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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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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5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0.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을위한동의안
  13.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0.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을위한동의안
  13. 11.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6년4월20일 한윤희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2006년4월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4월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심도있게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2분)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변경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를 의원으로 통일하여 지급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도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의원의 회기수당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에 의하도록 변경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정종태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을위한동의안 
  (이상8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사의결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인원보강 지침에 따라 7급 1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중구지방공무원의 정수를 747명에서 748명으로 1명을 증원조정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번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8번,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번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0번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21번,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번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6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35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세계화에 부응하여 자치단체의 역할과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우리구와 중국 천진시 북진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도시간 실현가능한 인적, 교육등 제분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류 대상 도시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을위한동의안

(이상8건 내무위원회)

(이상8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싱정합니다.
  본건은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4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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