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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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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6일 (수) 10시02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구정 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1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 보고와 일반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10시04분)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들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업무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 김상근입니다.
  그 다음은 복지조사담당 송금순입니다만 지금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담당 배상돈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담당 김근섭입니다.
  주거복지담당 이경숙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 노인복지담당 박상돌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전용낙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송영희입니다.
  보육담당 이은임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담당 손만영입니다.
  체육담당 김영국입니다.
  관광담당 조남영입니다.
  청소년담당 정민희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담당 강종석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한광희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손영상입니다.
  재활용담당 이경란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이숙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원영임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철섭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중에도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주민생활지원국


○위원장 김두환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157쪽 문화체육과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는.
○위원장 김두환  윤위원님 해당 과에 대한 질의를 직제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떻게요?
○위원장 김두환  해당 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복지관에서 의뢰한 프로그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답변이 덜 됐나요?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복지관이 세 곳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복지관 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온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온일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송권 위원    사회복지분야 그 위원회가 여기 우리 중구 구청에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 사회복지분야 위원회가 전부 몇 개나 되는지 그 종목별하고 그 사회복지분야가 구성된 시기와 그 구성 이후 지금까지의 활성이 어느 정도, 지금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성만 되고 열리지 못했는지 그 상황을 좀 자료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1만명 이상인데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자립도가 낮은데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그 주민생활쪽에서 앞으로 그 수급자에 대해서 줄일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줄일 방법은 계획을 앞으로 다른 대체로 해가지고 일자리나 이런 걸로 창출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계획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자꾸 세대수나 인원수가 느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급대상자나 의무자 기준을 자꾸 소득의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100%가 41만8,000원이다 그러면은 다음 번에 그 이듬해에 120%로 늘리고 그렇게 해서 54만3,000원이나 뭐 이렇게 늘리는 그런 폭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저희가 자꾸 생활이 어려워져서 숫자가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자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자활사업을 중구 자활사업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계속 지금 더 줄여 나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 수급자분들 대개 보면은 제가 여러 수급자들 제가 검토를 몇 사람들 보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김영호 위원    했는데 그분들은 일할 능력도 다 돼요, 다 되는데 앞으로 그 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도 더 필요하지 않냐.
  자꾸 계속 숫자만 늘어나는데 구비도 어려운데 우리가 자꾸 대체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젊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앞으로 자꾸 일을 하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김영호 위원    생활력 있게 뭔가 좀 창출을 해주면은 우리 또 생계가 중구 발전하는데 그 주민들이 더 앞장서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수급자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급자 탈피를 위한 그 의지, 그분들의 의지를 높이 사가지고 예산을 적극 더 지원하면 더욱 좋겠는데 저희들 구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분 수급자들 만나보면은 그것으로 받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또 타 부수입도 많은 분들은 많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저는 그 수급자분들 주변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다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적극.
김영호 위원    그런데 수급자를 왜 어떻게 해서 아주 줄일 방법은 계속해서 없는 건지?
  우리 지금 중구가 제일 많습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제 아이러니 하게 김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좋은 걸 지적해 주셨고요.
  또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경기도 나빠질 뿐더러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시책으로 수급자 범위를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숫자가 더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자.
김영호 위원    아니 수급자 범위가 넓어졌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 기준규정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 기준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20% 범위를 하다가 130% 범위로 더 넓힙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    그러면 굉장히 늘어나는 증가세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를 더 많이 양산하고 있는 정부 시책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우리 중구청에서는 줄일 방법 계획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김영호 위원    후견기관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후견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식당이니 인테리어니 청소업이니 자꾸 취업을 시킵니다.
  시켜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송권 위원    사실 뭐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수급자들을 많이 상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저보다 숫자가 더 많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형편을 잘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동사무소에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 양반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수급자가 결정되고 안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것이 좀 너무나 그것이 엄격했으면 좋겠고 구청에서도 좀 거기에 대한 감독이 좀 철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정말로 지금도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급자들 중에는 개중에는 절대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심사를 했다면 절대 저 사람은 수급자가 아니라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마 느껴지는 것이 저 혼자만은 아닐 거고 일반 시민들은 알 사람은 다 느끼고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런 폐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테고 또 둘째는 이게 아마 뭐 우리 중구청만 혼자 해서는 안될 문제지만 수급자들을 우리 국가에서 지금 뭐 자꾸 늘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수급자들을 세습화 시키다시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수급자라고 할 때에 한달에 60만원의 돈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폐·휴지라도 줍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한 2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내 지급되는 수급액 수급자들에게 주는 돈에서 20만원을 까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아주 저는 안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급자들은 지금 생활비를 타서 먹고 살면서 그동안에 돈을 좀 다른 데에서 능력껏 수단껏 열심히 벌어가지고 빨리 수급자를 탈피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는 바람에 그게 조금 벌면은 그것을 까고 먼 친척이 돈을 한 10만원 보내줬다 이렇게 통장에 찍히니까 당신 10만원 수입 있었지 않느냐고 까고 이런 것은 좀 우리 구청 자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그것도 좀 이렇게 고려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 저희들이 머리 숙여 깊숙이 경청을 하겠습니다.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선정 문제는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5일부터 복지조사팀이 구청에 신설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는 수급자 선정관계를, 수요자 선정관계를 동에서 했는데 6월15일부터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조사, 동에서는 행동 이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서 기구 개편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급자 선정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자가 수급자가 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00% 만점 행정이 될 수 있었는지는 저희들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엄격한 심사 관리로 차츰차츰 100%가 되도록 줄여 나가겠습니다.
  수급자 세습화 문제는 저희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 또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더 나태한 국민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홍보가 곁들여져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송권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송권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럼 지금 송권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아까 수급자가 수급 급여 중에 수입이 있었을 적에 그것을 제하고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지금 현재 100만원을 수급대상자가 이제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가족이 많아 가지고.
○위원장 김두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렇다면은 20만원 소득을 하면은 그만큼에 대해서 공제하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두환  답변하실 적에 이제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위원장 김두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저희 중구는 타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노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151쪽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뭐 7개 기관 9개 유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뭐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늘릴 그런 계획이 있나, 더불어서 같이 여성 일자리도 가능하면 많이 좀 창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더 초과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노인 일자리 말씀하셨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노인 일자리는 9개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수행기관이 중구청 노인회, 시 노인회, 한국전래문화원.
윤준백 위원    아니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앞으로 더 창출할 수 있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122개 소에 2억2,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난방비가 전에는 경유나 아니면 난방유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많이 심야보일러로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보면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예를 들면 용량이, 용량에 따라 많이 틀리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동일하게 아마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평수에 따라서 크고 작은 데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지원을 해도.
  그 부분이 동일하게 하다보면은 용량이 큰 곳은 이 지원금 갖고는 사실은 전기 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노인 양반들이 자비를 이렇게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에 같으면은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동네에 유지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알차게 하려면은 평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 경로당 운영비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3개 경로당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난방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된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되다보니까 에어컨까지 없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지은 경로당만 에어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지급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 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청장님이 지금 오시고 나서 경로당 운영비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조금 증액하는, 월 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다음 추경에 적극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월 운영비 증액을 다음 추경에 증액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린 뜻은 각 동일하게 하다보면은 크고 작은 평수 제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차등 부과하는 것이 어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점차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작은 곳과 큰 곳에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그분들의 하소연이 과연 이게 5만원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살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5만원씩이라는 이 금액도 122개 소, 123개 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월 5만원이면은 1년이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60만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60만원이 된다.
  또 60만원 곱하기 123개 소 하면은 우리 사실 어렵습니다.
  가지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각종 나가는 데도 많고 우리 어떤 사업성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금액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곳을 좀 차등으로 해서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차등 부과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지금 운영비 25만원은 균일적으로 같이 지급되고 난방비는 평수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주 핵심 포인트가 에어컨 문제 같은데요.
박일순 위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에어컨 문제는 지금 어느 노후된 경로당은 오래된 경로당은 에어컨이 없는 그런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예, 자꾸 시간을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거기에 해당될런지 모르겠는데 서대전 고가도로 밑에 가면은 아마 노인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들 거기에 모여서 놀고 그러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좋을런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요새 학생들도 지나가며 왔다갔다 애들도 다 보고 하는데 교육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화투도 치고 뭐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연히 그런데, 이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한다는 것은 그 노인 양반들만 우리들이 또 생각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 제2세들의 교육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그것을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구청에서 좀 생각해 볼 그것을 안하도록 그것 좀 없애도록 생각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또 여쭤보고 싶고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대전공원에 가면은 조그마한 간이동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매우 그걸 제가 거기 듣기에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면 냄새도 나고 또 요새 조류독감이 막 유행인데 비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배설물도 배출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위생상 안좋아서 그것도 좀 다른 데로 어떻게 이전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저한테 건의하는 주민들을 좀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노시는데 화투 치고 그러면 젊은 애들이 보기도 안좋습니다.
  때로는 조그마한 놀이지만은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은 적극 만류토록 이렇게 하겠고 체육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권 위원    체육시설 설치는 저는 얼마든지 더 확장하고 좋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송권 위원    한 번에 한 100명씩 막 모이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서 그걸 제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놀지 않는가 그렇게 그렇게 화투를 친다든가 뭐 이렇게 거기에서 음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아예 그런 모임을 거기에서 갖지 않도록 이렇게 제지할 생각은 없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건전한 문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전공원 조류사육장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문제지만은 이 문제가 지금 심층 거론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장님이 심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은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권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국장님 155쪽인데요.
  우리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원보육비를 지원을 하는데 일반 사립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보육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립?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랍니다.
김영호 위원    아,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우리는 어린이집만.
김영호 위원    사립 어린이집은 이것 지원이 돼요?
  사립 지원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어린이집은.
김영호 위원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주민생활봉사과가 지금 6월15일부터 과가 신설됐는데 그때 부터 과장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세한 답변은 해당 계장이 답변하면 어떤가 이렇게.
○위원장 김두환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김영호 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거요.
  시에서는 사립 유치원은 지원을 해주고 아마 시에서도 지원을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형평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사립의 어린이집은 법인만 해주는 건지 구에서, 어떻게 그것 지원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요.
○보육담당 이은임  아, 네.
  저희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류가 국·공립이 있고.
김영호 위원    국·공립?
○보육담당 이은임  예, 법인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쪽에서 저희가 지원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쪽에는 공립하고 법인시설 또 영아 전담 또 장애아 전담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영아반 운영비로서 민간하고 그 다음에 가정시설 이런 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저기 유치원은.
○보육담당 이은임  예.
김영호 위원    유치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요?
○보육담당 이은임  아, 저희는요 유치원은 아니고요.
김영호 위원    아니고 시에서 관할입니까?
○보육담당 이은임  예.
김영호 위원    시에서?
○보육담당 이은임  예.
김영호 위원    교육청이 관할입니까?
○보육담당 이은임  예, 어린이집만.
김영호 위원    아, 어린이집만?
○보육담당 이은임  예.
김영호 위원    아, 그게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금액이?
○보육담당 이은임  아, 금액이요.
  저희가 그것은 이제 지원되는 율이 아이들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한 50만원 월 한 50만원에서 또 많게는 한 100만원 정도 이상 200만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김영호 위원    한 어린이집에요?
○보육담당 이은임  예.
김영호 위원    아,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보육담당 이은임  중구에는 저희가 한 연간 총 지원되는 것이 한 100억 정도.
김영호 위원    100억 정도요?
○보육담당 이은임  100억 이상요.
김영호 위원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담당 이은임  예.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중구문화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구문화원 그동안 뭐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문화원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고 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또한 구청장님도 이번에 중구문화원 이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민들의 정말 간절한 염원이고요.
  그래서 현재 중구문화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어떻게 계획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의 문제점은 그동안에 수면 아래로 크게 거론되지 않다가 신임 청장님께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공약사항으로 내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추진 계획이나 이것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전지 뭐 예산문제 뭐 아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취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고 했기 때문에 차후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덧붙여서요.
  그럴 때 결국 물론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지금 중구문화원 자체 직원들이나 특히 뭐 원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청쪽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구문화원 직원을 만나셔서 그런 계획이 확정됐을 때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쪽 얘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예, 이것은 아마 도시지원과 질문이라고 혹시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연관성이 있다면은 지나갔지만 죄송하지만 같이 협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생활체육증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장애인 체육이 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작년 10월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대전시도, 대전광역시도 지난 6월1일자로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모든 제반 예산과 제반 사항은 전부 다 문화관광국 청소년체육과로 아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제가.
  문화체육과장 윤대한입니다.
  송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이 개정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주민봉사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공문사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권 위원    아니 그러면 전국의 중앙에서 도까지, 시까지 다 넘어가 있는데 구청은 지금 우리 구청 혼자만 따로 살림해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아니 시에서 아직 공문이 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권 위원    아니 시에서 공문이 안오기는, 그게 시에서 공문이 올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건 이 자체 구청에서 서로가 이게 지원과 하고 이게 서로가 맞춰서 아니 이미 그것은 조례로 관보를 통해서 다 나간 건데 시에서도 구청 보고 이걸 바꿔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업무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만약에 시청의 것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시청에다가 얘기해서 공문 보내주라고 할 거예요.
  그건 분명히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로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저도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송권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여가를 즐기기에 중구에는 다목적체육관을 앞으로 건립 추진 계획은 있는 건지 첫번째, 두 번째는 안용승 생체협회장 민원이 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먼저 저기 말씀되는 것부터 센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전국에 23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다가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하고 동구만 지금 대전시 5개 구에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민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까지 위치까지는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대로 부지 매입 바로 하면 건립은 시에서 저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 이렇게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내역은요 총 건립 비용이 89억원, 약 90억 소요되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구비를 먼저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국비, 교부세,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20억 약 19억인데 약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금 현재 멈칫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중구가 체육관 다목적이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전체 장애인들 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중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서구 같은 경우는 박병석 전 위원이 지금 10개를 지금 구에서 정부에서 끌어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각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에 부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역에는 제 구역에는 지금 충남여중이 지금 1만평 부지가 있는데 전번에 제가 가서 우리 목동하고 중촌동, 용두동에 다목적체육관이 사실은 참 필요한데 주민들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가서 여기 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 지역에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니 어떻게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냐 상의를 한 결과 부지가 거기 1만평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자리가 있어요, 충남여중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민들도 원활하게 취미생활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모든 게 악천우일 때 안에서 행사도 치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서 협의한 결과 다목적체육교실 강당을 1순위로 지어주기로 이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지원이 안되는 건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요, 체육센터 89억 약 9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부지를 시에서나 저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나 부지가 매입한 후에 그렇게 하면 진흥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부지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아, 그럼 우리가 지금 부지를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이 한 19억 약 20억 소요되는데 예산을 창출할 구 재정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은 다목적체육관을 전체적인 우리 지체장애인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김영호 위원    여러 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럼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만 있다면은 우리가 저기 시청이나 체육회에 국민체육기금, 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에다가 건의도 해가지고 좀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부지 매입이 우리 구 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9억 우리 추경 예산에 넣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중촌동에 철길 옆에 시장님 취임 아래에 조기에 발주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3만평을 거기를 지금 시설녹지를 공원화 한다고 했지요?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참 적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그것은요, 적합성이라든가 타당성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이제 두 번째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기 안용승 회장님께 대해서 무슨 민원서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죠?
김영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저희들 과로나 어디로 전화한 적도 접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그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많이 말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생체협회장 민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지금 접수된 것은 없어요.
김영호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은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게이트볼 운영교실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게이트볼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순회 지도하고 순회 지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 두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박일순 위원    교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박일순 위원    본위원이 그동안에 민원이나 게이트볼 관계자분들께서 항상 건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심판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대전 지역에 보면은 지도자가 두 분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심판도 몇 분 계시고요.
  심판은 각 대회마다 심판을 하시면서 또 지도자는 각 순회 이제 어떤 교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게이트볼장마다 다니면서.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순회하면서.
박일순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8개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8개죠?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다른 서구나 다른 곳에 비하면은 지도자가 두 명이 조금 너무.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부족하다고요?
박일순 위원    예, 더 늘어야 되겠다.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전에 3개, 4개 있을 때 2명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배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너무 적고 활성화가 되려면은 좀 더 초등학생들도 사실은 게이트볼 하면은 노인 양반만 거기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수단들이 일반 일본 가서 보니까 거기는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서부터 각 중·고등학교, 청년, 장년 뭐 노인 이렇게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또 어떤 해야 되는데 뭐 게이트볼 하면은 노인 양반만 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선진국의 대열에 가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동네 체육, 예를 들으면 동네 축구가 아니라 이제 선진적으로 이것 게이트볼은 우리 한국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서 지도자가 더 좀 늘리고 또 홍보활동도 많이 해서 각 대회를 열 때 초·중·고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거기다가 넣어서 운영을 한다면은 각 학교에서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젊은 초등학생들이 참여함으로서 노인 양반들이 게이트볼 칠 때 그 여러 가지 융화적인 어린 아이와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같이 즐길 수 있다면은 더욱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접목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보면은 지도자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지도자를 저희들도 게이트볼장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2명이 있었는데 지금 여덟군데인데 2명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좋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어떤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야말로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는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의 장으로 산성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아주 창출하는 아주 일등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서구청 같은 데에는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장애인은 아래층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은 2층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함께 하고 있어서 아주 더욱 보람 있고 아주 바람직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거기를 가보면은 그게 한 6~7년 돼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뭐 부식, 처음부터 부실 공사한 점도 있겠고 또 사용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자꾸 이렇게 부식이 되어서 타일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자꾸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이렇게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거기를 좀 지원해서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의사는 없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삼부아파트에 있는 볼링장이 뭐 이달 말로 문을 닫게 된다고 그곳 주민들이 아마 지역 의원님들에게 하소연의 편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이렇게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두 가지 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높이 평가해 주신 장애인체육관, 산성장애인체육관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시립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장한테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조속히 그 어려운 점이 해소되도록 치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부볼링장 폐쇄문제는 제가 현지에 민원인을 접수하고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삼부스포렉스가 7층까지 있는데 4층에 볼링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이 처음 설치될 때 볼링장용으로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 일반 사무실용으로 건물이 지어진 데에다가 볼링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지금 몇 년째 3층과 5층이 4층에 볼링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3층과 5층이 건물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그리고 또 현 실상을 보니까 임대 처음 줄 때 삼부토건 직원이 직원한테 특혜를 줬습니다.
  그 특혜 준 사항은 뭐냐면은 약 500여평, 실 평수가 약 500여평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으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특혜를 줘도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한 10여평 건물도 2,000만원짜리 보증금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500여평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40만원 이것을 특혜를 줬기 때문에 삼부토건에서 2001년부터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러 여차여차한 편의를 봐주다보니까 지금까지 연기해왔는데 2003년도에 또 2004년도에 거기에 동우클럽이 또 있습니다.
  무슨 뭐 무슨 회 무슨 회가 있는데 그 회장들한테 향후에 철거를 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징취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경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특별한 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특별히 사경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압력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민 복리 측면에서 남아 있기를 간곡히 원했습니다마는 삼부토건에서는 8월1일자로 완전 정리한다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체육회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삼부개발, 삼부개발은 삼부토건에서 자회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부장이 오늘 체육회에 나오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지막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조를 구해 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협조를 저희들이 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층 있는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많은 분야를 해주셔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깊이 구정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삼부볼링장건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지금 기금이 5억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 기금으로 이전이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타 지역 같은 데 가보면은 조립식으로도 볼링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만약에 계획이 잡히면 지원 될 수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볼링장 그 동호회측에서는 자체 자기네들이 기금을 한 4억 정도, 4억5,000 정도로 마련 보증금으로 마련해줄테니 5층으로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삼부프라자 아니 삼부스포렉스측에서는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 수혜 공급 차원 문제인데요.
  삼부스포렉스에서는 지하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탁하다보니까 자꾸 손님이 떨어져 나간다.
  자기네들은 4, 5층에 대전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서 최상급의 헬스클럽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다 옳습니다.
  둘다 다 양시론입니다.
  헬스클럽 얘기도 맞고 볼링장 얘기도 맞습니다마는 삼부토건에서 결정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뚜렷한 해결점, 저희들이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묘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송권 위원    지하로 내려가면 안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옮기는데 한 10억 들어간답니다, 이전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설할 때에 일반 사무실 건물에다가 볼링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새로 시설하려면 이전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새로 시설하려면 한 10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강요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2009년도에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 가지고 충무체육관에 현재 수영장 이것을 멸실을 하고 거기에 볼링장, 수영장 뭐 테니스장 종합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볼링장이 전혀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다행히 그만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동호인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해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좀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볼링장건은 아니고요, 지금 원도심활성화 추진으로 으능정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으능정이 행사 외에 선화동 패션거리나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등 특화거리가 많잖아요 웨딩거리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그 거리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특화거리에 대한 행사 주체가 따로 있지 않은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주 걱정되는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대략적으로 보면은 6월14일까지는 저희 소관 업무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내일 도시국 업무 보고에 지역경제과가 6월15일부터 도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때 자세한 얘기 답변 들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현재 서대전시민광장 주변이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서구에 보면은 샘머리공원이 있어서 그 주변 둘레를 우레탄을 잘 깔아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뭐 산책도 하고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놓았는데 저희 서대전시민공원도 그 둘레에 우레탄을 좀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더불어서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 뭐 건강달리기 마라톤 이런 대회가 거의 유행인데요 저희 중구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공원문제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 책임 회피는 아닌데 공원문제는 내일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때 한 번 거론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 우레탄 시설도 그러면 그쪽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우리 건강달리기대회도 저희 중구청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건강달리기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름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나 한 번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즉흥적으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그냥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동호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구가 가장 많고요, 또 충무체육관 트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침마다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수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배려하셔 가지고 저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때 그런 계획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마라톤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육계장이 마라톤 아마 그 연장대회에서 대전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대회도 계속 나가고 일본도 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주 우수자입니다.
  늦게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전념을 해서 좋은 결실을 얻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건강달리기대회때 체육대회도, 마라톤대회도 같이 곁들이는 방안도 한 번 내년 봄 계획에 넣어서 한 번 별도로 상의도 말씀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의 총괄 보고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아까도 잠시 언급되었습니다.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던 일이라 보니까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넘겨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래서 사람이 숫자를 칩니다.
  숫자를 치는데 총 저희들이 89억원이 소요되는데 아마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니 20억, 20억, 49억 그러면 89억이 맞는데 무슨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아니 여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이것 총 사업비가 89억인데요, 사실 국비가 30억이고 교부세가 20억, 시비가 20억, 구비가 19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제가 넘겨 짚지 말고 제가 묻는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시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산문제가 어떻게 됐냐고 어쭤봤지 이것이 오타났다고 여쭤본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란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는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국·시비 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걸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냐는 걸 묻는 거잖아요?
  아직 추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아까 지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셨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구비만 확보만 되면 이건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구비는 얼마를 확보할 예정이고 국·시비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냐, 얼마를 확보할 예정이냐고 그런 취지로 묻는 거 아니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구비만 확보하면은 국비 30억, 교부세 20억, 시비 20억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작년 본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면서 우리 구비는 여기에 19억을 투자하는 걸로 재정계획에 편성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위원장 김두환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구비는 19억으로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답변하신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지금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타 구 지금 아까 과장 답변하시는데 동구하고 지금 우리만 건립이 안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위원장 김두환  타 구에서는 지금 구비는 얼마 정도 들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에서 2개 구가 나왔는데 동구는 추진 중인데 아직 예산 가지고 아직 추진 중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기 건립된 구가.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위원장 김두환  구비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건립을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위원장 김두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5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을 계획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까 국장께서 답변 도중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중구 재정적 여건이 무지하게 열악해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위원장 김두환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미 서로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투·융자 심사를 마쳤지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조건부 승인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어떤 조건이 달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시비가 참, 구비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부 승인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어떻게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구비가 19억 확보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서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투·융자 심사 서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어떤 조건이냐면 국·시비,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하라 이 조건으로 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위원장 김두환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위원장 김두환  그것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구비 49억을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오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대로 19억만, 구비 19억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 국·시비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도 국민생활체육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더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구비를 많이 들여서 추진하기는 부담이 가는 거 아니예요, 재정 운영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부지만 매입을 한다 하면 국비나 체육진흥기금에서 최대한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금 예정부지가 선화동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위원장 김두환  그 면적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615평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19억이면 매입이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작년에 우리가 지가 조사한 것이 19억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두환  19억 정도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약간 지가 상승을 해서 약간 1~2억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조사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장님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 자료 정리 좀 해가지고 그 내용이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뭐냐 하면 타 구의 예나 이런 것을 참조해서 우리가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국·시비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대한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은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쾌적한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보호과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가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활용품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에 주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매일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재활용품은 주에 제가 알기로는 1회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려면은 도시 도로가 깨끗해야 살기 좋은 중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중구를 도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로 집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통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항시 보면은.
  이게 맨션이나 빌라나 주택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조그마한 재활용품 이 통으로 분리해서 대문 앞에다가 놓더라고요.
  미관상은 사실은 굉장히 분리수거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만은 여러 의견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저분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도 주에 1회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재활용품이나 모든 면에서 더 수거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려면은 자주 찾아가서 빨리 수거를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환경관리요원들하고 또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제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말씀은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신데요.
  지금 쓰레기는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일요일날은 수거를 안해요.
김영호 위원    일요일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내 대전시 전 지역이.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도시개발공, 아니 도시, 광산기업이라고 도시산업.
김영호 위원    광산기업.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광산기업이 중촌동에 있는데요, 재활용품 전반에 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따라서 그 업체에 의해서 동별로 일정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중구를 두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 3회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지금 조그만한 통이 집 앞에 있는 것이 가정용 수거용기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다가 스티커 1,500원짜리를 붙여서 내놓게 되면은 한달간 매일 무상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 앞에 가시면은 조금 더 큰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는 이제 50ℓ짜리 용기인데 그것은 액수가 6,000원짜리를 붙여서 내놓으면은 한달간 또 무상수거를 해가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통은 매일 내놓고 단지 그것도 일반쓰레기하고 똑같습니다, 일요일날은 수거를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그 통을 저녁 때에 내놓으면은 혹시 골목 골목마다 수거요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거하고 있는 그 수거 용기함에다가 그 조그만한 가정용 수거용기를 쏟아붓고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놔두거든요.
  그러면 놔둘 경우에 그것을 그 가정에서 바로바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안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통이 이제 좀 장시간 동안 방치되거든요.
  따라서 그것이 이제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현재 수거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현 수거 체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어느 구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다른 도시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김영호 위원    어,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이게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안이에요.
김영호 위원    그 도로 거리를 보면은 그 폐합성인가요?
  수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폐합성.
김영호 위원    폐합성수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재활용품이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쪽 중촌동을 가니까 조금 더 재활용품을 조금 횟수를 늘리면은 도로가 좀 깨끗해 보이지 않느냐 주민들의 다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으로서도 쓸 수 없는 거고 보면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게 다 폐합성수지거든요.
  재활용품은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쓰지 못하는 것을 사용치 못하는 것을 거의 다 보면 도로에다가 다 버린단 말이에요, 주민들이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감시해서 주에 좀 수거를 조금 더 늘려서 하시면은 도로가 좀 깨끗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앞으로 그 계획은 있어요, 수거를 늘릴 생각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수거를요 이 수거 횟수하고요 다른 구 지역은 지금 주 2회 수거를 하는데 우리는 한 번 더 하고 있거든요, 주 3회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유달리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우리 중구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 도시 자체가요 지금 현재 시에서 청소행정 종합평가를 하는데 우리 구가 지금 계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있고 그것이 이제 또 금년도에도 지금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지금 평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가 현장 평가가 상당히 지금 앞서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따라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구가 지저분한 것 같으신데 저는 지금 살기는 서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아파트 지역까지도 대단히 좀 지저분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수거 횟수를 늘리는 것하고는 돈하고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 지역을 매일 수거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민간 위탁주는 그 회사에 주는 지원금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영호 위원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중구청을 위해서 모든 쓰레기나 재활용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환경사업은 현 상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한 것은 돈 안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뭐 환경사랑거울 설치해서 다른 구는 않는 그런 시책도 펴고 있고 상당히 차별화된 전략을 이것 저것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 이콜 새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펼치게 되면은 전부 구비하고 관련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은 몇 억,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환경사업은 가급적이면 모든 기관의 장들이 좀 꺼리는 편이고 복지쪽은 시혜를 주는 이런 사안이라 이제 늘리는 편이고 이제 이런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이 환경사업은 꼭 시혜라기보다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못 받는데 복지시책 같은 것은 바로 바로 혜택을 주면은 피부로 느끼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기관장들의 어떤 관심도가 이제 어떻게 돼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뛰는 강도가 이제 돈이 좀 들어가도 어떤 걸 개발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예산문제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층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보호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 해서 안하면 안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연구에 매진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앞에 호화로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지은 겁니까, 시청에서 지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것은 하천 제방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윤준백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하천 관리가 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참고로 공중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환경보호과가 칭찬받을 그런 사안이 하나 있어요.
  언론에 좀 보도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중화장실이 45개 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7,400만원 상사업비 교부와 함께 표창장을 받아서 지금 현임 신임 청장님한테 안겨드렸습니다.
  첫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칭찬해 주실 만한 사항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정과장님이 노력해서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 직원이 합심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아무튼 시에서 했다면은 어쨌든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구에서 안했으면은 다행이지만은 사실은 제가 그 하천 길을 가끔 운동을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죽 뛰다보면은 거기만 유독 화려하거든요, 호텔급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것 하나를 가지고 그걸 여러 개 오히려 더 넓게 분산을 시키면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굳이 뭐 전 시장이 그 앞에 산다고 그렇게 한 것에 있어서는 사실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 구에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가지고 하나 지을 걸 가지고 2~3개를 더 만드는 그런 효과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사실 위생과 쪽에는 가장 저희들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뭐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뭐 밤 12시, 1시에도 막 전화오고 사실 뭐 굉장히 저희들 곤혹스럽습니다.
  또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서는 안될 것이고 나름대로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무허가, 퇴폐, 변태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보다 더 공정하고 가능하면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천동 지역에 지금 무허가 업소라든지 뭐 퇴폐업소가 좀 있는데 그것 이전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이제 상업지역으로서 위생업소 중에서 제일 상위단계에 있다고 하는 유흥음식점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전된다고 하는 그런 설들이 그 전부터 좀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이전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그쪽 일부 지역은 대기업에서 아마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부 업소가 없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을 관광특구 비슷하게 육성하신다고 하는 그런 방침도 지금 서있는 걸로 봐서는 이전은 사실 어려운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보다 행정을 좀 투명하게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관리해서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효도요금 할인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효도요금 할인제에 해당하는 운영 업소들이 노인들에게 어떤 정도 통지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도요금 할인제는 저희들이 이제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요,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어르신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받는 요금의 반값만 받도록 저희들이 홍보 내지는 교육을 시켰고 또 그런 업소 명단들은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에 이미 명단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경로당에 명단을 배포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어르신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전체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단순히 여자 같은 경우에 커트 비용에서 50%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커트 비용에서.
정온일 위원    그러면 할인요금에 대한 공지가 노인들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똑같이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분들이 계시듯이 간혹 요금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억지를 쓰시는 그런 노인분들도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과거에 식당이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점이 모범은 지정이 되면은 그 세제 혜택이나 처우 개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업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어야지 그런 업소들이 어떠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그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혜택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뭐 세제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단순히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 드리고 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먹다 남은 음식 싸줄 수 있는 봉투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밖에는 저희들이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그래야 모범음식점의 사장님들이 더 격려되고 앞으로 더 좋은 식단이 나올 것 같은데.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민선 3기 김성기 청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한테도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파격적인 지원은 기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저희들이.
김영호 위원    향토?
○위생과장 강석룡  업무 보고 드린 것은 138개입니다.
김영호 위원    138개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영호 위원    향토하고 포함해서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향토음식점하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매년 6월 재심사를 해가지고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모범업소에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취소를 한다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전에 있을 때는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입맛 맛대로 모범음식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양화로 서구나 유성구로 그 주인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서구, 유성구로 다 이사갔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적어 들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위생과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중구에 가면은 그래도 다른 구보다도 앞서서 모범음식점이 참 잘 돼 있더라 모든 서비스면에서, 그런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위생과에서 더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위생과장 강석룡  모범음식점은 원래 식품위생법에 일반음식점의 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5%까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래서 저희들 일반음식점이 한 3,600개가 되는데 5% 하려면은 한 180개 정도는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둔산지역하고 유성지역이 새로 개발이 되면서 중구나 동구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업소들이 사실 다 그쪽으로 짐을 싸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려면은 대형업소여야 되고 자금력이 좀 충분한 업소 그런 업소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에 남아 있는 업소들은 그런 업소가 사실 뭐 별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 특히 더 집중 관리를 요할 시기입니다.
  마침 보니까 5월부터 9월까지가 식중독 비상근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뭐 판매업소 많이 1,632개 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 구민들의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30군데 다소비식품 및 엽경채류 460군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뭐 회사가 크거나 아니면 좀 부실한 데는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향후 또 언제 가서 또 관리를 할 예정인지 뭐 9월달까지 식중독 비상근무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것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중구에 위생과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수고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께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보조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면은 모범업소가 자꾸만 줄고 또 대형업소가 빠짐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발굴하고자 해도 예를 들으면은 모범업소다 하면은 뭔가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수도에서 조금 혜택주고 쓰레기봉투 정도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뒤따르고 재정도 약한 부분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총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억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 보면 상당히 적지요.
  지금 왜냐면은 문화동에 사회, 오전에도 다루었지만 사회복지재단에 우리 중구에서 나오는 것이 전체 합해서 1억9,500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해도 예를 들면은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혜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 안되, 많이 어떤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금도 달리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면에서 좀 어떻든간에 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도 있죠 지금 현재?
  그 예를 들면 단속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개별 포상은 없고요.
박일순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청장님이나 우리 모범공무원이나 시, 중앙 표창이 있습니다.
  그때 표창을 받는 걸로 수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걸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적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는 좀 뭔가 걸림돌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계획이 계시다면은 하나하나 해서 더 지원을 해달라는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아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중구에 많이 모범업소를 유치를 하려면은 어떤 방안이 계시면은 뚜렷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밤낮으로 출장을 다니고 하는데 고유가 시대에 사실 뭐 출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 하는 것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때 부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그런데 단속부서가 저희들만 있는 건 또 아니고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으실테고.
  그 모범음식점 지원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 범위가 확대되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혜택을 많이 가서 모범음식점을 하면은 이러한 혜택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파급효과로 인해서 위생업소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4대에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그 얘기가 있었고 그걸로 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중구에 좀 지역 발전에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말만 구호에 그치고 있고요, 지금 모범업소 하나도 제대로 유치하기가 힘들다 또 지원이 대폭적인 뭔가를 지원의 폭이 넓어져서 서로가 모범업소를 신청하고 거기에 손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복안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향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다면은 우리 중구의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라도 좋은 계획이 계시면 항상 서면으로라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한 번 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힘이 달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본위원이 이제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우리 중구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위상과 의회가 같이 잘 되는 그런 방향을 보고 싶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0분)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절차 및 방법,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에 의하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법인이 운영 주체일 경우에는 법인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발전과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협의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의 사항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류를 단순화하고 색상을 다양화 하여 취급 및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처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봉투 판매소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까지 확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첩부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구 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8종류를 4종류로 단순화 하고 그에 따른 배출 스티커 수불대장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환  예,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한 가지, 박일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전에 우리 중구에 처음 하나에 자원봉사, 중구자원봉사회가 있지요?
  각 봉사팀 자체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또 각 동에 자원봉사팀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전부 개정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하던 구 자원봉사협의회와 각 동의 자원봉사협의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지금 245개 팀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팀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자원봉사가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1년에 12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각 팀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박일순 위원    아, 틀리죠, 글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하고 다시 설립이 되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단체나 또 개인이 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1일 3시간 이상 1만원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교통비 5,000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줄 수 있다.
박일순 위원    식비 5,0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지금 현재 움직이는 구 협의회 하고 동에서 움직이는 그 부분은 이것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형편상 다 보상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 지금 조금씩 틀리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 지급 근거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저희들 자체로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를 설정해 놨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박일순 위원    1년에 120 정도 나오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는 거냐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연관성이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여기 1만원과 5,000원, 5,000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일순 위원    이 법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다시 어떤 단체나 비영리 단체 또는 위탁업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기본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 모범된 사례를 따다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적인 조례를 시달을 했습니다,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기준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서 시달을 했는데 요행히도 우리가 채택했던 기존 조례하고 비슷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기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원봉사 우리 대전시내 한 1만명 정도가 자원봉사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냐 아니면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만드는 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제 자원봉사활동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무슨 특별한 경우에 특히 우리 민원실에 가면은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5,000원씩 식비 아니면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런데 각 효도마차 같은 경우에 그 활동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 각 활동비별로 활동 목적별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그러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와 그 보험 사고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보험,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보험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얼마로요.
  현재도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그 보험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들어 있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예,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일순 위원    예.
  들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생활봉사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구 협의회와 동에서 움직이는 자원봉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이 부분은 다시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는 센터장을 두고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통합해서 움직이는 거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 사안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개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에 위탁해서 할 수가 있고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구 선화3동사무소 자원봉사 그 재활용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계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개 모집이나 법인 위탁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뭘 전면, 여기 보면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이 말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전부 개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조례는 우리가 먼저 자원봉사를 설치했던 시·도나 시·군·구의 조례를 모방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조례를 존치했는데 금번에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적인 자원봉사협의회 설치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준칙으로 시달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이 있던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바뀌는 것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바뀌는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현재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 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떤 그 예를 들면 어떤 조례가 조금씩 상이한 점을 이걸로 통일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여기에 보면은 하루에 3시간 이상 하고 1만원을 주고 점심값 5,000원, 식대 5,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그 편의시설촉진단을 제가 운영을 하고 시청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저들은 4시간을 하면은 1만원을 주고 4시간 이상을 하면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시간 이상 하면은 얼마까지 한도가 없이 1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오전 9시에 와서 12시까지 하고 더 일 남았는데도 그냥 가고 내일 다시 또 와서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몇 시간까지는 1만원 주고 몇 시간 이상은 돈을 좀 더 지급하는 걸로 해서 시간을 오래 할 수 있는 봉사는 오래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지급하면 좋은데요 관하고 민하고의 차이점은 민은 시간당 많이 일하면 많이 지급을 하는데 우리 공하고 공공부분 하고 관련된 부분은 일정 시간 이상 되면은 나머지는 서비스 하라고 하는 국민 공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서비스적인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권 위원    아니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 그건 물론 사람들이 다 양심적이라 나는 원래 자원봉사 하러 나온 사람이니까 이번이 돈 보고 나온 게 아니니까 나는 뭐 하겠다고 해서 그저 아침 9시에 나와서 4시고 5시까지 열심히 다들 해주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것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다고 하지만 타산적으로 따질 때 그렇게 해서 그냥 12시까지 3시간 맞추고 다시 들어가서 내일 또 나오고 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봉사 수수료를 적게 주고서 오히려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불하는 것을 따지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제가 하고 있는 촉진단은 제 개인이 아니라 대전시청에서 하는 것을 제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도 시에서 그걸 주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안될, 안되게 운영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뭐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사는 사회는 다 이해득실을 따지게 마련이니까 예산도 또 우리는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시키고서 2만원 주나 또 이틀에 할 것을 하루에 다 해버리고서 주면 3만원을 주나 그건 오히려 구청으로 볼 때는 1만원 이득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보상금은 임금 지원적인 보상적인 지원금이 아니고.
송권 위원    그야 물론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교통비적인 겁니다, 오가는 교통비요.
송권 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비란 걸 써놓지 말아야지요.
  교통비는 따로 5,000원을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지금 보상적 경비는 예산 형편상 지급하지 못하고 임금 아니 그 보상적 경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교통비적 경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송권 위원    그럼 1만원 준다는 말만 써놨지 안준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럼 점심 사주고 5,000원 밖에 안준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점심은 지급 않습니다.
송권 위원    여기에 분명히 점심값 5,000원 주고 교통비 5,000원 주고 1만원 준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겁니다.
송권 위원    1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법이 무슨 소용, 실천 안할 법을 뭐 하러 만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이제 법이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할 수 있다는 예산 형편상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권 위원    아니 뭐 제가 이해하고 안하고 해서 뭐 될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확실히 해야지 세상에 국민들을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에 암수를 쓰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확실해야지 이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문구 자체가 여기 보면 제안 이유에 보면은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이틀을 보면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이걸 싹 바꾼다는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선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우리가 모방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금번에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적인 준칙을 마련해서 시달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자부에서 시킨 먼저 자기네들이 행자부에서 시달해서 계속 이어온 것은 개정조례안이고 행자부에서 시달되지 않은 것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칭상 혼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제안 이유에 조금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건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제안 이유와.
○위원장 김두환  그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세요.
박일순 위원    예.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우리 박일순 위원님께서 답변이 좀 약간 저기 하신 모양이니까.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예, 자원봉사담당주사 이주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저희들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2005년도 7월1일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8월4일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마련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도 2월6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2006년도 4월27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그 조례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부개정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에서 제정했던 부분이 기존 현행 조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법에 있는 사항 내용이라든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필요한 사항만 행정자치부 시·군·구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일부개정으로는 안되고 그래서 전부개정안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제안 이유가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부 미흡한 규정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니까 전부 개정한다고 해놓고서 뭐가 일부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 개정하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앞으로.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부 미흡한 규정이라면은 뭔가 틀이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그동안에 전부 개정을 하든 일부 개정을 하든 전에는 이렇고 현행은 이렇고 개정은 이렇다 이 안을 분명히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전부개정안 이게 전부가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안입니다, 확정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예.
박일순 위원    예, 안인데 전에는 이렇고 이렇게 고치겠다 이런 것이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내용을 아무리 봐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왜냐면 전에 자원봉사를 저도 구 협의회와 각 동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 전에 4대때 내무에서 다루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촌동 다리 철교 밑인가 거기에서 왜 쓰레기 모아서 소각하다가 가스레인지 뭐라고 하죠, 터져 가지고 부상을 당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부탄가스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부탄가스 그게 빈 통이 터져 가지고서 지나가는 사람이 더군다나 맞았다.
  이 부분 때문에 보험 처리해서 뭐 500만원 뭐 어쩌고 했는데 그래서 보험 가입도 그 당시에 발단이 되어서 자원봉사도 불의의 사고가 나니 보험은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보험으로 전부 다 1인당 얼마 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뭐 이렇게 보험으로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이런 것이 아무런 전에 법을 여기 표시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신설로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1일 3시간에 뭐 1만원, 또 5,000원, 5,000원 그러면은 이 부분들도 이게 지금 뭔가 확정적으로 질 때는 우리가 통과시키면은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뭐 3, 1일 3시간 이상 뭐 무한정인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맥락을 짚어서 한정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그러면 언뜻 보면은 팀당 10만원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야, 우리 모아서 우리 팀을 엮어서 우리 봉사가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그 승인이 나면은 10만원씩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재원이 지금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자체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것은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조금 보류하는 게 어떤가 다음 뭐로 한다든지 꼭 이걸 해야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다음에도 가능합니까?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시행령으로는 지금 현재 2월6일날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이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언제요?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2월6일입니다.
박일순 위원    2월6일이요?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예.
송권 위원    7월6일이니까 넘었네.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아닙니다, 8월달이죠.
  6개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번 의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박일순 위원    왜냐면은요 이 아니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는요 한 번 정하면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행에 우리 갑자기 이제 안을 받고 이것 사실상으로 뭐 깊이 연구를 하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자원봉사라는 것은 뭐 폭이 워낙 넓고 그동안 진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돈 안받고 했습니다.
  5,000원도 지급할 명목을 주고 싶어도 돈도 없거니와 지급 규정도 별로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 이건 완전히 1만원, 또 1만원에 5,000원, 5,000원 하면 2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그런데.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것 통과시켜서 조례 덜렁 뭐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어떤 뭐 잘못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담당 이주원  예, 제가 자세히.
○위원장 김두환  예,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송권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두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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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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