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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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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4일 (목)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30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제철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4월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4월13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32분)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윤희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대리 한윤희  내무위원회 간사 한윤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구에서 정한 관련조례를 상위법 내용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 후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법에 의하여 적용되던 우리구 구세의 세입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항목이 새로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수수료징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한윤희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3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37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규진 의원입니다.
  제11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응 및 수습·복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중구의회 제108회, 제110회 회기 중에 의결하였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용두동 제1경로당 취득과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편입이 됨으로써 대체 양묘장 부지를 취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3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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