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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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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6개 과 29명의 담당주사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도시활성화팀장을 맡고 있는 박문용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양준성 도시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성선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동석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최창수 녹지담당입니다.
  이규행 원도심담당입니다.
  임경섭 재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김용평 경제담당입니다.
  박완수 상공담당입니다.
  이종성 연료담당입니다.
  고현국 농정담당입니다.
  최수영 축산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만동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태수 건축담당입니다.
  송치현 주택담당이 있는데요, 현재 교육 중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임영철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유진생 재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박종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근모 건설담당입니다.
  한광순 토목담당은 청장님 동 순방관계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강현용 하수담당입니다.
  박헌무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박헌무  생활민원담당 박헌무입니다.
김영호 위원    생활민원담당이라고요?
○생활민원담당 박헌무  예.
김영호 위원    생활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생활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정해경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석광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유병진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길영교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재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승복 운수행정담당입니다.
  석종호 주차관리담당입니다.
  유해금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


○위원장 김두환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 쾌적한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전반적인 여러 부서가 있지마는 도시국에서 제일 선봉으로 나가는 노고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중구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몇 만평이나 되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이 내용을 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좀 소상한 사항을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도시개발제한구역이 저희 구역 내에는 27.76㎢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00만㎡니까 2,700만㎡지요.
  면적으로는 지금 현 면적이 27.76㎢입니다.
  우리 전 중구 면적이 61.98㎢니까 이 중 44.8%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세수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도시개발에서 인가, 허가를 내주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계획 이런 모든 면에서는 내줄 계획은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원래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 어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권장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된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지자체로 지금 법을 많이 지금 지자체로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김영호 위원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에 지금 골프장을 건립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우리 저쪽 금고동쪽으로 한 땅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한 56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전 염홍철 시장 있을 때 골프장을 건립하려고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자꾸 묶고 그러지 말고 좀 더 혁신적으로 우리 중구 자립도가 자꾸 낮은데 그런 걸 좀 이윤을 해서 개발할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어떤 지금 특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아직 특별한 사항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다만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이제 골프장 설치는 뭐 일부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구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김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들이 도시국에 지금 개발하려면은 자립도가 우리가 굉장히 낮은데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앞으로 우리 본위원도 열심히 다 대외적으로 뛰어서 도움을 협력을 해줄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국에서 저희들이 협력할 사항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허심탄회 하게 저희들 본위원이 이번만큼은 좀 더 대외적으로 열심히 뛰어서 도시국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은요, 그때는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금 큰 프로젝트나 뭐를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뭐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를 보면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 도로 개설 내용이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업무 보고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도시개발, 도로 개설에 관련된 사항은요 원래 이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 자체는 건설과에서 개설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사항을 개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 보고상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대개가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도로 개설입니다.
정온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동에 도로 개설 131-10번지 선에 보상 협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정온일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건설과.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 보상 문제는 건설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정온일 위원    건설과.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이 이따가 답변을.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이 끝나 가지고 도로 개설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저희 지역에 지금 재개발 뭐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엊그저께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진행 중인 곳이 94곳이라고 중구에서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94곳을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좀 포괄적으로 일단은 지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도시 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이제 수립된 곳이 있고 금년도 2006년6월30일자로 이제 기본계획을 고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금 기본계획을 고시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곳이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재개발사업이 8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은행1구역이 한 군데 해서 9군데가 지금 재개발사업 관련 추진하고 있고요, 재건축은 지금 5개 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14곳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2006년6월30일자로 이제 기본계획이 고시된 곳이 전체 78개 소 중에서 재개발이 36개 소 그리고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5개 소 그리고 이제 재건축사업이 20개 소입니다.
  그래서 도합 지금 78개 소를 고시한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 도시개발과에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된 곳이 8곳이 지금 신청이 되어서 추진위원회 그 저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인 여부를.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요 좀 본위원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승인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인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게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허가부분이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가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인가인데요 인가는 구비서류라든지 모든 내용이 충족이 되면 그건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가는 조건을 부여해서 어떤 문제를 걸어서 이제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또 아니면 조건은 어떤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인가는 조건만 충족해서 신청을 하면 인가를 할 거냐 안할 거냐만 결정을 짓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곳이 지금 신청한 곳은 현재 우선은 그 추진위원회 하고 그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추진위원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동이 그러니까 50%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들어온 것은 이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의 자격 여부,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의 자격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첫째는, 그러니까 그 자격 여부는 이제 신원조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안에 그 토지가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실제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처리기한이 60일간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최종 승인은 결정할 때 최종 승인은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서류만 놓고서 그냥 결정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죠.
  서류만 서류 검토를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들은 지역에서 표를 얻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물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또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저희들한테 가장 큰 민원사항이 사실 그런 쪽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작위로 또 남발할 수도 없는 사항일 것 같고.
  더욱이 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또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내려와서 뭐 주민들이나 아니면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마지막 승인할 때는 저희 위원들끼리 한 번 상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혹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승인 여부는 그 추진위원회 또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단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준비단이 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이게 말하자면 제동장치가 사실 없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본다면.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모든 완벽한 서류를 하고서 이제 예를 들어 결정이 뭐 지금 도장을 찍는다면은 그 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그래도 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면은 저희들이 전혀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거든요.
  그럴 때 저희 유권자들이 저희들 보는 시각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식으로 밖에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일이 저희들이 뭐 어떻게 진행 중인 것은 하나하나 다 질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이 그 추진 현황은 수시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게 같은 지역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목동, 중촌동, 용두동이 저희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에서 재개발 되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쭤보면 대답도 못 할 때에는 저희들이 참 위원으로서 참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안되는 건 알려줘 가지고 물론 유권자들이 직접 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에 가서 사실 잘 못 물어봅니다.
  편한 상대도 사실은 저희들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모든 걸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또 일일이 모든 걸 또 저희들이 모르니까 매일 불러서 여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업체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않고 정말 대전 중구 전체를 보면서 원만하게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 추진되는 현황은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데 왜냐 하면 이것 재개발 추진이 추진과정에서 이제 추진을 원하는 분도 있을 뿐더러 또 이에 반해서 추진을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아까 말씀도 했듯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 중인 것을 좀 어렵더라도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 동에 재개발사무실이라고 해서 용두동 같은 경우는 세 곳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인가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에 주민들의 동의서가 50%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이 늦춰지는 이유가 이 사무실이 세 곳이 있는데 세 곳에서 각자 그 50%를 50%의 동의서를 받으려고 재개발이 늦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내용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민간 주도 사업이거든요.
  관에서 개입한 것은 주민들이 만들어진 추진위원이라든지 또 운영 규정이라든지 또 조합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승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승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법적인 효력만 갖추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게 주민이 스스로 하는 민간 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용두동 같은 사례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용을 조금씩은 듣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1개 구역에 이제 3개 정비업체가 또 들어와, 정비업체가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승인이 되는 것은 한 군데 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과반수가 두 군데는 나올 수 없는 거니까요.
  설령 과반수가,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부에 그런 질의사항들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회신한 내용에 보면 50%가 이제 동의가 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신청한 곳이 하자가 없으면 먼저 하는 곳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이 문제로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주민들을 매각, 일당을 수당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동의서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로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면은 사무실 제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업체 제한을?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그 사무실 제한은 할 수가 없고요.
정온일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다만 이제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벌칙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안들이 벌칙 규정이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벌칙으로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만 행정적 지도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또 아니면 정비업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정비업체가 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전에 다니는 전체인 정비업체들의 행정적 지도로 그냥 저희들이 할 수 밖에는 지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벌칙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벌칙 규정에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조치사항이 지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현재 청장님도 공약사항이고 또 저 역시도 공약사항이고 저희 지역 중촌동, 목동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한 것이 육교, 철길 육교 건설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다른 지역들은 다 편하게 갑천을 이용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유등천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유독 중촌동, 목동에 계시는 분들만 섬처럼 거기는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철길 때문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철길은 없앨 수 없지마는 그래도 급한대로 철교 육교라도 빨리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목동 또 용두동, 중촌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 유등천에 여가 그 체육활동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유등천에 접근을 하려면은 중촌육교 내지는 계룡육교를 통과해서 지금 다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도 많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05년도 10월달에 그때 저희들이 이제 시에 한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사업비 지원 요청도 해봤고 시청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업비가 지금 25억으로 시에서 지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25억으로 세부조사를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재원문제가 시에서도 아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초도, 연도순시 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연도순시 하셨을 때 저희들이 또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사항이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저기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도 들어간 사항이고 그래서 첫번째는 이제 예산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좀 확보를 해서 구청에서 시행을 하든 아니면은 시청에서 시행을 할 수 있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든 또 이제 두 번째로 그쪽이 이제 중촌동 근린공원 관계가 시장님 공약사항 하고 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촌동 근린공원 관계하고 연결을 해서 호남선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를 놓는다는 가정 하에 보면은 그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용역수행사업을 용역사업이라도 시행을 하면서 우선 그쪽에 반영을 해가지고 육교쪽을 어느 노선을 선택을 하든지 해가지고 육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간이 정해지면은 그 사업비만이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번째는 이제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청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테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현재 계획도나 아니면 뭐 조감도나 그림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은?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구체적인 설계안이 없고 계획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필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만 형성되어 있는 거고 또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도 아마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5억이라고 하니까 그 많은 돈을 구청 자체 예산 가지고는 사실 25억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시청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에 됐든 내년이 됐든 가시화를 빨리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육교가 신설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불편한 것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저희들도 바람이 간절합니다.
윤준백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예산문제라고 하는데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물론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이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는 구청장님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도 만나서 시장님께 건의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안되면 중앙에 건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사실 국회의원도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또 제가 알기로 권선택 국회의원님도 그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도움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그림이나 조감도를 좀 그려 가지고 가기 어려우시면 저라도 같이 가 가지고 설명 좀 드리고 빨리 예산을 딸 수 있게끔 누구 누구 할 것 없이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지역의 저명인사들을 모두 만나서라도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이 좀 많이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정온일 위원    도로 개설시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하고 있는 땅 중에 조건부 보상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조건부 보상이라 함은 어떤 내용인지?
○건설과장 오욱환  조건부 보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토지 소유주한테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문화동 도로 개설하는 그 개인.
○건설과장 오욱환  문화동 어디?
  517번지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온일 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번지 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땅 소유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건부 보상을 요구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조건을 안하면은 보상을 안해주겠다 중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저희 우리 건설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는데 개발이 안되는 지역, 낙후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소방도로지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문화동쪽에 도로 개설을 시행하면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그 현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개발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뭐라.
정온일 위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보상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저희는 조건부 보상을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 있겠지요.
  주거환경지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뭐 보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어떠한 뭐 그 아파트 분양권을 뭐 이렇게 준다든지 그런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그런 조항은 있나는 몰라도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 공동주택 주거환경으로 하는 데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223페이지에요, 문화동 517-4번 그 소방도로 개설문제 이게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이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금년에 공사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1차 보상을 했고 금년에 1차 구간은 예산이 있는 사항은 공사가 다 끝난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박일순 위원    예, 알아요.
  거기 목욕탕 옆에.
○건설과장 오욱환  극동아파트 옆에 보문목욕탕 옆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옆인데.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쪽이 지금 문제는 뭐 다 이게 지금 끝난 거죠, 그러면?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거기 교통안전 설비가 상당히 도로 형편에 보면은 지금.
○건설과장 오욱환  커브길이죠.
박일순 위원    곡선이 커브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튀어 나오는 경우가 이쪽에서 한밭도서관에서 내려가는 그 과정에.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박일순 위원    예, 옛날 벙어리샘이라고 하는 내려가는 길 하고 또 그 목욕탕 옆에 길이 있지요.
  그 각도가 굉장히 셉니다.
  고도가 좀 높아 가지고 그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이쪽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막아놨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문제는 교통안전 설비가 잘 갖춰줘야, 예를 들면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험프라든지 그런 것이 좀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가끔 거기를 지나다보면은 그런 시설이 안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극동 산성동쪽에서 도서관쪽으로 오면서 지금 벙어리샘 기존 도로 거기를 무단으로 그냥 꺽어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물론 뭐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더 큰 사고가 발생되는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개통을 시켜야만 되지 않나?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문화1동 같은 경우에 홀트아동복지에서부터 한밭도서관 그 굴다리 밑에 가기 전에 좀 도로가 몇 군데 나려고 해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도로 연결이 잘 안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념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우리 큰 도로에 험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예를 들면 위험표지에 색을 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장치가 안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유념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은 금동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용호리 공원 뒤에 사실상으로 뒤쪽으로 보면은 지금 한 몇 년 됐습니다만서도 그쪽 주민께서 농토가 한 몇 천평 돼요.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거기 배나무도 있고 농토가 논, 밭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리를 좀 교량을 놔달라 그래서 이제 저도 전에 이제 전 위원으로 있던 김태경 위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하천 제방 둑을 사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만 한 번 오면은 그게 전부다가 밑에 기반이 되어 있던 것이 다 파이고 또 상당히 위험하고 또 갈 수가 없어요.
  뭐 막상 돌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쪽 뚝방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하천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한 번 여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또 뭐 비료를 주러 간다든지 비료 같은 것은 무거워서 운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다가 급류에 아마 조금 다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물 빠져야만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량을 좀 꼭 한 번 놔야되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건의가 됐었는데 그분이 동사무소에 올렸대요.
  그런데 올렸다고 해도 여기에는 안올라와 있는 형편도 있고 그것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해가 계속해서 장마만 지면 그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게 완벽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교량을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 한 번 좀 검토해 가지고 그쪽 농민들이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 지역이요 삼거리 부분 되는 거죠, 하천 지류로 나누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교량 하나 놓으려면은.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잠수교식으로 해서 그.
박일순 위원    그것 그 자리는 그렇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건설과장 오욱환  아, 그러세요?
박일순 위원    잠수교는 아닙니다.
  거기를 잘 모르시나.
○건설과장 오욱환  그러면은 제가 별도로 찾아뵐테니까요 거기 위치하고 좀 알려주세요.
  그럼 또 우리가 현지 조사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우리 도시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도시개발과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청장님이 지금 보문산 일대에 종합관광단지 레저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약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도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청장님 공약사항을 공표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정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금 다 바꿔가지고 지금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보문산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저희 청장님이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문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2004년도부터 올 12월3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시기가 잘 맞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저희가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에 저희가 덧붙여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서 그 용역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도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청장님한테 그건 이제 결심은 안받았습니다마는 그 대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이제 저희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시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달라고 올려야 되거든요.
  올리기 전에 저희도 복안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조성계획이 완성된 상태인데 그 공원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맞추느라고 용역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아.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 용역사로 하여금 저희 구청에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의견 조율을 해서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걸 마무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2005년도 12월에 중지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12월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문산공원 대사지구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일지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국에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래시장이 다른 타, 우리 동에는 여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사업에서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지금 구역에는, 용두시장 아시죠 용두시장?
  용두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역사도 많고 그런데 번영회도 활성화 되어 있고 그런데 입간판이 다른 데는 아케이드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유독 용두시장만 지금 간판 이정표 있는 게 없어요.
  그 주민들과 상인들이 얘기하기를 거기를 좀 정비를 개선을 좀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재래시장은 근본적으로 어떤 입간판이나 뭐 어떤 일부 시설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기는 참 힘듭니다.
김영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체를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복안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안은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적인 재래시장으로서는 용두시장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든 것은 간판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 바탕 하에서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계획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의 특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래시장별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일반 재래시장으로서는 지금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별로 조금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나쁜 점도 있지만.
  그 좋은 점을 최대한 살려서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해서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시장 정비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두시장을 좀 더 좀 시찰을 하셔 가지고 그 용두시장을 주민들이, 저도 거기 상당히 자주 가요, 가는데 주변에서 이제 아파트 주민이 많이 있고 인구도 많아지는데 유독 용두시장만 발전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앞에는 주상복합으로 앞으로 올라갈 계획이고 그러면 용두시장이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할 지금 형편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인들은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한 60m 정도만 좀 정비를 했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도로까지 안까지도 지금 잡상인이 와서 이렇게 내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모든 걸 마음 비우고 한 번 좀 뭉쳐서 그런 번영회에서들 여러 가지를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방문을 해주셔서 거기 시장 현안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살림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자립도도 약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저희 지역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어떤 많은 걸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모 어떤 분을 만났는데 중구에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누구를 만났는데 뭐 인·허가 때문에 골치 아파 가지고 제천이나 음성으로 땅을 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황당해 가지고 도대체 지금 다들 거꾸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구청장님도 자립도가 약하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돈 가지고 오는 사람을 다른 데로 내몬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각종 규제가 많이 있는 건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어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라는 데 지역 특성상 여기는 새로 개발되는 데가 아니고 기존에 모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공지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겨우 그린벨트로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일반 생산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법으로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웃집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콜센터라든지 굴뚝 없는 산업 IT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공실이 있으면 그곳으로 공실에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업무적으로 지금 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제약이 좀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 지역의 여건이 조금 공장, 생산공장이 들어서기에는 조금 공간이 있지를 않지 않느냐.
  물론 뭐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뭐 그걸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겠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것을 서로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야지 저희들 세수가 올라가고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그냥 그런 환경이 안돼 있다고 그냥 말아버리면은 그러면 저희 중구에 공장 앞으로 이제 뭐 전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생각을 못 해야 되겠네요 이제는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은요 제가 우리 윤위원님께서 좋으신 생각은 말씀도 해주셨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도 적극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공장이 들어오려면 부지문제니까 이 부지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알려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정말 지금 원도심에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도 지금 주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와 가지고 공장을 한다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세일하러 다녀야 됩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우리 중구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연장선상인데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 세수 자립도가 없다는 것만 한탄하지 마시고 정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구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을 뭐 공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우리 과장님들 실무자들 분들께 앞으로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도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이제 진급이라든지 인사때 도와주는 그런 인센티브는 있어도 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유치를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이 계시면은 정말 그분들한테는 정말 우리 지역을 살려주는 일꾼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특별대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은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 항목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예, 거기에 식육판매업에 대해서 지금 정육점 같은 경우에 수입고기를 가지고 한우나 이런 걸로 자꾸 변질되어서 속여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또 단속을 또 지도·단속 이런 경우에 지금 그동안에 실적이 있다면은 얼마나 있고 향후에 어떤 발표 좀 해주셨으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디에 그런 실적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들이 관내에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가 3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것을 우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시와 또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소하고 합동으로 이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인 것 이외에도 이 사람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는 22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 6개 소 있고 취소가 3개 소 그 다음에 정지를 4개 소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3개 소 그 다음에 9개 소에 대해서 경고조치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고 또 계몽을 해서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육류가 공급이 되지 않도록 이건 국민 건강과 또는 어떤 질병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많겠지만 특히 국민 건강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불량 그런 허위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방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살아나려고 몸부림 치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은 서울의 대형업체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다 여기서 승인을 받더라도 나머지 하청업체들은 다 서울서 와서 서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이 좀 발전을 하려면은 지역 업체도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참여율에 대해서 처음에 승인할 때 아예 우리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 업체에 뭐 30%라든지 50%라든지 이렇게 처음부터 계약할 때 이렇게 좀 아예 조례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건 제도적으로 조례에다가 넣기는 그것은 불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전체 공사 금액의 한 30% 정도를 지역 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피부에 안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건축과장 김종욱  도급을 하도급을 한 것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근래에 한 1, 2년 전 거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저희들 여기서 했던 준공됐던 것에 대한 참여업체.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30% 하셨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 업체 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30% 이상이 되더라도 하여튼 지역 업체 살리는데 우리 모두 좀 나서 주시고 특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내 식구 살린다는 마음으로 더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한 가지는 문창동 385-14번지에 거기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셔봐요.
  어떤 공장입니까?
  아직까지 준공은 안됐고 지금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가 내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길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385-18번지라고 하셨죠?
윤준백 위원    14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14번지요?
윤준백 위원    예, 385-14.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이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지금 일반허가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주민들이 지금 피곤해 하는 것이 주택가에서 교회, 정비업소 이런 것 공장 아주 기피합니다 아주 집단 민원이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안들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도 전부 보내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장들이라든지 주변 민원들에 대한 향후 전망을 합니다, 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될 지.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사항이 지금 없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제가 지금 그쪽 주민들한테 듣기로 플라스틱 뭐 성형 사출 이런 공장이 들어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가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주택가 내에 사출 성형공장이면 아주 유독가스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소음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아직까지 준공검사는 안났다고 한답니다.
  지금 거의 다 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승인이 났으며 준공검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지금 그쪽 주민들이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길래 일단 제가 한 번 여쭤본다고는 해놨거든요.
○건축과장 김종욱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가 나갑니다,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이라고는 건축 허가가 못 나가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 이제 그 규제에 못 미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하여간 공장이라고는 안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나간 거를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좀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좀 어렵습니다.
  지역, 우리 살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들 또 재래시장 이 부분에서 사실은 주차 단속을 하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론 일단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마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마치 이게 계몽을 위한 계도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 무슨 잡기 위한 실적 올리기 위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보더라도 야, 정말 이런 차는 빼놔야 되는데 왜 단속을 안하고 있나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숨어 있다가 아주 잡듯이 정말 제 차가 아니지마는 내가 이렇게 봐도 정말 저거는 좀 이해가 안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인력보다는 전자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마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사실은 그쪽입니다.
  그리고 뭐 1인 1조식으로 단속원 바로 지나가고 바로 뒤따라서 바로 경찰이 따라와요.
  무슨 뭐 무슨 핫라인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저 우리 과장님 차 한 번 끌려가 보세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 주머니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한 번 끌려가고 나오면은요 하루종일 기분 잡칩니다.
  원활하게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마는 지금 그게 역으로 가고 있고 또 특히 출·퇴근 시간에 가장 차 많이 다닐 때는 주차 단속원이 잘 안보이고 한가할 때 낮에 그 때만 다니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꾸로 이것을 2교대로 바꾸더라도 출근, 퇴근때만 더 원활하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은 도로 더 낼 필요 없어요.
  아니 물론 내긴 내야 되겠지마는 출·퇴근에, 아침에 출·퇴근 때는요 1개 차도를 막고 있으면은 사실은 2차선이 1차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때도 단속을 해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출·퇴근 시간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다 출·퇴근 하고 난 다음에 낮에 슬슬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걷기운동 하듯이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철저하게 해주시고 민원 소지 없게 좀 해주세요.
  모든 민원은 저희들 구의원한테 제일 먼저 옵니다, 제가 무슨 단속한 것처럼 뭐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말씀 좀 해보셔 봐요 지금 현재 과정을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교통행정과장 하헌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주차 단속에 있어 탄력적 운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주차공간이 공급적 측면에서 부족하니까 수요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행정이 저희들만 하는 지역적 행정이 아니고 이제 광역적 행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교통행정인데요.
  교통 통행 기본 속도도 늘리고 또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 단속을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중구의 경제·사회적 여건으로나 교통시설 여건 등으로 봐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 주차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인적 구성으로 단속되어 있고 시에서도 110명, 우리 구가 21명이 3인 1조가 되고 시에서는 11개 팀이 나옵니다.
  우리가 4개 조 다음 날은 3개 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단속에 인적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단속할 수 밖에는 없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제하고 누구는 단속하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차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개선할 방법이 뭔가가 저희들이 이제 시책이 반영된 것이 이제 지능형으로 시스템형으로 단속이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된 3개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그것도 대전시와 협의해서 교통 혼잡이 많은 지역 네거리 위주로 우선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운영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건의 상·하차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간을 좀 두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실적 단속 위주의 교통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고 있고 또 매일 뭐 교육을 하다시피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여러 번 단속할 때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 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 주저하지 말고 현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되 형평성을 가져라 이렇게 특별교육은 아주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번째 견인차가 바로 출동해서 예고제 단속에 대한 불편도 많은데 견인으로 더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견인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견인차가 6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면도로는 가급적이면 견인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1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스템 단속으로 주차 단속이 운영된다면 무인 견인은 자동 회수됩니다.
  저희들 예고장을 발부하지 않으니까 견인은 예고장이 발부된 차량에 의해서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가지고 클릭해서 적발하게 되면 견인은 앞으로 자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출·퇴근 시간에 주차단속요원이 보이지 않고 낮에 단속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 단속도 그렇고요 아침 7시 반에서 9시까지 저녁은 18시서부터 20시까지는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에 집중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 흐름이 지장이 있거나 주민한테 불법주차를 좀 견인해 가거나 단속해 달라는 지역이 있으면 투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위주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섯번째로 민원 소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교통행정이 제재적 행정이기 때문에 수익적,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배려 차원의 수익적 행정이 아니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 침입적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 소지도 최소한 마찰을 줄이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아마 전 앞에 말씀드린대로 시스템으로 잘 운영만 된다면 민원 소지도 극히 아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들도요.
윤준백 위원    그리고 지금 견인사업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견인사업소는 이제 과거에 도로교통법상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한 번 허가해 주면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찰을 해서 지정된 업체가 양도·양수해서 지금까지 죽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대, 1대 줄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실은 저도 그런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물론 뭐 불법주차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견인도 했겠지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마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다른 제가 옆에 잠깐 있는 사이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는데 너무 불친절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라, 아주 그냥 거기까지 화 나서 왔는데 땀 뻘뻘 흘리고 택시 타고 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든지 또 그분들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 내지는 이렇게 해서 다독거려서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와서 얘기를 하면 친절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화가 배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직영으로 좀 할 수 없습니까, 사업소를요?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더 할 수 있고 친절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 이제 특별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바꿀 수는 없냐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냥?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은 현행법상 대물적 허가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이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은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고유 자기 재산권 행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사가지고 2,000원에 팔고 이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이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상거래상을 저희들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전혀 안되는 거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아니죠,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지요.
  그 면 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시간이라든지 또 불친절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합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견인사업소장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견인사업소 하고 있는 분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금 바뀐 지가 금년에 와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 바뀌는 과정도 다 알고 계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양도·양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물적 허가기 때문에 거절은 불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저희 구는 아니고요 다른 구에 제가 아는 분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골치 아프다고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데 팔아달라고 하더라고.
  그것 사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글쎄 뭐 타 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견인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아마 그 견인에 대한 것은 많이 저희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예고제를 했었습니다 단속할 때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요즘은 예고제도 없고 호루라기도 안불더라고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도로교통법상 예고제나 호루라기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나오지도 않고 도로의 기능을 위해서는 이 예고제나 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제 시, 저희도 그렇고 시에도 뭐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교통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예고제나 호루라기나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앞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자꾸 재연되는 얘기지만 그러한 것에 버금가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단속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예고제보다 호루라기보다 오히려 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그분들한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패턴으로 분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민원이 자꾸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더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금 그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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