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9일 (금)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제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5년9월2일 정종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입니다.
2005년9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 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9월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7월29일과 8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5년9월2일 정종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입니다.
2005년9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 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9월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7월29일과 8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2005년9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2005년9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정종태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9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9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9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9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일부조정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 등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해 증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1,510억800만원보다 45억8,900만원이 늘어난 1,555억9,700만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54억5,400만원보다 16억원이 늘어난 1,370억5,400만원으로 1.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5억5,400만원보다 29억8,900만원 늘어난 185억4,300만원으로 19.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200만원이 늘어난 136억7,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200만원 늘어난 274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징수교부금 수입 8,200만원이 감액되어 99억5,7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400만원 증액된 175억1,300만원으로써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수입이 확정된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억500만원 증액된 487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는 바 이는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 외 11건에 4억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용도지정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3,200만원 증액된 441억6,3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저소득층 보육사업비 1억9,400만원 등 증액과 논농업 직불제 농가보상 1억5,500만원 감액 등 모두 17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2억1,3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보육사업비 2억7,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400만원 등 모두 46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 7억1,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9,900만원 증액된 383억6,8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만원과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8억9,200만원 증액된 809억1,8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보육사업 9억1,700만원 등 총 14억4,9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환경관리분야는 폐기물 수거 운반대행 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도시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는 산성동 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을 업무이관에 따라 회계정보과로 이전 계상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을 조정하여 필수 부족재원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51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지원 2,600만원 증액 등 세입예산에서 설명된 보조사업의 조정과 도로 하천 등 건설분야에서는 가로·보안등 및 도로보수 자재구입 3,000만원, 석교동 287번지선 도로개설비 부족분 3,000만원과 소형제설장비 구입비 2,4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5억1,4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300만원 감액된 20억9,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번 제2회 추경에 따른 필수적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 감액된 15억100만원으로 이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의 인건비 및 예비비를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4,900만원 증액된 117억2,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2,500만원,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1억2,4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3억원과 견인대행 및 보관료 1억2,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 증액된 1억6,100만원으로 이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증액 내시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세출예산의 일부 사업비가 증감 조정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하반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현안사업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살림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일부조정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 등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해 증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1,510억800만원보다 45억8,900만원이 늘어난 1,555억9,700만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54억5,400만원보다 16억원이 늘어난 1,370억5,400만원으로 1.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5억5,400만원보다 29억8,900만원 늘어난 185억4,300만원으로 19.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200만원이 늘어난 136억7,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200만원 늘어난 274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징수교부금 수입 8,200만원이 감액되어 99억5,7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400만원 증액된 175억1,300만원으로써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수입이 확정된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억500만원 증액된 487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는 바 이는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 외 11건에 4억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용도지정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3,200만원 증액된 441억6,3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저소득층 보육사업비 1억9,400만원 등 증액과 논농업 직불제 농가보상 1억5,500만원 감액 등 모두 17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2억1,3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보육사업비 2억7,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400만원 등 모두 46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 7억1,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9,900만원 증액된 383억6,8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만원과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8억9,200만원 증액된 809억1,8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보육사업 9억1,700만원 등 총 14억4,9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환경관리분야는 폐기물 수거 운반대행 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도시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는 산성동 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을 업무이관에 따라 회계정보과로 이전 계상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을 조정하여 필수 부족재원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51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지원 2,600만원 증액 등 세입예산에서 설명된 보조사업의 조정과 도로 하천 등 건설분야에서는 가로·보안등 및 도로보수 자재구입 3,000만원, 석교동 287번지선 도로개설비 부족분 3,000만원과 소형제설장비 구입비 2,4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5억1,4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300만원 감액된 20억9,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번 제2회 추경에 따른 필수적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 감액된 15억100만원으로 이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의 인건비 및 예비비를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4,900만원 증액된 117억2,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2,500만원,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1억2,4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3억원과 견인대행 및 보관료 1억2,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 증액된 1억6,100만원으로 이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증액 내시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세출예산의 일부 사업비가 증감 조정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하반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현안사업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살림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이재욱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5년9월15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5년9월15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박일순 의원, 정종태 의원, 이홍열 의원, 차인철 의원, 최두지 의원, 이규진 의원, 임흥수 의원, 김두환 의원, 윤석순 의원 등 9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박일순 의원, 정종태 의원, 이홍열 의원, 차인철 의원, 최두지 의원, 이규진 의원, 임흥수 의원, 김두환 의원, 윤석순 의원 등 9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제115회 중구의회 폐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자치구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5회 중구의회 폐회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자치구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정종태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각종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9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9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각종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9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9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