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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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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24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초에 우리 대전·충청지역에 기습적인 폭설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농가에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농민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합심단결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중구지역의 안정된 발전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3월16일 당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기는 2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4분)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관리업 관련업무가 시·도지사 업무에서 시·군·구청장의 업무로 변경되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국장 소관 사무에 주택관리업 관련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두지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이게 공동주택관리업이 결국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로 이관되면서 어디 전에는 허가에서 지금 등록으로 전환된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등록인데 그 업무 자체가 우리 역시 등록으로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에도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등록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업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부상되는 바 업체의 부실로 인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이 등록하는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 및 철저한 규정 적용을 해가지고 완벽한 그런 공동주택관리업이 될 수, 관리업자가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드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또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국 건축과 업무에서 사무분장을 받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관에 따른 관련 직원의 소양교육이나 또 법규 및 업무 숙지는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시로부터 사무인수과정에서 별도로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한 업무 이관, 인수받을 때에 충분히 그 등록절차라든지 또 나머지 감독 이런 내용을 인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강제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재선  예?
이규진 위원    공동주택은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게 강제사항이냐 이거죠?
  꼭 위탁관리를 맡겨야 되는 게.
○전문위원 유재선  그렇죠.
이규진 위원    안맡기면 안되고?
○전문위원 유재선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규진 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전문위원 유재선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은 다 맡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유재선  그렇지요.
  주택법으로 개정되므로서 이제.
이규진 위원    주택법으로 개정되어서.
○전문위원 유재선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이규진 위원    예,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금년도부터 국세청에서 일반관리비에서 10%의 부가세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게 안되니까 이제 경비 급여에다가 10% 부가세를 현재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사항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금 위탁관리를 맡긴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자치관리가 안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저희들이 올린 주택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리를 하는 업체에 대한 일종에 구청장의 지휘·감독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외에 이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두가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업무를 맡고자 하는 그 회사지요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을 갖춘 회사에서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등록을 구청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은 것이 법 취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감독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감독 권한을 넘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주택관리업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대략 자본금 얼마 이상, 그 다음에 기술자가 이제 몇 명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맡으면은 이것을 한번은 그 해당부서에서 한번 일제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
이규진 위원    굉장히 부실합니다,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구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이 관리업을 하는 업체가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 해서 그 지휘·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회사인가를 받을 때는 자본금이 뭐 6억, 6억이면 6억, 10억이면 10억을 은행에 갖다가 돈을 예치하는데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인가가 나면 그 돈을 빼서 써버려요, 전부 다.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소관 사무에 관련업무 담당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업무를 그동안에는 시·도지사에게 되어 있던 업무가 도시국장 소관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은 별도로 이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무슨 계를 신설한다든지 직원을 늘린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안가도 충분히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현존하는 공무원 가지고서 이것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뭐 부족하거나 다시 인원을 다시 늘린다든지 그 계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 그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만 저희들이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조례를 시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무슨 법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로부터 인수를 받으면은 이 업무를 어디서 할거냐 분명히 조례로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무관리를.
  그래서 도시국에서도 여기는 이제 주택과라고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니 건축과라고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규칙으로다가 건축과 이렇게 죽 내려가지요.
  다만 조례상에는 도시국 무슨 부에 둔다 그것까지는 조례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관련은 없는 것이지만은 한번 몇 가지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IMF 이후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지요?
  그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이제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다 끝났는데 동 업무가 구청으로 상당히 많이 이관됐는데 그 이관돼 가지고 행정에 차질이 온다든가 주민의 욕구에 충족치 못하는 사항 같은 것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있는데 저희들 대체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전국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구정을 하는데 좀 누수가 없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주민에 대한 불편문제, 또 공무원들 그 업무 과다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있으나 이제 그것을 그때그때 대처를 해나가므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 이게 처음에 이제 그 동 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할 때 동에 자치센터가 설치될 때는 그 업무가 상당량 오므로서 동에서 일반행정을 취급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또 다시 취급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행정이라든가 또 도로관리하는데 단속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지방세 징수하는데 협조를 한다든가 고지서 배부하는데 협조를 한다든가 하는 등 피치못하게 동에서 지금 또 취급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인력을 다시 배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총원을 가지고선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가능하지요.
한윤희 위원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구청의 인력진단을 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이 업무를 꼭 주민의 편의라든가 행정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하는 업무는 동에다가 다시 내려주면서 인력문제라든가 이것을 재배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런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볼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물론 한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내무부에서부터 전체 동, 동 업무를 구에서 갖도록 하고 순수한 자치센터 기능만 동에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구청장 임의로 뭐 그렇게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침 위반이 되겠고 그렇게 되다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지금까지 동에서 이렇게 해왔던 업무들을 자꾸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지 이것을 다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옛날로 환원한다 그런 것은 거기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동 직원들이 했던 많은 업무들 이것을 직접 대민과 관련 밀접한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극히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같은 것은 한번 다시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치행정을 하라고 하면서 자치행정의 재량권은 부여를 안해주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우리 구청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사회과 같은 데는 업무가 굉장히 세무과 하고 업무가 굉장히, 그 과장 혼자서 그것을 전부 통솔을 하고 지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그런 게 중앙정부서부터 재량권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과 같이 그러한 것을 한번 분리를 한다든가 또 계문제를 따질 때에 전산계하고 통신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을 해주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은 좀 한번 이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계문제는 수시로 조정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과 증설문제는 사실은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세무과도 징수과, 세무과가 합쳐서 세무과 하나로 됐고 또 뭐 사회과도 사회과하고 복지과를 합쳤는데 지금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 과는 저희들이 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0만명 미만 인구를 가진 자치구에서는 15개 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더이상 증설은 이제 불가능하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문제는 비단 뭐 전산·통신문제아니고 지금 이제 조정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조정을 해나갑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분리할 때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개 과를 존치하게 하려고 하면은 3개 계 이상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과가 이제 뭐 폐지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급조절문제를 따지다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업무내용을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신과 전산은 또 좀 틀린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 비단 뭐 한위원님이 통신·전산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른 업무도 유사한 데는 통·폐합한다든지 또 이제 업무가 많은 데는 또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면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는 수시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그 인력진단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한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11월30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 관련법령 부칙에서 보면 그리고 이 부칙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지금 법이 법 적용일자가 2003년11월30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급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만 도시국에 둔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를 받아다가 시로부터.
  그래서 소급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관련법령에 중간 정도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해가지고 제1조 시행일을 보면 이 영은 2003년11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날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급을 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조례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시비 받는 것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명문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문제지 적용문제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 자체가 5월29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6월 이후에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11월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시로부터 인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월이 됐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월이 됐습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중구에 제출이 되어서 심의를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업무는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지금 상정을 해서 올라와서 지금 심의를 해달라고 지금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것 본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게 사실은 지난 번 임시회때 상정이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늦었다는 사과의 말씀은 드리고요, 그게 지난 번에 좀 빠뜨렸지요, 사실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할 때 사실 보류를 하고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앞뒤가 맞질 않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편의상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심의를 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조례를 이런 식으로 우리 중구의회에 제출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 우리 중구의회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실무진에서 미처 챙기질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중차대한 업무인데 이런 것을 뭐 좀 늦었다 죄송하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유보를 시킨다든지 이것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심의를 하는데 통과를 안시킨다, 의결을 안해준다, 본회의장에서도 안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당연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주셔야지요.
  다만 이제 업무 자체는 가져와 놓고 어디다 둘 수, 그런 붕 뜬 상태로 두면은 또 그렇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번 임시회때 이게 상정이 됐어야 될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늦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문제는 앞으로 혹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자세히 좀 상세하게 살펴서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행여 한번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연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 나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현재 기존에 시장이 허가한 업체를 우리 구청장한테 임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재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등록증만 보면 되는 것이죠.
이규진 위원    아, 등록증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다시 거기 실제 업체에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물론 실무적으로는 확인을 해야겠지요.
이규진 위원    실무적으로는 확인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면요.
이규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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