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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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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5일 (수)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특화거리내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택가 단독주택 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상인회, 특화거리 번영회, 우리 중구 관내에 유치하거나 이전해 온 기관등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흡한 법률용어, 제명 등의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또는 특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당해 시장 상인회와 특화거리 번영회에서 수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료의 10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 지역으로 유치한 기관 또는 기업 등이 수탁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당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 수탁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설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흡한 법률용어와 제명 등의 규정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흥동 385-15번지 일원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0년도에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금회에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의 증진 기여는 물론 건물노후로 인한 지역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은 대흥동 385-15번지 일원에 면적 5만9,890㎡로 현재 466세대 1,34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246동 중 73.6%인 181동이 20년 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고 있고 공원 등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한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5월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4년12월14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주민 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등 사전검토와 2005년8월3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고 금년 1월1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완료하여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내용은 구역면적 5만9,890㎡로 그중 공동주택 용지가 5만1,397㎡이고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8,493㎡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9층 내지 25층 12개 동 1,017세대로 기존 세대에서 551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사업의 용역을 맡은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용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주식회사 충토 엔지니어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은 강종실 부사장이십니다.
  모쪼록 우리 구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충남토건엔지니어링 강종실  방금 소개받은 충토 엔지니어링에 강종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다 되셨는데요,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는 대흥1구역하고 대흥2구역이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저희는 대흥2구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불량주택 비율이 84.1%로 돼 있는데요, 전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된 불량주택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어서 이번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조나 용도별로 봤을 때는 주택이 전체 동수 197동 중에서 176동이 불량동수고요, 주택 및 점포 근린생활, 기타 이런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불량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정비계획 구역지정은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하신 것과 같이 전체 면적 5만9,890㎡로서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구역으로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5만9,890㎡입니다.
  정비계획안으로는 택지와 정비기반시설을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택지는 전체 비율의 공동택지가 2단지가 있고요, 그것은 가운데 도로가 나뉨으로써 A단지와 B단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로는 어린이공원 이것은 법적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몇%를 두도록 돼 있어서 어린이공원을 하나 뒀고요, 나머지 이제 가로망과 그 옆에 기존 기반시설 도로를 셋백해서 나오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은 어린이공원이 5%이고 도로가 9.18%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5%는 전체면적의 5%를 두도록 돼 있는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5만9,890 곱하기 0.05를 하면 2,9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요, 전체 정비구역 중에서 A구역과 B구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A구역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개 용도지역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전체 구역에서 용적률 250%, 건폐율 20%, 높이는 17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지로는 층수가 건폐율 20%, 용적률 250%, 높이 25층으로 정비구역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지로는 어린이공원 2,995㎡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물에 관한 것은 기존에 중로2-2호선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들어오는 입구 쪽을 일부분 셋백을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원과 기존에 도로들을 존치를 하고 갔는데요.
  어린이공원 쪽에 이렇게 구역이 좀 부정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기존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부 대지 쪽으로 셋백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부분에 셋백 구간이 한 40m 정도 돼 가지고 폭을 5m 정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로폭을 일률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계획으로는 지금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를 가운데를 도로를 중로2-5호선이 관통을 하면서 좌우로 A단지, B단지로 나누면서 탑상형 위주로 건축물을 배치를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가 배치를 잡아 가지고 한 것이고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위한 제안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설명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파트가 건설이 됐을 시 각종 중요한 도로지점으로부터 저희 대상지를 바라보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예측한 CD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건축물을 앞으로 25층, 17층 건축물이 조성이 됐을 때 중요한 거점에서 보는 조망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가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것으로는 25층, 17층이 올라가도 그 뒤에 보이는 보문산이나 식장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그림으로 표시해 본 것인데요, 대전역 앞에서 바라 봤을 때 저희 대흥2구역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중촌네거리에서 바라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앞에 기존 건축물들이 높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일부러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가상하기 위해서 큰 건축물들은 저희가 배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 오거리에서 바라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완성이 되서 뭐 이렇게 100% 보이는 보장은 없지만 거의 이것의 8~90% 이상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상에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건축물 배치와 조감도를 보여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신 주식회사 충남토건 엔지니어링 강종실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건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A1248##[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관리자 수탁선정은 경쟁입찰로 하되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일정한 경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지역교통과장 하헌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일정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경우로서 말씀드린 조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설치된 법인하고 시장 상인회, 특화거리 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 또 우리 지역으로 이전돼 오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 의해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게 일정한 것은 이것은 특화거리나 시장 번영회를 지칭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이운우 위원    다 별 사항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다른 안이 있는 줄 알고 물어 봤습니다.
  예, 됐어요.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보면은 시장에 우리가 설치해 주고 있는 주차장과 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지금 이제 3곳이 있습니다.
  문창시장하고 유천시장, 태평시장은 조성중에 있고요.
김두환 위원    지금 이미 그럼 조성돼 있는 곳은 문창시장하고 유천시장이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문창시장은 지금 조성이 된 지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총 41면인데요, 지금 현재는 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두환 위원    관리나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넣은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상인회의 의견도 들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여러 가지 상인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뭐 번영회 회장님도 모시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번영회 회장님들 모시고 의견도 듣고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참고사항은 저희는 들었죠.
김두환 위원    주요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체로 시장 상인회하고 특화거리 번영회를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회는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시장 상인회라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특화거리 번영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 구에서 몇 개소를 지정해서 그냥 그것을 특화거리라고 부르고 거기에 어떤 모임을 우리가 번영회라고 부르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가 특화거리 번영회를 어떤 조례상이나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지침이 그냥 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을 할 수 있는 데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저희도 판단을 이것을 기입할 때 여러 가지로 했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 근거해서 위임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와 법령에 근거없이 자치법규 조례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은 임의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저희들이 좀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법으로 특화거리 번영회를 육성하도록 돼 있는 법적 근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봐서 임의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조례개정안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번영회도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설치해서 지금 재래시장과 같이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시네요?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창시장 같은 경우가 41면, 유천시장은 몇 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한 것이 특별회계에서 한 것이 27면이고요, 합쳐서 53면입니다.
김두환 위원    53면요?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계약을 하실 적에 담당부서는 지역교통과가 되십니까, 지역경제과가 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맞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어떤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각자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운영코자 합니다.
  계약 할 때에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례안이 이런 오기 전에 어떤 협의들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서 공포가 되게 되면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창시장내 유천시장이 41면, 53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의거하면 우리가 수탁료를 전액 감면하여 관리 위탁을 줄 수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경감 했으니까.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쉬운 말로 우리가 돈 하나 받지 않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그렇죠 10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으니까요.
김두환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1면, 53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시장 상인회에서 참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가 또 의심스럽습니다, 대단히.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여러 가지 합리적 운영방안을 넣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지만 계약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상품판매 하는 데 비용으로써 계산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필요적 최소경비만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계약서에 넣어서 이렇게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 조성돼 있는 화장실이나 상인회 건물에 대해서는 그 관리까지도 지금 상인회 측에 넘기는건가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주차장 관련 사항만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주차장 안에 있는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바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약에 나서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원활하게 이 주차장이 조례의 취지나 법률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게 1개 부서가 아니고 2개 부서가 되니까 공사할 때도 보니까 의견도 많이 있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던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업무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일 번영회에서 주차장을 위탁을 못하겠다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데요, 번영회 구성이 이제 설립인가를 받아서 번영회장도 선출하고 회원도 조성되서 그런 단체하고 계약이 되야 되는데 만약에 번영회가 구성이 안된다든지 번영회에서 거절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방법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 조례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나 특화거리에 주는 것은 10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고요, 공익요원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그....
  지금까지는 뭐 그 정도 검토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할인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을 관리를 하려면은 거기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번영회 측에서는 아마 주차장을 그냥 돈 한 푼 안 주고 수탁을 시켜도 아마 관리하기가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 나는 못하겠다 하면은 그렇다고 주차장 놀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그런 우려성 때문에, 물론 주차장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있다면 또 특화거리가 있다면 그 주체가 잘 됐을 경우는 주차장 운영도 따라서 잘되고 시장 경기가 나빠지면 따라서 주차장 운영도 불경기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 때문에 100%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무료로 주면 스스로 번영회에서나 특화거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뭐 100분의 80이라든지 100분의 90이라든지 이렇게 넣지 않고 100%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런 우려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현 정비구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2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 조례의 입법취지나 인근 대흥1구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250%로 상향조정하고 건축물의 층수를 인근 대흥1구역과 같이 30층으로 올려 향후 도심발전에 기여하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현 정비구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 조례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층수를 인근 대흥1구역과 같이 30층으로 올려 향후 도심발전에 기여하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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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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