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25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두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03년12월30일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서류 송달의 방법 그리고 징수방법과 납기,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의 내용을 변경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신중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종전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우송방법을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만 송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30만원 미만인 정기분 고지서에 대하여는 보통우편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반송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송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나 납부 등 의무 불이행시 기간에 관계없이 20%의 가산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가산세를 각각 적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할사업소세의 납기가 7월1일에서 7월10일까지였으나 7월30일까지로 연장하여 주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며 그외의 사안은 관련 법규에 적용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하거나 법률의 명칭이 개정된 사항으로서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신청이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 왔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음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위법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두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03년12월30일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서류 송달의 방법 그리고 징수방법과 납기,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의 내용을 변경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신중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종전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우송방법을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만 송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30만원 미만인 정기분 고지서에 대하여는 보통우편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반송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송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나 납부 등 의무 불이행시 기간에 관계없이 20%의 가산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가산세를 각각 적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할사업소세의 납기가 7월1일에서 7월10일까지였으나 7월30일까지로 연장하여 주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며 그외의 사안은 관련 법규에 적용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하거나 법률의 명칭이 개정된 사항으로서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신청이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 왔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음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위법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전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전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예,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지금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1건당 900원, 500원 이 부분은 그 징수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삭제한다는 말씀이시죠?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지금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1건당 900원, 500원 이 부분은 그 징수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삭제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위원장 최두지 잠깐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위원장 최두지 상정된 안건은 제1항에 대해서 상정을 했는데 일괄해서 보고도 했고 전문위원 검토를 들었기 때문에 1, 2항을 같이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하시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징수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세무과장 임평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 조례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97년도 10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징수를 해왔었습니다.
그 액수는, 그 다음에 징수한 실적은 51건에 액수는 많지 않아서 3만5,900원을 징수를 하고 그 뒤에부터는 징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 조례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97년도 10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징수를 해왔었습니다.
그 액수는, 그 다음에 징수한 실적은 51건에 액수는 많지 않아서 3만5,900원을 징수를 하고 그 뒤에부터는 징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러면.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97년10월부터 지금까지 51건에 3만5,900원을 징수했다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은 앞으로 그동안 기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보하고 환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은 앞으로 그동안 기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보하고 환부해 줘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코자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환원조치할 때 상당히 우리 중구 세무행정에 구민들이 신뢰와 또 환영을 보내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는 30만원 이하는 전부 보통우편으로다 이렇게 송달하게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지껏은 그러한 사항을 통장들이 배부를 하면서 납세의무자한테 날인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시켰단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 게 많았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되는 것을 보면은 우체국에서 우리가 우편물을 주면서 접수인을 받아가지고선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을 가지고선 그 수취인의 날인을 안받아도 앞으로 세무행정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일반우편을 발송할 때는 송달부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우체국에서 확인을 받아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우체국에 확인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행정은 도달 뒤의 행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의무자가 접수를 해야만 그 행정이 효력을 느낀단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고지서를 받고서도 나 그 고지서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것은 관내분이 아니고 관외분이기 때문에 관내분은 전부 직접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관외분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관내분은 그렇고 어차피 송달은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는대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앞으로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은 만약에 소송을 한다든지 물건 차압을 한다든지 무슨 다시 제3의 법률적 행정을 할 때 그때를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하고 도달 뒤에 버금하는 어떤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념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관외분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관내분은 그렇고 어차피 송달은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는대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앞으로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은 만약에 소송을 한다든지 물건 차압을 한다든지 무슨 다시 제3의 법률적 행정을 할 때 그때를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하고 도달 뒤에 버금하는 어떤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념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관외분만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관내분은 종전과 같이 통장이.
○한윤희 위원 관내분은 종전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이 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
○세무과장 임평근 관내분은 종전과 같이 통장,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분도 30만원 이상짜리도 통장들이 전부 지금 교부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 계속 할 거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 관내분은 종전 현행과 같이.
○한윤희 위원 종전대로?
○세무과장 임평근 예, 통장님들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요, 관외분에 한해서만 지금 30만원 미만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 반송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 그래도 좀 문제점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인이 못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약간 있는데 이것을 점차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인이 못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약간 있는데 이것을 점차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현재 고지서를 통장들이 관내는 전부 다 현재 배부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통장들은 어떤 수고비 뭐 별도로 지급됩니까, 그냥?
○세무과장 임평근 예,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아,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상위법 자체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수 6명이 10명 이내로 해서 4명을 확대하는 분명한 무슨 어떤 근거와 사유가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 세무시행규칙 제36조 3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는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 질의의 의도는 6명에서 10명으로 늘렸을 때에는 결국은 과세전 적부심사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세액 조정이라든가 결정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를 강화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확대되지 않느냐 하는.
○세무과장 임평근 취지는 심의를 하는데 더욱 신중하고.
○정진국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적부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6명에서 10명으로 할 때 4명 전문직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그것도 법령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상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또 두번째는 판사, 검사, 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세번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네번째는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 평가학 또는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다섯번째는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아직 안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법령에 맞게끔 하시기는 할텐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세무전문직을 강화시키는 그 부분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안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세워놓은 것은 있냐 이 얘기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세부적인 구상은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직이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세부적인 대안은?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 질의 의도는 세부적인 대안이 뒤따라가지고 이 법 취지에 맞게끔 완벽을 기해서 결국은 세액 결정이라든가 세액 반발한 그런 부분이 가급적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세할이라든지 재산세할 등 이 어떤 부분이 좀 많은 경우에 한꺼번에 내야 당연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제 모든 것을 어느 기간에 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만한 돈이 안돼서 미리 신청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것을 유예처분을 하면서 가산금은 붙지 않게 지금 그대로 내는.
지금 현재 소득세할이라든지 재산세할 등 이 어떤 부분이 좀 많은 경우에 한꺼번에 내야 당연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제 모든 것을 어느 기간에 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만한 돈이 안돼서 미리 신청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것을 유예처분을 하면서 가산금은 붙지 않게 지금 그대로 내는.
○총무국장 이강국 제도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제도가 있어요.
○박일순 위원 아,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또는 파산이나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조항을 지금 다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사항에서 있을 때에는 적부심사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또는 파산이나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조항을 지금 다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사항에서 있을 때에는 적부심사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게 이제 파산이나 천재지변, 폭설 피해라든지.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런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제 사업에 어떤 부진이 됐다든지 또 그만한 돈이 준비가 덜 되어서 미리 내기는 내는데 정상적으로 보면은 그때 다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됐을 경우에 미리 신청을 해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됐을 경우에 미리 신청을 해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총무국장 이강국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규정이 있고 이게 이러다보니까 저도 몇 번 그런 민원을 접한 경우가 있는데 집이 어렵다고 그냥 해서 그냥 증빙이 될 수 있는 뭐가 없이 집이 어렵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되지를 않고 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합당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되기는 됩니다.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되기는 됩니다.
유예기간이 있어요.
○박일순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처분내용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긴급한 사항 그런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방법과 또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과다하게 많아져 가지고 부득이 하게 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개월이면 3개월 미리 적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있느냐?
그런 경우에는 3개월이면 3개월 미리 적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있느냐?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있어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세히 알려서 주민에게 알려서 그것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하는 취지의 말씀은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이 세법은 누가 꼭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은 자기들이 알아야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될 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급적 그런 요건을 갖추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지도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라도 대주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아까 그리고 정진국 위원입니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이 6인에서 10인 정도 이렇게 늘렸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한 두분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들어갑니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이 6인에서 10인 정도 이렇게 늘렸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한 두분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여기에는 지금 안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여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의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11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여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의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11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외에 징수하지 못한 건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관외요?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통계가 보통이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13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건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다시 어떤 통계를 뽑기 전에는 안됩니다.
5년간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죽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13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건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다시 어떤 통계를 뽑기 전에는 안됩니다.
5년간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죽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은 안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흔히 우리들이 얘기할 때 조금 세금을 잘 안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혹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으로 규제하고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세법으로 규제하고 그러고 있지요.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연구를 더 해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을 이 조례를 상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이전에 좋은 대안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보다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할 때에는 좋은 대안이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겠으니까 이것을 심의를 해주십시요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그 말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무국장 이강국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먼저도 한번 우리 한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등기우편으로 하니까 반송비가 계속 엄청난 반송을 하면은 돈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점으로 사실 지적되어 있었지 지금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던 제도가 문제점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상황은 이렇게 전개를 하되 대주민과의 다툼이 생길 때는 저희가 송달할 수 있는 요건을 그때는 등기로라도 보내야 되겠지요.
물론 이제 각종 송달방법은 법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가면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점으로 사실 지적되어 있었지 지금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던 제도가 문제점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상황은 이렇게 전개를 하되 대주민과의 다툼이 생길 때는 저희가 송달할 수 있는 요건을 그때는 등기로라도 보내야 되겠지요.
물론 이제 각종 송달방법은 법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가면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이런 대안의 방법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상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문제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편물을 등기로 하는 것보다 보통우편물로 하면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액이 더 낮아질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우편물을 등기로 하는 것보다 보통우편물로 하면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액이 더 낮아질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지는 않아요.
○세무과장 임평근 대개 아시다시피 도시에는 낮에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등기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면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송하는 비율이 또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반우편 같으면은 송달이 더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우편 같으면은 송달이 더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은 물론 실무자께서 그렇게 방법을 찾았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보통우편물은 우편함에다 넣으면은 그냥 없어진다든지 본인이 안받았다든지 이게 또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근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아까 우려하시는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아까 우려하시는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이 조치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다.
답변을 좀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질의할 때에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좀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질의할 때에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시행을 안한 단계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직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아직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직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상되는 문제점을.
○차인철 위원 해놓고 준비과정을 해놓고 잘못된 것을 대안을 찾아서 해나가겠다라고 답변을 주면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하면서 보완을 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답변을 주셨으니까 충분한 대안을 잘 만들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들이 그 심의를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하게 되나요?
전체 그러니까 과세를 하기 전에 전 세액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들이 그 심의를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하게 되나요?
전체 그러니까 과세를 하기 전에 전 세액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저희 발생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구세에 대해서는 없고 시세에 대해서는 시로 저희들이 이첩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세무조사 결과를 하고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서 추징세액이 얼마 될 겁니다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 대상자한테요.
저희 발생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구세에 대해서는 없고 시세에 대해서는 시로 저희들이 이첩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세무조사 결과를 하고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서 추징세액이 얼마 될 겁니다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 대상자한테요.
○위원장 최두지 아니 그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과세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것을 적부심사를 한다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과세 전에 한다고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이거든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이거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최두지 한도나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만 간략하게 해줘 봐요.
○세무과장 임평근 심사대상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 후에 세무조사를 하려면 언제 세무조사를 한다고 또 내보내고 서류로 공문을 내보내고 또 서류를 받아가지고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세액이 이제 얼마가 발생이 되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추징세액이 얼마가 될 것입니다 하고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과세 전에 예고를 해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과세전적부심사 를 대상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세액이 이제 얼마가 발생이 되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추징세액이 얼마가 될 것입니다 하고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과세 전에 예고를 해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과세전적부심사 를 대상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의가 있을 때만 한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과세 예고를 하는 사항.
○위원장 최두지 예고를 하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최두지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빠른데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얼마 이상만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알 수가 있어야지.
○세무과장 임평근 액수는 구분이 없고요.
○위원장 최두지 그래요.
○세무과장 임평근 말씀 그대로 이제 과세 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해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만 심사대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됐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