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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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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18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차분한 가운데 모든 구민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9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이, 2004년9월16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2004년9월20일은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예정인 대흥동 경로당용 매입대상지와 정생동 양묘장용 구매예정 토지의 현장을 확인코자 하며 2004년9월21일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3분)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행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를 주6일 수거체제로 조정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정하고 쓰레기 봉투 공급업무를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단체 및 개인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생활 폐기물을 일요일에는 수거하지 않는 주6일 수거체제로 조정하기 위하여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는 쓰레기 배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의 공급대행을 현행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단체 및 개인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급대행자와 대행계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경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뭐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에 앞서 전번에 각 동마다 다니면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데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홍보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통 있죠, 음식물 통?
  그것을 1,500원인가 주고서 사 가지고 쓰기로 한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게 아니고요, 그 쓰레기통은 하나당 약 3,5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위원장 김태경  저,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음식물 쓰레기통은 약 통당 3,500원 짜리 정도 되는데 시비에서 이번에 다 무료로 공급합니다, 집집마다.
김창수 위원    전액 시비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창수 위원    전액 시비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공급해 주고 월 수수료에 갈음하는 스티커를 1,500원 짜리 사서 매달 거기다 붙여 주면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 그날 설명회날도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통을 이제 스티커 붙인 것을 내 놓잖아요?
  그러면 수거를 해서 갖다가 놓으면은 바뀔...
  그것 스티커 안 붙인 분들하고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티커 붙인 통하고 안 붙인 통하고 만일 수거해 간 뒤로 빈통을 놔두게 되면은 바뀌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김창수 위원    글쎄요, 그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그 통에다가요, 페인트나 이런 것으로 자기 고유의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우리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 드냐면은, 예를 들어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내 것을 표를 안해 놓으면은 누가 그 통을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매달 한번씩 그것을 스티커를 사지 말고 지정해서 내 보내면은 통이 바뀌어도 우려가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여튼 이번에 홍보를 보면 주민들이 아주 제가 느껴도 통·반장님들이 거의 90% 이렇게 나와서 참석해서 아주 홍보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한가지는 지금 봉투 있죠, 쓰레기 봉투?
  그것이 전에는 마을금고나 동에서 각 점포 구멍가게나 이런 데 판매해서 주민들이 썼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단체 및 개인이 봉투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것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이 그것인데요,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13개 신협하고 마을금고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판매책은 1,030여 개소가 됩니다, 총.
  그래서 1개 금융기관당 100여 개소 내외의 판매소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타구에서의 상황은 어떤 개인들이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개인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는 13군데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1차 공급을 하고 그 금융기관이 다시 2차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1,030개소 판매소에다가.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금융기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마진이 타구는 보통 2%나 1.8%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1.2%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당 한달에 돌아가는 이윤을 따져 보니까 30여 만원 내외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판매소까지 공급을 해 준다는 것은 무리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이윤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봉투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다시 해야 되요, 옛날처럼.
  그래서 개인, 단체까지 일단 풀어놔야 저희들이 유사시에 모집이라도 해서 다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타구처럼 저희들도 폭넓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현재 계속 하겠다고 해서 공급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공급을 자기들이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모집공고를 내서 공급받는 사람들도 어떤 조건이 있죠, 이제.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여러 명이 하게 되면은 심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발전이 안 되고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개인이 예를 들어 쓰레기 봉투를 내가 판매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기 이전에는 신청을 안 받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재는 아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개인이나 단체까지 모집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요구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창고를 소유를 해야 된다, 현금을 뭐 1억이상 확보해서 예치를 시켜야 된다, 아니면 차량을 공급을 해 줘야 되니까 판매책에다가.
  그럼 뭐 차량이면 한 2대,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부여를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심사해서 1등 한 사람이 공급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지금 당장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금융기관에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그렇게 마련할려고 하는 것이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예시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조례에서 이렇게 안 풀어 놓으면은 금융기관에서 못하겠다고 떨어지면은 우리 구에서 직접 공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고 하니까요, 돈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대비대책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김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0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관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염려가 되고 현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배출 문제도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그런대로 잘되는데 개인 주택지역에 아침에 순찰 돌다 보면은 약 3분의 1은 일반봉투에다 쓰레기를 배출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문제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 집 앞에다가 전부 내 놓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그것 수거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뭐 거기에 혹시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선 불법 투기 대책으로는요, 지금 저희들이 참 백방의 노력을 해 봐도 뭐 근절한다는 말은 정말 참 어려운 얘기 같고요,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겨우 7대입니다.
  7대인데 17개 동에서 서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감시카메라가 동별로 하나씩은 정상적인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1대당 500만원씩 가거든요?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75개 지역의 취약지구가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났어요.
  그러면 17개를 보유한다고 했을 경우에 없는 취약지역에 예를 들어서 58개소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참 우리끼리 내부적인 얘기인데 가짜 카메라가 진짜하고 똑같이 생긴 것이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58대를 구입하고 진짜가 이제 17대가 가동이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총 75개소 취약지역을 진짜하고 가짜를 교대로 계속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직원이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분석도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분실이나 망실우려도 있고 하니까요, 또 파손이나.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은 그런 체제로 가지 않고서는 불법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5개소 전지역을 커버하는 방법은 감시카메라가 최우선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규진 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다른 봉투에 담아버리면 벌금 부과하잖아요, 그 부과하는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 돈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 돈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세외세입 현금구좌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세무과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만 하고 받는 것은 저쪽 세외세입 분야로 들어가니까요, 우리 과에서 직접 돈을 징수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과에서 쓸려고 하면은 전부 예산 편성해서 써야지 일부러 저희들이 그 돈을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역교통과 같이 주차위반 하면 딱지 떼면 뭐 징수하는 돈같이 그것도 징수해 가지고 인원을 몇사람 채용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다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조금 현재 저희들 환경관리요원들이 140여 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투기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근절이 좀 안되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75개 취약지구에 대해서 진짜하고 가짜하고 혼용을 해 가지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해서 잡아보자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것 그것을 한 일주일 동안 치우지 말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치워주니까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 입장은 안 치워주고 싶죠.
  그런데 며칠씩 놔 두면은 또 실제 다른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안 치워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원래요, 불법 투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만 제대로 되면은, 누가 그것을 대충 버렸는지 옆에 사람들은 대충 알거든요 거의?
  눈에 한번씩 띄게 돼 있어요,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주민들은 이상하게 신고를 잘 안해요.
  뭐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지 신고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 신고만 잘되면은 이것 근절되게 돼 있어요.
이규진 위원    신고포상금 같은 것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40%를 주고 있거든요?
이규진 위원    뭐에 4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신고 금액에. 예를 들어서 5만원 짜리다 그러면 이제 5, 4, 20해서 2만원이 나간단 얘기죠.
  그런데 신고를 안해요, 뭐 선전하고 아무리 해 놔도.
  단지 이제 불법투기니 뭐니 해서 신고를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스파라치 라고 해 가지고 전문꾼들.
  아주 사진기 딱 대 놓고서 계속 찍어돌려서 비디오까지 담아 가지고 근거제시를 착착 붙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불러다가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다 부과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 포상금이 집중되서 나가는 예를 들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며칠 동안에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뭐 1회용품 안 쓰는 것 이런 쪽으로 해서 포상금을 다 타 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뭐 담배꽁초를 버리는 택시기사들이 죽 줄 서 있거든요? 사람 태울려고.
  그러면 그때 담배 피우다 꽁초 버리는 사람들 택시기사가 버린 그 넘버하고 같이 찍어 가지고 그런 것 위주로 포상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따라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불법투기를 하는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신고를 해 줄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 줘야 된단 얘기죠.
  그게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규진 위원    카메라가 우리 중구 지역에 대략 몇대나 소요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5대가 필요합니다.
이규진 위원    75대? 전부다 구입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진짜로 다 구입하다 보면 돈이 몇 억이 들어가니까요, 진짜가 현재 7대가 있고 그러면 10군 데 동이 진짜 카메라가 없는 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10개 정도를 500만원 짜리를 사는 거예요, 진짜를.
  그렇게 해서 나머지 17개를 사게 되면은 75개 취약지역에서 못 따라 주는 취약지역이 58개소 나와요.
  그러면 58개소는 30만원 짜리 가짜를 달아준단 얘기죠.
  대신 가짜를 계속 달아놓으면은 주민들이 알면은 계속 버릴 것 아니예요, 보고도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상간으로 해서 진짜하고 계속 교체를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규진 위원    가짜하고 진짜하고 똑같습니까? 외모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똑같죠.
이규진 위원    카메라만 안 찍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선도 다 빼서 있고요, 그 누가 봐도 모르도록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진짠지 가짜인지, 가짜인지 알았다가도 어느날 진짜가 나타나니까 이제 진짜로 알고 있어야죠 상황이.
  위원님들도 진짜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해서 부착하게 되면은.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 한달에 1,500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한달에 1,500원씩 스티커를 사 붙이지 말고 일괄적으로 각 세대에 부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쪽으로 갈려고 하면은요, 현재 아까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드릴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문전수거로 내 놓으면은 다 수거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텐데.
  그런데 이미 이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전담을 하는데 개발공사하고 벌써 얘기가 다 됐습니다.
  문전수거하는 것으로 시하고 다, 그래서 5개 구가 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거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시범기간 한 3개월 동안 한번 해 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은 우리 구에서 과거에 검토했던 것이 중간 수거용기 체제예요.
  문전수거가 아닌 2, 30세대당 하나씩 중간 수거용기 큰 것을 놔 주면은 집집마다 와서 버리면 이것을 수거해 가는 것인데 스티커하고 그 문전수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중간 수거용기체제로 가게 되면은 스티커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지서 납부를 하는 식으로 되야 되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 수거용기 120ℓ 짜리를 놔 주게 되면은 집집마다 자기 음식물 나올 때마다 수시로 갖다 버리거든요?
  대신 스티커가 필요가 없고, 고지서에 의해서 일괄 부과가 되는 것이죠, 1,500원씩이.
  그런데 문전수거로 가게 되면은 제가 제 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통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지 않으면은 수거를 안해 가니까.
  중간 수거용기처럼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용기를 자기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가 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전수거가 폐지가 되고 중간 수거용기체제로 가게 되면은 스티커도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수도라든지 전화료라든지 그런 데다가 부과가 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질의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앞 쪽으로 조례 쪽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6조 1항 거기에 뭐야, 공급대행자와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7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에 보면은 봉투대금의 납입방법, 기한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현재 납입은 선납하는 겁니까, 후납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후납방법을 택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놓고 있는 사안이죠.
최두지 위원    보증보험해서 후납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최두지 위원    2번에 보면 봉투대금 후납시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 했는데 그 채권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들어 놓고 가져간다는 얘기죠.
최두지 위원    그러면은 그 보증보험 외에는 뭐 다른 채권 확보하는 것은 없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4번에 보면은 사고책임 및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뭐 사유가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전혀 없었습니다.
최두지 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고는 발생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은 금융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이사장들 하고의 회의를 할 때 제가 갔었어요,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요구조건이 보증보험증권을 자기들은 폐지를 해 달라, 1년에 몇 십만원씩 날라간다, 그냥.
  차라리 자기들은 선납을 하고 가져 가겠다, 마을금고에는 현금이 차여 있는데 그 현금을 주고 사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보증보험증권비를 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사고도 안 나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산성동 새마을금고에서 5,000만원 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5,000만원 어치를 자기들이 사가겠다는 얘기예요, 선납을 해서.
  그러는 대신 보증보험증권 요구를 하지 말아라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선납하고 가져 간다는데 그 보증보험증권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서 그 납입방법을 지금까지 후납으로 했던 것을 선납으로 할 수 있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도와줄려고 합니다.
최두지 위원    당연하지. 지금 보증보험 수수료가 대출이자 보다도 더 비싼거예요.
  특히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아, 현금 주고 사 갔는데 사고가 난들 저희들 것 잃어버리는 것이지.
  당연한 것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후납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최두지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고쳐 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이제 주요내용으로는 일요일날 수거를 안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하시자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일요일날 수거를 않게 되니까 그런 데 따른 생길 수 있는 문제점 투기라든가 주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점을 새로 실시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홍보를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참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주민 우려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저도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제도 자체가 주민들이 100% 만족할만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아마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 주민들을 직접 대하면서도 그런 불만들이 참 많으시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이 제도개선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시면서까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 주세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수거방식에서 문제점하고 수수료 책정에 대해서 문제점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려고 그래요.
  2003년 7월서부터 하반기까지 지금까지도 유천2동 16통에서 우리가 중간 수거용기체제로 시범운영을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이 왜 갑자기 집 앞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게 됐는가 한번 저로서는 우리가 이런 방식을 시범운영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변하게 됐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문전수거로 할 것이냐, 중간 수거용기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시에서 수차례 계장들 회의를 하고 과장들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또 시에서는 각 구에 있는 계장들을 대동을 하고서 각 시·도 현지견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현재 당초에 이것을 추진했던 팀들은 시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팀들이 들어와서 있는데요, 저희들은 줄기차게 계장, 과장 회의 때 가서 우리 구에서는 중간 수거용기체제를 선호한다 그 사유는 우리 유천동에서 200가구 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문전보다는 최소화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스티커를 판매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개인별로 통을 갖다 난립시켜 내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분실의 우려, 파손의 우려 그럴 때는 누가 사 줄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수거할 때도 집집마다 내 놓은 중구만 해도 6만 여개, 대전시는 20만 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거를 일일이 집집마다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담론을 제시하면서 또 하고 계속 타협을 했어요.
  결국에는 시에서의 중간 수거용기체제를 배제를 시키고 문전수거로 가게 된 이유는 중간 수거용기를 놓게 되면은 거기가 투기지가 된다 첫번째 쓰레기, 두번째는 중간 수거용기 안에다가 이물질을 넣을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그 중간 수거용기를 서로 자기 집 앞에다가 놓을려고 하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 수거용기를 선호를 하지 않고 문전수거로 가게 된 배경입니다.
  문전수거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또 하나 있어요.
  생활쓰레기를 지금까지는 반거점 비슷하게 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모아 놓으면은 가져 가는 식으로.
  생활쓰레기도 자연스럽게 자기 집 앞에 내 놓는 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투기장소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자기 집 앞에 내 놓고 생활쓰레기도 자기 집 앞에 내 놓을 경우에 같이 수거를 해 가니까 같은 도시개발공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면은 오히려 좋을 게 아니냐 이런 논리를 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기도 하고 설명회를 다니면서 홍보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중간 수거용기체제가 훨씬 문제도 덜하고 오히려 우리가 적응하기 편하지 않느냐 라고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사후에 들어서는 인사위에서 들어온 직원들은 중간 수거용기가 나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까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구를 갔다 온 뒤로부터, 따라서 현재 시에서는 방침을 문전수거로 일단은 정해서 5개 구가 합의를 이끌어 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확실하게 발견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중간으로 갈 것인지 또 문전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는 차후에 아마 또 검토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뀌게 된 배경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김두환 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문전수거 방식으로는 시범운영을 한번도 하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거의 100%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 쪽을 겨냥하다 보면 100%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죠.
  그런 이유가 됩니다.
김두환 위원    100%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근거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수수료를 산정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수수료 산정 자체는 시에서 일괄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산정을 한 저기인데요, 그것이 이제 기준이 상당히 복잡다단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생활쓰레기에 종량제 봉투가 배출이 될 때에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몇%를 차지하느냐, 차지하는 비율에서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34%가 차지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34%가 빠져 나갈 경우에 종량제 봉투를 덜 쓰게 되잖아요.
  덜 쓰게 되는 비용 그 다음에 현재에 매립이라든지 음식물 처리비용 처리단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t당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5만8,000원이면 5만8,000원 그 t당 단가 내지는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인데요, 현재 제대로 저희들이 받을려면은 2,4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그런데 63%를 적용해서 1,500원이 최하에 제시된 가격입니다.
  최하의 제시된 가격으로 현재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생활 쓰레기가 됐든간에 우리 구의 일반재정을 엄청나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 환경예산의 맹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에서 700원, 900원씩 받다가 왜 갑자기 1,500원이냐라는 얘기는 과거에 한번 받은 뒤로 인상을 안 시켰어요, 그동안에 몇년 동안.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싸게 배출해 왔던 그것을 기득권을 더 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단독주택도 1,500원 받는데 아파트가 1,500원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63%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받는 게 100%도 아니고.
  아파트에서는 단순논리예요,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700원, 900원 받던 것을 1,500원 받느냐 그런 식으로만 무조건 따지다 보면은 그 사람들 일일이 개개인 잡고서 산출기초를 다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을 다 받을려면 우리가 2,400원이니까 그것을 내놔라 라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왠걸 갑자기 1,500원이냐고 하면은 의원님들도 답답할 거예요, 대답하시기가.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해요, 물어보면.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해 왔으면 평균적으로 세대당 배출량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것은 세대당으로 저기하고 일단 1인당요 0.21㎏라고 보고 있거든요?
  세대당은 0.65㎏.
김두환 위원    세대당 0.65㎏입니까?
  이게 공동주택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어떤 근거있는 수치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침으로 용역결과 나온 거예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 시범운영 분석결과 보고서 과장님도 보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옛날에 봤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16통에서는 세대당 배출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0.5...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김두환 위원    세대당 지금 1인당 발생량을 150g이라고 쳐서 보통 세대당 3인이라고 따졌을 적에 450g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 자료에, 0.45㎏.
  그렇다면은 우리, 그런데도 이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부분이 그 주변에 음식점에서 갖다 버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양은 이것보다 상당히 더 미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0.65㎏에서 지금 우리 시범운영을 한 데에 대해서 따지면은 한 200g 정도 차이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배출량서부터 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문제는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어떤 한 1개 동 지역의 데이터를 그것을 100% 신뢰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5개 구의 상가 지역, 단독주택 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석이 여러 다각도로 해서 나온 것이 용역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이 자료제시한 것은 유천2동에 200가구만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 봐야 되는 일이고요, 일단은 지역별로 사람 구성원이 다 틀리고 하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유천2동에 있는 분들이 200가구라 하더라도 다른 데 200가구하고 인원도 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비가 틀리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말씀을,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산정관계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고서 같이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 t당 처리비용이 5만8,000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5만6,800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5만6,80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인상이 조금씩 된다고 보셔야죠.
  왜냐면 유류대도 인상이 되고 인건비 인상되니까요, 약간씩은 인상될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이것 음식물 쓰레기 처리 어디다 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가져 가고요 5t, 나머지는 현재 10 몇 t은 푸른환경.
김두환 위원    그러면 현재 금고동에 위생매립장이 생기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있는 게 위생매립장입니다.
김두환 위원    가동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이고요,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얘기죠?
김두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처리시설은 현재 10월1일부터 가동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10월1일부터 가동을 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개발공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개발공사측 관계 얘기 들어보면은 10월1일날 정상가동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구에다가 각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상수단을 강구해서 일단은 우리, 지금 개발공사 측 얘기는 정확하게 내년 1월1일은 확실한데 그 이전에는 정상가동이 언제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여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상가동이 된다면은 처리비용이 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처리비용 관계는요 반입수수료만 내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돈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100t 짜리를.
  우리 구에 20t이 할당돼 있는데 그 20t 들어가는 것은 반입수수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t당 지금 현재는 9,400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인상되면은, 아 3만8,000원이라고 그러네요.
  따라서 거기 들어가면 비용은 민간보다는 싸죠, 3만8,000원이면은.
  그래서 반절 정도는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10월1일부터 이게 여러 가지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방식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께도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실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정책반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이 제도가 지금 한 10년 정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제도가 실행되면서 10년이 됐는데도 정착이 안되고 이 지경이 됐는가.
  카메라를 80대 정도 사서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될 이런 제도가 10년을 그냥 버텨 왔는가 또한 여러 가지 자원 재활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종이컵을 보증금으로 해서 반환도 해 주고 있고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캔이라든가 플라스틱 음료통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해서 다 제조메이커가 수거부분에 대해서 일정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일단 만들어서 배출만 해 버리면 쓰레기 처리는 다른 사람에게 떠 넘겨지고 이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정책적으로도요 환경부에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특정물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환경 유발부담금 비슷한 어떤 세를 아마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재활용 수거업체들한테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자치단체까지는 피해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그렇게 좀 참 제도화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평소 때도 이제 과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단독주택의 쓰레기 문제나 불법투기 문제나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시킬려면 저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방식을 좀더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재활용품을 아까 중간거점 말씀을 하셨는데 군데군데에다가 재활용품을 쌓아 놓는 것이 그것이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방치되고 하는 항상 시발점이 된단 말예요.
  동네마다, 아까 75군데 취약지역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시작이 그렇게 되요.
  말끔하게 치워 놓으면 거기다가 일부 재활용품 갖다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배출 스티커도 붙이지 않은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한 며칠만 지나면 또 수북하게 쌓이고.
  이것을 방치했다가 치우고 동사무소에서 치워주고 구청에서 치워주고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라든가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단속하겠다,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말씀 좀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해서요, 저희들도 정말 한다고 해도 일은 상당히 많고 민원처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깨끗하고 깔끔한 중구를 선보이고 싶은 데도 맘대로 잘 안되는 것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동네 일부에는 지금도 이 재활용 분리수거통이 있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를 가 보면 제가 아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 잘 지켜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주민의식 수준만을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뭐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년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동마다 일부 구간을 정해서 한번 재활용품을 다시 한번 배치를 해 보고 또 계도를 해서 좀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말씀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면 주민들 의식수준을 끌어오고 주민들이 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환경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중간수거 방식으로 바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시범실시를 안해 본 것 아닙니까?
  문전수거 방식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에서 타시·도 현지견학 다녀와서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안해 봤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개별로 통 사주는 게 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중구가 얼마입니까? 시에서 구입해 준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에서 사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 8~9억 정도.
이규진 위원    8~9억 이죠, 전체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이것 한달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간수거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8~9억은 필요없는 돈이 낭비가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사실상 회의를 가 가지고 시청 가서 우리는 중간수거로 갈려고 했는데 왜 문전이냐 하면서 제가 따졌어요.
  따지는 와중에서 도저히 보니까 분위기가 문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문전으로 가는데 통값이 중간 수거용기체제로 가면은 5,800이면 끝나는데 문전수거로 가면 통이 6만개가 필요하다.
  2~3억이 들어간다 중구가. 그러면 그 돈을 줘라, 그러면 난 따라가도 안 그러면 나는 못 따라가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청 국장하고 과장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밥먹으면서까지 제가 몇번 확답을 받아 가지고서 그 통이 이제 다 5개 구가 시비로 지원이 된거거든요?
  따라서 문제는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결재과정에서 얘기를 한번 한 게 있는데 중간 수거용기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 수거용기를 우리가 놔 주거든요?
  놔 주게 되면은 가정용 용기는 어차피 구비로 사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청장님도.
  뭐냐면은 가정용 용기는 실질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다가 걸림망도 있는 것으로 잘 음식물 쓰레기도 모아 놨다가 갖다가 중간 수거용기다가 버리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또 쓰고 그래서 중간 수거용기하고는 별도로 가정용 용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수거용기체제로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은 그 중간 수거용기만 놔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규진 위원    아니죠, 가정용 수거용기하고 중간용 수거용기하고 질적으로 틀려요.
  가정용 수거용기는 이렇게 눌러서 아주 음식물 쓰레기를 짜 주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요, 중간 수거용기는 그냥 통만 있는 거예요.
이규진 위원    아니 가정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가정용은 그러니까요, 가정용을 지금 전부 나눠 줬잖아요.
이규진 위원    지금 사 준 것은 뭘로 사 주는 겁니까? 시에서, 짜는 것, 눌러 짜는 것?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걸름망 있는 것이죠,
이규진 위원    걸름망 물로 짜 가지고 찌꺼기만 남는 것.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침출수를 분류해 주는 것이죠.
  그 시스템 있는 것으로 사 주는데 문제는 현재 이제 집집마다 나눠 줬잖아요.
  그런데 중간 수거용기로 바뀐다고 하면은 중간 수거용기만 120ℓ 짜리 하나씩 놔 주면 되요.
  그러면 내가 이게 통이라고 하면은 그 걸름망에 걸러진 가정용 용기를 가지고 가서 쏟아붓고 가지고 들어와서 놔 두면 끝나는 것이니까 중간 수거용기만 놔 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요.
이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유천동에서 시범까지 하고 죽 한 것도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타시·도 견학을 갔다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가본 경험에 의하면은 문전수거가 부산 영도구도 그렇고 잘 되고 있더라 라는 식으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 돌아다니면서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문전수거 쪽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수거용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전수거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더 많이 있느냐 라고 따져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전수거가 더 복잡하고 주민들이 좀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가 과연 정착이 잘 되면 좋은데 혹시 안되면 중간 수거용기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복안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 수거용기로 제도가 한달, 두달 뒤에 바뀔 바에야 처음부터 하지 뭣하러 이렇게 하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 시행을 안해 봤으니까요, 시행을 해 본 뒤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죠.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차량이 골목에 못 들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거기를 걸어서 들어갑니까?
  그 통을 들고 나옵니까? 그 차 있는 데까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때 설명회 때에 위원님이 안 들으셔서 그러는데 지금 개발공사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 그런 문제예요.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수차를 끌고 가서 120ℓ 짜리 수거통을 끌고 들어가서 다 수거를 해 오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잘 지켜지면 좋겠다 라는 뜻인데 그런 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중간 수거용기체제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과연 정착이 잘 될려나 걱정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저희들도.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정착이 안되면은 다시 중간수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개 구가 협의를 해야죠, 또 시하고 협의해서 방향전환을 하든지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 봐야죠.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참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또 우리 국가시책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예비책으로 우리가 미리 시범실시를 해서 2005년도를 대비해서 우리 정창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요, 음식물 쓰레기 시범실시를 언제서부터 했어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렇게 두가지로 좀 나눠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003년8월부터 유천2동에 대해서요 그것은 이제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운동연합하고 시에서 개입이 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공동주택은 2003년도 8월부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미 해 왔고요.
임흥수 위원    언제부터 했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지금 시범실시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임흥수 위원    2003년도 8월부터 한 것이 단독주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단독주택이고요, 98년도부터 공동주택은 다 했죠, 아파트를.
  지금은 제가 위원님 질의가 시범실시라고 해서 유천2동 아까 김두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가구 한 것이 2003년8월부터고요.
임흥수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 시범실시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98년도요.
임흥수 위원    98년도요. 지금 현재 이것 t당 계근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지금 t당 5만6,800원이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5만6,800원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근거하고 또 아까 김두환 위원이 말씀하실 때에 이 음식물 쓰레기가 차차 더 예산이 상향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원인이 왜 상향조정 될 것인지 그 두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산출기초를 지금 또 여기서 그 내역을 제가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할려면은 수거를 해 가야 할 인건비 첫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그 공장을 돌려야 할 공장가동 운영비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윤이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산출기초가 5개 구가 약간씩 틀린데요, 아니 산출기초가 틀린 게 아니라 t당 처리비가, 왜냐면 거리가 뭐냐 가까우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초는 내내 그런 것이 바탕이 되서 산출기초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임흥수 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인천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미리 시범실시를 상당히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거기는 단독주택도 2000년부터 공동주택도 2000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5만9,000원인데 시비가 1만4,000원 보조가 되고 t당 계근 했을 적에, 현재는 시비없이 이렇게 4만5,0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됐다 그래서 왜 이렇게 5만9,000원씩 한 것이 시비도 안 받고 하향조정이 됐느냐 하니까 음식 쓰레기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향조정으로 갔다는 세부적인 것을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00년도부터 실시한 인천시 북구 같은 데는 이렇게 상향조정 됐다가 하향조정이 됐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5만6,800원에서 계속 앞으로 상향될 것이다, 물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우리가 거기에 거리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까지 홍보만 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인천시 서구하고 광주시 북구청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인천시에도 2000년도부터 1개 구에 1, 2개동씩 이렇게 수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수수료도 아주 97% 이렇게 관리사무실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1,200원이예요.
  우리는 1,500원이라면 말예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300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천시 지금 서구나 광주시 지금 현재 북구도 똑같이 1,200원이예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이렇게 한 750원에서 1,500원으로 됐다는 것은 지방자치구에서 다른 구가 얼마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산정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거기서 인천 서구는 여기 보면은 단독주택에 중간 수거용기를 사용도 하고 또 종량제 봉투도 사용을 하고 혼합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럼 종량제 봉투는 5ℓ, 10ℓ 사용하는데 개나 고양이 이런 것이 뜯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또 혼합봉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때 급작히 주택에서 상을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런 혼합봉투를 사용하고 또한 중간 수거용기 사용은 이게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중간 수거용기 사용을 한답니다.
  몇몇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 용기도 말씀하셨지마는 여기를 보면은 5가구에서 10가구, 10가구에서 20가구 이렇게 해서 중간 용기를 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수수료가 65%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중간 수거용기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일반 용기를 이렇게 해 보니까 광주 북구 것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출시간을 위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번 내 놓은 것은 누구든지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8시에 수거를 해 갔는데 그것을 9시에 내 놓는다면은 그 용기는 그냥 다음 수거까지 이렇게 그 자리에 놓기 때문에 배출시간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수거를 하는 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 놨는데 어느 사정에 의해서 제시간에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천동에 16통에서 시범실시를 했으면 자치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꼭 시에서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만 실시하는 거예요.
  중간 수거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우리 구라도 이렇게 그냥 중간 수거용기를 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 두 구를 비교를 해 봤을 적에 다 이렇게 중간 수거용기를 놓고 개인용기를 집에서 받아 가지고 중간 수거용기에다가 버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독주택에다가 문전수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직 뭐 이것을 해 보진 않았지마는 실시하면은 다른 구와 같이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 지금 현재까지 열심히 하셨지마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구나 광역시를 쳐다 보지 말고 우리 자치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감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거든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임위원님이 공부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자료를 어디서 보셨나 저도 지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해 왔던 것이고 일단은 시행을 아직 안한 상태니까요, 시행을 일단 해 보고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참 우리 구가 소신껏 해 보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 주셔서 고맙고 우선, 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사후 시행하면서 반영을 하고 또 개선을 해서 우리 구만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또 찾아서 해 보기도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하튼 처음 초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선 그런 2000년도 실시한 구를 한번 살펴 보신다면 우리 구도 상당한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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