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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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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가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내면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모두 동료위원님들의 열성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진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국,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에 앞서 도시국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구청안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또 도시국 소관에 불미스러운 것이 신문에 오르락 하고 구민들이 볼 때 아주 참 민감한 사항이지마는 안 좋은 그런 사항인데 최소한 의회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소명 정도는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어떤 소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장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소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되고요. 다만 견인보관소에 대한 노조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은 사실상으로 그것은 현재 조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은 설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다른 것 같지 않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는 공존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쉬운 말로 민감한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아미 지상에 보도된 사항이고 또 어제 같은 예를 들어 청내에서 시끌시끌 하는 것이 한번 두 번도 아닌데 최소한도 의회에서 그런 불미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관국장님께서는 참 겸허하게 좀 미안한 기색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조사가 되었고 또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위반된다 하더라도 설상가상 위반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한 번 정도는 거론해 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항 관계를 담당국장께서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할 얘기는 없고 일단은 그런 사항이 나와서 안 좋다. 보기도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 얘기로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다가 별도로 어떤 소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에게는 개인적인 사항인데 그것은 내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소명할 수도 없고 다만 후차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것이 수사계통을 통해서 어떤 경로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 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인식을 그 사람들도 일부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고발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중에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올텐데 지금 내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사실 하기도 어렵고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홍열 위원    자연스러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일단은 의회한테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 정도는 얘기 해줘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사항 같으면은 얘기를 않는데 어떻든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에 불미스런 사항이 된 것부터도 잘못 되었지만 어떻든간에 그 진행된 사항이 좀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쉬운 점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그런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소명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까지 해야 되는댜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내용을 확실치도 않은 사항을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홍열 위원    소명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인하고 이런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자체는. 접수된 사항도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나 이제 과정을 먼저 말씀 해달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지만 ...
이홍열 위원    그 과정이 소명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 과정은 뭐냐면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말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가 나와야 그런 주장을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못드리니까 소명이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은 이해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공무원들로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홍열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한번 정도의 거론 좀 해줬으며 하는 것이 아쉬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보고서 입찰 차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당초에 예견 되었던 사업은 정상적으로 아니면은 그 어떤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진행과정에서 나온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설계를 했을 때에 혹시라도 어떤 부분이 더 증액될 부분이 있는 것을 사실은 예견 못한 상태에서 집행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해서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1억6,401만6,0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별로 보면은 이제 수용비에서 보면은 우리가 1,390만원, 그 다음에 열린교정 푸른숲 여기에서 4,070만원, 그 다음에 도로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9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설계 하는데서 2,100만원, 이런 임도집행잔액 1,100만원 이런 것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사실은 공사 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하면서 당초에 1,000원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입찰과정에서 800원이 되었다면 200원이 남았다 해서 200원을 집행 안한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데 그 중에서도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불용액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159페이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3,187만6,100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경상적 경비에서 우리가 이제 수용비, 이런 쪽에서 960만원, 그 다음에 사업 하는데에 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공사할 때...
이홍열 위원    원도심 공사가 뭡니까, 주로?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뭐냐면은 보도블럭 한다든지 비용이 별도로 원도심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업예산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입찰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것 하고 이제 주차장 이런 부분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계정이 서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이홍열 위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3,1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개념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포인트에 맞춰서 한 잔액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도시국장 서구식  입찰 차액이 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 정도의 원도심화 예산에 1억8,600. 여기에서 3,1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추계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사업예산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예산. 2,224만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로 해서 수용비나 이런 것이 한 몇 십만원씩 그런 것이 모아지다 보니까 3,100만원이 남은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추계에서 예상, 당초 설 때에 너무 과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공사에 대한 사항이 밑도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적정금액으로 설계를 하면은 거기에서 입찰을 보면은 아무래도 한 10% 정도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해가지고 낙찰 차액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 너무 차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다가 불용액 처분이 한 뭐요. 한 40%, 50%...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예산액은 1억8,600이죠. 거기에서 남은 것이 3,180만원이 남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종을 이루는 것이 2,200만원 보면은 그런 사업예산인데 나머지 부분이 수용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이런 데서 학술용역비 이런 데서 조금씩 남은 부분이 모아지다 보니까 3,100만원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 많은 불용액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이제 다시...
이홍열 위원    명시이월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홍열 위원    이월시키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것은.
이홍열 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수준에 맞춘 예산에 집행되는 것이 90% 정도 되어야 그 예산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너무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예산 자체, 추계 예산할 때 좀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는데 집행할 때 그 절감차원에서 봤을 때나 또 경쟁을 하다 보면은 금액이 내려가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또 차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3,100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또 시도비반환금이 이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비율대로 또 이것을 반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비율에 따라서 반납이 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도 다 대부분이 공사에...
○도시국장 서구식  대부분이 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홍열 위원    거기에 기준한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우리 도시개발과도 고생 많이 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예산 자체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는 사항이 나와서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불용액이 공사에 대한 그 개념으로 해서 많은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최정적으로 좀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에 대한 잘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찾아서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도시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7쪽에 사회개발비 중에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도시국장 서구식  거기도 방금 똑 같은 것인데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그 부분이 기간이 좀 모자란다든지 어떤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지연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여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보면 명시월이 20억3,220만원, 사고이월이 1억4,348만9,000원, 계속비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이 지금 보상이 협의가 안되서 지연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이것이 지금 사정지구 ...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별도로 특별회계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은 계속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또 그 다음에 공사를 우리가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이월시킨다든지 주민에게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추진 과정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사를 집행할 때에 사실적으로 어떤 보상의 문건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100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거기에서 한 두 건이 중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전체가 잘 집행하기 어려운 입장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감독이나 관리공무원들이 수시로 거기를 가면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 분들이 개인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같이 보상비 고하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수용위원회에 올라간다 하면은 그 시간이 자그만치 4,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기간이 또 모자라서 이런 문제도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월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보상을 하는데 아마 옆에 하고 수준이 좀 더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관계 공무원이 적극성을 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것을 조금 지연을 시키면서 그 분이 조금 힘 빼기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한번 그 주위분들 하고 잘 협의 한다고 하면 그 분도 이해를 하고 따라올 수도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 그냥 그 사람이 나중에 힘이 빠지면 들어줄려고 하고 혹시 그런 점에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안 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다고 하는것을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올 때는 나름대로 상당부분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그런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결과적으로 여기 금액이 넘어가고 많이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해당 직원 담당자는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까지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다니면서 또 머리가 아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보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런 사람도 돌려줘야 되고 바꿔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 사람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잘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주민들에게 더 좀 가까이 가서 더욱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사정지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사정지구로 보여지는데 이월비가 지금 23억2,242만8,000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239쪽입니까?
정종태 위원    239쪽이요. 이것도 지금 보상, 똑 같은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교부금 하고 청산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정산할 때에 그동안에 못맺은 부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농지전환부담금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그것은 최종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월이 가서 최종 끝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사정지구에 보면 동물원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고물상 하던 데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것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 보상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가 일부는 우리 체비지가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고물상을 한 사람이 해요. 원 현재 그 환지를 받은 원토지에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자리 환지라고 해서 줬는데 결과적으로 그 토지소유자가 우리 보고 그것을 이전해 달라, 비용을 줄여서 이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자기들끼리 임대에 의해서 거기다가 정착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전해야지 우리가 비용을 들일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스로 해라. 그래서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고발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리가 될테지만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안 되며는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집행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재산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압류가 또 상당부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우리가 대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그 폐기물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폐기물이라고 보는데 본인 스스로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자산으로. 재산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치우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발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서 대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상당부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종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 대전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아주 흉물로 지금, 지금 얘기로는 그 분이야 재산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시민이나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볼 때는 이것 폐기물로 밖에는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물상을.
○도시국장 서구식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법으로 간다고 해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아주 흉물이 되서 지나는 분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동물원 입구인데, 거기가. 그것을 그렇게 방치를 오랫동안 하는가. 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또 재판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장기간 흘러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좀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좀 조속히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아주 흉물입니다, 그것.
○도시국장 서구식  예, 노력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주 대전동물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해서 관문인데 우측에 아주 흉물로 그것도 조그만한 데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막기라도 해서 그것을 장기간 갈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미관상 보이지 않도록 한다든지.
○도시국장 서구식  도로변은 가리개를 했거든요.
정종태 위원    예, 가리개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도 보여요. 보이고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돈 자체가 주민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써야지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또 주민들한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 하면서 저쪽에서 판결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고는 그 동안에 무척 많이 했어요. 거기를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와 같이 자산으로 보는 것 하고 폐기물로 보는 것 하고 상당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의가 서로가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상당부분 우리가 씌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면은 처리하는 부분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해서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우리 정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57쪽에 학술용역비가 한 3,200만원 예산 세운 중에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이렇게 산출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 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으로 해가지고 4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4건 다 집행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4건을 종합해서 한 건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이유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민원이나 어떤 부분이 속출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은 해놓은 부분인데 그 연말까지 혹시라고 중간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을 안한 부분인데 당초에 예정했던 그런 부분은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이 도시계획 결정 기초조사 이 부분이 4건으로 왜 분리를 시켰죠?
  제일 처음에 이 용역비를 산출해서 올릴 때에는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은 우리가 건건별로 이것을 시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정을 해서 그렇게 네 건 건건별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정진국  했는데 한꺼번에 했다.
○도시국장 서구식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로 했다는 것이죠.
○위원장 정진국  그러면 4건으로 시기별로 나눌 때 하고 한꺼번으로 했을 때에 왜 한꺼번으로 그 부분을 시행을 하셨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시기를 조정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개 있던 것을 모았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떤 사안별로 그 도시계획 사항이 복잡하다든지 또 아니면 단순한다든지 하는데에 따라서 비용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합산할 수 있는데 그런데에 따라서 금액이 더 절감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가질 수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사업의 난이도, 계획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의 경중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예상 했던 4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삭감을 안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도래해서 또 혹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위원장 정진국  아니, 국장님 답변이 총 4건 중에서 4건을 다 하고 지금 아직도 한 건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예요.
○위원장 정진국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자꾸 4건을 하고 한 건이 남은 듯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런 말씀도 소중하지만 4건으로 분류를 할 때에는 각각 건별로 시기와 또 그 사업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4건으로 분류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4건으로 분류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 분류를 할 때는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합리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예정을 처음에 하거든요. 가령 금년도에 4건 정도가 발생될 예상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개념을 둬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편성을 하죠. 하면은 그 숫자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정진국  아니, 국장님! 뭔가 이것이 저는 사회건설위원이 아니고 내무위원이라서 이 용역이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일이 발생될 것을 예견을 해가지고 정확한 예견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발생될 것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계획을 세운다는 지금 말씀이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어떤 사안이 딱 발생이 되었을 때에 학술용역이다 하면 말하자면은 우리가 교통개선을 하겠다 하면 교통개선안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당장의 목적으로 딱 그것만 부기해서 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술용역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주민들로부터 어떤 도로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도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견해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4건을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아니, 국장님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4건이 예상이 된다. 또 그 도시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4건이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 하시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대비를 해놓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정진국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민원이 발생하면 대비를 할려고 그런 부분으로 이런 건건별로 해놨다. 그래서 대비되는 것, 발생될 확률이 나오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한다 이런 말씀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죠.
○위원장 정진국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 4건이 예상되서 예산을 세웠지마는 4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그냥 우선 건당 얼마 해가지고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을 감하지 못한 것은 혹시라도 또 그 외의 사항이 나올까 싶어서 그것을 감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국  그러면 좋습니다. 이 4건이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 금액으로 형성된 용역이 산출되어 나옵니까?
  지금 건건별로 800만원씩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정진국  전에 2004년도에 세입세출 명세서에 그러면 4건이 거의 똑 같은 수준입니까?
  왜그러냐면 용역비가 그 중에는 1,000만원 짜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500만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이런 높고 낮은 부분이 있어야 어떤 면에서는 뭐 있어야가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뒤따라서 3,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4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아주 800만원씩 4건 해서 3,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편의주의로 입각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1억6,000 정도의 불용액 나온 중에서 이 용역비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가 육박하거든요. 또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에 동에서 주민들 숙원사업 어지간한 것 1건 해결할 정도의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 중에서 편리 발상주의가 작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은 질의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해주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건 800만원씩 해서 4개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금액이 8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는 평균 해서 8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편성자체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진국  그러니까 국장님. 그 예산 그 부분을 가중치를 두지 않고 똑 같이 800만원 하셨다는 그 자체는 편의발상주의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중에는 1,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500만원짜리도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은 똑 같이 한꺼번에 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해보세요. 어째서 800만원씩 똑 같이 그렇게 집행이 가능 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가중치를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한다면 어떤 노선이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이 되었다면 건건별로 어떤 것을 1,500이고 어떤 것은 1,000, 어떤 데는 500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국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중치를 다 못 두고서 전체적으로 한 건당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은 집행이 되겠다 하는 하나의 예상을 해가지고서 집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정진국  그러니까 국장님. 예상이 잘못 되었다 이 얘기예요. 왜그러냐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도매급으로 그렇게 해서야 예산이 이런 예산이 되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는, 3,200만원 중에 1,000만원이라는 30% 이상 되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진국  그럼 국장님 지금 상당히 그 말씀에 우리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 400, 500 따라서 차이가 나면 났지 그 용역비가 800만원 똑 같이 4건을 세워놓고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그 사업 도시계획 사업구역마다 용역비가 다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정진국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도 그런식으로 예상을 해서 산출이 되어야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참 합리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500, 아주 평균가격으로 딱 때려가지고 하는 예산이 그것이 주먹구구식 아니고 뭡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을 너무 그렇게 주먹구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10%의 예산절감이 있고 입찰 차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위원장 정진국  아니, 국장님, 본위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용역비 산출 예산을 할 때 800만원씩 4건으로 해서 3,200만원을 한 그 근거 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평균 데이터를 내가지고 아주 일 하기 편리한 편리발상 주의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집행은 추후로 미루고. 그렇죠? 이것이 8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그 도시계획 크기에 따라서 아마 용역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정을 하셔 가지고 뽑아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도 나중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에 근본적으로 이 4건을 똑 같은 바둑판처럼 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거꾸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예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까처럼 어떤 사업이 딱 나왔으면은 그런 부분을 예산에 이것 얼마 이것 얼마 지금 가중치를 따져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위원장 정진국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요. 4건에 대해서 발주한 용역발주한 내용 하고 이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신가. 각각 다르죠?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은 전혀 이 예산 이 부분 4건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본위원의 의도를 아시겠죠. 4건을 각각 한 건별로 그 부분을 산출해서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요.
○도시담당 양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담당과장님이시죠?
○도시담당 양준성  과장님이 유고시라 제가 도시담당 주사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도시담당 양준성  저희가 학술용역비는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난해, 저지난해 계속 시에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울 때에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한 데는 빨리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 실시 하다 보니까 그 4회라는 것은 네 번 정도는 용역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요. 왜그러냐면은 분기별로 하면은 시급한 것은 그때그때 다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 했기 때문에 4번을 나눴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아니, 잠깐요. 이 건 하고 네 번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담당 양준성  4회로 이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장 정진국  그럼 이것 건 하고 횟수 하고, 이것이 횟수라고 해야지. 건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담당 양준성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10건을 했습니다. 건수로 따진다면요. 10개 노선을 했는데요. 그 전체를 묶어서 한 건으로 이렇게...
○위원장 정진국  됐습니다. 이 부분을요. 4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도 있고 그러니까 4건을 건건별로 용역비 나간 것, 또 예산 잡은 것 그 부분을 서류로 답해 주세요.
○도시담당 양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은요.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에 보면은 문화2구역 또 7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용역이라고 그러죠?
  200페이지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요.
  여기 보면 7개 구역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3,220만원이 이월 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디 어디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다 남은 것은 아니죠?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문화2구역 하고요. 대사, 부사...
박일순 위원    아니, 여기에는 문화2구역 등 7개 구역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10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월되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7개 구역이요. 문화2, 문화3...
박일순 위원    문화4, 문화5.
○도시국장 서구식  문화4, 문화5, 부사3, 부사4.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약 10억3,2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차피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다 진행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남아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디 어디 남았나를 확실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그것은요. 서류로 좀 해주세요. 답변하기 그러시니까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 201페이지 보면은요.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월된 금액이 7억7,553만4,00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생천이 계속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은 가장 취약 물론 둑을 다시 보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머리 공원 뒤에 지금 농로가 없어 가지고 하천을 이용해서 그것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비만 오면 보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또 팽겨요. 팽겨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건너갈 수도 없고 물이 거기가 급하게 내려가고 또 물살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은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건너갈 때 위험을 무릎쓰고 건너 가다가 한번 사고를 당할 뻔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산성동 동사무소에도 그것을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것이 금년이 아니라 2년 가까이 지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아직까지도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다리를 이렇게 놓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맨날 거기다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너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7억7,500만원 정도가 이월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건설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박일순 위원    예, 글쎄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요. 문화동 517-4번지 도로개설 공사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 지역이 어디 입니까? 문화동 517-4번지면요.
○도시국장 서구식  한밭도서관 조금 지나서 외곽도로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박일순 위원    한밭도서관에서 외곽도로요? 그 외곽도로로 가면 현재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한밭도서관 조금 지나 가지고 목욕탕이 있죠, 거기. 한밭도서관에서 한 300미터 정도 내려가면 그 목욕탕이 있고 헬스클럽 건물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저쪽 아래 우측으로 내려가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변경 문제는 당초에 구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구도로를 무시한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구도로 있는 것은 별도로 폭이 상당히 불규칙 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 변경 자체를 구도로를 감안한 변경을 해가지고 개설하는 겁니다.
  문화2동에 해당 됩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거기가 혹시 벙어리샘 올라오는 그 골목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예, 과거에는 벙어리샘 올라가는 길이죠.
박일순 위원    예, 현재 그 길이죠. 그 현재 길이 보면은 차가 거기 일방향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말씀하신 곳은 벙어리샘이 아니고요. 벙어리샘 가기 전에. 벙어리샘은 과거에도 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을 했던 곳이고요. 여기는 전혀 지금 통행이 안 되고 우리 간선도로 하고 현재 그 구도로가 차량통행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언덕 높이가 2.5미터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박위원님. 지금 세입세출결산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세요.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그 영선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4,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영선관리에 대한 예산 추계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영선이 청내영선입니까, 청사?
○건축과장 김종욱  별관 신축공사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
이홍열 위원    어디, 옆에 별관이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정리추경에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만큼 예산을 축소시켜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못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1차, 2차 추경도 많이 있었고 연말 정리도 있었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이 사고이월 되었던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리를 못한 겁니다.
이홍열 위원    아, 사고이월 되었어도 정리는 정리죠.
  예산이라는 것은 항시 예산 추계도 잘 해야 되겠지만 불용액이 가급적 안 나와야 그런 사항인데 너무나 이것이 정리추경이 잘못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도 학술용역비도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학술용역비는 뭐예요? 여기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16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뭡니까, 이것이?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이 청사 정밀안전진단 한 것이거든요.
이홍열 위원    한 건이예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이홍열 위원    한 건이 2,400만원 예산 세운 것인데.
○건축과장 김종욱  143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학술용역이라든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항이 학술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10% 절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학술용역비 예산을 절감한다는 사항은 나 또 처음 들어봐요.
○건축과장 김종욱  아니,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아까 도시개발과 얘기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학술용역비는 절감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술용역비도 10%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나왔다 이것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예산이 아니예요. 아까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뭐 가상치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가상치 예산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겁니다, 지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가상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 되었으면 딱 명시가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예상을 해서 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재해복구, 수해복구 같은 비용, 예방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
이홍열 위원    그런 것 하고 학술용역은 달라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사실 다 사실은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많이 남아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정리를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사항이고. 정리추경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당연히 잘못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술용역비 범위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술용역비에 절감 10%를 한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비율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홍열 위원    아니, 일반예산 우리 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뭐 절감차원에서 10%를 한다는 목표에 상응해서 한다는 그런 것은 다 좋아요. 또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학술용역비 만큼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학술용역비 예산 세울 당시에 목적의식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10% 절감이라는 것은 이것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사항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다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한 절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잘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을 다 추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영선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런 추계관계가 어떻든 사용하는 별관 청사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정리추경에라도 다 끝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예산 범위내에서 가용자산에 대한 사항을 활용가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예산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에요. 나 아까 지역교통과 할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지적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조금 쉽시다.
이규진 위원    한 20분만 쉬어요.
○위원장 정진국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은 업무의 특성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소별로 소장 및 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8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성립 후 증감액 부분에서 보면은 전용이 200만원 있는 것 같으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그리고 예산회계법상에서 말 하는 전용 그 부분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200만원을 기본급으로 전용을 해서 모자라서 전용 승인 받아 가지고 이체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전용승인 받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같은 곳 18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183페이지요.
김두환 위원    예, 같은 책.
○보건소장 서명석  183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상임위원회별 내역서거든요.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8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서류에는 전용한 것이, 전용한 금액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전용은 승인 다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은 승인 받아 가지고 했는데 경리계에서 한번 이것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진국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두환 위원    총무과 경리계.
○위원장 정진국  총무과 경리, 총무과장?
김두환 위원    예,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진국  총무과장 출석을...
○보건소장 서명석  회계정보과장 소관입니다.
김두환 위원    결산서 작성은 또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총무과 경리계 소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을 위원장님께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회계정보과 경리계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받아드리고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아까 전용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을 못해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업무의 연찬을 많이 하고 배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임과 기본급 200만원 전용이다 사용 또 변경사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보건소에서 12월3일자에 저희들이 구에 동일 세목간 및 세목내의 예산변경 사용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4년도 12월9일자로 저희들이 승인통보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결산서를 이렇게 잘 보게 되면은요. 일용인부임에서 기본급으로 전용을 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기본급에서 불용액이 한 800여 만원 남은 상황에서 200만원 전용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기본이 한 사람 전입을 해서 왔어요. 간호사가. 전입을 해서 와가지고 아마 담당직원이 앞으로 나갈 돈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약간 좀 모자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아마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 사항이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이어서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이 처리하는 과정에 이의가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부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죠,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정진국  다만 경리 부기상 이 회계처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란 끝에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경리 부기상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장은 나와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입니다.
  앞서 서소장님께서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회계정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결산업무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재정정보 시스템의 결산서식상에는 예산변경이라는 사용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난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차후에 재경부에라도 이런 난이 증설이나 신설될 수 있는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또한 덧붙여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좀더 세밀하게 뒤에서 부기설명을 곁들여 주든지 아니면 부기로 표시를 해주시면 서로 쌍방간에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떠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앞으로는 그런 분야까지 샅샅이 살펴 가지고 뭐 한 치도 착오가 없도록 설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와 주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금번 인건비 200만원 변경사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로부터 12월7일자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그 세목간 예산변경 사용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12월3일자로.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세목내 예산변경사용은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상에 기본지침상에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라는 그런 제목 속에 변경사용을 확대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12월9일자로 해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인과정상은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진국  그러니까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승인과정은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그러면 변경사항이라든지 그 지침 부분에 의거해서 승인을 맡은 그 서류를 첨부해서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곧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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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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