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2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3.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1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16.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3.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1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16.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2006년9월11일 김경훈 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9월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9월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9월1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9월12일과 9월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 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6년9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진근 의원, 부위원장에 정온일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9월21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2006년9월11일 김경훈 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9월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9월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9월1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9월12일과 9월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 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6년9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진근 의원, 부위원장에 정온일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9월21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여 정례회기는 4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60일 이내로 하고 현행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여 정례회기는 4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60일 이내로 하고 현행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이상4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총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한시적 의견수렴 등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당부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보 등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현행 규정상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구보편집위원회의 기능과 구사편집위원회의 기능으로 분리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종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사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사업 완료시는 해산하며 위촉직 상근편집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편집위원 위촉시에는 조례 구성목적에 맞게 전문지식인을 위촉하여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및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7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복무조례의 특별휴가규정을 축소개정하면서 시청과 구청간의 경조사 일수가 총 12일의 차이가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공무원간의 복무 형평성과 통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하던 일부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우리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 등 설치운영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경력 3년 이상 납세자보호담당 각각 1인을 세무부서외의 부서에 설치하여 세무상담,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주요업무로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총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한시적 의견수렴 등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당부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보 등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현행 규정상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구보편집위원회의 기능과 구사편집위원회의 기능으로 분리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종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사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사업 완료시는 해산하며 위촉직 상근편집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편집위원 위촉시에는 조례 구성목적에 맞게 전문지식인을 위촉하여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및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7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복무조례의 특별휴가규정을 축소개정하면서 시청과 구청간의 경조사 일수가 총 12일의 차이가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공무원간의 복무 형평성과 통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하던 일부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우리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 등 설치운영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경력 3년 이상 납세자보호담당 각각 1인을 세무부서외의 부서에 설치하여 세무상담,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주요업무로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김두환입니다.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중구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광고물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온정주의에 치우쳐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정비로 도시경관과 미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유입 인구의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적정한 주거시설 및 주거비율을 약 70% 이상 확보해야 하며 U-city 시범단지의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조기정착 및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중구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광고물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온정주의에 치우쳐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정비로 도시경관과 미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유입 인구의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적정한 주거시설 및 주거비율을 약 70% 이상 확보해야 하며 U-city 시범단지의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조기정착 및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12억9,7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944억7,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60억2,001만원으로 차인액은 484억5,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44억3,2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되어 비교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체납액과 불용액 과다 발생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9%인 241억3,800만원이 증액된 1,763억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15억5,800만원, 특별회계는 247억7,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세수확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석교동 경로당 매입비 1억5,000만원을 문창동 경로당 매입비 1억원으로 수정하고 구청사 환경정비사업비는 과다 편성되어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12억9,7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944억7,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60억2,001만원으로 차인액은 484억5,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44억3,2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되어 비교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체납액과 불용액 과다 발생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9%인 241억3,800만원이 증액된 1,763억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15억5,800만원, 특별회계는 247억7,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세수확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석교동 경로당 매입비 1억5,000만원을 문창동 경로당 매입비 1억원으로 수정하고 구청사 환경정비사업비는 과다 편성되어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521억9,5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205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35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15억5,800만원, 특별회계 247억7,500만원, 총 6,763억3,3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521억9,5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205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35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15억5,800만원, 특별회계 247억7,500만원, 총 6,763억3,3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