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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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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    이홍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한윤희 위원께서 이홍열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홍열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홍열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홍열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08분)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김두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윤석순 위원께서 김두환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두환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두환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10월25일 월요일은 운영위원회 외 보건소, 2개 사업소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4분)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부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전문위원 정승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3,328만2,000원보다 4,964만8,000원이 감소된 57억8,363만4,000원입니다.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19억4,411만원이 증가된 177억4,2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33쪽, 예산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기관공통 예산으로 동절기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예산규모 변동 없이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예산안 등 각종 책자인쇄비 부족분 1,000만원을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재료비로 동절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공통운영 재료비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절기 예산 업무추진을 위한 난로구입비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소송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600만원 증액과 행정지도제작 폐기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협조안내문 50만원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기타보상금으로 승소사례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메모리 카드 구입비 55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프로그램과 지방행정정보은행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유지보수함에 따라 239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위탁 대행사업비로 행자부에서 일괄계약 추진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11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전산담당사무실은 중앙난방이 되지 않아 난로구입비 50만원과 전산실 OA칸막이 설치비 13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은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분 4,39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박춘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34쪽에 가스난로 구입 하고 다음에 136쪽에 보면 전기난로 구입이 있습니다. 이 2개 부서는 중앙난방이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가스난로는요. 일과후에 그러니까 중앙난방이 끊어진 다음에 특근을 할 때 쓰기 위해서 가스난로는 쓰는 것이고요. 석유난로는...
이규진 위원    잠깐, 그럼 가스난로면 가스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가스통을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위험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전에 사회복지과장할 때 별도로 하나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가스통 밖에다 놓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요.
이규진 위원    그 자체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장착이 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전기난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규진 위원    거기에 전기난로는 놓지 말고 히터, 등유 떼는 것 석유 히터를 놓는 것이 안전하지 전기난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이. 겨울철 동절기에 가장 화재가 많이 나는 것이 전기난로랍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사무실 직원이 상존하는...
이규진 위원    아니, 점심 먹으러 갈 때 안끄고 간다든가 그냥 켜놓고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화재가 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무실에는 될 수 있으면 전기난로를 안 씁니다. 어디고. 그것 생각을 안해 보신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 전기히터가 되겠습니다. 난로가 아니고.
이규진 위원    여기에 보면 전기난로로 나와 있는데. 136쪽 부기에는 전기난로로 나오고 전기히터로 안 되어 있는데. 136쪽에 보면 전기난로라고 부기상으로는...
○위원장 이홍열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정확하게 파악 못 했어요?
  뭔가 모르느냐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전기난로가 맞습니다.
이규진 위원    금방 또 전기히터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이규진 위원    이러면 안 되요. 전기난로로 켰다가 동절기 화재가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산다고 그러는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차라리 경유나 석유 떼는 히터가 가장 안전, 사무실에는 대부분 그것을 다 씁니다. 전기난로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50만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그러면. 구입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산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죠, 그 밑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요. 이것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대전분권운동 대전본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뭐 하는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중앙집권으로 인한 수도권의 집중피해를 시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사회 민주적 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설치된 단체인데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란 정책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시민 교육, 홍보활동, 그 다음에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이규진 위원    이 단체 법인입니까? 법인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법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규진 위원    그럼 아직 법인설립이 안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런 단체에다가 돈을 주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법인설립 하고 관계 없이 보조금은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단체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2003년도에.
이규진 위원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단체에서 그 동안에 단체에서 한 일 그런 것 전부다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6개 사업분야의 사업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수도이전 범시민 물결대회라고 해서 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행사를 오페라웨딩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 하나.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밖에 다음에 지속적으로 대국민홍보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규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단체에 대한 임무라든가 그동안에 한 실적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현재 거기에서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예산편성 자료보면 예산제작 해서 기정에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1,000만원으로 다시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되는데 이 예산서 제작을 하는데 본예산에서 차라리 2,000만원을 세우는 것이 낫지, 어떻게 추경에 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일반운영비는 예산안, 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준 이런 데 여러 가지 인쇄를 하는데 쓰이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추가로 설명을 앞에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되서 부족한 분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1년에 그러한 자료라든지 책자 발간하는데 필요한 인쇄비가 대략 연연으로 해보면 대략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 세워놓고 그것을 통계로 쓰는 것이 좋지. 이런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라든지 각종 예산편성자료 같은 것 전부다 인쇄하는데 이것은 바깥으로 하청 나가는 거죠? 인쇄소 인쇄업자한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정을 해서 충분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을텐데 이것이 한 1년에 2,000만원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본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안 올라오는 것이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님 뜻 이해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신규로 예산편성 메뉴얼 하고 질의회신 사례집이라는 것이 특별히 추가로 세우게 된 내용이...
윤석순 위원    아, 그부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전년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금년에 특별히 2건이 더 추가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셔서 그냥 이렇게 1,000만원, 무슨 책자 인쇄비 해서 1,000만원 올라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잘 이렇게 좀 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된 부분으로써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에서 컴퓨터가 123대인가 이렇게 일괄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도 또 다시 각 부서별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회추경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이런 사항들을 일괄 했다면은 제2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건지 물론 전자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쓰다가 고장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그 당시에 더 했더라면은 차라리 일괄구입 할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정수품목이고요. 이번에 금년도에 교체되는 것은 2000년식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일시에 금년도에 교체할 것을 일시에 계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추가로 또 요청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1회 추경에 요청이 되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다음 단계로 미룬다든지 이런 것이 2회 추경에 계상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1회 때에 123대 정도 이렇게 구입이 되었는데 그 교체된 부분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거기에 컴퓨터가 폐기가 되면은 총무과에서 일괄 공매처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공매된 금액은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소관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기획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총괄해서 좀 알법도 한데 모르신다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기왕에 공매처분 해도 실질적으로 몇 푼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다수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다른 민간단체에 또 농어촌, 학교 이런 데에 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전문적인 범위가 아닌 기초공부를 하는 데는 그런 컴퓨터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사회적으로 그것을 환원시켜줘서 많은 구민들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상당히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을 좀 검토를 해보고요.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앞으로도 모든 전체적인 기획 예산을 짤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자꾸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일괄 구입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21억1,407만원보다 71억2,592만원이 늘어난 1,292억4,000만원으로 5.8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4,530만원보다 3,525만원이 증액된 20억8,05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립니다.
  9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문화공보과의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소 설치비 2,500만원과 세무과의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사전사용한 경비 7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문고자료 구입을 위한 400만원 증액분과 공부방 디지털화 사업비 75만원을 감액한 총 325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137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6억1,890만2,000원보다 8억1,774만7,000원이 늘어난 364억3,664만6,000원으로 2.3%가 증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증감액을 보면 총무과는 6억8,700만1,000원이 증액 되었고 자치행정과는 14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동사무소 9,295만원, 문화공보과 2,423만3,000원, 세무과 881만원, 민원봉사과 61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인건비 부족분등 법정 필수경비와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일부부서 행정장비 구입과 동사무소 시설개소를 위한 경비를 증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6억8,700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보육교사 신규채용 보수 340만원, 일용인부 봉급 및 수당 656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9,000만원, 연금지급분 부담금 5,000만원, 직원봉급 및 수당부족분 5억3,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체 14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등 41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동사무소 사항으로써 9,295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작업 인부임 7,644만원, 통·반장수당 297만원, 각종 물품 및 장비구입비 680만원, 동청사 시설공사비등 849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2,423만3,000원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중구 문학발간사업 지원비 200만원, 문고자료 구입비 800만원,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설치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세무과 소관 175쪽입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비 사전사용분 700만원, 컴퓨터등 물품구입비 181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615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전산호적부 오류정비 사업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이번에도 이 추경에도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심의 때도 우리 박일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마는 이 대체되는 컴퓨터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대체되는 컴퓨터는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 해서 입찰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것은 전 직원들이 아직까지 다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냥 계속 활용을 합니다. 다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입찰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입찰해서 폐기처분한 것이 언제 마지막으로 폐기처분 하셨고 몇 대를 폐기처분 하셨고 어떤 기종을 폐기처분 하셨는지 말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숫자는 지금...
김두환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규상  총무과장 조규상입니다.
  이 컴퓨터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총무국장이 답변 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불용물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는 정기재물조사에 의해 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짝수년도에 하는데 재물조사에 의해서 불용물품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기왕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됩니다. 폐기처분 지침이 시달되서 시로 내려와 가지고 시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폐기처분된 컴퓨터는 정기재물조사에 의해서 불용물품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처분내용을 어떻게 처분하라는 내용이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일정장소에 보관 하기도 그렇고 해서 각 실·과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미 한번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보관하고 처리 하지 않고 우리가 실·과라든가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그럼 대략 얼마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조규상  지금 100대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두환 위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 하셨듯이 경매라든가를 통해서 처리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지금 시로부터 시달이 되야지만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재산을 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
○총무과장 조규상  정기재물조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김두환 위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경매를 해서 팔은 것이 언제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실무자를 통해서 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두환 위원님! 그것 서면으로 받으시죠?
김두환 위원    안 되요. 그것은 이미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짝수년도마다 만약에 그것을 폐기처분 하신다고 하면은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지금 컴퓨터 사면은 몇 년 쓰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규상  3년.
김두환 위원    3년을 쓰고 그것을 다시 2년을 묵혀서 그것을 다시 처분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조규상  아니죠. 2년을 묵힐 필요는 없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총무과장 조규상  지금까지 이것이 짝수년도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분지시만 내려오면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김두환 위원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을 적에요. 마지막 폐기하신 것이 몇 년도였습니까? 2000년도였습니까? 2001년도였습니까? 2002년도였습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2002년도.
김두환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2004년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 폐기처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다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조규상  예, 각 과에 지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조규상  불용품만 그렇습니다.
  사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김두환 위원    사용가능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조규상  일부분은...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이 된다고 해서 3년마다 전체 수량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김두환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도 지금 컴퓨터 몇 대 올라왔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올 해 우리 중구청에서 컴퓨터 산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산 대수만큼의 컴퓨터는 안 쓸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예,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산 대수만큼은, 뭐라고요?
김두환 위원    산 대수만큼은 바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을 그냥 쌓아놓고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을 대개 사무실에서는 공공요원이나 공익요원들한테 여분으로 해서 다른 업무를 보조하도록 그냥 하고 있어요.
김두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마지막 폐기처분할 적에 컴퓨터 대당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럼?
○총무국장 이강국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김두환 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조금 후에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자, 그러면 그때 오면은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 하세요.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질의 되었던 사항인데 공무원 연금관리에 있어서 재해보상 급여금 이번에 5,000만원 선 것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1억3,000만원, 그렇게 하고 연금부담금액이 금년도에 부담하는 것이 전부 저희들이 7억800만원 돈인데 이것을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아, 총무국 소관.
○위원장 이홍열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54쪽에 보면은 자원봉사교육 참석자 실비 수당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자원봉사 교육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시 주관으로 집합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자원봉사 교육을 전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부 교육을 취소 하고 그 비용을 일부 감액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 자원봉사들이 본인들이 시간도 사실 자원봉사 자신들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고서 봉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구에서 좀 많이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죠? 이것 돈이 남아서 삭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좀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자치행정과장 임평근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에서 이렇게 교육일정이 많은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금년에 2/4분기부터 교육을 구별로 수시로 하고 있어요. 매월 하고 또 분기별로 하는 교육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따지면은 저희 당초계획 교육인원보다 훨씬 많이 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구에서 하면 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중복성이 있죠. 시에서...
이규진 위원    시에서도 또 할 얘기가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드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요원들이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고맙고 사회적인 기여가 대단히 크다는 것은 누가 얘기해도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려고 하는 그 내용은 충분히 간직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활동에 기여를 크게 북돋운다든지 이런 뜻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중복성이 있어서 다만 감액하는 부분으로써 그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159쪽에 동 사항인데요. 통·반장수당 활동비 문화1동 2인 증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증원했는데 지금 통장들이 대략 공동주택은 몇 세대, 개인주택은 몇 세대 그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몇 세대마다 통장 1명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이규진 위원    없으니까 그냥 구에서 임의적으로 100세대, 200세대, 임의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10세대마다 통장을 하나 해도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 규정이 없다면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통·반조정을 할 때 세대를 감안하는 것이 10세대가...
이규진 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요.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 없다면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세대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럼 여기 반장 하고 이장이 있는데 반장의 활용가치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반장 수당이 나가잖아요. 1년에 2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잠깐만요. 국장님 하고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하고 그러니까 혼동 생겨요.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또 지금 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조례상을 떠나서 통관계는 있어요. 다시 자세히 알고 답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례에나 이런 데에 있지는 않지만 반의 조직을 위한 세대가 그리고 근사치들이 기준으로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파트는 몇 세대지만 대개 같은 출입구를 같이 했을 때는 세대수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일반주택은 대개 30세대다 내지 50세대까지 이런 등등으로 했는데 거기에 유사하게 할려는 노력을 했을 뿐이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침이 있든가 규정이 있든가 어떤 법규가 있든가.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 자체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은 그 부분은 서류로다가 ...
○위원장 이홍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자세한 사항을 우리 이규진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은 통·반에 관한 기능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지침도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통장을 임명하면 이것 연령관계는 어떻게, 연령규정이 있습니까? 연령, 몇 살까지는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위원장 이홍열  이규진 위원님! 그것은 우리 조례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국궁장에 난로가 한 대 올라왔는데, 난로. 이것이 야외입니까? 야외인데...
○총무국장 이강국  야외에다가...
이규진 위원    난로, 과연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청소도 하고 거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고 하고. 그래서 겨울에 쓸려면은 난로가 하나, 이것이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처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로 하나를 비치할려고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 상단에 보면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대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고급형이라는 것이 뭐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고급형이라는 것은 지금 헬스기구를 중촌동 솔밭공원과 태평1동의 평리공원에 야외용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먼저번에 유등천변에 체육시설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 예산 1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 반납을 보류하고 우리가 체력단련시설로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는 내용에다가 저희가 시 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소를 좀 증설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작업 인부임이 2차 해서 지금 7,644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이 6,169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기정 대비 해서 지금 한 12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사실상 이 주민등록원장 대사라고 한다면 대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해도 그만이고 또 한 번 하고서 말아도 관계가 없지만 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에 주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번 조치하라는 중앙의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은 이것은 속도가 무슨 기계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예산을 배분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대사작업을 할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각 동단위로 얼마정도 배분되는 거죠? 7,644만원이면?
○총무국장 이강국  한 150에서 300, 제일 큰 동은 450, 태평동 같은 경우는 580까지도 됩니다. 이 카드 숫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윤석순 위원    몇 인 일시사역인부를 쓰죠? 동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대개 2명, 금년도까지.
윤석순 위원    1차 해서 다 하고 2차 다시 한번 확인작업 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다시 한번 확인작업 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확인작업을 하는데 1차 했을 때나 2차 했을 때나 금액이 비슷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1차로 보면은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세이브 되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화 하는 그 템포를 느려서 정밀화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순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금년말까지 76일 정도.
윤석순 위원    1차 할 때 얼마정도 걸렸죠?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날짜는 확실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이것도 각 동에 인원을 하는데 이 돈을 꼭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전산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차로 했고 2차에 확인작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석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1차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빠르다고요. 1차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한 120% 정도 업그레이드 되서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자치행정과장 임평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작업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요. 물론 확인작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확인작업을 하면은 1차 했으니까 1차에 차라리 이 돈이 들어간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1차에 확인작업을 하고 2차에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것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야 지난 1차 기정보다 2,000만원 이상이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1차에 했다고 해서 2차에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1차 기정보다는. 그 부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174쪽, 시설비 특별교부금 5,500만원 중에서 그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과목 해서 과목변경 해가지고 2개교 해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잡혀 있고요.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설치 2개소 해서 1,250만원 해서 2,500만원 잡혀서 5,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물론, 이 예산이 올라와 있겠지만 고급형 체력단련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야외용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각 동네에 있는 공원에 헬스기구를 비가 와도 전천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2개소인데 1,250만원이면 이 체력단련시설이 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2개소인데 지금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여기는 솔밭공원 하고 중촌동에, 태평1동에 평리공원에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을 설치했을 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관리할려고 합니다.
윤석순 위원    낮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이 과연 밤에 보호가 잘 될 수 있을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무겁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전혀? 비나 눈에도 거의 관계가 없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거의 재질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쇠입니다, 쇠.
윤석순 위원    아니, 쇠로 되서는 안될 것이고 비나 눈이 오면 쇠로 되면 금방 녹이 날 것이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이제 코팅이 된 상태라 별 문제가 없고...
○총무국장 이강국  특수 스탠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이것 처음 시도를 했고 1억을 주지 않을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라고 하여튼 해보느라고 해봤는데 앞으로도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지나가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보다 승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가 더 철저히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했는데 어떤 조명이죠? 1,500만원 조명시설 꽤 갈텐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야구장 같이. 규모가 더 작은 것인데...
○위원장 이홍열  총무국장이 대답하시게 가만히 계세요. 자꾸 혼란이 생겨요. 하지 말라니까요.
윤석순 위원    그러면 조명시설, 그러니까 그 학교운동장을 밝혀주는 쪽의 조명시설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운동장은 대개 새벽이나 밤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깜깜해서 굉장히 활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를 해서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 불을 밝혀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양해로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 조명시설을 하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1,500만원 단위의 어떤 조명시설을 하면은 조명시설이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비 비용은 얼마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순 위원    이 전기료가 2개교를 하니까 1개교에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얘기죠. 설치하는 부분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불해야 될 그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거든요. 관리비가 아마 꽤 클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타 구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료를 전체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연간 드는 것으로...
윤석순 위원    두 군데,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
○총무국장 이강국  두 군데 전부.
윤석순 위원    두 군데를 조명시설을 밝혀주는데 1년 예산이 전기료로 1,000만원 들어간다. 그것도 상당히 크네요.
  이 설치하는 목적보다도 관리비가, 그 1,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구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물론 설치하는 목적은 좋지만 이런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전기료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기종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 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조언 감사합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요새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웰빙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역에 고급형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도 학교시설을 주민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지금 많은 부분이 반영되서 이런 조명시설이라든가 조경트렉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학교들이 참 운동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또 담장 없애기 사업 이런 것이 병행되서 참 동네마다에 좋은 체육공원화 되어가는 것이 상당히 참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녹지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우리 학교를 이용하자는 부분을 강조드렸던 바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라 하면은 타구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이런 혜택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 하나를 해주면 우리구는 2개를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총무국장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을 타구에 이미 했다. 한 데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은 지금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운영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조명의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이미 설치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그런 우려를 해서는 안 된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철저히 점검을 한 번 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고급형 체력단련시설을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했죠?
○총무국장 이강국  다섯군데 설치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다섯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우리 유천동의 공원에 설치한 것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질이 금속이예요. 그리고 이것이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시설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안전시설은 좀 다소 저희가 거기에 별도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맨바닥이고 움직임이 큰 상태에서 이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다가 떨어졌을 때에 부상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금속재질에 다칠 우려도 있고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또한 제가 이것을 설치한 당일날도 나가봤지만 물론 그런 일이 설치한 날도 있을 수 있고 설치한 한 달 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마는 고장난다거나 이렇게 되서 흉물화 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다시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우려 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지금 국궁장에 난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콘테이너가 그 사무실,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국궁장 조성은 언제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9월1일.
김두환 위원    애초 처음 조성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국궁장 조성은 2002년도에 했고 개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2002년도에 국궁장을 조성하면서 조성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총?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은 조성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시설을 인수를 했는데 1억5,0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1억5,000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이것 관리를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도시국에서 조성 해서 저희한테 9월1일자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2002년도에 조성했을 당시에 이것이 그 당시 초기에는 몇 명이 몇 번을 활용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지방지에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돈을 들여서 우리가 9월1일날 개장을 다시 한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면 국궁장은 그때 설치를 하는데 그 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누가 사용을 못하게 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시설물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조성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했고 그것을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왜냐면은 저희가 보시면 알지만 40만원인가 해서 지금 강사료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만 개장을 해야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은 개장 이전에 조성하는데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9월1일날 개장을 하기 이전에 화장실이라든가 과녁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사대에 처마라든가 그것은 누가 설치해줬습니까, 그럼?
○총무국장 이강국  도시국에서 해서 넘겼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구청에서 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그 이전에도 그런 시설을 했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 시기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인수 받아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은 그 쪽에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지금 잘 모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컴퓨터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불용처리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안 나왔고요.
  작년도에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온지 얼마 안 되고 담당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지금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두환 위원    제가 처음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적에 지금 우리 조규상 과장님께서 가신 다음에 제가 서류를 받았죠?
○총무과장 조규상  아니, 그 전이죠.
김두환 위원    과장님 되신 다음에 제가 달라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줬죠?
○총무국장 이강국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아마 시기는...
○총무과장 조규상  1회 추경때 아마 줬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이강국  7월달에 여기는 부임을 했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자료 저한테 직접 주셨죠?
○총무과장 조규상  기획감사실때.
○총무국장 이강국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총무과장 조규상  총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드린 내용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때 기억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때 제가 대강 매각을 했을 적에 컴퓨터를 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매각을 했다고 그래서 지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묵혀두지 말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재물조사는 4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6월말까지 끝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야 처분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작년도에 수시로 처분 했던 사항을 그 당시에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뽑아야 또 별도로 나와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데 좀더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램도 하나 구입하다가 취소를 했지만 램도 있고 하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를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매각을 했다는 자체도 대단히 큰 문제고 또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지금 사회에서 여러 단체에서도 사랑의 컴퓨터 기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수백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끌어안고 있다.
  누차로 지적의 말씀을 드려도 개선의 방법을 찾지 않고 지침이나 규정만을 말씀하신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만약에 시 지침이 그렇게 문제라면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지침을 바꾸든가 그런 노력을 왜 하지 않았는가.
○총무과장 조규상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6월말 현재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는 입장에 있고 만약에 전량을 매각처분 하라는 지시가 온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것은 매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불우시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증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건설적인 내용은 우리가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일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점차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처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규정만을 탓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공부하시고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규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너무 창의력을 발휘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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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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