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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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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1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따뜻한 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시는 등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21일 당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3월29일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기는 3일간으로 오늘과 내일은 일반안건 심사를 모레는 현장점검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3분)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의무교육이 당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어 현재 모든 중학생에게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종전 조례의 목적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공납금 전액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체화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추천선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중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통장이 해촉되면 자동으로 장학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안건에 앞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제2조를 보면은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점의 평정에서 70% 이상이거나 석차가 100분의 50 이내의 자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개정되는 게 전학년 학과성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전학년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이제 학년별로 하는데 여기에 100분의 50 이내 자가.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평정을 해서 100분의 50 이내 자가 평정 70% 미만을 받았을 때는 지급을 할 겁니까?
  여기 법조문이 애매해 가지고 70% 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가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100분의 50에 들어갔더라도 평정이 70% 미만인 자와 또 평정이 70% 이상이 되나 학교 성적이 100분의 50에 못미쳤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할거냐, 안할거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과장이.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 내용은 평정이 미평정 이상이 70% 이상이거나.
한윤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학년 석차가 100분의 50 이내인 자.
한윤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유리한 쪽으로 따져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한윤희 위원    아, 그게 그러면은 조문을 좀 이게 개정할 때에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70% 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 100분의 50 이내인 자,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취를 해도.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넣어줘야지 그 내용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3조 이게 동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선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를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조례도 법조문인데 적당하다고 동장이 인정을 하면은 그 적당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법조문이 적당하다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2조의 규정에 적합한 해당자를 말씀드려야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적당하다는 얘기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왜 여기에다가 적당하다는 얘기를 넣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왜냐하면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추천규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랬는데.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을 추천할 수 있는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다보니까 그렇고.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적당하다는 것은 아닌 것을 준다는 적당이라는 다른 개념에서가 아니라 2조의 개념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 이해는 되는데 이 조례도 법조문인데 법조문에다가 이렇게 그냥 막연한 적당하다는 그 문구를 넣는 것보다 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해도 다 되는 것인데 여기다가 구태여 적당하다는 얘기를 넣으면은 이게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도 이게 법조문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국가법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 그 적당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안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앞으로 이렇게 잘 판단을 해서 다음 개정할 때 한번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다음 장 제4조 2항에 구청장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이제 그것은 먼저 조례입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학교간의 균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선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게?
  학교간의 균형을 둬라 또는 동간에도 균형을 둬라,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에 있어 가지고서 두는 거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어느 학교에 편중되거나 어느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좀 맞춰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전자, 먼저 제2조 70% 이상이거나 100분의 50 이내인 자에서 하라는 얘기도 안맞는 얘기죠, 이게 균형을 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액을 다 주도록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2조에 규정한 것은 그 성적을.
한윤희 위원    이 성적을.
  예, 그러니까 성적이.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성적을 기준한 것이고.
한윤희 위원    예, 성적이.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학교간이나 동간의 균형을 어느 학교나 어느 동에 치중해서 지급을 하지 말라, 않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균형을 둔다는 것도 좋은 겁니다.
  동간에 또 학교간에 이렇게 균형을 둬서 골고루 배치한다는 것도 좋은데 2조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적이 70% 이내 70점, 그러니까 미의 성적이 되어야 하고 그 학교 내의 100분의 50 이내에 들은 사람은 주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인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을 동간의 균형을 두고 학교간에 균형을 둔다면 이 성적에 들어간 사람도 못탈 수가 있지 않느냐?
○총무국장 이강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위원님 말씀이 맞고.
한윤희 위원    이것은 개정이 돼야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은 예산이 따라주지 못할 때, 즉 말해서 예산이 서있지 않았을 때는 그 중에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를 가정해서 한 것이지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것은 사실상 저쪽 2조나 3조에서 규정한대로 해서 전부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을 때를 가정해서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거한다면은 그 무슨 석차순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 균형을 가지고 동간에 조정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동간에 조정을 할 것이고 학교간에 조정을 해 줄 것이냐?
  이게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우선 이것은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석차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학교마다 점수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시험문제의 균형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규정을 두면은 나중에는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혼자 이렇게 결재해서 하더라도 청장의 그 뭐를 득해서 할테지만 각종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해서 할 것이지 적당하게 되지 않으니까 줄 수 있는 근거, 그 조례로 만드는 것 뿐이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여기에 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저기 구체적인 것을 안보내도 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게 법조문에 적당히라는 그 얘기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이게 이제 사실은 행자부에서 온 그 저 뭐로다가 하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를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적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은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당초에는 제1조 목적에 보시면은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 밑에 그 문구가 적당하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뭐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도 어렵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위에 당초 목적이 그 내용이 좀 그런 말씀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단어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생각에는 "적당"이라는 것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충이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시면은 "적당"이 안되지만 적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구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적당히"라는 것은 가능한 "적당히"지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뭐 해석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법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법조문에다가 적당하다는 그러한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안좋다, 이런 것은 빼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다른 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장학금을 지급함에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법조문에다가 적당하다는 얘기를 넣느냐?
  뭐 지금대로 계속 나가면은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우리도 법조문인데 법조문에다가 이렇게 적당하다고 그 어떤 좀 정확성이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조문은 우리가 두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은 장학금을 지급함에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이게 동장이 하는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그 법 조항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 한위원님께서 다 짚은 걸로 알고 본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구 통장님들 전체 중에 이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약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계시기, 대부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그쪽으로 이제 우선 지급을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분들, 겸직이 아닌 분들이 계시면은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에는 9명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9명이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면 9명만 해당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금년은 늘어나지 않지요.
  내년에는 또 이제.
정진국 위원    아니 이제 통장들이 올해 이제 3년차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선발할 때 이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연초에 선발해서 1년간 지급을 하고.
정진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또 내년도는 내년 초에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정진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15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대충 나와요?
  지급 대상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금년도 9명.
이홍열 위원    예, 이것이 지난 번에 우리 통장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지금 너무 침체된 사항이 되어서 연령도 많고 그래서 이게 수혜자가 적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예.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없을 연령이 그렇게 되시죠.
이홍열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뭐 일부에서는 또 찬반이 격화된 사항도 있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례 개정된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지금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우리 예를 들면 65세 저기 했을 때 지금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퇴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계십니다.
이홍열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사항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퇴임하실 예정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각 동별 또 그리고 2년 연속된 사항 중에서 동장에 대한 권위의식을 준다는 것보다도 권익에 대한 사항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선별을 의무적으로 연임시키는 그런 사항을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아주 잘 하고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연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임기에 보장된 것은 보장해 주되 다시 연임되는 사항만큼은 각 동장께서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동에 잘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또 동에 제대로 하는 통장인가를 구분해서 연임관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정에 끌려서 뭐 또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위 조례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그것을 각인해서 각 동에 시달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본위원한테 지금 금년도 각 동에 퇴임하는 그 계획, 그 사항을 좀 서면으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서면으로.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이 1,500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통장에서 장학금으로 나가는 분이 몇 명이고 아까 새마을지도자에서 뭐 시비, 구비 돼 가지고 나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구분하고 전부 총계를 하면 몇 분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금년도 37명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통장님들은 9명.
차인철 위원    통장분들이 9?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새마을지도자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새마을지도자로 37명.
차인철 위원    37명?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이홍열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그 연령적으로 제한돼 가지고 연령이 낮춰질수록 장학금 수혜자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기죠, 본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렇죠, 이제 3년 이상 통장으로 재직하셔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3년 후에는 인원이 좀 많이 현재보다는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하고 3년 후의 예산하고 뭐 계획 같은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차인철 위원    아니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때 그때 물론 본예산이든지, 이것 본예산때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추경엔 안되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있어야 됩니다.
  1년치를 해야 되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수혜받는 인원이 더 많아질 것을 생각을 예상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예산도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해가 안가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는 이제 통장님이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이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통장님들 교체가 되면은 한 3년 후에는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 3년 후에 것 지금 뭐 해 놓은 게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은 아직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3년이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그 연구를 안했다 이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아니 이제.
차인철 위원    계획을 안세우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추이는 계속 봐야지요, 이제.
차인철 위원    미리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게 좋을 것이다, 이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것 같으면은 올해에 다그쳐서 할 게 아니고 이것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그때 가서.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아까 그 조문 문구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에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계속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한윤희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시간에 토론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한 다음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토론 중에 한윤희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열 위원    토론을 언제 했다고 토론이에요?
○위원장 박일순  아니 수정의결 토론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을, 토론 그 안건을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한윤희 위원께서 제3조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 문구를 본위원은 "지급 대상자" 그 문구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진국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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