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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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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8일 (금)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6년9월5일 정온일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2006년7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8월28일과 9월6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및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8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김형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를 2006년9월8부터 9월22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6년9월8일부터 9월2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9월8일부터 9월2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무원부임인사

(11시15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8월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송치현 전주택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김홍석 전토지관리담당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고 8월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희수 전유성구 위생과장이 우리 구 위생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먼저 이 분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치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입니다.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송치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석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석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홍석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보건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김홍석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지난 8월25일자 전입온 저는 우리 중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김희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승진 및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신규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 등을 부득이 세입세출 예산안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해서 증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21억9,500만원보다 241억3,800만원이 늘어난 1,763억3,300만원으로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09억7,800만원보다 205억8,000만원이 늘어난 1,515억5,800만원으로 1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2억1,700만원보다 35억5,800만원이 늘어난 24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1억6,700만원보다 28억4,000만원이 증가된 24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00만원이 감소된 103억4,7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7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재산임대수입 2,100만원과 수수료수입이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5,600만원이 증가된 136억6,0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700만원, 부담금 6억6,000만원, 잡수입 1억4,900만원, 지난년도수입 8,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자금이월분 6건에 13억9,200만원을 포함해서 20억9,3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이월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결산결과 1억6,8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20억원보다 17억1,800만원이 증가된 3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60억원보다 122억7,200만원이 증가된 582억7,200만원입니다.
  이는 보통교부금 증액분 80억4,300만원과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도로정비사업비 12억원 등 특별교부금이 4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501억5,900만원보다 37억5,000만원이 증가된 53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24억6,100만원이 증가된 326억3,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8억2,100만원, 도시보건지소 설치비 3억6,7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2억8,000만원 등 모두 80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2억8,900만원이 증가된 212억7,3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5억1,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5,800만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포장정비 3억원 등 모두 94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87억8,400만원보다 27억5,000만원이 증가된 415억3,400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부족분, 공무원교육관련 경비 부족분과 구정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841억1,100만원보다 108억1,200만원이 증가된 949억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는 대흥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비 지원 4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9억원 등 25억4,700만원이 증가된 39억8,600만원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도시보건지소 설치비 10억5,200만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2억5,2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련 경비 25억3,100만원 등 50억6,700만원이 증가된 30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장애수당 3억3,7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4억3,900만원, 보육사업에 5억2,900만원 등 26억2,700만원이 증가된 50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8,500만원, 사정지구 체비지 보상 1억7,200만원 등 5억7,100만원이 증가된 10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53억9,700만원보다 53억8,200만원이 증가된 107억7,9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농수산개발비는 3,100만원이 증가된 4억3,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4,800만원이 증가된 3억2,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금동선 도로포장정비 1억5,000만원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4,900만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포장 5억원, 으능정이 문화거리 도로정비 12억원 등 53억300만원이 증가된 10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5억5,3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소된 5억2,1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1억3,200만원보다 16억6,800만원이 증가된 38억원으로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전출금,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억4,8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15억2,000만원으로 관리원 난간 수리비 3,0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1억2,900만원 보다 23억3,100만원이 증가된 154억6,000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18억6,8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4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억9,5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3억1,100만원으로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7억2,5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억2,500만원보다 11억3,800만원이 증가된 57억6,300만원으로 기반시설공사 및 보완공사 1억원, 교부청산금 9억1,100만원, 예비비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억9,5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9억9,4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추진에 따른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2,000만원, 사업량 8.65㎞, 공사기간이 4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보건지소 설치사업은 시범사업기간이 내년도 8월까지로 2개 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금년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내년도까지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하반기의 원활한 구정업무추진과 현안사업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정하는 내용으로써 보조금의 신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이재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6년도 9월1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윤진근 의원, 하재붕 의원, 윤준백 의원, 김경훈 의원, 정온일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6년도 9월9일부터 9월21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9월9일부터 9월21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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