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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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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로 짧은 일정이나마 예결특위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동료위원님들의 열성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국,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1차 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몇 군데나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차인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총 10군데에서 부사, 상당, 중촌, 용두2지구는 완료 되었고 현재 6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6개 지구에 여기 죽 보면은 예산이 2004년도 지금 집행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 예산이 원만하게 잘, 흐름이 원만하게 가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00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이제 134억인데요. 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각 지구별로 사업시행 하는 과정에 주로 보상관계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집행 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고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 확정된 것이 금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 봄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는 그런 실태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계획상 큰 차질은 없고 참고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대사2, 부사2, 목동, 문화 그것은 내년도까지 2005년도까지 계획기간 내에 전 당초 계획된 사업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6개 지구내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예산안이 지금 이월된 금액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는 원만히 흐름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이월된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월된 예산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까지 마무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2005년도에 마무리라니까 원만하게 흐름이 잘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것이 몇 년도에 마무리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래에는 2003년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데 2년간의 태풍 루사 하고 매미호 때문에 2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이월금이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2005년도까지 마무리라니까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원만히 잘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월금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차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65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8,507만6,860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하천관리에서 7,060만7,970원 이 불용액 난 원인이 ...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차후에 이것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지금 도시국 전체 다 와 계시는 것 아녜요?
  별도로, 도시개발과만 먼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50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말이죠. 그것이 이제 240여 억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 해가지고.
  그런데 지출이 지금 현재가 106억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134억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불용액이 1,800만원 나왔단 말예요.
  그건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계속비 사업 해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녜요, 계속비 사업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요. 1,826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계획 관리 있죠. 우리가 말하면 도시계 업무, 거기에 말하는 경상예산, 인건비 내지는 각종 수당 거기 이하 세부내역 있죠. 그 일반운영비 그런 일반적인 경상예산...
윤진근 위원    그럼 이제 즉 말하자면 경상비에서 우리가 조금조금씩 남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10% 절감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불용액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48쪽에, 공원녹지관리가 8억8,000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원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사업비는 현재 2건인데요. 사업명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1억7,800 하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입구에 보문산 교통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6억9,500, 이 2건은 그 당시 2회 추경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가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사업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금년에 집행해서 완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문산 교통광장 사업,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시비로써 7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8억을 금년에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저희가 별도로 구비 부담 없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을 지난 일주일전에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행정사항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승인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쳐서 시에 공원녹지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거치고 이번주 정도 해서 시에 실시계획 인가 받은 다음에 다음달 정도면 아마 인가 떨어지면은 바로 보상에 착수해서 금년도 가을쯤 공사발주 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공사에 집행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1억8,000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문산 교통광장 6,950 그것만 시설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재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고 예비비 기타 이것은 5,00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50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50페이지.
윤진근 위원    예비비 예산 세운 것이 5,000만원 아녜요, 그렇죠?
  기타 잡비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전부 이것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빼놓고 여비를 죽 빼니까 국내여비를 빼보니까 전부 다 썼어, 그렇죠? 불용액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네. 100% 전체 다 지급되었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반적인 도시계획 관리에 인건비 내지는...
윤진근 위원    아니, 예비비 성격에 기타 잡비에 있잖아요. 5,000만원도 있고 그렇데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100%를 썼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자발생도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요. 녹지기금이 있죠. 녹지기금 전출금으로 집행된 겁니다.
  기금 확보성격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기금으로써 활용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도 다 100% 지급되었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51쪽에 여비, 국내여비 그것은 1,593만5,000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얼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563만9,000원. 도시계획 관리에서.
윤진근 위원    그렇죠. 다 지급 되었잖아요. 불용액 하나도 없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이자 발생도 하나도 안 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자 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윤진근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목을 정해서 들어오면은 이자발생이 있을 것 아녜요, 예금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지 이것은 해당 과에 매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매월 국내여비를 지급할 때 100% 다 지급되는 것은 좋은 효과인데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다 100% 지급이 되서 활성화가 되나 어떻게 되나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여비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없어요.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예산파트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당월에 배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저희 과에서 부족하다 해서 어떤 별도로 조치한다 해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있는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윤진근 위원    하여튼 짜임새 있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53쪽에 산림자원 관리 이 분야에서 불용액이 4,2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불용액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산림사업에 숲가꾸기 사업 하고요. 경제수조림, 그 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 또 임도신설, 임도보조, 임도구조에 대한 6개의 산림사업에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성격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국비가 매년 지원되는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4,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국비를 그만큼 덜 쓴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중구 숲가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결국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반적인 건설사업인 경우 당초 추정했던 사업비에 비해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은 당초 설계 이외에 주민들의 어떤 건의한 사항이나 또는 어떤 도로공사의 성격상 불가피 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 하면은 국·시비가 보조사업이 이제 구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거의 지출에 해당되게끔 지출을 하는데 산림사업은 사실상 어떤 당초사업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면은 결국은 준공 때도 큰 변동 없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일부 집행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 하고 이 산림사업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 면적에 약한 40% 넘게 보문산 공원을 비롯한 산림으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불용액이 매년 4~5,000만원씩 계속 아주 발생이 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소극적으로 펼치지 않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전 말씀하신 것보다 좀더 추상적인 말씀이신데 저 본위원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동의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국·시비 보조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겠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사업은 어떤 산림구역 내에서의 어떤 공원정비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산림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3,600만원은 대부분이 뭐냐하면은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완동에 임야에 대한 어떤 각종 퇴목이라든지, 고사목 불필요한 생육에 필요 없고 그런 불필요한 퇴목 제거작업이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공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우리 면적에 따른 산림부분으로 공원 등 다른 산림으로 많이 우리가 둘러쳐 있다 그 말씀에 병행해서 아무튼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좀더 적극적으로 좀 불용액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은 감리비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49쪽에요.
정종태 위원    감리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종태 위원    5,86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출행위는 3,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처리가 2,86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당초 설계감리비를 추정할 때는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품을 산정할 때 본 공사 보도교가 공사비가 11억이었습니다.
  그럼 요율을 적용하다 보면은 설계비가 5,860만원 나오는데 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실상 보도교의 구조는 강구조이고 또 교량연장이 110m로써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감독을 하겠지마는 어떤 전문적인 강구조라든지 또는 용접분야, 그 다음에 RC분야에 전문가가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감리에 필요성의 인정이 있어 가지고 감리를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감리에 어떤 어려움이 뭐냐면은 5,860만원을 예산회계법상 하다 보면은 입찰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지 지금 위원님이 아시겠지마는 대전시내에서 어떤 교량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를 확보한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대전지역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 1, 2개 업체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이 감리를 공정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양해 비슷하게 저희가 할애를 받아 가지고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예산도 절감 되고 또 일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감리기술이 없는 어떤 업체에 가서 오히려 감리업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커버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불용처리를 했죠.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전문, 우리 지역에서는 전문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우리도 기술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집행이 지금 어차피 또 공개로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한 50% 가까이가 불용처리 되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159쪽에 영선관리 19억5,000이 이것이 현재 청사 짓는 그겁니까? 명시이월된 것.
  159쪽에 영선관리.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이 당초설계는 5층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3층으로 끝납니까, 5층으로 가는 겁니까, 저것이? 5층까지?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설계 자체는 기본적으로 증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밑에 구조는, 아래 구조, 밑에 구조는 5층에 해당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밑에 기초는. 밑에 기초는 5층이 가능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된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갈 수 있도록.
이규진 위원    예, 갈 수 있도록. 5층을 올리면 뒷쪽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규진 위원    감안해 가지고 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59쪽 보면 말이죠.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 있는데 그 예산이 900만원 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단 말예요. 하나 지출을 안 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이제 폭설피해 관계에...
윤진근 위원    어디요?
○도시국장 서구식  피해.
윤진근 위원    아, 폭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안된 부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하면 완전히 집에 대해서 수리가 끝났을 때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러니까 완전히 집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피해액을 조사해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집행이 안 되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시켜야 되겠지.
  주로 명시이월된 것이 말이죠. 보면은 이 옆에 청사 때문에 거의다 명시이월된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어차피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명시이월이 다 거기 청사 때문에 그렇죠? 명시이월된 것이?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65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 장에 166쪽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만요. 시설비 2,935만2,520원 불용액 이렇게 과다하게 산출된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수해 때문에 수해복구비 등으로 해서 8건에 예산이 34억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8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대비로 보면은 약한 %로 보면은 1%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8건 공사한 집행잔액.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정진국 위원    그 하천공사였죠?
○건설과장 구본길  수해복구 사업 하고요. 하천공사입니다.
정진국 위원    하천공사.
  어떤 입찰과정에서 이 잔액이 발생 되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불법차량, 현재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과장님께서 수납 해소대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목표액을 7억5,000을 예상하고서 한 3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체납된 사항이 그전에 오래된 것은 거의 징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최근에 단속된 건수 대비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것이 한 35% 내지 40% 정도 징수율이 되고 나머지는 체납액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체납되면은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늦기는 합니다만서도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라든지 대상자에 대해서 단속을 독려를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입니까? 한 10년 넘는 것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차를 폐차할 적에도 그 때는 다 받는거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폐차라든지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때는 100% 징수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차 뭡니까? 차 범버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나?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넘버요?
이규진 위원    예, 넘버. 넘버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전부 떼러 다니던데.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요. 제가 부언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 세금으로 체납이 된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안 됩니까, 그것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영치를 못 합니다.
이규진 위원    아, 영치할 수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자동차 세금 하고 여기 하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과태료 하고는...
이규진 위원    과태료 하고는 별개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이 부분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은데 주차장 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평소 개선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사실 빌딩에 1층이나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빌딩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결국은 무용지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주차장 빌딩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 면적만 확보해 놓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법정면적이요.
정진국 위원    예, 법정면적만. 그리고는 사용하지도 않고 결국은 호시탐탐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상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는데 대체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것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그런 사항은 주로 주·정차 과태료 하고 특별회계에서 시에서 전입된 금액을 가지고 주로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정진국 위원    우리구에서도 그런 자금으로 활용을 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정위원님. 조금 부언해서 설명말씀 드리면은 건물부설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은. 건물부설주차장의 사용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장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는 제가 책임을 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건축과 관련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만약에 용도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받은 돈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전입금이 혹시 몇 %인지를 아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별도로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이고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부설주차장을 했는데 용도변경을 하는, 무단용도변경,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강제금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그런 사항이지. 그런 것까지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자금을 갖다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제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대체자금을 내서 간척지 부분 하는데 집행 하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생활편의 민의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접근해서 양성화 시킬 것은 시켜서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공영주차장 활성화 시키는데에 쓰는 것이 좀 열린행정에 접근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세입면에서 248페이지 봅시다.
  지금 현재 말이죠. 옛날부터 미수납된 것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80년에서 오토바이부터 죽 해서 미납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규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말 현재로다 특별회계로 미수납액이 87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장 과태료 체납도 있고 그 다음 책임보험료 체납, 또 기타 범칙금, 과징금, 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87억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체납액을 줄여 나갈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과년도 것은 줄어드는 율이 높아지고 최근 연도 것은 체납액이 증가하고 이런 추세지 지금 총액으로 볼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되실텐데요.
  실질적으로 과년도 91년도 이전 것 이런 것은 지금 한 90%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달 주·정차라든지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당월 부과한 금액이 한 35% 정도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또 체납이 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 그런 사항이 있지 과년도 것이 계속해서 체납액이 올라가서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81년도는 오토바이 동사무소에서부터 관리해서 계속 올라왔단 말예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어디 사는지 조차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오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은 결손을 하자 이거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수시로다 결손은...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냐면 자꾸 이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적사항이 되고 또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맨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윗사람들 하고 또 의회가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처분할 것을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미수납이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하니까 전번에 있는 것도 받고 수납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살지도 않고 또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그 전에는 버리고 갔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 문제가 되서 등등 해서 보면 이 서류 자체만 숫자상으로만 계속 올라오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오래 되고 해서 말소 또는 폐지 되고 폐차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의 한계내에서 결손 감액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말이죠. 조정교부금이 예산에 우리가 1억4,000인가 했잖아요. 248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교부금 말이죠. 예산을 한 1억4,000 잡았단 말예요.
  지금 실제 수납한 것이 한 1억 된단 말예요. 4,000만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산으로는 1억4,000이 잡혀있지. 그런데 이제 1억이 들어왔지 말하자면. 4,000만원이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교부금은 중앙이나 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들어왔나. 뒤늦게라도 들어왔나.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작년 정리추경 때에 주차장 버스승강 대기소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작년 연말에...
윤진근 위원    왔어요. 연말에 들어왔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아까 정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 현재로 우리가 구 구청 자리에다가 주차장 지하 1, 2층으로 시 하고 우리 하고 한 50억 가까이 해서 한번 주차장 설치할려고 그러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거기 다 설치하면 다른 데는 쌈지 주차장은 못 하겠네. 우리 돈이 없으니까?
  한동안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 하고는 또...
윤진근 위원    별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또 공원, 거기가 공원부지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공원부지에다가 1, 2층으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공원을 조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고 공원만 조성하는 것보다는 1, 2층으로 지하 주차장을 하면은 우리 구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추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쌈지 주차장을 못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대흥동에 2개 주차장, 선화동에 1개소를 지금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도 한 특별회계가 한 15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청장님께서도 지역별로 쌈지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분야로 각 동마다 지금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억 정도가 예산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15억이면 저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비를 다 받아 가지고 공원에 주차장을 한다면 구청 자리에다가, 중구청 자리에다가 하면은 상관 없는데 구비 50%, 시비 50% 하면은 한 50억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25억을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한 동안은 어렵지 않느냐.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연 한 5억이나 7억이나 정도 수입되는 판인데 그러다 보면 1, 2년이 더 늘려가지고 쌈지주차장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 중구청 자리에다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활성화가 되고.
  그러나 그것을 연차적으로 죽 할 때는 쌈지 주차장도 좀더 깊이 생각해서 될 수 있는데로 시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액이.
  그래서 어떤 서로 간에 노력을 해가지고 시비를 확충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떤 국비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 저희도 좀 구청에서도 저희 뿐 아니라 도시개발과나 도시국 전체적으로 구 중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좀 다각도로 청장님께서도 국비 또는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지금 각 방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투쟁이니까, 예산은 뭐든지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어떠한 수단을 해서든지 가져와야 되니까 국·시비 같은 보조금은 받아야 되요. 어떤 규정되어 있는 교부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두고라도 우리가 예산의 한도는 위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협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 과장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신 후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죠?
  이 예산은 5억3,455만원 이렇게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6억2,144만원 정도 미수납이 이것이 상당히 많네요. 미수납 중에는 결손처분이 1억3,382만7,000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매년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매년 하시는 말씀 같은데 69억6,982만9,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죠.
  이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은 원인이 지금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하고 책임보험료 하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수년에 걸쳐서 누적되고 또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징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과태료가 가산금이나 이런 것이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폐차할 때 또는 자동차 이전 할 때 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시민들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워낙 건수가 많고 이런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만족스러운 징수율을 보이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폐차시라든지 뭐 이럴 때만 지금 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더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요. 하루에 보통 징수하는 사항을 보면은 하루에 보통 300만원 이상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해서 평균 300만원 정도 현년도 것 과년도 것 포함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정종태 위원    아니, 지금 수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누적되는 것도 상당히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매달 부과가 되는데 매달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 35% 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한 65% 정도는 또 다시 체납이 되고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정종태 위원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인 보완할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참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서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다른 일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마련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 지역만, 우리구만 어떠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폐차를 본인이 신고를 하러 가면 이런 세금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그냥 방치해 버리고 맙니다. 저 귀퉁이에 갖다가 끌어내 버리고서 현재까지 주인도 안 나타나고 또 거기에 주차공간도 부족하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정종태 위원    지금 현재 방치차량은 몇 대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에 한 400대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이 거의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찾아가는 율이 한 7~80%는 저희가 최대한 주소지를 파악해서 하고 나머지는 범칙금 부과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저희가 이것은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검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휘를 받아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폐차를 그것은 전담해야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죠.
  그러한 저희가 방치차량 처리를 할려면은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걸리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바로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자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고기간을 해주고 또 공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한 4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 것은 저희가 폐차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폐차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폐차가 2~30% 되는 차량 중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그런 소유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체납세금도 많고 과태료도 많고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분들이 여기 현 주소는 갖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은요. 개인적으로 뭐랄까. 빚에 쪼들리고 그런 측면이 많고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이 거의 파탄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8~90%를 거의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 소위 얘기하는 대포차량이라는 것이 남의 명의로 해서 실컷 끌고 다니다가 각종 과태료, 세금 체납되고 차도 시원찮고 그러면 그때 내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은 많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민원은 수시로 있고요. 저희도 민원이 발생하면은 바로바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방치차량이라든지 체납범칙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뭐 본위원이 볼 때는 불용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보다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항공사진 자료가 우리 중구 부분은 원 필름 같은 것이 우리 중구 지적과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제 항공사진 부분이 일반인들한테 개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일반인한테는 그 판독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열람을 안 하고 또 우리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인한테는.
정진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초부터 그 항공사진을 일반인들한테 개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전혀 생소하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금년 1월부터요?
정진국 위원    항측사진을, 항측사진 한 것을.
○지적과장 이규학  항측사진은 대외비로 보관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지금까지도 대외비로 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그것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1월달에 항측사진을 대외비가 아닌 일반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에서 항측사진 이런 부분도 공개한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은 상당히 참 우리 생활하고 또 우리 모든 사업계획에 근본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항공 결국 우리 항공사진 부담금도 우리가 내죠?
  우리가 냅니까? 시에서?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만 이쪽으로 넘겨준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지금 판독하는 부분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의뢰를...
○지적과장 이규학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다만 우리가 사진만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에서 보관하는 토지 항공사진은 74년도 그린벨트 시행 이전에 항공사진 촬영한 것으로 전으로 사용했다든가 답으로 사용했다든가 건축물이 있다 없다를 판독하는 것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정진국 위원    아니, 74년도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지형의 변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항공사진 자료가 필요치 않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그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74년도에...
정진국 위원    아니, 74년도 자료만 가지고 계시다면서.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 이후에 수시로 찍은 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수시로 가지고 있다고.
○도시국장 서구식  조금 얘기하면은 지금 매년 건축물 관계로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 그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매년 도심지역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판독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일부적인 것은 건축과에 약식도를 보내 가지고서 그것을 확인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국장님! 이제 건축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는 특히 필요하죠. 왜냐면은 산림훼손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항측사진 자료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지도할 때는 특별하게 지도를 우리가 만들 때는 항측을 별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 용도 그것에 따른 것만 항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항공사진 이 부분이 대외비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도 아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질의요지고 또 지적부분에서도 앞으로 한 단계 첨단된 항공사진을 활용을 적극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내무위원이라 어떤 사회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구유재산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구유재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우리 구청 재산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김두환  구청재산도요?
○도시국장 서구식  구청재산을 개인이 임의로 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유재산에...
○지적과장 이규학  구유재산에 사유인이...
○위원장 김두환  지금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계약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몇 건 있습니까, 그럼?
○지적과장 이규학  변상 부과한 것이요?
○위원장 김두환  예.
○지적과장 이규학  건수로 지금 말씀드릴려면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고.
○위원장 김두환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구청재산에 만약에 불법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 점유한 사람은 대부계약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한 것이 8건, 8건은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8건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는 업무의 특성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소별로 사업소장 및 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성병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니까 데이타 현황까지 나왔는데 글쎄 이제 그 신문을 보면서 보건행정이 아까도 회의 전에 정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예방보다도 앞으로 추세가 바뀌잖아요. 그것이 좀 보건소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들어가는데 성병 예방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는 형태 그대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좋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크게 나누면 지금 추세가 도시형 보건소 하고 농촌형 보건소 하고 이렇게 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보건소의 주요 업무가 예방기능 그런 확대, 또 주민의 건강증진 분야 확대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고 농촌형 보건소에서는 환자 치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성병이 주민의 건강증진 분야나 또는 예방기능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냐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성병은 우리가 전염병 중에 3종 전염병에 신종 에이즈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병은 우리 보건소 업무가 더 강화가 되어 가지고 더 치중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소홀함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 대부분이 국비 지원인데 지금 9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700만원 이 불용액이 나온 대부분이 국비를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이제 보건소 사업특성상 희귀난치성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환자가 더 발생되지를 않아서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그 종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없는 환자를 있는 것처럼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진국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업무 좀 철두철미 해서 국비를 이렇게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 줄여달라 그것으로 제가 질의 겸 당부 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소장님 동의 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액이 6억4,535만5,000원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이 중에 약한 3,7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약간 돈을 좀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정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장으로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기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차후에 장수마을 운영이라든가 운영부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장수마을 예산을 보면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작년도 예산에 금년에 방수라든가 여러 시설물 공사 안된 부분입니까, 그것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방수사업비였습니다.
  방수사업비가 추경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절대적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방수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때요. 이번 장마기간에 비는 전혀 안 샜습니까? 누수 없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 샜습니다.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담당 이범열  소장님이 인사발령 때문에 관리담당인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아까 소장님 오셨잖아요?
○뿌리공원관리담당 이범열  지금 사령장 받으러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어디로요?
○뿌리공원관리담당 이범열  청장님실에.
○위원장 김두환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예산은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이 10% 절감차원에서 불용액 처리하신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네요.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 예산인마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예산액 11억5,015만4,000원 중 11억2,563만320원을 집행 하였고 나머지 2,452만3,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전체규모의 2.1%입니다.
  그럼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기본급 및 수당 절감액 43만4,46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9.98%를 절감 하였습니다만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의 10% 예산절감액 700만원과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불용액 659만6,780원은 사무국 직원의 현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속기사 1명이 결원되고 또한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부분 의정활동비입니다.
  총예산액 3억8,420만원 중 3억8,041만9,01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78만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서 42쪽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여비의 집행잔액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71만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연말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시 사용할 예산이었습니다만 5개구 의회의 협의로 취소되어 불용처리한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구입한 내역을 말씀하신가요?
박일순 위원    예, 어떤 종류의 책인가, 도서인가.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7월1일자로 부임을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고로 도서구입비에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서적 정도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 노트북 정도는 세워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울 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이 상정되서 컴퓨터가 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다면은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며 거기에 따른 도서, 컴퓨터의 전문서적이라든지 길잡이라든지 또는 의회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도서가 구입되면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구입에 어떤 책 종류의 도서가 구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 하고 약간 별개입니다만서도 내무위원회에 지금 회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좀 에어콘 자체가 아주 불량해 가지고 상당히 공기도 좋지도 않고 덥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교체가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우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더 짚고 넘어가는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135만원을 전액 집행 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135만원 정도면은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보면은 무슨 편람이라든가 총람이라든가 언론사, 신문사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권에 몇 권 세 권 정도 해가지고 한 18만원 정도 되는데 한 4, 5개사 언론사 것을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의원님들의 컴퓨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회기 때에 의원님들의 개인 컴퓨터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에어콘도 즉시 수리팀을 확인해서 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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