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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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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6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O. 의사담당보고
  3.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O. 의사담당보고
  3.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담당보고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4년10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4년10월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2004년10월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2004년10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홍열 의원, 간사에 김두환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10월25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2분)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이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홍열입니다.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용과 당 특위에서 심사과정에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위원회에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467억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92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175억1,4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기, 목적, 타당성 등에 대한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4,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여 승인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모두 변동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이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383억2,877만6,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71억2,592만4,000원이 증액 되고 특별회계가 13억원 증액되어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92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175억1,400만원, 총 1,467억5,4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6월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설업무를 해당 국장에게 분장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치조직원의 범위내에서 우리구 공무원의 정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규진 의원입니다.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당사자들의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2월20일 당의회 의결을 받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유천시장의 공용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당초 예정지상의 건축물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위치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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