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7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문화3구역등6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 2. 선화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 문화3구역등6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 2. 선화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문화3구역등 6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선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3구역등 6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선화구역, 대흥4구역, 문화2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3구역등 6개 구역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가 미비한 지역으로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구역별 위치와 면적은 문화3구역은 문화동 231번지 일원 2만1,666㎡이며 문화4구역은 문화동 11번지 일원과 대사동 일부를 포함하여 6만1,119㎡입니다.
문화5구역은 문화동 284번지 일원 1만7,562㎡이며 대흥2구역은 대흥동 326번지 일원 2만2,195평방이며 부사3구역은 부사동 367번지 일원과 석교동 일원을 포함하여 5만5,673㎡이며 부사4구역은 부사동 433-1번지 일원 1만7,618㎡이며 개발방식은 전구역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그동안 2003년 건설교통부에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2004년4월6일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5년8월 각 구역별,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년2월27일부터 3월17일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대전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지정요건은 표의 기준란과 같으며 기준 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이 해당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는 문화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59.4%, 4m 미만도로가 42.7%로 지정요건에 해당이 되며 문화4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73%, 무허가 건축물이 26%, 4m 미만도로가 46.5%이고 문화5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51.2%, 4m 미만도로가 43.5%,과소 및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50%입니다.
대흥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87.5%, 4m 미만도로가 95.3%, 과소 및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60.4%이고 부사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84.5%, 4m 미만도로가 58.7%이고 부사4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72.2%, 무허가 건축물이 23.7%, 4m 미만도로가 52.5%로 모든 지역이 지정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역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3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8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101필지 2만1,666㎡ 중 71필지 1만5,824㎡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30필지에 26.9%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64동으로 허가 61동, 무허가 3동, 주거용이 50동, 비주거용이 14동이고 거주주민은 79세대에 235명이며 자가 34세대, 세입자 45세대입니다.
문화4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과 8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10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386필지 6만1,119㎡ 중 144필지 4만1,356㎡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30필지에 32.3%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204동으로 허가 151동, 무허가 53동이며, 주거용이 184동, 비주거용이 20동이고 거주주민은 329세대에 776명이며 자가 65세대, 세입자 264세대입니다.
문화5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8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97필지 1만7,562㎡ 중 64필지 1만545㎡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33필지에 39.9%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41동으로 허가 35동, 무허가 6동이며 주거용이 27동, 비주거용이 14동이고 거주주민은 47세대에 141명이며 자가 23세대, 세입자 24세대입니다.
대흥2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8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5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217필지 2만2,195㎡ 중 126필지 1만7,799㎡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91필지에 19.8%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88동으로 허가 80동, 무허가 8동이며 주거용이 66동, 비주거용이 22동이고 거주주민은 122세대에 281명이며 자가 65세대, 세입자 87세대입니다.
부사3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중로 및 소로 10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367필지 5만5,673㎡ 중 304필지 4만7,029㎡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63필지에 15.5%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226동으로 허가 203동, 무허가 23동이며 주거용이 220동, 비주거용이 6동이고 거주주민은 355세대에 1,010명이며 자가 148세대, 세입자 207세대입니다.
부사4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현황은 107필지 1만7,618㎡ 중 80필지 1만3,380㎡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27필지에 23.7%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97동으로 허가 74동, 무허가 23동이며 주거용이 94동, 비주거용이 3동이고 거주주민은 181세대에 447명이며 자가 69세대, 세입자 112세대입니다.
다음은 구역별 정비계획 및 예산현황입니다.
문화3구역의 정비계획은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국·공유지 및 일부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개소, 소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문화4구역의 정비계획은 도로 5개 노선을 신설하고 국·공유지 및 일부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2개소, 소공원 1개소, 공동이용시설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74억9,200만원입니다.
문화5구역의 정비계획은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국·공유지에 소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대흥2구역의 정비계획은 도로폭을 4m에서 6m로 확폭하고 주차장은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36억1,000만원입니다.
부사3구역의 정비계획은 기존 도로노선을 조정하고 국·공유지 및 일부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2개소, 소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81억4,200만원입니다.
부사4구역의 정비계획은 기존 도로노선을 조정하고 2개 노선을 신설코자 계획하였으며 주차장 1개소,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공원 4개소를 신설하고 경로당 1개소는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이전하여 신설코자 계획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28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3구역등 6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선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선화동 339-55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금회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선화동 339-55번지 일원에 면적 4만6,499㎡로 현재 640세대 1,6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216동 중 73%인 157동이 20년 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7월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3월23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주민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4만6,499㎡ 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9,850㎡이고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6,649㎡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1층 내지 25층 9개 동 802세대로 기존세대수 대비 16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흥4구역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선화구역 제안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4구역은 2005년11월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대흥동 260-9번지 일원에 면적 3만6,342㎡로 현재 318세대 84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60동 중 80.6%인 129동이 20년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본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3만6,342㎡ 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2,051㎡이고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4,291㎡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용적률 240%, 높이는 23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5층 내지 23층 8개 동 694세대로 기존세대수에 376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2구역입니다.
문화2구역 제안이유도 선화구역 제안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2구역은 2005년5월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문화동 330번지 일원에 면적 3만7,190㎡로 현재 351세대 97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29동 중 62.8%인 81동이 20년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본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3만7,190㎡ 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681㎡이고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6,509㎡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0층 내지 25층 9개 동 623세대로 기존세대수에서 27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3구역 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선화구역 대흥4구역,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3구역등 6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선화구역, 대흥4구역, 문화2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3구역등 6개 구역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가 미비한 지역으로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구역별 위치와 면적은 문화3구역은 문화동 231번지 일원 2만1,666㎡이며 문화4구역은 문화동 11번지 일원과 대사동 일부를 포함하여 6만1,119㎡입니다.
문화5구역은 문화동 284번지 일원 1만7,562㎡이며 대흥2구역은 대흥동 326번지 일원 2만2,195평방이며 부사3구역은 부사동 367번지 일원과 석교동 일원을 포함하여 5만5,673㎡이며 부사4구역은 부사동 433-1번지 일원 1만7,618㎡이며 개발방식은 전구역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그동안 2003년 건설교통부에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2004년4월6일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5년8월 각 구역별,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년2월27일부터 3월17일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대전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지정요건은 표의 기준란과 같으며 기준 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이 해당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는 문화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59.4%, 4m 미만도로가 42.7%로 지정요건에 해당이 되며 문화4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73%, 무허가 건축물이 26%, 4m 미만도로가 46.5%이고 문화5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51.2%, 4m 미만도로가 43.5%,과소 및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50%입니다.
대흥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87.5%, 4m 미만도로가 95.3%, 과소 및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60.4%이고 부사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84.5%, 4m 미만도로가 58.7%이고 부사4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72.2%, 무허가 건축물이 23.7%, 4m 미만도로가 52.5%로 모든 지역이 지정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역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3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8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101필지 2만1,666㎡ 중 71필지 1만5,824㎡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30필지에 26.9%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64동으로 허가 61동, 무허가 3동, 주거용이 50동, 비주거용이 14동이고 거주주민은 79세대에 235명이며 자가 34세대, 세입자 45세대입니다.
문화4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과 8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10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386필지 6만1,119㎡ 중 144필지 4만1,356㎡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30필지에 32.3%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204동으로 허가 151동, 무허가 53동이며, 주거용이 184동, 비주거용이 20동이고 거주주민은 329세대에 776명이며 자가 65세대, 세입자 264세대입니다.
문화5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8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97필지 1만7,562㎡ 중 64필지 1만545㎡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33필지에 39.9%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41동으로 허가 35동, 무허가 6동이며 주거용이 27동, 비주거용이 14동이고 거주주민은 47세대에 141명이며 자가 23세대, 세입자 24세대입니다.
대흥2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8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5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217필지 2만2,195㎡ 중 126필지 1만7,799㎡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91필지에 19.8%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88동으로 허가 80동, 무허가 8동이며 주거용이 66동, 비주거용이 22동이고 거주주민은 122세대에 281명이며 자가 65세대, 세입자 87세대입니다.
부사3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중로 및 소로 10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토지소유 현황은 367필지 5만5,673㎡ 중 304필지 4만7,029㎡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63필지에 15.5%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226동으로 허가 203동, 무허가 23동이며 주거용이 220동, 비주거용이 6동이고 거주주민은 355세대에 1,010명이며 자가 148세대, 세입자 207세대입니다.
부사4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 이하 고도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소로 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현황은 107필지 1만7,618㎡ 중 80필지 1만3,380㎡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27필지에 23.7%입니다.
건축물 및 주민거주 현황은 건축물이 총 97동으로 허가 74동, 무허가 23동이며 주거용이 94동, 비주거용이 3동이고 거주주민은 181세대에 447명이며 자가 69세대, 세입자 112세대입니다.
다음은 구역별 정비계획 및 예산현황입니다.
문화3구역의 정비계획은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국·공유지 및 일부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개소, 소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문화4구역의 정비계획은 도로 5개 노선을 신설하고 국·공유지 및 일부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2개소, 소공원 1개소, 공동이용시설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74억9,200만원입니다.
문화5구역의 정비계획은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국·공유지에 소공원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대흥2구역의 정비계획은 도로폭을 4m에서 6m로 확폭하고 주차장은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36억1,000만원입니다.
부사3구역의 정비계획은 기존 도로노선을 조정하고 국·공유지 및 일부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2개소, 소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81억4,200만원입니다.
부사4구역의 정비계획은 기존 도로노선을 조정하고 2개 노선을 신설코자 계획하였으며 주차장 1개소,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공원 4개소를 신설하고 경로당 1개소는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이전하여 신설코자 계획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28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3구역등 6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선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선화동 339-55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금회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선화동 339-55번지 일원에 면적 4만6,499㎡로 현재 640세대 1,6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216동 중 73%인 157동이 20년 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7월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3월23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주민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4만6,499㎡ 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9,850㎡이고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6,649㎡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1층 내지 25층 9개 동 802세대로 기존세대수 대비 16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흥4구역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선화구역 제안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4구역은 2005년11월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대흥동 260-9번지 일원에 면적 3만6,342㎡로 현재 318세대 84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60동 중 80.6%인 129동이 20년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본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3만6,342㎡ 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2,051㎡이고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4,291㎡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용적률 240%, 높이는 23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5층 내지 23층 8개 동 694세대로 기존세대수에 376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2구역입니다.
문화2구역 제안이유도 선화구역 제안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2구역은 2005년5월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문화동 330번지 일원에 면적 3만7,190㎡로 현재 351세대 97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129동 중 62.8%인 81동이 20년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본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3만7,190㎡ 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681㎡이고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6,509㎡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0층 내지 25층 9개 동 623세대로 기존세대수에서 27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3구역 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선화구역 대흥4구역,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문화3구역등6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부록] 선화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건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부록] 문화3구역등6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문화3구역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문화3구역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선화구역하고 대흥4구역, 문화2구역의 3개 구역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오늘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3개 구역이 공히 도시계획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종세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 3개 지역이 공히 1종하고 2종이 혼재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하면 1종은 용적률이 150%, 2종은 200%, 그리고 3종은 250%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3개 구역이 공히 혼재지역이기 때문에 그 면적 비율로 따져 가지고 나온 용적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3개 구역이 공히 도시계획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종세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 3개 지역이 공히 1종하고 2종이 혼재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하면 1종은 용적률이 150%, 2종은 200%, 그리고 3종은 250%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3개 구역이 공히 혼재지역이기 때문에 그 면적 비율로 따져 가지고 나온 용적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 관계는 이제 원래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 아니 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그 정비기본계획은 원칙으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개법이라고 그러죠.
그 국개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마련한 정비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개 구역은 2000년도 4월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그 당시 수립될 당시는 용적률이 240%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최대 270%까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2000년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2003년도 6월에 앞에서 말씀드린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법에서 이 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1종, 2종, 3종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종을 구분을 했거든요?
구분을 하면서 종전에 기본계획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제 용적률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뭐 167%라든지 173%가 나오는데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4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240%를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 아니 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그 정비기본계획은 원칙으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개법이라고 그러죠.
그 국개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마련한 정비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개 구역은 2000년도 4월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그 당시 수립될 당시는 용적률이 240%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최대 270%까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2000년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2003년도 6월에 앞에서 말씀드린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법에서 이 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1종, 2종, 3종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종을 구분을 했거든요?
구분을 하면서 종전에 기본계획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제 용적률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뭐 167%라든지 173%가 나오는데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4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240%를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용적률을 좀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시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240% 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 240%로 적용을 하고 시에 건의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3구역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깨끗한 주거환경이 기간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선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조례의 허용 용적률이 161% 이내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용적률을 2000년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계획 용적률인 240%까지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조례의 허용 용적률이 167% 이내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용적률을 2000년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계획 용적률인 240%까지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조례의 허용 용적률이 175% 이내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용적률을 2000년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계획 용적률인 240%까지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3구역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깨끗한 주거환경이 기간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선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조례의 허용 용적률이 161% 이내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용적률을 2000년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계획 용적률인 240%까지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조례의 허용 용적률이 167% 이내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용적률을 2000년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계획 용적률인 240%까지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조례의 허용 용적률이 175% 이내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용적률을 2000년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계획 용적률인 240%까지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