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5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05년1월30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시행되었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따른 보육담당 보강 인력 3명과 과거사정리기본법이 05년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과거사 진실규명업무 전담 인력을 보강코자 06년12월31일까지의 한시 인력 1명 등 총 4명의 증원이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외 정원인 기능직의 지도직렬 2명이 정년 퇴직으로 자연 감소됨에 따른 감원 등으로 중구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직급별 비율에 따른 직급별 정원과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출산 장려에 따른 보육담당 인력으로 7급 2명과 9급 1명을 증원하고 과거사정리법 제정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담당인력으로 7급 1명을 증원하며 정원 증원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 비율 적용으로 6급 1명을 증원하고 대신 8급 1명을 감원하며 또한 표준정원외 정원인 기능직 지도10급의 정년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로 2명을 감원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2명 증가하여 종전 745명에서 74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인력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원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05년1월30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시행되었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따른 보육담당 보강 인력 3명과 과거사정리기본법이 05년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과거사 진실규명업무 전담 인력을 보강코자 06년12월31일까지의 한시 인력 1명 등 총 4명의 증원이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외 정원인 기능직의 지도직렬 2명이 정년 퇴직으로 자연 감소됨에 따른 감원 등으로 중구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직급별 비율에 따른 직급별 정원과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출산 장려에 따른 보육담당 인력으로 7급 2명과 9급 1명을 증원하고 과거사정리법 제정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담당인력으로 7급 1명을 증원하며 정원 증원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 비율 적용으로 6급 1명을 증원하고 대신 8급 1명을 감원하며 또한 표준정원외 정원인 기능직 지도10급의 정년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로 2명을 감원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2명 증가하여 종전 745명에서 74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인력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원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조세제한 특례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여객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 대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별도 합산으로 과세를 하고 재산세를 50% 감면 혜택했던 것을 위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에 따라 별도의 감면 규정이 필요없게 됨으로 해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했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분리 규정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했으나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이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는 경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으로 명명을 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사업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 이것은 2005년12월31일이 되었습니다.
그 기한을 규정했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법이 규정한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서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 기한을 2005년12월31일 그 취득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 드렸듯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행정상 재량행위는 단 한 조항도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항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조세제한 특례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여객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 대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별도 합산으로 과세를 하고 재산세를 50% 감면 혜택했던 것을 위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에 따라 별도의 감면 규정이 필요없게 됨으로 해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했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분리 규정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했으나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이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는 경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으로 명명을 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사업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 이것은 2005년12월31일이 되었습니다.
그 기한을 규정했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법이 규정한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서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 기한을 2005년12월31일 그 취득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 드렸듯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행정상 재량행위는 단 한 조항도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항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