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1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3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대금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률의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명칭을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두고 감정평가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운영하면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례를 변경한다는 것이 종전 개별공시지가에서 이번에 주택가격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 토지평가위원회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것 1년에 몇 번 정도나 이렇게 열게 됐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1년에 정례적으로 봤을 때는 연초에 표준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의, 그 다음에 또 토지 이동분에 대한 것, 정상적으로 다섯번 정도, 네번 내지 다섯번 정도 열립니다.
임흥수 위원    예, 네번 내지 다섯번 정도?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지금 국장께서 이의신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동안 대략?
○도시국장 서구식  뭐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일단은 위원회를 해 보면은 전체 100건에서 150건 정도.
임흥수 위원    100건에서 150건?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이게 그러면 상향입니까, 하향 조정해 달라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가지 유형인데 개발지구는 상향 요구가 많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된 데는 세금 감면 때문에 하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개발지구는 지가를 상향을 해 달라고 그러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이미 개발이 된 데에는 이제 세금 때문에 하향조정.
  그러면 거의 100건에서 150건이 어떻게 비율이 거의 비슷 비슷합니까, 상향과 하향이?
○도시국장 서구식  대개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상향이 많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주택조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주택이 전 주택이 다 이렇게 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으면 뭐 다가구라든지 또 그런 세세하게 이렇게 전부 아니면은 어느 일부 주택만 이렇게 조사가 되는 건지, 전체가 다 되는 건지?
○도시국장 서구식  주택 그 부분은 우리 세무과장이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세무과장 오승달입니다.
  제가 방금 들어와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임흥수 위원    아, 지금 거기 종전 개별공시지가에.
○세무과장 오승달  예.
임흥수 위원    주택가격을 삽입을 지금 하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 주택가격 조사가 모든 주택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오승달  예.
임흥수 위원    아니면은 뭐 또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이렇게.
  예를 들면 한 30년 이상된 그런 그 주택은 여기에서 빠지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제가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작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또 세제문제 이런 여러가지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것을 건국 이래 처음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마무리 하고 3월달에 주택가격에 대한 가격 산정을 해 가지고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또 열람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 주민의 열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가격이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가격 조사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개별주택 가격은 구청장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공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은 건교부장관이 가격을 공시를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이 2만3,779호가 있고 공동주택은 한 3만5,000가구, 그리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한 8,5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예, 가격산정까지 개별주택은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열람기간입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    예, 그럼 저 열람이 끝난 뒤에 거기에서 이의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 있겠네요?
○세무과장 오승달  지금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받고 있고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5월달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열람을 하고서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 내 집에 대해서 가격산정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너무 적다든가 하는 그런 의견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중구의 경우는 한 250건 정도 열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오신 분들이 가격산정에 대해서 적정한 걸로 인정을 하고 다소의 높고 낮음의 의견을 표출을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그런 사항은 그렇게 유의로서의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뭐 하고 지금 그 주택가격이 현시가에 기준해서 약 한 75% 내지 80% 수준으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민들 여론이나 또는 오신 분들 의견을 봐서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 조사가 지금 현재 그 세무과 직원이 직접 이렇게 예를 들면.
○세무과장 오승달  예.
임흥수 위원    이렇게 나가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오승달  이제 금년도에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국비를 일부 내려보내줘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서 조사원을 채용하고 저희 각 구마다 조금 여건이 좀 틀립니다.
  어떤 구에서는 동에서 조사원을 데리고 조사한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 구는 조사의 일관성 또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전 직원하고 조사요원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개발지구는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대부분 많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은 또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하향 조정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규칙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지역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면 그쪽이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좀 더 높여서.
○세무과장 오승달  보상이라도.
윤석순 위원    또 보상이라도 좀 더 받으려고 이렇게 집단민원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낙후된 지역에 공시지가를 높여놓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그런 부분을 좀 내려달라라고 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단 말이죠.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어떤 기준치가 있어 가지고 좀 명료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지역은 또 공시지가를 높여달라, 그래서 낙후된 지역은 내려달라.
  만약에 낙후된 지역에 내렸다가 다시 또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또 집단민원으로 해서 높여달라, 그렇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하는 것은 지적과 소관인데 저희가 이제 주택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주택조사를 할 적에 공시지가를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 수준보다는 좀 이하로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참고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지역의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또한 이번에 저희가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란 것은 그것은 어떠한 보상과 관련이 없고 단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자료입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과표가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산정이 됐다 하면은 그 과표의 50%인 5,000만원 그러니까 50%를 감면하고 5,000만원만 갖고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가격 산정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죽 해 본 결과 재산세의 경우는 개별주택의 경우는 약 10% 내지 2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과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뭐 질의했던 부분하고 좀.
○세무과장 오승달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가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지가가 있어요.
  표준지공시지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기본은 이제 표준지공시지가를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필지를 선정을 딱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그 토지가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번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우선 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이제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이제 지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개별공시지가 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울퉁불퉁한 그런 저기보다도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저기는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또 표준지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그런 것을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특이하게 되는 부분이 아까 개발할 때에 그런 부분이 욕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상향 조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별도로 이제 또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말로 이 부분이 그 의견이 정말 맞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가면 주변에 또 영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당연하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 범위 내에서 이걸 이제 지가를 판정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지구 자체에 그런 부분은 지가 상승이 물론 됩니다.
  또 되지만 또 공시지가를 낮춰 놓은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향후 뭐 몇 년 후에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지가를 이렇게 상승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려달라고 할 때도 있고 올려달라고 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그게 집단민원이다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치에서 뭐 크게 상향 조정하는 일은 없지만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이렇게 어떤 규정과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한번 규정을 해 놓으면 몇 년 이렇게 묶이는 게 있잖아요, 뭐 2년이든 3년이든 있다가 또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금번에 지가를 책정해 놓고 내년에 그 지역이 개발한다고 공포를 딱 떴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보상심리 때문에 당연히 지가를 올려달라고 집단민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이제 세금에 어떤 기초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표준지에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대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그 개발이익이 이제 향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감정평가하는데 좀 감안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올린다고 할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정말로 그 어떤 단편적인 그런 상황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뭐가 좀 형평에 안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이것을 판별을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가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예, 최두지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이제 공시지가가 다시 조정되어야 할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공시지가 변동은 바로 우리 구세 재산세에는 세금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금년에 만약에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주택까지 포함해서 공시지가가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 정도나 상향 조정되는 건지 아니면은 평균치가 하향 조정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토지평가를 현재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최두지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마가 올랐다 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통계적으로 아직 안나온 상태이거든요.
최두지 위원    아직은 산출이 안된 거군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5월31일자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 미도래기 때문에 현재는 지가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요율이 얼마 정도 상향이 됐다 이것은 아직은 안나온 상태입니다.
최두지 위원    아직 안나왔다?
  그러면은 아까 뭐 열람이나 이의신청기간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열람할 장소는 구청하고 각 동에 되어 있나요?
  열람이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나중에 이의신청이 줄어들텐데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개별적으로다가 통지를 좀 하지요.
최두지 위원    개인별로?
○도시국장 서구식  개인별로.
최두지 위원    아.
○도시국장 서구식  다시 한번 정정드리면은 일단은 결정해서 공시가 이제 되잖아요?
최두지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되면 개별적으로 다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있거나 이의 있는 분들이 별도로 오면은 그 부분을 다시 또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물론 뭐 제가 초대 구의원할 때 초대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이 토지평가심의위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냥 위원이 아니고 심의위원입디다.
  그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아까 국장 말씀대로 1년에 한 뭐 너댓번 많으면 너댓번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거의 한 두 번으로 끝이 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부동산, 즉 다시 말해서 건물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그 홍보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이렇게 토지평가가 부동산평가로 바뀌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구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가 변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개별통보를 받기 전에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어떠한 통보가 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쪽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평가위원회에 지금 그 명단이 제출됐는데 보니까 과거 내가 초대때는 구의원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그 위원회에 같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의원이 전혀 없구만 그래요.
  없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종전에 그 운영할 때도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없었거든요.
최두지 위원    분명히 초대때는 내가 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최두지 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위원은 이제 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또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최두지 위원    아니 좋아요, 그저 뭐 규정상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없다고 하면은 뭐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구 재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의원 한 두사람이라도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서로 알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차기에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받은 게 있는데 이 명단이 그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그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이 명단이 그대로?
○도시국장 서구식  이제 그것을 이제 임기가 있는데요.
이규진 위원    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 이 내용 그대로?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대로 씁니다.
이규진 위원    이 51조에 보니까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지원법 해서 거기서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하고 감정한 평가사하고 세무사만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여기 비영리단체의 민간인은 한 사람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뭐 이것 보강 같은 것 그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비영리단체의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이 있으면은 혹시 이제 저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런 분을 선임하기가.
이규진 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법 조항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그.
○도시국장 서구식  그 중에서.
이규진 위원    우리 구민의 어떤 대표라는 사람은 그래도 한 몇 사람은 들어가야 여기 10인부터 15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현재 13인이 되어 있거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2명 더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세무사하고 평가사만 집어넣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사실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세무사도 평가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비영리단체에서 민간단체를 추천받아 가지고 한 2명 정도를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구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고려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부분을.
이규진 위원    고려하는 겁니까, 집어넣을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분이 민간단체 시민단체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에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할 때 지가에 대해서 좀 조예가 많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규진 위원    아, 있지요.
  그런 사람들 있지요.
  많죠.
  아마 세무사나 감정한 평가사보다 더 아마 훌륭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과거에 세무사 했던 사람들, 또 감정원에 있던 사람들 많죠, 왜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현재 감정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대행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만 직접적으로 시민단체 중에서 이 업무를 그전에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제 위촉을 안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규진 위원    아니 국장님.
○도시국장 서구식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혹시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단체에다 한번 공문을 띄우세요.
  그래서 추천받아 가지고 몇 사람 넣으면 좋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모양도 좋아요, 모양도 보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보면 공무원하고 세무사, 평가사만 들어가 있어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하려고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구성원의 배분이라든지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규진 위원    당연하니까 공문을 띄우셔 가지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들어오면은.
○도시국장 서구식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분들 추천해 주시면 제가.
이규진 위원    아니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각 단체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받아야지 왜 제가 추천을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띄워보는데.
이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업무가 좀 이상한 업무거든요, 이게 토지평가 자체가.
이규진 위원    예.
  아, 이상한 업무가 아니죠.
  왜 그게 이상한 겁니까, 정상적인 업무지.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기가 어떤 경험이나 학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분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찾아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 양반들이, 이 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이의신청한 분들이 거기 심의위원단 한번 명단 보여주십시오.
  그것 이렇게 내주면 전부 여기 전문가만 들어가 있어요.
  시민의 목소리는 한 사람도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게 본위원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든가 개별주택가격 조사라든가 그런 활동들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과세의 형평성 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하고 계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래 이제 서울 중앙지 같은 데를 보면 이 조사에 있어서 비전문인들이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들고요, 우선은.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이의, 이제 주민의 이의신청을 초래하는 그런 위원회가 바로 우리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안은 참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예?
  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그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주민의 상향 요구라든가 하향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럼 그것이 상향 조정되면 그 다음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그 결정이?
  상향 조정의 결정이?
○도시국장 서구식  매년 하니까 등락의 폭은 있지요.
  매년 조사를 하고.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됐다면은 상향 조정 차원에서 등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 상향 조정의 결정 이전의 기준으로 등락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상향된 후에 나머지 이제 부분에 등락이 되는 것이죠.
김두환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주변에 비슷한 여건에 있는 그 대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영향을 줍니까, 이런 결정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토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두환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는 기존에 상향된 부분을 참고로 또 해서 형평에 또 맞아야 되거든요.
김두환 위원    주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최두지 위원님 그리고 이규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사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히 전문적 지식이 있으신 분을 위주로 구성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규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도 정원의 여유가 있다면은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이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천이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분을 참여토록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준은 그 위원이 어떤 구성원의 어떤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그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학식이 있어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 때 그런 부분을 좀 또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분을 찾지를 못해서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김두환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런 분을 찾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이 의제하고는 별개사항인데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뭐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건축과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건축과 누구 나온 사람 있나?
  송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윤석순 위원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축과 담당이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김태경  송계장이 앞으로 나오세요.
윤석순 위원    건축과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주택담당 송치현  예, 주택담당의 송치현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 학교용지 부담금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그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규정한 법률안이 개정법률 형태로 국회에서 제정돼 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담당 송치현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주택담당 송치현  지금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로는요.
윤석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 학교용지 부담금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 아파트나 또 어떤 뭐 주택에서 적용할 경우에는 몇 평부터 그걸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주택담당 송치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 제정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시행령이나 또 조례로 또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령이 2001년도 또 제정이 되고 또 조례가 2002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2년6월달서부터 최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으로는 법령상에 개발사업대상 300세대 이상의 규모에는 분양가액의 0.8%.
윤석순 위원    일률적으로?
○주택담당 송치현  예, 일률적으로 분양가액의 0.8%를 최초 분양받은 자가 납부토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02년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4,105건을 부과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은 그 한 세대는 환급을 해 주고 그것을 이의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환급을 해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돈을 잘 낸, 세금을 잘 낸 사람은 그것을 학교 부담금을 줘야 되고 거기에 또 이의를 신청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환급해 준다고 하면 이건 모순점이 있잖아요?
○주택담당 송치현  글쎄 그 법률 판단은 저희 구청, 그 법률 위헌이나 어떤 상황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교육 평등의 원칙 또 내지는 그 배분의 어떤 원칙이 위헌이다 하는 사항으로 이제 위헌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저희들은 단순 이것을 그 법률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어서 저희들은 이제 부과징수만 이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담당 송치현  예.
윤석순 위원    이의신청을 하면은 그것 지금 부과를 한 금액을 환급을 지금 91년에 하면은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주택담당 송치현  글쎄 아직 뭐 그런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 총책인 어떤 법률 제정 운영을 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윤석순 위원    예.
○주택담당 송치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거두는 것은 또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조례로 또 제정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위임을 또 시 조례에서 구청장한테 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 부과징수만 하고 있는 사항에서.
윤석순 위원    그럼 이의신청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주택담당 송치현  이의신청은 또 이제 그 처분을 한 청의 감사원 법에 이제 심사청구사항에는 처분청에 하도록 이제 감사원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주택담당 송치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최초 이의신청은 2003년12월8일부터 지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어제 현재 1,173건을 이제 이의신청을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뭐 법률상으로는 이의신청이 90일 이내에 하도록 법률에 감사원법에 명기는 되어 있으되 그것이 위헌 결정 판단은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뭐 이의신청을 낸 분에 한해서는 성실 납세 의무한 사람도 저희들도 이제 이런 사항에 어떤 법률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뭐 개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민 어떤 여론사항을 저희도 뭐 교육인적자원부나 감사원이나 시에 건의는 한 사항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의신청을 해서 환급을 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주택담당 송치현  지금 아직 없습니다.
  어떤 처리지침이나 어떤 계획사항이 정책적인 사항에 이제 지시가 돼야지만이 저희들의 어떤 업무처리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분양가의 0.8%를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담당 송치현  예.
윤석순 위원    그 아파트를 대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 50평 아파트에 사신 분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주택담당 송치현  예, 가격에 이제 뭐.
윤석순 위원    가격차에 따라서.
○주택담당 송치현  예.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아파트라든지 이런 입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내야 되는가보다 하지 어떤 이런 법률에 의해서 뭐를 하는 부분도 없고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밖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법률로 제정되어서 이걸 부과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공직자는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들을 이의신청 해서 환급을 해 준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담당 송치현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경우에 우리 구에서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인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전무하거든요.
○주택담당 송치현  예, 위원님 사항 말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3월31일날 저희들도 뭐 어떤 사항에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죽 추적해서 이제 어떤 사항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 이미 그 사항을 공지사항으로 이제 띄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위헌 판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처리지침에 의해서 이제.
윤석순 위원    아니예요, 위헌 판결이 있기 이전에 지금 개정법률 형태로 지금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존속하고 있다고 이 법률이.
○주택담당 송치현  예, 그것은 또 별도의 사항이고.
윤석순 위원    예.
○주택담당 송치현  이제 법률이 3월25일날 시행이 됩니다.
  3월24일날 이제 국회에서 개정된 사항은 이제 납부대상을 100세대 이상의 규모 또 그것을 또 부담금 비율을 0.4% 또 그것을 납부대상자가 개발사업자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원천적으로 이 사항이 위헌이 된 마당에서는 그 법도 내내 위헌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뭐 어떤 부과신청도 없었고 또 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부과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사항이 성실 납세한 사람도 주원인은 기 안낸 사람, 이의신청한 사람은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는 없지만 기납부한 사람이 제일 문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법률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요,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우리 구보가 또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보에도 홍보할 그런 문안사항을 공보과에도 의뢰를 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 뭐 사항은 또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뭐 언론에 보도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사항이 없고 중앙지나 일간지에 이미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어떤 사항으로 뭐 개별통지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 그간 부과한 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택담당 송치현  예, 4,109건입니다.
윤석순 위원    현재 4,109건이고 앞으로 부과해야 될 건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으면 지금 저기 문화동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짓잖아요?
○주택담당 송치현  그것은 기 부과를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거기도 다 부과를 했습니까?
○주택담당 송치현  예, 작년도에 부과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작년도에?
○주택담당 송치현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그것까지 포함해서 4천?
○주택담당 송치현  대충 4,109건, 우리가 6개 단지가 있는데요.
윤석순 위원    예.
○주택담당 송치현  6개 단지에 대해서 이미 2002년6월10일부터 최초 부과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주택에도?
○주택담당 송치현  일반주택도 300세대 이상의 단일규모상으로 단지화로 해서.
윤석순 위원    300세대 이상?
○주택담당 송치현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주민들은 내가 아파트를 얻으러 가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주택담당 송치현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도 법률로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또 모델하우스나 뭐 이런 부분에도 게시를 하고 이것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사항에 의해서 납부대상입니다 하고 금액까지도 명시를 해 줍니다.
  분양계약 대상자를 위해서 팜플렛 내지는 뭐 계약금액까지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표기가 됩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실 납세를 해서 이렇게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관련부서에서 더 좀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의신청하는 부분도 지금 어떤 언론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의제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립하셔서 또 이미 낸 분이 있다면은 또 낸대로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의신청해서 환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송치현  예, 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