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2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제철 먼저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9월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결과입니다.
2005년9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두지 의원, 간사에 정종태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9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9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금번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9월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9월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결과입니다.
2005년9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두지 의원, 간사에 정종태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9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9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금번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지난 14일간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지난 14일간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두지 의원입니다.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5년9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6일과 9월20일, 21일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45억8,900만원이 증액된 1,555억9,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0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85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분과 세외수입 등의 세입재원 변동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으로 비교적 계상된 재원의 세수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시기, 목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국 소관 다목적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만원 중 4,600만원을 삭감 하고 동 자치센터 시설비 5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의 필수경비만 계상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 중 유감스러웠던 점은 예산액의 과다를 떠나 합리적이고 계획성이 결여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5년9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6일과 9월20일, 21일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45억8,900만원이 증액된 1,555억9,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0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85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분과 세외수입 등의 세입재원 변동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으로 비교적 계상된 재원의 세수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시기, 목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국 소관 다목적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만원 중 4,600만원을 삭감 하고 동 자치센터 시설비 5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의 필수경비만 계상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 중 유감스러웠던 점은 예산액의 과다를 떠나 합리적이고 계획성이 결여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510억8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16억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9억8,900만원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70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185억4,300만원, 총 1,555억9,700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510억8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16억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9억8,900만원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70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185억4,300만원, 총 1,555억9,700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의 개정으로 2005년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원칙 등 근무시간 조정과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개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일부 미비점을 관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형태의 변화로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통·반의 특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성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통장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던 통·반적부 관리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상위법 관계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의 개정으로 2005년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원칙 등 근무시간 조정과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개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일부 미비점을 관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형태의 변화로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통·반의 특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성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통장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던 통·반적부 관리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상위법 관계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내무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