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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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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5월 31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전문위원 윤대한  사회건설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평소 우리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327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04억8,057만3,000원에서 14.98%가 증가된 580억4,127만8,000원으로써 우리구 예산에 1,354억5,400만원의 42.8%를 점하고 있습니다.
  329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348억1,044만9,000원보다 9.7%인 33억8,777만1,000원이 증액된 381억9,822만원으로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의 65.8%에 달하고 있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은 2004년도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시상금 특별교부금으로 자금이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5,399만7,000원과 335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2,172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339쪽, 지방교부세 26억4,777만원은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 하였던 분권교부세를 지방이양 사업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세목 변환한 것으로써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2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340쪽, 조정교부금 2억3,000만원은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조성 사업비이며 341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4억3,729만7,000원보다 17억8,753만5,000원이 증액된 192억2,483만2,000원으로 장애인 수당 1억4,885만5,000원 등 25개 사업 19억6,575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404만5,000원등 7개 사업이 사업량의 변경으로 1억7,822만1,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43쪽,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권기금으로 3억4,504만6,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2,712만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 등 3개 사업에 6,921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족분 1억4,791만8,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05억5,692만9,000원보다 24억410만1,000원이 감액된 81억5,282만8,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금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세과목을 변환한 것과 일부 사업의 시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 총예산은 기정예산 348억1,044만9,000원보다 30억1,204만7,000원 증가한 378억2,249만9,000원이며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56만2,000원이 증가한 13억6,941만8,000원으로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4,026만4,000원, 당초 사업예산 시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하였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분권교부세로 변환하는 것이며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 중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은 시비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환하였으며 노숙자 보호사업은 노숙자의 감소로 노숙자에 대한 무료급식비와 진료비 중에서 4,15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분권교부세로 변환 하였습니다.
  352쪽,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의 푸드뱅크 장비구입비는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지역복지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을 실비로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3,140만원을 증액한 것은 2004년도 복지만두레 최우수구 상사업비 3,100만원으로 동사무소의 복지만두레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컴퓨터 구입비와 복지만두레 우수 3개동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그리고 복지만두레 사업 추진위원 디지털카메라등 사무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복지사업 분야는 기정예산 8억6,051만5,000원이 증가한 89억8,414만1,000원으로, 353쪽, 인건비는 재가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비로 218만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266만2,000원을 증액한 것은 중촌효심정에 상수도 설치 외 1개 사업 수수료 266만2,000원과 경로당 시설의 간단한 보수 등을 위하여 자체사업 외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충효예교실 훈장 실비보상비 부족분 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4쪽, 보조사업 예산 일반운영비는 재가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국·시비 증액분 430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2억4,193만원과 시비보조금의 분권교부세로의 변환과 경로연금 등 일부 국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부분 등 총 4억8,86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5쪽, 민간이전에 1억3,739만8,000원은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지원 6,996만3,000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애인복지 4,700만원과 노인복지 2,043만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일부 시비보조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변환 하였습니다.
  356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시립 산성종합복지관의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 1,587만원을 증액하고 우리구 관내 존재하지 않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비를 삭감 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2억원의 증액은 경로당 증·개축 및 보수비 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목변경한 것과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66억964만6,000원보다 14억5,493만9,000원이 증액된 80억6,458만5,000원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3억7,725만6,000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8,247만6,000원을 증액하고 입양아동 양육보조비를 5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은 분권교부세로 변환한 것입니다.
  357쪽, 민간이전의 증액분 10억5,968만3,000원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중 16개 사업의 국고보조 사업의 변경에 따른 반영과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복권기금으로 6,92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9쪽, 민간자본 이전은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비로 국비 1,8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부분은 기정예산 11억9,360만1,000원보다 3억5,816만9,000원 감액한 8억3,543만2,000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감액된 것으로써 분권교부세 1억5,652만9,000원과 시비 1억82만, 구비 1억82만원, 이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시비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환한 사업입니다.
  다음 360쪽, 생활보장 부분은 기정예산 165억9,772만원보다 10억4,120만원 증액된 176억3,892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3,5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이 감액된 것이며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10억9,5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88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비가 2,000만원 감액한 것과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시비 60만원 포함 12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61쪽부터 367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도 국고 및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42억8,42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42만8,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24.6%를 점하고 있습니다.
  3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7,399만5,000원 증가한 48억1,880만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3만3,000원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외 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4,000원과 간이급수시설 개선 등 순시비사용잔액 97만1,000원이며 잡수입 중 위약금 4,500만원은 자원재활용 대행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며 374쪽, 기타잡수입으로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억938만7,000원과 특별교부금으로 2004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구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과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5쪽, 순시비보조금은 생활폐기물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697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환경관리예산은 142억6,46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82만원 증가 되었으며 이중 청소관리 예산은 140억17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5,493만2,000원보다 4,05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62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41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80쪽, 재료비로는 2004년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특별교부금 중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으로 2,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27만원은 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평가실시자 실비보상 27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특별교부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1쪽,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사업으로 367만원과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수용비로 3,662만2,000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법정교육 강사수당으로 15만원 등 4,044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2쪽, 민간위탁금으로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를 3,677만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무장비 보강을 위한 컴퓨터와 레이져프린터 구입비용으로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3쪽, 반환금은 1,960만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외 1개 사업 집행잔액 863만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4,000원과 간이급수시설 개선 등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7만1,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억1,838만5,000원보다 256만원 증액된 2억2,094만5,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의 3.8%인 389쪽,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예산 6,700만원보다 256만원이 증액된 6,956만원으로 2004년도의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이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3쪽, 세출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1,038만5,000원에서 256만원을 증액한 2억2,094만5,000원으로 2004년도 모범업소 사용요금의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5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3,392만2,000원보다 41억394만6,000원 증액된 총 53억3,786만8,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의 9.22%에 달합니다.
  399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4년도 자금이월분으로 1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1,310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사용잔액 3,473만3,000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83만7,000원과 400쪽,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외 10개 사업 집행잔액 2,9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1억7,51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1억1,670만원,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5,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1쪽,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외 1개 사업 1,100만6,000원을 분권교부세로 변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억5,085만2,000원보다 14억271만7,000원 증액된 19억5,356만9,000원으로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3억3,440만원과 유천시장 및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 10억5,060만원 등 13억8,5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영 하였으며 사전사용분인 복숭아 농가 과원폐업지원 사업비 1,771만7,000원을 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0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3,888만6,000원을 증액한 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3억4,625만원을 반영하고 순시비 보조는 분권교부세로 전환한 1,100만6,000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비 227만1,000원등 1,327만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 외 2개 사업 591만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40억5,610만4,000원 증액된 52억9,002만6,000원입니다.
  농정관리 분야는 3,791만원이 증액된 4억4,030만9,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한·수해 장비 임차료 사업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료로 변경 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6쪽, 일반보상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보상비를 시비보조에서 분권교부세로 변환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소 브루세라병 채혈 활동비 외 1개 사업 27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비 4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외 1개 사업비로 1,164만3,000원과 사전사용분인 과원 폐업 지원사업비 1,771만7,000원 등 2,9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07쪽,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는 친환경 조작 농약통 공급 지원비로 375만원과 농촌지역 정보화 사업 구축지원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44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지역경제 관리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90만원을 증액 하였는바 이는 자산취득비로 사무장비 보강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상공업 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40억1,429만4,000원이 증액된 46억1,961만4,000원으로 40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1,42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시설비는 39억7,900만원으로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비로 21억4,250만6,000원과 유천시장과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17억2,320만원, 그리고 용두시장 한전 지중화 사업 부담금으로 1억629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공사관리비 2,503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1,026만3,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409쪽, 반환금은 1,310만9,000원으로 2004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외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10만9,000원과 410쪽,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83만7,000원과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89만6,000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473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9쪽, 의료급여 기금입니다.
  521쪽, 세입세출 총괄 중 기정예산액 8,800만원보다 1,300만원 증가한 1억1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525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83만6,000원보다 1,375만8,000원 증액된 2,159만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08만6,000원을 전액 감액 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55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14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 14만8,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8,016만4,000원보다 60만7,000원이 감액된 7,940만6,000원으로 526쪽, 국고보조금은 60만7,000원 감액 편성 하였는 바 이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서 168만7,000원을 감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 108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15만1,000원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29쪽, 세출예산으로 생활보호 의료급여 예산액 7,940만6,000원을 기정예산보다 75만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 중 210만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보조사업 여비인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 1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0쪽,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8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7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58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김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김창수 위원    351쪽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몇 쪽이라고요?
김창수 위원    351쪽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가지고 3개소, 지금 이것이 다 삭감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351쪽,
김창수 위원    351, 내내 2쪽까지 연계되는데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가지고 3개소 삭감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원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 하고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겁니다. 증가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여기 삭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4,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4,100만원은 그 다음장에 352쪽, 노숙자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사업이 그 동안에 25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계속 당초 예산에 섰었습니다. 현재는 18명인데 그래서 좀 20명으로 우리가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20명으로 충분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25인으로 잡았다가 20명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나머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비나 분권교부세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전에 노숙자 사업은 어떻게 해왔어요, 그러면. 한 25명으로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초 대개 15 내지 18명, 20명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실지가. 그런데 이제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25명분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또 앞으로 추산을 해보더라도 2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비부터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별로 많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주로 동구가 많이 있고.
김창수 위원    아, 동구쪽으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저희들은 야곱의집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단위의 노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좋습니다.
  352쪽에 간단히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복지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비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대한 것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신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신설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복지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지금까지는 복지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복지사업을 시행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년 단위로 복지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이 되겠죠, 4년 단위니까. 그리고 단기계획으로 당년당년 복지계획을 수정이라든지 증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년당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복지에 관련된 수급자와 받을 사람과 줄 사람을 한 20인, 15인에서 20인 정도로 해서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그렇게 나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2,500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복지수요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용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용역비 이렇게 했는데 복지, 말하자면 이 분들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직,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략 그 지역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로 별도로 뭐 이렇게 조사할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이 주도해 가지고, 일반 행정이 주도해 가지고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서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있는 것을 맞춰 가지고서 복지를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4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예측도 해야 되고 또 공급할 자원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조사를 처음 시작하는 자원조사를 이번에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그 수요를 할려면은 우리 그 동안에는 관에서만 주도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주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그러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도록 전국지침이...
김창수 위원    민간업체를 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업체라기보다는 조사반은 위촉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 예를 들면은 구에서 조사반을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대흥동 하면 대흥동에 조사를 하게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구 단위 전체로 합해 가지고.
김창수 위원    구 단위 전체로 몇 명이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용역비가 사실은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이것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참 일부가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주가 욕구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여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장기간 근 한 5, 6개월 정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말하자면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몇 분으로 선정을 해서 중구는 이렇게 동별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회복지과 동에서 직원들은 거의 영세민은 누구, 영세민보다 아주 하단계, 영세민도 될 수 없지만 없이 사는 분들을 거의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100%는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을 세워서 조사하는 것은 좋지만 신규로 용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현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용역비가 없더라도 단계는 다 나오지 않았느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동에 있는 직원이나 우리 구에 있는 직원이나 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지마는 이것은 공직자가 하는 지금까지 하던 그러한 사항이고 민간차원에서 조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녜요. 조사를 ...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당년 것만 하거든요, 당년 것만.
  그런데 이것을 4년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4년 계획,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야 좋겠지마는 대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에 가서 내내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신설로 생겼기 때문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 자원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 하는 사람 자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제 첫째는 공급자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공급자라 하면은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또 자금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복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민간차원이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 중에는 각종 복지관도 포함됩니다. 또 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는 영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일부분도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던 것은 이런 이런 것만 했는데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가 되고 물론 위원장은 거기에서 선출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이 주가 되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보조역할로 해서 자료를 제출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협조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4년간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건의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조사 방법은 조사를 하는데 공급자, 수혜자,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까, 같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공급자도 조사해야 되고 수요자도 조사해야 되고.
이규진 위원    수요자도 조사하고, 그러면은 이것 하는 사람은 대략 선발을 할려면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라면은 공급할 수 있는 자원, 또 수요자라 하면은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같이.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이 추가지원을 했으면은 경로당 난방비가 추가지원이 되었으면은 소요액의 대략 몇 % 정도 현재 됩니까, 추가지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100%는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의 100% 수준에서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이 많은 도움도 주고 해서 현재까지는 무난히 지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추가지원도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뀐 것 뿐이지 사실은 금액적으로 더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분기 바뀐 것. 목이 바뀐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실지 추가지원된 것이 아니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실은 추가된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네, 목만 바꾼거네, 결국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356쪽에 보면은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쉼터조성이 있는데 이 쉼터조성이 되면 무료급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무료급식은 문창동의 경우는 천주교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우리가 100명 정도도 안 되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150, 160명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특별교부금으로 말씀하신 2억3,00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비좁고 새기도 덜 해가지고 많이 고치기도 하고 또 주변이 시장 근처고 동사무소도 옆에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다시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어렵고 또 토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금만 있었다면은 토지확보를 기왕에 해가지고 나머지라도 건축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실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위분들이 많이 관심을 둬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2억3,000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주위까지 다 토지까지 구입을 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사실 한 6억 정도가 필요한데 다방면으로 나머지 금액도 또 우리 자체조달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금방 사업시행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우선 시에서 2억3,000을 받아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청장한테도 직접 부탁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은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침 9시만 되면은 한 50명씩 길거리에서 앉아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한번 드려봤더니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다음 기회를 좀 봅시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2억3,000만원을 갖다 놨는데 결국 그 돈 가지고 예산을 세웠지만 아무것도 못한다 말예요, 그렇죠.
  그 방법을 좀 한번 우리구에서 과장님께서 특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시에서 그거라도 예산확보를 지원 받을 수는 있는데 명분이 없는 거에요.
  이를테면은 우리구에서 다만 얼마라도 그 토지매입비를 2,3억이라도, 1,2억이라도 세워줘야 거기에 붙여서 건축비 조달이라든가 조경사업비를 가지고 오는데 구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에서만 요구를 하니까 명분이 없어 못 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과장님! 그런 부분을 말예요. 청장님이나 그 예산상에 어렵다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1억이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놓으면은 나머지 부족분은 교부금으로 다 조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관심을 둬주시고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352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더 드릴, 어떻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렵게 들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사부면 보사부 국가에서 모든 복지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년당년 예산을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금은 분권교부세로 많이 나갑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지수요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럴려면은 우리 중구에는 복지수요가 얼마가 있느냐. 복지수요라면 공급자, 수요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4년간 중기계획을 세웁니다.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 중기계획에 따라서 당년당년 의회에 이제 예산도 제출하고 설명도 드리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4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4년 계획에 대한 내용은 뭐고 당년 계획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까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4년,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해서 4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당년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4년간 당초 세운 것을 가지고 집행을 직접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4년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복지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두환 위원    복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구를 무엇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러니까 그것을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에 대해서 수급자는 몇 명인데 여기까지 수급자로 하자. 차상위 계층은 몇 명인데 여기는 얼마 정도 주자. 뭐 그런 등등, 또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것은 예산상으로 어떻게 필요하고 이것은 지역민한테 아니면은 독지가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우자면은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자료.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은 뭐 장애인에서는 어떻고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조사해 봐야 세부적인 것이 더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나오면은 아, 이것은 과연 현 단계에서 복지를 해야 될 지원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 하고 같이 협의하고 협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한 다음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 4년간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계획은 그것이 변동 되거나 했을 때 당년계획을 다음연도도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어떤 법이 개정되었어요? 만들어 졌어요, 개정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복지위원회를 구성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복지위원회 지금 준비단만 구성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준비단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래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복지위원회는 그냥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근거 없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조례안도 지금 제시하고 이번 기회에는 못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조례안을 할려고 초안을 잡아놓고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라는 것이 이 위원회의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예요, 아니면은 따로이 말씀하시는 그런 동, 실제로 동별로 어떠한 복지의 수요자 하고를 그 수를 따로이 조사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지금 2,500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4년간 계획을 수립하자면 기본자료가 필요하고 그 기본자료를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을 시켜서 했는데 민간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사회복지과에 드리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어떤 선진국가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민간한테 떠넘기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만두레 할 때부터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몰라서 그 사람을 뭘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복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만두레 할 때부터 무슨 수혜자 조사를 하니, 뭘 도와줄 사람 조사를 하니 맨 이것도 내내 그 내용에서 벗어난 것 없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복지만두레 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이 이 복지만두레는 대전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복지만두레 주안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앙에서의 계획수립이나 시행을 지방정부에서 직접 하라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계 생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앞으로 생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이런 업무 자체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문제 아녜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전부 머리 속에 박혀 있는 것이 저부터 박혀 있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해서는 사각지대도 더 많고 문제가 더 있다.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나온 겁니다. 법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이...
김두환 위원    우리도 동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우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면은 참 옆집 사람한테도 서로 말 하기가 어려운 것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예요.
  그런데 생판 모르시는 분들이 가서 선생님 뭐가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치병 같은 것은 숨기는 병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녜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꼭 그 사람만 만나서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람도 만날 수 있고 현재 그 지역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한테 자문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저 집은 실지는 어려운데 우리 서류상으로는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민간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 강하게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는 일도 참 많고 목도 많고 아마 해도해도 끝이 없는 사회복지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특이한 점으로 본위원이 살펴 보면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 이런 부분으로는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특히 뭐, 노인복지라든지 여성, 아동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금번 예산에 보면은 차상위 계층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왜 이 얘기를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 지금 뭐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아마 영세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특히 차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복지 차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번 예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들은 어떤 규칙이나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차상위 계층은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한시적으로 또는 어떤 국가의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차상위 계층들을 구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급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표시만 차상위라고 표시가 안 될 뿐이고 우리 행정적으로 차상위라고 그러는데 수급자보다 120% 정도 되는 사람, 100%에서 120% 되는 사람을 차상위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차차상위를 150%까지로 보는데 저희들이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급자라고 하고 차상위라고 우리 행정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소득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어린이 같은 경우 계층별, 1층, 2층, 3층해서 5층까지 새로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층 이상은 사실은 차상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표현만 차상위 계층이다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저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노인양반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어린이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제가 나열은 못해드렸습니다마는 ...
윤석순 위원    짤막하게 답변 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 하셨지만 차상위 계층이 대략 우리 중구 관내에 파악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차상위 계층이요?
윤석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차상위 계층이 1,179세대, 3,38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상당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많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분들을 앞으로 특별하게 지원대책이라고 할까.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리 구 자체로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요. 시에서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좀 조사 내지 이런 것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서는 그 분들 지원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질 수가 없고 시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와야만 입안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보다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자금소요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노인건강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을 지금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어떤 형식적으로 노인 건강진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한다면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며칠날 어디로 가서 하십시오 하면은 거기는 전문의사들이 나와 가지고 진단 받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그 범위는 전체 예를 들어서 몸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범위가 있을 것 아녜요.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어떤 범위가 있을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제 수급자 하고 저소득 노인인데 아까 말씀하신,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병명이나 전체에 대해서는 대개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진단할 적에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더 어떠십니까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전체 종합검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노인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건강진단을 받는 통지를 받고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갔어요. 갔으면 이 노인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안 좋다든지 속이 안 좋다든지 해서 어떤 범위가 있을거란 말이지.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어느 범위까지 진료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노인이 원하는 어떤 건강진단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것 같은데 그 노인이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럴 때에 끝까지 해주느냐...
윤석순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티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티를 촬영하는데 그 비용이 고단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노인건강진단에서 규칙안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되면 그 노인이 그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거란 말예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항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있거든요. 1차 진단은 치매검사 등 한 12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한 2만원 정도가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도 또 2차 진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사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약 한 30개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단가가 2만2,000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차 검사한 소견서를 붙여 가지고 2차 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때는 자부담을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원에서 2만2~3,000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윤석순 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들의 건강진단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어차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조금 자기 자부담이 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검사를 해야만 우리 사회복지과나 국가로부터 고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그냥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상태가 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보면은 예산이 한 100%가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에. 결식아동 우리 중구관내에 총 몇 명이나 있죠? 금번 기정예산 대비해서 지금 100% 이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357쪽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현재는 352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명 정도가 증가된 547명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결식아동이라는 유동이 많은 것이 학교에서 통지가 옵니다. 학교 통지가 오면은 조사 하는 과정도 문제도 있고 실지 해보니까 그래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300명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가 다 줄어듭니다. 또 느는 경우도 있어요. 창피해서 학교에서 손 들어라 해가지고 손 들었을 때 안 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생각할 때 아이, 나는 싫어 해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실지 조사하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명 정도를 증원해서 중앙지원부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결식아동이 대략 547인으로 지금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식아동이 있는데도 제공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줍니다.
  추가로 되면 또 우리가 보고를 해서라도 확보해서라도 줍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 뭐 점심을 거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지원 좀 해주시고 끝으로 그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그랬는데 359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8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시설에 지금 보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 시설이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하고 성낙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3개소 하고 주안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소인데 여기 나온 것은 국비만 1,800이 계상 되었는데 사실은 또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아직 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윤석순 위원    이보다 더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앞으로 추경으로 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도 이제 일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국비만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는 성낙이나 기독교나 중촌에는 한 시설당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주안지역 아동센터는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지금 반영되서 통과가 되도 우리 구비라든지 여기에 안 보태져 있으니까 사실 집행할 수 없는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직은 집행 못합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인데요.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 그런 시설로부터 우리 구 관내로 그러한 장비들을 사달라고 그 내역을 언제쯤 보내왔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 이전에 거기에서 그런 지원들이 왔을 거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윤석순 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금 추가로 이러한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아와서 온 지금 예산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1,800만원 서 있는데 시비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 구비도 보태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그 세 군데서 취사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그 세 군데 합해서 지금 대략 보면은 4,000만원 가까이 들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3,600.
윤석순 위원    3,600 정도 되겠죠. 지금 우리가 1,800만원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국비가 50%, 나머지 지방비가 50%인데 그 중에서 50%를 시비, 구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만 1,800이 되었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아, 그러면 그 내역 좀 한부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서류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납부필증, 그 한 달에 음식물 폐기물 대략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월? 월 데이타 내 놓은 것 있습니까? 월 처리비용? 음식물 쓰레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t당 단가계약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매월 나가는 양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평균은 57t.
이규진 위원    아니, 57t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하루에 나가는 것이요. 매월 한 1억 정도.
이규진 위원    그럼 폐기물 납부필증 파는 것, 판매액은 얼마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판매액은 원래 매월 9,000만원대에서 1억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5,000만원에서 4~5,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한 5,0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규진 위원    환경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폐기물 발생하는 사람이 그 필증을 사 가지고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죠.
이규진 위원    예, 배출자. 그럼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대략 도달할려면 금년말까지라고 어떻게 좀 개선방법을 찾아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지금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홍보요원을 24명을 지금 투입해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납부필증 부착여부를 확인을 해가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관리요원 하고 운전기사, 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 기사들을 추가로 투입을 지금 며칠전부터 해가지고 내내 똑 같은 방법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불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진 위원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하수도 사용료에다 일괄 부과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요금에다 부과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요. 전주 하고 익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KT로 가는 것보다도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자기들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 하답니다.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 하고 익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징수율이 90%대에 이르고 또 추가 독려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95%대 이상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또 그 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다 주는 돈은 전주, 익산 같은 경우는 5% 정도를 주고 수수료를. 그런데 이제 KT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14%를 수수료를 줘야 되요. 그런데 징수율은 90%대에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대덕구에서 1차 시범을 2개 동을 하다가 6월1일부터 지금 전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따라서 KT로 가는 것이.
  전화요금에 합산부과가 되는데. 주민 동의서를 징취해서 붙여라라고 KT에서 요구를 했어요. 주민 동의서를 대덕구에서 2개 동을 해서 받아 보니까 60%도 안해주는 식이예요, 주민동의서를 갖다가 주민들이.
  그럼 나머지 40% 대에 이르는 세대는 내가 현재 스티커 방식도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덕구에서 전면시행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한 두 달 있으면 분석이 나올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홍보도우미라든지 환경관리요원들을 투입해서 납부필증이 정착이 7~80%대 이상 올라오면은 현제도대로 가고 도저히 이것이 안 올라오고 50%대 미만으로 머물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또 단속을 해도.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KT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KT에서 요구조건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요.
  왜그러냐면은 서울에서 처음 할 때에는 1개 자치단체니까 쉽게 쉽게 해서 자기들이 주민동의서 필요 없이 해줬는데 이제 너도나도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KT로 다 가겠다라고 하니까 KT에서 배짱을 내미는 거예요, 한 마디로. 요구조건도 많고 주민동의서를 다 붙여라 이런 식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사업면에서 보면은 374쪽에 자원재활용 계약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그래서 4,500만원 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HB에서 받은 겁니다.
윤석순 위원    HB에서 이 돈이 전액 입금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HB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다가 증권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은 그 쪽에서 통보를 해주면은 그쪽에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입금 되어 있습니다, 벌써.
윤석순 위원    잘 되었고, 이번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이 2004년도에 1억938만7,000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그쪽하고 정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돈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몇 월 달에 들어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이 돈이 몇 월 달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구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돈 들어온 달이요?
윤석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 돈은 저쪽에서 이번 시 하고 저쪽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되고 하니까요, 내내 5개구가 다 하는 것인데 추경이 끝나면 다음달 정도에 들어올 계획이라네요.
윤석순 위원    시의 추경이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 추경.
윤석순 위원    이것 지금 시의 추경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대전개발공사에서 들어온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개발공사에서요. 시 청소과 해가지고 정산이 그 쪽에서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내내 5개구가 다 합동작업 해가지고...
윤석순 위원    들어올 것을 예상 해서 우리한테 통지해 온 금액이 이거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한 6월달 넘어야 들어오겠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6월달 정도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항상 매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의 정산관계는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작년에 일을 잘 하셔 가지고 돈을 많이 타셨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많이 탔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한 결과로 사료가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건 그렇고 뒷장에 좀 봅시다.
  지금 아까 이규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주민들이 매월 사서 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렇죠? 1,500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1,500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금번 이제 지나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1,500원씩 돈을 받고 그 필증을 팔고 그부분은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죠, 음식물류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지금 월로 대략 따져보면 예산이 나와 있어요? 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월 우리 중구 관내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월 1억 정도.
윤석순 위원    월 1억. 그럼 우리 중구 관내에 그 필증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000 정도.
윤석순 위원    그리고 저기 나가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나가는 것이...
윤석순 위원    월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수거해간 비용이 있을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은 금액은 4~5,000대고.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1억대 된다는 얘기요, 월.
윤석순 위원    4,50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5,000정도.
윤석순 위원    4억5,00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 달 동안 저쪽으로 위탁해서 보낸 금액이 1억 정도를 지급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4억5,000이면 한 3억 정도 남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000에서 5,000 정도 월.
  4억5,000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4,000에서 5,000 정도.
윤석순 위원    4,000에서 5,000 정도 된다. 그럼 적자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필증이 100% 팔리면은 9,000에서 1억이 들어와요, 매월.
  그런데 판매율이 지금 50%가 안 되고 있어요.
  반 이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단은 금액이요. 납부필증 금액이 1,500원이라는 것이 최저로 해가지고 원래 정상적인 처리비의 한 6~70%도 안되요, 사실은. 그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 첫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판매율이 부진한 것이 두번째 원인이고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적자가 나고 그 판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월 가정에서 지금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딱지를. 그래야 수거를 해가잖아. 집에서 생활폐수가 나오는데 매일 나오는 것을 갖다가 한 달 안 쓴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일정하게 그래도 최소한 90% 정도 일정한 액이 나와야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데는 수수료가 대략 한 1억 정도 나가고 지금 판매수익은 한 4~5,000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뭐 계속 적자 나는 일인데 사실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일부 주민들이 이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그 스티커를 사는데 1,500원이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사실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원래...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것 음식물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 하는 데로 또 갖다 주면은 이것 또 쓰고 그럴텐데 이것이 꼭 주민들한테 1,500원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꼭 처리를 해야 되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이렇게 해도 상당히 지금 낮은 금액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1,500원이 비싸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부 주민들은 어디 외부에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면 괜히 우리 중구 관내에서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아 가지고 어떤 다른 쪽으로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참 어디 그 주민 생각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생각인데요.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처리를 할 때 한 달 내내 처리해 주고 1,500원 받아 가는데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덜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않고서 무조건 1,500원만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윤석순 위원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1,500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근접하게 좋게 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우리 과장께서는 1,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생활폐기물 제대로 정립을 하고 또 설령 그것이 어떤 이익분기점이 오든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누적이 되서 그런 자금들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실지 그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보도우미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납부필증 부착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 요원들한테 반응을 담당계장 하고 직원들이 살펴보니까 그 거리에서 통이 평상시에 스티커 붙인 통이 예를 들어 10개가 나왔다. 그것이 지금은 현재 홍보도우미들이 돌아다닌 뒤로는 15개가 나온다든지 현재 그것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하면은 이것이 아마 판매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가 지금 3,677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이요.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 시비 받고 우리 구비 하고 합쳐 가지고 세워 놓은 것이 1억4,000정도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 하기를 공중화장실 숫자를 여유 있게 봤는데 일부가 하천관리사업소로 넘어가고 15개 정도가.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단가금액을 보니까 1억300 정도가 총 들어가고 나머지 분을 갖다가 삭감을 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이 몇 군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화장실이요?
  현재 47개소요.
윤석순 위원    전년도에는 몇 군데였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5군데가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하천관리사업소로 넘어갔으니까요. 62개소 정도.
윤석순 위원    전년도에는 그랬고 금번에는 많이 줄었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전년도에 계약금액이, 그것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에서요. 아까 말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을 계약해지를 했을 적에 무조건 이 금액을, 어느 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겠다 해가지고 보증보험에서 받은 거예요, 이 금액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약 할 때요. 저희들이 연간 계약금액의 25%를 원래 20% 이상인데 25%를 저희들이 그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25%, 1억8,000이었거든요, 그 전에. 1억8,000에 25%를 4,500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자기들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에.
김두환 위원    지금 안영동 재활용 처리장은 다 정리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 밑에 정산반환금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 한번 지적된 사항이죠? 반환금이 늦어진다고 해서. 빨리 정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요.
김두환 위원    앞으로 그런 방안을 좀 강구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380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새로 더 구입하셔서 배치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은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 수거해 가지고 경기도 화성쪽에 있는 처리업체로 저희들이 지금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직접 실어다 주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 폐형광등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폐건전지나 이런 부분은 따로 처리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 폐건전지는 수은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김두환 위원    그래서 건전지는 취급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일반 수거를 하는 것으로.
김두환 위원    그 화장실 민간위탁 계약한 것만 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은 원도심 지역내에 임대료 지원이 금년도에 몇 건에 얼마가 지원 됐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금년도 아직 상반기가 안 지났습니다마는 13개 업체에 1,300만원 정도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신청한 업체는 다 된 겁니까, 다 해준 겁니까? 그것 심의해 가지고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현지 확인을 해서 대상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13개 업체에 1,300만원.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앞으로 많이,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작년보다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작년에 1,800만원, 연간.
이규진 위원    1,800만원에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3,000만원은 넘겠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좀 적극적으로 홍보 하셔 가지고 많이 좀 지원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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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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