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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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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5일 (금)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입니다.
  2004년10월13일 이홍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입니다.
  2004년10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10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4년10월15일부터 10월26일까지 12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이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10월15일부터 10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10월15일부터 10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류기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류기현  부구청장 류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통한 잘 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조정과 법적 필수적 경비 확보등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한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383억2,800만원보다 84억2,600만원 늘어난 1,467억5,400만원으로 6.1%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2억1,400만원보다 13억원 늘어난 175억1,400만원으로 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98억4,300만원보다 24억3,300만원 증가된 322억7,6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7억2,700만원보다 1억1,200만원 감소된 96억1,5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및 처리 수수료가 1억8,800만원 증가된 반면 그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3억원 감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01억1,700만원보다 25억4,400만원 증가된 226억6,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공유 매각수입 4억4,200만원, 잡수입 1억5,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003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19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써 기정예산액 1,000만원보다 21억1,900만원 증가된 21억2,900만원입니다.
  이는 전액 사업목적이 지정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사정동 백골천 복개공사비 10억원등 4건의 사업비를 모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20억2,000만원보다 6억7,600만원 증가된 426억9,600만원입니다.
  이도 전액 사업목적이 지정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써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이 700만원등 8건의 사업비를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371억5,500만원보다 18억9,900만원 증가된 390억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의 국비 변경내시로 8억2,100만원이 증가 되는 등 모두 22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로 13억3,6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비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8건이 신규 또는 변경내시로 3억2,800만원 증가되었고 순시비보조금도 노인교통수당 1억5,300만원등 13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로 2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31건에 5억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59억900만원보다 7억8,800만원 증가된 366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본급 및 봉급조정수당등 5억2,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지급금 1억4,000만원,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대사작업인부임 7,600만원등 주로 인건비성 관련경비 및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654억9,400만원보다 56억7,500만원 증가된 711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동절기 실업대책사업비 2억원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등 급여 10억2,600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500만원, 노인인력 활용지원 1억2,300만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1억5,3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1억7,9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청소환경분야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 3억3,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1억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지원 5,000만원등 모두 6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분야는 특별교부세로 지정교부된 사정동 백골천 복개공사 10억원 및 보문산 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 8억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정교부된 열린교정 푸른숲조성 2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양묘장 토지매입 및 조성 3억원, 부사2지구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3,300만원등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사업 2,300만원, 보건위생 관련사업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57억3,400만원보다 7억600만원이 증가된 164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어남선 도로 확·포장 3억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정교부된 서대전역 후면도로 확·포장 1억2,000만원, 염화물 용해액 교반탱크 설치 1억원등 주로 도로사업등 건설분야로써 모두 6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규모 및 내용증감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45억1,600만원보다 4,400만원 감액된 44억7,200만원보다 이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비비 일부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및 세입 변동 없이 인건비성 경비 등을 증감 조정하여 삭감된 3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2억8,200만원보다 1억원 증가된 73억8,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4 상반기 주차단속평가 상사업비 1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전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주차단속 평가 상사업비로 주차업무관련 행정수행경비 및 물품구입,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7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억3,400만원보다 12억원 증가된 77억3,4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정교부된 대둔산길 확장 및 주차장 조성 12억원을 전액 공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사2지구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 지구별 총 사업비 규모는 변동없이 2004년도 당초 지원계획이었던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각 지구별로 금년도와 내년도 투자사업비를 일부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고 인건비성 부족경비 및 필수적 경비 확보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류기현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4년10월20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이홍열 의원, 윤진근 의원, 한윤희 의원, 정종태 의원, 박일순 의원, 김창수 의원, 윤석순 의원, 이규진 의원, 김두환 의원등 9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0월16일부터 10월2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10월16일부터 10월25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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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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