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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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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9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21억1,407만원보다 71억2,592만원이 늘어난 1,292억4,000만원으로 5.8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4,530만원보다 3,525만원이 증액된 20억8,05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9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문화공보과의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소 설치비 2,500만원과 세무과의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사전 사용한 경비 700만원을 특별교부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00쪽입니다.
  국고 문고 자료 구입을 위한 400만원 증액분과 공부방 디지털화 사업비 75만원을 감액한 총 325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56억1,890만2,000원보다 8억1,774만4,000원이 늘어난 364억3,664만6,000원으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액을 보면 총무과는 6억8,70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1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동사무소 9,295만원, 문화공보과 2,423만3,000원, 세무과 881만원, 민원봉사과 6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와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일부 부서 행정장비 구입과 동사무소 시설 개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6억8,700만1,000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보육교사 신규채용 보수 340만원, 일용인부 봉급 및 수당 656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9,000만원, 연금지급금 부담금 5,000만원, 직원 봉급 및 수당 부족분 5억3,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체 140만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41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항입니다.
  155쪽입니다.
  9,295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작업 인부임 7,644만원, 통·반장 수당 297만원, 각종 물품 및 장비 구입비 680만원, 동 청사 시설공사비 등 849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63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2,423만3,000원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중구문학 발간사업 지원비 200만원, 문고 자료 구입비 400만원,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설치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 소관 17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8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비 사전 사용분 700만원,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 181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의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615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전산호적부 오류 정비사업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차질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총무과요?
○위원장 박일순  예, 총무과입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146쪽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해보상 급여 지급금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연간 1억3,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로 들어가면은 그만이죠?
  다시 나오는 돈은 아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여기서 이게 본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재해를 받았을 때.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서 이제 뭐 등급이라든가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을 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공무원들 재해를 입어 가지고선 어떻게 좀 보상 받으신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예, 총무과장 조규상입니다.
  지금 한윤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도 10월달에 우리 청경 이영관이 사망했습니다, 순직처리가 돼 가지고.
  순직처리는 금년도에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재해보상 급여 지급금은 사망 당시의 월 보수액에다가 36개월을 합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영관한테는 사망 당시 봉급인 166만1,333원 이게 평균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6개월 분을 지급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그게 얼마나 지급됐나, 36개월이면은?
  대충?
○총무과장 조규상  거의 5,000만원 됩니다.
한윤희 위원    5,000만원 정도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순직처리가.
한윤희 위원    예,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매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조규상  이것은 사유발생 되면은.
한윤희 위원    아니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매년?
○총무과장 조규상  연금부담금은 매년.
한윤희 위원    매년 내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먼저 이 문제 말고 공무원 학자금 관계를 가지고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공무원 학자금도 저희들이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무상으로 보조를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다 뭐 이자는 안주지만 원금을 다 상환을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 돈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그쪽 수입으로 되지요, 예.
한윤희 위원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것은 그래도 좀 재해를 준다고 하니까 또 한 5,000만원 정도 1년에 뭐 없으면은 안할테지만은 수령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 너무 횡포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 이제 연금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논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어떻게 중앙정부에 보고 같은 것은 안되지요?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법률 개정 사안이거든요.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결국 중앙정부로다가 결국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고 마는 상태가 아니냐?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때 당시에도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동향으로라든지 그 제도 사항으로 틀림없이 한번 시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제 본위원 생각은 상위법에 좀 위반은 돼 가지고 실효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학자금 문제 또 이러한 우리가 연금 기금에 내는 돈문제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금액이란 말이에요.
  매년 1억3,000만원씩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또 그 뭐 돈 5,000만원 타먹고 학자금 관계는 다 들어가면 그만이고 한데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고 하는데 학자금 관계 같은 것은 이것 몇 년만 할 것 같으면은 부담없이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계산이 나오더라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같은 동감을 하지만 법률이지 건의해서 무슨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가 건의한다 하더라도 개선되는 것은 요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렇게 결국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국회의원을 만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결국 전달을 해서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너무 횡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합시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보육교사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되고 영양사가 2명이 증원이 되고 청사 관리가 3인이 증원이 되고 취사인 1인이 증원이 되고 청사 조경관리 1인이 되고 단순노무 7인에 대한 인건비가 상정됐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1명 증원되는 것은 맞고요, 나머지 청사 조경관리 업무라든지 영양사, 청사 관리, 취사원 등은 이게 이제 보수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내용에 따른 추경 예산안이고요, 다만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릴 보육교사 1명 증원은 이게 순증이 됩니다.
  나머지는 봉급이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 우리 저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저.
○총무과장 조규상  어린이집.
이홍열 위원    어린이집.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수는?
○총무국장 이강국  17명.
○총무과장 조규상  17명.
이홍열 위원    17명?
○총무과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17명을 2명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그래서 이제 지금 1명 하다보니까 너무 벅차고 또 이제 영·유아보호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명인데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보육교사를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한 3명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2명, 1명만 더 늘려서 2명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그래도 안되면은 이제 나중에 또 그렇게 더 증원을 시키자 하는 뜻으로 이번에 1명만 더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홍열 위원    1명 더 증원으로 인해서 거기 지금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이게 월 보수가 114만4,000원 정도.
이홍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보육교사 증원과 동시에.
○총무과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그 시설 운영 관계로 해서 운영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연간?
  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이 사람 하나 더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느냐고?
○총무과장 조규상  인건비만 더 하면.
○총무국장 이강국  인건비 이외에는 사실상 더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인건비 밖에 안들어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청사는 무료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우리 청사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다른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안받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연간 얼마 소요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2,000만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영양사 또 뭐 청사 관리 이런 인건비성에 대한 사항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대개 당초 예산에.
이홍열 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예산을 딱 세워놓고 나중에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은 정산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6.5% 정도 인상된 요율을 올리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올리는데 1년에 한번씩 그 사람들 단순히 계약을 하는 거냐고?
○총무국장 이강국  아,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홍열 위원    예, 청사 관리?
○총무국장 이강국  협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1년에 한번씩?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그러면 뭐 보장된 저기가 아니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나 최저 임금은 지금 금년에 하는 것이 우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몇 % 인상하느냐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협상을 통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시 그리고 타 구 등의 문제점들을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같이 협상을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구내식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생적으로 뭐 그 일부를 받습니다마는 적자지요, 운영하는데에?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사안으로서 그쪽 식당은 적자가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인건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해 주니까 적자?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죠.
이홍열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복지 차원에서 사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뭐 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온 그런 사항이 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문제적인 사항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보육사 정도 이런 사항을 할 때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특채가 돼야 되지요, 공채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래요.
○총무과장 조규상  이것은 우리 직장 시설장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시설장이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려다보니까 직장 단체장이 임명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규정상에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임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홍열 위원    하여튼 뭐 그런 사항을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돈이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간에 직원들로 하여금 복지 향상 차원에서 쓰고 있다는 것만큼은 홍보를 해 줘야 된다.
  열악한 구 재정난에서 뭐 이런 사항에서 좀 알고는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주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청사 관리 3인?
○총무과장 조규상  예,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청사 관리 3인인데 이 분이 성별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우리 청사 청소하는 아줌마.
차인철 위원    전부 여자들로 3명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인적사항은 뭐 그렇다고라도 주로 3인이 이 분이 어느 동네 사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조규상  중촌동 한 분 하고 오류동 삼성아파트 사시는 분 한 분 하고, 그것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한 분은 모르세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주소를 봐야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청사 관리는 주로 어떤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우리 총무계.
차인철 위원    총무계?
○총무과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주무주사 있어요?
○총무담당 김홍진  예.
차인철 위원    주무주사가 지금 관리하면서 어느 동인지 이것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담당 김홍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담당 김홍진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300일이 넘으면 안되지요?
○총무담당 김홍진  아니 상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300일이 넘어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담당 김홍진  아닙니다.
  상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용.
차인철 위원    상용이에요?
○총무담당 김홍진  예.
차인철 위원    그럼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담당 김홍진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예,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300일이 넘으면 공무원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주사님은 잘 모르시는구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 김홍진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예, 자치행정과 그.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통장 인건비가 올라왔네요?
  통장 증원된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계제에 여기에 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동구도 이번에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중구만 지금 통장들에 대한 직제에 대한 조례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좀 변화에 따라서 좀 변경할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세상이 모든 추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런데.
이홍열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뭐 지금 서구에도 뭐 뻔히 나와 있지만은 뭐 통장 연령 제한이라든가 임기 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주관적으로 지금 각 구에서는 효율적으로 다 변화가 됐는데 중구만 요지부동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지금 현재 연령이나 임기 등은 규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작년 뿐 아니라 계속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먼저도 그것을 임기 2년인가 하는 것을 확정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서구 예를 들면은 2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하고 본위원이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에도 다 그런 추세로 다 돌아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예를 들어서 현실에 대한 장기집권이 나올까 이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통장 한번 하면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해서 좀 효율성도 떨어지고 신망도 없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촌동의 그것을 예를 들면은 이번에 공석인 사람 하나를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더니 아주 호응이 좋아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좀 뭔가 획일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사항을 주지를 시켜드리고 또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연령이 무한정 지금 뭐 환갑 지나신 분도 뭐 일흔살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통장을 한 20년, 10년 하다보니까 얼굴이 아주 써 있어요, 동네 가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점진적인 변화 추세에 맞질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이번에 좀 손을 봐서 개정을 좀 해서 한 2년 단임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연령도 제한을 시켜서 65세면 65세, 60세면 60세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작년에 동을 지도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도 기본방침을 정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하고.
이홍열 위원    방침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합시다.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요,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조례 개정 안되면은 의원 발의라도 해야 할 그런 사항 같으니까 아주 이번에 아주 획일적으로 좀 아주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모색 좀 해서 좋은 기대가 이번에 정기회때 한번 기대를 좀 갖게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153쪽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 말이죠, 전국 새마을대회에서 기정 예산이 180만원이었는데 지금 27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450만원 되겠지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액이 삭감된 건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초 예산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이 행사가 시행된다고 하다보니까 항공료가 다소 오른 요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항공료가 좀 과소책정이 되어서 그 항공료를 상승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볼 때에는 이게 배 이상을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아무리 제주도 항공료가 비싸다 해도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이렇게 예산 올라왔나?
  기정 예산을 책정했었나?
  미리 미리 그 때 행사나 모든 것이 계획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소가.
○총무국장 이강국  장소가 안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한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제주도, 그렇죠.
  당초 예산에는 제주도 항공료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요금만 되어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당초에는 180만원으로 되었다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제주도로 행사장을 옮기기 때문에 270만원이 더 소요된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 항공료가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런데.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갈 때는 한 60명이 육지에서 한다고 한다면 60명을 3만원씩 해서 세웠었어요.
  3, 6, 18, 180만원을 세웠었는데 변경이 되다보니까 60명이 다 가기는 문제가 있고.
윤진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한 20명만 간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20명으로 계산을 해서 항공료를 계산한 겁니다.
  22만4,80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다 합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은 동 청사 지하실 방수공사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종태 위원    이게 6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언제 지은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은 것은 지금 연도는 알 수가 없는데요, 별도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좋습니다.
  지하실 방수공사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물이 샌다든지 수분이 많이 나온다든지.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저 유천2동도 지하실 수선공사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거기도 지금 그게 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전에 지하실에 동별로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철거를 하고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 이것은 방수공사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총무국장 이강국  수선.
정종태 위원    그리고 이것 유천2동 이것 옥상 방수도 이것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언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잘 모르시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99년도에 지었다고 하네요.
정종태 위원    99년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불과 한 5년 정도 됐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동에서 보고도 왔지만 지금 구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사실 누수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고쳐야 된다고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여기서 그럼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까지?
○총무국장 이강국  대개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5년 이내의 하자보수공사는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3년이죠, 3년.
정종태 위원    3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항이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좀.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153쪽 일반운영비하고 15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400 하고 대개 증감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것이 증감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감액된 내용은 구에서 각종 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 주관으로 집합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구태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건 그렇고 행사실비보상금 400?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같은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을 교육 자체를 구 자체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취소하고 시청에서 교육이 많기 때문에 구 교육 계획을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당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이런 건 계획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죠,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 교육을 철저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계획을 증가시킨다든지 확실히 하다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뭐가 필요성이 좀 희소된 겁니다.
  따지고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때에 딱 맞게 했으면은 좋았을텐데 그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좀 노력을 더 해 가지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게 증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172쪽에 중구문학 발간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우리 중구에는 그동안 중구를 대표하는 문학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타 구는 문학지가 있는데 저희는 없는데 마침 대전중구문학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문인들 한 8명 이상이 아마 이게 같이 모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나 시조, 수필 이런 것들을 수록하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민원실이나 우리 관내 기관에 배포를 함에 따라 우리 중구문학회를 부각시키고 문학활동을 좀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뭐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지금 우리 주민들간에도 특히 부녀자 중에서도 시 같은 것을 써 가지고 발표하는 게 종종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8명이 이제 이런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그런 분들로다가 하지 대중적인 게.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료를 잘못 봐서 80명입니다, 80명.
한윤희 위원    아, 80명.
  80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 보면은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시라도 한 편씩 이렇게 제출을 한다든가 우리 공무원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발굴을 한다든가 같이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색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보를 통해서라든지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시고 우리 대전을 얘기할 때 문화가 없는 도시로 이렇게 상당히 지금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저희 중구 지역 내에서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개발을 안해서 그렇지 상당한 지금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발굴을 못하고 있다고.
  한가지만 예를 들으면은 사정동에 장승거리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데를 저희들이 잘 발굴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그 동물원이라든가 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랑 연계를 해 가지고 무슨 좋은 참 문화의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소재가 있는데도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좀 투자를 해서 좀 발굴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시청에 갈 것 같으면은 이것 담당자가 있는데 우리 구청은 없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담당은 자리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공보과에서 일은 해야 옳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무슨 문화발굴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만약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 내용을 알리는 지금 말씀하신 장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폭넓게 내용을 익혀서 시에 그 상황을 보고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하는 중간사항을 좀 철저히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서 우리 지역 내에 잠재적인 문화라든가 앞으로 잊혀질만한 이러한 문화가 다시 재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끝나셨어요?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173쪽에 보면은 특별교부금 시설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하고 뭐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설치인데 이것이 기정 예산액 3,500인데 5,500이 왔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 내용은 학교 운동장을 그 운동장에 오류초등학교하고 태평초등학교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돈을 주어서 시설을 하도록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다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해 가면서 반대를 하는 사항인데 그래 가면서 자기들이 시설을 주민의 기호에 맞도록 하기도 문제가 있고 하니 구에서 하라고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주려고 하던 사항을 저희가 사업비로다가 다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혹시 이게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 학교 많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오류초등학교 하고 태평동이면 혹시 특혜주는 것 아니예요, 이것?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까, 뭐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지가 않고요.
차인철 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총무국장 이강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데 사실상 학교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참고하시면은 대개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고 술병을 내버려놓고 그냥 간다라든지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긴 하는데 깨끗이 활용을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교장선생님들은 반대를 하지만 주민들의 열화에 못이겨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인철 위원    특별교부금은 시 특별교부금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100%가?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신 양반들은 주민의 학부형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기회라든가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학부형들이나 어린 애들이 반대, 위험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술 먹고 금방 말씀대로 병을 깬다든가 그냥 공공장소에 보면은 공원 보면은 그런 게 태반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한번 타탕성 조사를 했나요, 학부형들이 학교에다가?
○총무국장 이강국  타당성 조사.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은 학부형들이나.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동에서, 동이나 동에서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하고.
윤진근 위원    글쎄 제 얘기는 뭐냐면요, 운동하는 사람이 주민의 몇 %이며 국민학교 학생의 학부형들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찬성하는 비율을 그것을 여론조사를 하셨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여론조사는 안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막대한 돈으로 시설을 해 주고서 학부형들이 반대할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조기회 축구회라든가 몇 사람이 운동이라고 해 봐야 100명 안쪽일 겁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요, 전체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거기까지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옳은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감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학교에서는 지금 않는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업을 안할테니 우리한테 지금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학교가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목 변경까지 우리가 하면서 하는 건데 학교에서 보조금을 주면은 자기들이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항의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자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당신들 시설해라, 우리는 못하니까.
  어차피 시설하는 것은 마찬가지야, 누가 시설하느냐가 문제지.
  거기서는 문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책임을 갖느냐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게 어차피요, 이 금액 자체가 시에서 특별금을 주는 돈이고 시에서 그만한 것을 감안을.
윤진근 위원    아니 잘 들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교부금이 온다면 무조건 받아 가지고 약에 써야지 악에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학부형이나 학교측에다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아, 거기도 좋다, 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해야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요.
○총무국장 이강국  동에서 동장이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5개 구가 공히 2개 교씩 다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사무소는 동민을 위하는 거고.
○총무국장 이강국  아, 그러니까요.
윤진근 위원    학교는 어린이나 뭐를 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부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야 올라왔지만 충분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주민을 위해서 이런 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을 때 주민이 호응할 수 있고 참 이익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참 칭찬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면 말이죠, 생활체육교실 운영 21개소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600만원에서 120만원이.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120만원.
윤진근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지금 뿌리공원, 국궁장을 뿌리공원에 국궁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국궁장을 개설해 놓고서 그냥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강사를 한 사람 채용을 해서 40만원인가, 40만원씩 강사 수당을 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지요, 21개소인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지요, 이것 21개는 전체 숫자고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종목만.
○총무국장 이강국  늘어나는 거네요, 이것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종목만 늘어나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아, 국궁장 강사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하나의 강사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강사가 3개월로 해서 4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다 이거지?
○총무국장 이강국  120만원, 예.
윤진근 위원    강사수당이다, 이거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69쪽 보면 말이죠, 세입면에서 문고 자료 수입 3개 소가 200만원에서 했다가 기정이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이 이게 증액됐네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국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언제 왔습니까, 이것?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 3일 됐습니다.
  교부결정 됐습니다, 지금.
  문서 제가 결재까지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2, 3일 됐다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최종 결재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되는 걸 보고서 이제 올리셨구만, 예산 편성을 했구만.
○총무국장 이강국  미리 부과만 하는 거예요, 통지가 오니까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통지가 오니까요, 내시가 오니까요.
윤진근 위원    내시가 왔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174쪽에 청소년공부방 디지탈사업 이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두 군데 있지요?
  YWCA하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선화동하고.
정진국 위원    우리가 뭐 직영이라고 할까 하는 선화동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YWCA는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다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정진국 위원    두 군데 위탁을 해서 지원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관리 상태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좀 미흡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 예.
정진국 위원    이용률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용률이.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원해 준 그 동기는 사실 우리 중구의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주택가의 열악한 그런 청소년 문화의 그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자 사실 그런 위치 선정에 이어서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체킹을 해 볼만 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YWCA나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부분은 가보면 항상 지원이 좀 중구에서 지원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거 뭐 150만원 물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디지털사업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건 감 된 거예요, 국비가 감이 돼 가지고요, 75만원이 국비 75만원이 감 되어서 저희가 감 하는 겁니다.
  1,280에서 75만원 감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이 YWCA,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계속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지도·관리 좀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지적 감사합니다.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조금 전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보수·수리비라든가 전기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우리가 부담하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부담하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학교측에다 하면은 교육청에서 모든 걸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비를 우리가 따 가지고서 우리가 시설을 하니까 전기료, 보수 뭐 같은 것 전부 우리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어느 쪽에서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학교 학부형이면은 내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안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만 저희 동장이나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돈을 대가면서 사실상 전기를 켜주는 겁니다.
  전기 켜주기 위해서 운동장을 활용하고 운동하는데 캄캄하니까 전기 켜주고 거기에 와서 여름 밤에 쉬었다 갈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학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은 학교에서는 물론 다 학부형이 동민일 수도 있지만 일부분은 학생들한테 유리병이 거기서 나뒹굴고 있으니까 아침에 청소해야지 그 부담이 간다고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동장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을 변경해서까지 우리가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왜 안받느냐, 보조금을 주는데도 왜 안받느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안받는다는.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제 말 들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받으니까 우리한테 목 변경해서 시설비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전개하다가,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는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 유도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타 시·구도 아무 데도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구도 그렇지만 우리가 맞게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때에는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목을 달아서 왔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했는데 학교에서 협의를 하니까 우리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됐죠.
윤진근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당초에는 할 것처럼 이렇게 그쪽에서도 수용을 했었어요.
윤진근 위원    했었죠, 했었는데 가만히 교장이 판단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중요한 게.
윤진근 위원    문제가 됐을 때에는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책임 부분도 있지만.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요, 학교측에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제 본위원이 이걸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의아심이 나서 또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학교에서는 공사를 1,000만원 이상짜리는 해 본 경험이 없답니다.
  교육청에서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타 구도 이제 5개 구가 똑같이 구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끼리 통화를 했겠지요, 굳이 왜 중구만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돼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귀착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민원모니터 유공자에 대해서 좀 구청장이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3명한테 돈 5만원씩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5만원이 아니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모니터 요원이 구성된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민원모니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받아서 각종 구정 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민원사항을 접수한 것을 보면은 371건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등 구정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여한 것이 구에서 뭐 한 것이 없어서 유공자한테 상을 하나 주겠다는 겁니다.
  5만원짜리 상을 하나 3명한테 주겠다 생각을 해서 당초 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 사람 올리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위에 보면은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이라고 해서 15만원이 섰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내내 그거지요, 이게?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5만원짜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물품을?
○총무국장 이강국  손목시계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 손목시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도 8만원짜리던데요.
○총무국장 이강국  사실상 이게 저도.
한윤희 위원    이게 좀 아무리 중구청이 가난해도 이게 시상품을 주면서 5만원짜리 이게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건 좀더 올려 가지고.
○총무국장 이강국  같이 요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좀 올려 가지고 한 돈 10만원짜리라도 좀 기념이 될만한 걸 사줘야지 그리고 이제 손목시계 하지 맙시다.
  그 손목시계 줘야 전부 지금 책상 서랍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집에도 상품 탄 것 손목시계가 3개나 책상 서랍에 들어있더라고.
  이것은 이제 손목시계 단계는 우리나라도 넘었다.
  좀 뭐 기념이 될만한 것 이런 걸로 좀 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배려까지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무슨 은수저 세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격에 대한 것은 제가 모르니까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테니 계제가 되면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예결하기 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금방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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