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4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0년만의 폭설로 우리 지역은 재해피해를 입어 복구에 힘쓰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1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2004년3월25일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3분)

○위원장대리 윤석순  의사일정 제1항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인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낙후가 가속되고 설비시설의 노후화로 난방열 효율이 저하되며 수선유지비가 과다지출되는 등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후 및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정비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 보면 95년도 6월24일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고 2003년11월3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2004년1월7일 교육청 등 관련 부서협의를 받아 그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04년2월4일부터 2월19일까지 법률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계획 및 정비내용을 도면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정비구역 대상은 태평 초등학교 동측에 이 바운드가 됩니다.
  이 내에는 우선은 주변에 도로는 25m 도로가 양쪽으로 돼 있고 10m 도로가 두변으로 이렇게 발주했습니다.
  여기는 단지 내에는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가 4개 도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도로를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렇게 각으로 하게 한 부분을 셋백을 하도록 출입구에 있는 부분을 셋백하도록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출입구의 방향은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법률적으로 이 용도지역 자체가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250% 이하, 그 다음에 건폐율은 20% 이하 그리고 높이는 최저 18층에서 최고 25층까지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결과 당초에 800세대였던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969세대를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며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평수가 45평 짜리가 86세대, 33평.... 여기까지 저 위에도, 그 다음에 33평 609세대는 파란것 대부분에, 그것이 609세대, 29평이 132세대, 이것만 2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25평이 142세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구역내에 있는 도로 4개소를 폐지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선을 이렇게 출입구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여기에 출입구의 방향이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 동선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250% 이하 그 다음에 건폐율을 20% 이하 그 다음에 층수를 18층에서 25층 이하로 한다는 것 이런 사항이 이번에 주된 내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칩니다.

  [부록]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대리 윤석순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윤석순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인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사항을 보면은 한 10여년이 됐네요, 95년서부터 조합설립 인가와 또 2003년1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지금 2004년1월7일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전부 이게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20년 이상이 되고 거기가 이제 노후화 되고 난방이니 전부 보일러 시설같은 것이 연탄보일러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재건축이 불가피한 입장인데 지금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상위법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 법을 보면 그 재건축이 20년 이상이면 전에는 다시 재건축을 했지마는 지금은 뭐 40년이나 이렇게 연장이 안 됐습니까?
  그런 법은 지금 지침에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이제 추세가 조금 늘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 강남 같은 데 보면 20년 해 가지고 너무 투기성 있다 해 가지고 아마 40년인가 얼마로 이렇게 늘은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이 없겠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예, 더 질의나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그 정비구역내에 구청 소유의 공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동 319-4번지, 320-1번지해서 도로가 있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5,837㎡ 정도 되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제가 지적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렸었는데 셋백되는 부분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서 감을 하고서는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그것을 대체되는 시설일 경우에 서로 이제 비용에서 상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1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택법에 보면은 일부 그것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800세대를 969세대로, 세대수가 약 169세대가 늘어나거든요?
  2003년11월3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어디서 한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김두환 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저기 자료에 보면 왼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반영된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누가 참여하셨는지는 국장님 잘 모르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참여는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참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뭐 평가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참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명쾌하지 않거든요?
김두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저 정비지정구역내 그 부분이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되고 교통이 혼란스러운 지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저는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개선안을 내 놓은 자체가 지금 세대수는 169세대 증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제가 세대수별로 거주면적하고를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거주면적이 1만2,000평 정도였다면 이것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3만1,000평이나 됩니다.
  예? 거주면적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요.
  그렇게 된다면 거주인원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변의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태평동 버드내 앞에 같이 출퇴근시에 엄청난 교통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현상적으로 복잡하다 연면적이 1만2,000평 기존에 있던 것이, 3만8,000평으로 해 가지고 약 한 3배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그만큼 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가,
김두환 위원    자 보십시오, 이 재건축하게 되면 평형수를 보게 되면 제일 주가 되는 게 33평입니다.
  33평이 제일 많습니다.
  33평형이면은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를 가진 부부가 살 정도는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처럼 뭐 13평, 15평 이런 평수가 아니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문제도 초등학교도 인구가 증가할 것에 대해서 7학급씩 뭐 증원계획도 교육청하고 싹 협의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부분도 그만큼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에 영향을 줄거라면 그것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영향평가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그것보다도 전문가가 어차피 이것을 영향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해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경찰과도 물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교통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뭐 지금 회의가 어떤 뭐 승인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단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에 관한.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각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전문분야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비계획 자체가 교통영향평가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놓고 다시 보완해서 그 놈을 다시 이제 말하자면은 첫번에 초안이 이렇게 나오면 그 놈을 가지고 또 영향평가를 해요.
  하면은 거기에서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이 휙스가 된 상태에서 교통평가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그것을 다 완료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안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는 더 깊을 수가 있어요, 사는 사람들 피부가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한 것은 그렇게 믿어줄 수 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두환 위원    지금 정비,
○도시국장 서구식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3배 정도 된다고, 면적이 3배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원래 5층 건물은 지하주차장까지 사실 안 들어갔거든요?
  여기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감안이 되야 될 부분이고 평수 자체도 좀 커졌지만 세대수는 사실 구분이 된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대 구분됐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옛날같이 많이 같이 집에 많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점점 학생수도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 전망이 되고 학교도 지금 현재 자꾸 인원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옛날같으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1세대 평균 잡을 때에, 1세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세대가 차츰차츰 줄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과거와 같지가 않다, 어쨌거나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감안하고 다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도면으로 봐서는 참 확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지금 저 북쪽 부분하고 동쪽 부분 같은 경우의 도로가, 지금 동쪽부분의 도로는 노점상들로 인해서 지금도 차량소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시장하고 인접이 돼 있는데 인도주차도 지금 확보가 안된 도로예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출입구 같은 경우 저기가 낸다면 제일 혼잡스러운 지역을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예요, 저 아파트에서 지금 약 1,200대 정도의 주차분량을 가진 주차장에서 차가 나온단 말예요.
  뭐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면상을 보고 이런 심의를 하고 이런 개선안을 내 놓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중에 가서 생활을 하시면서 겪는 불편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됐는지 그런 부분은 솔직히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 교통영향평가가 사실은 우리들도 보면은 이게 완벽하냐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이쪽이 시장이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2개는 내야 되요.
  이쪽으로 냈으면 좋겠는데 이 쪽은 상당부분 통행이 많다고 보니까 가능하면 큰 도로변에다가는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예요.
  왜냐하면 신호등이 여기 또 있어야 되요, 성향이 사람들이 많은,
김두환 위원    그 앞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여기도 또 계속적으로 같이 이 쪽으로 줘야 된다고요, 같이 여기도.
  신호등 자체를 어떤 출입구를, 아파트 출입구를 내다 보면은 출입구 있는 부분에서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는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아니 거기 지금 신호등이 있다니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경찰청에서도 여기에서 있다고 하면은 시간이 3지하고 4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런 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같은 데서도 이런 데는 싫은 거예요, 반사경 매달려 있는 데는, 직통행로가 되다 보니까 매달려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런 것을 여기다 매달리는 것을 여기에다가 출입구를 같이 좌회전 같이 주자고 하는 이쪽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놈을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다른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여기는 딱 결론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이 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놓고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반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100% 완벽한 그런 거냐 하면 저희들도 회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것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영향평가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런 얘기죠.
김두환 위원    글쎄 이것을 만약에, 그 신호등 문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설치도 할 수도 있고 체계를 변환시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죠?
○도시국장 서구식  물론 조금 변환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설치안하는 쪽으로 했는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요.
  못해요 거의.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거기서 말씀하신 그 윗부분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여기서 보면 2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왼쪽 저 부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출근시간에 차량이 지금도 되게 많이 엉키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예요, 저기도 지금 상황에서도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예요, 저 지역도 지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신호등을 설치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는 그 차이가 상당히 많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설치를 하면은 현시라고 해 가지고 주기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없어도 그 사이에는 신호등이 의해서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다른 것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신호등을 안 둘려고 하는 거예요.
김두환 위원    예, 하여간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잘 들었는데 이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교통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서 제가 좀 약간 오랜시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순 간사, 이운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태평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주공아파트 2단지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서 설비시설이 노후되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연탄을 때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된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건축을 한 연도는 몇년도 정도입니까? 그게?
○도시국장 서구식  82년도에,
임흥수 위원    82년도. 그러면 한 22년?
○도시국장 서구식  23년.
임흥수 위원    82년이니까 92년하고 22년 정도.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요, 재개발 건축법에 25년 이상 되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20년.
임흥수 위원    20년이요? 아니 20년으로 했다가 그것이 다시,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차츰차츰 이 기간이 너무 좀 짧다, 차츰차츰 넓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조그만한 구의원의 목소리라도 좀 이런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몇층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5층입니다.
임흥수 위원    5층이요, 5층을?
○도시국장 서구식  18층에서 25층.
임흥수 위원    69m면 이게 얼마야, 23층 정도?
○도시국장 서구식  18층에서 25층까지.
임흥수 위원    아, 이 높이는 그러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네요?
  69m 이하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범위가 거의 많이 들어가죠?
임흥수 위원    25층 미만이 된다고요, 69m 고도가, 높이가?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1층이 한 3m 정도 되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거의 그런 정도죠.
임흥수 위원    예, 대략 그렇게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시멘 콘크리트가 말예요, 이 수명이 얼마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반영구라고 보죠,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반영구,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산해서.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한 50년 정도.
임흥수 위원    글쎄 이것을 제가 자료를 먼저 것을 보니까 100년 나간다고 그랬더라고요, 시멘 콘크리트 수명이.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그런 설비시설은 지금 현재 수명이 대략 얼마 정도 간다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설비가 아무래도,
임흥수 위원    아니 대략 현재의,
○도시국장 서구식  재질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축한 것 하고 전에 건축한 것 하고 그 차이,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뭐 많은 부분을 보면은 한 12,3년 되면은 일단 내부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고서 한 12,3년 됐으면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재료는 옛날보다 훨씬 지금이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한 것은 지금 보면 한 12,3년 되면은 거기에 녹물이 나온다, 파이프가 어디가 터졌다 이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갈아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느 시기가 가면 더욱 재질이 견고하고 부식이 안되는 그런 것으로 나올테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까지 못간다, 그래서 한 12,3년 정도가 되면은 수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임흥수 위원    어떻게 보면 참 뜬구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2대 때 유럽을 이렇게 갔었거든요.
  뭐 전체 건물이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중요한 건물 그러한 그 건물 수명이 600년 내지 700년 정도, 물론 거기에는 고도의 기술과 아주 자재가 한국하고는 비할 수 없는 양질의 자재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있겠지마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금방 22년 됐는데 이렇게 노후되서 못쓰게 되서 다시 또 부수고 또 다시 건축을 하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지을 때에 견고하게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물론 뭐 집을 짓는데 그것을 뭐 견고하게 안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하는 시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축양식이나 그런 모델 자체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노하우나 또 어떤 기술자의 성향이 거기에 못 미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봤을 때 좀 잘못되지 않았냐,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어도 그때 당시로는 상당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신문이나 매스컴 같은 데를 보면 말예요, 한국 기술진도 외국에 가서 그 고도의 기술로 해서 그런 교량도 건설을 하고 또한 대형 건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진이 다른 나라만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인가도 텔레비젼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터파기만 하는데 집을 짓지 않고 터파기만 하는 데도 옆의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물론 여기 대전지구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그러한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런 모든 면이 허술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바로 말씀드리면 이런 감리라든지 그런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오늘 의견청취의 건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진 사항인데,
임흥수 위원    예, 다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우리가 토론이나 다른 쪽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물론 물품을 만들 때에 비용수익면 말하자면은 얼마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내가 얼마의 이익을 버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외국하고의 사례 우리 기술수준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문제가 따르는 것이지마는 기본적으로는 기술자가 어떤 공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부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할 때도 감독이나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독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감독 부분이 일의 한계가 있어요.
  업무량에 비해서 엄청난 양이 많다고 한다면은 감독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아파트를 짓거나 무슨 건설공사를 할 적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는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과거 해 놓은 것이 좀 부실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운우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청취의 건하고는 다른 저희 동네 민원에 대해서 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운우  예,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이것은 뭐 우리 동네 민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하면 빠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이 차원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전대전세무소 그 자리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보호관찰소라고 하면은 어쨌든 좀 문제점이 있는 사람, 법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화하는 곳이 보호관찰소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범법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많이 왕래를 하게 되면은 주민 정서상 여러 가지가 참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건의서도 냈거든요.
  또 그와 연계해서 뒤에 형제 주차장이라고 한 900여 평 굉장히 큽니다.
  또 대전세무소 자리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900평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주가 거기에 건축을 한번 해 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약 한 40층 정도 이렇게 한번 건축을 하면 어떠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설계를 해 보고 또한 저희한테 물어서 이 건축과에 가니까 건축과에서는 간선도로가 앞에 경찰청 앞의 도로가 25m기 때문에 그 고도제한이 25m 하고 1.5를 더해서 37.5 그러니까 약 한 12,3층 그런 정도밖에 이 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1,100에서 1,300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3월달이면은 제가 알기에는 3월말이면은 아마 통과되는 것으로 그 법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이러한 건축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사선 제한의 문제인데 그것은 국부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얼마전에 시에서도 도시경관 측면에서 간선도로변에 높이제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상당히 도시전체를 어떤 미관적인 저해가 있다 해 가지고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시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2004년도 3월18일자를 보면은요, 서울 도심 35층 주상복합건물 허용해 가지고 이게 연합뉴스에 나온거거든요?
  용적률 높이 제한 대폭 완화 도심공동화 방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 서울시가 지금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내 우리 중구나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종로 세운상가 또 명동, 혜연, 종로구 이런 데에 인구가 차차 줄었는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1,000% 범위내에서 50에서 150%까지 건물을 높이는, 이러한 자료가 2004년도 5월달에 이 법이 통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도심에 주상복합을 건축할 수 있는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분명히 연계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서울시는 이렇게 이런 데에 대해서 빠른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할 때도 어떤 일정한 구역의 범위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경관 쪽이나 어떤 주변에 영향이 좀 적을 수 있지만 그 외로 개별필지가 상당부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올라가는데 한쪽은 굉장히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섣불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시하고도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상환이 되야만이 결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이 자료를 지금 하나 드릴게요.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나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재개발하는 주차계획을 보면은 지금 법정으로 990대가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95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969세대에 대략 한 1.2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당 1.2대 정도 되는데 그게 현행법의 법정 테두리에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하든 어떤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주차공간이 지금 대략 유인물을 보면은 한 1.2대 정도 되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아까 990대, 그것이 이제 법정 주차대수거든요.
  이제 1,195세대가 그렇다는 얘기죠?
윤석순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앞에 법정은 거의 1대 정도 이런 범위인데, 이것은 이제 1.2대다 이런,
윤석순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항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초등학교 수라든지 중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좀 늘어날거란 말예요.
  그래서 그 인근 주변에 학교를 증축해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있을 때 그쪽 지역에 아파트 수용 면에서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해 주겠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학교증축이 늦어져서 그 학생들 수용이 어렵지 않도록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통영향평가는 아마 잘 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더 우리 감독관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후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뭔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건물외관의 구식화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의 노후화가 가속화 돼 오고 위생난방시설 노후화로 인한 난방효율 저하 및 수선유지비 과다지출 등으로 현 거주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자체적으로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주거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노후화 및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건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주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택난 해소는 물론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중구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경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재건축함이 바람직함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방금 정종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이 사업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주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택난 해소는 물론 타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중구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경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