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8일 (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구 집행기관 공무원 총수를 692명에서 693명으로 1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 구 전체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의 710명에서 1명이 증원된 7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1명은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분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 여건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구 집행기관 공무원 총수를 692명에서 693명으로 1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 구 전체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의 710명에서 1명이 증원된 7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1명은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분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 여건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위원장 박일순 예,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군·구 기능에 볼 것 같으면 위험지구 설정 같은 것 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군·구 기능에 볼 것 같으면 위험지구 설정 같은 것 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예, 매년 이것은 설해 대책이면 설해, 풍수해 대책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위험지구를 설정해서 하고, 그 대피명령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대피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강제대피조치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청장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대피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강제대피조치도 지금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저기 그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은 자연재난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이제 인재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에너지·통신 그 다음에 교통·금융·의료 그 다음에 수도 이런 분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시에 대비해서 인원을 보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은 자연재난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이제 인재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에너지·통신 그 다음에 교통·금융·의료 그 다음에 수도 이런 분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시에 대비해서 인원을 보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금융·통신 뭐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되고 있는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또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 업무를 좀더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도 3월11일날 다시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그 다음에 전염병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역할 분담이 그러니까 더 세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도 3월11일날 다시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그 다음에 전염병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역할 분담이 그러니까 더 세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통신이 잘못됐다 할 것 같고 금융기관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중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 업무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 때에 어떻게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업무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 때에 어떻게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증원시켜서.
○한윤희 위원 그 막대한 업무를 한 사람 증원을 해 가지고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현황관리만 하고 업무는 또 업무대로 다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또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현황관리만 하고 업무는 또 업무대로 다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 업무는.
○한윤희 위원 그러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제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너무 횡포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할까 너무나 이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감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통합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업무까지도 저희들이 손을 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중구청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나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건지소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지금 안들어주고 있지요?
이게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통합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업무까지도 저희들이 손을 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중구청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나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건지소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지금 안들어주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언제 것인데 이제껏 협의 중이야?
그리고 뭐 치과의사 같은 것 증원해 달라는 것도 지금 안들어주고 있고 이게 또 자치행정과 같은 것은 한시기구로 둬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뭐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또 그때 가면은 또 조례 개정 해 가지고 연장해서 한시기구로 지금 몇 번째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지방정부한테 맡길 일은 맡기고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전부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은 안해 주고 자기들 필요에 의한 것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무리한 힘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치과의사 같은 것 증원해 달라는 것도 지금 안들어주고 있고 이게 또 자치행정과 같은 것은 한시기구로 둬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뭐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또 그때 가면은 또 조례 개정 해 가지고 연장해서 한시기구로 지금 몇 번째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지방정부한테 맡길 일은 맡기고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전부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은 안해 주고 자기들 필요에 의한 것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무리한 힘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혁신분권업무라든지 중앙에서 필요로 해서 법을 제정해서 지침으로 해서 전국 공통으로 인원을 늘린다든지 계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거부한다든지 이렇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해서 중앙에는 중앙대로 이제 기능을 부여를 했고요, 자치단체의 기능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든지 뭐 예방·조치·경보발령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해서 중앙에는 중앙대로 이제 기능을 부여를 했고요, 자치단체의 기능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든지 뭐 예방·조치·경보발령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저희들 욕구는 하나 지금 풀어주질 않고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뜻대로만 이게 하고 있는 게 좀 제가 생각할 때 분통이 터져서 괜히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산만하게 운영됐던 걸 이제 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그 부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시·군·구 구에 그걸 총괄 담당할 직원이 1명이 이제 증원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증원이 우리가 이제 7급 이하로 되는데 이 7급 이하로 된 공무원이 우리 중구의 재난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제 그.
○정진국 위원 업무부분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계라든지 과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든지 필요로 할 때에는 과 전체 원이 거기에 종사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 전체 원이.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 직원 하에 재난관리 이 부분이 통제가 되고 작성·수립돼 가지고 집행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기에는 본위원이 7급 이하로 될 경우에는 재난관리 이 부분이 긴급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막중한 직원의 힘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한번 충분한 과나 우리 구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에 구체적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에 이 업무가 부여가 될 계획입니다마는 소속 분담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자선에서 어려우면은 계 전체적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아니면 과에서 한다든지 또는 그야말로 비상사태 큰 사건이 나면은 구청 전체가 이제.
○정진국 위원 아 당연하지, 그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것은 이제.
○정진국 위원 업무분장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과 내지 계에.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1명이 증원되기에는 이 업무 자체가 물론 그 부분에 중요하지 않는 건 어디 있겠냐마는 업무량에 비해서 1명이 소화하기에는 적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되어 있느냐 한번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되어 있느냐 한번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계에 그 담당, 주무담당이라든지 또는 과장이 과 내의 담당별 업무형편에 따라서 사무분장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그 업무분장을 죽 하면은 여기 지금 정진국 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계획이나 대안이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한 무슨 대안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건 서 있습니까?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안그러면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건지?
업무분장을 7급 이하로 1명을 하면.
지금 정진국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그 업무분장을 죽 하면은 여기 지금 정진국 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계획이나 대안이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한 무슨 대안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건 서 있습니까?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안그러면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건지?
업무분장을 7급 이하로 1명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총무국으로 우선 우리가 분장하는 내용까지만 오늘 결정이 되는 거고요, 총무국에 이제 업무가 분장이 되면은 국장 내지는 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우리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국장선에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면 지금 7급 이하가 지금 1명이 한다는 것이 좀 너무 업무가 폭주다.
아까 지금 이야기 하는 문제는 전체, 물론 뭐 구 전체에서도 하겠지만 그 상세한 계획이 없고 그냥 총무국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업무분장을 하겠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아까 지금 이야기 하는 문제는 전체, 물론 뭐 구 전체에서도 하겠지만 그 상세한 계획이 없고 그냥 총무국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업무분장을 하겠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업무분장은 자치행정과장이 하는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과장 권한입니다.
과장 권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3개 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과 업무 소관 분장은 과장 권한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 가면 어느 담당이 맡도록 이렇게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국가기반체계보호 1명을 충당할 경우에는 무슨 주무에서 담당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측은 지금 자치행정과 뭐 행정계에서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제 가서 과에 가서 조정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인철 위원 물론 업무분장은 과장이 행정계로 하든지 뭐 민방위계로, 지금 민방위계가 어디로 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민원봉사과로 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하고 또 새마을계?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새마을.
○차인철 위원 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자원봉사.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차인철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계?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현재요?
○차인철 위원 그건 알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것은 과 정원을.
○차인철 위원 계장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이, 저기 누구야?
이종옥 계장이야?
누구야 이름이 뭐야?
이상옥 계장이야?
위원이 질의하고 할 적에 얘기할 것 뭐 하면 무조건 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그럼 중구청장 소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할 것 같으면 주무부서가 지금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가 기획감사실에서 그것 확인 안해요?
이종옥 계장이야?
누구야 이름이 뭐야?
이상옥 계장이야?
위원이 질의하고 할 적에 얘기할 것 뭐 하면 무조건 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그럼 중구청장 소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할 것 같으면 주무부서가 지금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가 기획감사실에서 그것 확인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저희가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과 정원까지 관리를 하고요, 계의 인원은 과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파악을 해야겠지만 전부 기억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뭐 필요하시다면.
○차인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를 보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행정계가 몇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국가기반체계보호 인력을 충당을 하는데 지방행정서기보 1명을 하는데 현재는 몇 명인데 이 1명이 가면 몇 명이다, 여기에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 답변을 제가 구하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관별, 과별 총 정원을 관리하지 계별로 몇 명이다 하는 데까지는 제가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다보니까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혹시 제가 지금 이것을 요구 좀 한번 할게요.
다른 때에도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사항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되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그 정원이 몇 명이다라고만 답변하기가 뭐, 그것만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좀 이런 때 죽 무슨 계 무슨 과는 몇 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다른 때에도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사항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되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그 정원이 몇 명이다라고만 답변하기가 뭐, 그것만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좀 이런 때 죽 무슨 계 무슨 과는 몇 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있으면은 위원이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아, 몇 명입니다, 이것 가지고 됩니다, 안됩니다라고 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모른다, 뭐 전체 정원만 안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좀 답답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모른다, 뭐 전체 정원만 안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좀 답답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의 업무를 지방으로 많이 내려준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것은 안하고 중앙부처에서만 자꾸 업무를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업무량을?
그렇죠, 업무량을?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건설과하고 민방위과에서 지금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민방위과에서 주로 하죠, 그렇죠?
통합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저는 이제 요즘에 흔히 테러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방위과에서 약간 그래도 좀 소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민방위과에서 이게 관리할 거예요, 아마?
테러 폭발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다른 데에서는 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통합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저는 이제 요즘에 흔히 테러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방위과에서 약간 그래도 좀 소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민방위과에서 이게 관리할 거예요, 아마?
테러 폭발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다른 데에서는 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요, 태풍이라든지 자연재난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뭐 폭발·화생방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방위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번에 이제 다시.
○윤진근 위원 통틀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통틀은 게,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윤진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 그 다음에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진근 위원 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한시적인 것,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민방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업무를 줬다가 한시적으로 그게 없어졌을 때는 그것도 한번 대책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업무를 줬다가 한시적으로 그게 없어졌을 때는 그것도 한번 대책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주 상당히 적절하신 지적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침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총무국에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인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염려돼 가지고 총무국 소관이라도 한시적인 자치행정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배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윤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종전에 그, 같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게 지금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1명을 충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아니 아니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아니 아니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주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 아무리 상위법이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각 구청으로 1명씩 충원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토론할 때 제가 사실 토론 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의결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 행정과는 지금 저기 뭐야 지금 한시란 말이죠.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 인원 충원을 1명을 해 가지고 여기다 다시 놓는다고 하면은 이것 좀 어려움이 있을 것,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해 가지고, 아, 우리 꼭 뭐 중구만이라도 해 가지고 상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러한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다면은 정회도 좀 해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해 가지고, 아, 우리 꼭 뭐 중구만이라도 해 가지고 상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러한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다면은 정회도 좀 해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기획실장 나오시죠.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가 된 원인과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답변하신 그 말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답변하시는 그런 경향이 가끔 눈에 띕니다.
또 말씀 중에 보면은 답변이 제대로 잘 모르면은 주무부서의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답변하시게 될 경우에는 말씀을 뒤에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그때 그때 자꾸만 던질 것이 아니고 모아서 계장님이면 계장님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답변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부실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만 보충질의가 됩니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을 답변이 자꾸만 어긋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또다시 보충질의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최소한도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걸 연구를 좀 해서 이 부서가 어느 부서에 갈 경우 또 위원님들이 여기에 자꾸만 이중으로 인원이 1명이 늘게 되니까 그 부서에서 아까 윤진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정확한 파악 또 차인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답변이 궁색하고 또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 보충질의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답변장에 나오실 때는 좀 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부감과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자료로 미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자료를 배포해서라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시는 질의하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기획실장 나오시죠.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가 된 원인과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답변하신 그 말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답변하시는 그런 경향이 가끔 눈에 띕니다.
또 말씀 중에 보면은 답변이 제대로 잘 모르면은 주무부서의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답변하시게 될 경우에는 말씀을 뒤에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그때 그때 자꾸만 던질 것이 아니고 모아서 계장님이면 계장님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답변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부실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만 보충질의가 됩니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을 답변이 자꾸만 어긋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또다시 보충질의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최소한도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걸 연구를 좀 해서 이 부서가 어느 부서에 갈 경우 또 위원님들이 여기에 자꾸만 이중으로 인원이 1명이 늘게 되니까 그 부서에서 아까 윤진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정확한 파악 또 차인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답변이 궁색하고 또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 보충질의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답변장에 나오실 때는 좀 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부감과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자료로 미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자료를 배포해서라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시는 질의하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진근 위원 원만한 의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8억3,328만원보다 4,964만8,000원이 감소된 57억8,363만4,000원입니다.
12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19억4,411만원이 증가된 177억4,2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33쪽 예산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기관공통 예산으로 동절기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예산 규모 변동없이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매뉴얼, 예산안 등 각종 책자 인쇄비 부족분 1,000만원을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재료비로 동절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공통 운영 재료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절기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한 난로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소송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600만원 증액과 행정지도 제작 폐지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협조안내문 5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기타보상금으로 승소사례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로 메모리 카드 구입비 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프로그램과 지방행정정보은행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유지·보수함에 따라 2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및 유지·관리 위탁 대행사업비로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 추진함에 따라 예산 절감하여 집행 잔액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현재 전산담당 사무실은 중앙난방이 되지 않아 난로 구입비 50만원과 전산실 OA 칸막이 설치비 1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은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분 4,39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8억3,328만원보다 4,964만8,000원이 감소된 57억8,363만4,000원입니다.
12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19억4,411만원이 증가된 177억4,2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33쪽 예산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기관공통 예산으로 동절기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예산 규모 변동없이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매뉴얼, 예산안 등 각종 책자 인쇄비 부족분 1,000만원을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재료비로 동절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공통 운영 재료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절기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한 난로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소송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600만원 증액과 행정지도 제작 폐지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협조안내문 5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기타보상금으로 승소사례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로 메모리 카드 구입비 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프로그램과 지방행정정보은행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유지·보수함에 따라 2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및 유지·관리 위탁 대행사업비로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 추진함에 따라 예산 절감하여 집행 잔액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현재 전산담당 사무실은 중앙난방이 되지 않아 난로 구입비 50만원과 전산실 OA 칸막이 설치비 1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은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분 4,39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136쪽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 지원비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먼저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단체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주민 자치와 지역 혁신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03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등 각종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국가 대사로 획기적인 대안의 제시없이 조장되고 있는 정치권 일각과 중앙 보수언론, 일부 지식인 집단의 반대론에 대한 우려와 분명한 논리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등 각종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국가 대사로 획기적인 대안의 제시없이 조장되고 있는 정치권 일각과 중앙 보수언론, 일부 지식인 집단의 반대론에 대한 우려와 분명한 논리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1개 단체에 대해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 지금 공동 명칭이 뭡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대전본부에 대전시 총괄하는 본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공통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서구도 5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5개 구가 공통으로 500만원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러니까 구별 세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홍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구청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요청도 글쎄 그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것보다도 무조건 또 500만원씩 주는 것도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결산관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말에 다 들어가서 지금 보조를 해서 그 사용처 500만원씩 하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에 대한 그 사항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좀 연구하고 다음 해에는 좀 자립도 형식에 의한 보조금을 주려면은 똑같이 주는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되죠.
그것을 좀 건의해서 금년도 지금 1차분에 이게 1차분 나가는 거지요?
이게 연말에 다 들어가서 지금 보조를 해서 그 사용처 500만원씩 하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에 대한 그 사항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좀 연구하고 다음 해에는 좀 자립도 형식에 의한 보조금을 주려면은 똑같이 주는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되죠.
그것을 좀 건의해서 금년도 지금 1차분에 이게 1차분 나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 또 내년도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 사항을 할 때 서로 협의를 깊숙이 협의해서 돈 많은 서구는 지금 돈 쓸 데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왜 돈 없는 중구만 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와요.
이걸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점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지원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거기 설명을 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우리 이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점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지원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거기 설명을 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중간에 행정수도 뭐 어쩌고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국가 대사로 획기적인 대안의 제시없이 조장되고 있는 정치권 일각과 중앙 보수언론, 일부 지식인 집단의 반대론에 대한 우려와 분명한 논리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성공기원 범국민 물결대회의 성과를 계승하는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구청장님들 요청이 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럼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반대론 뭐 이렇게 나오는 그것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면 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대전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공감을 하는 걸로 대다수가 공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차인철 위원 이것 지금 본위원이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서울시청하고 다른 정치적인 문제도 아까 말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찬성론자 하고 반대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론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대론자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반대하는 쪽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 추진하는 이쪽만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론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대론자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반대하는 쪽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 추진하는 이쪽만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물론 반대론자도 있겠습니다만.
○차인철 위원 예를 들어 그분들도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 혈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행정수도를 한다는 취지는 좋다, 그럼 반대하는 쪽에선 내가 세금 내는 걸 가지고 왜 이걸 찬성을 하느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됐을 때에 500만원씩 우리 중구에서 500을 준다 이러면 문제가 혹시 생기면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절대다수가 지역 정서가 절대다수가 행정수도 이전을 희망하고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일부 물론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의사에 쫓는 것으로 이렇게.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이걸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수 확보가 더 많은 쪽 하고 없는 쪽 하고 형평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이홍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이걸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수 확보가 더 많은 쪽 하고 없는 쪽 하고 형평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이홍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은 뭐 꼭 우리가 각 5개 구청에서 500만원씩 꼭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꼭 짚어서 서구가 예를 들어서 500이면 우리는 한 300 정도라고 했을 때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적극 아까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법인체입니다.
○한윤희 위원 법인등록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법인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법인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성공기원 범국민 물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19일날.
먼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성공기원 범국민 물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19일날.
○한윤희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대전시 오페라웨딩홀에서.
○한윤희 위원 대전서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순회 공청회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 홍보사업으로 홍보포스터 제작이라든지 방송광고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 일간지 광고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별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8월19일부터,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각계 인사 릴레이 선언이라는 계획이 있고요, 중앙 보수언론 바로 알기 운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순회 공청회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 홍보사업으로 홍보포스터 제작이라든지 방송광고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 일간지 광고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별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8월19일부터,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각계 인사 릴레이 선언이라는 계획이 있고요, 중앙 보수언론 바로 알기 운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대전서 한 게 이게 물결대회를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마음을 좀 들뜨게 해 가지고 신행정수도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우리 돈이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지원금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관제데모해 가지고 돈 줘 가지고서 관권운동이라고 지금 굉장히 정부나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런 요소가 내재가 안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돈 주니까 할 것 같으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관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체도 아닌 시민단체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지?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모여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할 때 돈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안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지원금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관제데모해 가지고 돈 줘 가지고서 관권운동이라고 지금 굉장히 정부나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런 요소가 내재가 안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돈 주니까 할 것 같으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관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체도 아닌 시민단체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지?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모여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할 때 돈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안줄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국가적인 대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인데 돈 대주었다가 관권운동 소리를 안듣겠느냐 그리고 타시민단체에서 또 공익성의 목적을 가지고서 얘기했을 때 구청장들이 모여서 그 단체 돈 주자고 상의할 거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구청장.
○한윤희 위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예산사업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그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인부임 경비가 이번에 이제 270만원 이쪽으로 들어와서 1년간 쓸 게 1,87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쓰여질 겁니까?
공통경비기 때문에 여러 가지일테지, 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34페이지 현안업무추진 재료비 중에서 300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인건비성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예산사업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그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인부임 경비가 이번에 이제 270만원 이쪽으로 들어와서 1년간 쓸 게 1,87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쓰여질 겁니까?
공통경비기 때문에 여러 가지일테지, 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34페이지 현안업무추진 재료비 중에서 300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인건비성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은요, 동절기 재해예방하고 그 다음에 환경 정비 등으로 기왕에 예산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디다가 쓸 것인지, 어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동절기 재해 예방하고요.
○한윤희 위원 동절기 재해 예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 다음에 환경 정비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것은 이게 앞에 270만원은 인건비적 성격이고요.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뒤에 것은 이제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동절기에.
○한윤희 위원 동절기라면 염화칼슘을 구한다든가 이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 사업부서에 안 서있습니까, 이러한 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과에 이제 계상이 됐고요, 그 밖에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할.
○한윤희 위원 공통적으로 뭐 염화칼슘 한 군데서 구입하고 또 이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다가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은 본위원 생각은 사업부서에다 세워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게 사업부서에 기왕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든지.
○한윤희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절기 재해예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이 지금 작년에도 눈이 뭐 급하게 떨어져 가지고 했지요?
사업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서 그 놈의 돈 타가지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눈 다 녹아버린다고.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다가 줘 가지고 즉시 즉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해야지 왜 기획실서 이걸 틀어쥐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업부서로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절기 재해예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이 지금 작년에도 눈이 뭐 급하게 떨어져 가지고 했지요?
사업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서 그 놈의 돈 타가지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눈 다 녹아버린다고.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다가 줘 가지고 즉시 즉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해야지 왜 기획실서 이걸 틀어쥐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업부서로 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각 사업부서의 그 재료비라든지 사역인부임은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동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하여튼 불의의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동에도 재료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사업부서에서 염화칼슘도 나누어 주고 무엇도 나누어 주고 그것 구입을 해서 다 나누어 주고 있고 또 인건비성이라고 해서 동에서 그걸 염화칼슘이 오면은 위험요소 요소에 갖다놓고서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한테 부탁해서 눈이 내릴 것 같으면 좀 뿌려달라고 부탁하고 하는데 동에 무슨 뭐 인건비가 내가 보면은 쓰는 것도 없고 이런 실정이고 하면은 이러한 것은 사업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획실에다가 해 놓고 눈은 지금 막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야단인데 그 때 결재판 들고 다니며 자금배정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서 그 때 가서 무슨 염화칼슘을 사고 인부를 어디 가서 동원을 해 가지고 쓸 거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에다가 해 놓고 눈은 지금 막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야단인데 그 때 결재판 들고 다니며 자금배정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서 그 때 가서 무슨 염화칼슘을 사고 인부를 어디 가서 동원을 해 가지고 쓸 거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2, 3년 전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서 눈이 얼마나 오고 재해가 이렇게 된 것도 죽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 갖고 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풀예산인데 그렇죠, 풀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재료비하고?
재료비하고 인부임 서 있는데 풀예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그때 비축을 못 해 갖고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상당한 거리가 재료가 없어 가지고 인부임이 없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곤란을 받았을 때 그것 계산해서 지금 풀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270만원?
재료비하고 인부임 서 있는데 풀예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그때 비축을 못 해 갖고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상당한 거리가 재료가 없어 가지고 인부임이 없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곤란을 받았을 때 그것 계산해서 지금 풀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27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꼭 제설작업 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딱히 꼭 제설작업 뿐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비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때 신축성 있게 쓰기 위해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한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부서를 제대로 세워줘야만이 될 것 아니냐는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각 동마다 요구를 하면은 상당히 늦다고 한단 말이에요.
비축도 좋지만은 상당히 늦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기획실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즉각 즉각 미리 집행할 수 있게끔.
예?
왜냐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각 동마다 요구를 하면은 상당히 늦다고 한단 말이에요.
비축도 좋지만은 상당히 늦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기획실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즉각 즉각 미리 집행할 수 있게끔.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미리 미리 관측을 잘 진단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경과가 되고 있는데 한 5분이고 10분이고 더 좀 하고서 식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위원님 잠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경과가 되고 있는데 한 5분이고 10분이고 더 좀 하고서 식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고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기정 예산액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됐다고 했습니까, 전체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여기 죽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400 감액된 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관내에 있는 매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관내 사업체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당초에 6,6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업을 완료하고 보니까 1,400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당초에 6,6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업을 완료하고 보니까 1,400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차인철 위원 인건비가 5,233만원이 갔는데 나머지 1,400만원이 남아서 감액됐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감액하게.
○차인철 위원 그럼 애초에 이것 당초 예산에 이것 할 때 이것 감안 안하고 생각 안하고 계획없이 그냥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당초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게 이제 시비 보조 사업이 되는데요.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시에서 이제 보조 내시된 내용,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좀 과하게 계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 기정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아,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이것 물론 아껴쓰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시에서 한 거니까 뭐 과다책정됐다 이건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요.
여기 135쪽 보면은 이것 지금 4,900만원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다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상 못하겠고 기정 예산액 대비 4,900만원이 감액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들이 이제 본위원이 내년 기정 예산액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 결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135쪽에 보면 55만원이 아, 55만원, 예?
예, 그러고요.
여기 135쪽 보면은 이것 지금 4,900만원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다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상 못하겠고 기정 예산액 대비 4,900만원이 감액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들이 이제 본위원이 내년 기정 예산액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 결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135쪽에 보면 55만원이 아, 55만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메모리 뭐 512 카드 구입이 55만원, 공직자 재산 그 밑에 보면은 죽 된 것이 많은데 이것이 기정 예산에 올릴 때 그 계획을 잘 세우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해 가지고서 올려 가지고서 지금 추경예산에 4,900만원이 감액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데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의 보조내시에 우리 부담률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줄이기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삭감한 내용을 전부 뭐 부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입찰방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그 해 그 사업마다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좀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처음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적정한 금액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의 보조내시에 우리 부담률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줄이기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삭감한 내용을 전부 뭐 부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입찰방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그 해 그 사업마다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좀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처음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적정한 금액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고려를 해서 전번에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나 윤진근 위원님이 일시사역인부에 각 동이라든지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에 쓰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질의를 했다 이 말이지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고려를 해서 전번에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나 윤진근 위원님이 일시사역인부에 각 동이라든지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에 쓰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질의를 했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잘 챙겨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차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소송변호사 수임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류 중인 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소송변호사 수임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류 중인 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14건이고요.
○위원장 박일순 14건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 중에서 9건을 변호사를 선임을 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박일순 예, 승소는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도에 승소하는 4건이 승소를.
예, 4건입니다.
예, 4건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4건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토지수용 관련해서 이의제기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신고 불가처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아, 토지와 건축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사항인데 이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원만하게 한다면은 민원인도 좋고 또 관에서도 굳이 법정에 안가고 이런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원인에 대한 배려를 좀더 한다면은 이 승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이 소송건이 줄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민원을 저촉해 가지고서 소송이 걸린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서비스가 좀더 포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자꾸만 소송건이 늘어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어느 정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해서 소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웬만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민원을 저촉해 가지고서 소송이 걸린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서비스가 좀더 포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자꾸만 소송건이 늘어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어느 정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해서 소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장님 의견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의 저촉여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소송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민원인과 조율을 해서 이해·설득을 해서 소송까지는 안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의 저촉여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소송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민원인과 조율을 해서 이해·설득을 해서 소송까지는 안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꼭 그렇게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 여러분! 오늘 심도있고 내실있게 질의하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도출된 부분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 넘겨서 심도있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꼭 그렇게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 여러분! 오늘 심도있고 내실있게 질의하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도출된 부분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 넘겨서 심도있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