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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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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김두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김창수 위원께서 김두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두환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김두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장직무대행 김두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28분)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정종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일순 위원께서 정종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종태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국,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4분)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임흥수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까지의 세출결산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부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1,900억2,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921억6,011만원, 세출결산액 1,314억8,921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576억7,090만원은 2004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22억1,011만원, 사고이월 24억6,344만원, 계속비 이월 193억6,693만원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6,55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227억6,49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04억7,625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626억5,414만원, 세출결산액 1,144억6,188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481억9,226만원은 2004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0억4,679만원, 사고이월 24억6,344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34억4,712만원이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8,51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94억4,97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95억4,975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95억597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장수마을 특별회계 14억9,018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4억7,008만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7,414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7,515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44억6,789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83억2,85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억2,732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12억5,82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8억4,140만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245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688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92억9,871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75억4,96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95억597만원에서 세출결산액 200억2,732만원을 뺀 그 차인 잔액 94억7,865만원은 2004년도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억6,332만원, 계속비 이월이 59억1,981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03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3억1,514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예산전용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 명예통장, 우수공무원 시상금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151쪽, 예비비 사용액은 1억8,639만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을 보면 중구의회의원 선거관리 경비외 1건입니다.
  다음은 223쪽, 기금결산으로 2003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6종에 29억3,389만원입니다.
  239쪽,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및 미수금 채권액 2억8,825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액 7억5,537만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50억121만원에서 2003년도에 34억898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채무총액은 15억9,2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53쪽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860억6,801만원이고 259쪽의 물품현재액은 총 977점에 48억7,653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의 이월사업비 분야 및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 중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2003년도에 사고이월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장기간 미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 하였습니다만 당시 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따른 것으로써 보상에 따른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부득이 발생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유념하여 문제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시된 의견 중에 세외수입 미수금액 축소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부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확인에 주력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시 물권확보로 결손방지에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체납독려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기대만큼 효과는 못미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여 노력해 나가면서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당 동장의 수시독려를 통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 축소노력에 일조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위원장 김두환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유재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또한 해당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배석하신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괄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기획실 것인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원 발굴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왜, 한번 기획실에서 계획 세운 것 있죠?
  기획실에서 ...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 전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것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강국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어떤 것은 없고 세원발굴을 위한 자체계획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세원발굴에 대해서 수시로 했는데 그 접목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좀 올라갔습니까?
  그런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이 몇 년전부터 이렇게 된 것이거든.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재정자립도 지금 자립도가 많다, 적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앙에 지원을 많이 받았을 때에는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그냥 사업을 하면은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자립도가 낮으면 중앙이나 시도에서 돈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의미가 좀 적다하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드리고 그리고 다만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자꾸만 내려주잖아요, 모든 것을. 업무를.
  그러다 보면은 언제까지 중앙에다가 의존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아마 기획실에서 한번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기억보다도 제가 전년도 것을 알아보겠지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모든 것이 있느냐.
  왜냐면 지금까지 그 전에 업무보고나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항상 그렇게 발굴한다는 계획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나중에 기획실에서 못하면은 세무관계로 여러 가지 받아낼 수 있는 꼭 불용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문제를 어느 측면에서는 결손처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재정자립도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그러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크게 해야 된다는 것에 기본적인 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실에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세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원발굴을 통한 각종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진근 위원    저번에 기획실장님한테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그 전에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생각해서 뭐를 자립도를 세원을 발굴해서 뭔가를 체계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우선 생각하기는 세원발굴이나 이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
윤진근 위원    아니, 세무과 말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중구 전체를 생각할 때 뭐를 한번 발굴하신다고 해서, 기획실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기본적인 정신적인 틀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자립도 향상은 업무보고에 있을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만 우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를 통해서라도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기획감사실은 누가 답변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기획실 부분 말이죠.
  지금 불용액이 한 1,469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146억.
윤진근 위원    146억이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아, 146억.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146억.
○총무국장 이강국  이 불용액은 지금 146억은 145억이 예비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145억이요. 아, 예비비.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리고 지역개발 예산 중 집행잔액이 7,436만원을 제하고 나면은 사실상 불용액은 3,259만원, 실질적인 불용액은 3,259만원 정도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예비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10% 절감에 의해서 또 되는 거예요, 잔액?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10% 절감, 꼭 그렇게 떼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항상 결산을 할 때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은 적자예산과 흑자예산, 그리고 균형예산의 세가지 균형이 있는데 사실상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리더들이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저희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항상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그것을 10% 정도 절감하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이 옳은지 모르게 다 쓰기 위한, 사실은 균형예산이 제일 적당 하겠습니다.
  그러나 1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10%를 남겨서 예산을 사실 만들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도 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항상 염두에 주시고 저희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면 지침서에 그렇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로 10% 하면은 예산을 10% 절감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또 올릴 수도 있단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라는 절감을 가지면은 어떤 때보면 추경이나 추경예산에 없어서 전년도 보조금이 내려오고 이제 12월달쯤 가서는 보조금이 막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편성은 못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추경에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합당하게 해서 10% 해서 같이 묶어서 추경예산으로 짜는 건지, 그런 인상이 든단 말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꼭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좌우지간 문제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사항은 저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해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73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한 20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7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89만6,200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활동참석 보상과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인데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당초에 500명 예상으로 했다가 약 417명이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산성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한 그 인원과 예산절감액 101만5,000원이 포함되서 289만6,2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산절감 10%면은 725만3,000원인데 10%면은 한 70여 만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01만원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1만원이예요? 10%가 넘은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죠. 1,015만원이 예산현액이니까...
이규진 위원    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중에서 약 100여 만원이.
이규진 위원    100여 만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나머지는 교육참석자가 적어 가지고 보상금이 덜 나갔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당초에는 500명 예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동에 500명 예정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못온 분들에게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신 분만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81쪽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81쪽이요?
이규진 위원    예, 사업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81쪽.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유등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할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려고 하던 내용을 하천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불허통보를 받고 그것을 반납하기도 난해하고 더군다나 국비고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것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사업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신문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돈을 사실상 국비를 반납 않고 저희들이 전부 쓰는 것으로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었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세무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토보고에 보면은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 전체로 보면은 얼마나됩니까, 미수납액이?
○세무과장 임평근  구 전체는 세외수입까지 35억6,700만원 됩니다.
이규진 위원    금년말까지 전부다 수납하면 대략 해소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체납액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상태 그대로.
○세무과장 임평근  더이상 늘어나지만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는 동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죠?
○세무과장 임평근  체납액 징수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떤 동에다가 임무를 줘서 동직원이 이렇게 좀 수납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줄어서 민원부서를 제거하면은 동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직접 독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서 저희구는 동에서 직접 징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세무과장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미수납액이 많이 감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중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25쪽에 보면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15쪽이요?
이규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에 불용액 처리가 한 5억 여원 되는데, 총괄표입니다. 총괄표 115쪽.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불용액 그것 원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본인이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자체 구비 해가지고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서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 예산절감 사유에 의한 당초부터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국·시비 반납이 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에 개괄적으로 총 예산액은 282억8,35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25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이 283억1,380만원이며 이중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운 용두동 남부경로당 등 3개소의 신축비 및 성락복지관 승강기 설치공사 동절기 공사집행이 불가해서 7억107만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 10% 예산절감과 국·시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5억3,777만5,21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대비 1.8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120쪽에 보면은 자체사업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120쪽. 1억 명시이월된 것. 120쪽.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 성락복지관이라고 있는데요. 용두동에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를 해줘야 될 예산이 있어요. 그것 하고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요. 나중에 뒤에 시비가 늦게 나와 가지고 그것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 사항은 이 예산하고 관계 없는 사항인데 세이백화점에 장애인 승강기가 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규진 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누구 내보내셔 가지고 이것 복지시설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하도 뭐해서 말이 많고 해서 제가 한번 실지 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개가 있는데요. 세이백화점 근처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청소문제라든가 운행관계에 대해서 가끔 점검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줬거든요. 다만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이규진 위원    청소문제가 청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청소문제.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도 없고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계업무 관계없이 수시로 갈 수 있게끔 로테이션화 해서 그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놓고 잘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요. 거기에 진짜 장애인들만 사용하면 좋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다친 젊은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력요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문제가 있어서 운영상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수시로 점검합니다마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살펴서 청소문제라든가 운행문제, 안전문제 등등 용역회사 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운행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20쪽을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 보조금 말이죠. 민간자본 보조금이 1억씩이나 명시이월 되었거든. 성락복지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방금 말씀드린 성락복지관에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성락복지관의 승강기 설치비 하고요. 성락복지관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축대가 무너질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 특별교부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정복지 한번 봅시다.
  7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5억7,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1억8,000이 불용액 처리 되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전년도도 지금 2,9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거기에 감해서 나머지 불용액과 명시이월된 것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관내 용두동에 남부경로당 노인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지물색 관계 때문에 좀 늦게 되가지고 거기 올해도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경로당 해가지고 다른 경로당보다 단가가 좀 셉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5억7,000은 명시이월 시켰다고 그러고 불용액 처리는 1억8,000,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 거기 경로당을 짓는데 5억7,000을 명시이월 시켰고 명시이월 시킨 것은 예산에 대해서 아직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1억8,000을 불용액 처리한 것은 뭐냐 이 말예요.
  120쪽 한번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21쪽이요?
윤진근 위원    120쪽.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그렇지 않으면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불용액으로 해서 한 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무슨 경로당을 갖다가 본예산에 넣은 건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남부경로당 하고요. 태평동에 느티나무 경로당이 시설비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쓰다 남은 것을 요즘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국·시비 과다책정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과다책정이라고요? 1억8,000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1억8,000 말씀이신가요?
윤진근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가정복지 총괄해서 우리가 지금 72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20페이지 한번 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말씀하십시오. 72억 예산회계.
윤진근 위원    예, 72억을 받았는데 지금 지출을 했잖아요, 지출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64억8,000이요.
윤진근 위원    64억을 했잖아요. 그럼 5억7,000을 명시이월 시켰단 말예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금 남부경로당, 느티나무 경로당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 아녜요, 사업비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불용액이 1억8,000이란 말예요, 발생이.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어떤 면에서 했는가. 국·시비 과다해서 되었는가. 과다액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과다액이 뭐냐면요. 국·시비를 우리가 여러 항목에서 저희 중구청에서 국·시비 관계를 금액적으로도 금액적이지마는 사항별로 가지수가 제일 많은 것이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죽 합하면은 전체적인 액수는 엄청 큰데 그 항목별로 죽 가지친 것을 보면은 그것을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시비 과다책정 된 것을 산출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것이 남부경로당 얘기고 그 다음 느티나무 경로당, 태평동에 있는 것. 그것 2개가 시설비로 명시이월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시비 과다책정 관계인데 노인수당 뭐 해서 각종 사회복지수당 남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전체적인 겁니다.
윤진근 위원    뭐 절약이라든가 해서 ...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가정복지 산하에 복지담당에 각종 사업, 수 십개 다 합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조금 모인 것이 1억8,000이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1억8,000이 본예산이라든가 반영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죠, 절차를 밟아서.
윤진근 위원    아, 글쎄 반납을. 아니 안 썼으면 반납이 되겠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반납하고 또 금년 것 또 받아서 넣고.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국·시비가 1억8,000이면은 조금조금이지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시비에서 얘기를 해서 전용해 쓸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안 되죠. 일단은 국·시비를 받았으면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납하고 또 보조 받을 것은 보조 받고 그렇습니다. 회계법이 틀립니다.
  그것은 다시 명시해서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당해년도인데 우리가 아까운 돈이 있을 것 아녜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보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예요, 의존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남부경로당, 느티나무 경로당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남부...
윤진근 위원    공사는 다 끝났고 준공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기 준공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말 아니면 앞으로 열흘내로 준공처리가 될 것 같고요. 태평동 느티나무 그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시유지인데 저희들이 사가지고 거기다 경로당 짓는 것인데 그것도 앞으로 10여 일내로 전부다 준공처리 될 겁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거진 다 가정복지 보면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다 그러는데 뭐 사업이라는 것이 늦어지겠죠. 늦어지고 그런데 이것 사업할 때는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여론이나 모든 것을 조사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불용액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좀더 긴밀한 예산조정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33쪽에 목에 보면은 405호 자산취득비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2억2,000 이것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가 지금 궁금하신 것인데요. 그것이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 3대 구입비였거든요. 그런데 시에 광역화 시설과 연계추진해서 저희들이 2억2,051만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규진 위원    몇 대 사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3대 차량인데요.
이규진 위원    3대, 3대 사는데 2억2,000.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규진 위원    금년 몇 월달에 이것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구입요구를 지난 6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민간한테 위탁...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요.
이규진 위원    현재 아파트 단지는. 그럼 일반주택은 직접 구청에서 사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럼? 차량 구입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일임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위원장 김두환  마이크 켜시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위탁을 준 회사한테 차량을 임대를 해주거든요. 임대를 해주면은 위탁비가 상승될 것이 조금 더 깎아서, 차량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식으로 되거든요.
  따라서 이 건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하는 것이고. 차량을 사게 되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면 수거를 할 겁니다. 대전시 전체를.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차를 그 쪽에다가 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 쪽에서 관리를 하되 단지 관리비 발생문제에 대해서 차량을 사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비용청구하는 금액이 아무래도 줄어들죠, 더.
이규진 위원    그럼 차를 시에다 사주는 겁니까, 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요. 우리가 사가지고 개발공사에다가...
이규진 위원    아, 사가지고 개발공사에다가 임대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임대를 주는 거죠, 임대를.
이규진 위원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용기관계는, 용기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용기는 별도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용기는 별도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몇 월달부터 시행이 되는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10월1일부터 전면 분리수거를 할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동주택만 하던 것을 단독주택 지역까지 전 지역이 확대가 되는 거죠, 전 가구가.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 환경보호과를 보면은 132쪽을 한번 봅시다.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 있잖아요. 5,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위에서 두번째, 경상적 경비.
  다른 실·과는 경상적 경비를 했는데 이것이 소모성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5,800만원이 남은 명시이월이예요, 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이규진 위원님이 지금 잠깐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용기 있잖습니까, 용기. 중간수거용기를 사라고 시비 전액 5,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중간수거용기를 살 필요가 없고 가정용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추가비용 부담을 시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5,800만원이면은 우리 중구를 카바할 수 있는 중간수거용기가 되었는데 이제 중간수거용기가 필요 없게 되고 가정용 용기로 다 사서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월시켜서 시에서도 추가자금 내려온 것 합쳐 가지고 가정용 용기를 사서 나눠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불용액은 1,800만원은 전체에서 조금조금씩 떨어져서 1,800만원 세운 거예요, 그것도?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어떤 1,800만원이요?
윤진근 위원    그 5,800만원 옆에 보면 불용액이 1,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불용액 처리가 .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억8,600이요?
윤진근 위원    1,800만원이지. 132페이지, 그 옆에 5,800만원 명시이월 시켜 갖고 그 옆에 불용액 처리가 1,800만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실·과에 조금 사업비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는 조금씩 떨어진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5,800만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재료비에서 사업비 하고 이것이 명시이월 시킨 것이 많은데 이것도 다 옮깁니까?
  지금 자산취득비라든가 그것이 전부 똑 같은 명단인가, 5,800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5,800만원이요. 위원님! 중간수거용기를 살려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5,800만원인데 지금 종전에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개인주택에 중간수거용기를 사서 구입을 해서 쓸 형편이 못되서 ...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것이 5,800만원 아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그것이 용기구입비가.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자산취득비가 2억2,000만원이 있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자동차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
윤진근 위원    음식물 쓰레기 그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세운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바로 종전에 설명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37쪽에 일반보상금 920여 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용을 반 밖에 안 했습니다.
  그 나머지를 400여 만원을 전부다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저희들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요금인데요. 그 예산인데 이것이 항상 해마다 이때쯤이면은 위원님들한테...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식품 부정불량식품 홍보활동 차원에서 1399로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하 5,000원선부터 3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는데 그것이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사용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불량식품 신고를 일반 주민도 전부 시민이면 전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홍보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깊숙이 침투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신고하는 아주 전문 신고꾼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의 흔히 말하는 독식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군·구 똑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고 그 일반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반 회보라든지 인터넷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명예식품 감시요원이라고 있죠?
  명예식품 감시요원이라고 합니까? 용어가 뭐라고 그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입니다.
이규진 위원    명예식품 감시원이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신고하는 겁니까? 아닌가?
○위생과장 강석룡  그 분들은 단속활동을 저희들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
이규진 위원    단속만 하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신고를 주로 누가 많이 해요. 이것은?
○위생과장 강석룡  주로 이제 소비자들께서...
이규진 위원    아,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전문신고꾼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아주 부정불량식품만 집어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신고를 주로 어디다가, 우리 매월 나가는 구보에다가 거기다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반회보는 매월 싣지는 못하고요. 소식지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교차로 신문 같은 대중매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교차로 같은 데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분기 1회.
이규진 위원    1년에 1회?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요, 분기요, 분기.
이규진 위원    분기에 1회 내가지고 그것이 거의 홍보효과 없을텐데. 분기 1회나 뭐.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저희들이 홍보의뢰를 하는 내용이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락질서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
이규진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구 소식지라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제 부정식품 단속 신고포상금 해서 거기다가 간단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나갈 때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을텐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매달 나가죠.
이규진 위원    매달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믄요. 소식지가 약 한 5만4,000부가 나가는데요. 매월. 매월 나가는 매수가.
  그것이 제일 커요. 일반 신문보다도. 중구에서 발행하는 것이. 그것이 매월 25일날 발행하니까 1년에 12번 제일 크죠.
이규진 위원    그것이 몇 면에 실립니까, 그것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몇 면에 실리는 것은 그때 편집사정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들이 기획시리즈로 강조할 것, 예를 들어서 뭐 강조기간, 아니면은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위생 강조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과에서는 벌써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비상근무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어요.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중독 때문에. 밤 8시, 어떤 때는 심지어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하는데 강조할 때는 계속 그것을 매월 한 번씩 밖에 발행을 않기 때문에 소식지를.
  그만큼 하여튼 그 강조기간 때는 계속 내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청 융자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주 기획시리즈로 해서 하게끔 편집실에다 부탁을 해서 하는데 그 크기는 그달그달에 기사 들어오는 것, 또 발행할 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면이면 1면이라든가 3면이면 3면 고정할 수 있는 것은 고정 하지마는 그때그때 편집사정, 기사량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집부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 보상금 금액 가지고는 홍보금액으로 못 써요, 사용이 안 되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상금 중에서 보상금 지급한 내역은 얼마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173건에 190만원.
○위원장 김두환  이 보상금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부정불량식품의 정의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이 뭐예요? 부정불량식품이라는 뜻이?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을 포괄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법에서 정한 그런 규정을 위반한 식품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이 173건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이 보상금 줬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줍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 것 없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데 부정불량식품을 신고를 하면 이 보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금 성격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 보상금액이 한 30만원에서 20만원,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같은 것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영업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건당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173건의 지급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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