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호선의건
- 2. 간사호선의건
-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윤석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이운우 위원께서 윤석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순 위원장이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순 위원장이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순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정진국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 윤석순 한윤희 위원님께서 정진국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진국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진국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진국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진국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 해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6월4일 토요일은 보건소, 뿌리공원,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 해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6월4일 토요일은 보건소, 뿌리공원,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석순 정승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억2,264만원보다 3억5,616만2,000원이 감소된 46억6,64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회계결산 가집계된 54억1,219만3,000원과 2004년 특별교부세로 자금이월된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55억1,21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기획관리에 인건비 중 수당으로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932만4,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격월간지인 자치의정지 15부씩 4회 구독료로 3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인 초과분 3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기획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 8만원을 계상 하였고, 평가분석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799만6,000원과 국내 여비 3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혁신분권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분 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적 경비 등이 소요됨에 따라 2억4,073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억2,264만원보다 3억5,616만2,000원이 감소된 46억6,64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회계결산 가집계된 54억1,219만3,000원과 2004년 특별교부세로 자금이월된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55억1,21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기획관리에 인건비 중 수당으로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932만4,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격월간지인 자치의정지 15부씩 4회 구독료로 3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인 초과분 3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기획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 8만원을 계상 하였고, 평가분석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799만6,000원과 국내 여비 3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혁신분권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분 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적 경비 등이 소요됨에 따라 2억4,073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순 박춘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그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난 2005년도 본예산 당시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던 김두환 위원이나 여럿이 상의가 돼서 수정을 해서 지금 복지관에 노후화된 상태를 좀 복원 해 줘야 되겠다, 수정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 처리할 당시에 수정은 좀 저기 하시고 1회 추경때 삽입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언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않고 예산을 미루는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 약속과는 달리 1회 추경때 그게 전무가 됐어요, 그 말과 이게 저기가 안맞는 거라.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난 2005년도 본예산 당시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던 김두환 위원이나 여럿이 상의가 돼서 수정을 해서 지금 복지관에 노후화된 상태를 좀 복원 해 줘야 되겠다, 수정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 처리할 당시에 수정은 좀 저기 하시고 1회 추경때 삽입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언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않고 예산을 미루는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 약속과는 달리 1회 추경때 그게 전무가 됐어요, 그 말과 이게 저기가 안맞는 거라.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1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사전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예산, 금회 추경 예산 규모가 20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174억원이 전체 재정 규모가 되겠는데 이중에 자주재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게 55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청사 본관 별관 신축이라든지 산성동 청사 신축부분을 빼고 나면은 재원이 상당히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왕에 1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사전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예산, 금회 추경 예산 규모가 20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174억원이 전체 재정 규모가 되겠는데 이중에 자주재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게 55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청사 본관 별관 신축이라든지 산성동 청사 신축부분을 빼고 나면은 재원이 상당히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구의 행정지표가 뭡니까?
우선 구민이 우선 아닙니까?
예?
지금 청사가 문제입니까, 지금 복지관이 썩어서 물도 못먹고 비가 새서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런 사항을 그게 더 급합니까, 이 청사를 짓는 게 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구민이 우선 아닙니까?
예?
지금 청사가 문제입니까, 지금 복지관이 썩어서 물도 못먹고 비가 새서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런 사항을 그게 더 급합니까, 이 청사를 짓는 게 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이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말씀 하시는가요?
○이홍열 위원 예, 배관이 노후 돼 가지고 물을 못먹고 비가 새고 참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항이 됐고 급식소의 예를 들면은 한 세 사람만 들어가도 못들어가는 그 주방에서 매일 180명을 밥을 해 내는데 거기 일부에 좀 손을 대서라도 확충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 그것 몇 백만원 들어가서도 해 줘도 될 사항도 안해 주고 청사는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본예산 당시에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뭘 해서 그 얘기했던 의원한테 주지를 시켜주든가 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수정하자고 하니까 수정은 뭐 1차 추경때 해 준다고 그렇게 사정하던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본예산 당시에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뭘 해서 그 얘기했던 의원한테 주지를 시켜주든가 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수정하자고 하니까 수정은 뭐 1차 추경때 해 준다고 그렇게 사정하던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원 부족으로.
○이홍열 위원 재원 부족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청사 짓기 때문에 재원 부족이에요.
거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각 동의 숙원사업 하나도 못하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어떤 게 현실이 제일 급하냐는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그렇게 청사를 빨리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각 동의 숙원사업 하나도 못하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어떤 게 현실이 제일 급하냐는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그렇게 청사를 빨리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별관동 신축의 시급성은 이번 직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그 지금 현재 별관동의 앞으로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된 내용으로.
○이홍열 위원 그건요, 지금 중촌동에 사회,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놀아요, 지금 복지회관이.
1년 1층, 2층은 뭐 엉뚱한 공해협동조합이라는 데에다 무상으로 임대를 줬다가 시에서 지적 당하니까 그것을 내보내고 비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아,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뭘 해야지 여기에 보건소 건강센터가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활용가치가 거기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왜 그런 것을 안찾고 구민이 지금 당장 복지회관에 지금 물이 새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하나 관념도 없이 이 한다는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책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려나.
그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놀아요, 지금 복지회관이.
1년 1층, 2층은 뭐 엉뚱한 공해협동조합이라는 데에다 무상으로 임대를 줬다가 시에서 지적 당하니까 그것을 내보내고 비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아,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뭘 해야지 여기에 보건소 건강센터가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활용가치가 거기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왜 그런 것을 안찾고 구민이 지금 당장 복지회관에 지금 물이 새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하나 관념도 없이 이 한다는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책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려나.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이 참, 본예산에서도 수정한다고 하니까 뭐 1회 추경때 해 준다고 하더니 뭐 또 이제서 다음 2회 추경때 또 해 줄 겁니까?
어린 애들 가지고 말장난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는데 청사는 활용가치를 찾으려면 무한정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구민들이 진짜 지금 어려운, 각 동에 지금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건물만 지어서 무슨 뭐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좀 지양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금년도 이번 1회 추경때 여기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못했던 복지관에 대한 시설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린 애들 가지고 말장난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는데 청사는 활용가치를 찾으려면 무한정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구민들이 진짜 지금 어려운, 각 동에 지금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건물만 지어서 무슨 뭐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좀 지양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금년도 이번 1회 추경때 여기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못했던 복지관에 대한 시설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윤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감 변동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부득이한 예산액 증감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6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80억5,800만원보다 173억9,600만원이 늘어난 1,354억5,400만원으로 14.74%가 증가 되었으며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91억492만원보다 8억3,259만원이 줄어든 182억7,23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된 국시비보조금 10억원을 해당 부서별로 구분 편성하기 위하여 이월금에서 전액 감 계상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200만원을 조정교부금에, 지방세정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 4,000만원을 시비보조금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71억585만3,000원보다 19억4,099만4,000원이 늘어난 390억4,684만7,000원으로 5.23%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증감 조정과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95쪽입니다.
전체 120억1,575만4,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 개편에 따라 회계정보과의 인건비성 경비 등을 조정한 예산액 110억4,775만원 그리고 해당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일괄 편성된 금액 10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공무원단체담당 필요예산 1억9,449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조직 개편에 따른 민원봉사과 흡수 관련 조정 예산액 2억7,032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행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억8,326만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동사무소는 통·반장 수당 2,636만원, 각종 물품 및 장비 구입비 4,983만원, 동 청사 시설공사비 2,560만원 등 1억654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획감사실 전산업무와 총무과 경리 및 복식부기, 건축과 영선업무의 예산 조정액 117억2,660만원과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비 23억2,900만원 등 140억5,606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비 7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 28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354만원 등 2,34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재산세 개정 프로그램 구입비 1,87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18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민방위비를 제외한 예산 조정액 5억3,445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윤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고 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확정 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결위원회 윤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감 변동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부득이한 예산액 증감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6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80억5,800만원보다 173억9,600만원이 늘어난 1,354억5,400만원으로 14.74%가 증가 되었으며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91억492만원보다 8억3,259만원이 줄어든 182억7,23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된 국시비보조금 10억원을 해당 부서별로 구분 편성하기 위하여 이월금에서 전액 감 계상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200만원을 조정교부금에, 지방세정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 4,000만원을 시비보조금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71억585만3,000원보다 19억4,099만4,000원이 늘어난 390억4,684만7,000원으로 5.23%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증감 조정과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95쪽입니다.
전체 120억1,575만4,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 개편에 따라 회계정보과의 인건비성 경비 등을 조정한 예산액 110억4,775만원 그리고 해당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일괄 편성된 금액 10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공무원단체담당 필요예산 1억9,449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조직 개편에 따른 민원봉사과 흡수 관련 조정 예산액 2억7,032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행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억8,326만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동사무소는 통·반장 수당 2,636만원, 각종 물품 및 장비 구입비 4,983만원, 동 청사 시설공사비 2,560만원 등 1억654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획감사실 전산업무와 총무과 경리 및 복식부기, 건축과 영선업무의 예산 조정액 117억2,660만원과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비 23억2,900만원 등 140억5,606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비 7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 28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354만원 등 2,34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재산세 개정 프로그램 구입비 1,87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18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민방위비를 제외한 예산 조정액 5억3,445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윤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고 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확정 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윤석순 이강국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53쪽에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건에 대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신청한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다만 질의 전에 이 부분은 이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한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죽 진행 해 오다가 내무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청취하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국장을 불러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청취코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253쪽에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건에 대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신청한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다만 질의 전에 이 부분은 이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한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죽 진행 해 오다가 내무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청취하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국장을 불러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청취코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혹시 모르는 사항을 도시국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은 어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여태까지 진행 해 온 그 부분이 상세히 알고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출석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출석을 좀 하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하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개요적인 사항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개요적인 사항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석순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위원장 윤석순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발의하신 도시국장 출석건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조금 설명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을 출석 시켜서 설명 듣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이강국 총무국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조금 설명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을 출석 시켜서 설명 듣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이강국 총무국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진행 해 오다가 우리 내무위원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진행된 그 부분을 전혀 우리 내무위원들, 위원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23억원이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뤄야지 여기까지 넘어온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진행 해 오다가 우리 내무위원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진행된 그 부분을 전혀 우리 내무위원들, 위원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23억원이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뤄야지 여기까지 넘어온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고 또 그 사회건설위원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 계셨다 하더라도 각종 우리 별관동 증축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시고 의결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알아서 대개는 아실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우선 설명 드리고 그것이 미흡하면은, 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소속해 있는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타 부서의 사람이 설명 드리는 것은 제가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다는 뜻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04년11월2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10회 임시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승인을 해 주시면서 금년도 예산 중에 1억3,6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2005년도 본예산에, 2004년12월에 승인을 해 주셔서 금번 본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 입찰공고를 했고 설계용역자를 2월달에 선정을 해서 설계용역을 착수 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서 6월13일까지 성과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왜 불요불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그때 당시에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당초 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고 이번에 설계용역이 나오면은 추경에 해야겠다는 상황을 가지고 대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기를 불요불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별관동이 어떻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3월5일날 폭설로 인해서 세무과 2별관이 붕괴 됐습니다.
그래서 붕괴 되어서 지금 당분간은 대회의실에서 일을 추진 했어야 됐고 저쪽 별관을 또 건축하면서 그쪽으로 갔지만 금년도 지금 5월31일날 조직 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회계정보과와 재난관리과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2개 과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과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관동이 증축되기 전까지는 대회의실에서 업무를 1년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 앞으로 저희 보건지소가 6월 말쯤이면 중앙에서 확정이 되지 않는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는 저쪽 진료, 일반건강센터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일반진료실, 치과 등으로 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상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을 쓰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과도 와야 되고 2개 과가 와야 되고 우리 대회의실에 있어야 될 2개 과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만약에 보건진료소가 된다면 보건진료소는 당장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될 이런 절박한 사항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2004년11월2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10회 임시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승인을 해 주시면서 금년도 예산 중에 1억3,6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2005년도 본예산에, 2004년12월에 승인을 해 주셔서 금번 본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 입찰공고를 했고 설계용역자를 2월달에 선정을 해서 설계용역을 착수 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서 6월13일까지 성과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왜 불요불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그때 당시에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당초 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고 이번에 설계용역이 나오면은 추경에 해야겠다는 상황을 가지고 대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기를 불요불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별관동이 어떻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3월5일날 폭설로 인해서 세무과 2별관이 붕괴 됐습니다.
그래서 붕괴 되어서 지금 당분간은 대회의실에서 일을 추진 했어야 됐고 저쪽 별관을 또 건축하면서 그쪽으로 갔지만 금년도 지금 5월31일날 조직 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회계정보과와 재난관리과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2개 과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과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관동이 증축되기 전까지는 대회의실에서 업무를 1년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 앞으로 저희 보건지소가 6월 말쯤이면 중앙에서 확정이 되지 않는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는 저쪽 진료, 일반건강센터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일반진료실, 치과 등으로 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상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을 쓰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과도 와야 되고 2개 과가 와야 되고 우리 대회의실에 있어야 될 2개 과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만약에 보건진료소가 된다면 보건진료소는 당장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될 이런 절박한 사항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지금 절차에는 이상이 없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또 지금 그 추경에 예산에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회건설위원회 하고의 과정을 겪었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절차에 의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승인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1억3,600만원을 해 주셔서 지금 용역 성과품이 6월13일날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집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결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 앞으로 저희 일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절차에 의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승인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1억3,600만원을 해 주셔서 지금 용역 성과품이 6월13일날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집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결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 앞으로 저희 일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예, 상세한 국장님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석순 정진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지금 동료위원인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본위원이 잘 못알아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총무국장 이강국 예, 대개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 하는데는 결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가라든지 모든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의회의 인준을 받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다 거쳤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의회의 인준을 받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다 거쳤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거쳤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중구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과정에서 4월달 며칠날 열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차인철 위원 자료를 보면 4월26일날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역시 내무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다루었던 것을 상세히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보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 위원회 상황은 제가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출석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분이 세 분이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여기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한 것을 보니까 이 청사 짓는 데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 게 없어요.
14건을 뭉텅이로 해 가지고 이 검토의견을 보면 뭐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죽 이런 똑같은 비슷한 대목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14건을 뭉텅이로 해 가지고 이 검토의견을 보면 뭐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죽 이런 똑같은 비슷한 대목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열은 자체도 미흡한 것 같고 실제로 위원회를 열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했답니다, 서면으로.
이 서면으로 한 것을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죽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저기 뭐야 열 한 7, 8건을 전부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 증축문제만 본사 청사 짓는데 증축문제만 서면으로 했는지 이것 좀 한 번 답변 듣고 싶은데.
이 서면으로 한 것을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죽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저기 뭐야 열 한 7, 8건을 전부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 증축문제만 본사 청사 짓는데 증축문제만 서면으로 했는지 이것 좀 한 번 답변 듣고 싶은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를 꼭 개최하는 것과 서면 회의를, 서면 심의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아서 다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를 꼭 개최하는 것과 서면 회의를, 서면 심의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아서 다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는 그 위원들이 이제 의견을 붙여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다는데 본위원이 좀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상사업이 14건인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14건, 전체 14건 속에서 검토위원들이 여기 해 준 걸, 검토의견서를 보내준 걸 보면 이 증축에 대한 건은 하나도 여기 넣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제가.
○차인철 위원 하나 없어서 이것은 일사천리로 행정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말씀 답변 드릴까요?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냥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절차를 시행을 해서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하자가 없어서 모든 것이 그냥 상황 전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자료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직접 시행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심사는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자료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직접 시행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심사는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당연하지요, 검토의견서가 있고 또 행정 절차상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우리 집행부 총무국장께서는 원만하게 잘 됐다 이렇게 하지만 본위원으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고맙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든지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조금 미흡한 사항들이 생기면 점검하고 다시 보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고맙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든지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조금 미흡한 사항들이 생기면 점검하고 다시 보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보낸 걸 보니까 관계 부서에서 중·장기계획과 소요자금,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저기 위원께서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보낸 걸 보니까 관계 부서에서 중·장기계획과 소요자금,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저기 위원께서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메일로 보낸 건데, 적정상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여 종합의견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라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중·장기계획이 들어 있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그것 회의한 근거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있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근거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근거를 제출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바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중·장기계획 수립한 것?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김두환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하고 어차피 도시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출석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 아직 자, 좋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김두환 위원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또 하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사회 소관을 내무 소관으로 이걸 한 번 해 보려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몰라서.
아니 저기 우리 김두환 위원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또 하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사회 소관을 내무 소관으로 이걸 한 번 해 보려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몰라서.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차트지 좀 봐서 설명도 좀 들어야 되겠고 몇 층으로 짓느냐는 것, 1층은 뭐로 소요하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할텐데 그래서 아마 김두환 위원께서 아마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위원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 법령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지침하고 법령이 어떤 게 우선인가 이것 한 번 답변 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법령이 우선입니다.
○차인철 위원 법령이 우선이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날짜가 바뀌고 뭐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지 아니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투·융자심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뭐 저기 이의가 많아서 여기 법령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승인 받은 게 있나 보고한 게 있나?
여기에 대해서 더 뭐 저기 이의가 많아서 여기 법령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승인 받은 게 있나 보고한 게 있나?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니까 지금 잘 모르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하시다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관계 부서 국장과 그 관계 실 담당자들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총무국장님께 질의코자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고 해서 본 담당하는 국장과 여기 예산을 다루는 담당부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코자 이 분들을 출석 시키고자 제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총무국장님께 질의코자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고 해서 본 담당하는 국장과 여기 예산을 다루는 담당부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코자 이 분들을 출석 시키고자 제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위원장 윤석순 예, 방금 차인철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미비한 사항이 충분하게 아마 설명이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장은 박춘용 기획감사실장과 서구식 도시국장의 출석을 명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므로 본 위원장은 박춘용 기획감사실장과 서구식 도시국장의 출석을 명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한윤희 위원 질의할 건 질의 해야지.
○위원장 윤석순 우선 출석시켜 놓고 질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총무국장 할 것만 하지 뭐.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위원장 윤석순 지금 이게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
○차인철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원만한 회의를 진행코자 지금 보면은 정보회계과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다른 과부터 하고 그러고 회계정보과를 하면 어떨까, 이것도 한 번 제의를 한 번 해 볼게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다른 과부터 하고 그러고 회계정보과를 하면 어떨까, 이것도 한 번 제의를 한 번 해 볼게요.
○위원장 윤석순 여러 위원님들 지금 차인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윤석순 그러면.
○차인철 위원 다른 과를 하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석순 다음은 회계정보과는 잠깐 뒤로 좀 미루고요.
○이홍열 위원 아니 그것도 좀 첨가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 윤석순 지금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보충?
○이홍열 위원 예, 같이 보충질의.
○위원장 윤석순 예,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아까 우리 저 이강국 총무국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청사가 뭐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족해서 청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지소를 예를 들면은 지소가 오면은 세를 들어서라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문화복지회관이요?
○이홍열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잘 모르겠는데요.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복지회관이라고, 문화복지회관이라고 중촌동에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또 거기가 지난 번에 감사때 지적되어서 공해협동조합을 그 임차를 해 줬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그 저기가.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재산관리를 하지 않았고 문화복지회관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공보과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4층에 지금 합창단이 활용하고 있다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빌려서 쓰는 것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홍열 위원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이라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재산관리를 제가 안해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공해협동조합을 1, 2층을 무료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작년도에 시 감사에 지적 당함으로 인해서 그걸 내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게 지금 무용지물로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 활용가치를 하려면은 보건지소를 거기다 유치해도 충분한 사항인데 꼭 여기에서 들어와서 하라는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또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안그래요?
그게 지금 무용지물로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 활용가치를 하려면은 보건지소를 거기다 유치해도 충분한 사항인데 꼭 여기에서 들어와서 하라는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또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안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보건지소가 생기는 것은 보건소가 한곳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론적인 얘기만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청장님이 결정하셔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론적인 얘기만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청장님이 결정하셔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홍열 위원 아니 잘 들으세요, 잘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건의되는 사항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사항에서 구민이, 전체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1안 중촌동, 2안 석교동으로 해서 올렸어요, 보건복지부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건의되는 사항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사항에서 구민이, 전체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1안 중촌동, 2안 석교동으로 해서 올렸어요, 보건복지부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는 그것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그러면은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구 자산이 그냥 무용지물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거기서 활용을 해야지 임차를 해서 쓴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은 지금 들어갈 곳이 없다는 뜻을 말씀 드린 거지 임차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 구 재산을 찾아봐야 하는데 안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보과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 재산을 찾아봐야 하는데 안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보과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이 책임 이게 저 인사 뭐 아직 인사가 아직 안이루어졌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책임자가 없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책임자가 없는 사항에서 지금 총괄로 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 하시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하는데 그러면은 새로 온다는 이 자체에 오시는 분도 일종의 좀 바란스가 안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히 지난 번에 승인해 준 걸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맞춰서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조직 개편도 먼저 다 이루어져서 다 한 뒤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싸잡아서 빨리 넘겨서 빨리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자꾸 밀어부치니까 이 의회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자꾸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범례를 좀 저지르지 않고 좀 순탄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의회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히 지난 번에 승인해 준 걸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맞춰서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조직 개편도 먼저 다 이루어져서 다 한 뒤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싸잡아서 빨리 넘겨서 빨리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자꾸 밀어부치니까 이 의회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자꾸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범례를 좀 저지르지 않고 좀 순탄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의회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 윤석순 예, 잠깐 저 답변 하기 이전에요, 그 회계정보과는 잠시 또 실·국장이 참석한 뒤에 그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화공보과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이홍열 위원님 잠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저 이홍열 위원님 잠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홍열 위원 지금 얘기하는 사항은 답변을 들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억지로 위원님들을 괴롭히거나 문제를 제기해서 어렵게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위원님들의 판단과 고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그럴 수는 없는데 다만 혹시라도 상황이 긴박한 상황에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일부러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뜻을 확실히 알아서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억지로 위원님들을 괴롭히거나 문제를 제기해서 어렵게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위원님들의 판단과 고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그럴 수는 없는데 다만 혹시라도 상황이 긴박한 상황에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일부러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뜻을 확실히 알아서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일부러보다도 어떻든간에 짜임새 있는 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또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청사 활용 관계는 좀 총무국장이시니까 넓게 생각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잘 한 번 판단 한 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순 이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관계 실·국장님께서 아마 또 참석을 하셔서 아마 보충 답변을 듣는 그 순서로 미루고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그렇게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관계 실·국장님께서 아마 또 참석을 하셔서 아마 보충 답변을 듣는 그 순서로 미루고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그렇게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방침과 지침과 승인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절차를 죽 좀 전에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셔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방침과 지침과 승인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절차를 죽 좀 전에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셔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는 이유는 혹시 물론 집행부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미흡한 게 있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해 주어서 문제점이 없으면 괜찮겠지요, 원만하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혹시 법 절차에 의해서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잘못된 편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차인철 위원 법 절차에 의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보니까 이거 뭐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저기 담당부서에서 준 자료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우선 중구투자심사를 열었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 또 승인을 받고 하기 이전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보고를 한다든지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 좀 해 줘 보실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셔서 기획감사실장을 오도록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직접 들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나오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릴게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이 증축문제, 별관 짓는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립을 해야 마땅하나 이번 별관 증축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금년도 2월1일자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혁신 방안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혁신 방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은 기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중에 예산안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허수적인 팽창이라든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이것을 혁신하는 내용으로 계획 수립의 순기 및 계획 기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법령의 개정은 불필요하다 하는 이런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투자심사를 거쳐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이 기왕에 법령이 지침이 변경된 사항인만큼 예산을 원안대로 계상을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위법이라든지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를 세밀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혁신 방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은 기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중에 예산안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허수적인 팽창이라든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이것을 혁신하는 내용으로 계획 수립의 순기 및 계획 기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법령의 개정은 불필요하다 하는 이런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투자심사를 거쳐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이 기왕에 법령이 지침이 변경된 사항인만큼 예산을 원안대로 계상을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위법이라든지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를 세밀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변경이 되어서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편성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변경된 것,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변경된 건에 대해서?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시기가.
그렇습니까?
변경된 것,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변경된 건에 대해서?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시기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이 지금 추경이 지금 우리가 지금 6월달에 다루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 부분은 금방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 해 주시면은 집행하기 전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보면은 당초에 4월달이라고 했는데 변경된 것은 5월, 9월인데 저희들이 이것 편성을 하고 할 때는 5월달 전에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법이 우선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저희들이 여기 별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우선 법이 아까는 절차에 의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법이 우선이면 법에 따라서 이걸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중기재정사업 수립도 아니하고 이 투·융자심사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다.
처음 저는 이 별관 증축, 신축 관계에서는 처음 다루어 보는 거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이 많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에요.
조금 전에 중기재정사업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처음 저는 이 별관 증축, 신축 관계에서는 처음 다루어 보는 거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이 많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에요.
조금 전에 중기재정사업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잘못됐다는 말씀보다도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 방침이 변경되어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총무국장 이강국 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들은 사항으로 봐도.
지금 잠깐 얘기 들은 사항으로 봐도.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시기가 변하고 방침이 변하면서 제대로 도래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잠깐 들어봐도 그런 것 같은데.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아마 지금 우리 실장 생각은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지만 시기가 있으니까 치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시기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당초 4월에서 8월이고 변경된 것이 5월에서 9월이었다면 저희도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가급적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당초 4월에서 8월이고 변경된 것이 5월에서 9월이었다면 저희도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가급적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도록.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법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항시 명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변경이 됐으면.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 사항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변경이 됐어도 차라리 이런 걸 내년 중·장기 수립 이거 의회에서 다 하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하여튼 미리 추진해서 했어야 되는데 치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연간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4건을 같이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 투자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투자심사위원회에다가 이분들이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할 때에 심의를 하면은 출석을 하면 일비는 우리 서 있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회의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필요시에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 14건을 죽 보면 여기 심사, 이건 저기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네 분이 하셨는데 검토의견서를 보면 검토의견서에 별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 하나 얘기가 없어요.
다른 건만 몇 가지씩 죽 얘기하는데 실례를 들어보면 본 구청에서 투자 심사한 14건은 관계 부서에서 중·장기계획과 소요자금,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이것을 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원안에 동의 의결한다고 했어요, 이분이.
이메일로 보냈어, 이분이.
거명은 내 안하겠어요.
메일로 답변한 겁니다, 이분이.
답변했는데 여기에서도 중·장기계획과 소요자금이라고 타당성 있다고 위원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사 짓는 것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안에.
네 분이 거의 똑같아요, 공히.
그래서 여기에서도 투자심사가 원만히 잘 됐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실래요?
다른 건만 몇 가지씩 죽 얘기하는데 실례를 들어보면 본 구청에서 투자 심사한 14건은 관계 부서에서 중·장기계획과 소요자금,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이것을 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원안에 동의 의결한다고 했어요, 이분이.
이메일로 보냈어, 이분이.
거명은 내 안하겠어요.
메일로 답변한 겁니다, 이분이.
답변했는데 여기에서도 중·장기계획과 소요자금이라고 타당성 있다고 위원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사 짓는 것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안에.
네 분이 거의 똑같아요, 공히.
그래서 여기에서도 투자심사가 원만히 잘 됐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투자심사 이제 개별 의견이 없는 것은 계획 자체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안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참고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번에 투자심사 한 것은 원만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중식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석순 그럼 한 번만 더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 그래요.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아, 그래요.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위원장 윤석순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그 지금 답변, 회계정보과가 총무국 소관이지만은 세 분이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신데 질문하는 사안에 따라서 편하신대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 우선 먼저요, 지금 우리가 이 증축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한 40여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중구의 한 해 1년 거의 가용예산의 전부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거의가 없잖아요, 올해 예산에.
그렇다면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법 절차를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하게 의견을 모아서 일을 추진하는 방법인가 한 번 생각하시는대로 한 번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거의가 없잖아요, 올해 예산에.
그렇다면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법 절차를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하게 의견을 모아서 일을 추진하는 방법인가 한 번 생각하시는대로 한 번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모든 일들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생각한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보고·승인 또는 이해를 하시도록 해서 타계하는 것이 순리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이 액수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런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기채를 해서라도 써야 되는 것이 사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기를 부양하는 부양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중간에 서를 달은 거고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말씀 드려서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이 일이 추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이 액수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런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기채를 해서라도 써야 되는 것이 사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기를 부양하는 부양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중간에 서를 달은 거고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말씀 드려서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이 일이 추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업무 공간이 필요해서 청사를 증축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당초 언제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당초에 있었던 건 아까.
○김두환 위원 최초에 언제 아, 우리가?
○총무국장 이강국 배경을 말씀 드렸잖아요.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왜냐하면은 2004년3월5일날, 3월5일날 별관동 세무과가 폭설로 무너져서 거기에서 문제가 일단은 생겼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지금 있는 시설도 지금 어린이집하고 은행이 있는 집이 그때 당시는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또 지금 있는 시설도 지금 어린이집하고 은행이 있는 집이 그때 당시는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김두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안전진단?
○총무국장 이강국 작년에 했지요.
2003년7월에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모빌렉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서를 거기다가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 문서를 전부 이동을 했어요, 저 뒤 건물로.
왜냐하면은 무게중심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분산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지금 조직 개편이 되다보니까 2개 과가 이제 갈 데가 없게 됐지요.
그것은 이제 3월달, 금년 3월에 지침에 의해서 상황을 전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7월에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모빌렉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서를 거기다가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 문서를 전부 이동을 했어요, 저 뒤 건물로.
왜냐하면은 무게중심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분산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지금 조직 개편이 되다보니까 2개 과가 이제 갈 데가 없게 됐지요.
그것은 이제 3월달, 금년 3월에 지침에 의해서 상황을 전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조직 개편에 대한 지침이 3월에 있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3월달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3월달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3월달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하고 보건지소 문제도 작년부터 상황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보건지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공감대를 형성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언제 승인될 지는 모르지만 보건지소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럴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답니다.
예, 그렇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지금 5개 층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870평을 더 증축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2004년9월16일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35평입니다.
235평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11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예,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그때 당시에 도시국장님께서 하셨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보건지소 문제가 제가 아침에도 확인했지만 결정된 바 아무 것도 없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없지만 저희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추정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도시국장께서는 이 안건을 제출하시면서 업무공간이 필요한 이유로 보건지소가 들어온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2004년12월16일 111회 사회건설위원회 4차에서는 보건소가 불투명하다면 이런 구상을 안했다고 말씀하셔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2004년12월16일 111회 사회건설위원회 4차에서는 보건소가 불투명하다면 이런 구상을 안했다고 말씀하셔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도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만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안온다는 뜻이 아니라.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올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6월달에 승인이 될 걸로까지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정보에 의하면 확실히는 모르지만.
○김두환 위원 9월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9월에 증축계획을 하면서.
예?
9월에 증축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정해진 바가 없어요.
9월에는 더 불투명했다는 얘기예요.
12월에 답변을 하시면서 보건지소가 오는 것이 불투명하다면은 구상을 안했다 계획을 안했다 추진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예?
9월에 증축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정해진 바가 없어요.
9월에는 더 불투명했다는 얘기예요.
12월에 답변을 하시면서 보건지소가 오는 것이 불투명하다면은 구상을 안했다 계획을 안했다 추진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 김위원님.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 보건지소가 오는 것은, 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제가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가를 답변하신 본인한테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에 보건소는, 보건지소는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건지소는 우리 구에서나 또 각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편중됐기 때문에 이쪽에 보건지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다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소가 어느 때는 협의를 할 때는 사람들이 바뀌다 보면 어느 때는 그 부분이 가시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때는 좀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건지소가 어느 정도까지는 구체화되고 있는 걸로 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보건지소가 온다면은 결과적으로 바로 어떤 청사가 필요할진데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하자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소가 어느 때는 협의를 할 때는 사람들이 바뀌다 보면 어느 때는 그 부분이 가시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때는 좀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건지소가 어느 정도까지는 구체화되고 있는 걸로 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보건지소가 온다면은 결과적으로 바로 어떤 청사가 필요할진데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하자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을 의회에 와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보건소가 승인이 나서 마치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설명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지금 뭐 공문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나왔다 했을 때는 반드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협의하는 일반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의 상황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황 전개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서두에서.
그것을 상황 전개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서두에서.
○도시국장 서구식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은 적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많은 부분을 멸실을 하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을 추진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돼요.
우리가 업무공간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포함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그럼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나 의회나 공감대를 얻어요.
예?
그리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예?
그러면 우리가 4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많은 부분을 멸실을 하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을 추진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돼요.
우리가 업무공간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포함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그럼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나 의회나 공감대를 얻어요.
예?
그리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동의 하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추진 했습니까, 지금 이것을?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일단은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잘못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남아 있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이 사실은 법제에 의해서 어떤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걸 다 거쳤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 건물을 이제 지어야 된다고 어차피 의회에서 지금 그걸 다 정리를 해 주고 동의를 해 주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세우면은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남아 있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이 사실은 법제에 의해서 어떤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걸 다 거쳤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 건물을 이제 지어야 된다고 어차피 의회에서 지금 그걸 다 정리를 해 주고 동의를 해 주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세우면은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제 의견하고는 좀 많이 틀리신데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형식은 아까 지금 뭐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뭐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상의 지침도 있고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형식을 강요하는 이유는 이 형식이 갖추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 드렸지만 이 투자심사위원회도 이것은 결국은 꿰어맞추기 밖에 안됩니다.
예?
투자심사를 4월26일날 하면서 설계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며칠날 했습니까?
설계 발주는 며칠날 했습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형식은 아까 지금 뭐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뭐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상의 지침도 있고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형식을 강요하는 이유는 이 형식이 갖추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 드렸지만 이 투자심사위원회도 이것은 결국은 꿰어맞추기 밖에 안됩니다.
예?
투자심사를 4월26일날 하면서 설계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며칠날 했습니까?
설계 발주는 며칠날 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설계는 우리가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설계는 투자가 사실 아니거든요, 당장의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하는 기간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건 되는 것 아니냐.
왜?
설계 자체가 투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비나 이런 것을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별개로 지금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설계는 투자가 사실 아니거든요, 당장의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하는 기간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건 되는 것 아니냐.
왜?
설계 자체가 투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비나 이런 것을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별개로 지금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작년도에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 됐을 때나 2차 정례회에서 윤석순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것을 답변하시는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이나 존중을 해서 지금 지침을 존중한다면은 앞으로의 투자, 아니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수립은 언제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 수립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것을 답변하시는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이나 존중을 해서 지금 지침을 존중한다면은 앞으로의 투자, 아니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수립은 언제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 수립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계상하기 전에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환 위원 아까 몇 월이라고 하셨잖아요, 10월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5월부터 9월 사이에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5월서부터 9월까지 해서 지방재정계획 수립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본예산에.
○위원장 윤석순 저,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도 본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하기에 앞서 적절한 시기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환 위원 전반적으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그래요.
이것은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오로지 있는 것은 하겠다는 사람의 의지 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은.
예?
올해, 작년에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이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열린 구정을 펴겠다, 중요사안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를 하겠다,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예?
이런 부분이, 제가 일례를 하나 들을까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증축한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의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예요?
지금 지어놓은 제3별관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비로, 건축비로?
대략?
이것은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오로지 있는 것은 하겠다는 사람의 의지 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은.
예?
올해, 작년에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이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열린 구정을 펴겠다, 중요사안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를 하겠다,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예?
이런 부분이, 제가 일례를 하나 들을까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증축한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의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예요?
지금 지어놓은 제3별관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비로, 건축비로?
대략?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4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요, 3별관 지어놓은 거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20억.
○김두환 위원 20억 정도 들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것하고 따진다면 한 60억원 어치의 공공업무용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타당성 검사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에 의해서도 50억원 어치 이상의 50억원 이상의 그런 공공업무 기관 건물을 설치를 하려면 외부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공간을 쪼개서 이런 것들을 법을 다 피해 나가면서 의지만을 가지고서 관통하려는 게 아니냐, 관철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업을?
예?
그러면 이런 타당성 검사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에 의해서도 50억원 어치 이상의 50억원 이상의 그런 공공업무 기관 건물을 설치를 하려면 외부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공간을 쪼개서 이런 것들을 법을 다 피해 나가면서 의지만을 가지고서 관통하려는 게 아니냐, 관철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업을?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그런 절차를 안밟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제2별관이나 제3별관 이번 계획이나 그때 그때 필요성이 생겨서 이제 업무를 일을 추진하게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별관 신축하는 것은 아까 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폭설로 인해서 세무과 건물이 멸실되면서 그 계획이 태동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관 신축하는 것은 아까 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폭설로 인해서 세무과 건물이 멸실되면서 그 계획이 태동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새로 짓는 게 870평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멸실하려고 하는 부분은 몇 평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374평입니다.
아, 374평입니다.
○김두환 위원 374평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제3별관에 4, 5층을 증축하는 것하고 여기를 5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하고 몇 평 차이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쪽으로 깊이 검토를 못해 봐 가지고 즉답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두환 위원 계산은 제가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00평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업무공간 200평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전체적인 계산이.
구 금고와 있는 건물이 그 건물이 안전진단 D급이라면 그것을 관리해서 쓰는 것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본연의 자세지 이것 D급이니까 이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얼른 부수고 새로 지어야겠다.
200평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업무공간 200평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전체적인 계산이.
구 금고와 있는 건물이 그 건물이 안전진단 D급이라면 그것을 관리해서 쓰는 것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본연의 자세지 이것 D급이니까 이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얼른 부수고 새로 지어야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부분은 양해 하신다면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후좌우와 그 상황에 날짜별로 계산을 해 가면서 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폭설로 그 사무실이 붕괴되면서.
아까 전후좌우와 그 상황에 날짜별로 계산을 해 가면서 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폭설로 그 사무실이 붕괴되면서.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때 당시에는 저쪽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는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입안을 했었는데 상황이 항상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상황은 유동적으로 항상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보건소도 아까 염려를 하신 것처럼 꼭 올 거냐 안올 거냐 그것은 지금도 꼭 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6월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간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될 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렇게 대처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200평의 평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은 위원님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시면서 대안을 주시는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해서 만들고 그쪽이 좋을 것이다, 그 위치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은 다른 건물과의 조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또 하거든요.
보건소도 아까 염려를 하신 것처럼 꼭 올 거냐 안올 거냐 그것은 지금도 꼭 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6월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간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될 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렇게 대처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200평의 평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은 위원님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시면서 대안을 주시는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해서 만들고 그쪽이 좋을 것이다, 그 위치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은 다른 건물과의 조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또 하거든요.
○김두환 위원 예, 그러시겠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그 수정을 좀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지금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물론 이제 그것을 세울 거냐 안세울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판단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 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그 수정을 좀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지금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물론 이제 그것을 세울 거냐 안세울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판단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 겠습니다만.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가급적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과연 그것이 수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안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은 저희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지어서 그곳에 꼭 그런 건물을 지어야 앞으로 대처하는 능력에,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실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혼내신다면 너끈히 듣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걸 할 거냐 안할 거냐는 솔직한 얘기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원하는대로 제가 첫번에 들어와서 첫 인사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안은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으니 가급적 마련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실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혼내신다면 너끈히 듣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걸 할 거냐 안할 거냐는 솔직한 얘기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원하는대로 제가 첫번에 들어와서 첫 인사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안은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으니 가급적 마련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젊은 남녀가 둘이 있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셋방부터 출발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녀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면 아, 집을 언제까지는 저금을 얼마를 해서 얼마를 모아서 집을 애들이 초등하교 갈 때는 요만큼을 늘리고 나중에 가서는 얼만큼 얼만큼 늘려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보통의 사람들이 다 세우고 살지요?
예?
젊은 남녀가 둘이 있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셋방부터 출발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녀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면 아, 집을 언제까지는 저금을 얼마를 해서 얼마를 모아서 집을 애들이 초등하교 갈 때는 요만큼을 늘리고 나중에 가서는 얼만큼 얼만큼 늘려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보통의 사람들이 다 세우고 살지요?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신 청사를 짓는 데에 대단히 대전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그래요.
예?
제3별관을 지을 때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래적으로 요구하는 업무공간의 필요성이라 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운용을 했어야지 지금 3별관 자체도 설계가 실제로 5층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겨우 3층짜리 반토막 정도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에서야 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작정적으로 일을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자는 것보다도 더 많이 좀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예?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는 각각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할만큼 서로가 급박한 상황이 무엇이 있느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영원히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예요.
예?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침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 뭐 행자부 지침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여기에서 인정하는 사정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범주 안에 이 사업이 과연 포함이 되느냐?
그 바로 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투자심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라.
이러한 전체적인 지침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을 가지고, 예?
유리한 부분만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꼭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느냐?
국장님 의견은 급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그래요.
예?
제3별관을 지을 때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래적으로 요구하는 업무공간의 필요성이라 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운용을 했어야지 지금 3별관 자체도 설계가 실제로 5층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겨우 3층짜리 반토막 정도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에서야 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작정적으로 일을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자는 것보다도 더 많이 좀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예?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는 각각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할만큼 서로가 급박한 상황이 무엇이 있느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영원히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예요.
예?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침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 뭐 행자부 지침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여기에서 인정하는 사정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범주 안에 이 사업이 과연 포함이 되느냐?
그 바로 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투자심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라.
이러한 전체적인 지침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을 가지고, 예?
유리한 부분만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꼭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느냐?
국장님 의견은 급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는 집행부에서 지금 그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판단이 어려울 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용역비까지 해서 이미 결정은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저희가 그리고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저희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된다든지 사건이 될 하자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용역도 해서 성과품이 6월13일쯤이면 나온다고 지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이제 대회의실을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 사항은 사실 먼저 번에는 없었어요, 먼저 보고 드릴 때.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 용역비까지 해서 이미 결정은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저희가 그리고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저희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된다든지 사건이 될 하자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용역도 해서 성과품이 6월13일쯤이면 나온다고 지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이제 대회의실을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 사항은 사실 먼저 번에는 없었어요, 먼저 보고 드릴 때.
그렇죠?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먼저 번에 이건 없었지만 또 상황은 이렇게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급박하게 또 플러스 됐으니 계제에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 실무국장의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급박하게 또 플러스 됐으니 계제에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 실무국장의 생각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 설계비를, 설계비를 세울 적에도 그게 물론 이제 회의석상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자리 의원사무일이었으니까는 제가 속기가 없었으니까 뭐 이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도 도시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소관이셨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용역비를 설계비를 세워줘야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하고 한 후에 설계 발주하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당초에 예정을 할 때 공사비 비용은 대충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당초에 예정을 할 때 공사비 비용은 대충 예측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평당 금액이 얼마면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용을 어떤 수순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하기보다도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모든 것은 설계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설계한 다음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공사는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 관행적으로 좀 봐달라 그런 얘기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용을 어떤 수순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하기보다도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모든 것은 설계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설계한 다음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공사는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 관행적으로 좀 봐달라 그런 얘기죠.
○김두환 위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김두환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일단 관행적으로 봐달라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제가 정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의 목적이 부족한 업무공간의 확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이것이 이제 행정이고 의회활동이면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도 이것이 이제 행정이고 의회활동이면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전시내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이 의혹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한다면 이것이 또다른 의혹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관행도 지금 도시국장이 관행 얘기했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절차를 무시한 것은 없고 의혹을 받을만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추진 해 온 일련의 그 상황들이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유를 해야 되고 하자가 생기면 진짜 이것은 무효에 관계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를 해서 여러 어른들한테 지금 잘못된 부분을 말씀 드려 가면서 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추진 해 온 일련의 그 상황들이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유를 해야 되고 하자가 생기면 진짜 이것은 무효에 관계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를 해서 여러 어른들한테 지금 잘못된 부분을 말씀 드려 가면서 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두환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확실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결여된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전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치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해가 돼서 예산 세워졌고 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다 모든 것이 치유되어서 무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그 상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필귀정이고 그런 것들하고 여기에서는 비교나 이런 형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절대 이 문제로 의혹을 받거나 사건이 되거나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가 소신 있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인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서 예산 세워졌고 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다 모든 것이 치유되어서 무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그 상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필귀정이고 그런 것들하고 여기에서는 비교나 이런 형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절대 이 문제로 의혹을 받거나 사건이 되거나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가 소신 있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인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혹시 투자심사하면서 심의의견서 자료, 투자심사 서면으로 했다고 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서면으로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을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배포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고서 나중에 이 결과를 받았겠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결과 받았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것 자료 좀 했나 있나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줄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것은 안했을 겁니다, 예.
○차인철 위원 이걸 주고.
○총무국장 이강국 미리 갖다드린 거고.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보시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시고 검토의견을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타당성 여부를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나머지 세 분은 뭐 출장 가시고 안계셔서 못받았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렇게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갖다드린 게 확실하고 또 만약에 아니면은 거기 전화해서 점검을 하셔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갖다드린 게 확실하고 또 만약에 아니면은 거기 전화해서 점검을 하셔도 가능할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서류는 지금 갖고 와서 날짜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1주일 정도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4월26일 1주일 전?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추후에 그것 제출 좀 해 주면은.
○총무국장 이강국 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