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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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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1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의 총 예산액은 497억6,1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6억5,596만4,000원보다 6.66%인 31억54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319억8,936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95억3,847만7,000원보다 8.30%인 24억5,089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45억8,597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9억4,363만4,000원보다 4.61%인 6억4,23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1억9,95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776만원보다 3.94%인 818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9억8,65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6,609만3,000원보다 0.69%인 2,04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부터 222쪽 중간까지입니다.
  총 보조금 세입예산은 250억1,65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2,563만3,000원보다
  17억9,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총 보조금의 72%에 해당됩니다.
  222쪽 시·도비보조금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69억4,38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5,704만3,000원보다 4억8,68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등 16종에 3억1,267만1,000원이고, 223쪽 아래에서 4번째 순시비보조금은 노인교통수당 지원 등 5종에 1억7,416만8,000원입니다.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이어서 2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16억1,60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1억6,520만7,000원보다 24억5,0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은 13억4,03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3,934만5,000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훈회관 등에 냉·난방기 2대를 구입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은 84억3,08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8,512만4,000원보다 8억4,57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인력 활용지원 예산 1억2,27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96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453만3,000원보다 50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78억1,48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4,687만1,000원 보다 6억6,79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 3억5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내버스요금이 종전 650원에서 800원으로 150원이 인상된 요인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실버랜드, 루시모자원의 시설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생계급여가 1,295만3,000원이 감액조정되었고, 노인복지시설에 의약품비 등 4종류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1,440만6,000원이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의 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2,85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비로 1억5,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 5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예산은 48억8,7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2,186만7,000원보다 1억6,60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단가인상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증가 국·시비보조금 457만6,000원을 계상 하였고 모·부자가정 월동비 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법정 저소득층 보육비 20명 인상분 3,89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85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가 1억1,42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보육시설 3개소 증가로 32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영아·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증액분 94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간 연장형 보육보조교사 수당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0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0세아 보육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 기능보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10억4,25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5,029만7,000원보다 1억9,2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사업비 6,410만원과 순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42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500만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777만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3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예산은 148억8,44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3,857만4,000원보다 12억4,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인부임에 1억7,900만원을 계상되었고,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인부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462만6,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0억2,6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환경보호과입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억1,01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6,376만2,000원보다 4,63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생활쓰레기가 감소되어 3억원이 감액되었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6,7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1억2,052만8,000원을 신규계상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을 1억5,8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지원 1억2,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004년 나눔장터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어 생활문화정착 지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활쓰레기 감량 인센티브로 청소행정업무 수행에 544만1,000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환경관리 예산은 145억6,249만6,000원으로 6억4,23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 예산이 2억4,00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3,256만4,000원보다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온풍난방기로 내구년수 10년이 이미 지나 고장난 상태여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예산은 143억2,24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36억8,758만8,000원보다 6억3,48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오수·분뇨정화조 단속원에 대하여 상용직 인건비 조정에 따라 기본급 등 제수당 인상에 맞추어 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위탁 수수료 3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대행 처리단가 용역수수료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3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업체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자동화 수거용기 구입비 43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141만1,000원,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지원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재료비로 1,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억3,563만7,000원과 퇴직적립금 증가분 9,53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1,03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형 노면청소 차량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대당 8,000만원 상당의 차량보다 기술이 월등히 향상된 1억4,000만원짜리 차량이 2배 이상의 훨씬 효율성이 좋은 관계로 부기를 정정하여 1대를 구입토록 하고 서대전육교 및 게이트볼장에 자연발효식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위생과입니다.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9,18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7만7,000원보다 8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재료비를 시로부터의 검사용품을 대폭 지원받음에 따라 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국고 보조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41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매년 12월에 조사하는 가축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1만2,000원과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쌀생산 조정을 위한 휴경농지에 대한 국고 보상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사회산업국은 실질적으로 사회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대개 중점적으로 영세민과 노인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해 주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떻게 보면 효의 과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221쪽 보니까 세입면에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21쪽이요?
윤진근 위원    예, 221쪽, 세입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윤진근 위원    국민기초생활자 말이죠, 생계급여비. 1,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중 수급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본예산에서 당초 과대 취득관계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요, 정확하게. 과대포장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에서 감액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금 아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윤진근 위원    보조금인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그것은 시설수급자랍니다. 일반수급자가 아니고.
윤진근 위원    글쎄 시설수급자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를 들어서 실버랜드 하고 루시모자원에 수용된 111명.
  그것이 정원이 실버랜드에 예를 들어서 63명인데 현재 49명이고요. 루시모자원이 현재 62명이고...
윤진근 위원    실버랜드라 그러면 저기 심재철씨가 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치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루시모자원 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두 군데가 수급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현재 111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래서 줄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줄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 어떻게 해요. 보조금은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다 반납해야죠. 정산해 가지고...
윤진근 위원    정산해 가지고 반납해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럼요.
윤진근 위원    그 안에 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늘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이 이제 제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12월달에 하는데 그 전에 정산이 되면 좋은데...
윤진근 위원    당해년도에 정산이 되겠죠,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2월 전에 사람이 늘었을 때에는 보조를 해줘야죠,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제 주는 곳이 있고 느는 곳이 있고 그런데 한두 명 정도.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하여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데 묘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은 영세민이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영세민이라는 것이 영세민 보호법이 없어지고요. 지금 이제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이 안타깝게도 수가 점점 줄어야 되는데 느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9월30일 현재로 뽑아 봤더니 저희 관내에 4,439세대에 아직도 8,762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저희 행정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는다고 해도 공공근로 사업은 준단 말예요. 원래가 이 수급자가 많이 느는데 추세가, 공공근로 사업비는 또 준단 말예요. 원칙적으로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구제 했다가 다시 어느 한 동안에 생계유지를 했다가 좋은 일자리 있으면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본목적이.
  그런데 실업자가 많이 더 생기고 있는 판에 우리가 누누히 보잖아요. 들려 오고 눈으로 보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가 주는 이유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주로 저희들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열악하고 내년도도 예를 들어서 적자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위에 건의합니다만 국가에서 주는 국비 거기에 의존해서, 그렇다고 저희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다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많이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한마디로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서 더욱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훈민간자본 보조금에 보훈회관에 냉·난방기를 사주기 위해서 3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주는 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냉·난방기를 또 사준다고 이렇게 계상된 사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문화2동사무소에 각 보훈단체가 종합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25 참전유공자회가 2층에 빈방에 다시 입주를 하셨어요. 또한 거기 하고 중촌동에 중촌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2대를 구입해서 350만원어치 구입해서 보급할려고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중촌사회관 말고 보훈회관에 주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금년부터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라도 아, 그 전에 유족회니 상이군경회는 계속 나갔었고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줬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훈회관이 아니고 6.25참전용사.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이런 시설을 또 해줘야 되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이 거의 운영비고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다 해왔거든요. 더군다나 문화2동사무소에는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한윤희 위원    아니,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더라도 여하튼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까지 해준다면은 앞으로 타 단체에서 요청을 할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타 단체에 비해서 여기 보훈회관에 글자 그대로 보훈회관 단체라 해서...
한윤희 위원    글쎄, 보훈회관이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우리 중구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 있는 단체들이라 보조금도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하긴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이렇게 시설을 해준다면은 앞으로는 타 단체도 요구할 때 안해줄 수가 없지 않느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산 등등, 환경 등등을 적의 판단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의 조정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저희들이 목표를 5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이 목표액이 2005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5억을.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기금액이 4억4,300만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하고 금년말에, 이번에 추경...
한윤희 위원    금년에 1억을 기왕에 했고 그런데 또 우리 중구 예산이 아주 충분하니까 5,000만원 정도를 더 줘도 괜찮다 해서 5,000만원을 더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건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이제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내용에 따라서 어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목적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이제 금년도 1억은 저희들이 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당초 것은 했죠.
한윤희 위원    당초 것은 기금 조성을 해서 4억 정도가 지금 모여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4억4,300.
한윤희 위원    그러면 한 5,000, 6,000만원 들어가면 어지간히 다 되었네. 금년도에 안 하고서 내년도에 이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도까지 목표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원래 이것이 당초 기금조성을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목표로 5억을 달성하게 되었데요. 금년말까지.
한윤희 위원    아까는 2005년까지라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2005년부터 기금을 쓸 수 있는 거죠.
한윤희 위원    아, 2005년부터 기금을 쓸 수 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 목표에 다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겨우됩니다. 참고로 다른 말씀 좀 드려볼까요?
한윤희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와 비슷한 5개구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서구가 이미 10억이 되었고요. 동구, 대덕구가 100% 달성이 되었고 저희만 금년에 이것 5,000만원 의결해 주시면 가까스로 됩니다.
한윤희 위원    유성구도 다 되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한윤희 위원    유성구는 조금 모자라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기도 5억이 다 된답니다. 금년말로.
한윤희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보훈가족 위문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800만원 예산이 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한윤희 위원    위문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800만원 섰는데 200만원만 쓰고 600만원을 다음에 반납을 한단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일반보상금 그것 말씀이시죠?
한윤희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못 썼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3.1절, 현충일, 광복절, 그런 기념일에 저희들이 생각지 않던 시에서 이 국가보훈가족에게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이 분들이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중복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겁니다. 시에서 해줘가지고.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줄려고 그러다가 시장이 선물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줘도 되겠다 해서 안 줬다.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나가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나가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렇게 작년부터 대폭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윤희 위원    아니 종전에는 금년에 대폭적으로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전에는 시장도 주고 구청장도 주고 했다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줬는데요. 그 양이 수혜의 폭을 넓혀 가지고서 또 우리 중구청에서 이중으로 중복해서 준다고 그러면은, 같은 명목으로...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돈 많은 데니까 인심을 많이 쓰고 우리 구청장은 좀 아끼자 해서 이것 아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에서도 구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그 중에서 생존유공자 2분 하고 또 돌아가신 유족한테 주는 비율 등등을 시에서 조절해서 주기 때문에 시보다도 좀 피해도 나은 편이고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저도 사회계장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보훈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시장이 주고 나서도 구청장이 주지를 않을 것 같으면은 왜 안 주느냐고 항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그랬습니까?
한윤희 위원    지금은 이제 받는 사람도 좀 그렇지를 않은 모양이죠. 한번 누구든지 인사를 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는 사회풍조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수혜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사회산업국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 사회산업국 전반 사항이예요?
○위원장 이홍열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좀...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윤희 위원    예, 환경보호과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말씀하시죠.
한윤희 위원    239페이지 세입면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대금이 3억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하니까 우리 봉투가 덜 팔릴 것이다 예측을 해가지고 3억을 삭감을 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한윤희 위원    작년도에는 전체 저희들이 얼마를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작년도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도 9월까지 파악한 것이 있고 12월까지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체해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한윤희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선 잘 되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다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안 하고 전부 우리 구청으로 왔단 말이죠.
  그 이후에 잘못되어 가지고선 IMF를 맞아 가지고선 주민들이 일부 종량제 봉투에다가 안 내놓고 그냥 버린 것도 근로자들을 쓰기 위해 가지고서 전부 치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쓰레기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골목골목 다녀보면은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도 많은데 지금도 인부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치워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 업무에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한다면은 이러한 사태는 좀 막지 않을 것이냐. 지금 현재 며칠 동안 쓰레기를 그냥 방치 하다시피 하니까 길 거리는 길 거리대로 지저분 하고 나중에는 또 결과적으로 그 인부들을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치워주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질서도 혼란해지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음식물 폐기물 매립관계가 2005년1월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법적 유효기간이 1월1일부터라 10월1일부터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
한윤희 위원    잘 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8월부터 고생을 했는데 10월1일부터 제가 20일까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야간순찰을 해봤어요. 제가 새벽잠이 없어서. 보니까 10월 초순에는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시행착오가 좀 많았었습니다. 용기보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고 있으나 어제도 새벽에 데리고 갔습니다마는 아직도 몰지각한 시민들의 의식들 때문에 용기부터도 서로들 챙기는데 급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방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도 종량제 봉투에다 음식물을 살짝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또 음식점에 중간수거용기에다가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 목표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우리 중구 만큼은 완전 정착을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까지 분석을 해보면은 각종 민원이 평균 하루에 300여 통씩의 민원전화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0여 통에서 한 4, 50통까지 주는 추세로 봐서는 정착이 연말까지 충분히 되지 않나 저희들 각별한 관심과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애쓰시는 것은 저도 통장들하고 야간순찰을 하면서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착이 다른 것보다 빨리 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노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 요전에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보다 음식물통에다가 내버리니까 쓰레기봉투도 상당히 적게 나간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빨리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일반 폐기물쓰레기가 정착이 될려면은 구청 직원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의 입장을 보면은 동직원들도 구청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애쓰고 구청직원들도 애쓰시면은 동직원들도 같이 해줄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를 않는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든지 해가지고 길거리에 정상적인 쓰레기가 아니고 불법적인 쓰레기가 나왔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라도 한번씩 그 주의를 촉구해주고 지도를 해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 3억원씩 이것을 안 깎아도 훌륭히 될 수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내내 그 페이지인데 생활쓰레기를 저희들이 하고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받은 것이 1억5,84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발생된 사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매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저희 중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측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소위 계산해서 주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반입한 것을 총 우리가 받은 돈 하고 정산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준 거죠, 그 동안에. 정산반환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인건비 같은 것.
한윤희 위원    1년에 저희들이 연간 납부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약 한 1년에 39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단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39억을 납부했는데 1억5,800만원을 다시 반환 받았다면은 이것이 개발공사 하면 저울로다가 계근을 하죠. 계근을 해서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1억5,800만원 어치면은 그 동안에 그냥 무관심 하고 이것이 어떠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돈을 줬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다가 해가지고선 정확하게 할 수... 또 거기에서 계근한 상태를 가지고선 중구청에서 1억5,800만원이 더 받았으니까 가지고 가시오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받았을런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아까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쓰레기 치우는데는 환경요원들 있죠. 그 분들에 대한 보수가 있어요. 그 보수가 엄청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억5,000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그 중간사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환경요원들이 몸이 아파서 결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몸이 다쳐서 산재가 발생해서 미집행된 것이 있고요. 반환금 받은 이유가. 그 다음 기본급이 감소되고 기타 수당이 절감된 경우가 있고 또...
한윤희 위원    저기 그러면은 이것이 계근을 해가지고 중량이 틀려가지고서 반환 받은 돈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는데,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그러니까 청소에 참여 안한 환경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인건비가 삭감되서 우리한테 도로 들어온 거죠.
한윤희 위원    아,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를 들어서 140명이라고 하는 환경요원이 중구소속 중구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요원 인건비가 140명이다. 그 쯤 되는데 140명을 줬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을 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근자라든가 산재발생자로서 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줄 수는 없죠. 그런 차액이 1년간 모아진 것이...
○위원장 이홍열  아, 이국장님 그것이 아니시고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 계량에 의한 거기에 반환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계근에 의해서 반환된 돈이 아니고 인건비성...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사고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을 저희들한테 반환했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 생활쓰레기도 서구청에서는 한번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구의원들이 전부 금고동 가 가지고선 계근하는 것을 확인을 해본 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저보다 자세하게 환경보호과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이홍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돈이 거기에 99명이 저희 요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말고 지금 바쁘니까, 계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확인 하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계근은 거기...
한윤희 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말고 생활쓰레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생활쓰레기요. 거기 계근대가 있어요. 그 계근대에 차가 올라서면은 바로 계근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하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에 이제 개발공사요원들이 확인을 하죠.
한윤희 위원    그렇죠. 우리는 안 가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은 갈 수가 없죠.
한윤희 위원    우리는 가서 보지를 않고서 그냥 거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한윤희 위원    그것이 정확성이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이제 시민단체 하고요. 시에서 수시로 같이 공동확인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시나 거기는 다 또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런 입장이고 이 생활폐기물이 봉투판매를 해가지고선 수익금이 남는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줘도 괜찮고 하지만 이것 맨날 모자라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 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를 판매를 해가지고 자본수익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라도 우리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볼만 하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점차점차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환경보호과는 깨끗하게 치워도 잘해도 본전입니다.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240페이지 보면 말이죠.
  국고보조금 보면 2004년 나눔의 장터 생활문화 정책지원 물품구입 이것이 1,000만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기정예산에는 81만원 잡았다가 1,0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들어왔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것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000만원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1,000만원이 들어온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을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881만원 잡혀있는데 1,000만원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1,000만원이요. 중앙에서 나눔의 장터 우수기관으로 중구가 선정이 되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나눔의 장터 우수로 중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인센티브로 받아 가지고 천막 하고 접의자를 샀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것을 사가지고요. 자치행정과 새마을계 있죠. 그 쪽에 자원봉사팀들이 운영하는 천막 하고 의자, 이번에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때 본부석에 쳐놨던 차양 하고 의자를 전부 이 돈으로 산 겁니다. 초록색.
윤진근 위원    그 전에 있던 천막은 노후 되었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전에 제가 온 지가 1년 반밖에 안 되서 그 전에 행사한 것을 제가 못 봐서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줘서 유용하게 쓰고 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246쪽, 재료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교체 해서 기존에 900에다가 2,500만원 산정되어 가지고 1,600만원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공동주택에 중간수거용기가 파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파손된 것을 한번 우리가 전부 공동주택에 대해서 줬잖아요, 용기를. 그러면 용기를 줬으면은 900만원이라고 해서 전부 줬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했으면은 파손이 되었든가 하면은 본인들이 그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1,600만원 잡은 것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것이 당초에 깔려있던 것에 대해서 파손이라든지 훼손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900만원 가지고 225개를 사가지고 전부 해줄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1,600만원을 또 세우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이 문전수거거든요. 문전수거를 위해서 가정용기를 전부 나눠줬어요. 그런데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내놓는 것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수거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100% 수거를 지금 제대로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하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용기를 더 깔아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윤진근 위원    아니지. 과장님 봐요. 공동주택 하면은 이것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여기에서는 거기 교체 등이라고 써놨잖아요, 괄호열고.
윤진근 위원    아니, 교체 등인데 아파트 주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여기에서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 관련조례를 보시면은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20세대, 그러니까 빌라나 연립주택을 얘기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게 공동주택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아파트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윤진근 위원    잠깐 들어봐요. 아파트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것을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9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1,600을 더 세웠다는 얘기죠? 그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운다는 것은 계획이 어디어디 세운다는 것이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 깔아주는 거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말이죠. 간이공중화장실 자연발효식 있잖아요.
  그것은 주로 행사장 같은데 보면 프라스틱인가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프라스틱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FRP인가 뭐 그런 것?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거기 체육대회장에 깔아놨던 그것은 프라스틱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진짜 오리지날 간이고요.
  이것은 1,000만원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목재류로 해가지고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소변기가 가운데 하나 들어가고 좌측에 여자용 대변기, 우측에 남자용 대변기 해서 3단조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단순하게 하나로 달랑 되어 있는 것 하고는 규모가 틀립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도 FRP 재질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공원에 시설할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어디어디 시설 할려고 그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여기 서대전육교 있죠. 육교 오류동쪽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유천동쪽에 하나 하고 하나씩 놔주는 겁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서대전에 도시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거기 육교를 건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지금 추산해 보니까 상당히 뭐 많게는 4~500명까지 유동인구가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그에따른 교체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간이시설이 하나씩 있어요.
윤진근 위원    간이시설이 하나씩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아주 노후된 것.
윤진근 위원    그것을 교체할려고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아니, 이것이 간이시설을 해놓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에서 지금 해달라고 자꾸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윤진근 위원    구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은 것으로 교체를 해준다. 노후도 되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73억7,083만3,000원보다 31억4,901만6,000원이 증가한 305억1,9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 기정예산 72억8,2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7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분야는 기정예산 65억3,400만원보다 12억이 증가한 7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으로 사정동 백골천 복개공사 10억원과 보문산 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비 8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문화초등학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공사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해충방제비 94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00만원과 산림해충방제 29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 상용직 노조 임금협약인상분 477만5,000원을 증액한 1억3,5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양묘장 및 공원시설물 관련 재료비를 과목변경한 993만원과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임 43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재료비로 교통광장 조성으로 인하여 삭감되는 양묘장 관리자재비 900만원과 공원시설 보수 및 관리자재비 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문산 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사업비 8억원, 문화초등학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비 2억4,821만원, 양묘장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 3억원 등 총 1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지구 사업비 1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정동 백골천 복개공사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원도심활성화 일반운영비로 재개발사업 계획입안 공고료 등 631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3,64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87쪽입니다.
  건축 주택관리 인건비로 상용직 노조임금 협약 인상분 86만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88쪽, 일반운영비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감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부기변경하고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선관리 자재사업 시설비로 구지역교통과 건물을 임시 사용함에 따라 옥상 방수비 2,79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허가민원 일반운영비로써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대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어남선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9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서대전역 후면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2,000만원과 염화물 용해액 교반탱크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반영했던 대흥동 385-387번지선 도로개설외 1건이 주거환경 및 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서 1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선화동 34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비로 대체 반영하였고 대흥동 59-17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도 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서 위치변경 대체하였으며 대사동 산5-67번지 위험축대 개축비 5,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0쪽, 재해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써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했던 설해응급 폐기물 수수료 1,700만원과 설해응급장비 임차료 324만3,000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관리 임차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시민안전봉사자 홍보물 제작비 19만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 민간기술위원회 참석수당 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안전문화운동 컨텐츠 개발비 부족분 1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사동 산5-67번지선 위험축대 개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유압절단기 구입비 부족분 10만원과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설해응급자재비 2,02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건설행정 인건비로 상용직 노조 임금협약 인상분 1,549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30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등기수수료 64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현지조사비 90만원과 가로, 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도로부지 등기정리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된 대흥동 385-387번지선 도로개설외 1건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를 감액하여 선화동 34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비로 대체하고 대흥동 59-17번지선 공사를 대흥동 33-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로 부기변경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보도육교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어남선 도로확장 포장등 3건을 증액하고 문창동 112번지선 도로정비 등 3건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여 총 4억5,74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특별교부금으로 염화물 용해액 교반탱크 설치비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지적과 소관 세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5,823만2,000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3억8,3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 세출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구대흥3동사무소 2층 철거공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차단속 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로 직원 봉급 및 상여금 봉급조정수당으로 1,721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행사출연자 보상금 12만원을 감액하고 348쪽, 2004년 상반기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근무복 및 각종 교통안내· 지도 등 근무자 급량비로 348만원, 여비로 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주차업무 평가 상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무선장비셋트외 14종 구입비로 4,5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예비비로 기정 12억7,008만7,000원 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12억7,7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65억3,400만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7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쪽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대둔산길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세출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대둔산길 확장 및 주차장 조성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문산 관광 편익시설을 위해서 8억원을 수입으로 잡고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수입을 잡고 이것이 집행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보문산 관광단지 편익시설은 어디를 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언고개 그 쪽에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조성되면은 뿌리공원 하고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은 이것이 문화초등학교, 보문산 편익시설은 그러면 도로개설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광장조성이죠. 주차장 및 광장.
한윤희 위원    예, 주차장 및 광장. 이것은 뿌리공원 때문에 하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죠.
한윤희 위원    열린교정 푸른숲은 그것이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이 다 끝난 겁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이제 내시가 된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계약을...
○도시국장 서구식  계약은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죠?
한윤희 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인데 외상공사다,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계약 당시는 외상으로 하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외상이 아니고 시에서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전도가 되면 우리 예산편성 전에 사실은 그것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예산편성 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우선 사전에 집행을 하면서 예산에 또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의회의 예산 승인도 없이 하고 있고 시에서 줬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설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열린숲 푸른 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문화초등학교에다가 하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 학교 담장 없애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에 이용도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 또 선호하는 장소...
한윤희 위원    아니, 학교내에다가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학교 담장에, 담장 하고...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내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한윤희 위원    학교내로 봐야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내에 하는 것은 시에서 저희들 구청에다가 자금을 배부할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로 배부를 해서 이것이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이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특수시책을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학교로다가 자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한윤희 위원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 공사 같은 것 다 하고 운동장 조성을 한다든가 학교를 짓는다든가 교정에 공원을 만든다 하는 것 이런 것 다 교육위원회에서 다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나 이 비용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교육청에서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기왕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시에 특수시책으로 이제 내걸어 가지고 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을 교육청에 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
한윤희 위원    학교시설을 학교내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안 바람직 한 것을 따질 것은 없잖아요. 어차피 교육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하더라도 주민들이 또 이용하고 학교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학교내에 시설을 하면서 왜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앞으로는 교육위원회로 좀 넘겨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시책이 아니라면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특수시책을 하면서 실적이 과연 시에서 하는 부분, 시 돈을 줘가면서 생색을 교육청에서 낸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또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렇게 기왕에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윤희 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로 들어간 거죠? 우리 구비가 보태지지를 않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종전에 학교 교정내에 하면서 구비를 보태기 위해서 구청에다 돈을 줘가지고선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것은 시장이 생색을 내면서 구에서 구비를 보태가지고 주느냐 해가지고 전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될 수가 없고 우리 구비를 보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부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한윤희 위원    안 맞는 얘기요?
○도시국장 서구식  시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서는 크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집행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에 우리 추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사전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만한 무슨 성격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왜냐면은 이것이 시에서는 자금이 특별교부금으로 오면은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설계를 하고 드리고 또 시에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행정절차가 길어져요..
  그러면은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결과도 나오고...
한윤희 위원    이것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집행을 푸른숲 조성을 하는데 집행을 못할 것도 없고 이것이 여름철에 가까운 시기에 하는 것보다 가을철 가까운 시기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위원들이 지금 이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회 승인도 없이 미리 그냥 시청에서 돈을 줬다고 해서 집행을 해버리는 예가 이것만 뿐이 아니고 건설과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것은 사전사용분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서 쓰더라도 할 수가 있는 예산이 될 것이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이제...
한윤희 위원    집행시기가 그렇게 늦지는 않는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이것을 하고서 우리가 이제...
한윤희 위원    이것이 착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제 지금 이제 하는 단계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제 되었지요. 이것을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의회승인을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더라도 한 달 뭐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사용분으로 놓지 말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양해하실 부분이 이것은 어차피 개발사업을 하는데 시기를 좀 여유를 갖고 사실은 집행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대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금년도 예산 세워놨다가 이런 것은 내년 봄에 또 집행을 해도 이 사업시기에 그렇게 조급성을 갖는 사업으로는 생각이 안 되고 이것을 사전사용분으로 안 넣더라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서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건설과쪽에서도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은데 서대전역 후면도로 확·포장 공사 1억2,000만원짜리 한 것 이런 것도 ...
○도시국장 서구식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사전사용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이제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하고 또 위원들도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금이 영달된 부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영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돈이 오면은 집행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좋겠다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동감을 가지고 있지마는 지역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발하는 쪽에서는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는 쪽으로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비단 건설사업 뿐만 아니고 옛날에 사회산업국 소관에도 급하다고 그래서 사전사용분 안할 것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때도 말썽 아닌 참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본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가 왔다고 그래 가지고선 집행이 되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꼭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면은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시기가 되었어도 못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계속 이렇게 밀려 나가다보니까 숙원사업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선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좋겠지마는 그래도 모든 절차상에 또 이 의회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는 가급적이면은 여기서 예산성립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해줘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또 어떤 편에 생각하면은 시에서 줬다고 해서 뭐 저희들도 시에서 준 돈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트집을 잡거나 또 거기에 편성을 안해 주거나 한 것은 아직도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될까 싶어 가지고 하시는 일 같기도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전사용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탐탁하지는 않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예산 성립 후에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좋다고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전부다 대다수가 보면은 지역의 어떤 민원을 접해 가지고서 그것을 해결하는 쪽, 그런 쪽에서 많은 부분이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고 그것을 또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주민들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받아 놓고서는 예산 성립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의미도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사전사용분으로 긴급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사전사용분이 뭐 이것이 1년, 2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강 보면 1개월, 2개월 그 차이란 말이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의회에서 성립이 된 다음에 해도 주민들이 돈 시에서 밀려왔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엄청 그렇게 불평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을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한윤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사전사용분은 불요불급 하게 사용을 하겠죠. 주민이 원하니까.
  그런데 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느냐면 전혀 의원들은 모른단 말예요.
  지역에 일어나는 공사하는 것을 모른단 말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물어본다든가 어떤걸 하면은 의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상당히 난처하게 된다 이거예요.
  불요불급하게 공사기간이 짧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 했을 때에는 그때 사용했을 때에는 첫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러나 불요불급 하게 미리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에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을 한번 모여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사용분을 쓰겠습니다라든지 어떤 뭐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대화가 있어야지. 전혀 그렇게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시·국비나 된다고 해도 의결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예산을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우리가 안 해줬을 때에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이것이 사전사용분이라 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가 이것을 지역개발 하는 그런 의미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윤진근 위원    아니, 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요불급 하더라도 의원들이 이것은 좀더 뒤늦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개선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나와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체 의원님한테 다 이것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
윤진근 위원    그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도시국장 서구식  이런 사항이 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로 좋은...
○도시국장 서구식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295쪽 말이죠.
  건설과, 세입면에서 보면 염화물 용해액 교반탱크 이런 것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뭡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이제 종전에는 우리가 염화칼슘을 겨울에 뿌릴 때에 염화칼슘만 뿌렸어요. 모래 하고 섞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 개선한다고 하면은 물을, 물 하고 같이 섞고, 소금 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녹아 있는 상태에서 차량들이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모든 액체, 물로 만들어 가지고 뿌린다 이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량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양으로 봤을 때...
윤진근 위원    차량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차량이 있죠. 그래서 시설도 그것을 용해하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차량에는 그것을 담아서 뿌릴 수 있는 장치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이 시설 할 수 있는 것이 2대 밖에 없어요. 5t짜리. 용량이 좀 커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2대만. 그러면 그 2대 말고 이제 3대가 남잖아요. 그 3대는 그 차는 이것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윤진근 위원    뭐 탱크가...
○도시국장 서구식  탱크만 적재만 하고...
윤진근 위원    나중에 이제 적재만 해놓으면 되고 탱크를 떼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좋은 거네.
  그리고 말이죠. 지역교통과 보면은 347쪽 보면은 이것이 어린이 행사실비 보상금 말이죠. 어린이 교통교육 행사 출연자 보상금 있잖아요. 시비만 삭감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2004년도 본예산 보면은 일당이 만원씩이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번에 3만원씩 되었거든. 죽 보면은 전년도 예산, 2004년도 본예산 보면은 1만원에 3일 해서 8회 10월을 계산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들어온 것을 보면 강사수당을 보면 3만원씩을 했거든. 38일 2인. 그 2인은 이제 이론적인 것 하고 실기 한 사람씩을 얘기하는 건가? 2명은? 2명은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과 실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기를 겸해서 하는 두 사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는 이론 한 명, 실기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윤진근 위원    아니,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이고 또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한 명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두 명이라 이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만 원으로 자원봉사라고 봐야 되겠죠. 만 원이라면 교통비라든가 이런쪽으로 되겠죠,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자주 하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교통비는 못 해도 실질적으로 3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생각인데 지금 가을 다 되었는데 주에 한 2번 내지 3번 아닙니까? 겨울에는 못 하잖아.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이제 수요가 있을 때만 하는...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은 38일을 한다는데, 38일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겼다면 11월달부터 하거든요.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그러면 11월 4주 되면은 3.4.12일 밖에 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비심사 때도 김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자원봉사자들한테 만 원씩 하루에 교통비조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 만 원이 너무 소액이고 교통비가 좀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11월말까지 계상을 해서 일당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할 때 교통비 하고 간단한 간식비 해서 3만원 정도로 올려서 줄려고 그것을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고 나머지 12만원은 그것이 계상 하고 나머지 해서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24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1일 계산을 하니까 11월달까지는 12만원이 남는다 이거지. 그것만 계산한다 이거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까지 1만원씩 하면은 남는데 더 남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간식이라든가 교통비조로 3만원씩 올리니까 ...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 차액이 남아 가지고...
윤진근 위원    그 차액이 남아서 12만원이 삭감된다 이거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말에요. 뿌리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래서 이제...
윤진근 위원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뿌리공원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대개 보면 뿌리공원이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4개 과가 해요. 뿌리공원은.
  어디냐? 국장님 아세요? 4개과가 들어가 있는 데를?
  어디냐면 첫째적으로 지역교통과가 들어왔단 말예요, 그렇죠? 뿌리공원에. 교통관계 때문에.
  또 도시개발과가 관여를 한단 말에요. 또 문화공보과가 관여해요. 이것을 어떤 뿌리공원이면 뿌리공원으로 일단 이관을 시켜야지. 이것 국궁장은 거기에서 예술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또 거기에 모든 조성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시설을, 또 관리 하고 잔디 일부분 잔디관리 하는 것은 뿌리공원에서 한단 말예요.
  왜그러냐면 뿌리공원에서 인부 잡비가 올라왔어요. 왜냐면 국궁장의 잡초를 뽑고 또 잔디도 깎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잔디는 안 깎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차라리 그 과에다가 인건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괄 그 관할 뿌리공원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과정이 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공보실이나 도시개발과나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나 약간의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가 뭐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뿌리공원이 잘못 했다 그러지 어느 사람이 과가 어떻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감안 하셔 가지고 어떤 한 쪽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 말씀에 대해서 관리와 개발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려고 할 때에는 인원에 문제가 어떤 하나의 집중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뿌리공원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거기 시설관계는 여기 시설 할 때는 기술직이 있거나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를 그쪽에다가 다 배치를 하면 한쪽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뿌리공원에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요.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공사를 해야 한다든지 하면은 그 공사에 관련된 인원이 그쪽에 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해당과에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윤진근 위원    지원 하고 파견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공사를 할 때에는 파견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뿌리공원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봐서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부터 해서 뿌리공원에 넘겨줘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넘겨주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간사 김두환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두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질의를 드리고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는 6월달까지 총 45회를 실시해서 1회당 1만원씩 지급해서 45만원을 지급하셨다는 그런 자료를 주셨었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그런데 오늘 뿌리공원에서 준 자료는 4월부터 6월까지 32회를 실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비심사를 마치고서는 제가 뿌리공원에 가서 직접 장부를 확인을 했어요. 대장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6월29일날 실시한 돈까지 해서 4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대장상에 6월29일 이후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당을 지급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것이 횟수라든가 해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 수당 지급관계 증빙서류는 뿌리공원에서 교육일지나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실비보상금 지급결의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월29일 상반기까지 교육대장 하고 교육접수대장 이것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이고 그 이후는 뿌리공원에 관련 유치원이나 교육요청을 하는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그렇게 된다면은 6월29일까지 6월분까지를 해서 지급을 했다면 지금 이 앞으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처럼 1일 3만원으로 한다면 7월부터 해서 계속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여기 그 추경이 성립된 이후에 그 이후에 교육하는 날짜별로 대상을 해가지고 줄려고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두환  그렇다면 이 추경에는 왜 지금 38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38일입니다. 11월말까지 38일이라는 것이 여기 산출기초는 꼭 38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부기를 변경하고 총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낸 금액 일수지 꼭 38일을 교육일수에 포함시켜서 보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지금 뿌리공원관리소쪽으로 좀 넘기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이미 지역교통과에 세웠다면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교육수당을 지급을 하는가에 대한 책임도 지금까지는 지역교통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도 저희가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이제 뿌리공원에서 세우고 또 각종 운영이라든가 교육관계도 뿌리공원 주관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이것에 관련된 것도 참 가서 직접 보니까는 장부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약서도 있고 실질적으로 방문한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가 가지고 몇 개월씩 임금을 수당을 줄 적에 모든 것을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대장을 정리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뿌리공원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서류작성이라든가 일지작성 관계를 한번 지도감독을 하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예,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은 사업예산에 지금 6,552만8,000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 해서 지금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제 주차노선은 저희구 관내에 교통량이 빈번하고 또 상가 인접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 교통흐름에 장애가 적은 그런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대는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주차단속을 않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주차장 해소에 만전을 기할려고 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좋은 제도라고 보고.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보면은 무선장비셋트 송수신기 해서 95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윤석순 위원    이것 하고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 8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한 셋트 같은데 이 장비를 쓰기 위한 제품으로 무정전 장치를 쓰는 것 같은데 이 장치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 단속원들이 지금 무전기를 가지고 휴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파수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잘 안...
윤석순 위원    이것이 거리가 얼마나 나가나요?
  무선장비 셋트를 새 것으로 바꿨을 때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서 송수신을 하는데 이것 우리 중구 관내는 다 나가나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중구 관내는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약간 주파수 관계가 변동이 있어서...
윤석순 위원    그러면 무정전 전원장치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안 맞아서 동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무정전 전원장치는 이 사무실에 저희가 전산기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을 경우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컴퓨터나 전산기기에 어느 일정기간 정전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교체, 얼마나 되었어요? 구매하신 지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구매한 지가 3년 넘어 가지고 약간 에러가 나고 그럽니다.
윤석순 위원    3년 넘은 제품을 지금 또 8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하자처리를 많이 하고 하지 않았어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 동안에 몇 번 수선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폐기처분 하고 이것을 살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재원도 그렇고 전혀 보수를 해서 쓸 수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주·정차 단속용으로다가 계속해서 백업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자꾸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 가지고...
윤석순 위원    글쎄 이제 무정전 전원장치는 여러 개의 회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사 것을 꼭 발굴을 하셔서 쓰셔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이 의제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견인을 하죠? 견인업체에서. 그런데 견인업체가 지금 거기가 문화동에 있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한밭도서관 뒤에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견인을 해갔을 경우에 견인을 해가고 바로 주차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견인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 시간대부터 그 주차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 그 쪽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가 밤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견인주차장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또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택시를 타고 지나가도 몰라요. 그 견인장소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견인 해갔을 때 그날 익일은 주차료가 면제가 된다든지 그래서 벌금 안내고 차를 찾아오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끌어간 그 시간대부터 바로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 하루 정도는 오늘 이 시간대로 끌어갔으면 내일 아침을 뜨는 시간대에 그것을 주차료를 계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견인사업소가 이제 관리규정이라든가 저희 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04쪽이요.
  지금 자체사업 사업예산으로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 가로등 수선용 자재구입 하고 보안등 신설개량 공사 해서 지금 3,2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가로등 34등은 어디에 시설을 해줄 건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이것이 이제 가로등 관계는 사실은 수선 하거나 개량해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과거에 해놓은 것들이 안정기가 안된다든지 뭐 사고위험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스가 되어 가지고서 장비가 안 되는 부분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가지고 꺼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정지역을 우선 어떤 지역을 한 군데를 딱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좀 비용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보안등 수선 자재구입은 1,200만원 정도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34등을 신설한다고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5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는 지금 이것이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단가입니까?
  아니면 가로등 하나가 50만원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같이 포함된 그런 단가죠.
  예정을 하기 위한 단가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설계를 별도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금액 자체는 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수선용 자재구입으로 예정이 얼마,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의 공사비가 나오면 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로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수선 및 개량공사 34등 해서 50만원 그러니까 실제 등이 보안등 하나가 실지 지금 얼마 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34등 1,7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은요. 등당 50만원은 평균치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보통 이제 전주에다가 보안등만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35만원에서 40만원 수준 정도...
윤석순 위원    아니, 인건비 빼고 전등 자재 값만 얼마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전등은 저희들이 램프시설이 지난번에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도 보통 나트륨 램프를 쓰고 있거든요. 나트륨 램프 하나가 1만7,000원, 이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명시간은 평균 1만3,000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파장 램프는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격이 3만원 정도 된답니다. 가격 차이로 본다면은 1만3,000원이 비싼데 수명이 한 8,000시간 정도 전등 밝기는 상당히 밝은데 다만 이제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나트륨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전등 하나가 재료비가 1만7,000원이라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럼 1만7,000원이 50만원이면 나머지가 다 인건비가 되는 건가?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50만원이 말하자면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주에다가 가설하는 경우 가설비, 또 안정기라든지 전등만 1만7,000원이 아니고...
윤석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료비가 총괄 얼마냐는 얘기죠? 한 등을 밝히기 위해서 설치하기 이전 인건비 빼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우선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전주를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 ...
윤석순 위원    아니 전주 말고 그냥 보안등만 설치를 하잖아요. 없는 곳에. 그 재료비가 하나 보안등 하나가 얼마냐고.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설계내역서를 한 부 별도로 유인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것을 한 등 설치하는데 자재비 하고 인건비 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가지고 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어두운 곳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부분들이 많이 증설이 되어야 되고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동네 주민들도 그것을 무슨 큰 돈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요.
  그럼 우리도 본위원도 현장에서 이것 하나 설치를 하는데 이 예산이 50만원 들어간다. 30만원 들어간다 어떤 것들을 설득을 해주고 그 필요한 예산을 확정시켜서 만들어 줘야지 실지 지역 주민들은 의원들한테나 또는 동장한테나 통장한테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달아주는 줄 안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 같으면 또 때에 따라서는 설득도 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10등을 요구를 하면 5등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한 등을 다는데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또 그럼 인건비가 한 명 못다니까 둘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5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근거자료가 대충 나와야 좀 우리 의원들도 더 예산을 집행해 줄 수도 있고 더 세울 수도 있고 또 깎을 수도 있고 그런거지. 그냥 무조건 한 등 하는데 설치 뭐 해서 50만원이라고 하면 답답하다 이거죠.
  차라리 이 뒤에 재료비 등 인건비 얼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모르지만 이런 자료가 전현 없단 말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이 예산서에다가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고 여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고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재료비 하고 시설비 하고 따로따로 나눠지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산요령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되면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윤석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가로등, 보안등 신설 이런 자재 이런 부분들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 하게 빼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예산 허락범위내에서 좀 높여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좀 절약할 수도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해서 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아까 지금 답변하시는데 삼파장 램프 가격 하고 수명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구본길  수명이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요. 나트륨 램프가 1만3,000시간, 그리고 삼파장 램프가 8,000시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오히려 삼파장 램프가 적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수명이 좀 짧고요. 다만 이제 삼파장 램프가 보통 나트륨램프보다 장점이 보통 100w에서 120w를 사용했을 경우 한 20%에서 30% 수준 정도 더 밝기가 더 밝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삼파장램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트륨램프가 장점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6쪽에요. 보조사업 재료비에 보면 양묘장 및 꽃식재관리 자재 900만원이 삭감 되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원시설 및 관리자재 목재, 페인트 등 해서 930만원이 또 삭감 되었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93만원.
정종태 위원    아, 93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위에 부분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양묘장을 시설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 하거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재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상으로 사실은 양묘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워지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쓰여지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빠져 있고 아래부분은 이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 그 밑에 공원시설물 보수 및 관리자재요. 이것은 지금 93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공원부지내에 보면 아직도 지금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이 안 칠해져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 파악된 데나 또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일부적으로 현장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원시설물 보수 및 관리자재 해서 기정예산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지금 이제 금년에 소요되는 사업비 407만원 빼고 93만원을 감액처리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원의 관리는 통상 저희들 상용인부들이 현장 나가서 정비할 부분을 직접 조사해서 점검하고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저희가 매일 접근을 못하니까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목재가 파손되었다든지 또는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또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한 2회 내지 3회 정도는 공원시설물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느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동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또 건건마다 예를 들어서 평리공원에 의자가 부서졌다 하면은 한 건 가지고 도급을 줄 수 없고 그래서 민원인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마는 한 1, 2주 정도 모아 가지고 보수액이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 되면은 그때 수선 집행결의를 하거든요.
정종태 위원    유천동에 보면 증평공원이라고 그러나요, 마라본 공원이라고 그러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마라본 공원이요.
정종태 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물 중에 마루 이렇게 육각정이라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자.
정종태 위원    지붕도 지금 아주 하얗게 바랬어요. 지금 칠을 해야 된다고 아마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노인정에서도 아마 저한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닥도 마루인가요. 거기에 보면 좀 페인트칠이라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여기 이렇게 500만원 세웠다가 지금 남긴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차제에 그런 보수할 때에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관리자재비인데요. 저희가 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306쪽에 보면은 보도육교 안전진단 문제인데 이것 금년에 꼭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보도육교 안전진단.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이제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타에 우선해서 사실은 점검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현상적으로 거기가 이제 동서로에 있는 부분은 일단은 물이 좀 고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속에 철재가 부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위험이 있지 않나. 외관상으로 페인트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지마는 속에는 사실은 물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 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철재 부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진단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촌동 있는 부분은 거기에 구조적으로 일부 크랙이 간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사전에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도 보강보수가 필요하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서 투입되면 어떤가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 하고 협의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의 돈이 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온다고 하면 불가적으로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골에 대한 전문 하는 업체한테 일단은 외관상에 또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급하다 안 급하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가능하면은 안전진단쪽은 모든 것이 다 선순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일단은 시 하고 예산관계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한 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적과 한번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313페이지 세입, 국유재산 매각대금 있잖아요. 매각 수입대금. 기정에는 국유재산이 1,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6,8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수입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313페이지 세입, 예.
윤진근 위원    국유재산 매각을 해서 3,500만원, 기정예산이 3,500만원이었었는데 4,800만원 되었단 말예요. 3억8,000으로 늘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월등하게 많아졌느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이제 지금 동양고속에서 하는 태평동 아파트 부지에 있는 국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곤 아파트 부지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국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유지.
  지금 위에 말씀하신 국유지는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입이 들어온 부분이고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국유지가 있거든요. 국유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에 양여를 받습니다. 그 소유가 구청장 소유로 되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면 구청장이 구유지로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 수입이 양쪽에 이렇게...
윤진근 위원    즉 말하자면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팔잖아요,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자투리 땅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로 자투리땅이죠, 이것?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아요. 그래서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3,500만원 기정예산으로 잡았다가 3억8,000까지 막 올라갔으니까. 큰 수입을 잡았고 국유재산 매각도 마찬가지겠죠. 파라곤 아파트, 동양에서 나오는 국유지를 갖다가 못쓰는 땅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길다란 땅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부지내에 있는...
윤진근 위원    부지내에서 있는 것.
○지적과장 이규학  예, 파라곤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국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1,000만원 잡은 것 같으면 조그만한 땅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곤에다 6,800만원 받았네,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위원장대리 김두환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도시개발과장도 오시고 지적과장도 오셨는데 부사동에서 시행하고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땅은 어지간하면 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섰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들이 9평이상이 될 것 같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는데 10평을 한번 생각해 봐서 그 땅값이 평당 100만원씩을 준다고 그러면 1,000만원인데 이것은 국가가 600만원을 대고 시에서 또 200만원을 대고 우리 구청에서 200만원을 대서 주는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이것이 전부 구청장 앞으로 등기가 나오니까 땅을 팔 때는 구청만 수입은 보는 거란 말예요.
  그럼 똑 같은 가격에 팔아도 우리 구청에서는 800만원이 이익이 되죠?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매각수입이 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또 해야 되요.
한윤희 위원    아, 정산을 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별도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정산과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지마는 사업이 끝날 무렵이 되면은 정산을 해야 되요, 이제. 수입이 얼마 들어와서 거기에 구비가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액에서 100% 중에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해서 구비가 20%가 얼마 정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별도로 해야 되요.
한윤희 위원    우리가 국가나 시에 부담을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해야 되요.
한윤희 위원    그렇다면 더이상 논할 것이 안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구청장 앞으로 등기가 났기 때문에 구수입이 전부 구청장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정산을 해줘야 된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도로가 개설 되었을 때 우리 자투리땅은 그 전에 1년 이내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지금은 바로 1년이 아니고 보상할 때 바로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주로 9평이상일 경우는 담당자가 판단을 했을 때 도저히 건축이 안 된다든가 필요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서 매입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9평이나 몇 평이 남았을 때 그 분이 협상을 안 했을 때 1년내로 건축을 하면은 몇 % 이것 주거지역은 60% 이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1년 이내에 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을 때에는 몇 % 적용을 받습니까?
  그 전에는 한 90% 한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그것이?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윤진근 위원    건축법이 그 전에는 특혜를 줘 가지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면은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종전에는 말하자면은 최소한도에 대지 면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고...
윤진근 위원    그 전에는 25평인가 이렇게 해서 있었지.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은 없어졌어요.
윤진근 위원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10평 정도, 예를 들어서 10평으로 나눈단 말예요. 그럼 60%면 6평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최소면적이니까. 그런데 6평이면 못 하는데 도로가 났을 때에 자투리땅이 10평이 남았단 말예요. 건축법에 특혜를 주는 것이 있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있었어요.
윤진근 위원    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윤석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우리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우리 구유지 매각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반 평이든 한 평이든 두 평을 지분주가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매각을 하죠?
○지적과장 이규학  매수신청을 우선 접수를 받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받고 나서?
○지적과장 이규학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전 사용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윤석순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가를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얘기요?
○지적과장 이규학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를 들면 공시지가 10만원이다.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10만원인데 우리가 그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을 하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그 시가는 10만원인데 감정을 해보니까 40만원이다. 예를 들면 그 땅이. 그러면 우리가 40만원에 파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2개의 감정회사에 평균을 내서 그 평균가의 감정가로 매각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그 금액에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던데. 그것에 한 3배 정도를 더 달라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지적과장 이규학  아닙니다, 그것은.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은 아니다. 분명히 감정가에 의해서 구청은 그 금액에 매각을 하지 그보다도 배로 불리고 1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달라고 그러지는 않는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우리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구유지, 아주 적은 그런 것더러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임대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대부계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세입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처분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 땅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 조그만한 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매각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분을 가진 분들한테 좀 연락을 하셔서 그것을 기회에 살 수 있도록 독려 좀 하세요.
  그 분들은 사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절차를. 상당히 그런 것이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수시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할때.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지적과장께서 꼭 대부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지 말고 그런 필요 없는 땅들을 빨리빨리 팔아서 우리 세입으로 좀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두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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