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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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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4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13일자로 도시국에 발령받은 담당주사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길영교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지역교통과 이승복 운수담당주사입니다.
  지적과 심규봉 지정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


○위원장 김태경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김태경 위원장, 이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에 의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다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저 도시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택재개발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곳은 9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 기본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곳은 도시환경계획 사업으로 2군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2군데 그리고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21개소 해서 35개소를 지금 시에 기본계획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그 기본계획 수립이 대략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다면 몇 군데 정도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글쎄 그것은 명확한 것은 지금 이제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실질적으로 노후 주택이라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아직 확인할 수는 없고요.
윤석순 위원    그럼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람은 언제쯤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이제 공람도 아직 절차는 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고요.
  다만 이제 내일 각 실무자들 회의가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에 관련한 회의를 내일 시에서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회의 과정에서 그런 사안들이 얘기가 될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우리 과장께서 지금 32군데라고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35개소요.
윤석순 위원    35곳. 그 중에 물론 사업실시를 하는 곳도 있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야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내용이 기본계획도 수립할려면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용역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35개소 요청한 곳이 기본계획으로는 수립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 거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그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면 금년도에 안되면 5년 후에 다시 기본계획 수립인가를 밟을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5년 후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금번에 우리 구 관내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또는 불량주택 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총역량을 결집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야 또 우리 중구 관내에 불량 주택들이 좀 개선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 개발에 의욕을 가지고 뭔가 좀 도시환경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이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총역량을 발휘하셔서 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발표가 됐지만 용두, 선화지구 주거환경 사업이 주공으로 결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게 뭐 지상에는 2010년도에 입주를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 그 지역에 보상절차는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중에서 총 7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는 완료를 하고 5개 지구 중에서 현지개량 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현지개량으로 하고 있는 곳은 이미 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도로개설 일부만 개설하면 모두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가 공동주택으로 사업을 주택공사와 협약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동2지구는 금년도 하반기 2006년도부터 하반기부터 보상이 착수가 되고요, 선화1지구는 금년도 한 해 동안 행정적 이행절차를 수행을 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공연도는 목동은 2009년도 그리고 선화지구는 2010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화지역 쪽에 체육관 건립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게 돼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세부내역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개량,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선화동 지역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그 동사무소와 같이 인입하는 건축과 관련해서 아마 전년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소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렇게 됐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상당히 우리 중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도시관련한 사업들을 하여튼 금년에 최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많이 되서 노후주택들이 개선이 많이 되고 또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도심공동화, 도심공동화에서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도 참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소도 아직 안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찰청 이전 관계, 또 도청 이전 관계, 그리고 대흥동에 대림빌딩에 도시철도시설공단 그것도 동구쪽에 지금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과연 앞으로 미래상이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중구에서도 유관기관이 이전을 하고 나면은 지역이 침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또 그렇습니다.
  은행1구역이라든지 선화구역 같이 주택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은행1구역 같이 도심재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요, 그런 데를 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유입될 수 있는 수요창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서 그런 무슨 유관기관이라든지 유치할 수 있는 수요창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렇게 예를 들면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도청이전지에 주민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어느 무엇인가가 여기에 오는 것이 책정될 때에 공청회가 꼭 거기에 삽입이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시에서 지금 먼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국가지정 뭐 문화재로 해서 18호인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방침이 지금 그 시립박물관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 하면서도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나 그런 것을 게시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냥 그런 방침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박물관이나 공원조성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도청자리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지역이 모든 공동화가 해소가 될런지 큰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뭐 국장님께서 이런 정책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아주 구청과도 가깝고 이 도청과 경찰청 이런 곳이 아주 공동화 지역에 지금 현재 이 곳까지 떠난다면 아주 쑥대밭이 되지 않을려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190페이지 옛 중구청사 주차장 및 공원조성에 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옛 중구청사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떻게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현재는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현재는 지금 우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김두환 위원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럼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설계는 실시설계까지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1, 2층해서 주차대수가 몇 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129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이 곳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면수는 몇 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현재 주차장은 145면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145면이 그 주차장이 한 분이 다 운영하고 계신가요, 주차장을?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수탁줘 가지고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그게 총해서 지금 말씀하신 몇 면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145면.
김두환 위원    145면이 맞습니까? 과장님 총?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저는 지금 다른 차원에서 이미 오랫동안 추진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사안이긴 하지만 이 곳이 장차 개발이 돼 가고 어떤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의 주차장 면이 145면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이 근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였을 적에 장래의 주차수요를 과연 이것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 주차장 문제는 지금 서울시도 뭐 저희들이 주차장 때문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문제로 죽 검토를 서울시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 저기 했는데, 서울시도 4대문역 안에는 주차수요에 50% 정도만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수요로는 한 200여대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는 됐는데요.
  지금 200여대를 전체 할려고 한다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지하 2층까지 하는데 129면으로 한 4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 3층, 4층까지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비 소요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사실 우리 중심권역에는 가능하면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를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중심권역에 교통, 주차장의 편익은 도모할 수가 있을지언정 교통의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금년 3월에 개통되는 지하철이 개통되면 그다지 주차장의 수요가 다소 줄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수요는 당초에 우리가 주차수요로 따진다면 한 200여대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129면으로 검토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도시교통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도시교통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주차상황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 현 주차상황이라든가 모든 면을 또 이런 막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다시금 시라든가 관련 부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인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 했는데 45억 그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현재 45억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비고요, 현재 지원된 사업비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없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장님이 연두방문시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건의를 또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앞에서도 김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답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중심권역내에 사실상 주차장을 만드는 자체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또 주차장 시비보조율이 종전에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개 한 30%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시에도 건의해서 지금 좀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이 사업비가 100% 보장된다고는 현재 볼 수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194쪽 건축민원 업무 전화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면은 그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3년입니다.
윤석순 위원    3년이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3년이 지난 뒤에 연장신고를 해야만 또 사용할 수 있지 만약에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과태료 부과가 되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아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건축을 하고 그 연장신고를 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물론 건축주분들도 몰라서 못 했고 또 우리가 그런 서류를 아마 이제 기간이 되면은 연장신청을 하라고 보내겠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안내를 꼭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전화서비스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내고 또 그런 연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사실 전화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 과태료를 물지 않는, 그래서 사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몰라서 못 했다.
  물론 본인들이 안내를 받았겠지만 그런 변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건수가 1년에 통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 뭐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몇 건 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전부 연락을 하는데 그것을 좀 놓쳐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가 그것을 건축주에게 전달을 안해 가지고 그것을 이행을 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안 물리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에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분들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또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재건축 사업법 홍보 및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난립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어떤 컨설팅업체라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정비업체.
윤석순 위원    정비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뭔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통제를 나름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당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관련 업무과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제반적으로 수정이 되야 되겠다.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그 정비업체들은 어떤 동의율이 몇 %면은 뭐 넘었을 때 강제수용권이 있다 그래서 사실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통제가 사실 되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으냐, 아니면 재개발사업이 나으냐 그 장단점도 사실상 몰라요.
  그래서 그냥 뜬소문으로만 뭐 재개발 하면은 무슨 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또 과대포장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195쪽에 보면은 그러한 재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그대로 현장 지도방문을 우선 하고 나머지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여간 그런 재개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는 현장을 방문을 한다면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김종욱  사전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설명회를 가질려고 하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먼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 컨설팅업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난립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하면은 당해 지역 주민들이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역에 그런 정보가 있다면 당해 지역에 그런 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주민들한테 그러한 매체로 홍보를 현장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 있는 장·단점들을 비교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좀 뭔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계획대로 하여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은 하수도 시설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인주택 지역 같은 데 보면은 하절기에 하수구 덮개에 뚜껑이 구멍이 노출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오죠?
○건설행정담당 박종철  예.
○위원장대리 이규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종철  지금 현재로서는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은 밑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할 때 넣어달라는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견고성에서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치해서 적어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2, 3년 안에 그것이 파손된다고 그러면은 그 비용이라든지 또 주민의 불편은 오히려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대리 이규진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그럼?
○건설행정담당 박종철  예,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7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금 주차수요가 수용할 수 있는 1개 동을 선정해서 우선 주차제를 좀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주차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관계로 그 지역에서도 이웃간에 다툼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우선 주차제가 운영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개 동을 선정 시범실시를 하겠고 그 이후에 우선 주차제를 신청을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우선 주차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지역교통과장 하헌혁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그 지역이 단독주택이 밀집지역, 공동주택은 사업시행 승인할 때에 다 주차장확보가 거의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서 단독주택 중에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 호응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평2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을 그때 당시에도 일반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었을 때의 결과 상황과 금년도에 우리가 지정되야 될 곳의 상황을 비교 평가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택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정한 곳의 유사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태평2동을 정점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범실시 됐을 때 호응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인근 지역과 한번 비교 평가는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선 지역으로 주차장이 확대가 되면 또 우리가 시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과도 관련돼 있지만 또 본위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각 주택지역에 물론 도로이면은 8m 도로도 있겠고 10m도 있겠고 또 6m 뭐 도로도 있겠습니다만 또 각 지역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우선 주차제를 선호할 때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게 또 본위원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차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지만 동을 하나를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 호응도가 높아서 나중에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이 한 라인을 우선 주차제로 좀 해 줘라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추가로 우리가 지정된 지역 외에 인근 지역 주민이 호응도가 좋아서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되겠지만 어떤 한 라인에 주택이 뭐 20호가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그와 관련해서는 대처할 것이냐.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이것은 우선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정부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전혀 확보할 수 없으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호응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근 지역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요청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구비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면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아마 지원해 줄 의사표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금액 보다도 더 크게 한다면 확장한다면 시에서는 얼마든지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는 우리 관련 과장들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이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와 협의해 가지고 더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수요가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구비도 지금 50%라면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홍보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지역 동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 신청을 받아서 사실 우리가 연도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무분별하게 계속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홍보활동이 더 보강되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과장께서 좋은 안을 마련하셔서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그게 하게 되면 소방법하고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되는데 그 관련부서하고 전부 협의가 돼 가지고 할 거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정을 할려면 도로는 경찰청하고 소방서 관계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다 협의해서 경찰청하고 소방서와 다 협의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213쪽 도심지 주차장 건설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설 이렇게 해 놓고 기하급수적인 자동차 증가추세에 대비 주차장 공간확보 미흡,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도시개발과에 옛 중구청사 부지의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시의 입장은 도심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교통정책의 기본 틀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과장이 말씀하신 기본 틀은 저희들 정책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단, 현재 도심에 지역경제라든지 도심에 도로에 기능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현재에 주차율이 61.9%거든요, 저희들 구에요?
  그래서 매일 41대의 차량이 증가하는데 도심에서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영 주차장은 필요하다라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대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필요한 적재적소에는 충분한 양의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주차수요 있는 곳에 제때 공급을 못한다면 아주 큰 공급의 수요성 때문에 사실은 교통정책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교통흐름이나 도로기능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정된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녹색주차마을 시범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실시한 예는 있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참 여러 자료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에 지금 부합할 수가 있을까.
  그런 우려를 해 봤어요.
  아까 지금 뭐 윤석순 위원 질의하셨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은 경우도 서울이라든가 여타의 지역에서 정착돼 가는 단계에 있는 제도라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실시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녹색 주차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주택가에 실시예정이죠?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단독주택가에서는 단독주택이 이렇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적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는 반면에 범죄의 우려는 또 증가한단 말씀입니다.
  그러한 대책이 없이 단순히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취지로 섣불리 이런 제도를 실시했을 적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녹색 주차마을은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저희들 5개 구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은 골목을 중심으로 하는데 6m 이하 도로로써 막다른 골목 그래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차량이 2대가 교행이 불가한 막다른 골목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요.
  일반 원활한 도로에 교행이 되고 또 도로와 도로가 연결된 곳은 사실 불필요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 주변이기 때문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려 보다 좀 그런 사항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두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담장을 허문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라든가 심리적 불안감을 무지하게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기타의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적에도 이 지역에 충분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 주고 사실 이 제도를 정착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작정으로 이 제도를 주민을 설득시켜서 실시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환 위원    한 가지 더 아주 우리 지역교통과의 고질적인 그런 어려움일텐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교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1개월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작년에는 시에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증가시키면서 아주 작년에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년에 걸쳐서 연말 감사시에 이 시간대별 주차단속 견인실적을 면밀히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주차단속이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이 주·정차 단속을 근거한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는가.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왜, 이것은 출·퇴근시에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시간에 오히려 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견인이라든가 이것이 밀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이 지난 10시에서 오후 3, 4시까지에 주차단속 실적이 가장 많다는 것은 이것은 단속을 편하게 하고자 권한을 주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주·정차 단속위반 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것은 출·퇴근시간을 이용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지적하신대로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라든지 그런 시간에 너무 집중해서 단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해석이 되는데요, 주·정차 위반이 새벽에 하시는 분들 보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정도 시간이 집중단속 하기 보다는 불법 주·정차 대수가 그때 좀 폭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시간에도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도로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해서 단속을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구청의 어떤 세수목적이 아니라 근본취지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불법 지도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는 아직까지 외제승용차를 견인해 본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글쎄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요.
김두환 위원    지금 견인을 할 적에는 어떤 방식으로 견인을 해 가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저희들 견인위탁업소에서 6대의 견인차가 견인해 가는데요, 수동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견인을 해 감에 있어서 주차된 그 상태에서 앞에를 들어서 차를 끌고 가면 견인이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그럼?
○주차담당 석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제차 견인실적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언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차담당 석종호  우리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규진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주차담당 석종호  주차계장 석종호입니다.
  외제차 우리가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작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그럼?
○주차담당 석종호  파악은 못 했는데요,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행정감사자료 한번 가져와 봐요.
○주차담당 석종호  제가 파악해서...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 주차 견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견인해 가고 있습니까?
○주차담당 석종호  밑에 걸어 가지고,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견인기사가 그 차량의 문을 땁니까, 안 땁니까?
○주차담당 석종호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주차담당 석종호  예.
김두환 위원    그 따는 행위가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적에 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필요한 조치의 하나이죠?
  견인을 해 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따는 거죠?
○주차담당 석종호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인을 하기 위해서 코걸이, 우리가 지금 견인차량을 코걸이 견인차량이라고 그러죠?
○주차담당 석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을 따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견인을 위해서.
○주차담당 석종호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야지만 이동하는데 있어서 견인해 가는데 있어서 아마 고장이,
김두환 위원    지금은 이 자동차 뭐였죠, 이게?
  시행규칙상에 그 자동차의 구분에서 구난차하고 견인차를 구분하는 항목이 폐지됐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 제가 확인했을 때 당시에는 이 구난차하고 견인차가 자동차의 구분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걸이 견인차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구난차량이지 실질적으로 견인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외제차 견인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지금 2년 연속 견인실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그것도 다시 검토해서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새해가 시작되고 또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어떤 사업 구상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내셔 가지고 교통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하헌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또 이것도 뭐 재개발과 관련한 지역에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그 지역 부동산 업체와 나름대로의 협약을 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부동산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상당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또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당해 지역의 부동산 업체와 관련해서 사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데 떴다방이라고 하는 그 부동산,
윤석순 위원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중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실거래는 그러한 분들이 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합법적으로 그 분들이 하겠지만 그런 모순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부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런 당해 지역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특수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이 긴밀하게 나타나면은 시와 저희들하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그런데 물적인 것이, 또 심증은 가지만 물적인 것을 확증을 잡지 못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러한 당해 지역의 부동산업체들을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정신고에 의해서 감시를 하지 말고 그런 지역은 좀 순회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 여론도 나름대로 들어보면서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계획을 입안하실 것인지 그런 지역을 사실상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 업체를 통제를 함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 그 분들은 어떤 이익만 챙기면 또 떠나는 그런 모순점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 갑니다.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우리 지적과에,
윤석순 위원    우리 지적과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직원이 실제 현장에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하고 두 명이 하고 있는데요, 시청 직원하고 그때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대략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431개 업소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 430여 군데를 지금 한 분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그게 되겠어요, 제대로?
○지적과장 이규학  좀 힘들죠, 힘들기는.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또는 뭐 공공인력을 쓰더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감시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 좀 챙겨 주시고, 229쪽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 그랬는데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지금 구유지가 우리 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대부계약을 해서 쓰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구유지 전체의 사실 수십년간 이렇게 주택을 영유하면서 대부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구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그 분들한테 매입 신청을 유도를 해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당해 한 사람이 대부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다르지만 한 땅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불안해도 사실 그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우리 구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금액으로 대부계약을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앞으로 구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일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우리가 보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토지는 매수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정능력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분들이 대부계약을 하러 오면 되도록이면 매수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년마다 대부계약을 하면은 그 분들도 우리나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또 계속 대부계약을 종용하고 하다 보니까 매수계약을 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사람이 그 당해 지역을 전체 매입하고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대부해 준 그 지역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면 사실 한 사람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그 분들이 수십년간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득권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통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팔지도 못하고 뭐 또 몇 년간 아니면 십여년간 계속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당해 지역도 낙후성을 면치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갖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이 이것을 다 못 샀을 때 우리가 5년이면 5년 대부계약이 끝난 그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매매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점유건물이나 토지마당에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를 혼자 하겠다고 하면은 그 매수자를 한 사람을 지정해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윤석순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 전체가 우리 구유 땅이면 똑떨어지는 우리 전체 땅이면 그 안에 건물이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땅을 조금씩 살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 구유자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임대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을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야 우리 구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라도 계속 대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럼 그 당해 지역 건물들이 건축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니까 결국 그 당해 지역까지 주거환경이 아주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 과장께서는 그와 관련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앞으로 대부계약자한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적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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