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28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으로 289쪽입니다.
  보문산 등산로 정비 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65만2,000원과 290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6만9,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6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특별교부금으로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및 산불방지 지원비로 10억2,000만원, 지난 3월 폭설피해에 따른 국고지원 감소로 13억3,460만7,000원을 감하고 42억7,511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8억7,077만1,000원을 감하고 순시비보조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자산취득비 632만원, 도시계획관리 자산취득비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도시개발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2,736만7,000원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감소하고 29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을 주거환경 개선 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고 도시정비비로 여비와 자산취득을 위하여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원도심 활성화 보조사업 중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200만원을 청소년 문화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자산취득비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산림자원 인건비 2,893만7,000원, 일반운영비 8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액의 감소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24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특별교부금으로 보문산 등산로 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집행잔액 1억1,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 3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폭설피해 주민 주택복구비 1,8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13쪽입니다.
  폭설피해 주택복구비 2,340만원, 자산취득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청사안전진단 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유지 시설비로 3,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 319쪽입니다.
  2003년도 자금이월분 16억3,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807만1,000원을 세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설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사업 등 국고사업비로 8억9,150만5,000원을, 323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비로 5,392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800만원을 감액하고 태평2동 379번지선 하수도 관거 개량공사 중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은 무수동 농수로 정비외 5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29쪽입니다.
  재난 재해관리 중 일반운영비 6,630만원, 설해 응급장비 임차료 등 특별교부금으로 사전사용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용역비, 전산개발, 자산취득비로 1,1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사전사용된 설해 응급자재비 2,200만원과 가로수 전지공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건설행정 인건비로 2,2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용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614만9,000원을 계상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3쪽 자체사업으로 설해대책용 제설자재 보관구입비 1,000만원과 목동 131-10번지선 도로개설외 17건 18억6,504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5쪽 반환금 기타로써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80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으로 343쪽입니다.
  순시비가 보조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3,206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세출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1,107만2,000원, 일반운영비 1,176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7,206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로 381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9만6,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7,759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080만5,000원을 계상하고 대흥동 주차장 건설사업 특별교부금으로 1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순시비 보조사업비 6억2,7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세출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비 6,400만원을 계상하고 386쪽입니다.
  2003년 하반기 주차업무 평가 상사업비로 6,789만2,000원을 재원대체 하였으며 보조사업 11억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민의 주차장 설치비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38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대흥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2억5,032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2,325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순시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6,080만5,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3억5,89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으나 특별회계는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문화2지구 개선사업 7개 구역 중에서요, 이 용역비 계산한 것을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12억에 대한 산정근거 말씀하시죠?
김태경 위원    그런데 문화2구역 것만 그것만 우선 해 줘 보면은 나머지 기타 구역은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산정한 근거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산출근거 양식이라든가 이것에 대비한 인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려 줬으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선 12억 산정근거에 대한 전체적인 것 이것은 과업내용이 뭐냐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2단계로 2005년도부터 10년까지 추진해야 할 신규지구 7개 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정비 구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데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과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전반적인 것을 수립하는데 면적별로 단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7개 지구에 대한 면적과 이 심의한 근거를 제가 문서로써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김태경 위원    아니 이게 문서가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1개 구역만 해 주면은 어느 정도 산식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몰라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별도로 해 드릴까요? 지금...
김태경 위원    지금 다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뽑은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단 단가의 산정 기준은 면적기준이고요, 전체 수립해야 할 면적은 7개 지구가 총 25만5,000㎡인데,
김태경 위원    아니 다 말고, 문화2구역 하나만 하자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자, 그러면 단위지구당 과업을 해야 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이 세부분에 대한 과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정비계획에서 현장 조사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필요한 것이 직접인건비이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40%, 그 다음에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를 원가산정하는 기본 룰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현황조사 등에서 괄호 열고 1,136 곱하기 0.8 그것은 어떻게 나온 산정인지를 모르겠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면적이 6만㎡ 기준 아닙니까?
김태경 위원    예, 6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문화2지구 제가 면적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그 6만㎡ 기준으로 할 경우에 면적을 뭐라고 그러나 비율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1,136 이게 헤배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136이니까 면적이 6만에 1.136배,
김태경 위원    1.136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러면 약 한 6만 한 8,000헤배 정도 되겠네요.
김태경 위원    곱하기 0.8?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0.8은 할증입니다.
김태경 위원    할증?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우리가 예산 관계상 100%를 주면 좋지마는 품을 산정할 때 지구별로 특성이 다 현장사업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고도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나대지가 많아서 현장조사에 품이 좀 다운되는 그런 내역도 있고 그래서 지구별로 특성에 가중치를 FM을 1로 봤을 때 그 이하로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이것은 표준 품위서에 의해서 발주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이것은 기술 엔지니어링 진흥법 거기에 의한 품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100%를 적용 안하고 80%를 적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 다음에 직접인건비 0.908 이 수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0.908이라는 산정근거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6만을 기준했을 때 현황조사가 1식이 4,900인데 100%인데 거기에 대한 0.908해서 4,500이 나왔거든요?
  0.908이라는 산정근거는 각 또 직접인건비 산정기준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누계합산을 해서 0.908이 나온 것인데 그 내역은 제가 서류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 항목에 각종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그 다음에 지적공부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그와 같은 어떤 공부 조사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기초조사한데 필요한 항목이 많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소할 비율 그것을 죽 누계된 것이 0.908 나온 거거든요? 그 내역은 제가 서류를 봐야 답변이 되겠네요.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도 내내 똑같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하고 조평하고 정비계획을 합산한 3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3항에 교통영향평가 직접인건비가 1.095 곱하기 1.3 곱하기 60%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건비별로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합산한 것이 1.09가 나오고 거기 총 대가에 60%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여하튼 품위에 넘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설계는 충분히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알고자 하는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말씀 드리세요.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12억 책정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지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재원이 국비예요, 시비로 가는 거예요?
  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기반시설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이 기본적인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정비구역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개선계획이죠.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내년초부터 기반시설 투입에 필요한 재원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국가에서 국비 50%, 교부세 10%, 거기에 따른 시비가 20% 그래서 총 8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이번에 책정된 신규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정비계획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우선 투입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이 이번 6월달 하순경에 시에서 점검계획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12억은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 포함해서 7개 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재원별 배분할 때는 기투자한 것 이것들이 다 반영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국·시비 보조비율대로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환수되서 받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러면 거기 아울러서 중앙정부나 기타 자치단체 다른 단체 무상으로 중구청장한테 무상양여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지금 물론 용역을 하면서 검토가 되겠지마는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매각수입이 상당할 겁니다.
  우선은 12억에 대해서는 구비로 일단 전액 부담하고 차후에 지구별 재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기반시설부터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보조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짤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1단계 사업할 때도 용역비가 들어가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래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99년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김창수 위원    용역비 없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용역비는 했지마는 국·시비 보조가 지금 현행처럼 그렇게 강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때는 구비가 50% 부담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주거환경 사업에 어떤 효과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가 대폭 강화 됐죠.
김창수 위원    용역비가 국·시비로 됐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용역비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룰에 의해서 배정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민 주도로 해서 재개발 사업으로 변경이나 할 때 그때 당시는 이 용역비 들어가는 게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용역비를 들였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재개발 쪽...
김창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용역비를 들였다 이겁니다.
  들였는데 이제 재개발로 민간 주도로 해서 대흥동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비가 다음에 없어지는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7개 지구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전고등학교 옆에 대흥 1구역, 2구역 추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올릴 때는 8개 지구로 돼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포함됐었는데 민간 주최로 소유자 주최로 지금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8개 지구에서 1개 지구는 빼고 7개 지구를 대상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주거환경 용역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구는 아니죠.
김창수 위원    아니 지금 뺀 데는 빼는 것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로 편성이 될 때 용역비가 1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화 2라든가 어디가 이제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 민간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려고 할 경우에는 용역비를 들여 놓은 것은 어떻게 그대로 진행되는게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발주하는 과정에 토지, 건물소유자 의견을 청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혹시라도 주거환경 사업이 아니고 주택 재개발 쪽으로 희망하는 구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 같은데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립권자가 자치단체장이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재개발 시행 주체가 나타나면은 일단은 저희 자치구에서 용역을 기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 쪽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비용은 의무자는 자치단체지마는 사업주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돈을 환수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수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령 나중에 이 신규지구가 주택 재개발 지구로 변경된다는 전제가 된다 하더라도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사장성이라든지 실효 그런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지금 이 대흥2라고 한 데는 지금 어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테미고개.
김창수 위원    테미고개 어디 쪽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쪽 노인복지회관 있죠?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조금 내고요, 테미공원 북쪽.
김창수 위원    그 쪽에 한번 하는 지역을 하나 좀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그러면은 대흥동에 전에 1지역, 2지역 들어갔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김창수 위원    거기는 이제 제외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지금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난 상태 아닙니까?
  일단은 개발의 전제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이 법적인 취지에서는 원칙이니까 승인 나갔고,
김창수 위원    거기 지금 승인이 떨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추진위원회 승인만 나갔고.
김창수 위원    위원회만 나가고 만약 또 이게 전에는 거기가 들어갔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정지로써만 포함됐었죠.
김창수 위원    3월 그때 며칠날인가 발의가 됐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제 타당성 조사는 작년 전반기에 건교부에 올렸고 추가로 할 부분을,
김창수 위원    예, 승인이 지난번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건교부에서 주택공사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작년도 8월달인가 현지실사를 다 했어요. 우리가 올린 8개 지구로 해서, 그래서 그 8개 지구가 금년도 3월 경에 예정지구로써 통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라 라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대흥동 1구역, 2구역은 토지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주거환경 개선 예정지구에서 빼고 나머지 7개 지구만 출발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만약에 지금 재개발 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될 경우에는 주거환경도 다 안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은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나갔고 앞으로 절차는 각각 1구역, 2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에 앞서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요.
  그리고 추진하는 것은 이제 지구단위 결정하고 공공시설 정비계획 거기에 따른 건축계획 또 관리처분계획 초안 정도 나와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올리면은 저희가 그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 의원, 구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시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다 또는 재개발이다 일부 찬성론, 반대론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과연 얼만큼 설득력과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론 지을텐데 현재까지는 주택 재개발 쪽으로 이미 법적인 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염려는 안됩니다.
  만약에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시행인가가 떨어져 가지고 공사가 어떤 보상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건축공사 하는 과정에 만에 하나 부도라든지 또는 조합설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인 제한에 걸려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이 사업시행자를 지정요청을 할 수 있어요, 구청장한테.
김창수 위원    5분의 1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5분의 4 이상이.
김창수 위원    5분의 4 이상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업시행자를 그 대행자로 지정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구청장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인가 나와 가지고 A라는 건설회사가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부도났다든지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재개발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될 경우 전체 토지소유자의 80%가 도저히 현재 건축하고 있는 이 회사입장에서는 안되니까 제3의 개발자를 지정을 해 달라 하면은 별도로 저희가 주택공사에 의뢰한다든지 또는 다른 기업을 선정한다든지 관련 법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떤 연관성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다시 이제 재개발이 잘 안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구청장한테 다시 요청을 하면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3개발자를, 시행자를 지정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기업에 들어가든 제3의 어떤 국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회사를 대행으로 해서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흥 1, 2구역은 결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떠났고 주택재개발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원활히 되야 되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공동주택 개발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가능하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방법이 세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구전체에 대해서 소방도로라든지 공원 어떤 뭐 복지시설 그와 같은 기반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 주택개량이나 건축, 증축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현지개량 방식이 있고 두번째는 기존의 지구에 전체 토지와 건물을 다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원주민한테 분양하는 그런 전면개량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현지개량과 그런 것 아파트 건설을 복합해서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복합개량 방식이 있거든요?
  전면개량 방식이 가능합니다.
김창수 위원    하여튼 뭐 본위원은 일단 이 용역비라는 문제가 12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대흥 1, 2지구 거기에 포함이 된 줄 알았어요.
  또 한가지는 지금 재개발이다 하면은 사실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그런 형국이 재개발을 해 가지고 상당한 불안정한 그런 쪽으로 주면은 어떤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부는 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한 옆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용역비 문제가 나와서 질의를 한번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용역비는 대흥 1, 2구역은 포함이 안 된 걸로,
김창수 위원    예, 대흥 이외에 된 지역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300쪽에 가운데 일시사역인부임 좀 봐 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가을철 산불감시 인부임하고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산불방지인부임 20인 해서 2,000만원 하고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산불예방대책을 1년에 2번씩 하고 있어요.
  봄철에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 그리고 가을철에는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봄,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저희가 지금 산불은 물론 발생하면은 저희 진화장비 하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또 소방서와 유관기관 나와서 초기진화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전 예찰활동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 공무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별근무 하지만서도 평일날 평상시 아침부터 늦게까지 우리 관내 임야 취약지가 지정돼 있어요.
  그 취약지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어떤 등산객이라든지 또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농민들 여러 가지 쓰레기 태우는 그런 것 산불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부임인데 그 밑에 특별교부금으로 사전사용분 2,000만원 있죠, 이것은 금년 봄에 시에서 저희가 인력이 많이 현장 나가서 예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각 공히 5개 구에 배정을 해 줘서 이미 집행이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45일 짜리 893만7,000원 이것은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에 대비해서 인부임을 저희가 사역해 가지고 일정한 인원을 적지에 배치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2월24일 대전매일 기사를 하나 좀 스크랩을 해서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우리 대전 5개 구 중에 산불감시원이 있는 곳은 서구 18명, 유성구 4명, 2개 자치구 뿐이고 동구, 중구, 대덕구 등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감시원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 사전사용분은 올 봄철, 그랬다면은 2월14일인데 우리가 이 당시에 그럼 산불감시원이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20명 분에 대한 사전사용분이 피크때 4월 둘째주에 아마 배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일 많이 떨어질 때가 한식 때 청명,
김두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2월15일에서 5월15일까지 감시기간이라면서요.
  2월24일 기사인데 한 열흘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이 2,000만원은 4월 초순에 배정된 거예요.
김두환 위원    이 예산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4월 초순에는 우리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전에는 자체인력 가지고 했죠.
김두환 위원    자체인력은 몇명입니까, 그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공근로 6명 투입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18명 투입하고,
김두환 위원    6명, 18명.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리고 26명인가요?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실제 산불이 4월 초순경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각 구가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내려 준거예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26명의 산불감시원이 있었는데 대전매일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감시원이 없다고 기사를 낸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뜻이 뭐냐면요, 서구청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용직 그러니까 그 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산불진화대 성격의 고정인력이고 저희는 공익요원이든 공공근로든 일시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인부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조금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인원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진화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반 특정지역에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감시요원들 또는 다른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산불대책본부나 119에 제일 먼저 연락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접수하면은 저희는 일단 평상시는 현업에 종사하다가 각 일단 저희과 요원 가지고 비상을 걸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초기진화 체계는 갖춰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운전기사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는 항상 위원님들 보셨겠지마는 의회동 앞에 각종 소화기하고 등짐펌프, 불갈퀴 200명이 쓸 수 있는 장비를 항상 차량에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접수하면은 운전기사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장비차를 끌고서 현장에 출동하는데 아무리 원거리라도 20분이면 갑니다.
김두환 위원    차량은 몇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산불진화장비는 장비탑승한 차 그것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수목방재하는 방재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탱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물탱크하고 2대가 동원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차량은 2대가 동원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이제 산불진화대 하면은 사실상 구청의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요, 초기 진화단계만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구청에서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대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바로 시나 또는 육군항공대 어떤 비상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육군헬기를 동원 받아 가지고 진압을 해야지 저희는 인력과 장비갖고 대형 산불 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산불진화는 저희가 예찰활동과 진화는 구청의 소관이 사전예방체계 그리고 발생시에 초기진화단계 그 두가지 임무 그 다음에 사후관리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김두환 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피복비 산불예방 감시원 조끼를 200착이라면 200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200개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지금 산불예방도 이게 감시원들을 인부들을 현장에 배치하다 보니까 각자 뭐 의상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통일된 산불 빨간 모자, 그 다음에 호루라기, 조끼 이와 같은 것을 좀 제복화 시켜 가지고 현장에 배치하면은 어떤 외부의 주민들이 볼 때도 아, 저 분들이 산불예방하기 위해서,
김두환 위원    그럼 이것은 피복비 산불예방감시원 조끼 200착 하는 것은 조끼를 200개 사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김두환 위원    200명 분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나 이런 데 봤을 적에 산불예방감시복이라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씩 올라오는 건 뭡니까? 그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때 구입했는데요, 지금 어차피 일시사역인부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요원, 공공근로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2명씩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소모도 되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예 이번 추경에 200착을 구입을 해서 금년도 가을철 산불부터 대비를 할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잘 관리해서요.
김두환 위원    올 봄이나 저희 관내에 산불이 발생한 적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조그만한 산불이 4건인가,
김두환 위원    4건 있었어요? 큰 것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큰 것은 없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업무 보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건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314쪽이요, 학술용역비에 청사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본관동 옆에 회의동 그 부분하고 별관동 양쪽 2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회의실동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감지가 조금씩 떨림이 좀 있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위에 수전설비가 있는데 상당히 무거운 그런 것이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중에 너무 상당부분 우리가 설계한 부분보다도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불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도 지금 이제 균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3개 동에 대해서 일단 안전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야 된다면 보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놔둘려고 현재,
김두환 위원    그럼 2,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산할 때는 별도로 하나하나 저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령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단 세부적인 데이터는 사실은 지금 뽑을 수는 없어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러나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는 하나하나 그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어떤 학술용역비용에 의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개괄적인 비용을 우선 산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은 처음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처음이죠.
김두환 위원    예, 그 밑에 시설비에 청사 소규모수선공사에서 기정 1,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이유를 한번,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사실은 이것을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324쪽요,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시민안전봉사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시민안전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전시설에 대한 계도운동이라든지 또 이런 운동을 벌일 때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안전봉사자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또 아니면 그 분들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중구에 있습니까? 각 동에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각 동에 돼 있는 거죠.
김태경 위원    몇명 정도 돼 있어요, 대충?
○건설과장 구본길  잠시 후에 답변드릴게요.
김태경 위원    그럼 지원하는 방법 있지요, 각 동에서 본인이 시민안전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하는 차출하는 방법.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안전봉사자 지정은 각 동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한동에서 인원이 많든 적든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각 동에 인원을 지금 명확하게, 각 동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약 한 20여 명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수해 났다든가 폭설로 인한 그런 무슨 재난사고시 이런 때에 이 분들이 적극 지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재해하고 재난이 있는데 재해인 경우도 물론 지원이 되고요, 또 자연 , 인적 재난에 관련되는게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하여튼 인원은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좋은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중구 건설과 직원님들께 고맙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또 한가지 여쭐게 있는데요, 도로 절삭부분에 절개지 부분에 호환블럭을 뒤집어 놓은 것마냥 그렇게 절개지에다 붙여 놓은 것 있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태경 위원    예, 오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게 가로 세로가 얼마씩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사업시행은 저희 구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게 환경 생태블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양이 좀 둔탁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후에 그 사이에 풀이 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규격은 그게 생태블럭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하여튼 이 경과를 차 가지고 다니다 봐도요, 돌 쌓아 놓은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큰 관광도로변같은 데 저희 동네 그런 데는 그것으로 좀 신경을 써서 시설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 표지에는 없지만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세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제가 몇차례 민원을 부탁해서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마 세번째 오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로차량 방지턱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게 국비요, 시비요, 구비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신청한 날짜로부터 뭐 1년이 된다든가 2년이 된다든가 자비가 없어서 못한다든가 그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과속방지턱 설치는 그게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아스콘이 2, 3t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1개소만 설치할려면 모든 장비가 다짐장비라든지 도색장비라든지 모든 장비들이 동원이 되야 되기 때문에 1개소만 설치하기는 다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신청이 되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되는 경우 장비 소요라든지 이런 것 또 아니면 다른 데 포장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런 민원사항은 빨리 처리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저희들이 아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1년에 몇번씩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것은 1년에 몇번하라고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중구는 2003년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어떤 개소수를 가지고서 몇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창수 위원    아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2003년도에?
○건설과장 구본길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안해 주는 건 뭐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창수 위원    담당자 앞으로 나와봐요, 한번. 저한테 전화받은 사람.
○위원장 이운우  토목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창수 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전화로 몇번 얘기 했어요?
○토목담당 오욱환  저는 위원님한테 전화 받은 적이 없고,
김창수 위원    그럼 누가 받았어, 건설과에서?
○토목담당 오욱환  제가 올 3월달에 하수계에서,
김창수 위원    전화로 이게 지금 그 서류 올라온 것 봐봐요.
○토목담당 오욱환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김창수 위원    올라가서 내가 얘기한것 확인한 것 아닙니까?
  2003년6월10일날 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도로 그것 나면서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몇번을 전화로 얘기해서 바로 한다고 했는데 안해 가지고서 10월인가 9월달에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고 지난 2월인가 언제했어요, 정기추경, 우리.
  그때 얘기해 가지고 하도 안되기 때문에 유천동 것하고 휴대폰 전화 그때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저, 위원님.
김창수 위원    속기록 빼 와봐요, 지금 빼 와보라고.
  그때 휴대폰 전화 유천동 것 적어줬어요, 안 적어줬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저, 김위원님.
  지금 일단은 업무적으로 어떤 착오가 있어 가지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업무적 착오가 아니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김창수 위원    2003년6월10일날 해서 전화로 내가 수차례 얘기해서 이것을 동에서 2003년6월10일날 올린 것입니다.
  올려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것 얘기, 민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민원도 아닙니다.
  하도 안해 주셔서 작년 9월인가 우리 추경 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몇차례를 걸쳐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2004년도 언제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유천동 휴대폰 전화까지 적어주면서 전화 확인해서 사고율이 얼마나 많은가 확인해 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1년 동안 방지턱 안해서 이게 주민 민원처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여기에서 바로 이행이 되야 되고 금액이 많다고 하면은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누락이 된 입장에서 사실은 실무자가 그것을 챙기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김창수 위원    국장께서는 누락이 된 건가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을 한번은 서류가 올라왔다고 해서 혹시 누락이 될 수가 있어야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방지턱이라는 건 주민의 최고 안전성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신도로를 그 당시 뚫은 것 아니예요?
  도로를 뚫다 보니까 꼬마들이 골목길에서 튀어 나오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민원을 제출한 것을 1년씩이나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내가 이것을 어지간하면 말도 안할려고 좋게 좋게 해 왔는데 지금 이게 지난번 우리 2월달인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휴대폰 전화까지 내가 알려 주면서 그 사고율이 얼마 나오는가 확인해 보라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누락됐다면 국장은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 사업 발주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동안에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돼 가지고 지연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업발주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챙겨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누락되고 그래서 지연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됐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창수 위원    국장 이야기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흥분적인 얘기는 지금 의원들이 동에서 못하는 일은 의원한테, 의원이 왜 생긴 겁니까? 주민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동으로 해서 올렸으면은 어느 정도 민원처리를 안되면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게 안된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안되는 겁니다, 동으로 내려 보내야 되지 않겠냐,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민원처리가 들어 왔는데 2차, 3차 내가 아마 얘기한게 전화상으로도 한 서너 너댓번 했을 것입니다.
  한데다가 하도 안되니까 내가 이 자리서까지도 두번 정도 해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됐는데 내가 오늘 동에 가서 이것을 뽑아봤어요, 언제 확실히 너희가 신청을 했느냐, 했다 이거요.
  며칠날 했나 봐라 했더니 6월10일날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6월10일날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되면은 행정기관에서라도 이게 못할 자리 같다든가 무슨 구체적인 답변을 해 줘야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지 답변조차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오늘에 이르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매사는 행정에서 주민편의를 볼려면은 민원이 들어오면은 즉각 이것은 된다, 안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온 것 아닙니까?
  하여튼 책정되서 한다니까 저는 뭐 건설과나 이 모든 분야가 또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분야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할 수 있는 분한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길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가로등 설치 문제 때문에 인력을 하나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일은 잘 했습니다.
  잘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방지턱이라는 문제는 상당한 불안정한 데에요, 이게.
  그 주민들이 아주 눈만 뜨면은 거기에 애들 때문에 신경 쓰는 자리기 때문에 이게 한, 두달 정도 됐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문제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아침에 뭐 이런 일이 있을려고 내가 국장님한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나 모르지마는 평소에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통하달도 안되고 하통상달도 안돼.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공사개요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말씀도 드리고 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사 하는지도 알고 지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예산만 세워주면 그냥 어느새 가서 번개처럼 하고 가면은 또 깨끗이나 하고가, 마무리도 안해 놓고 가서 뒷말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한테 다 책임추궁 오잖아요.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이운우  각별히 우리 직원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려서 최소한의 의원님들이 하시는 민원상담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바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의원님들 벌써 2003년도에 얘기했으면 1년 가까이 됐는데 그것 방지턱 하나 안됐다고 그러면 말이나 됩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올 3월4일에서 5일날 이번 폭설로 인한 복구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서류를 봤습니다만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제설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문화동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문화동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삼익아파트 앞에.
김두환 위원    우리 창고에 염화칼슘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얼마고 보통 몇포 정도를 보관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거기는 양은 야적을 하기 때문에요,
김두환 위원    야적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양은 뭐 상당 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구애를 받지 않을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눈 와서 제설작업 하는데 3월5일날 우리가 서구청에서 염화칼슘 빌려 왔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해서 빌려온 게 아니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빌려온 거죠.
김두환 위원    우려가 되서 빌려왔는데 빌려온 전양이 다 그날 나갔습니까? 소비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왜냐하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비축량이 그 당시에 1,700포 정도 있었는데 그게,
김두환 위원    1,700포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서류 다시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줘 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연속해서 이틀 연속 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주문해 놓고,
김두환 위원    참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건설과장 구본길  제 설명을 조금 들어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다가 주문을 해서 주문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도착이 되는 것으로 평상시 같으면 저녁에 도착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틀간 차가 염화칼슘 실은 차가 2대가 묶여 있었어요, 이틀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틀 연속 눈이 오는 관계로 해서 서구청에서 인용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내려오고 있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김두환 위원    재난이 예고를 하고 오면 재난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 서류를 보는데 염화칼슘 보유량도 3월초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에 눈이 예측불허의 폭설이고 100년 이래의 폭설이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최고 기초적인 제설장비라는 염화칼슘 조차도 우리가 타구청에서 빌려와서 사용을 하고 아까 담당자분 말씀이 전화하면은 염화칼슘을 가져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이 잔뜩 와서 길이 막혔는데 전화하면 염화칼슘을 어떻게 가져 옵니까?
  눈 와 가지고 제설작업 할려고 염화칼슘 갖다 달라고 전화를 주문하면 염화칼슘을 갖다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사항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3월 폭설이 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아까 자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고까지 판단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간 차원에서의 제설작업은 정말로 어느 정도 수준있는 제설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집 앞에 눈 치우기라든가 상가 앞에서 인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참 수시로 치워서 인도의 교통,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는 해 놨어요.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됐던 점이 뭐냐, 교통이 혼란이 됐던 점이 뭐냐하면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업무가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을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제설작업을 주민들께서 해 주시고 차도에서 눈이 밀려나면 이게 큰 산같이 되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장비일지를 보니까 7일날 치웠죠? 장비동원 7일날 했죠?
○건설과장 구본길  장비동원요?
김두환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아, 이것은 장비동원을 7일날 한게 아니고 3월4일, 5일날 폭설인데 3월5일날 아침에 눈이 제일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보유장비가 지금 현재 염화칼슘 제설장비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캡 1대 하고 해서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눈이 오면 아침 새벽 2시부터 5대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눈은 대개가 출근 이후에 8시부터 눈이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비를 우리가 동원된 장비는 그레이더가 3월5일날 눈이 오고 그레이더가 3월6일날 동원되서 그레이더 작업은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장비가 3월7일부터 시행된게 아니라 장비는 5일부터 대체를 해서 장비를 했던 것인데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김두환 위원    실어내는 작업은 며칠부터 하셨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게 이제 3월7일부터 실어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7일부터 그 눈을 치워냈단 말예요.
  눈을 치워내니까 교통도 원활하게 되서 일상적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작업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5일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한 이틀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우선은요 눈이 이번 같은 경우는 49㎝가 폭설이 내렸는데 저희들 중부지방에는 보통 눈이 최고 많이 온다고 그래야 20㎝ 정도 오면 제설장비로 해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살포해서 녹이는 방법으로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눈이 49㎝나 오다 보니까 우선 차도나 인도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치워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행을 시키는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밀어놓는 작업을 이틀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실어내는 것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많은 전체의 우리 도로를 일시에 실어내는 작업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저희들이 3월5일, 6일날 백호우 동원된 것이 여러 대 동원해 가면서도 작업을 했는데 워낙 많은 면적을 전부 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3월5일, 6일은 밀어내는 작업을 했고 7일부터 실어내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참 우리 중구의 그런 제설작업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 타구보다도 훌륭하다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번 폭설 때도 우리 구가 타구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했고 교통소통도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100년만에 왔다는 그런 눈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눈에 대해서 우리 대응이 뭐 적절했다, 뭐 빨랐다 이런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문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역 역시 폭설이라든가 이런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눈이 그만큼 올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런 눈이 예측됐을 적에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봄이 어떠하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이번에 교훈 삼아서 또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중부지방에 이런 많은 눈이 그동안에는 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사전대비라든지 이런 점이 다소 부족했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설해대책을 평가하고 해서 교훈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면은요, 민간자본보조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가 있거든요.
  지금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몇개소나 설치가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8,000만원으로 해서 세웠었는데요, 현재까지 한 37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좀 주택가에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고 그래서 한번 획기적으로 금년도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율을 최대한 높여 보려고 5개 구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이 시에다가 요구를 했고 저희 구비도 50% 해서 1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볼려고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참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일거양득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잘 아시겠지마는 여러 가지가 불법 주·정차 또한 그런 어느 화재가 발생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내 집 주차장을 만들어도 충분한 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더욱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말예요, 385쪽을 보면은요, 거기에도 내내 시비 3,200하고 구비 3,200해서 6,400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가 있는데 여기도 어디어디라고 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구역설정은 안돼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 또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는 곳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7~8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개소를 해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역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것 갖고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완급을 가려서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우기나 이런 때 한참 더울 적이라든가 이런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승강장이 있는 곳은 시내권은 그래도 좀 장기적인 측면이긴 하지마는 승강대기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번에도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좀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이 확보되는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역이다 하고 이렇게 명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접수가요, 몇개소 정도나 이렇게 접수가 됐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5군데가 우선,
임흥수 위원    접수가 된 곳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들께서 하신 곳이 4개소 정도 있고.
  구 쪽으로 접수된 것이 5개소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집 주차장 문제요, 이게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액 210만원까지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90%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요, 어지간한 경우 주차장만 하기 위해서 담장철거나 이런 것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이 돈 가지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자기 부담은 안하고도 할 수 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물론 이제 공사량에 따라 뭐한데요, 저희가 90% 범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우리 직원분께서 나가 보십니까, 현장에 공사완료되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럼요, 먼저 신청을 하면은 대상지로써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청자하고 해서 며칠날 공사를 재개한다면 그때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한,
김두환 위원    사전에 차량소유 여부도 확인을 하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차량요?
김두환 위원    예, 차량 소유 여부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죠, 본인이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죠.
김두환 위원    나중에 가서 공사 완전히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러면요. 하루에 한번 신청 들어오면 직원이 못가도 세번 정도 가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두번째는 버스 승강대기소 문제인데 그것을 저희 동네 설치를 해 봅니다마는 이 설치 장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버스승강장에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되겠어요.
  그것을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그 위치를 변경해 주거나 이렇게 밀리다 보면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밀려다닐 것 같아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유천동 거기다 설치하는데 애를 많이 써 주시고 도와 주셔서 고마운데요.
  물론 이 도로 인도가 공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대로 이것은 공도인데 시비 말아라 뭐한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주변 주민이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 집 앞에서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해당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택하고요, 공사가 늦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정 부득이해서 안될 경우에 다소 주민이 사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설치를 하는 그것하고는 같은 사업의 내용이겠지만 좀 어느 정도 거리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공익부분이 피해를 입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우리 지역교통과 이번에 상사업비를 많이 타셨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작년도 상반기에 1억, 작년도 하반기에 1억 해서 2번 우수기관으로 해서 2억원을 타 왔습니다.
  의원님들 덕택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업무가 힘들텐데 그런 우수한 평가를 받으셔서 상사업비를 많이 타온데 대한 격려를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348쪽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6인이 7만원씩 6회를 지금 지급을 하기로 세워놨잖아요, 예산을?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태경 위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판사님이십니다.
김태경 위원    판사?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태경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위원들은요.
○지적과장 이규학  위원들은 거기 구성요원이 공무원 당연직이 세분이 있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가 네분이 있고 해당 토지소유지의 동장님하고 총 아홉분입니다.
김태경 위원    해당 소유지 동장, 공무원 세분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장 이규학  등기공무원 한분 등기소장님입니다.
  대전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판사님하고.
김태경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지적과장 이규학  작년에요? 아니 금년 4월부터 특별법이 제정되서 2006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금년 4월부터요?
○지적과장 이규학  4월부터요.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추진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에서 다른 시라든가 도에 견문을 넓히러 가는 그런 여비성격인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이 아니라요,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할선이나 이 점유자들이 어디어디 부분을 점유하고 있나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는 여비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우리 구에,
○지적과장 이규학  예, 구에 공무원들.
김태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내 같은 맥락이예요, 34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현장조사 인부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지적과장 이규학  인부임이요?
임흥수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우리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현장조사하기가 감당하기가 복잡해서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그 조사인부임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커다란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측량을 해서 개인적인 등기를 내 준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가 하면요,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중구에 지금 현재 이런 공유토지가 필지가 대략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한 3~400필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3~400필지?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이 특례법에 의해서 이게 여러 가지 분할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됐던 것을 이 특례법으로 인해서 분할을 개인등기를 해 주고요,
임흥수 위원    가능하다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저기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동을 말씀 드려서는 뭣합니다마는 대림호텔 있죠, 선화동.
  대림호텔 그 부근을 저희도 그것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거기는 공영주차장을 용지를 확보를 할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은 약 한 200평 되는데 그 지분으로 해서 그 명의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됐단 말예요, 200평이.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200평 정도에 82명, 그러면은 그 200평 내에 82명의 소유권이 거기 명단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그게 분할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 중에는,
임흥수 위원    5분의 1만 신청을 하면은 총숫자의?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런데 그 분 중에서는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 된 사람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게 그러면 전부 그것을 나누면은 그냥 대략 80명 잡고 200평 잡으면은 2, 8은 16 얼마야, 한 2.5평 정도.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점유하지 않는 사람도 그 부분은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송으로 해서 등기낸 것도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소송을 해도요, 그 소송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지도 않고 그게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등기낸 것을 보면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소송이 단독등기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할해서.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곳에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300필지 내지 400필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분할이 되서 각자 등기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이 특례법이 다시 시행된 겁니까, 이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도 4월1일부터 시행이 다시 된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몇년도에 끝났죠? 특례법이 공유토지분할,
○지적과장 이규학  2006년도에 끝납니다.
고성근 위원    2006년도에... 몇년도요?
○지적과장 이규학  2006년도요. 한시법으로, 내후년요.
고성근 위원    지금 2004년도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3년동안 한다는 얘깁니다.
고성근 위원    2006년도까지 한다는 얘기죠? 저번에 몇년도에 끝났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3년에서 5년 연장해 가지고 지난번에 끝난 시점이,
○지적과장 이규학  그때가
고성근 위원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아마,
○지적과장 이규학  94년도에 끝났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죠, 94년도에 끝난게 아닌데.
○지적과장 이규학  이 특례법이 지금 세번째인가 네번째 하고 있거든요.
고성근 위원    연장해 가지고 98년도인가 99년도까지 아마 특례법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을 우리가 내가 문화동 것도 10건 한 적이 있거든요?
  의원 3대에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끝나고 다시 금년 2004년4월부터 몇년,
○지적과장 이규학  2006년12월30일까지.
고성근 위원    6년까지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지분으로 있는 분들이 400필지 밖에 안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3~400필지 대강 그렇게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더되는 숫자가 많을텐데. 지금 분할이 안되니까 어려운 점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많은데 이 특례법을 하게 되면은 현황측량 같은 것은 몇% 감해 줍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측량수수료요?
고성근 위원    예, 측량수수료.
○지적과장 이규학  현황측량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대신 등기나,
고성근 위원    현황측량수수료가 지금 얼마예요? 1필지당.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분할측량수수료거든요?
  기본면적까지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고성근 위원    15만원인데 거기 특례법에 의해서 몇% 감해 주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없고 그럼 등기수수료, 취득세 이것은 뭐 감액이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몇% 감액되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그것.
  등기수수료는 촉탁등기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되는 것이고 건물이 있을 적에는 그 경계선에 걸리면 건물 다 헐어야 되죠?
○지적과장 이규학  단지 현재 점유한 원칙은 현재 점유한대로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끼리 합의한 상태면 합의한대로 해 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합의만 하면은 건물이 물려 있어도 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나중에 헐겠다 지금 헌집이지만 허는 것으로 해서,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문화동 것을 여섯집이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여기 계장님들은 아실려나 모르겠네.
  그 건물이 경계선이 걸리니까 특례법이 지난 다음에요, 시효가 지났으니까 이게 헐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못했는데,
○지적과장 이규학  건물 걸려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고성근 위원    다행히 그래도 4월1일부터 이런 특례법이 됐으니까 각자 이게 동별로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금 최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런 것들을 중구소식지나 어디 홍보를 해 가지고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권리를 좀 찾을 수 있게끔 우리 지적과에서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추 진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이게 1차 다 마무리는 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마무리 됐는데 그동안에 마모, 훼손된 것 부서진 것, 그것을 고치는 것도 있고요, 새로 사정지구나 구획정리 완료된 데는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정종태 위원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
○지적과장 이규학  예, 구획정리 완료된 지역은 다시 시설해야 됩니다.
정종태 위원    마모된 것 보수하는 그런 과정이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보수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난번에 도로명이라든지 아주 지도도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뭐 7,200만원 돈이 지금 올라와 있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시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설지역이나 훼손, 마모된 데 차가 들여받고 가는 데가 하루에도 몇개씩 있어서 현장 나가서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정종태 위원    이게 왜 그렇게 자주 파손이 되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원인이 차가 그냥 들여받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옆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