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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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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4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현행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하향조정, 다시 말씀드리면은 8% 내지 5%를 6% 내지 4%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며 대부료, 사용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현행은 모든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에 인상률을 하향조정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영리목적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하향조정 하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관계 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로 차등화 하고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5일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는 것이며 청사 등의 신축시 회전설계 면적에 의거 설계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에 부사2, 대사2, 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개선계획시 수립된 복지시설의 건립을 통하여 지구내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부사동 422-36번지, 면적 1,036㎡, 사업금액 11억7,000만원 복지시설 신축, 문화동 76-34번지에 면적 605㎡ 사업금액 6억3,072만원 복지시설 신축, 대사동 200-16 면적 196㎡, 사업금액 1억6,968만원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사 세무과동 및 지역교통과동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조립식 건축물의 심한 노후화 및 청사 이전시 구조적으로 불안정 하다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현 세무과 및 지역교통과 사무실을 철거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철거공사비 5,000만원으로 현 세무과동 및 3층 지역교통과 사무실을 철거하여 현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세무과동 및 세무과동 철거후 그 부지에 3,500만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 3층 지역교통과 사무실을 철거한 후에 2,797만2,000원으로 이층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시 이자율이 5% 내지 8%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4% 내지 6%로 인하조정 한다는 내용 아녜요, 이것이?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매각대금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 공유재산 하면은 국유재산, 다음에 구유재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자율을 상당부분 이렇게 올려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중은행 금리나 이런 것들이 다 하향조정 하는 그런 의미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너무 부담이 많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일단은 같이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이제 금리가 내렸으니까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부사동, 문화동, 대사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복지시설 어린이 집, 노인정을 지금 세울려고 하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 번지내에 전부 건축이 들어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거기에 보면은 일부 가옥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고성근 위원    이 부사동은 어떻게, 부사동은?
○도시국장 서구식  건물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부사동 건물이 있어요?
  그럼 문화동도 건물이 있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대사동은?
○도시국장 서구식  대사동은 거기가 나지가, 나대지.
고성근 위원    나대지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나대지에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부사동에도 별 문제가 없죠? 지금 거기도 다 건물을 헐은 것 같던데, 부사동에도?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지주들 하고의 무슨 마찰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고성근 위원    문화동은 어때요, 문화동?
○도시국장 서구식  문화동이 현재까지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로...
고성근 위원    협의가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협의가 지금 잘 안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장소에 노인정 계획을 들어서 도시개발과장은 이 문제를 알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대째 살아왔는데 완강히 이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저도 받았거든요. 이제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문화1동이고, 저는 2동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이 계획을 다른 데로 좀 옮겼으면 하는 것을 제가 3대 의원 때 거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담당계장 하고?
  그런데 지금 계획승인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주와의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좀 확실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이운우  우리 정경용 과장께서 답변 하세요.
고성근 위원    예, 과장께서 답변해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내년도 건축계획인 문화지구 노인정이 현재 면적이 토지면적이 180평입니다. 180평인데 건물이 3동이 존치하고 있어요. 그 동안 문화지구 도로개설을 지난해, 금년에 하고 있는데 보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마찰은 없었고 다만 이것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 전반기에 예산 확정집행 할 때 소유자와 충분히 만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 어떤 계획 하고 그 다음에 간접보상이라든지 또 이 분은 철거하면 주공아파트 분양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부각을 시켜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 분의 얘기는 우리가 3대, 4대를 여기서 살아오고 잘 되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직 이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준기씨라고 아마 충남대학 병원장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3대째 자손들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때 당시에계획을 다른 데로 변경했으면 어떤가 이런 상의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 담당계장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그때 가서 변경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내가 이제 들었는데 만일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를 시키잖아요, 의결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문제가 민원이 야기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무슨 책임감을 또 이렇게 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어쨌든간에 개선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다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시 도시원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기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소유자 하고 충분히 해야될 사항인데 선 이행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충돌이 생긴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수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러면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변경 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다른 뭐 회수를 못 해서 다른 데 이전하면 상대적인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존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본인이 기존 계획대로 구청에서 하는 대로 협조를 해줘 가지고 쾌히 승낙을 하면 되는데 만일에 반발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이제 계획변경안을 다시 이렇게 또 처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변경 한다면은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고성근 위원    다른 데로 위치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치를 변경 한다면은 개선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성근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충돌이 될 때에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제 입장에서는 일단 기존계획대로 성실한 보상을 우리가 임해서 협의 설득을 하고...
고성근 위원    아니, 그것은 우선 일차고 그것이 되면 잘 되겠지, 이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이 안 되면은 하여튼 별도로 관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뭐 재결절차를 밟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더구나 이 복지시설을 짓는데 관에서 하는 일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잘 안 되었을 적에는 과장께서, 국장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좀 해주시고 또 부사동 하고 대사동은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나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화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질의를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같이 포괄해서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나씩 하나씩 확정 지어야지.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우리 고성근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 하세요.
  의결만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사동 건물이요. 거기 지금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사지구요, 문화지구요?
윤석순 위원    부사동.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사동은 지금 어린이집 하고 노인정 부지가 1,036㎡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평수가, 본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질의하고자 하면은 저도 우리 용두동 노인회관을 땅을 매입하면서 경험을 아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취득을 할려고 하면은 그 확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가 취득하고자 했을 때에 미리 측량을 좀 해봐야 된다, 측량을. 측량을 해서 확실한 땅의 면적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차단을 시켜서 확실하게 땅 주인하고 매입조건이 선결되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취득 하겠다 해서 이런 서류를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의결이 된 뒤에 다시 나가서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를 일으킬 때 그 측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분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그 사람 땅이 다른 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건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뒤에 이런 서류가 사실상 올라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측량이 되었는지 한번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측량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결정되고 원인행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해서 공부를 확정시키고 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그 단계, 분할측량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도에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년 1월달 쯤에 해서 고시된 선에 의해서 분할측량 해가지고 공부를 확정할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그 부분이 미스가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원인행위를 일으키기 이전에 확정을 해놓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우리가 측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 그런 부분을 취득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측량을 우리 도면상 우리 지적과에 나와 있는 도면상의 땅 모양과 실지 측량을 하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땅 매입하는 그러니까 소유자 하고 사전에 마찰을 없애서 일을 추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 그런 원인행위를 일으켜놔서 막상 우리 구청에서 땅을 매입할려고 하는 과정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좀 이상 맹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차단을 시켜놓고 원인행위를 일으키면은 확실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금번에 용두동 남부경로당 매입건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경험을 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어떠한 땅 매입을 우리 구청에서 할 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은 전혀 하자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일차적으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절차를 갖춰놓고 협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익히 공람을 충분히 다 하거든요.
  주민 의견도 다 수렴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용을 숙지를 제대로 못하는 사항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주민들도 공람을 해가지고 내용을 익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 주민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가능하면은 주민하고 마찰이 없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갑작스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이, 건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운우  포괄적을 하자고요.
고성근 위원    포괄적으로 하자고.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와 지역교통과 조립식 건축물을 헐고 충남기업사 자리 2,3층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쪽으로 지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세무과동, 그것은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밑에 주차장으로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 자리는 이것은 철거를 하면은 그것은 그냥 그 상태로 방수해 가지고서 아래층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방첩대 자리 그쪽이 신축이 되면은 이 두 개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그 지역교통과 자리를 거기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것은 헐게 되면 다시는 못 짓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아래층은 그냥 현재 있는 상태대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그대로 보존을 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 건물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현재 있는 조립식 건물 그것만 철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3층인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 세무과동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무과가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거기다가 신축을 해서 세무과가 이사를 오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현재 신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실 때에도 거기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방첩대 자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관리계획 승인을 지난번에 받은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신축건물에 세무과 하고 지역교통과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여성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용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그냥 정착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쪽이 구체적인 용도는 일단은 거기에 내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확정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건물을 철거하면은 그쪽으로 우선은 임시적으로 간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뭐 다른 용도로는 활용이 안 되겠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배분계획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는 여기 노후건물이 불안전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를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가 되는 거죠.
정종태 위원    우리가 부지매입 할 때는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소를 유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화된 건물은 임시조치로 그쪽으로 이전 했다가 다시 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데 지금 보면 세무과 자리를 지역교통과 자리가 헐어지면 다시 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전에 사용할 때는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보면은 그냥 이제 상의할 것도 없이 거기를 사용하는 격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은 현청사를 다시 지으면은 그것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데 그렇게 여기가 청사 짓는다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일단은 이 노후건물이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일차는 임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마는 언젠가는 다시 여기 이 건물내에다가 어떤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올 수도 있겠지마는 그 전까지는 철거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협의할 때 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하고 지역교통과 하고 멸실을 지금 할려고 하는데 멸실시기가 2004년도 하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04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꼭 멸실시기를 지금 재산변경을 할려고 그러는지 내년도에 해도 되지 않는가 싶으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그러니까 청사 새로 짓는 것이 내년 5,6월 경이면은 청사가 지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저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면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고성근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럼니까, 지금?
  본예산에 세울려고 하는 겁니까? 변경안이 되면은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예산을?
○도시국장 서구식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산을?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절차는 잘 밟았어요. 지금 항상 공유재산 변경 하면 매일 거꾸로 해서 우리 위원들 하고 입씨름 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절차는 잘 밟는데 2004년도 후반기에 멸실한다면 내년 1차 추경때 이 부분은 세워도 절차가 지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공사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때 다룰 적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담당국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 업무는 아니지마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가 않아요. 하고 있지도 않는데 우선 멸실 공유재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공사가 지금 금년에 착공이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금년 12월쯤에 되면은 착공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면...
고성근 위원    12월에 한 겨울에 착공을 해요?
○도시국장 서구식  왜냐면은 여기 지난번 추경 때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이후 승인된 이후에 저희들이 입찰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계약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착공을 못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당시에 건축과장께서는 금방 10월, 11월 중에 다 동절기에 안 하고 미리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2월달에 한다면 내년으로 되는데 만일에 이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세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이것이 변경안이 의결이 되면은?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이 예산을 이제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고성근 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금년에 세웠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아,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12월달에는 또 동절기라 공사를 시작을 못할 것 아녜요. 착공은 해놓지마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착수가 되면 그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콘크리트 그런 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못 하겠지.
○도시국장 서구식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들이 궁금증이 나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공사를 이미 시작한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빠른 시일내에 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말로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공사가 보면 지연되거든요, 지금. 모든 공사든지.
  그러면 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세무과 자리와 지역교통과를 헐고 지금 세무과 지역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충남기업사 자리에 그 건축을 신축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매입할 때에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용도를 정할 때에 위원들 하고 사전협의를 해달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현재에 지역교통과 하고 세무과 그쪽으로 신축으로 하면서 이사를 가거든요. 이사를 가면서 이 건물을 멸실을 할 거죠. 현재로써는 즉 12월달에 하고 초에 부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소멸시키겠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청사를 다시 신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 세무과나 지역교통과가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세무과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죠. 사실 우리가 충남기업사 자리를 지금 대략 땅 매입비가 32억, 건축비용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한 19억 얼마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청 예산을 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금 지역교통과나 세무과의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50억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무과 자리를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물론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예산을 만들 때까지는 그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세무과 자리가 건축이 가능한 자리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가능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세무과가 360, 약 120평 정도.
윤석순 위원    100을 만약에 한 3층 건물로 건축을 한다면 실지 내용평수는 몇 평으로 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용적률을 한 200% 한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은 2배 정도, 200평.
윤석순 위원    세무과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쪽에 건축을 한다면 세무과나 또는 지역교통과나 기타 제반 필요한 부서를 충분하게 옮겨올 수 있겠네요. 그 자리에 건축이 안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청사를 짓고 할 때에 좀 사실은 규모있게 지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마음은 지금 어린이집 있는 그 부분은 전체 다 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올려주고 앞에 오프스페이스를 주면 오히려 좀 청사규모가 지금보다 환경적으로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청사 쓰임새가 굉장히 좀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에 거기다가 지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당장에 저쪽에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을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위험을 내재하고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이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선은, 주차장도 임시적으로 어디까지나 임시적이 됩니다. 그래서 쓰는 과정에서 전반 중지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건물도 같이 충청은행도 다 헐고 거기다가 더 규모있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고서 이전하는 그런 쪽의 수순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서 우선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 좀 충분히 국장께서 설명을 했으면 제가 이 보충질의를 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단순히 세무과 자리를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쪽으로 2개 부서가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그쪽 실질적으로 충남기업사 자리를 3층 건물로 지어서 단순한 부서를 배치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들은 그러한 건물에 맞게끔 그러한 용도에 맞는 부서가 사실상 들어와서 운영이 되어야지 우리 구청에 어떤 부서가 복잡하고 또 건물이 노후화 돼서 그 부서를 단순히 옮겨 가서는 그런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통과 3층 조립식 건물 뜯어내면 만약에 우리가 언제까지 안 뜯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뜯는다고 그러면 거기가 공원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만약에 그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안 뜯고 쓸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건물을 철거했을 때를 가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별도로 청사계획에 의해서 뜯어낸다고 하면 그때는 단시일내에 할 수 있겠지마는 그 이전에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그것은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200평을 공원부지로 내주게 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지금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우리가 부서를 다른 데로 옮겨주고 하는데 그 내부 보수는 가능한가요? 현재 그 건물.
○도시국장 서구식  내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윤석순 위원    안전진단을 우리가 받아서 이 건물이 도저히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하는데 도저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건축을 나름대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가능 하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가능 하다 안 하다 보다도 일단은 현존의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가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보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할 수는 있단 말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위험이 따른다. 위험이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보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보수를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관련부서는 거기다 계제를 할 수는 있잖아요. 현재 쓰는 부서들을.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은 합리적은 아니죠.
윤석순 위원    합리적은 아니죠.
○도시국장 서구식  언젠가는...
윤석순 위원    지금 뜯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언젠가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현재 용도로 쓰되 현재 용도로 쓰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이 있다. 지금 당장에. 그런 측면에서 방제의 측면에서 어떤 보강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러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쓰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 같으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좀더 계획을 세심하게 세우셔서 차라리 그런 후다닥 철거해 버리고 깨끗하게 공원 조성도 좀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제반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그런 차후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아, 앞으로 이 부분은 공원을 내줘야 되고 이 필요한 부서들은 지금 저 쪽에 신축이 되면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고 지금 한시적으로 세무과 자리는 사실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차장도 좀 넒히고 나름대로 어떤 공원도 만들어서 쾌적한 우리 공무원들 환경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아직은 제대로 서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그쪽에 필요한 대로만 옮겨놓고 우선 그러고 나서 상황을 보고 나서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충남기업사 자리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서 그쪽으로 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그쪽에 차량들도 다 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사실상 그 부분을 신축한다고 해서 사실 며칠 동안 세심있게 돌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기차량이 대략 한 10대 정도가 항상 받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공사를 진행시키면 저 차량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안의 주차장도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런 차량들도 어디로 빼낼 것이며 그러한 계획은 서 있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공사과정에 있을 때에 그 기간 동안에 현재 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공사 기간 중에 이동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다른 데로 이동하는 쪽에서는 주차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그 공사기간 동안 거기 가 있어라 하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어떤 임대를 하거나 사거나 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많이 멀리 떨어졌을 때도 직원들의 움직임도 또 여의치 않습니다.
  다만, 거기 있는 것이 각 소속부서로 가되 우리가 현업부서에 있는 그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사실은 낮에는 몇 대 받쳐놓는 것이 없을 겁니다. 작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의 경우는 그런 것이 우리 청사내에다가 어디다 받쳐놔야 된다는 그런 지경이 돌아올 때에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주차가 어렵다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산성동에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무적차량 보관소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도 일부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청사내에 어떤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도 한번 강구를 해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공사 대비해서 그런 차량 이동이라든가 그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국장께서 좀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고 또 우리 지역에 충남기업사 자리에 건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내에 전반적으로 좀 활력있고 멋있는 그런 건축설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청 건물이 타구에 비해서 좀 협소는 하겠지만 좀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은 매각대금이라든지 또한 이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연체시 연체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또한 지방청사 설계표준 면적기준을 반영해서 청사 등의 신축 면적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런 것이 골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을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 전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자율이 연 5%는 어디에 적용이 되고 또 8%는 어디에 적용된 거예요, 프로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는 몇 %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항 단서에 어느 경우는 몇 %, 어느 경우는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뒤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1항 단서.
임흥수 위원    예, 그래요.
○도시국장 서구식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런 부분이예요.
  5%로 되어 있던 부분은 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뭐 이렇게 유형이 죽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주택개량 개발지구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한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가 매각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형이 한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몇 %로 해라, 이런 때에는 몇 %로 해라. 이렇게 당초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 항에 있는 것을 뭐 1%, 5%를 4%로 8%를 6%로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금리가요. 시중금리가 몇 년도부터 하향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IMF 바로 지나 가지고 아마 한 98년도, 99년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다운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뭐 한 4%, 3%대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너무 이런 것도 물론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일이지마는 시중금리에 비해서 볼 때 너무 이런 조례 개정안이 늦어졌다 이렇게 한번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우리가?
  매각한 데가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매각이 되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임흥수 위원    수의계약 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도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개인이 일부 한 몇 평 정도 점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하고 있죠.
임흥수 위원    지금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을 한 금액이 얼마 정도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약 13필지에...
임흥수 위원    13건에.
○도시국장 서구식  2억5,000만원 정도 매각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2억5,000 정도.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물론 값어치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적은 것도 있겠지만 평수로 따지면 대략 몇 평 정도나 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면적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대지로 어떤 점유하고 있는 대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임흥수 위원    아, 매각된 것이 대략은 다 대지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대부분 다 대지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대지에서 13건에 총 금액이 약 2억5,000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 지금 현재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 우리 중구의회 2003년도 대부료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요, 이것이?
○도시국장 서구식  121건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121건에 5,000만원.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도 연체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연체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디가 연체가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말하자면은 그 분들이 임대계약을 한 후에 그 기간내에 그것을 우리가 60일을 주거든요.
  그 기간내에 납부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121건에 5,000만원인데, 연간에. 여기에 연체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요? 아니, 대충.
○도시국장 서구식  연체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얼마 정도.
○도시국장 서구식  한 10% 정도.
임흥수 위원    그러면 500만원.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아, 물론 뭐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연체가 되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연체내역을 한번 서면보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죠.
  가능하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가능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생긴 이래로 동이 또 통합된 이후로 지금 현재 비어있는 동의 활용도를 볼 때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이렇게 그것을 사용을 했다 했을 적에 상당히 금덩어리 같이 좋은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가 어느 공공단체가 쓰는데 너무나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확실하게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 어떠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
○위원장 이운우  지금 서류 갖다주느라고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운우  서류 갖다 줄 적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좀 삼가 주시고 지금 국장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매각이 되지 않고 또 사정에 의해서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건물이라면 매각이 또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어느 공공단체가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금덩어리 같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런 곳이 활용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그 원도심 활성화에 일환도 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사실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런 쪽에서 기왕에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용도가 실질적으로 빈건물들도 많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그것 하고 이것 하고 비교할 때에 어떠냐 하는 판단도 실질적으로 쓸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테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대부분이 쓰는 것이 공공용으로 밖에는 사용이 안 되거든요. 사용으로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요청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를 어떤 매점이나 상행위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소유자도 빈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사용할려고는 안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어떤 계기가 되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얘기 하고는 조금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런 빈 동사무소 건물을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이용을 한다. 어느 매장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효율있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 이랬을 적에는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동사무소 보니까 은행동사무소 하고 유천2동 사무소 그 두 군데가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1층은 쓰고 2층은 미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바르게살기, 중대본부, 어떤 유상 대부하는 쪽도 있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미활용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은행동 하고 유천2동사무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화동이 통합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무슨...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동이면 말예요. 문화1,2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동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법정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래서 문화동이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여기가?
○도시국장 서구식  문화2동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의회에 올리는 자료예요.
  엄연히 문화동이 1동도 있고 2동이 있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알잖아요. 자료를 좀더 자세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 진척사항이 얼마 정도나 갔습니까? 몇 % 정도?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 주거환경 사업은 거의 내년도면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도로개설 하거나 할 때에 보상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다소 6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현지개량이죠, 이것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예요. 형평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부사동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동 인구가?
○도시국장 서구식  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임흥수 위원    문화동 인구와 대사동 인구를 이렇게 3개 동은 한번 동인구와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할 때 대사동은 얼마요, 194면 한 60평 정도 그런 정도로 되죠, 아마? 여기는 3, 6, 18. 60평도 다 안 되네요. 1억6,900만원이고 그리고 부사동은 11억이란 말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이런 것도 아니, 본위원이 노인정을 이렇게 미리 상정해 올리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동에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예산과 또한 면적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사실은 어떤 면적의 개념이 우리가 딱 몇 평 규모만 되도 좋겠지마는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얼만큼 환경도 사실은 좋아지는 것이 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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