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1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2004년도 5월21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1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2004년도 5월21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66억5,59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5,165만4,000원보다 9.39%인 40억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295억3,84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0억6,162만9,000원보다 1.64%인 4억7,68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39억4,3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8억2,470만6,000원 보다 8.72%인 11억1,89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2억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억9,497만7,000원 보다 6.56%인 1,27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9억6,60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억7,034만2,000원보다 420.06%인 23억9,57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5쪽에서부터 20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에서 21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9,6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0만원 보다 3억9,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3,094만9,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37종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4,232만1,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이 노숙자 보호사업등 35종 8,169만9,000원이며 순시비 사용잔액은 6,062만2,000원으로 영렬탑 운영관리 등 총 36종이 되겠습니다.
215쪽과 21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2,500만원으로 경로당 화장실 개선사업 2,200만원이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 4,300만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7억6,8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1,273만3,000원보다 공공근로사업 축소등으로 인하여 4억4,41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비 64억5,70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8,695만7,000원 보다 7,00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역시 공공근로사업 축소 등으로 1억2,32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7쪽과 218쪽입니다. 순시비 보조금으로 1억9,328만7,000원이 보조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사용 휠체어 리프트 폐쇄로 인한 유지관리비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20만원이며 공공근로 일거리 사업 2,550만원이며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45만원이며 모범 노인 시티투어 80만원, 모·부자가정 월동비지원에 450만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69만7,000원이고 218쪽 보육시설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 7,680만원이며 청년 근로사업비로 7,854만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91억6,52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0만6,162만9,000원 보다 1억357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예산은 13억3,93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5,135만4,000원 보다 8,79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보조 11인에 대한 예산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대전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 나형에서 가형으로 변경되어 8,15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숙자 보호사업 1개소에 대하여 자활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3,65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75억8,51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5,857만1,000원 보다 2억2,65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인건비 1억7,370만원으로 기정액 1억6,810만원 보다 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노인인력 활용 인부임 중 사업추진 수용비 및 가정 1회 지도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코자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인부임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5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7만3,000원보다 7,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량 표지제작에 216만원이며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리후렛 제작에 300만원, 신규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신설된 안영보도육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전기요금 180만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 부족분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임차보증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만원을 연차적 사업인 중증 장애인 비데기 설치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장애인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추진 운영으로 340만원, 기독교 봉사회관 앞 경사용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폐쇄로 2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범 노인 시티투어 사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19억5,03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930만원보다 4,1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에 4,200만원이며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90만원이며 장애인 공동 가정운영에 118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86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보조내시에 의하여 1,225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4,5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화장실 개선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사업보조로 경로당 기능보강에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 예산은 47억2,18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4,559만4,000원 보다 4억7,62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여성주간행사 사진출력용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인 190만원은 상사업비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 또는 부부이름으로 표기된 문패달기사업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 가정 월동비가 당초 180세대에서 225세대로 45세대 증가에 따른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39만5,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3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호봉이 높아 인건비 부족분 3,66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자 전담보육시설 신규설치로 인건비 1억8,523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셋째아동 보육료 지원을 2004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루시모자원에 세대별로 설치된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비 지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정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컴퓨터 구입 1,020만원과 레이져프린터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은 8억5,02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4,542만5,000원 보다 5억9,51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억5,220만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대신 신규사업으로 청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1억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예산은 136억3,85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8,068만5,000원 보다 1억4,21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비 감액으로 시에서 구별 조정하여 1억1,575만9,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금 36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3,0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094만9,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총 37종입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232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169만9,000원으로 노숙자 보호사업비 등 총 35종이며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62만2,000원으로 영렬탑 운영관 등 36종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39억4,3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 보다 8.72%인 11억1,89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283만6,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집행잔액 26만4,000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잔액 1만5,000원,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사용잔액 36만7,000원, 특별교부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대하여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81만원을 보조 내시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39억2,01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 보다 10억9,54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427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드럼을 교체하기 위해 42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 2명 증원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증원으로 컴퓨터 2대와 사무용 의자 2각을 구입하기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예산은 136억8,758만8,000원으로 126억610만5,000원 보다 10억8,14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9쪽 상단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관리요원이 141명에서 140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인건비와 행자부 지침에 따른 기본급 등 제수당 인상에 맞추어 3억2,830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4,87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1,869만4,000원 보다 3,00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0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917만4,000원, 분리배출 홍보 전단제작비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청소감독 요원에 대한 가로환경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비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자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800만원, 주민자율감시단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중 기타보상금은 폐비닐 수거보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로 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용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900만원, 분리수거용 소형용기 구입으로 1억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비 2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처리비 증가분 1억6,9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5개 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사업 부담금 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전면시행에 따른 반입처리비 증가로 1,0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 노면 청소차량 2대 구입에 1억6,000만원과 청소감독 가로청소 순찰용 이륜차 2대를 취득하기 위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48만2,000원으로 이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잔액 2,283만6,000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사용잔액 26만4,000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사용잔액 1만5,000원,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사용잔액 36만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6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00만원 보다 76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과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육성지원비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68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9,497만7,000원 보다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3대분 5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03년도 모범업소 상수도사용 요금과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지원육성비의 순시비 사용잔액 7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24만8,000원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189만6,000원과 논농업 직불제 사업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사용잔액 2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636만2,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9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영세 농가 학자금 외에 6개 사업에 집행잔액 5,3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3억4,100만원으로 범구민 고철모으기 우수 동 포상금으로 300만원, 충무 자동차거리 가로등 보완공사 사업으로 7,800만원,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 1억5,000만원, 태평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점포정비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2,936만6,000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등 3개 사업에 436만6,000원과 유천시장 활성화사업 7억5,000만원, 태평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9,283만5,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총 3억1,134만4,000원, 순시비 보조는 폭설피해 복구비로 비닐하우스 등 7개 사업에 사전사용분으로 6,827만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및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사업으로 1,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7,674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쌀생산 조정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3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지원 252만2,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883만4,000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보상금 600만원 등입니다.
276쪽입니다.
재해보상금은 폭설피해 복구비로 비닐하우스 등 7개 사업에 사전사용분으로 6,8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사업비로 681만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비로 1,963만원과 곡물건조기 보급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물가모니터 인부임 부족분 165만7,000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고철 모으기 우수 동 포상금 사전사용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충무 자동차 특화거리 가로등 보완공사 6,500만원과 캐릭터 및 배너걸이 설치비 특별교부금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3대 구입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문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전기요금 관리비입니다.
60만원, 문창시장 아케이드 시설 소화전 수도요금 420만원, 배연기 및 가로등 전기요금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시설비는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건물철거비 등으로 14억9,023만6,000원을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점포정리 공사비로 5억3,6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 태평시장 감리비로 1,914만6,000원과 시설부대비로 4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재료비는 취약지에 대한 가스안전장치인 휴즈코크 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424만8,000원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239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영세농가 학자금외 6개 사업 5,3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은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민간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8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93쪽에서 39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97쪽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3,8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4만원 보다 2,7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6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32만6,000원으로 대불금 등 의료급여 진료비 1,56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 이전분으로 96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633만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으로 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10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7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쪽과 402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은 5,9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26만원 보다 1,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623만7,000원과 2002년도 이전분 1,35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736만5,000원과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3만3,000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구정에 알찬 추진과 성과를 위한 필수적 경비만이 보완된 것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66억5,59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5,165만4,000원보다 9.39%인 40억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295억3,84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0억6,162만9,000원보다 1.64%인 4억7,68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39억4,3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8억2,470만6,000원 보다 8.72%인 11억1,89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2억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억9,497만7,000원 보다 6.56%인 1,27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9억6,60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억7,034만2,000원보다 420.06%인 23억9,57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5쪽에서부터 20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에서 21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9,6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0만원 보다 3억9,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3,094만9,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37종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4,232만1,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이 노숙자 보호사업등 35종 8,169만9,000원이며 순시비 사용잔액은 6,062만2,000원으로 영렬탑 운영관리 등 총 36종이 되겠습니다.
215쪽과 21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2,500만원으로 경로당 화장실 개선사업 2,200만원이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 4,300만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7억6,8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1,273만3,000원보다 공공근로사업 축소등으로 인하여 4억4,41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비 64억5,70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8,695만7,000원 보다 7,00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역시 공공근로사업 축소 등으로 1억2,32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7쪽과 218쪽입니다. 순시비 보조금으로 1억9,328만7,000원이 보조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사용 휠체어 리프트 폐쇄로 인한 유지관리비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20만원이며 공공근로 일거리 사업 2,550만원이며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45만원이며 모범 노인 시티투어 80만원, 모·부자가정 월동비지원에 450만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69만7,000원이고 218쪽 보육시설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 7,680만원이며 청년 근로사업비로 7,854만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91억6,52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0만6,162만9,000원 보다 1억357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예산은 13억3,93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5,135만4,000원 보다 8,79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보조 11인에 대한 예산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대전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 나형에서 가형으로 변경되어 8,15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숙자 보호사업 1개소에 대하여 자활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3,65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75억8,51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5,857만1,000원 보다 2억2,65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인건비 1억7,370만원으로 기정액 1억6,810만원 보다 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노인인력 활용 인부임 중 사업추진 수용비 및 가정 1회 지도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코자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인부임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5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7만3,000원보다 7,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량 표지제작에 216만원이며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리후렛 제작에 300만원, 신규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신설된 안영보도육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전기요금 180만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 부족분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임차보증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만원을 연차적 사업인 중증 장애인 비데기 설치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장애인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추진 운영으로 340만원, 기독교 봉사회관 앞 경사용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폐쇄로 2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범 노인 시티투어 사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19억5,03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930만원보다 4,1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에 4,200만원이며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90만원이며 장애인 공동 가정운영에 118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86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보조내시에 의하여 1,225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4,5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화장실 개선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사업보조로 경로당 기능보강에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 예산은 47억2,18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4,559만4,000원 보다 4억7,62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여성주간행사 사진출력용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인 190만원은 상사업비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 또는 부부이름으로 표기된 문패달기사업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 가정 월동비가 당초 180세대에서 225세대로 45세대 증가에 따른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39만5,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3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호봉이 높아 인건비 부족분 3,66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자 전담보육시설 신규설치로 인건비 1억8,523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셋째아동 보육료 지원을 2004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루시모자원에 세대별로 설치된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비 지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정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컴퓨터 구입 1,020만원과 레이져프린터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은 8억5,02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4,542만5,000원 보다 5억9,51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억5,220만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대신 신규사업으로 청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1억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예산은 136억3,85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8,068만5,000원 보다 1억4,21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비 감액으로 시에서 구별 조정하여 1억1,575만9,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금 36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3,0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094만9,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총 37종입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232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169만9,000원으로 노숙자 보호사업비 등 총 35종이며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62만2,000원으로 영렬탑 운영관 등 36종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39억4,3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 보다 8.72%인 11억1,89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283만6,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집행잔액 26만4,000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잔액 1만5,000원,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사용잔액 36만7,000원, 특별교부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대하여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81만원을 보조 내시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39억2,01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 보다 10억9,54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427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드럼을 교체하기 위해 42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 2명 증원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증원으로 컴퓨터 2대와 사무용 의자 2각을 구입하기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예산은 136억8,758만8,000원으로 126억610만5,000원 보다 10억8,14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9쪽 상단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관리요원이 141명에서 140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인건비와 행자부 지침에 따른 기본급 등 제수당 인상에 맞추어 3억2,830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4,87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1,869만4,000원 보다 3,00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0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917만4,000원, 분리배출 홍보 전단제작비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청소감독 요원에 대한 가로환경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비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자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800만원, 주민자율감시단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중 기타보상금은 폐비닐 수거보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로 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용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900만원, 분리수거용 소형용기 구입으로 1억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비 2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처리비 증가분 1억6,9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5개 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사업 부담금 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전면시행에 따른 반입처리비 증가로 1,0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 노면 청소차량 2대 구입에 1억6,000만원과 청소감독 가로청소 순찰용 이륜차 2대를 취득하기 위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48만2,000원으로 이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잔액 2,283만6,000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사용잔액 26만4,000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사용잔액 1만5,000원,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사용잔액 36만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6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00만원 보다 76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과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육성지원비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68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9,497만7,000원 보다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3대분 5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03년도 모범업소 상수도사용 요금과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지원육성비의 순시비 사용잔액 7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24만8,000원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189만6,000원과 논농업 직불제 사업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사용잔액 2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636만2,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9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영세 농가 학자금 외에 6개 사업에 집행잔액 5,3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3억4,100만원으로 범구민 고철모으기 우수 동 포상금으로 300만원, 충무 자동차거리 가로등 보완공사 사업으로 7,800만원,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 1억5,000만원, 태평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점포정비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2,936만6,000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등 3개 사업에 436만6,000원과 유천시장 활성화사업 7억5,000만원, 태평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9,283만5,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총 3억1,134만4,000원, 순시비 보조는 폭설피해 복구비로 비닐하우스 등 7개 사업에 사전사용분으로 6,827만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및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사업으로 1,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7,674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쌀생산 조정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3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지원 252만2,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883만4,000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보상금 600만원 등입니다.
276쪽입니다.
재해보상금은 폭설피해 복구비로 비닐하우스 등 7개 사업에 사전사용분으로 6,8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사업비로 681만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비로 1,963만원과 곡물건조기 보급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물가모니터 인부임 부족분 165만7,000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고철 모으기 우수 동 포상금 사전사용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충무 자동차 특화거리 가로등 보완공사 6,500만원과 캐릭터 및 배너걸이 설치비 특별교부금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3대 구입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문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전기요금 관리비입니다.
60만원, 문창시장 아케이드 시설 소화전 수도요금 420만원, 배연기 및 가로등 전기요금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시설비는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건물철거비 등으로 14억9,023만6,000원을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점포정리 공사비로 5억3,6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 태평시장 감리비로 1,914만6,000원과 시설부대비로 4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재료비는 취약지에 대한 가스안전장치인 휴즈코크 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424만8,000원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239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영세농가 학자금외 6개 사업 5,3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은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민간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8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93쪽에서 39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97쪽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3,8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4만원 보다 2,7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6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32만6,000원으로 대불금 등 의료급여 진료비 1,56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 이전분으로 96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633만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으로 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10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7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쪽과 402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은 5,9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26만원 보다 1,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623만7,000원과 2002년도 이전분 1,35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736만5,000원과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3만3,000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구정에 알찬 추진과 성과를 위한 필수적 경비만이 보완된 것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중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중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몇페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는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매칭펀드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편하게 할려면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따로따로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뭐 이런 식으로 각 사업마다 비율이 다 틀리게 매칭펀드 형식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작년에 국고보조를 받은 액수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을 사용잔액을 죽 모은 것인데 총,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억3,094만9,000원이 무엇인고 하니 총, 그 내용이 나오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주다 보니까 348만2,000원이 남았고 노숙자 보호사업 하다 보니까 430만원, 죽 남은 것을 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넣었다가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성격의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편하게 할려면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따로따로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뭐 이런 식으로 각 사업마다 비율이 다 틀리게 매칭펀드 형식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작년에 국고보조를 받은 액수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을 사용잔액을 죽 모은 것인데 총,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억3,094만9,000원이 무엇인고 하니 총, 그 내용이 나오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주다 보니까 348만2,000원이 남았고 노숙자 보호사업 하다 보니까 430만원, 죽 남은 것을 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넣었다가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성격의 금액입니다.
○정종태 위원 국·시비보조금 중에 조금씩 남은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면 230쪽에 보면 지출이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23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490만4,000원과 23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6,590만9,000원, 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3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680만8,000원, 보육시설비 종사자 지원 2,636만4,000원, 반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종사자들이 줄어서 이렇게 반환이 된 겁니까?
23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490만4,000원과 23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6,590만9,000원, 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3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680만8,000원, 보육시설비 종사자 지원 2,636만4,000원, 반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종사자들이 줄어서 이렇게 반환이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게 아니고요 종전에 정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국고보조 받은 것 중에서 남은 것 주는 것이고 이 시비보조금도 또 역시 남은 것 주는 것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왜 이런 예산이 남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비율별로 제가 매칭펀드라고 전문용어를 썼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주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에는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주는 게 있고 또 어느 사업은 국비 뭐 100%, 아니면 국비 90%, 시비 10%, 구비는 0 뭐 이렇게 주는, 사업성격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인원숫자가 당초 100명을 잡았는데 뭐 99명이 됐다든가 하여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국비는 국고에다가 시비 보조받는 건 시에다가, 최종 1회 추경 때 작년도 것을 결산해서 수입 잡았다가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나 우리가 받은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되로 우리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설명할 때 보면 똑같은 사항을 예산서에도 세입예산에서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에서도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중복된 것이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비율별로 제가 매칭펀드라고 전문용어를 썼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주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에는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주는 게 있고 또 어느 사업은 국비 뭐 100%, 아니면 국비 90%, 시비 10%, 구비는 0 뭐 이렇게 주는, 사업성격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인원숫자가 당초 100명을 잡았는데 뭐 99명이 됐다든가 하여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국비는 국고에다가 시비 보조받는 건 시에다가, 최종 1회 추경 때 작년도 것을 결산해서 수입 잡았다가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나 우리가 받은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되로 우리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설명할 때 보면 똑같은 사항을 예산서에도 세입예산에서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에서도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중복된 것이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그랬다가 인원이 더 늘어나고.
늘어나지 더 줄지는 않거든요, 거의? 뭐 이런 형태고...
또 영유아 사업 같은 것은 금년부터 확대를 해요, 중간에 나오겠지마는.
방과후에도 한다든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은 금년에 밤 10시까지 좀 데리고 있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뭐 기숙유아원 이런것까지 하는데 24시간 재우는 그런 경향이, 저희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24시간 운영체제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시책이.
늘어나지 더 줄지는 않거든요, 거의? 뭐 이런 형태고...
또 영유아 사업 같은 것은 금년부터 확대를 해요, 중간에 나오겠지마는.
방과후에도 한다든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은 금년에 밤 10시까지 좀 데리고 있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뭐 기숙유아원 이런것까지 하는데 24시간 재우는 그런 경향이, 저희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24시간 운영체제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시책이.
○정종태 위원 앞으로는 아마 영유아시설, 유아들이 더 늘어날 추세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국가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확장을, 점점 더 늘려주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도 늘어나고 뭐 그렇죠.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경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희가 하도 사항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 설명드릴려면 한 서너시간 걸리더라구요,
○김태경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뭔고하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요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전액 6,000만원을 줘 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신, 중촌, 목동, 석교, 문화, 선화 초등학교 이 6개 교에 1,000만원씩 저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요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전액 6,000만원을 줘 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신, 중촌, 목동, 석교, 문화, 선화 초등학교 이 6개 교에 1,000만원씩 저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왜 꼭 그 5개, 6개교만 지급이 되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선 시범기관으로,
○김태경 위원 시범학교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더 확대된다면 구청에 돈을 줘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든가 무슨 뭐 학원비를 삭감해 주고 학원을 별도 세운다든가 지금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요, 이게 6개 학교 1,000만원씩이라고 그랬죠?
6개 학교 1,000만원씩?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요, 이게 6개 학교 1,000만원씩이라고 그랬죠?
6개 학교 1,000만원씩?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위원장 이운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각 학교장이 교육감한테 우리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한 학교만 한 것이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6개 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신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학교만 교육감에게 신청한 학교 몇개 교냐, 아, 중구에 6개 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씩 6,000만원을, 이것은 완전히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6개 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신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학교만 교육감에게 신청한 학교 몇개 교냐, 아, 중구에 6개 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씩 6,000만원을, 이것은 완전히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 주시는 우리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을 보면 말예요, 334쪽을 보면은 노인 인력지원 활용인부임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 아니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노인 인력 활용지원, 뭐 노인 인력 지원활용이나 노인 활용지원 인부임이나 내내 이게 용어가 좀 앞뒤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 이해가 가고요, 이해가 가는데요.
본예산 338쪽을 보면은 국비, 시비해서 600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23쪽 이게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18억3,445만2,000원이.
여기는 노인 인력 활용지원 사업, 본예산에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어느 용어가 맞는지 잘 몰라 가지고.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 주시는 우리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을 보면 말예요, 334쪽을 보면은 노인 인력지원 활용인부임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 아니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노인 인력 활용지원, 뭐 노인 인력 지원활용이나 노인 활용지원 인부임이나 내내 이게 용어가 좀 앞뒤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 이해가 가고요, 이해가 가는데요.
본예산 338쪽을 보면은 국비, 시비해서 600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23쪽 이게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18억3,445만2,000원이.
여기는 노인 인력 활용지원 사업, 본예산에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어느 용어가 맞는지 잘 몰라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 돕기 지금 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정부에서 좀 저희끼리 얘기지만은 구구하게 일일이 돈을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용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내 준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이게 용어가 자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예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본예산에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같은 맥락의 예산인데 노인 인력 활용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어느 용어가 맞는지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노령화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대단히 참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인 그러면 인력활용지원사업 여기 224쪽에 4,200하고 이것도 내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거기하고 223쪽에 노인 인력 활용지원사업 추진 운영 17개 동 여기에 국·시비에서 340하고 또 222쪽을 보면은 내내 또 같은 용어로 노인 인력 활용지원 인부 등 해서 여기에도 5,1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럼 시비가 2,550만원이기 때문에 구비가 50%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노령화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대단히 참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인 그러면 인력활용지원사업 여기 224쪽에 4,200하고 이것도 내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거기하고 223쪽에 노인 인력 활용지원사업 추진 운영 17개 동 여기에 국·시비에서 340하고 또 222쪽을 보면은 내내 또 같은 용어로 노인 인력 활용지원 인부 등 해서 여기에도 5,1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럼 시비가 2,550만원이기 때문에 구비가 50%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드릴게요.
222,
222,
○임흥수 위원 222쪽 제일 상단부 노인 인력활용 지원인부임해서 증액된 부분만이 5,100만원이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인부임 말씀이시죠?
○임흥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것이....
○임흥수 위원 성향이 좀 다른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성향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뭔고하니 노인 인력 활용인부임해서 이 분들을 대흥동에 한국 전례원이라고 하는 소위 뭔고하니 전통 예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대전광역시지부에.
거기에 희망하는 노인들을 가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동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시설 가서 충효교육을 시키게끔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예요.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다시 어린이들한테 충효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여가선용도 되고 용돈 마련도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한 그런 노인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서 어린이들을 충효교육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거기로 전용을 했어요. 한국 전례원, 이게 좀 복잡한데 그리고 이것이 4,500만원 이것은 3,400만원 전부다 국비 50%, 시비 50%고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뭔고하니 노인 인력 활용인부임해서 이 분들을 대흥동에 한국 전례원이라고 하는 소위 뭔고하니 전통 예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대전광역시지부에.
거기에 희망하는 노인들을 가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동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시설 가서 충효교육을 시키게끔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예요.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다시 어린이들한테 충효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여가선용도 되고 용돈 마련도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한 그런 노인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서 어린이들을 충효교육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거기로 전용을 했어요. 한국 전례원, 이게 좀 복잡한데 그리고 이것이 4,500만원 이것은 3,400만원 전부다 국비 50%, 시비 50%고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임흥수 위원 글쎄, 국·시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님들이 한 열흘전에 신문봐서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이 돈을 내려 보내고 노인들 일자리 좀 시키시오 했더니 실제 돈은 한 5,6명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내려준 돈은, 노인들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100명, 150명 와 가지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돈을 좀 많이 주든가 시나 구청에서 돈을 많이 줘서 일하고자 하는 용돈을 좀 벌고자 하는 노인들한테 흡족한 것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위에서 야금야금 줘 가지고 아마 여담인 말씀입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좀 혼나기도 하고 뭐한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국방비 다음에 교육비 다음에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국방비를 줄여서 전부다 사회복지를 줘도 모자란 판인데 이게 웬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내려다 주니까 저희들 일하기만 어렵고 그때그때마다 용어를 좀 바꿔 가지고 주니까 큰 혜택이나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내 대동소이한 겁니다, 성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돈을 좀 많이 주든가 시나 구청에서 돈을 많이 줘서 일하고자 하는 용돈을 좀 벌고자 하는 노인들한테 흡족한 것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위에서 야금야금 줘 가지고 아마 여담인 말씀입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좀 혼나기도 하고 뭐한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국방비 다음에 교육비 다음에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국방비를 줄여서 전부다 사회복지를 줘도 모자란 판인데 이게 웬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내려다 주니까 저희들 일하기만 어렵고 그때그때마다 용어를 좀 바꿔 가지고 주니까 큰 혜택이나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내 대동소이한 겁니다, 성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용어를 좀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23쪽에 국·시비 340은 각 동으로 17개 동으로 내려가는 노인 인력 활용지원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노인하면 실제 노인법에서 만 65세거든요?
우선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만 65세 노인이 되야 되고 기초자격이, 그 노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 6명 밖에 예산은 없는데 100명, 150명 노인 양반들이 일하고자 할 적에 그 분들에 대한 그 실망감 저희들이 참 답답합니다.
우선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만 65세 노인이 되야 되고 기초자격이, 그 노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 6명 밖에 예산은 없는데 100명, 150명 노인 양반들이 일하고자 할 적에 그 분들에 대한 그 실망감 저희들이 참 답답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이게 조그만한 340 뭐 1개 동에 줘도 별개 아닐텐데 17개 동으로 나눠서 준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내 마지막에 224쪽에 노인 인력 활용지원사업 이것도 국·시비에서 2,100, 2,100, 4,200이거든요?
이것도 내내 그런 성향입니까?
내내 마지막에 224쪽에 노인 인력 활용지원사업 이것도 국·시비에서 2,100, 2,100, 4,200이거든요?
이것도 내내 그런 성향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내내 같은데 앞에 340만원은 그 분들을 일을 시키고 사무를 보는 행정비예요, 사실 이것은 340만원. 그리고 뒤에 4,200만원 이것도 국가에서 50%, 시비에서 50% 내려 줘 가지고 이놈 가지고 하는 거예요. 4,200만원을 17개 동에 주면 뭐 몇푼 되겠어요.
○임흥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용어같은 것 이런 것이 좀 통일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야광모자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야광모자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작년도에요.
○임흥수 위원 지난해 마지막에. 그 예산이 모자 하나에 4,500원에서 4,000명 그렇게해서 약 한 1,800만원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작년도에 집행했죠.
○임흥수 위원 아, 집행이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지난 거예요, 이거. 다 끝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작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경찰서 합동으로 좋은 시책이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오케이 해 주셔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4,000명, 4,500원씩 집행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4,000명에 4,500원씩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올해 구정목표인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2쪽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차량 표지가 기존 200만원에서 416만원으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구정목표인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2쪽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차량 표지가 기존 200만원에서 416만원으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장애인 차량 표지요? 운영비요?
○김두환 위원 예, 일반운영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일반운영비 차량표지 얘기입니까?
○김두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차량표지....
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차량을 표시해 가지고요, 차량 10부제를 적용 제외하고 아무리 뭐하더라도 공용주차장 요금할인 등 장애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발급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작년 11월달부터 이게 좀 일부가 바뀌었어요, 자동차 표지교체 종전 것 교체를.
왜냐하면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표지만 몸이 신체건강한 사람이 그 표를 어디서 얻어다가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장애인이 동승하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래야 되요.
그렇게 해서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 표지가 좀 바뀌었는데,
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차량을 표시해 가지고요, 차량 10부제를 적용 제외하고 아무리 뭐하더라도 공용주차장 요금할인 등 장애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발급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작년 11월달부터 이게 좀 일부가 바뀌었어요, 자동차 표지교체 종전 것 교체를.
왜냐하면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표지만 몸이 신체건강한 사람이 그 표를 어디서 얻어다가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장애인이 동승하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래야 되요.
그렇게 해서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 표지가 좀 바뀌었는데,
○김두환 위원 그럼 이게 표지 제작하는데 드는 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김두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잡은 것보다 배이상 늘은 원인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장애인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저희 장애인 수가,
○김두환 위원 제가 저희 동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는 그전 발급수 하고 똑같이 발급했던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저희는 전체 17개 동 전체로 하면 많아지죠.
○김두환 위원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장애인 수가 저희가 8,500 몇명인가 알고 있어요, 전체.
우리 중구 전체 장애인 총수가.
그게 또 급수별로 틀려요, 1급 장애인,
우리 중구 전체 장애인 총수가.
그게 또 급수별로 틀려요, 1급 장애인,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표지판을 바꿀려면 그 숫자를 감안해서 새로 갱신해서 발급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예산 세운 갑자기 참 뭐 그 사이에 장애인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 예산이 배이상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예산 세운 갑자기 참 뭐 그 사이에 장애인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 예산이 배이상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말씀대로 당초에 판단 착오로,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갱신된 장애인 차량 표지가 몇종입니까?
그 전에 장애인 차량 표지를 달면 전체적으로 다 주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바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종입니까?
지금 이 갱신된 장애인 차량 표지가 몇종입니까?
그 전에 장애인 차량 표지를 달면 전체적으로 다 주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바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4개 종류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4개 종류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본인이 운전을 할 때 주차가 가능한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가 운전할 때 주차가 가능한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주차가능한 것은 2개 표지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불가는 본인 운전 보호자 운전이라도 안되는 게 있는데 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 현재 발급건수가 2,963매인데 주차가능 대수는 1,860매, 주차 불가능 한 것은 1,103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주차가능한 것은 2개 표지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불가는 본인 운전 보호자 운전이라도 안되는 게 있는데 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 현재 발급건수가 2,963매인데 주차가능 대수는 1,860매, 주차 불가능 한 것은 1,103매 이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전에 이 장애인 차량 표지판이 발급이 남발이 됐기 때문에 신체 멀쩡한 사람도 이 표지판을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김두환 위원 7월달부터 이것 단속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운영에 발급이라든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임차보증금 해서 6,000만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것을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작업장을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업장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기왕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임차, 그 사람들이 임차해서 운영했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 예를 보니까 동구라든지 서구, 대덕, 유성이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구 예를 보니까 동구라든지 서구, 대덕, 유성이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환 위원 6,000만원 올리셨는데 어디 대상지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뒤에 반환금 부분에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기준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환 위원 230페이지 가운데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에 대한 지원,
○김두환 위원 교육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야 지급해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요?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김두환 위원 장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장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대상자로 그 중에,
○김두환 위원 이것도 기초수급 대상자에 한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이것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학비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김두환 위원 구청에서 직접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1회 추경하고 내용이 없는 질의를 한 두가지 정도 드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지금 이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비지원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코너에 한번 어떤 분께서 글을 올려 주셔 가지고 제가 뭐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학비지급 하는 부분을 그 대상자의 부모 통장에 지금 지급을 하죠?
첫번째는 지금 이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비지원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코너에 한번 어떤 분께서 글을 올려 주셔 가지고 제가 뭐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학비지급 하는 부분을 그 대상자의 부모 통장에 지금 지급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이 학비로 안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급하게 부모 앞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급하게 부모 앞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이상을 미납을 하게 되면 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아는데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점검을 해 봤어요, 그것을 결재 올라왔을 적에.
내가 알기로도 생활비로 쓰더라 학자금을 안 내는 거예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5명인가 학생한테만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돈을 보내 줍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용돈 쓰고 뭐 한다,
지금 제가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점검을 해 봤어요, 그것을 결재 올라왔을 적에.
내가 알기로도 생활비로 쓰더라 학자금을 안 내는 거예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5명인가 학생한테만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돈을 보내 줍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용돈 쓰고 뭐 한다,
○김두환 위원 이렇게 많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수백명 되죠.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그런 애들은 아예 못 믿고 학교로 직접 주는 것으로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명 되죠.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그런 애들은 아예 못 믿고 학교로 직접 주는 것으로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작년 12월에 글이 올라왔을 적에 제가 그 학교 민원 올려주신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 대상 학생의 경우 5회를 미납을 했어요.
5회를 미납을 했는데 그러면 5회를 미납할 때까지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통화를 했는데 이 대상 학생의 경우 5회를 미납을 했어요.
5회를 미납을 했는데 그러면 5회를 미납할 때까지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본인이 학교에서, 이게 학교마다 틀려요.
선생님이 독촉을 제대로 막 혼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늦게 우리한테 직접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문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을 수가 있어서 원래는 그 부모한테 줘서 부모가 갖다 내게 되야 되는데 아예 통보를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직접,
선생님이 독촉을 제대로 막 혼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늦게 우리한테 직접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문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을 수가 있어서 원래는 그 부모한테 줘서 부모가 갖다 내게 되야 되는데 아예 통보를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직접,
○김두환 위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정해경 약 1,200명 정도.
○김두환 위원 1,200명요? 그 부분을 다 학교로 직접 다 보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어디 법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학자금을 대상자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금 2분기 학교 직접 지급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도 중복되고 대상자도 중복되는 게 많아요.
예? 정해경 주사님? 저한테 주신 서류에.
이게 몇명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예? 정해경 주사님? 저한테 주신 서류에.
이게 몇명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44명...
○김두환 위원 4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한명이 막 여러 번 있는데요? 세번도 있고 두번도 있고 여러 번 있는데 지금 이게?
○생활보장담당 정해경 이것은 2/4분기 최근치를 44명에 대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쪽에 계좌번호라는 게 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학교에다가 입금을 시켰다는 계좌번호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게 학교 계좌번호예요?
○위원장 이운우 그 학교에다 보내면 안된다면서요.
○김두환 위원 아니요, 한번 이상 안내면 학교로 직접 보낼 수 있어요.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생활보장담당 정해경 학교 계좌번호가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총 44명이예요?
○생활보장담당 정해경 예.
○위원장 이운우 김두환 위원님! 잠시 이 문제도 상의할 겸 정회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김두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방금 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학비 지급 13조에 학비지급 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학비를 친권자가 사용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학교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학비 지급 13조에 학비지급 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학비를 친권자가 사용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학교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요, 먼저요, 제가 지금 2분기 학교 직접 지급대상 내역 제출한 서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 번호를 대지 마시고 학생 이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1분기, 2분기 것.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그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이것은 그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김두환 위원 지금 바로 되는대로 바로 지금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별 명단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담당자분 가셔서 지금 바로 해 오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학비 부분은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학교에서,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법이, 그럼 이 규칙이 그러면 작년 12월에는 없었던 게 지금 그 사이에 생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시행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칭찬합시다」에 나오는 그 내용은 어찌 보면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에 대한,
○김두환 위원 어떤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기서 뭐 누구 직원 이름을 거명하기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동에서 담당자가 이 사람은 학교에서 학자금 미납 통보가 오면은 구청에다가 이 사람은 학자금이 미납됐으니 학교에다 직접 우리가 납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누락이 되면은 우리는 그냥 친권자한테 입금시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학교에서 동으로 미납됐다는 연락이 오면 동에서 다시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이것을 친권자한테 부모한테 지급을 할 것이냐 학교에다 직접 보낼 것인가는 또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 되게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대상내역에 관한 서류를 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 추경과 상관없이 예산 사용 부분에 사회복지과 예산 사용부분에 대해서 이 복지만두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얼마씩 지급하셨습니까? 각 동별로?
이 문제는 다시 대상내역에 관한 서류를 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 추경과 상관없이 예산 사용 부분에 사회복지과 예산 사용부분에 대해서 이 복지만두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얼마씩 지급하셨습니까? 각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간 40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죠,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합니까, 200만원씩 지급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분기 100만원.
○김두환 위원 지금 100만원 지급하셨습니까, 200만원 지급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1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청에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아직은 안 들어 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나눴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예산 운영을 해 가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줘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나눴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예산 운영을 해 가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복지만두레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계상할 당시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운영비 400만원씩을 계상할 때에는 예산계상할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무슨 회원들의 급량비라든지 또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용을 안하고 다른 쪽에 사용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시에서 운영비라는 게 처음으로 복지만두레라는 게 처음으로 구성이 되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가고 지침을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금년도 3월달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사용범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수용비로 해서 필기구, 유인물 인쇄 또는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또는 무슨 사무실 운영한다면은 각종 공공요금 등을 집행할 수 있고 복지만두레 회원들의 필요할 경우에 교통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피복비 또는 위탁 교육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행사장소를 임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차료라든지 복지만두레 회원의 상해치료비 또는 보험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운영비 400만원씩을 계상할 때에는 예산계상할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무슨 회원들의 급량비라든지 또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용을 안하고 다른 쪽에 사용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시에서 운영비라는 게 처음으로 복지만두레라는 게 처음으로 구성이 되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가고 지침을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금년도 3월달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사용범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수용비로 해서 필기구, 유인물 인쇄 또는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또는 무슨 사무실 운영한다면은 각종 공공요금 등을 집행할 수 있고 복지만두레 회원들의 필요할 경우에 교통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피복비 또는 위탁 교육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행사장소를 임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차료라든지 복지만두레 회원의 상해치료비 또는 보험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동단위 복지만두레 구성 다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결연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혜 대상자 카드를 한 1,300세대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김두환 위원 아니 결연방식도가 아니라요, 제가 복지만두레 지도자 과정도 다니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0%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까지 결연된 사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한 50...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총 대상자가 1,497명이예요, 우리 17개 동 어려운 사람들 자매결연 해서 도와줘야 할 대상자가 1,497명인데 오늘 현재까지 1,354명이 결연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1,300 얼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54명. 결연율이 90.4%예요, 이것은 전무후무합니다. 대전시에서 저희가 제일 우수해요.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두환 위원 그럼 1대1로 결연했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회원 대상자 이렇게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자료명단을 다 받아야 되겠죠, 동에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을 했어요.
지원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소년·소녀도 있고 기타 저소득층 해서 제가 분야별로 다 통계를 한번 제가 자료를 줬어요, 직원들한테.
이것을 뽑아 놓은 것을 보니까 금액적으로 1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7,861만4,000원 어치 금액적인 지원을 했고 대사동 같은 경우는 우송대하고 자매결연도 했고 이미 지난번에도 다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체제는 저희들이 이미 중구가 1만명이 넘었고 시에서 가장 시범구로써도 알아주고 있고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 저희들이 구정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을 했어요.
지원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소년·소녀도 있고 기타 저소득층 해서 제가 분야별로 다 통계를 한번 제가 자료를 줬어요, 직원들한테.
이것을 뽑아 놓은 것을 보니까 금액적으로 1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7,861만4,000원 어치 금액적인 지원을 했고 대사동 같은 경우는 우송대하고 자매결연도 했고 이미 지난번에도 다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체제는 저희들이 이미 중구가 1만명이 넘었고 시에서 가장 시범구로써도 알아주고 있고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 저희들이 구정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다...
○김두환 위원 지금 갑자기 말씀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부로 이것 다 작성을 해 놨어요.
○김두환 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이웃을 돕는 방식에 있어서 결연방식은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은 방식입니다.
일례로 2002년도에 천안시에서 시청 간부급들을 어려운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1년에 1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 50%가 안 넘어가요.
이 이웃을 돕는다는, 그러니까 이 복지만두레 운영을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일례로 2002년도에 천안시에서 시청 간부급들을 어려운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1년에 1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 50%가 안 넘어가요.
이 이웃을 돕는다는, 그러니까 이 복지만두레 운영을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결연방식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대단히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 대단히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고 칭찬을 해 주고 했는데 점점 가면서 안 좋은 말씀들만 나와요. 여기 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지침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단체나 그리고 아니 굳이 본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나서 식비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떠나서 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식비나 이 내용지침을 보면 이것이 진짜로 이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느낌이 들어요.
친목도모다, 더욱이 조직운영의 범위를 넘어선 이웃을 돕는 분이나 후원금 이런 사업비적 성격의 집행은 아예 불가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의 집행이 불가하다 딱 못박아 두면 이 돈 어디가 갖다 씁니까 400만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지침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단체나 그리고 아니 굳이 본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나서 식비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떠나서 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식비나 이 내용지침을 보면 이것이 진짜로 이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느낌이 들어요.
친목도모다, 더욱이 조직운영의 범위를 넘어선 이웃을 돕는 분이나 후원금 이런 사업비적 성격의 집행은 아예 불가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의 집행이 불가하다 딱 못박아 두면 이 돈 어디가 갖다 씁니까 400만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니까 이 400만원 금액이 이게 복지만두레 수혜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거든요? 도와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도와 주고 의사, 약사들이 의료를 해 줄 수 있고 종교가들은 마음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금액으로 다 환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복지만두레 원래 시발이 대전광역시 특유의 시책으로 금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시에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마는 금년말 내지는 내년말까지 2005년말까지는 정착시켜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태동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태동돼 가지고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운영비조로 내려보냈는데 각 동마다 각 동 복지만두레마다 해석을 좀 약간 잘못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을 빚는다든가 본격적으로 복지만두레 위원들만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중구 만큼은 그래도 빨리 2005년도까지 갈 것 없이 2004년도 말까지 1차 목표로 내부적으로 정착단계를 가져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격려도 좀 해 주세요.
금액적으로 도와 주고 의사, 약사들이 의료를 해 줄 수 있고 종교가들은 마음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금액으로 다 환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복지만두레 원래 시발이 대전광역시 특유의 시책으로 금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시에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마는 금년말 내지는 내년말까지 2005년말까지는 정착시켜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태동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태동돼 가지고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운영비조로 내려보냈는데 각 동마다 각 동 복지만두레마다 해석을 좀 약간 잘못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을 빚는다든가 본격적으로 복지만두레 위원들만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중구 만큼은 그래도 빨리 2005년도까지 갈 것 없이 2004년도 말까지 1차 목표로 내부적으로 정착단계를 가져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격려도 좀 해 주세요.
○김두환 위원 동이나 지금 구에서 시로 운영에 관해서 건의하는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단계이고 태동단계에서 정착단계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도 지시하기를 너희들 여기 도와 준 것을 누가기록 좀 해 봐라,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주는 건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수치 한번 5개월치를 뽑아 봤는데 이렇고, 이게 또 너무 강요해서 도와줘라 도와줘라 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글자 그대로 복지만두레의 태동 목적이 이웃간에 서로들 만두레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도와 주고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조기정착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단계이고 태동단계에서 정착단계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도 지시하기를 너희들 여기 도와 준 것을 누가기록 좀 해 봐라,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주는 건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수치 한번 5개월치를 뽑아 봤는데 이렇고, 이게 또 너무 강요해서 도와줘라 도와줘라 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글자 그대로 복지만두레의 태동 목적이 이웃간에 서로들 만두레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도와 주고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조기정착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요 5월27일 대전시청에서 복지만두레 가능성과 한계라는 이런 시민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우리 중구 목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한분이 이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하셨던 모양인데 복지만두레가 일정기간 정착될 때까지 행정기관의 개입은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주도의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발언이 이 공무원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복지만두레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견해인지, 국장님 한번,
그래서 우리 중구 목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한분이 이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하셨던 모양인데 복지만두레가 일정기간 정착될 때까지 행정기관의 개입은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주도의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발언이 이 공무원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복지만두레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견해인지, 국장님 한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연히 개인 의견이지 그게 구청의 전체적인 뜻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느끼는 바일테죠, 분명히 그 사람은 사회복지사일 겁니다, 아마.
간 사람이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사람 입장이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생겨서 솔직한 얘기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도 사회복지 업무 때문에 전적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저기가 생겨서 자기들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고 하니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애써라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동에 여러 가지 바쁘지만은 복지업무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이 복지만두레 위원들이 좀 마음적으로라도 격려해 줘서 사기를 돋궈줘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사가 그런 불만섞인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전보다 일이 많아지니까, 바빠지니까.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명감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불만도 할 수 있죠.
간 사람이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사람 입장이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생겨서 솔직한 얘기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도 사회복지 업무 때문에 전적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저기가 생겨서 자기들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고 하니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애써라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동에 여러 가지 바쁘지만은 복지업무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이 복지만두레 위원들이 좀 마음적으로라도 격려해 줘서 사기를 돋궈줘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사가 그런 불만섞인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전보다 일이 많아지니까, 바빠지니까.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명감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불만도 할 수 있죠.
○김두환 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두가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복지만두레를 빨리 민간주도로 넘겨라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하고요, 두번째로는 400만원 지원되는 지원운영비가 우리 구에서만큼은 식대나 기타 등으로 쓰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돈으로 쓰여질 수 있게 우리 구 내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여러 군데에서 복지만두레를 빨리 민간주도로 넘겨라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하고요, 두번째로는 400만원 지원되는 지원운영비가 우리 구에서만큼은 식대나 기타 등으로 쓰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돈으로 쓰여질 수 있게 우리 구 내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먼저 질의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제 태동단계입니다, 이런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1년, 짧게는 1년 아니면은 길게는 우리 중구만큼은 타구야 어떻든간에 내년까지는 조기정착을 시켜서 진짜 원래 목적한 복지만두레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정착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400만원 관계는 처음부터 행정비에요.
처음부터 남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이 400만원 가지고 직접 도와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동 복지만두레가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 것이 스스로의 뭐가 아니고 시에서 지침 내려온 거거든요.
이 한도내에서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 얘기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주 급할 때는 이 돈도 썼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죽 분야별로 뽑아봤는데 그동안에 5월25일까지 5개월 동안에 3,337세대에 7,800만원이라는 금액적인 지원을 했어요, 이 400만원이 아닌.
이 400만원 동에 해 봤자 얼마 됩니까? 17개 동 해 봤자, 400만원 1년치거든요?
그동안 나간 것은 1,700만원 밖에 안 나갔어요, 각 동에 동별 100만원씩 해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그 돈이 아닌 도와준 것이 금액적으로 환산되서 7,8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갔다 할 적에는 이 400만원은 아주 급할 때는 위원들이 뭐 자기들 쓰고 그 돈 쓰고도 집어 넣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침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질서가 문란하니까.
이 돈 가지고 복지만두레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돈은 아니고 동 복지만두레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운영비 차원에서 이게 주는 거거든요?
도와 주는 돈이 아니고 딱 부러지게.
그러니까 이 복지만두레를 다시 얘기해서 17개 동에 각 동마다 있는 동 복지만두레를 이 400만원이라고 하는 기본운영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모임을 가져야 될테고 뭔가 복지만두레 위원들의 유니폼이라고 합니까, 뺏지입니까, 모자입니까 이런 것들을 점차 갖춰서 조기 정착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 지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또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수한 이웃돕기운동차원에서 이렇게 복지만두레 예산의 지원실적을 모아 보니까 이렇게 많더라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중구 만큼은, 지원 관계를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제 태동단계입니다, 이런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1년, 짧게는 1년 아니면은 길게는 우리 중구만큼은 타구야 어떻든간에 내년까지는 조기정착을 시켜서 진짜 원래 목적한 복지만두레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정착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400만원 관계는 처음부터 행정비에요.
처음부터 남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이 400만원 가지고 직접 도와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동 복지만두레가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 것이 스스로의 뭐가 아니고 시에서 지침 내려온 거거든요.
이 한도내에서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 얘기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주 급할 때는 이 돈도 썼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죽 분야별로 뽑아봤는데 그동안에 5월25일까지 5개월 동안에 3,337세대에 7,800만원이라는 금액적인 지원을 했어요, 이 400만원이 아닌.
이 400만원 동에 해 봤자 얼마 됩니까? 17개 동 해 봤자, 400만원 1년치거든요?
그동안 나간 것은 1,700만원 밖에 안 나갔어요, 각 동에 동별 100만원씩 해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그 돈이 아닌 도와준 것이 금액적으로 환산되서 7,8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갔다 할 적에는 이 400만원은 아주 급할 때는 위원들이 뭐 자기들 쓰고 그 돈 쓰고도 집어 넣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침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질서가 문란하니까.
이 돈 가지고 복지만두레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돈은 아니고 동 복지만두레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운영비 차원에서 이게 주는 거거든요?
도와 주는 돈이 아니고 딱 부러지게.
그러니까 이 복지만두레를 다시 얘기해서 17개 동에 각 동마다 있는 동 복지만두레를 이 400만원이라고 하는 기본운영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모임을 가져야 될테고 뭔가 복지만두레 위원들의 유니폼이라고 합니까, 뺏지입니까, 모자입니까 이런 것들을 점차 갖춰서 조기 정착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 지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또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수한 이웃돕기운동차원에서 이렇게 복지만두레 예산의 지원실적을 모아 보니까 이렇게 많더라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중구 만큼은, 지원 관계를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두환 위원 예, 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7,800만원 금액적으로만 해도 그런 금액을 어려운 분들을 돕고 하는데 사용되고 하고 또 그런 활동을 복지만두레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대전시내 5개 구 중에서 동구는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7,800만원 금액적으로만 해도 그런 금액을 어려운 분들을 돕고 하는데 사용되고 하고 또 그런 활동을 복지만두레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대전시내 5개 구 중에서 동구는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5월18일날 가결이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했어요? 5월18일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5개 구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고맙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 서류를 안 가져 오셔 가지고 제가 보고 말씀을 아까 그 학비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것에 대해서는 못 드리겠는데 참 복지부분이라는 게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했지만 참 열심히 일을 해도 태도 안나고 힘들고 그런 일인데 요새 세상이 좀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도 많아지고 또 절대적인 빈곤이나 그런 부분도 심화되지만 이런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자기상실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자괴감이 있죠.
○김두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복지만두레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참 도와 주자, 그런 입장에서 보다는 참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복지업무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반년 정도가 되고 한 반년이 우리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할 시간이 그만큼 남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좀더 각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반년 정도가 되고 한 반년이 우리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할 시간이 그만큼 남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좀더 각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두환 위원이 조목조목 잘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물었는데 저도 좀 거기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복지만두레 심사를 할 당시에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에 문제점 또 시행단계에 우리가 이것을 물을 때는 4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사업비로 사용한다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집행지침에 보면 뭐 여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식비 지출 필수적인 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필기도구라든지 유인물 인쇄, 현수막 제작, 공공요금, 교통비, 급량비, 피복비, 뭐 행사 운영비, 복지만두레 상해치료비 이런 활동운영비적으로 지금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복지만두레의 운영비가 잘못 운영되지 않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자생단체에서 보면 지원은 조금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는 일체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120만원 보조금 받는 새마을 같은 데는 그 금액을 구지회로 들어가는 것이 7,8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5,60만원 갖고 아니면 적게는 3,4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을 보면 거의 어떤 방법이 됐든 그 120만원에 대한 액수를 채워서 올려 주고 있습니다.
뭐 비를 샀다든지 뭐를 했든 하여간 운영비나 이런 데는 포함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왜 부득이 이 복지만두레 기금만큼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사업비 성격이나 집행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회원들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돕는다는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참 좋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지만 아까 우려하는 우리 김두환 위원이 천안시 공무원들 자매결연도 실패작이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이웃사랑회도 사실 이것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성격으로 출발을 해서 그동안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갑자기 복지만두레로 바꾸고 또 시행규칙도 바뀌고 운영방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운영방법이 우리 구만이라도 정말 뜻있고 좋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히 안되면 시 조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나 구의 조례라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뭐 지금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는 이번 고철 모으기를 해서 적은 돈이지만 인력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 모으기한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운동기구를 사서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단체도 있는가 하면은 이 복지만두레에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고 적은 돈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이웃간의 대화와 이런 것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일일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만두레의 성격을 보면은 그런 타 단체에서도 상당히 소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짚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두환 위원이 조목조목 잘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물었는데 저도 좀 거기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복지만두레 심사를 할 당시에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에 문제점 또 시행단계에 우리가 이것을 물을 때는 4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사업비로 사용한다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집행지침에 보면 뭐 여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식비 지출 필수적인 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필기도구라든지 유인물 인쇄, 현수막 제작, 공공요금, 교통비, 급량비, 피복비, 뭐 행사 운영비, 복지만두레 상해치료비 이런 활동운영비적으로 지금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복지만두레의 운영비가 잘못 운영되지 않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자생단체에서 보면 지원은 조금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는 일체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120만원 보조금 받는 새마을 같은 데는 그 금액을 구지회로 들어가는 것이 7,8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5,60만원 갖고 아니면 적게는 3,4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을 보면 거의 어떤 방법이 됐든 그 120만원에 대한 액수를 채워서 올려 주고 있습니다.
뭐 비를 샀다든지 뭐를 했든 하여간 운영비나 이런 데는 포함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왜 부득이 이 복지만두레 기금만큼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사업비 성격이나 집행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회원들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돕는다는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참 좋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지만 아까 우려하는 우리 김두환 위원이 천안시 공무원들 자매결연도 실패작이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이웃사랑회도 사실 이것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성격으로 출발을 해서 그동안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갑자기 복지만두레로 바꾸고 또 시행규칙도 바뀌고 운영방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운영방법이 우리 구만이라도 정말 뜻있고 좋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히 안되면 시 조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나 구의 조례라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뭐 지금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는 이번 고철 모으기를 해서 적은 돈이지만 인력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 모으기한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운동기구를 사서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단체도 있는가 하면은 이 복지만두레에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고 적은 돈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이웃간의 대화와 이런 것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일일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만두레의 성격을 보면은 그런 타 단체에서도 상당히 소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짚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조금 전에도 우리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 복지만두레가 시행되기 초 작년 전까지만 해도 이웃사랑회다 지역봉사회다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의 모든 뜻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좀 복지만두레를 체계적으로 해 보자 시의 의지가 이제 생겨서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만두레의 위원들끼리 수시로 만나서 협의도 해야 될테고 회의하다 보면 차도 한잔 마셔 가면서 하셔야 될테고 뭔가 복지만두레의 다시 얘기하지만 초기에 정착단계까지가 좀 여러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저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사실.
점차 좋아지는구나, 좋아지는데 거기다 채찍을 더 하면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관내 뭐 자화자찬 같지만 저희 관내의 동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복지만두레, 사회복지사도 복지만두레 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죠.
자발적으로 해서 발굴해 내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하는 것 보고서 제가 놀랐는데 특히 모동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도 아닌데 가서 개인적인 친분을 연결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연결을 하고 그 대학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전학생들이 4년 동안 그 동 불우이웃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감동을 하고 또 매스컴에서 그것을 보고 시에서도 아이고, 중구는 이렇게 잘한다 다른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자꾸 자화자찬 같은데 너무 초창기에 잘해 가지고요 각 구에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협의회 관계 1만명 회원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1만24명으로 제1차 목표달성 해 가지고요, 시에서는 이 중구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타구는 지금 완전 찬밥 신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매일같이 신문보도에 나오는 것 보면요, 대전일보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각 동 이웃사랑회, 각 동 복지만두레 실적이 매일 나옵니다.
오늘 신문도 그것 나온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타구에서는 신문사를 다 공격해요, 왜 중구 것만 하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에 가셔서 많이 코치해 주신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저는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조기 정착해서 좋은 의미에서 발전이 될 것으로 저는 장담하 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의 모든 뜻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좀 복지만두레를 체계적으로 해 보자 시의 의지가 이제 생겨서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만두레의 위원들끼리 수시로 만나서 협의도 해야 될테고 회의하다 보면 차도 한잔 마셔 가면서 하셔야 될테고 뭔가 복지만두레의 다시 얘기하지만 초기에 정착단계까지가 좀 여러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저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사실.
점차 좋아지는구나, 좋아지는데 거기다 채찍을 더 하면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관내 뭐 자화자찬 같지만 저희 관내의 동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복지만두레, 사회복지사도 복지만두레 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죠.
자발적으로 해서 발굴해 내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하는 것 보고서 제가 놀랐는데 특히 모동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도 아닌데 가서 개인적인 친분을 연결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연결을 하고 그 대학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전학생들이 4년 동안 그 동 불우이웃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감동을 하고 또 매스컴에서 그것을 보고 시에서도 아이고, 중구는 이렇게 잘한다 다른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자꾸 자화자찬 같은데 너무 초창기에 잘해 가지고요 각 구에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협의회 관계 1만명 회원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1만24명으로 제1차 목표달성 해 가지고요, 시에서는 이 중구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타구는 지금 완전 찬밥 신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매일같이 신문보도에 나오는 것 보면요, 대전일보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각 동 이웃사랑회, 각 동 복지만두레 실적이 매일 나옵니다.
오늘 신문도 그것 나온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타구에서는 신문사를 다 공격해요, 왜 중구 것만 하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에 가셔서 많이 코치해 주신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저는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조기 정착해서 좋은 의미에서 발전이 될 것으로 저는 장담하 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 복지만두레 회원으로 들어간 분도 있고 못 들어간 분도 계십니다.
이런 복지만두레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어려운 분들 파악도 잘되고 있고 그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회원도 복지만두레 회원을 복지사나 아니면 우리 동에서 자생단체 및 자매결연을 해서 도와줄만한 분으로 선정을 하고 또 병의원 또 지금 이야기 하는 종교계통에 불교나 천주교 각 그런 데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독지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명단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한가지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유천1동 같은 데는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20㎏ 40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소식 때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신한은행에서 주셨는데 이것도 명목은 우리 복지만두레로 변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신한은행에서는 복지만두레 회원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지만두레로 운영, 거기에서 한 것인양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복지만두레 대상별 지원실적을 보면 여기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3,337세대에 금액으로는 7,861만4,000원이 이렇게 실적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만두레 회원들 하고 자매결연해서 도와 준 실적인데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각 동별로 올라온 금액만 산출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정말 우리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이렇게 결성이 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것 좀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이런 복지만두레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어려운 분들 파악도 잘되고 있고 그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회원도 복지만두레 회원을 복지사나 아니면 우리 동에서 자생단체 및 자매결연을 해서 도와줄만한 분으로 선정을 하고 또 병의원 또 지금 이야기 하는 종교계통에 불교나 천주교 각 그런 데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독지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명단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한가지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유천1동 같은 데는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20㎏ 40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소식 때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신한은행에서 주셨는데 이것도 명목은 우리 복지만두레로 변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신한은행에서는 복지만두레 회원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지만두레로 운영, 거기에서 한 것인양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복지만두레 대상별 지원실적을 보면 여기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3,337세대에 금액으로는 7,861만4,000원이 이렇게 실적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만두레 회원들 하고 자매결연해서 도와 준 실적인데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각 동별로 올라온 금액만 산출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정말 우리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이렇게 결성이 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것 좀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느끼시고 저도 처음부터 의심이 좀 되서 그렇다면 우리 기록을 남기자 뭔가 일을 했다고 하면은 누가기록을 해서 우리가 얼만큼 했다 하는 것을 공표하려기 보다는 참고적으로라도 얼마나 지원했고 지원이 덜 됐으면은 앞으로 이것을 준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야말로 복지만두레 소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활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복지만두레 전 회원에 개개인이 관외기관도 될 수 있고 동단위 복지만두레 전체가 묶어진 것이 동이 일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도와주자는 얘기인데 모두에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기존에 이웃사랑회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복지만두레로 흡수해서 하나로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계적으로만 나왔는데 저도 정위원님 의문사항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했다면 얼마나 계산했겠는가 하여튼 금액적으로는 뭔가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불우한 학생이라든가 가정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해서 귀가조치 했다든가 무슨 도움을, 그런 것은 계량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더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복지만두레라는 활동방향은 대상도 많을 뿐더러 해야 할 지원분야도 무궁무진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중간매체 역할을 잘해서 복지만두레 소기의 뜻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믿어 주십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계적으로만 나왔는데 저도 정위원님 의문사항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했다면 얼마나 계산했겠는가 하여튼 금액적으로는 뭔가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불우한 학생이라든가 가정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해서 귀가조치 했다든가 무슨 도움을, 그런 것은 계량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더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복지만두레라는 활동방향은 대상도 많을 뿐더러 해야 할 지원분야도 무궁무진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중간매체 역할을 잘해서 복지만두레 소기의 뜻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믿어 주십시요.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대상자가 17개 동에 1,497명이라고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심지어 하나부터 어떤 사람은 다섯, 여섯가지가 더블된 사람이 있어요.
○정종태 위원 중복돼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중복된게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많이 잘라 먹는데 소년·소녀 가장 문제를 제가 구청 간부들하고 자매결연 맺어줄려고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경찰청에서 맺어준게 있고 어디서 맺어준게 있고 세군데, 네군데 이미 맺어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인데 하여간 뭐 여러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사회복지 문제가 아닌가.
저희 구정 구호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아주 정신 차려 가지고 더 두배, 세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많이 격려를 좀 해 주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많이 잘라 먹는데 소년·소녀 가장 문제를 제가 구청 간부들하고 자매결연 맺어줄려고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경찰청에서 맺어준게 있고 어디서 맺어준게 있고 세군데, 네군데 이미 맺어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인데 하여간 뭐 여러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사회복지 문제가 아닌가.
저희 구정 구호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아주 정신 차려 가지고 더 두배, 세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많이 격려를 좀 해 주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제가 한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내역서라고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총괄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총괄로 그러니까 했는데, 각 동별로 이게 안 들어옵니까? 현황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수치만 들어오고요 건수가 좀 큰 것은 동향보고로 해서 별도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합산해서 3,337세대에 7,800만원 이라는 돈을 만들어 내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표기가 됐다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동에는 다 있죠.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동에 돼 있는 것을 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동에서 거부하지 않을까요...
거부는 아니겠지마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는 120만원을 도와 줬는데 그 120만원어치 도와 주기 위해서 누가 며칠간 뭐 수집운동을 했고 그 내용을 다 알아야 아마 우리 정위원님께서 납득이 가실 것일텐데.
사례가 수백건 되거든요?
거부는 아니겠지마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는 120만원을 도와 줬는데 그 120만원어치 도와 주기 위해서 누가 며칠간 뭐 수집운동을 했고 그 내용을 다 알아야 아마 우리 정위원님께서 납득이 가실 것일텐데.
사례가 수백건 되거든요?
○정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복지만두레 지원실적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파악은 가능한데요 위원님.
지금 집계표를 보면 3,337세대에 대해서 수혜자가 3,337세대인데 이 중에서 중복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한번만 수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5개월 동안에.
그 수는 굉장히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 내역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의 누가, 언제, 누구한테 줬다는 그런 자료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양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집계표를 보면 3,337세대에 대해서 수혜자가 3,337세대인데 이 중에서 중복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한번만 수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5개월 동안에.
그 수는 굉장히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 내역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의 누가, 언제, 누구한테 줬다는 그런 자료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양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각 동에 3,337명을 각 동으로 나누면 이것 얼마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정위원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정종태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제일 앞장에 보면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타 저소득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운우 잠깐 저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게 지원대상이예요, 지원대상.
○위원장 이운우 우리 정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학교로 직접 지급하신 분들 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학교에 두군데 전화를 하고 왔어요.
직접 수업료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그런데 한군데는 선생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서 통화를 못했고 남대전 고등학교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남대전 고등학교는 1분기 수업료 미납자가 5명이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예?
5명이 있고 작년치는 4번을 다 안낸 학생도 있대요.
지금 도대체 이 지급된 교육급여가 학비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몇건입니까? 그럼 총?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학교로 직접 지급하신 분들 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학교에 두군데 전화를 하고 왔어요.
직접 수업료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그런데 한군데는 선생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서 통화를 못했고 남대전 고등학교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남대전 고등학교는 1분기 수업료 미납자가 5명이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예?
5명이 있고 작년치는 4번을 다 안낸 학생도 있대요.
지금 도대체 이 지급된 교육급여가 학비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몇건입니까? 그럼 총? 파악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4분기 현재 저희가 동에서 직접 보고 받아 가지고 집계된 숫자가 47명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2분기 학비는 만기가 안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러니까요, 지금 2/4분기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1/4분기 것을, 우리가 2/4분기에 넣어줄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주신이 47명의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직접 학교에 통화를 했어요, 수업료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그랬는데 학교 내에서도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학비가 나라에서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납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한 학교에만도 지금 2분기 수업료는 아직 납기일이 되지 않았는데 1분기만 해도 5명이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까지 해서도 전체 학교를 다 파악을 한다면 그 숫자가 엄청날 것이란 말이예요, 1분기 수업료를 내지 않은 사람만 해도.
그 숫자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한 학기만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동사무소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숫자가 얼마냐구요.
그랬는데 학교 내에서도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학비가 나라에서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납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한 학교에만도 지금 2분기 수업료는 아직 납기일이 되지 않았는데 1분기만 해도 5명이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까지 해서도 전체 학교를 다 파악을 한다면 그 숫자가 엄청날 것이란 말이예요, 1분기 수업료를 내지 않은 사람만 해도.
그 숫자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한 학기만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동사무소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숫자가 얼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이요, 남대전 고등학교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1/4분기 것을 납부 안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실 때는 다섯명이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남대전 고등학교를 중구에서 다니는 수급자 자녀가 다섯명인지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그런데 통화하실 때는 다섯명이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남대전 고등학교를 중구에서 다니는 수급자 자녀가 다섯명인지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김두환 위원 그 문제도 의문스러워서 제가 저희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 관내 학생들만 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했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고 제가 뭐 그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바는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 파악된 숫자가 전부 다하면 이 숫자입니까?
47명? 1분기를 안내서 2분기서부터 학교로 직접 지급하는 숫자가?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 파악된 숫자가 전부 다하면 이 숫자입니까?
47명? 1분기를 안내서 2분기서부터 학교로 직접 지급하는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47명입니다.
○김두환 위원 전부 47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학교에서도 수업료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수업료가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오늘 우리 김두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두군데 학교에 조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두군데 학교에 조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게 참 요새 가난이 되물림 된다 참 사회적인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가난 되물림 되는 가장 시발점이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굳이 학교교육이 아니어도 지금 얼마나 좋은 교육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굳이 단순히 금액적인 부에 세습뿐만 아니라 이 교육으로 인해서 가난도 되물림되고 부도 되물림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데 대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 되물림 되는 가장 시발점이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굳이 학교교육이 아니어도 지금 얼마나 좋은 교육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굳이 단순히 금액적인 부에 세습뿐만 아니라 이 교육으로 인해서 가난도 되물림되고 부도 되물림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데 대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한말씀 사족을 단다면은 학교장이 우리한테 아니 동에 이 사람 미납됐다 하는 통보가 안되면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비가 미납된 학생이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 공문도 같이 한번 아울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비가 미납된 학생이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 공문도 같이 한번 아울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업무 하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업무 하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251쪽 폐비닐 수거보상금해서 ㎏당 30원씩 2만7,000㎏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81만원이네요? 이거 수거하는 절차 좀 알려 줄 수 있을까요?
251쪽 폐비닐 수거보상금해서 ㎏당 30원씩 2만7,000㎏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81만원이네요? 이거 수거하는 절차 좀 알려 줄 수 있을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자신이 없어서 환경보호과장한테 좀 위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이게 지금 농림부 쪽에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제가요 폐비닐 수거해 가지고 보상금 나간게 각 특히 위원님 계시는 그 쪽 정생동 통장 그 다음에 금동, 구완동, 침산동 4개 통장들한테 지급된 것이 작년에 147만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태경 위원 4개 통장한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그 통장들 주관하에 농촌 비닐 훼손된 것을 다 수거는 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수거되는대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청소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비, 여기는 아, 이게 유지비만 들어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앞으로 구입용이고요 뒤에는 유지비고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00㏄요.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구청에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각 동을 돌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게 청소 반장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반장이 몇명이나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네사람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사람이 2대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요, 2대는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2대는 구입을 했고요, 그 때에 정수승인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2대를 이제 승인 받아서 이번에 2대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종태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 소형용기도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1억4,525만원 이게 지금 여기에 3,500원씩 돼 있고 4만1,500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4만원에 225개.
그 다음에 3,500원에 4만1,500개요.
그 다음에 3,500원에 4만1,500개요.
○정종태 위원 이게 그럼 일반 가구에 다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상단에 표시된 중간수거용기는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중간수거용기가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교체해 줄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소형용기를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 10월1일부터 구 전체적으로 단독 주택지역까지 전면 분리수거가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래서 가구별로 무료로 저희들이 나눠 줄려고 시비도 지원 받아 가지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교체해 줄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소형용기를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 10월1일부터 구 전체적으로 단독 주택지역까지 전면 분리수거가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래서 가구별로 무료로 저희들이 나눠 줄려고 시비도 지원 받아 가지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이런 것은 아마 일반 가구쪽에서는 안 들어가고 공동주택만 지금 교체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중간수거용기는 공동주택만 들어가거든요.
○정종태 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전에 쓰레기용기를 각 동에 몇군데씩 시설을 해 가지고 뒀는데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자기 집 부근에는 그것을 놓음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 갖다 불법투기도 하고 아주 그냥 쓰레기장이 되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원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아마 용기를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용기를 가정에 각각 전 가구에 배부를 하면 그런 문제는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그냥 우리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류까지 갖다 막 넣어 놓기 때문에 고양이라든지 지금 집에서 먹이는 애견이 서울에서는 하루에 천마리씩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포획해서 정말 그것 포획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분리수거한 봉투를 다 찢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이라도 찾느라고 찢어놔서 길거리가 쓰레기장이 되는, 그리고 우리 수거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용기에 잘 담아있는 봉투나 이런 데 담아있는 것은 수거를 잘 하는데 길거리에 있는 막 찢어서 벌려놓은 것은 안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민들에 의해서 또 치워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도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좀 제공을 해 주면은 청소는 우리가 하되 쓰레기봉투까지 우리가 사서 이것을 치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자기 집 부근에는 그것을 놓음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 갖다 불법투기도 하고 아주 그냥 쓰레기장이 되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원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아마 용기를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용기를 가정에 각각 전 가구에 배부를 하면 그런 문제는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그냥 우리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류까지 갖다 막 넣어 놓기 때문에 고양이라든지 지금 집에서 먹이는 애견이 서울에서는 하루에 천마리씩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포획해서 정말 그것 포획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분리수거한 봉투를 다 찢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이라도 찾느라고 찢어놔서 길거리가 쓰레기장이 되는, 그리고 우리 수거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용기에 잘 담아있는 봉투나 이런 데 담아있는 것은 수거를 잘 하는데 길거리에 있는 막 찢어서 벌려놓은 것은 안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민들에 의해서 또 치워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도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좀 제공을 해 주면은 청소는 우리가 하되 쓰레기봉투까지 우리가 사서 이것을 치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요, 공공용 봉투를 가지고서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를 할 때 담아놓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 봉투를 어떤 자생단체에서 특별한 날을 잡아서 D-day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필요한 양만큼은 그 자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마는 그것을 어떤 행정경로를 통해서 나가든 그냥 나가든간에 일단은 공공용 봉투가 그냥 흘러나가면은 그 쓰고난 나머지를 가지고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무단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용 봉투가 안그래도 많이 사용돼 가지고 난립된다고 해서요, 시에서부터도 5개 구 전부 특별지시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공용 봉투 사용을 좀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각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실·과·사업소에서 그동안 공공용 봉투를 공짜로 썼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전면 금지시키고 종량제 봉투를 과의 수용비에서 사서 쓰도록 해 가지고 지금 전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동단위 뒷골목에 환경관리요원들이 청소하고 있는 분야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봉투를 어떤 자생단체에서 특별한 날을 잡아서 D-day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필요한 양만큼은 그 자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마는 그것을 어떤 행정경로를 통해서 나가든 그냥 나가든간에 일단은 공공용 봉투가 그냥 흘러나가면은 그 쓰고난 나머지를 가지고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무단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용 봉투가 안그래도 많이 사용돼 가지고 난립된다고 해서요, 시에서부터도 5개 구 전부 특별지시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공용 봉투 사용을 좀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각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실·과·사업소에서 그동안 공공용 봉투를 공짜로 썼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전면 금지시키고 종량제 봉투를 과의 수용비에서 사서 쓰도록 해 가지고 지금 전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동단위 뒷골목에 환경관리요원들이 청소하고 있는 분야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태 위원 앞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다고 보는데 맞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종태 위원 이게 앞으로 물론 이런 용기를 고안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예가 되겠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에는 악취가 또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관계로 지역에 이렇게 참 내 놓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라든지 애견, 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헤집어 놓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에도 보기가 안 좋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 배치시키는 거죠?
그런 관계로 지역에 이렇게 참 내 놓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라든지 애견, 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헤집어 놓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에도 보기가 안 좋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 배치시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수거용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 용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플라스틱 용기로 된 것이 딱 뚜껑 덮어서 나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요,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이 일부러 발로 차서 깨져 가지고 나온다든지 음식물이, 아니면 뚜껑을 일부러 누가 열어 놓고 찬다든지 할 경우 아니고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그 통 자체를 열지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라스틱 용기로 된 것이 딱 뚜껑 덮어서 나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요,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이 일부러 발로 차서 깨져 가지고 나온다든지 음식물이, 아니면 뚜껑을 일부러 누가 열어 놓고 찬다든지 할 경우 아니고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그 통 자체를 열지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종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유한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차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1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종태 위원 지금 2대를 구입한다고만 돼 있지 여기에 소요되는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전혀 수용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차량만 2대 구입한다고 돼 있네요?
여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이 노면 청소차량은 지금 차량관계는 전부 경리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비라든지 어떤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경리계 앞으로 서야 되고요, 단지 사는 것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일단은 관리자체는 경리계에서 하는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유지비라든지 어떤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경리계 앞으로 서야 되고요, 단지 사는 것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일단은 관리자체는 경리계에서 하는 식으로 됩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것 갖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사용은 우리 지금 차량구입이나 이런 문제는 환경과에서 선정을 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보면 또 동에서 청소차량 관리를, 이게 분산이 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 말씀 있었죠.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경리계에서 모든 차량만 환경과에서 구입하고 경리계에서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이런 등등은 경리계에서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종태 위원 이것도 조금 일원화를 시켜서 뭔가 좀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저희 과만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차가 있고 여러 부서에 차가 있거든요? 보건소도 그렇고 다.
실질적으로 차량관리를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관공서별로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각 실·과별로 옛날에는 분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차량관리를 일원화를 시킨 그러한 사안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희과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해 봤는데요, 저희 과만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차가 있고 여러 부서에 차가 있거든요? 보건소도 그렇고 다.
실질적으로 차량관리를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관공서별로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각 실·과별로 옛날에는 분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차량관리를 일원화를 시킨 그러한 사안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희과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두환 위원 250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자보상 해 가지고 기정 1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으로 900만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적발건수하고 보상금 지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까지 저희 총 들어온 신고건수가 66건이 들어와 가지고요,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61건입니다.
○김두환 위원 61건 부과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부과를 했어요, 저희들이 확인이 돼 가지고.
그래서 현재 총 부과액 970만원이고 저희들이 부과에 따른 징수를 52건에 7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그 다음에 보상을 저희들이 청구한 청구에 대해서 기지급한 금액이 17건에 100만원 예산에 있는 것은 다 나갔고요, 미지급액이 44건에 300만원 정도가 미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부과액 970만원이고 저희들이 부과에 따른 징수를 52건에 7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그 다음에 보상을 저희들이 청구한 청구에 대해서 기지급한 금액이 17건에 100만원 예산에 있는 것은 다 나갔고요, 미지급액이 44건에 300만원 정도가 미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신고를 했는데 포상금 지급하지 못한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김두환 위원 한 300여 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상금을 많이 늘려서 세우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도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과태료 수입을요,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세워 놓고서요, 나중에 한목에 과태료 수입을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잡아야 될 것이 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우리 아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전면시행에 앞서서 또 얼마씩 스티커를 부착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입을 잡아야 될 것이냐, 한목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우리 아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전면시행에 앞서서 또 얼마씩 스티커를 부착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입을 잡아야 될 것이냐, 한목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요, 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번 예산에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3,500 정도 반영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 예산상 일단 2억만 지금 또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거의 인건비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저희들 요원이 99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행정자치부하고 전국적으로 청소노동단체하고 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에 의한 반영분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행정자치부하고 전국적으로 청소노동단체하고 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에 의한 반영분입니다, 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똑같습니다, 순찰용은.
○김두환 위원 똑같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몇대 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2대 있고요,
○김두환 위원 그게 올해 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올해 2대가 있고 2대를 더 사신다 이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오토바이 보유대수는 배로 늘어가는데 왜 유지비는 50%만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지금 사 봤자요, 6개월 정도 앞으로 타야 되거든요? 상황이?
지금 예산 세워주시면은 6월달에나 구입요구 내면은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세운 것입니다.
지금 예산 세워주시면은 6월달에나 구입요구 내면은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세운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여기서는 유류값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영 안 된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아직 그런 것까지는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 재활용품에 대형폐기물 원가계산 영수료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 올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1,000만원 올릴 때에 해당 업체하고 용역 업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산업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의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어느 정도선이 적정한지 타구에서 이러한 것을 용역을 줬을 때에 얼마 정도에 나갔는지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산업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의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어느 정도선이 적정한지 타구에서 이러한 것을 용역을 줬을 때에 얼마 정도에 나갔는지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금 으능정이 거리요.
○김두환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노면청소차를 제작하는 회사가요, 저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광림특장차라고 여기 한군데에서 거의 독점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다른 데 회사에서는 아예 이것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이제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고장나면은 또 그 회사에 가서 고쳐야 되고 이런 사안이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적재량이 한 0.8t 정도 그 다음에 구동방식은 유압식으로 해서 엔진출력은 65마력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형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일단은 이면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커버를 해 볼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른 데 회사에서는 아예 이것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이제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고장나면은 또 그 회사에 가서 고쳐야 되고 이런 사안이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적재량이 한 0.8t 정도 그 다음에 구동방식은 유압식으로 해서 엔진출력은 65마력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형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일단은 이면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커버를 해 볼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큰 도로변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큰 도로변은 일단은 우리 대형 차량으로 어지간히 커버가 되고 또 사람 손으로도 커버가 많이 되거든요? 일단 인력으로도?
간선도로는 환경관리요원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단지 으능정이 거리만 워낙 많은 종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노면 청소차량을 투입하는 것이죠.
간선도로는 환경관리요원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단지 으능정이 거리만 워낙 많은 종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노면 청소차량을 투입하는 것이죠.
○김두환 위원 제가 이것을 미리 한번 여쭤 봤었죠? 담당자분한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음식물쓰레기 차량인줄 알고 직원을 보내 드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물어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를 들면 노면부분이 낮았다 그럴 적에는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 아녜요? 그것이 이제 조절이 좀 되니까요, 자동으로,
○김두환 위원 차량 내부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조정을 딱 해 놓으면 그대로만 막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약간 조절해 가면서 쓸어 담으니까 그런 데서는 큰 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259쪽이요,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648만3,000원 하고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육성지원 120만원하고 해서 768만3,000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259쪽이요,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648만3,000원 하고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육성지원 120만원하고 해서 768만3,000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좀 썼으면 했는데 반납한 내용 좀 왜 다 사용을 못하셨는가.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나오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사용요금 반환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육성지원해서 120만원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상수도 사용요금 예산액이 시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저희들 모범업소를 지정육성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지정업소들이 명의변경이 돼 가지고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하고 그 다음에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에 120만원은 당초 설계금액에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12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사용요금 반환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육성지원해서 120만원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상수도 사용요금 예산액이 시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저희들 모범업소를 지정육성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지정업소들이 명의변경이 돼 가지고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하고 그 다음에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에 120만원은 당초 설계금액에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12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중구 관내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음식점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다니셔 가지고 많이 좀 모범업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다니셔 가지고 많이 좀 모범업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구보다 저희들이 업소규모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서구보다 한 16개 정도 모범업소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시간이 감으로 해서 중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은 신규투자 보다는 명의변경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 지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보다 한 16개 정도 모범업소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시간이 감으로 해서 중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은 신규투자 보다는 명의변경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 지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두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두환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것으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것으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조달청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조달 받도록 우리가 신청을 해야죠, 예산이 확정되면은.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골라서 사는 건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우선 확정된 다음에 조달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예산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김두환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도 한 55만원에서 60만원 사이밖에 안되거든요?
70만원씩 공통되게 다 디지털 카메라를 올렸는데 어떤 것을 산다는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70만원이예요?
이 70만원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70만원씩 공통되게 다 디지털 카메라를 올렸는데 어떤 것을 산다는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70만원이예요?
이 70만원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들이 시장조사 할 적에는 70만원 간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낮은 금액이 있으면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두환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비닐 하우스 하고 있는 면적.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약 3.4㏊ 정도 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전부다가 피해를 입어서 전부다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건가요?
여기 지금 비닐 하우스 3.4㏊해서 4,587만4,000원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데 전체가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요?
피해 면적을 여쭙는게 아니고요 지금 재배 면적을.
여기 지금 비닐 하우스 3.4㏊해서 4,587만4,000원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데 전체가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요?
피해 면적을 여쭙는게 아니고요 지금 재배 면적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재배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두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재배 면적은 13㏊ 정도 됩니다.
○김두환 위원 13㏊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두환 위원 비닐 하우스를 보통 철재로 해서 비닐 치는 것을 비닐 하우스라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파이프 규격에 따라서 철재와 철재와의 간격을 얼마 이상 한다면 시범 시방서가 몇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파이프 규격에 따라서 철재와 철재와의 간격을 얼마 이상 한다면 시범 시방서가 몇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나머지는 피해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비규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격하지 않은 것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작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폭설이 온 경우같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런 규격에 대해서는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 드립니까?
안내를 해 드립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 드려요?
안내를 해 드립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미리 다 하죠, 저희들이 개인별로도 하고 집합으로도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아주 좀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저번에 눈이 왔을 적에요, 충북에 한 농가가 눈이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무 받침대 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닐 하우스 가운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이번 폭설을 넘겼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그러한 폭설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알려 드려서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렇게 예보되는 폭설피해나 아니면 다른 재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그러한 폭설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알려 드려서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렇게 예보되는 폭설피해나 아니면 다른 재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도 여러 가지 모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제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충무 자동차 특화거리 문창동 하고 부사동 일부인데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중구 지역에서 특화거리로 자동차 거리로써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에서 좀 뭔가 특이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번영회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다른 것은 할 것이 없고 겉으로 보여야 되는데 가로등에다가 조금 색다른 그러한 또 아니면 모형이 다른 가로등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표시를 그러니까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상징물 조형물을 같이 부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50개 등에 약 7,800만원의 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는 충무 자동차 특화거리 문창동 하고 부사동 일부인데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중구 지역에서 특화거리로 자동차 거리로써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에서 좀 뭔가 특이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번영회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다른 것은 할 것이 없고 겉으로 보여야 되는데 가로등에다가 조금 색다른 그러한 또 아니면 모형이 다른 가로등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표시를 그러니까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상징물 조형물을 같이 부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50개 등에 약 7,800만원의 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5월24일자 대전일보 기사를 하나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리 조형물 도시미관 해쳐」이런 제하의 기사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특화거리에 설치해 주는 그 조형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도 단지 그것이 특화거리 활성화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조형물 자체가 참 거리 미관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는 설치 과정에서 조형물의 설치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에, 디자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리 조형물 도시미관 해쳐」이런 제하의 기사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특화거리에 설치해 주는 그 조형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도 단지 그것이 특화거리 활성화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조형물 자체가 참 거리 미관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는 설치 과정에서 조형물의 설치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에, 디자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그것을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은 오히려 그런 설계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값이상 들어가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전문 업체한테도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의 지역 번영회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거기에 부응하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기왕에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왕이면은 모든 특성 있는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전문 기관이라든가 전문 학교 이런 데서 좀 해 가지고 받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그것을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은 오히려 그런 설계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값이상 들어가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전문 업체한테도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의 지역 번영회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거기에 부응하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기왕에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왕이면은 모든 특성 있는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전문 기관이라든가 전문 학교 이런 데서 좀 해 가지고 받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불과 2, 3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도시흉물이다 라는 지적으로 인해서 철거 내지는 다른 어떤 조치를 그런 것이 언급이 된다면 설치할 때야, 뭐 시에서 부담하는 돈으로 한다지만 그 차후에는 저희 돈도 들어갈 수가 있을테고 모든 것들이 다 주민 여러분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조바심에 급급해서 빨리빨리 하기 보다는 어떤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고심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전부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시비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특화거리 가로등 모형이 어떤 모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현재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상 충무 특화거리에 조형물이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해 가지고 가로등에다 지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충적인 모형은 위원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월드컵 경기장에 가시면은 거기 있는 모형 그런 형태의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등 관리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통채는 아직 내구년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위 모형만 바꾸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위 모양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해 가지고 가로등에다 지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충적인 모형은 위원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월드컵 경기장에 가시면은 거기 있는 모형 그런 형태의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등 관리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통채는 아직 내구년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위 모형만 바꾸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위 모양만 지금,
○위원장 이운우 지금 가로등 거리간격은 그대로 두고서 바꿉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가로등 자체는 그냥 둡니다.
그냥 두고 위에다가 좀 꼬부러지는 등 이것만 교체합니다.
그냥 두고 위에다가 좀 꼬부러지는 등 이것만 교체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것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 교체하고 그 밑에 또 저희 상징 거기다 마크 넣을 겁니다.
마크 넣고요 그 밑에 배너걸이라고 해서요 걸이도 넣고요, 그것 뭐 거는 것 있죠?
마크 넣고요 그 밑에 배너걸이라고 해서요 걸이도 넣고요, 그것 뭐 거는 것 있죠?
○위원장 이운우 이게 가로등 보완공사 하는데 몇개나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50개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50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것은 하나의 예상액이니까요, 이것을 해 봐 가지고요, 지금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쪽까지 더 해 달라고,
○위원장 이운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밑에 캐릭터 및 배너걸이가 1,300만원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그전에 음식특화거리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은 사실상 이게 그때 했을 적에는 처음에 세웠을 적에 이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이게 그냥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다 세워놓고 행사할려고 하다 보니까 배너걸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 보니까 추가예산이 더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건 쉽게해서 밥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은 먹을 수 있는 식으로 예산의 짜임새를 갖다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짚어 가면은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 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기왕에 하는 것, 뭐든지 예산 세워 놓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뜻과 방향대로 되지 않는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짚어 가지고 기왕에 특화거리라는 어떤 거리에 대한 특색을 줄려면은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전에 음식특화거리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은 사실상 이게 그때 했을 적에는 처음에 세웠을 적에 이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이게 그냥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다 세워놓고 행사할려고 하다 보니까 배너걸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 보니까 추가예산이 더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건 쉽게해서 밥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은 먹을 수 있는 식으로 예산의 짜임새를 갖다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짚어 가면은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 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기왕에 하는 것, 뭐든지 예산 세워 놓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뜻과 방향대로 되지 않는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짚어 가지고 기왕에 특화거리라는 어떤 거리에 대한 특색을 줄려면은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금 뭐 여기 예산안 올린 것대로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 지금 해서 하면 차질없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