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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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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1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2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5년4월12일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2005년4월13일은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하여 대응 및 수습, 복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기관과 재난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장과 부본부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 등 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7조에는 자연,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응, 대비, 복구단계로 재난대비 체제의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조례안 22조에 재난상황과 관련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26조 내지 30조에 기반재난의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와 단계별 상황관리 및 대책본부 구성운영을 주도하도록 기반체계 보호담당 부서의 국장을 기반보호 통제관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와 원안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위원장대리 이규진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사회건설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규진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그 운영조례안을 지금 변경하는 거죠? 문구를 일부 상당히 변형을 했는데 지금 구의 같은 경우에 재난과 관련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2005년도 예산을 검토를 해보면 도시개발과쪽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대략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기금전출에서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해서 지금 9,200 한 7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180만원 정도 있고 건설과에 재난재해 관리쪽에서 보면 대략 한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해와 관련해서 특히 이 지역적으로 물론 큰 재난도 있겠지만 소규모적인 재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주택 밀집지역에 전기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집이 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이 한번 소손이 되고 나면 그 집을 치우지를 않으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아주 보기가 좋지를 않아요.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재난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종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기금으로 나눠서 적립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재난기금으로는 1억9,500만원이 적립이 되었고 재해기금으로는 9억6,0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1억5,585만8,000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건물이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에서 파손된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파손된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파라든지 아니면 반파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보상한 부분에 대한 개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불이 났단 말이죠, 그 지역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은 그 폐기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치우지를 않으니까 그 지역에 악취는 물론이고 상당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치워서 깨끗하게 정리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왜 이것을 이제껏 치우지를 않나 해서 동장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불난 집의 집주인이 치워야지 관청에서 치우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분이 능력이 충분하다면 물론 새로 짓고 하겠지만 그 분이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환경이 오염될 수 있도록 방치가 계속 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대책 운영조례안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기에 좀 삽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재난의 우려가 있다든지 또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할 경우는 벌과금이라든지 벌칙규정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행명령보다는 사전에 계도나 계고에 의거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가결이 되게 되면 이 예산도 여기에 따라서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 예산만 운영조례안에 삽입하지 말고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서 재난쪽에 문제가 있을 때 동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동에서 일괄적으로 구에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또 원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용을 살펴보면은 종전의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이제 인위적 재난이라고 해가지고 인적재난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고대책본부를 운영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종전에 재난관리법 하고 또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 운영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탄생이 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전에 재해대책본부와 사고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 인적재해, 또 기반재난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재난을 통틀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까지 3개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자연재해, 인적재난, 그리고 기반재난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에 두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동에 지시를 해서 동에서 종전에도 동에 보고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동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재해대책본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이라든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에 이제 물론 재난에 관련된 예산이 보조될 수 있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이 조레안이 통과가 되면은 물론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할텐데 그 운용의 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긴급한 재난이 발생을 해서 예비비도 지출 하는 것이야 지출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예방을 철저히 기하고 계시지만 특히, 봄철 하고 가을철에 산불이라든지 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특히, 지금 열악한 시설에 주거환경쪽에는 그런 가스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또는 봄철에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사전에 충분히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 중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구에서 관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동에도 포괄적으로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동에서도 뭔가 좀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물론 운용의 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이 조례안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재난관리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폐기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가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게 되면 이 법의 제정목표가 목적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의 목적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같은 법에 보면 4조에,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지금 이 조례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체계보다도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계획 역시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재난이 아까도 앞에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적 재해와 인적재난 그리고 기반재난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재난에, 아니 인적재난이나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령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는 구 나름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계획이 종전에는 매년 2월말까지 수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동안 국가기관에서도 조례라든지 이 부분이 법에 뒷받침 되는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는 지침이 다소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안전관리계획이라도 해가지고 안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해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종전에는 재난관리법이나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역 재난 또 방제계획이라고 해서 수립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법이라든가 자연재해법, 아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을 어떤 재난이나 재해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 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근래에 우리가 겪었던 것으로는 작년에 폭설이라든가 동남아 쓰나미라든가 지금 동해안의 산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귀중한 문화재까지도 소실되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계획을 세우는 것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관내에 있어서의 중요시설, 중요문화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함한 계획안이 되어야 되겠다.
  조례안을 보게 되면, 18조를 보게 되면 인력 및 장비동원 체계구축 해가지고 이것은 진짜로 제가 저번에 폭설 났을 적에 누누히 한번 강조드린 바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관리하라, 이것이 조례안에 삽입되었단 말예요.
  이런 부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재해에 대처해서 복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빠짐 없이 그 계획안에 반영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2004년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을 적에 이 체계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행정체계 하고 안 맞는 부분이 다소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밑에다가 보건소장이 지휘를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행정체계 하고 안 맞거든요.
  물론 같은 청에서 업무를 다소나마 파악을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면까지 그때그때 대응하기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보건소를 지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분야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보면 이제 본청 중심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체계도가 사실 보건소라든지 장수마을, 뿌리공원은 사업소측이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그 체계하에 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일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계획상으로 제가 만약에 계획안을 검토를 한다면 지적사항을 드리자면은 뭐 이것은 좀 지난 것이고 새로운 계획안을 세웠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잘 계획안에 반영시켜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안 해요?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일부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물론 제가 알기에는 지금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까도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동에서 어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축대가 이렇게 붕괴 위기가 있어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이렇다 하면은 그 직원들이 점심 때가 되도 그것을 완전히 예를 들어서 화재 발생시에는 그런 것이 진화된 다음에 그것을 구청에 보고를 하고 그 식사를 하는 아주 그렇게 체계가 그런 보고체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이렇게 제정이 되었을 때에 그 운영비 확보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재해대책본부는 별도로 운영비를 가지고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재해, 인적재난, 기반재난 거기에 대비해서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2조에 보면은 정의 해가지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정해서 여름철인 경우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철인 경우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년도 3월15일까지, 또 인적재난 대책기간, 또 그리고 기반재난이라고 해가지고 기반재난도 3조에 보면 대책본부 운영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 기반재난은 대개가 이제 보면은 그 전에는 기반재난을 운영을 안했었는데 기반재난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테러라든지 또 아니면 파업이라든지 교통통신을 두절시킨다든지 고속도로를 막아 가지고 통행을 못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재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기간 동안에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제 구성원들은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대형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응도 체계적으로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양양 그런 산불사건에 낙산사 같은 그러한 고찰이 소실되고 또 지진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을 꼭 빨리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한 장 넘겨보면 기반체계 7, 8 기반재난, 9, 예방, 10, 대비, 11, 대응,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비에서 그러한 징후포착 이런 경우에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고 했단 말예요. 이것이 어떻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이 어떠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민간인이 그런 훈련이 가능한 지.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여기에서 대비라고 하면은 앞에서 조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적재난이라든지 기반재난에서 재난에는 예방 또 그리고 대비, 대응 그리고 마지막 저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복구로 해서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비는 두번째 단계거든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할려면 그것에 대한 대비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관련 모든 여기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반체계에 대한 재난은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 수송, 금융, 산업, 보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관련기관에서 이에 관련된 사람들, 또 관련된 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 아래도 보면 말예요. 내내 대응이라 하면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 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차적 기반체계라고 했는데 그 이차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두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를 막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고속도로를 막은 문제 때문에 다른 제2차원에 발생될 우려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화재발생한 것 외에로 다시 다른 화재발생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응차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런 대형재난에 신속하게 모든 것을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면밀히 이렇게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조에 보면은 모니터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대리 이규진  몇 명을 어떻게 위촉, 이것은 뭐 사전에 위촉을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모니터요원 위촉범위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해대책하면 설해대책모니터요원을 둬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이 중간에 거기 설해가 어느 정도 눈이 왔다.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해에 관련된 비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소나기가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어남동쪽에는 얼만큼 왔다든지 이런 모니터를 둬가지고 운영하고요.
  이것은 한 사례를 들어서 한 것이고 그 외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연 말고도 인적이라든지 기반재난이 발생될 경우 그것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그러니까 사전에 선발해서 위촉을 해야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위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적이나 기반재난은 지금 이제 아직은 안...
○위원장대리 이규진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건설과장 구본길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앞으로 몇 명 정도, 몇 명? 각 지역별로 하죠, 지역으로?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재해가 날만한 곳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재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인적·기반재난 같은 경우는 각 관계부서마다 전부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교통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 에너지에 관련된 데서는 에너지에 관련된 모니터를 두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소정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모니터를 위촉하면 월별로 소정의 수당을 줍니까?
  재난이 날 때마다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지금 아직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뒷받침의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모니터 요원에 대한 모니터위원에 대한 활동범위라든지 활동기간이라든지 수당지급 요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32조에 보면요. 민간인 전문가 담당, 전담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민간인?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을 홍보를 할려고 그러면 민간 전문가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이 위해가 있다든지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냥 여기에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몇 t차량이 통과를 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그런...
○위원장대리 이규진  이것도 사전 위촉을 해야죠,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위촉은 저희들이 재난상황 홍보관으로 위촉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인 전문가는 일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이렇게 위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분들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재난상황 홍보도 이렇게 겸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그 외에도 더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는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이상입니다.
  예,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긴급하게 동원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럼 이 인력이라든지 또는 그 장비를 비상으로 쓸 수 있는 업체들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대책이 서 있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동원자원이 인력자원과 여러 가지 수용시설이라든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조례 제정 되기 전에도 이미 재난을 대비해서 동원자원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구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아니면 관계기관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고 그런다면 한국 충남도시가스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통신, 전기 그러면 전기는 한전에서, 또 통신 같은 경우는 통신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총괄관리를 우리 중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물자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수용시설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산 밑에 축대가 어떤 긴급히 무너질려고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그 부분이 무너질려고 그러면 급하게 장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 각 장비들도 여러 군데 많이 나가 있을텐데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사전에 임대계약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하는 대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되어 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고가 나서 이미 사고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고가 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 구축 체계가 정확하게 체결이 되어 있어야만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사고가 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사고 나는 부분을 미리 제거시켜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라든지 인력이 사전에 충분히 우리 구하고 협력체결이 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허술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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