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6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제4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문화제3구역 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선화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제3구역 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제4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문화제3구역 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선화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제3구역 등 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현성 사회산업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중에도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변경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상한선과 맞추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시행에 따라 중앙 부처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중에도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변경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상한선과 맞추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시행에 따라 중앙 부처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하면은 정말 복지업무는 언제나 늘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직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참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요골자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했는데 이게 10인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게 주요골자 아니겠어요?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하면은 정말 복지업무는 언제나 늘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직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참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요골자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했는데 이게 10인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게 주요골자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이게 과거에도 그러면 이 협의체가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현성 협의체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명으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3월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다는 취지에서 유사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대신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년 3월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다는 취지에서 유사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대신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10인 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있고 구성 인원이 10인 이상 15인 이하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10인 이상 20인 이하 했을 적에 그 때에 회의를 한 실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한번 문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10인 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있고 구성 인원이 10인 이상 15인 이하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10인 이상 20인 이하 했을 적에 그 때에 회의를 한 실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한번 문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승직 예, 제가...
사회복지과장 정승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승직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1년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승직 이게 작년 10월12일날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성할 때 당시에 있었고요.
심의위원회는 한번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한번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의원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첫째는 뭐 의원이 별개 아닌데 취직문제를 하여튼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뭐 그 노상에 다니다 보면 한, 두사람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 말예요, 어떤 분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그런데, 그 서류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되고 자식이 있다고 해야 의절을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 분이 급작히 돌아가셨단 말예요.
돌아가셔서 어느 장례비 조차도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긴급회의 이게 회의를 할려면 사전에 통보도 해야 되고 그럴려면 하루, 이틀 날짜도 걸리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뭐 그 노상에 다니다 보면 한, 두사람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 말예요, 어떤 분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그런데, 그 서류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되고 자식이 있다고 해야 의절을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 분이 급작히 돌아가셨단 말예요.
돌아가셔서 어느 장례비 조차도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긴급회의 이게 회의를 할려면 사전에 통보도 해야 되고 그럴려면 하루, 이틀 날짜도 걸리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승직 일단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은요, 저희가 접수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면은 즉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본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한 것은 그 즉시 집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장제비 같은 경우는 바로 주면 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이면 지급을 하고 1개월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개월간 지급을 하고,
다만 장제비 같은 경우는 바로 주면 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이면 지급을 하고 1개월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개월간 지급을 하고,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도 엊그제, 엄마도 없고 아버지만 사는데 아들 둘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 뭐 우리가 조금 협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 급작히 일어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도 엊그제, 엄마도 없고 아버지만 사는데 아들 둘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 뭐 우리가 조금 협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 급작히 일어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앞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사전검토를 하게 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토위원회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규정한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등의 행정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검토항목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공정검토를 의무화 하고 검토의견 제출일자를 10일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직 지정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분임경리관을 총무과장에서 회계정보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6년1월3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해졌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8월4일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사항을 추가하였고 심의회에서 생략할 수 있는 재산가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계속 대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시 사용료 부과를 대부용도와 관련없이 일괄 적용하던 조정계수를 경작용, 주거용, 기타로 세분하여 적용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매각대상에서 폐천 부지와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던 것을 제외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태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태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작년 118회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태평동 381-3번지외 10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와의 협의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태평동 333-8번지외 5필지로 변경 취득하여 시장이용고객의 주차수요 충족 및 편의시설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운영, 개정, 폐지조례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앞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사전검토를 하게 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토위원회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규정한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등의 행정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검토항목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공정검토를 의무화 하고 검토의견 제출일자를 10일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직 지정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분임경리관을 총무과장에서 회계정보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6년1월3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해졌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8월4일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사항을 추가하였고 심의회에서 생략할 수 있는 재산가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계속 대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시 사용료 부과를 대부용도와 관련없이 일괄 적용하던 조정계수를 경작용, 주거용, 기타로 세분하여 적용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매각대상에서 폐천 부지와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던 것을 제외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태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태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작년 118회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태평동 381-3번지외 10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와의 협의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태평동 333-8번지외 5필지로 변경 취득하여 시장이용고객의 주차수요 충족 및 편의시설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운영, 개정, 폐지조례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건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