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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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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7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님들께 당선 되심을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이광희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위원장님께 한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담당들은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담당 인사소개를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오승달  행정지원과장 오승달입니다.
  저희 행정지원담당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백우 행정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의곤 인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은자 교육훈련담당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담당 김진태, 다음은 고숙희 기록물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태평1,2동, 오류동의원 김경훈입니다.
  항상 구정업무에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가장 큰 업무가 인사문제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인사문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부서의 사기가 오른다고 봅니다.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승달  먼저 답변에 앞서서 김경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구민들을 위한 사항 그리고 또 공무원 배치의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 제일 먼저 답변을 하게 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사업무에 대한 보고는 일반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서도 먼저 사람의 경륜이라든가 또는 능력 또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 소질,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본인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모든 인사가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주안점을 두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배치할 수 있는 자리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승달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순방 관계로 자치행정담당이 거기 수행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민원담당 노희빈 계장입니다.
  다음은 호적담당 유정희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태평1,2동, 오류동 구의원 김경훈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유지하는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그렇게 에러라든가 고장이 나면은 바로바로 고치는데 점검업체에 저희가 이제 매월 소모품이라든가 유지보수비로 월 한 82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82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김경훈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금년도에 1,528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금액이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대당 저희가 요새 나오는 것은 좀 고급화 하고 기능이 좀 높은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정확한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민원인들이 이용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하루 평균 발급건수는 187건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민원발급기가 보면 이용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용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이후로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전원이라든가 발급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민원발급기가 제가 보기에는 에러가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러가 자주 나는데 보니까 연락을 해도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모르지마는 그것에 대한 보완이...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각자 자기 시간에 맞춰서 발급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민원발급기가 에러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의 사무실에 용역업체 하고 직통전화를 가설해 가지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거기다가 연락처를 전부다 기재해 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고장이 있을 시에는 모든 연락을 해주시면은 바로 수선 합니다. 종전에는 수선업체에 바로 직접 통보해서 그때그때 수선업체가 순회하면서 저희 관내에 22대 설치된 장소를 수시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면은 그때그때 가서 수선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2대를 가지고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먼저 은행1구역, 선화동 지하상가, 신지하상가, 유락백화점 등 22대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은 전기로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것은 저희가 통신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쪽도 아파트관리소측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아파트단지에 한 것은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아파트관리사무소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안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받아 가지고 아파트관리소측에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구에 설치된 것은 제외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경훈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통·반장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은 2005년10월13일날 개정된 것이 있고 2005년2월18일날 개정된 것이 있는데 보니까 통·반장 위촉에 대한 건과 내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통·반장 설치조례는 제가 그 동안에 통장이 임기가 2년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가 지나면은 통장이 사표를 별도로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이 가능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과장께서는 이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글쎄 저희 입장에서도 그 동안에 동장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통장들이 통장직을 오래 수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주민들한테 불신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 5개 구청이 거의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또 타지역도 거의 비슷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담당과의 여론을 조사한 것이 수렴이 된 겁니까, 의원님들 여론조사를 한 것이 수렴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각 동의 통장들 원래 위촉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위촉권자가.
  그래서 동장들한테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로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동장께서 추천해 가지고 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구 사무위임조례가 또 있습니다.
  위임조례에 동장한테 내부위임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구청장 위촉으로 되어있는데 위임조례가 있어 가지고 동장한테 힘을 준거죠. 위촉권을 위임조례에 동장에게 위촉권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과장님의 개인의견은 어떤식으로 이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까,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데 질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동장 운영이라든가 우리 구의 발전이라든가 동의 발전이 필요한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글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약간 우선은 또 통장들에 대한 자질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신망이 있고 또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통장에 위촉되어서 지역주민 화합과 여러 가지 동 행정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 위촉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마는 연임하는데에 따른 장점, 단점, 연임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임제한을 둘 때에 장·단점 이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토하고 심사숙고할 사항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이것을 연임을 하는 것이 저희 구에 발전이 되는지 아니면 연임을 해야 되는 건지 2회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통·반장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 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런 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동의 동장들한테 그동안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장을 겸직하고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키라고 그런 내용을 그 동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위촉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사람은 배제를 시키라는 좀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겸직한 그런 통장들이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각 동에 동장들한테 제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그런 것은 주로 배제해서 통장의 고유업무만 맡아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통장의 선출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존에 하고 계신 통장님들이나 어떤 의견,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감안을 해가지고 선출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들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리고 이제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한 번 회의참석 할 때 2만원씩 회의참석수당.
김경훈 위원    회의는 제한이 없습니까? 기일이.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회의개최하는 것은 동에서 실정에 맞도록 동장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10번 하면 10번에 2만원 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수당은 월 2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월2회. 예,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내가 한 마디.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내가 한 가지 질문,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동순방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잡았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구청장의 동순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의회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지적이 되니까 동사무소는 의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르고 계속 오느냐 안 오느냐 계속 확인 하고 또 여기 의회 열리는 동안에 담당들은 거기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3일 정도 피하면 의회 끝난 다음에 동순방을 나가든지 오후에 나가든지 해서 이 계획을 앞으로는 이렇게 좀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일정 같은 뭐할 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세상에 동사무소는 의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앞으로는 차질 없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꼭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경훈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22대인데 지금 저희 현황이 3만8,000건이예요. 이것을 보면은 6개월분인지 1년분이든지 1년분이라면은 하루에 8건, 6개월 분이라고 하면은 16건이예요. 하루에. 총 건수가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8건 하자고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장소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하루에 8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운영비를 매월 줘야 되고 이런 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인지 분간이 안가네요. 22대 장소가 과연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하루 8건 처리 하기 위해서 설치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보험사, 선화동, 은행선화동이라든지 대흥동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량이 많지 않아요. 그럼 그런 데에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치가 잘못 되었나 모르지마는 이 분석을 해보면은 하루에 8건 밖에 안 된다. 맞죠, 평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22군데 장소에 대해서는 매일 발급건수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급실적이 저조한 데는 장소를 다중민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려고 지금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 또 처음에 설치할 때 거기다 설치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저조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용실적을 체크해 가지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려고 직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입니다.
  회계정보과 담당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주은영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정일수입니다.
  시설담당 김종광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효수입니다.
  5개 담당입니다마는 전산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태평1,2동, 오류동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안정과 확충이라는데서 지방세수가...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세무과.
김경훈 위원    세무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회계정보과.
김경훈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착각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기남  세무과장 박기남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노 세정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진 시세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상호 구세담당입니다.
  다음은 송병노 세원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재근 체납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용애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박주호 과표관리담당은 금주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담당을 소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세입행정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힘써주시는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조례안 올라온 것.
  지금 이 제안한 이 부분들이 상향이 아니고 하향 조정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것.
○세무과장 박기남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데 주요내용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이 조례안이 내용이 서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작년 4월에 전국 자치단체를 감사한 결과 이 내용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조례 기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이번에...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먼저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내가 질의 할까요?
○세무과장 박기남  예, 말씀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다 알다시피 지금 이것이 하향조정이 되었단 말예요. 지금 04년도, 05년도 그러면 포상금이 지금 수치로 05년도는 얼마나 포상이 되었고 인원이 얼마가 수혜를 받았는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기남  04년도는 죄송한 것이 현황이 아직 없고요. 2005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5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명이요?
○세무과장 박기남  명수는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명수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6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560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해서 체납된 금액이 징수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기남  그렇죠. 체납세금을 받으면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주니까.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것을 2004년도 하고 05년도를 한 번 서면으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이것을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포상금에 의존해 가지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된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박기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자체가 세금부과와 징수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금은 저희들이 의당히 거둬야 되요. 거둬야 되는데 체납세금 중에서 시세를 징수했을 때 시에서 포상금을 주고 구세를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 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의해서 우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포상금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저희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징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그 부분이야 사실 중요한 것이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특히 체납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안 내용을 아시면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기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조례기준안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추후대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런 대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포상금이라는 것은 사기진작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거든요. 그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포상금을 떠나서 1년에 연 2회에 걸쳐서 우수 체납세금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라든가 산업시찰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리고 다른 대책은 없고?
○세무과장 박기남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하나 대안을 한번 제시할테니까 한 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어느 조직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사기라고 봅니다.
  그 사기에 따라서 일도 더 능률이 오르고 안 오르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사기를 위해 가지고 특히 나는 포상금보다는 포상금은 전국 통일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따로 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 징수를 체납된 금액을 징수를 많이 했을 때 공무원들의 가장 바램은 뭡니까. 승진, 승급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승진 승급의 고가점수 평가를 할 때 체납액 징수금액에 대해서 고가점수를 1점, 2점, 배분을 하는 규칙안을 하나 제안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느 부서보다는 상당히 세무과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가서 열심히 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빠른 승진을 승급한다 이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박기남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자체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과는 직급이 직종이 단 세무직입니다.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세무직 자체내에 세무직만 세무과에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방침을 청장님한테 받아서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검토하시고 안 되면 본위원이라도 규칙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안정과 확충에 보면은 지방세수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연간 목표인가요? 6월30일한에 대한 목표입니까, 이것이?
○세무과장 박기남  53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훈 위원    52쪽.
○세무과장 박기남  연간 목표입니다.
김경훈 위원    6월30일 현재 목표가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박기남  6월30일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가 징수가 된 것이 구세가 116억 중에서 현재 13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4%가 징수가 되었고요. 왜 이것은 징수실적이 저조하냐면 7월30일 납기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 실적이 여기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세의 실적이 11.8%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시세는 6월30일 현재 788억 중에서 431억을 징수해서 현재 54.7%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53쪽에 세목별 세입목표에 보면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로 세분화 해서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지금 135억9,900만원에서 111억4,300만원으로 지금 감액이 되었나요. 감액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계 부분에?
○세무과장 박기남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훈 위원    2005년도 세입목표에서.
○세무과장 박기남  전체 금액이 130억에서 90억, 거기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감액 원인.
○세무과장 박기남  현황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저희 구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이 딱 세 가지입니다.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세 가지인데 그 현황을 보시면은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볼 때 별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구세는 다만 시세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 세 가지 세입이 과거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대충 감을 잡으시겠지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물건,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 들어오는 금액인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현황에 나와있는 취득세, 등록세가 매년 감소가 된 원인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 물어볼게요.
  시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지금 3%에서 1.5%로 감액이 되었죠. 내렸죠. 지금 등록세.
  그래서 시세 자체 때문에 더 나는 건가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기남  부동산 경기입니다. 원인이.
고성근 위원    프로수로 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 목표를 지금 목표가 연간으로 되어 있냐, 6개월치로 되어 있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연간치인데 징수는 6월말 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는 6월말까지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부과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다. 부과한 금액이 나와야 부과금액 대 징수실적이 나와야 과연 돈은 얼마만큼 체납이 얼마만큼인가, 목표 대 징수만 써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목표는 부과금액이 아니잖아요. 부과를 얼마나 해가지고 징수를 현재 얼마나 했다 체납액은 얼마나 된다. 금년도 것 과년도 것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아까 재산세에서 2004년도 것, 2005년도 것, 감소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등록세, 부동산세 그것 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다음에 세외수입을 보시면은 적어도 이런 국비를 내놓으실 때는 4계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53페이지, 세입별 세입 목표도 여기에서 세입목표는 아마 필요가 없어요. 부과를 얼만큼 했느냐 문제지. 목표가 얼마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죽 한 번 가셔 가지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절상절하를 했다 하더라도 4계를 맞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유인물에 그리고 지금 54페이지 보시면은 재산임대해서 2003년도 902억3,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다음에 어떻게 87억입니까. 그러면은 재산임대료보다도 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한번 읽어 보신 것인지 4계는 맞춰 가지고 다음부터 하든지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4계 정도는 맞춰보셔 가지고 수치를 통일시켜 주시고 이런 실수는 있으면 안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질의인데 지금 이 세입액 세입목표 같은 것은 53페이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부다 모든 것이 프로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한 눈에 들어오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반드시 목표 대비 실적이 몇 프로 이런 프로로 난을 하나 만드세요.
○세무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4계 담당이 있습니다.
  김홍석 토지관리담당이 2개월간 교육 중에 있으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지정담당 심규봉, 지정담당입니다.
  정인용 지적담당입니다.
  김경중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 부동산 관련 제증명에 보면은 사업개요에 부동산 제증명 발급을 위한 장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 한다는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 하면 조례 지금 이 부분이 각 부서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더러 있는데 많이 활용을 않더라고요. 왜 활용을 안하는가를 봤더니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용하는 방법을 물론 죽 하는데도 안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드릴려냐 하면 이것을 설치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옆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원스톱 민원발급 구축용, 지금까지는 민원 제증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9개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 제증명을 하나하나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한장에다 써내면 한 자리에서 그 민원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지금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라 한 자리에서 발급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등 구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 최고 5%를 지급함으로써 구세입 증대 및 세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나 앞으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에는 5% 차등지급함은 물론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지급토록 강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안 제2조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강제징수시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전광역시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강제징수시 징수액의 5% 일괄징수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차등 지급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의 3항입니다. 징수포상금을 건당 100만원, 분기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와 8조입니다. 포상금 지급신청을 매월 하던 것을 분기별로 신청토록 해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로 또한 위원 중에 감사담당, 세외수입담당을 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장으로 상향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포상금 지급조례가 똑 같이 맞추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유가 없는 거지.
  지금 심사위원은 지금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하고 회계정보과장이 들어갔나요? 지금 몇 명이 되죠. 심사위원들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과거에는 세무과장, 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 세외수입담당 4명이었고요. 과장은 그대로 있고 담당을 과장급으로 해서 감사담당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세외수입담당을 세무과장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민간인은 없고. 과장들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예시가 행자부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전국 통일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이 포상금은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수적 성격이 아니고 하나의 격려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향 액수로 봐서는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것 작년에 보시다시피 전체 다 해봐야 56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외에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라든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 가져도 충분히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예산이 좀 금년도에는 460만원 이렇게 작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세워놓지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포상금도 좀 올려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9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 및 업무이양으로 업무량과 생활민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분야 업무 담당인력 2명에 대한 증원이 지난 2월26일자 승인 되고 표준정원 외 정원의 자연감소 1명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중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일반직, 환경직 7급 2명을 증원하고 퇴직을 하면은 자연감소 되는 재충전이 되지 않는 옛날의 방범대원 출신의 지도직으로 분류되는 기능직 10등급 1명을 감원하여 안 제2조에서 748명을 749명으로 총수를 조정하고 정원 1명이 증원된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730명에서 1명이 증원된 731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29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이와 관련된 특기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의 정원승인과 표준정원의 정원인 기능직의 자연감소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본청과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방범대원에서 넘어온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아직?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번에 한 분 주는 인원까지 해서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1명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7급이 2명 늘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둘이 느는데 자체 승진해서 올라온 인원이 아니고 별도로 받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별도로 증원, 새로이 신규로 늘어나는 정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받고 지금 환경담당하는 분들 정년퇴임 6월달에 많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청소, 환경관리요원들.
고성근 위원    그것 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되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인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인원은 상근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정규직이고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원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성근 위원    어쩔 수 없이 인원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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