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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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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위원장에 정진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박일순 위원께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진국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진국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국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11분)

○위원장 정진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석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진국  지금 김두환 위원께서 윤석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윤석순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7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1분)

○위원장 정진국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무국장님께서는 빙모상을 당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 각 과장님들 답변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총무국장님 대신 해당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정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 하여 주신 차인철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문과 일반회계 부문,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 현액은 1,821억6,648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879억7,480만원, 세출결산액 1,382억1,448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497억6,032만원, 2005년도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 137억7,879만원, 사고이월 11억7,505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56억9,554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3,02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79억8,06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21억5,734만5,000원이며 세입결산액 1,669억2,027만원, 세출결산액 1,259억1,344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410억682만원은 2005 회계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9억7,517만원, 사고이월 11억7,505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17억892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1,98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41억2,78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0억913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10억5,453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장수마을특별회계 17억1,675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80억5,296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9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229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96억7,901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7억9,56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23억103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는 장수마을특별회계 16억71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3억1,352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8,521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67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59억9,476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억9,3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10억5,453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23억103만원을 뺀 그 차인 잔액 87억5,350만원은 2005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보면은 명시이월 8억362만원, 계속비이월 39억8,662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1,04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8억5,286만원입니다.
  150쪽, 예비비 사용잔액은 1억209만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은 폭설피해 복구사업 3건입니다.
  다음은 216쪽, 기금결산으로 2004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6종에 3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채권 현재액으로써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1억5,500만원과 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액 8억518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액이 15억9,223만원에서 2004년도에 13억2,651만원 조기상환으로 이자가 2억6,571만원이 감소되서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46쪽,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6억7,065만원이고 259쪽, 2004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950점에 48억6,234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에서 15쪽에 지방세 세입 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세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직원의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이월사업비 분야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부득이 사고이월 되는 것은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는 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수행 완료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은 해당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서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내역서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위원장 정진국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진국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무국장께서 사정상 답변이 어려워 각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총무국장님 개인사정 때문에 이 자리를 뜨셔도 상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자료 63쪽에 보면 경상예산 중에 수당 2억8,000을 지금 전액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결산서 어디죠?
윤석순 위원    위원회별 내역서에 보면 63쪽,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당은 지급을 했을텐데 부기상 지금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2억8,000을 전액 불용액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산액이 2억8,000을 세웠습니다마는 명퇴수당입니다.
  명예퇴직자가 신청자가 없으면은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퇴직자를 예상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이 수당쪽으로?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인원은 사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상만 합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윤석순 위원    그러면 2억8,000이라고 하는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은 우리 중구 구청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히 우리 5개 구청이 다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공히 어느 단체고, 자치단체는 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명예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고 이 예산은...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2억8,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만들어 놓는 거냐? 아니면 우리 대전광역시 5개 구가 공히 그에 필요한 예산이 그 정도 되니까 2억8,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미리 성립시켜 놓느냐 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평근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러면은 부기상 문구를 수당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윤석순 위원    명예퇴직 수당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 명예퇴직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역시 2억8,000이 올라와 있겠네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금년에도 예산 세웠습니다.
윤석순 위원    마찬가지로 63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1억500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또 지출한 것이 6,4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4,000만원 정도를 지금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 민간이전금이 예산이 1억을 넘겨 세워놓고 지출은 사실 6,000만원 정도 해서 거의 4,000만원을 지금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어떤 민간이전에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을 많이 안 했나요?
○총무과장 임평근  청경 중에 순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거기에 대한 연금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예요
  우리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순직을 하면 우리 공직자 규정에 의해서 뭐가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 민간이전 자금으로 해서...
○총무과장 임평근  가족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도 역시 그 어떤 지침에 의한 예산안을 세워놓고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장께서 추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총무과장 임평근  순직이 된 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동안에 법이 개정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공무원 중에 순직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미리 성립이 되어 있어서 그 가족에게 즉시 집행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나서 추경에서 이 부분을 또 설립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마만큼 그 가족한테는 고통을 주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산정한 결과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서 연금관리공단이 지급을 하도록...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순직 대비해서 보통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고 지침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과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답변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금액 설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통상 저희들이 한 8,000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예산을 설립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가족들한테 즉각즉각 이행해 주고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제도화 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67페이지 보면요. 과·오납금이 7,5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67페이지, 과·오납금 7,5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진국  신임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좀 늦어진 관계로 어려우시면 뒤의 계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총무과 67페이지 과·오납금 등에 7,500만원 불용액 처분에 대한 사항 이유가 뭐냐니까요? 몰라요?
○총무과장 임평근  과·오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과·오납 예상을 해서 7,5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행위가 없어서 그냥 불용행위를 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이 근거를 7,500만원을 예산편성 할때 그 근거는 뭡니까?
  업무파악 아직 다 안 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잘 안 되서...
이홍열 위원    서면으로 보고하시죠, 서면으로?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은 7,5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 거기에 대한 예상사용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은 그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금액은 예산이 35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사실 집행한 것은 134만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15만6,000원을 불용액 처리 했는데 이 행사지원비가 어떤 성격의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놓고 쓰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입니다.
  행사지원비는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당초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지출을 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74쪽 보면은 자원봉사관리로 해서 6,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출은 6,400만원이 되서 5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셨어요? 7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이홍열 위원    6,982만원에 대한 예산현황이 주로 어디에 뭘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 관리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다 이런 것이 올려 가지고 플러스 된 예산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로 집행되는 과정이 뭡니까, 봉사관리에?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단체에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자원봉사행사실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홍열 위원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가요? 별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이홍열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정액보조금 아니라도 다, 지금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도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봉사단체별로 저희가 행사실적 같은 것 업무추진, 연간 계획이나...
이홍열 위원    아니, 예산범위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2,576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자원봉사에 6,900만원이 서 있단 말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보조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업무파악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자원봉사관리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경상예산이라든가.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단체에 경상경비가 뭐냐고, 주로. 6,9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나왔을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각종 자원봉사협의회인데 동별로 구팀이 있고 각 동에 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사회단체 자원봉사는 별도로 예산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과목이.
이홍열 위원    단체보조금 나가는데 왜 그것은 또 별도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단체보조금보다도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홍열 위원    자원봉사도 단체란 말예요, 사회단체.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죠.
이홍열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똑 같이 거기에 실정에 맞춰서 더 편차는 있겠지마는 거기에 별도로 떼서 운영한다는 그 자체에 무슨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왜 근거 없이 이렇게 했을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는 말씀 그대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단체보다도 ...
이홍열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봉사라는 것은 똑 같애, 마찬가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봉사라는 것은 돈 안 들어가야 봉사하는 거지 돈 들어가면서 예산편성해 주면서 무슨 봉사야.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봉사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이 2,57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는 한 3배 정도 높게 많이 예산편성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불용액이 한 500만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되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빨리 파악해서 이것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것 합법화시킬려고 하지 말아요.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2004년도에 편성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자원봉사관리 따로 떼서 나온다는 예산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있지마는 자체에 불균형으로 맞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고 하물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불용액이 한 500만원씩 나왔다는 자체에서 주먹구구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가신 유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2004년도는 기히 이렇게 되었지만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집행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첨부해서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6,982만원 예산에 대한 계획단계서부터 사용한 것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김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에 대해서 예산액을 6,982만원 이 정도를 세우고 이것을 어느 단체를 보조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앞에 답변 말씀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여기에 국내여비는 어디다 사용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국내여비 말씀이신가요?
김두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계 직원들 관내 출장이라든가 자원봉사 행사같은 것 나갈 때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지출내역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다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지금은 없고 회계과에 우리가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거기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디다 지출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자원봉사 활동할 때,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쓰레기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이 봉사할 때 실비로 교통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금을 주긴 줬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
김두환 위원    활동에 대해서 단체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활동단체에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한 명, 두 명이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하지는 않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하는데에 따른 그 소요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자로 기히 위촉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위촉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숫자가 각 동별로 팀도 여러 가지 팀이 있고 ...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단체화 되지는 않았는데 위촉이 되어 있다, 자원봉사자로?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가지고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돈이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상당히 의심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열심히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79쪽에 보면 사회개발비에 교육 및 문화비가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해서 예산현액이 10억2,318만8,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출원인액이라든지 지출액,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1억1,500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관리에도 보면은 똑 같은 사고이월과 5,000여 만원을 지금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입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유회당 보수공사 사고이월 시킨 이유입니다. 2004년도 6월1일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설계와 공개입찰 계약하여 공기 기간이 2004년11월1일부터 2005년2월28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부득이 2005년4월22일 준공검사한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이 예산이 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2004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으니까 금년도에는 이 모든 것이 완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언제쯤 완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유회당 보수공사는 4월21일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문화예술관리쪽 하고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윤석순 위원    이 나머지 금액은 입찰잔액이 불용액 처리된 거란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윤석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80쪽에 보면은 사업예산쪽에서 지금 보조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데 물론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입찰잔액 같은데 이것도 역시 그런 성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윤석순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보조사업쪽에 사업예산으로 썼는데 이것이 어느 쪽 사업예산인지.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이것이 사실은 거룩한 말씀 수녀의 성당보수 이월사업비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어디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거룩한 말씀, 목동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도 추경시에 5,000만원이 확보 되어서 지붕이라든가 축탑 이런 것을 보수공사를 실시 할려고 했으나 그 내부시설 및 마무리 시설 노후화로 2005년도에 국비를 1억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번 연도 금년도에 지붕이라든가 축탑공사를 갖다가 실시해서 7월 중에 시행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금년도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윤석순 위원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가능 하냐, 안 하냐를 오, 엑스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이 2006년도로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가능합니다.
윤석순 위원    81쪽에 역시 또 마찬가지 같은 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똑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윤석순 위원    이것은 어디 사업예산이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부대비로다가 0.3%, 예를 들어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시설공사 하는 부대비로 세운 겁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지금 그 보조사업은 총액이 4억이고 여기는 지금 2억이란 말예요. 이것이 어떻게 부대사업이란 말입니까?
  81쪽 말예요, 시설부대비 밑에 시설비가 2억을 만들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 4억짜리가 부대시설비로 2억이 또 들어갑니까.
  이것도 지금 사업예산이 목적이 서 있으니까 이 예산이 설립이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4억짜리 부대시설비로 해서 또 2억이 들어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유회당 이것도 같은 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론 시설부대비는 그 이외에 별도로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물론 따로 내서 부기상 표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예산이 같은 목이면 이것이 지금 6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로 쪼개지는 이유가 물론 한 공사의 건이라고는 보지만 그럼 추경을 세워서 또 별도로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별도로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추계를 잘못한 거지. 1차 예산을 만들 때 지금 4억을 만들어 놓고 50%를 더 증액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 사업추계 때 추경을 감안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1차로 4억 만들어 놓고 2차 해서 50% 더 지금 추경으로 더 2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당초...
윤석순 위원    부기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녜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당초에는 지붕이라든가 축탑만 보수공사를 할려고 했으나 사실 해보니까 마루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 지금 2건,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지금 한 4,500만원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그렇게 같이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으면 오히려 더 우리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이것을 불용액 처리 하고 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입찰잔액 갖다 불용액 처리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한 공사성격이면 그 때 바로 처리해서 부기상 하나로 표기를 해줘야지 나눠 놓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부기에 해가지고 같이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같은 건의 성격의 이유라면은 ...
○위원장 정진국  실무담당자께서 빨리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 해주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해가지고 말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80쪽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괄을 말씀하신 것이고 81쪽은 세부적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81쪽은 세부적으로 분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시 한번 우리 담당께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80쪽은 총괄을...
○위원장 정진국  과장께서는 잠시 답변을 보류하시고 담당자께서 상세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 손만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설부대비는 위에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풀어놓은 것이고 위에는 같은 총괄적인 것입니다.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4억3,552만2,000원인데 이 예산을 아래에서는 지금 나눠서 목별로 설명, 상황설명을 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담당 손만영  예.
윤석순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같은 사업에 같은 시설부대비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헷갈리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죄송합니다.
윤석순 위원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계장님께서 과장님을 확실하게 보필을 해주세요. 그래서 답변이 한꺼번에 끝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갖다가 자꾸 부차적으로, 본위원이 부기가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된 것 아니냐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 아래는 상황설명이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끝날 것을 갖다가 이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82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쪽에 보면은 지금 본예산은 한 5,300만원 조금 넘게 섰는데 지금 불용액 처리가 3,200만 하고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쪽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추계를 해서 세웠을텐데 어떻게 5,000여 만원 세워놓고 3,000여 만원 가까이를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입찰인데요. 입찰가격에 포함 되었고 또 10%...
윤석순 위원    어떤 입찰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직장동호회 운동경기부 숙소 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당초에 상환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직장 뭐요? 좀 바짝 좀...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복싱이 우리가 선수가 코치까지 6명이 있습니다. 6명인데 그 숙소가 18평 정도 되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2,500만원이 그 숙소반납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평이니까 더 면적을 큰 방으로, 큰 집으로 옮길려고 한, 작아 가지고 옮길려고 하다가 반납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무슨 축구?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복싱이요.
윤석순 위원    복싱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우리가 코치까지 6명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예산을 반납하는 관계 때문에 이 지금 운영비가 쓰지를 않고 불용액 처리를 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윤석순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절약을 하신 거네?
  예산을 세워놓고 그 상황 때문에 쓰지를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이고 그렇게 쓸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 썼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한테 지원을 실질적으로 못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사실 임대료 2,5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답변하는 자체에 보충질의인데 예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복싱선수들을 위한 숙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초예산도 세웠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출원인 행위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당초에는 2,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또 2,5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을 갖다가 반납한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모자란 이유가 뭐예요, 모자란 이유가?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모자란 이유는 그 숙소가 작기 때문에 더 큰 데로 이전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 못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말어.
  예산 세우는 과정 자체가 추계가 잘못된 사항이예요. 왜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
  그것 한번 잘 보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보관리에 대한 예산을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공보관리에.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이 공보관리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직 못했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이것 서면으로 답변 하세요. 예? 공보관리에 2,200만원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뭐며 이 추계했던 예산사항이 나왔을 거예요.
  그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업무파악 못 했으면 못 했다고 그러지 뭐 그렇게 자꾸 그냥 얼렁뚱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국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금관리에 사회산업국에 기금관리 하는 것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죠?
  맞습니까?
○위원장 정진국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원만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뒤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맞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이홍열 위원    그 중에서 장학기금은 일부 수납해서 지출 했네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보시고 계신 거예요? 안 보시고 계신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이홍열 위원    대답을 하셔야 뭐 말을 하든지 말든지.
  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지출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출내역이 뭡니까?
  업무파악 아직 다 못하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지금 내역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으로 225억8,000만원이 지급 되었고요.
  영세농가 장학금으로 그린벨트 외의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출해 가가지고 총 지출금액이 480만원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과장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이 내용과 같이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데 신청해준 사람 중에서 안해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영세민에 대한 기준은 어디다 뒀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영세민, 저소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 하고를 저소득자로 봅니다.
이홍열 위원    차상위 계층까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인원은 많은데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홍열 위원    홍보가 안되서 신청을 못한 거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들은 동이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사회과에서 지금 자녀기금 뿐만 아니라 영세민한테 주는 또 영세기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면은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선 지출해 줬을 때의 책임한계, 또 환산 되었을 때의 책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다 감춘다고 지금. 감춰서 우리 중촌동 임대아파트에 가보면은 무슨 돈을 갖다가 써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나한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뭔지도 다 몰라요.
  그 여론조사라든가 실무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대 때 설문조사한 결과도 그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좀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기금관리에서 그나마 다행히 저소득 장학기금만이라도 지출하는 것이 큰, 나는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더 활발히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기금만 조성해 놓고 하나 지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노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말에 우리가 5억까지를 하도록 되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작년도 추경 때 확보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700만원 정도가 이자로 해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노인회 하고 사용목적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단시일내로 나머지 노인복지기금 일부를 7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하도록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지출행위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미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았고 그 사용하는 것...
이홍열 위원    아, 지출행위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용하는 것을 일일이 전부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고 상황보고를 드리고 감사 받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 하나 할 때 뭘 할 때마다...
이홍열 위원    아니, 하나 할 때마다가 아니라 기금조성까지는 5억이 다 되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초에 이것은 이미...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조성은 5억에 대한 사항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700만원 나왔는데 이 예산에 대한 5억은 기금은 이제 돌파했단 말예요. 목적기금은 다 돌파 했는데 이 지출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출은 무슨 목적에 뭣뭣뭣 한다는 뭐를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초 기금조성할 당시에 앞으로 쓸 때는 이런이런 범위에 쓰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서류상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어떤 겁니까, 주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제가 다를 못합니다마는 조례로도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당초에 만들 때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회 하고 조정이 안 되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기 내용 하고...
이홍열 위원    결합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기 하고 좀 문제 있는 사항이 있어서 좀 조절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이홍열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를 들어서 복지차원이라면 생각의 나름이겠지마는 노인들 회장님이나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뜻으로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하면 어떠냐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기금 목적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목적에 대한 사항에 집행행위에도 일부 들어갔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노인회에서 여기에 우리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기왕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지방선거철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까딱하면 거기에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왕에 노인양반들이 복지를 넣는다면 물론 여행 가는 것도 복지에 일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 생각은 기왕이면 회장들이나 간부들은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 분들만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노인회측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하여튼 그 사항을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관리를 해서 기금만 만들어 놔가지고 효율성 없는 기금은 의미가 없어요.
  기금도 적정하게 또 시기적절 하게 집행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기금만 잔뜩 모여놔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은 사항은 이것 하나 마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도 기히 이렇게 많이 기금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도 좀 원활하게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홍보를 보다더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분이 몰라서 못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과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국  예, 과별.
이홍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사회국장께서 얼마 되지 않아 지금 원만한 업무파악이 안된 관계로 본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 답변을 그렇게 의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해당 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제가 사회산업국을 자꾸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사회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라 질의를 안 하셔서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질의하나 뒤에서 괜히 뭐 과장님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불용액 처분이 3억이 넘게 나왔어요.
  종합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것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산추계는 잘 되었는데요.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돈이 위탁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십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같은 것을 마지막 정산해 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이 환경관리요원이 발생하면은 바로바로 채용을 못하고 한 두 달씩 지연되서 채용하다 보면은 그때 인건비 등이 절감이 되고 따라서 그런 것이 모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시에서 1억2,000이 5개 구가 같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1억2,000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당초 예산으로 조달이체를 하다 보니까 가능하게 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미집행 되다 보니까 그것 합치다 보니까 거의 아마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도 반납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반납 안 해도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교부금으로.
이홍열 위원    교부금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거예요?
  아니, 명목에 들어왔으면은 그만큼 예산이 절감 되었으면은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반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홍열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홍열 위원    세입으로 어떻게 잡느냐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서.
이홍열 위원    시에서 인정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에서 반납하라는 이런 공문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반납하라는 공문이 없다니 국·시비 예산을 지원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었으면은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액이 명시이월된 것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자산취득비에서요?
이홍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에 명시이월된 것이 소형노면 청소차량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가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홍열 위원    차량 구입비에 대한 명시이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홍열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소형노면 청소차량은 지금 스위스에서 수입된 제품인데 부크세어링이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 9월달에 구입요구를 냈는데 계약을 하고 그런데 인도과정이 수입품이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이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도 내내 그 당 회계년도에 사기가 어려워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홍열 위원    경상적경비에 대한 거기도 불용액이 1,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청소원들 거기 상환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경상적경비는 원래 예산지침에 의해서 10%씩 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거기에 맞춘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홍열 위원    1,300만원을 절감 했다는 얘기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홍열 위원    아무튼 간에 환경보호과에 대한 사항을 봐서 환경보호과 청소요원들에 대한 매년 도시개발공사죠. 우리 하고 하는 데가 도시개발공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거기 하고의 정산관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사항을 어떻든간에 추계사항 할 때 보면은 한 달, 두 달에 대한 사항이 나와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3억2,000이라는 것은 이것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식품진흥기금 나와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홍열 위원    수납도 많이 되는데 이것 집행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집행이 이제 금년말까지로 제한을 하고 내년부터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말까지...
○위생과장 강석룡  적립하는 기간입니다.
이홍열 위원    기금 적립하는 기간으로 두고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상금액은 금년도를 넘어가면 한 8억2~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말로 해서 8억2,000만원 정도.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홍열 위원    그럼 내년부터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내년부터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주로 집행하는 것은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융자금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융자금쪽으로?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홍열 위원    식당에 개보수 및?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뭐가 없어요? 시설기준이라든가 없이 그냥 다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신청하면은 물론 다 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기금을 하나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제일 큰 걸림돌은 융자에 따른 담보물건의 확보여부가 제일 큰 관건인데 대부분 영세업자다보니까 담보물건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언론에서는 사장된 기금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그 사항이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사항도 일리가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우리도 이 예산기금이 8억2,000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사실 융자 받는 대상에 대한 사항이 우리도 거기 기금을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제재를 하는 사항 과정에서 떡보다도 더 좋은 사항이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와요. 제재가 강화가 되면은 실제 쓸 수 있는 사람도 못 쓰는 그런 사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주로 거기에 촛점이 맞춘 것이지 안전성이 있게 안전장치가 안된 상태에서 주라는 사항은 아니란 말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책임한계는 또 우리가 책임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무슨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어떤 방안모색은 중앙정부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홍열 위원    아니, 우리 자체에.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거기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에서 수시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다음년도가 되면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도 어떻든간에 우리 자체적인 방어체계는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홍열 위원    거기에 대한 구상은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위생과에 2004년도 불용액이 2억7,000만원이 나왔어요.
  아니 2,700만원.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작은데?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절감액 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신고 보상금을 집행을 많이 못 했는데 이것은 항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마는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가상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비를 당초에 40일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20일분만 활동을 하고 20일분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생과에 주로 보상금 지급해주는 것이 뭡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파라치 거기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 연간 활동비 그것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가 해주는 그 식파라치라는 그런 것은 주로 대상이 뭐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디에서 무허가 제품현장을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영업행위를 저희들한테 고발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것이 구체적인 사항으로 적출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도에, 2004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2004년도에 173건이 있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173건?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홍열 위원    보상금은?
○위생과장 강석룡  138만원 나갔습니다.
이홍열 위원    주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위생과장 강석룡  주로 가장 신고하기 용이한 식품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액을 많이 못 쓰게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동안에 무신고 자판를 신고했을 경우에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5,000원으로 하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 것에서도 많이 남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든간에 위생업무 분야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예산도 작은데다가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항은 좀 예산이 잘못 되었다. 추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네요. 2004년도라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것을 좀 불용액을 줄여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보면은 2411-210번이요. 일반보상금 하고 또 보면은 경상적경비 2211-120 거기에도 보면은, 그 항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301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뭡니까?
  경상적 경비 속에 일반보상금은 어느 것이 뭐가 해당되죠?
○위생과장 강석룡  그 일반보상금 속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주민신고보상금...
박일순 위원    거기에 경상적경비 항목에 들어가는 일반적 그것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또 있거든요. 2211-200항에 보면은 일반보조 사업 속에 다시 301 일반보상금이 4,050만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쓰고 남은 것이 511만9,000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뭡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것은 저희들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30% 감면액 지원하는 그 예산인데요. 그것이 이제 시 하고 구 하고 예산을 50%씩 책정을 해가지고 4,050만원이 섰는데 이 쓰고 남은 것은 전부다 먼저번 추경 때 다 반환을 했습니다. 사용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사용잔액.
  그럼 이 보조사업이면 상수도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금액이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일반보상금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항은 식파라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신고건수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약 1,100만원 좀 이렇게 남아 있네요. 많아야 좋은 건지 적어야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좀더 이 식파라치가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 철저하게 지도감독과 또 업소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도 아마 주민편의에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상금 이런 것을 세우는 것보다도 그 금액을 좀더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더 나간다면 이런 사항은 사실 식파라치 당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해서 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더 예산편성도 사실 애매 하겠죠, 이런 부분은. 과연 신고가 얼마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전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편성을 하실 때도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신다면은 이런 현상 자체도 상당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도 주민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되면은 언론에는 이미 공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신고 보상금이 1,000만원까지 이렇게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예산에서도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서 업주의 편의를 좀 도모하는 한편 저희들 식품위생 안전에도 만전을 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으로라도 보면은 하여튼 홍보가 잘 되서 수시 점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집행부가 할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할 처지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청장님께도 항상 염려하시는 것이 사건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수시로 강조하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사전 예방 하는데 온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잠깐만, 173건 지출한 명세서 하고 지출공급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아까 박일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무래도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의무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실무자에게?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데 지침도 지침이지만 법에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세금문제가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부자 구라고 해서 많이 주고 가난한 구에는 조금 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무슨 무슨 건은 얼마 이렇게 준칙 비슷하게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게 일률적인 금액을 시달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꼭 우리 구청에 신고를 했을 적에는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강제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전국 250여 개 자치단체 전체가 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신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냐는 얘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전체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우리만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 2년전엔가 저희들이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다음해 연도에 예산 해서 지침대로...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한 금액 이상 오면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상 오면은 못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그런 데가 있고. 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신고한 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출을 하는데 아까 환경보호과 이런 데서 예산편성한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집행 못해주는 경우 있었잖아요, 지금. 위생과는 없었어요,그러면?
○위생과장 강석룡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아까 박일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민이 주민을 감시를 해서 그것을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준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 하는 것이 업처럼 되고 지금 서울에서는 이것을 기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전문 학원까지 생겨 가지고 된다는 것은 정책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나 법을 느슨하게 해서 법 준수를 하지 않자는 얘기도 아니고 단속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할 경우 같으면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적으로 보조금을 주고서 단속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그것을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고 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의 의견 정책에 대한 어떤 과감한 결정이나 우리 청장님의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만큼은 어떤 이런 제도를 좀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다르게 전환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실 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균일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불황이 좀 장기화 되어 가고 잘 아시겠지만 아까 사회복지과 질의시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요금이 수 개월이 겨우 한 10여 만원 밀려가지고 촛불 켜놓고 지내다가 집에 불이 나서 사망하는 이런 경제상황에 경제여건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예요.
  참 이런 정책을 지금 이런 때에 꼭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와 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지역경제과에 불용액이 사회산업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 또 명시이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사항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작년에 2억9,000만원, 29억 예산에 작년에 이월액 하고 예비비까지 해서 37억인데요. 그 보편적인 불용액이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가 당초에 1억이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9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8,000만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창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7억4,000만원 전년도 이월된 것 중에서 쓰고 잔액이 4,600만원이 남았고 폭설피해 보상금이 작년에 예비비까지 6,800만원까지 풀어 가지고 총 1억3,600만원 중에서 당초에 조사한 농가 중에서 공무원과 직장인은 보상금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00만원이 남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4,000만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나머지 1,400만원이 남아서 2억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꽤 하네요, 거기서?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홍열 위원    위탁하는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농업경영인의 날 하고요. 한밭농민의 날 행사.
이홍열 위원    예? 경영인의 날 하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농업경영인의 날.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5개 구청을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밭농민의 날.
이홍열 위원    한밭.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한밭농민의 날 이것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하고 구비 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하는데 거기에서도 불용액이 나왔고 각자 구별로 이것이 위탁 하는 거죠? 계약체결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주로 계약체결 한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인연합회, 또 농민연합회 그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자금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명목도 있고 또 계획서도 나와야 될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홍열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여기까지는 전년도 예산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여기에 대한 위탁에 대한 계약서 또 집행, 사전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원도심 임대료 문창시장, 폭설피해 이렇게 해서 지금 불용액 처분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원도심 임대료 관계도 지금 시에서 한참 많이 지원해 준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사용하는 또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또 달라요. 그 사람들 얘기는 너무 짜여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하기도 거북스럽다. 이런 사항이 민원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제한적인 그 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 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업무파악을 해서 더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액도 많이 소진될테고 여기에 따른 추계예산도 근사치가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 사업에는 필연적으로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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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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