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4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37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80억7,127만8,000원에서 2.9%가 증가된 597억7,855만1,000으로서 우리 구 예산액 1,370억5,400만원의 43.6%를 점하고 있습니다.
239쪽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382억2,822만원보다 3.8%인 1억4,856만1,000원이 증액된 396억7,678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66.4%에 달하고 있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당 운영비외 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 등 7개 사업 3억341만3,000원이 증액되고 자활근로사업비 중 439만9,000원이 감액되어 2억9,901만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44쪽 시비보조금 5억1,313만6,000원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5,516만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7,426만7,000원 및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 2,587만8,000원 등 8개 사업에 9,779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인원이 감소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등 9개 사업 1,409만3,000원을 감액한 것을 반영하여 순시비보조금 8,37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 경상예산 2,696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반영한 것이며 252쪽 사회복지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3쪽 가정복지부분 1억6,782만8,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1,4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의 조정과 254쪽 자체사업 시설비인 중촌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중 825만원을 감액하여 중촌사회복지관의 주방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255쪽 여성복지 분야의 11억8,424만원이 증액된 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4,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257쪽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402만5,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54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2억8,424만5,000원 보다 2.5%인 3억5,780만2,000원이 증액된 146억4,204만7,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4.5%입니다.
262쪽 세출예산 환경관리사업비 업무추진비는 환경 및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운전원의 정원감소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602만2,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2억2,094만5,000원으로 이는 위생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3,786만8,000원 보다 1.89%인 1억109만원이 감액된 52억3,677만8,000원입니다.
27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금외 1개 사업 1억5,599만4,000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축산업 등록농가 관리용 PC구입비로 1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2,807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비 227만원 등 4개 사업의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79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1억4,079만원이 감액된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1억5,568만4,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으로 7월11일 호우피해농가 생계비지원 34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 지역경제개발비 3,97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인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한 보상금 1,120만원과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2,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7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55만원 및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4,756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18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7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5,945만원과 예비비 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37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80억7,127만8,000원에서 2.9%가 증가된 597억7,855만1,000으로서 우리 구 예산액 1,370억5,400만원의 43.6%를 점하고 있습니다.
239쪽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382억2,822만원보다 3.8%인 1억4,856만1,000원이 증액된 396억7,678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66.4%에 달하고 있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당 운영비외 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 등 7개 사업 3억341만3,000원이 증액되고 자활근로사업비 중 439만9,000원이 감액되어 2억9,901만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44쪽 시비보조금 5억1,313만6,000원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5,516만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7,426만7,000원 및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 2,587만8,000원 등 8개 사업에 9,779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인원이 감소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등 9개 사업 1,409만3,000원을 감액한 것을 반영하여 순시비보조금 8,37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 경상예산 2,696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반영한 것이며 252쪽 사회복지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3쪽 가정복지부분 1억6,782만8,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1,4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의 조정과 254쪽 자체사업 시설비인 중촌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중 825만원을 감액하여 중촌사회복지관의 주방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255쪽 여성복지 분야의 11억8,424만원이 증액된 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4,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257쪽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402만5,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54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2억8,424만5,000원 보다 2.5%인 3억5,780만2,000원이 증액된 146억4,204만7,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4.5%입니다.
262쪽 세출예산 환경관리사업비 업무추진비는 환경 및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운전원의 정원감소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602만2,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2억2,094만5,000원으로 이는 위생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3,786만8,000원 보다 1.89%인 1억109만원이 감액된 52억3,677만8,000원입니다.
27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금외 1개 사업 1억5,599만4,000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축산업 등록농가 관리용 PC구입비로 1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2,807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비 227만원 등 4개 사업의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79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1억4,079만원이 감액된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1억5,568만4,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으로 7월11일 호우피해농가 생계비지원 34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 지역경제개발비 3,97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인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한 보상금 1,120만원과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2,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7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55만원 및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4,756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18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7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5,945만원과 예비비 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정예산이 1,510억800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이 45억8,9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예산액이 1,555억9,700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약 45억 이렇게 되는데 우선 사회복지과 하나만 보더라도 기정예산이 382억2,800 이렇게 되는데 추경에 14억4,856만1,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396억7,678만1,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 예산이 대략 보면은 국·시비보조금 이렇게 돼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여하튼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 제2회 추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정예산이 1,510억800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이 45억8,9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예산액이 1,555억9,700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약 45억 이렇게 되는데 우선 사회복지과 하나만 보더라도 기정예산이 382억2,800 이렇게 되는데 추경에 14억4,856만1,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396억7,678만1,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 예산이 대략 보면은 국·시비보조금 이렇게 돼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여하튼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과장이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도 있고 또 국장님이 답변드릴 것도 있으니까 질의하시는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답변드리도록,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도 있고 또 국장님이 답변드릴 것도 있으니까 질의하시는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답변드리도록,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다, 오늘 아침 대전일보를 보니까 낙태 천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우리 257쪽을 보면은 셋째아 보육료 해서 32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기정이 6,800, 2,125만원이 증액되서 한 8,9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셋째아 보육료 32인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우리 257쪽을 보면은 셋째아 보육료 해서 32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기정이 6,800, 2,125만원이 증액되서 한 8,9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셋째아 보육료 32인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몇 페이지요?
○임흥수 위원 2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시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은 약 3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태관계는 대개 미혼모가 많이 있고 또 기혼모라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하나만 낳을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낙태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셋째아에 대한 보육료는 그렇다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애들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만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사회적인 대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애기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 시책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둘째아도 보조를 해 주는데 셋째아는 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셋째아 출산할 때는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2,1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여성의 취업확대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의 증가로 시·구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구비하고 시비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아를 보육할 경우에 같은 시설에 보육할 경우에 셋째아를 더 양육비를 보조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애기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원은 약 3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태관계는 대개 미혼모가 많이 있고 또 기혼모라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하나만 낳을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낙태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셋째아에 대한 보육료는 그렇다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애들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만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사회적인 대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애기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 시책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둘째아도 보조를 해 주는데 셋째아는 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셋째아 출산할 때는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2,1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여성의 취업확대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의 증가로 시·구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구비하고 시비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아를 보육할 경우에 같은 시설에 보육할 경우에 셋째아를 더 양육비를 보조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애기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의 인구에서 이 셋째아까지 낳는 그 인원이 이렇게 한 32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먼저 한 32인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32명 정도를 낳을 것이다라고 추상하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아직 뭐 연말까지 기간이 남았지마는 어떻게 뭐 여기에서 그냥 그 인원이 뭐 조금 추가되거나 줄거나 그런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된 것이 17명입니다.
33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된 것이 17명입니다.
33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지마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통계는 17명은 현재 있거든요.
○임흥수 위원 우리 중구 인구에, 저희 인구가 약 한 27만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망인원은 우리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고 출생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그 통계 혹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고요,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정리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그 통계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호적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서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1년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정리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그 통계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호적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서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마다 35만명씩 태아가 낙태가 된다, 참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할 때에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환경적 이러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낙태를 하고 그 미혼모는 무조건 이렇게 상당히 낙태하는 율이 많은데 이러한 인구증가 차원에서 국가시책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중구에서 어느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미혼모나 이런 낙태 같은 데 방지대책 이러한 혹 특별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특수한 대책은 사실 없고요.
다만, 아침뜰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전국에서 하나 뿐인 미혼모를 위한 그런 시설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원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낙태를 하지 않고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미혼모를 사회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떻게 하면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홍보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특수시책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특수한 대책은 사실 없고요.
다만, 아침뜰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전국에서 하나 뿐인 미혼모를 위한 그런 시설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원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낙태를 하지 않고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미혼모를 사회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떻게 하면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홍보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특수시책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가정위탁지원 및 입양활성화에 따른 지역사회 가정위탁의 확충 및 발굴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사회적 위험노출로 가정위탁을 전환 활성화인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한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부모나 자식간이 아닌 고모라든지 이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연차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에 맡기면은 여러 가지 자기네들 그 분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기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직접 부양할 의무가 없는 분들이 자기 가정에서 기르는 그런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연차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에 맡기면은 여러 가지 자기네들 그 분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기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직접 부양할 의무가 없는 분들이 자기 가정에서 기르는 그런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 전에도 있던 내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 25인 정도를 이렇게 해 놨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과거 인원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김두환 위원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냐고요, 운영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명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명단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문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사본이 너무 시원찮게 되 가지고, 현재는 24명...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사본이 너무 시원찮게 되 가지고, 현재는 24명...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8세대에 24명이 현재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떤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세워 왔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2,200만원 정도입니다.
당초예산이 2,184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100만원이 와 가지고 2,284만원입니다.
2,200만원 정도입니다.
당초예산이 2,184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100만원이 와 가지고 2,284만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장애아동 입양 따로 이렇게 관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장애아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위탁 양육보육은 장애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이인데 부모가 없다든지 뭐 그런 등등, 가정아들입니다.
지금 가정위탁 양육보육은 장애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이인데 부모가 없다든지 뭐 그런 등등, 가정아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1억4,8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증액되는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신고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우리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우리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원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급식은 방금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주로 교회 계통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고 도시락 업체로 하여금 도시락을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식당을 지정해서 식당을 해서 본인이 가서 매식하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보조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도시락 업체로 하여금 도시락을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식당을 지정해서 식당을 해서 본인이 가서 매식하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보조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사회복지과강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한 번 유형별로 자세하게 지금 몇 명 정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현재 459명입니다.
○김두환 위원 459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확실한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 날짜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급식일을 한번 지정되면은 먹지도 않는 분을 계속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인원이 459명이 확실합니까 하면은 오늘 날짜 틀리고 내일 날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게 이제 급식일을 한번 지정되면은 먹지도 않는 분을 계속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인원이 459명이 확실합니까 하면은 오늘 날짜 틀리고 내일 날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김두환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결식아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때 당시에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희망자 조사를 한 것이 2,100명이예요, 우리 관내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학교서 넘어온 거죠.
○김두환 위원 그래서 1월달에 급식을 하고 있었던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월달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당장은 기억 못 합니다.
○김두환 위원 계장님, 담당 계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말씀을 해 주시죠.
○김두환 위원 예산은 늘어나는데 지금 급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인원은 절반 정도로 줄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2005년1월20일 현재 1,124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몇 백명의 숫자라면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럼 급식인원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2005년1월20일 현재 1,124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몇 백명의 숫자라면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럼 급식인원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줄어든다는 뜻은 아닌데요?
○김두환 위원 수치적으로 지금 절반도 안되는 숫자잖아요, 급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숫자는 2005년1월 현재의 숫자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혹시 학교급식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게 급식이 저희가 하는 게 있고 학교에서 급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입니다.
이게 급식이 저희가 하는 게 있고 학교에서 급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 도시락 배달업체 현황하고 관리하는 식당 현황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현황하고 이것을 합한 숫자가 50개소에 1,124명이라고 제출한 것 아녜요, 서류가?
이게 학교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학교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며칠 현재입니까?
○김두환 위원 2005년1월20일.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
2005년1월?
○김두환 위원 20일.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한 번 더 알아 가지고요 혹시 방학 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한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을 지금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지금 몇 명을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459명이요.
○김두환 위원 459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역아동센터가 몇 명이고 도시락 몇 명이고,
○김두환 위원 예, 관내식당 몇 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자료는 제가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런 서류를 전부 가져, 자료는 제가 미비하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급식이요?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급식 유형별, 연령별, 수급자 여부로 분류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유형별,
○김두환 위원 취학여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한 부를 저희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김두환 위원 그 자료를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 번 할까요, 간단하게.
임흥수 위원입니다.
결식아동지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결식아동이 먼저는 많은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줬지만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다 파악이 돼서 2005년도에 올리기만 하면 다 급식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방학이나 아니면은 저녁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점심은 학교에서 제공이 되고 학교에서 퇴교를 해서 집에 왔을 때와 학교를 안 가는 방학 동안에 지급되는 이러한 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이 예산이 459명에 해당되는 그 인원만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임흥수 위원입니다.
결식아동지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결식아동이 먼저는 많은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줬지만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다 파악이 돼서 2005년도에 올리기만 하면 다 급식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방학이나 아니면은 저녁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점심은 학교에서 제공이 되고 학교에서 퇴교를 해서 집에 왔을 때와 학교를 안 가는 방학 동안에 지급되는 이러한 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이 예산이 459명에 해당되는 그 인원만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이것은 합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오늘 현재로서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업체 나가는 것, 식당에 나가는 것을 더해 가지고 459명이라 한 것이지 학교급식은 제외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점심을 결식아동외에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은.
그런데 방학 동안은 학교에서 지급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은 많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오늘 현재로서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업체 나가는 것, 식당에 나가는 것을 더해 가지고 459명이라 한 것이지 학교급식은 제외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점심을 결식아동외에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은.
그런데 방학 동안은 학교에서 지급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은 많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고픈 애들을 밥을 준다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또 응당히 이렇게 그러한 결식아동은 꼭 챙겨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빠졌는가 다시 한번 보살펴야 되는데 이러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렵다 또 식사를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하면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결식아동 예산이 이중 지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응당히 이렇게 그러한 결식아동은 꼭 챙겨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빠졌는가 다시 한번 보살펴야 되는데 이러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렵다 또 식사를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하면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결식아동 예산이 이중 지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중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도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한 4년 정도를 중앙초등학교하고 선화초등학교에서 18명, 12명, 14명, 32명을 한 3년간 계속 이렇게 한 3, 4년 지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보고만 하면 교육청에서 다 돈이 나오는데 말예요, 이중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중단을 했는데 이것은 한 번 잘 살펴 보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 줄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도 한 4년 정도를 중앙초등학교하고 선화초등학교에서 18명, 12명, 14명, 32명을 한 3년간 계속 이렇게 한 3, 4년 지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보고만 하면 교육청에서 다 돈이 나오는데 말예요, 이중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중단을 했는데 이것은 한 번 잘 살펴 보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 줄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교육청에서 점심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람한테 또 주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가 거의가 방학 동안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방학이 아닌 평일 때는 주로 미취학 아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저기지 이게 뭐 방학 동안에 점심 준 분을 다시 또 점심값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가 거의가 방학 동안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방학이 아닌 평일 때는 주로 미취학 아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저기지 이게 뭐 방학 동안에 점심 준 분을 다시 또 점심값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미취학 아동, 또 이렇게 방학에 점심 이렇게 나가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점심도 있고 아침, 저녁도 배달해서.
○임흥수 위원 아침, 저녁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제 학교에서는 점심만 주지 아침, 저녁은 못 주거든요.
○임흥수 위원 그 데이터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253쪽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 경로당별로 추가지원이 되면은 소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253쪽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253쪽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 경로당별로 추가지원이 되면은 소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이것이 사실은 말씀을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것으로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아마 중앙단위에서 1,900만원이 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비는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0평 짜리 있고 20평 짜리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난방비는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집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아마 중앙단위에서 1,900만원이 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비는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0평 짜리 있고 20평 짜리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난방비는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집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난방비 지급한 것을 얼마로 데이터는 나올 수 있으나 소요량이 얼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0원 쓸 수도 있고 200원 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량 따져서 여기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수로 계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0원 쓸 수도 있고 200원 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량 따져서 여기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수로 계산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평수로 계산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해 놓으시면은 경로당별로 겨울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월동기간에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 한 150만원이 현재 지원된다, 그러면 50만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원래 200만원이면 충분하면 220만원 들었다고 할 때에 뭐 계량기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0만원 더 달라고 하면은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원래 200만원이면 충분하면 220만원 들었다고 할 때에 뭐 계량기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0만원 더 달라고 하면은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규진 위원 글쎄 안되니까,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충분한지 또 현재 부족한지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된다면 곤란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면은 틀림없이 더 모자랍니다.
경로당에서 더 달라고 하지 이것 가지고 남는데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경로당에서 더 달라고 하지 이것 가지고 남는데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규진 위원 경로당 노인회장들 말씀 들어보면 난방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전부 얘기들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난방비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난방비로만 추가로 했고 또 운영비에서도 난방비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번 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난방비로만 추가로 했고 또 운영비에서도 난방비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번 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 계통에서 수녀님들이 원장이 돼 가지고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2일간 갔다가 오면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신치료를 받고서,
이게 천주교 계통에서 수녀님들이 원장이 돼 가지고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2일간 갔다가 오면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신치료를 받고서,
○이규진 위원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은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적응을 해 가지고 사회에 하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뭐 그러한 데이터 뽑은 건 없죠?
나가면 그만이죠? 교육받고 나가 버리면?
나가면 그만이죠? 교육받고 나가 버리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다만 이제 몇 사람에 대해서 쉼자리에서는 연락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 데이터로 누구 누구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규진 위원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도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면은 어떠한 기대효과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놓으시면 계획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면은 물론 문제가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된 사람한테는 잊어버려야지 계속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문제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문제가, 나가서도 또 문제 되는 것 이것은 관리를,
그런데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면은 물론 문제가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된 사람한테는 잊어버려야지 계속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문제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문제가, 나가서도 또 문제 되는 것 이것은 관리를,
○이규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국가에서 예산을 해서 100명을 교육시켰는데 교육시킬 때는 잘 나가서 다시 성매매 활동을 하면은 다시 90명이 성매매 활동을 했다 그러면 교육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그런 한 번 데이터를 뽑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 어떤 교육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전혀 안되게 되면 교육시킬 필요가 없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어떤 그런 한 번 데이터를 뽑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 어떤 교육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전혀 안되게 되면 교육시킬 필요가 없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하면은 참 우리가 옛날 70년도 우리 보릿고개에는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뒀기 때문에 경상북도 같은 데도 낙동강 상류에다가 이렇게 공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류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이런 실정, 지금은 이 환경에 대해서 제일 아주 1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63쪽을 보면은 폐기물 이 음식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지금 기정이 66억5,436만원인데서 3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70억1,038만2,000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3억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좀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 하면은 참 우리가 옛날 70년도 우리 보릿고개에는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뒀기 때문에 경상북도 같은 데도 낙동강 상류에다가 이렇게 공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류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이런 실정, 지금은 이 환경에 대해서 제일 아주 1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63쪽을 보면은 폐기물 이 음식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지금 기정이 66억5,436만원인데서 3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70억1,038만2,000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3억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좀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원래 저희들이요, 총소요액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 합쳐 가지고 5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다 반영이 다 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45억이 1차 반영이 되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11억을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또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3억원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추경 때에 나머지 또 8억 정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 구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당연히 지급해야 될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다 반영이 다 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45억이 1차 반영이 되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11억을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또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3억원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추경 때에 나머지 또 8억 정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 구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당연히 지급해야 될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까지는 뭐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잘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임흥수 위원 아니 우리 과장께서 지금 대략 몇 %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100%로 본다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다 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수거라기 보다는 스티커 판매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단독주택지역하고 음식점하고 합쳐 가지고 통계를 뽑아 보니까 저희 구가 한 45%대에서 50% 사이를 지금 왔다갔다 하거든요.
따라서 타구가 35%에서 40%대에서 놀고 있고 저희 구가 집중적인 홍보실시를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타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마는 50%를 지금 상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구가 35%에서 40%대에서 놀고 있고 저희 구가 집중적인 홍보실시를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타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마는 50%를 지금 상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이게 말예요, 어떻게든지 정착이 되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어느 가정이고 배출이 안되는 데는 없단 말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공동주택 그런 데를 보면은 뭐 이 이전부터도 실행하기 이전부터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요식업 이런 데 문제가 참 저희가 보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요금 방법에서 요금할당이 이런 어디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전화요금 어디에 이렇게 거기에 같이 병합한다면, 병합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타구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실행하는 데도 있죠?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어느 가정이고 배출이 안되는 데는 없단 말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공동주택 그런 데를 보면은 뭐 이 이전부터도 실행하기 이전부터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요식업 이런 데 문제가 참 저희가 보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요금 방법에서 요금할당이 이런 어디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전화요금 어디에 이렇게 거기에 같이 병합한다면, 병합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타구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실행하는 데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구는 현재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 또한 요식업 이렇게 해서 45%에서 50% 정도라면 이렇게 반절 정도 밖에 안된단 말예요.
그래도 다른 구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70%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우리 보다 먼저 이렇게 아마 이 사업에 실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구의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 또한 요식업 이렇게 해서 45%에서 50% 정도라면 이렇게 반절 정도 밖에 안된단 말예요.
그래도 다른 구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70%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우리 보다 먼저 이렇게 아마 이 사업에 실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구의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지금 70% 이상 된다는 구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 구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면은 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70% 이상 된다는 구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 구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면은 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따라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만을 가지고서 얘기했을 경우에 지금 50%가 안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현재 저희 구도 KT 전화요금 합산제 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주하고 익산에는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요금.
그런데 전주, 익산 쪽에서는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하는데 5% 수수료만 내도 되고 징수율은 오히려 더 높고 그 다음에 KT로 가는 것이 징수율은 90% 이른다고 했었는데 주민 동의서를 100% 받아서 징취를 해 줘야 되요.
그러면 주민 동의서가 징취가 안된 세대는 자기들은 부과를 못 하겠다, 그리고 수수료를 14%를 달라고 하고 또 KT 쪽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각종 장비를 갖다가 사서 일단은 우리가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한 5,000 내외가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쉽게 섣불리 갈 수가 없는 사안인데 다행히 어느 구 한 군데에선가는 KT 쪽으로 가 보는 것이 한 번 선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대덕구에서 지금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다른 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대덕구에서 1억 이상의 장비시설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서를 받을려고 공무원들하고 통·반장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받아본 결과 주민동의서를 해 준 사람이 60% 대 밖에 안 해 주고 40%는 안해 줍니다.
그러면 40%는 개별부과를 또 해 줘야 되요.
그 다음에 60%는 전화요금에 합산부과가 되고.
따라서 대덕구에서 그 자료를 잘 공개를 안해서 그러는데 시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덕구에서 현재에 징수율이 62%입니다.
개인 부과 플러스 전화요금 합산해 가지고 나간 것, 징수율이 62%인데 그럼 우리 구가 47~8%대에 이르거든요, 징수율이?
그러면 결국에는 62%가 높긴 높지마는 14%를 갖다가 KT에다가 요금을 줘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도 죽게 장비시설비 투자하고 고생만 했지 실제로는 47~8%로 떨어지는 것이고 징수율이.
그 다음에 기초시설비만 이제 억대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0월19일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 감사관실하고 5개 구 재활용담당들하고 교체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이것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0월19일날 시에서 토론대회가 벌어집니다.
담당과장, 계장 참석을 하고 시에서 참석을 하고 또 시민단체도 참석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KT로 가고 있는 구가 있고 나머지 구는 현재 옛날 당초에 하는 그 방법대로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느냐.
토론대회가 벌어지는데 저희 구의 복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수용만 해 준다고 하면은 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가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갈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해서 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현 제도로 홍보를 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단지 수거요금체계에 대해서만은 저희 구 입장은 상수도요금 쪽으로 합산부과를 선호를 하고 있고 KT 쪽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현재 대덕구에서 하는 것이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구도 KT 전화요금 합산제 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주하고 익산에는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요금.
그런데 전주, 익산 쪽에서는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하는데 5% 수수료만 내도 되고 징수율은 오히려 더 높고 그 다음에 KT로 가는 것이 징수율은 90% 이른다고 했었는데 주민 동의서를 100% 받아서 징취를 해 줘야 되요.
그러면 주민 동의서가 징취가 안된 세대는 자기들은 부과를 못 하겠다, 그리고 수수료를 14%를 달라고 하고 또 KT 쪽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각종 장비를 갖다가 사서 일단은 우리가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한 5,000 내외가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쉽게 섣불리 갈 수가 없는 사안인데 다행히 어느 구 한 군데에선가는 KT 쪽으로 가 보는 것이 한 번 선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대덕구에서 지금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다른 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대덕구에서 1억 이상의 장비시설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서를 받을려고 공무원들하고 통·반장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받아본 결과 주민동의서를 해 준 사람이 60% 대 밖에 안 해 주고 40%는 안해 줍니다.
그러면 40%는 개별부과를 또 해 줘야 되요.
그 다음에 60%는 전화요금에 합산부과가 되고.
따라서 대덕구에서 그 자료를 잘 공개를 안해서 그러는데 시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덕구에서 현재에 징수율이 62%입니다.
개인 부과 플러스 전화요금 합산해 가지고 나간 것, 징수율이 62%인데 그럼 우리 구가 47~8%대에 이르거든요, 징수율이?
그러면 결국에는 62%가 높긴 높지마는 14%를 갖다가 KT에다가 요금을 줘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도 죽게 장비시설비 투자하고 고생만 했지 실제로는 47~8%로 떨어지는 것이고 징수율이.
그 다음에 기초시설비만 이제 억대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0월19일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 감사관실하고 5개 구 재활용담당들하고 교체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이것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0월19일날 시에서 토론대회가 벌어집니다.
담당과장, 계장 참석을 하고 시에서 참석을 하고 또 시민단체도 참석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KT로 가고 있는 구가 있고 나머지 구는 현재 옛날 당초에 하는 그 방법대로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느냐.
토론대회가 벌어지는데 저희 구의 복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수용만 해 준다고 하면은 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가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갈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해서 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현 제도로 홍보를 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단지 수거요금체계에 대해서만은 저희 구 입장은 상수도요금 쪽으로 합산부과를 선호를 하고 있고 KT 쪽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현재 대덕구에서 하는 것이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 과장께서 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다른 타시·구 이렇게 견학 또한 거기에 대한 질의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어디로 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개인주택은 무임승차 하는 거죠, 무임승차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 음식물 쓰레기 수거자체가 결국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 공동주택이 몇 %나 차지합니까?
혹시 데이터 뽑은 것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음식물 쓰레기 수거자체가 결국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 공동주택이 몇 %나 차지합니까?
혹시 데이터 뽑은 것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 45%대.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약 한 반이 공동주택 그것은 100% 다 징수가 되고 개인주택은 50%가 안되면은 50%는 결과적으로 무임승차 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값을 안 내고 수거를 해 가는 거죠.
쉽게 따지면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값을 안 내고 수거를 해 가는 거죠.
쉽게 따지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안 낸다기 보다도요, 개념이 저희들이 스티커가 부착이 안되서 내 놓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수거를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경고 스티커를 붙여 놔요.
이번 달치가 안 붙어 있으니까 붙여서 내 놔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전에 종량제봉투에 버리듯이 거기다가 버리는게 있다고 보시면은 쉽게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늘어나는 그 자체가 부담을 어떻게든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순수하게 무단배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수구에다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든지 하면은 무임승차라는 개념이 100% 성립이 되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이번 달치가 안 붙어 있으니까 붙여서 내 놔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전에 종량제봉투에 버리듯이 거기다가 버리는게 있다고 보시면은 쉽게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늘어나는 그 자체가 부담을 어떻게든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순수하게 무단배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수구에다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든지 하면은 무임승차라는 개념이 100% 성립이 되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이규진 위원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돈이 가령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50% 밖에 안 내니까 50만원이 전부다 뭡니까, 다 징수가 되는데 개인주택은 25만원 밖에 징수가 안되는 거죠.
25만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따지면은?
25만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따지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논리상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개념만 딱 가지고 보면은 무임승차가 맞습니다.
○이규진 위원 맞죠? 그것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빨리 하수도요금에다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 10월에 시범실시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김두환 위원 이것을 지금 이러한 수거방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수거방식, 수수료 부과 등을 처음부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무임승차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이규진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 견해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공동주택하고 형평성 문제는 어긋나는 거다.
지금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떠나서 도시생활이나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1ℓ를 내 놓는 가정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고 뭐 10ℓ를 내 놓는 가정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개별적인 사안까지 다 들어줄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제도가 실시된지 1년이 됐는데 이러한 수거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또 대전시 5개 구가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서는 각각 따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수거용 용기까지를 많은 금액을 들여서 나눠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가 5개 구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 대덕구는 대덕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고 중구와 타구는 저 사람 하는 것 보고서는 뭐 잘되면 따라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에 나가는 방향이 그 정도라면 문제점이 있다.
지금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떠나서 도시생활이나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1ℓ를 내 놓는 가정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고 뭐 10ℓ를 내 놓는 가정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개별적인 사안까지 다 들어줄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제도가 실시된지 1년이 됐는데 이러한 수거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또 대전시 5개 구가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서는 각각 따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수거용 용기까지를 많은 금액을 들여서 나눠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가 5개 구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 대덕구는 대덕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고 중구와 타구는 저 사람 하는 것 보고서는 뭐 잘되면 따라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에 나가는 방향이 그 정도라면 문제점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십분 갑니다.
그런데 또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시의 관계자들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자마자 몇 달 밖에 안됐는데 막 체계를 바꾸고 저희들 수수료체계 내지는 현재 수거방식체계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은 자기들이 상당히 잘못한 것을 시행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해 보고 그냥 홀딱 바꾸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라서 윗분들한테 있어서 보는 것도 민망하고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저 사람들 몇 달 밖에 안됐는데 왜 갑자기 홀딱 바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시의 관계자들 입장은 한 1년이라도 제도가 좋든 나쁘든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바꿔 보자 그런 식으로 자꾸 구청을 설득을 해 왔어요, 저희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시 의견에 너무 배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제점 위주로 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는 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면서 대비를 해 오고 있고 단지 대덕구가 담당자들하고 청장님이 아마 이제 뭐 기다릴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자 갈 길을.
그렇게 해서 시 의사에 반해서 좀 독자적으로 가는 상황이예요.
따라서 현재 환경적으로 보면은 독자적으로 빨리빨리 가는 것도 좋은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 또 그게 성공한다 이런 보장은 사실상은 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안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과정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번 해 볼때까지는 해 보고 한 1년 뒤에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 아니냐 그래야 명분도 있고 바꿀 때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뭔가 바뀌긴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시의 관계자들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자마자 몇 달 밖에 안됐는데 막 체계를 바꾸고 저희들 수수료체계 내지는 현재 수거방식체계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은 자기들이 상당히 잘못한 것을 시행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해 보고 그냥 홀딱 바꾸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라서 윗분들한테 있어서 보는 것도 민망하고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저 사람들 몇 달 밖에 안됐는데 왜 갑자기 홀딱 바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시의 관계자들 입장은 한 1년이라도 제도가 좋든 나쁘든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바꿔 보자 그런 식으로 자꾸 구청을 설득을 해 왔어요, 저희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시 의견에 너무 배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제점 위주로 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는 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면서 대비를 해 오고 있고 단지 대덕구가 담당자들하고 청장님이 아마 이제 뭐 기다릴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자 갈 길을.
그렇게 해서 시 의사에 반해서 좀 독자적으로 가는 상황이예요.
따라서 현재 환경적으로 보면은 독자적으로 빨리빨리 가는 것도 좋은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 또 그게 성공한다 이런 보장은 사실상은 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안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과정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번 해 볼때까지는 해 보고 한 1년 뒤에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 아니냐 그래야 명분도 있고 바꿀 때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뭔가 바뀌긴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여하튼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생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 하고 분리를 하지 않는가요, 이것은?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생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 하고 분리를 하지 않는가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개발공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같이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처리비용은 별도죠.
○김두환 위원 지금 이게 각 구별로 음식물 처리비용,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다 각각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5개 구가 다 똑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처리단가는 다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다 똑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음식물이건, 생활쓰레기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개발공사에서요, 수거를 해 가고 하는 이 비용자체가 원래 생활쓰레기에서 빠져 나온 게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들이 별도로 이것을 분리해서 받아야 할 그런 명분은 약한 것이고 사실은, 내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금액으로 자기들이 수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비용상승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수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들이 별도로 이것을 분리해서 받아야 할 그런 명분은 약한 것이고 사실은, 내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금액으로 자기들이 수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비용상승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수거를 해 줘야 되니까.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생활 폐기물이 됐건 음식물 쓰레기가 됐건 t당 만약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5개 구가 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처리비는 5개 구가 생활 쓰레기는 똑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각 구별로,
○김두환 위원 업체가 틀리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업체가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단가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5만4,000원 내외입니다, 거의.
거기서 뭐 싸봤자 1,000원 정도 비싸봤자 1,000원 정도 이쪽 사이거든요.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뭐 싸봤자 1,000원 정도 비싸봤자 1,000원 정도 이쪽 사이거든요.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
○김두환 위원 업체별로 한 5만4,000원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t당.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음식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자체는 이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업체에서의 저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구하고 자기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싸게 먹으면은 이문이 별로 안 남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만약에 업체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저기 청원군에 있는 업체가 5만원에 가져 가고 중구에 있는 업체가 4만9,000원에 가져갔다, 그러면 중구에 있는 업체가 1,000원은 싸지만은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더 이익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회사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경쟁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마는 가깝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싸게 들어가겠죠, 수거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구하고 자기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싸게 먹으면은 이문이 별로 안 남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만약에 업체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저기 청원군에 있는 업체가 5만원에 가져 가고 중구에 있는 업체가 4만9,000원에 가져갔다, 그러면 중구에 있는 업체가 1,000원은 싸지만은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더 이익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회사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경쟁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마는 가깝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싸게 들어가겠죠, 수거비가.
○김두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것은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는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수거운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죠, 내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죠, 수거운반비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사업비가요, 총 56억이 지금 연간 소요액으로 보고 있는데 생활 쓰레기가 36억5,000 정도,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19억5,000 정도 그래서 56억대가 소요가 됩니다.
○김두환 위원 이게 작년을 기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금년도.
○김두환 위원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러면은 우리의 음식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을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도 수거운반하는데 뭐 1t이면 1t에 얼마 정도가 드는구나 이것을 따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비용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구별로 쓰레기 반입량을 따져 가지고 그런 것으로 공통경비를 부담시키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산출평균해서 쓰레기 배출량, t수 대비 금액을 갖다가 이제 나누게 되면은 t당 처리비가 얼마인지 나오죠, 부담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비용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구별로 쓰레기 반입량을 따져 가지고 그런 것으로 공통경비를 부담시키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산출평균해서 쓰레기 배출량, t수 대비 금액을 갖다가 이제 나누게 되면은 t당 처리비가 얼마인지 나오죠, 부담이.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김태경 예.
○이규진 위원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하고 요금징수방법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을 시에다가 건의한 문서 일부분만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 인하나 또는 동결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시 지정업체 33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234개소입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1개 업소에 몇 장씩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1개 업소에 50ℓ 짜리 43장, 금액으로는 약 4만7,000원 상당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렇게 모범업소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또는 동결한다든지 이런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문서상으로 효과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이제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인하를 안했다든지 가격을 인상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좀 미비하다든지 그런 업소는 빼고 다시 새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업소는 새로 넣고.
○이규진 위원 조사결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결과는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결과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275페이지요, 축산업 농가 관리하기 위해서 PC 구입하는 것 140만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최두지 위원 PC자체를 내가 질의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 관내에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현재 8농가입니다.
○최두지 위원 8농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한우.
○최두지 위원 한우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한우농가가 현재 300㎡ 이상 축사농가가 8농가입니다.
○최두지 위원 300㎡?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최두지 위원 아, 그 이상이여야만이 등록이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300㎡면 몇 두예요, 대충.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두수로는 기준이 아니고요, 그 한우 농가 면적이 300㎡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게 조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축사면적.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축사면적을 얘기하는가 보면 이를테면은 그게 나와야 되겠죠.
300㎡면은 10두 정도 이상이라든가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지 크게 300㎡ 지어 놓고서 한 두어마리만 길러도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300㎡면은 10두 정도 이상이라든가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지 크게 300㎡ 지어 놓고서 한 두어마리만 길러도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현재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은 8농가에 119두입니다.
○최두지 위원 119두?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약 13마리.
○최두지 위원 13마리 정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면적하고 두수하고가 거의 맞았을 때에 등록할 수 있는 뭔가가 되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한 무슨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면적하고 두수하고가 거의 맞았을 때에 등록할 수 있는 뭔가가 되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한 무슨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특별한 저희들이 지원은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러니까 관리용 PC를 구입하는 이유는 우선은 한우농가를 관리를 하고 앞으로 종계업 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를 들어서 한우에 걸리는 병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 또 축사에 위생관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최두지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안 했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앞으로 축산물 유통이라든지 한우 유통이라든지 가축전염병 그 다음에 환경축산경영 이런 것 등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것은 축산조합이나 다른 낙농조합 같은 데서 할 거 아녜요, 굳이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예산 자체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사회에서 운영하고서 생기는 이익금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국비 성격을 가진 기금을 저희들한테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저희들한테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산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국비 성격을 가진 기금을 저희들한테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저희들한테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받는 금액을 어떤 용도로 농가에 혜택을 주느냐 그 얘기지.
그런 계획이 뭐냐.
그냥 PC나 구입해서 등록하는 현황만 파악하는데 쓰라고 하는 비용이다 그 말입니까?
그런 계획이 뭐냐.
그냥 PC나 구입해서 등록하는 현황만 파악하는데 쓰라고 하는 비용이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PC를 구입을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또 한우 축산물 유통 관계라든지 또 축산경영관계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됐어요, 그러면 현황파악만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281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원도심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지원한 내역을 업체명, 주소, 업태, 지원기간, 지원금액, 임대계약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전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시간도 거의 다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 하면 참 지금 저희도 동네를 우측으로 한 번, 좌측으로 한 번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요식업 그런 거리에도 9시반만 되면은 어쩐지 둔산은 환해도 여기는 상당히 캄캄합니다.
저런 예를 들면 학원 같은 데도 30%가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렇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한 예를 더 든다면 그런 가스 이런 보급률도 타구는 한 70% 우리 구는 한 48%, 아니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률이 높은 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은 거기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럼 어려운 데는 아주 이렇게 공동화 되고 못 살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가스보급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도 타구와 비슷하게 이렇게 보급률이 같도록 해 줘야지 우리 구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낙후지역으로 된다면 정말 주민이 여러 가지가 차차 살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도 거의 다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 하면 참 지금 저희도 동네를 우측으로 한 번, 좌측으로 한 번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요식업 그런 거리에도 9시반만 되면은 어쩐지 둔산은 환해도 여기는 상당히 캄캄합니다.
저런 예를 들면 학원 같은 데도 30%가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렇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한 예를 더 든다면 그런 가스 이런 보급률도 타구는 한 70% 우리 구는 한 48%, 아니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률이 높은 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은 거기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럼 어려운 데는 아주 이렇게 공동화 되고 못 살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가스보급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도 타구와 비슷하게 이렇게 보급률이 같도록 해 줘야지 우리 구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낙후지역으로 된다면 정말 주민이 여러 가지가 차차 살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보급률을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새로 조성된 신도시를 제외하고 기존 원도심은 보급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구만 해도 저희는 50.3%가 되지만 동구는 47.3%입니다.
그리고 대덕이 79.8%, 서구하고 유성구는 이제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보급률이 높습니다.
서구가 84.8%, 유성이 86.3% 이렇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원도심은 기존 주택이 연탄난로 땔 때부터 구성된 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도시가스를 지원할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우선 새로 구획정리되는 구역, 새로 서는 아파트 지역 여기를 우선해서 도시가스시설을 하고 원도심지역은 전체적으로 해 가는 계획인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정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병행되면서 도시가스시설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재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도록 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보급률을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새로 조성된 신도시를 제외하고 기존 원도심은 보급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구만 해도 저희는 50.3%가 되지만 동구는 47.3%입니다.
그리고 대덕이 79.8%, 서구하고 유성구는 이제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보급률이 높습니다.
서구가 84.8%, 유성이 86.3% 이렇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원도심은 기존 주택이 연탄난로 땔 때부터 구성된 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도시가스를 지원할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우선 새로 구획정리되는 구역, 새로 서는 아파트 지역 여기를 우선해서 도시가스시설을 하고 원도심지역은 전체적으로 해 가는 계획인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정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병행되면서 도시가스시설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재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도록 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 국장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도시가스가 지금 충남도시가스 하나 밖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독점과목이 그것도 문제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예요, 그것도 경쟁을 붙여 가지고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상부에 한번, 아니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게?
상당히 충남도시가스가 콧대가 높아 가지고 자기네 맘대로 하는 것으로 몇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독과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부에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도 경쟁력을 이렇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우리 대전시에 다른 업체도 하나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 가면서 이렇게 원도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사업성이 나은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280쪽에 보면은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해서 기정이 1,447만5,000원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454만원 이렇게 해서 1,900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이 어떻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예요, 그것도 경쟁을 붙여 가지고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상부에 한번, 아니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게?
상당히 충남도시가스가 콧대가 높아 가지고 자기네 맘대로 하는 것으로 몇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독과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부에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도 경쟁력을 이렇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우리 대전시에 다른 업체도 하나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 가면서 이렇게 원도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사업성이 나은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280쪽에 보면은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해서 기정이 1,447만5,000원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454만원 이렇게 해서 1,900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이 어떻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게 당초 본예산에 시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야 되는데 예산편성 1회 추경시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해 줘 가지고 227만원이 1회 추경에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이번에 50% 2,270만원을 확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454만원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양봉농가는,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이번에 50% 2,270만원을 확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454만원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양봉농가는,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럼 양봉농가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21농가입니다.
○임흥수 위원 21농가에 이게 화분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화분이 21농가에요, ㎏당 단가가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027㎏을 21농가에 지급을 해 주는데요, 이게 꽃가루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화분을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27㎏을 21농가에 지급을 해 주는데요, 이게 꽃가루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화분을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꽃가루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해 준다는데 그럼 꽃가루는 어디서 가져 오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중국에서 들여 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 꽃가루가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다 하면은 지금 우리 식생활 모든 패션도 80%가 다 중국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것이다 하면은 무슨 방부제하고 독성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꽃가루 같은 것도 한 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원래 꽃가루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농가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하고 이 꽃가루는 왜 지원을 하냐면은 양봉업자들이 꿀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월동기라든지 또 장마철에 꽃이 없을 때 꿀 역사를 못하잖아요, 벌이.
그 때 벌의 식량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부제라든지 독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벌은 독성에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냄새만 나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그런 꽃가루를 줬다가는 양봉을 폐봉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수입을 하게 되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겁니다.
하고 이 꽃가루는 왜 지원을 하냐면은 양봉업자들이 꿀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월동기라든지 또 장마철에 꽃이 없을 때 꿀 역사를 못하잖아요, 벌이.
그 때 벌의 식량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부제라든지 독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벌은 독성에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냄새만 나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그런 꽃가루를 줬다가는 양봉을 폐봉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수입을 하게 되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