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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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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3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3년11월14일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3년11월17일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7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임대료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행 규정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수 중 소속직원의 위원수와 회의요구시 및 의결 등에 과반수 초과 또는 과반수 이상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과반수는 반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반수 초과 또는 과반수 이상을 금번에 과반수로 수정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관한 수당 지급시 구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포함된 규정으로 참석한 위원 등에 관한 수당지급은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운우  예,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지금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우리 소속공무원이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위원회 소속공무원들은 안 받고 벤처기업 심사위원회만 받아야 되는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부구청장님 이하 중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 얘기 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라는 것이 이 조례 있기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하다가 어차피 거기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저희 조례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준해서 안 주는 겁니다. 지금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구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적에 그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있는 것을 착각해 가지고 그냥 별도로 규정 했던 것을 이번에 그 규정에 준해서 주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거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다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구소속 공무원들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현행에 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하는데 개정안으로 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 문구가 변경된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봐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문구를 논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문구는 만들어 놓고 지급은 하지 않는다. 좀 무슨 모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방금 전에 김태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받지를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급을 해야지 그것을 지급을 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보고서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얼핏 보시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오해가 가게 되었는데 현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소속 공무원 외에는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단, 구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시면은 이 조례가 또 나오잖아요. 조례 3조에 보면은 수당기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해서 구소속 공무원은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이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윤석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 합니다.
  저도 전에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조례 실비변상 조례를 보니까 그 뜻이 통합니다.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3조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중인 시간, 즉 근무시간대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근무시간외 오후에 우리가 위원회를 열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있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공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 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무가 끝난 뒤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다 주는데요. 하여튼 구소속 공무원만큼은 못 주게끔 되어 있어요.
윤석순 위원    아, 근무시간 외에 위원회가 열려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경찰공무원이 왔다.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내라도 주는데 우리구에서 하면서 구직원들한테 준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은 뭐 행자부도 그렇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서,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의 부위원장, 아니면 위원장으로서의 직함이 한 20, 30개가 되거든요. 사실 5만원씩 수당 받더라도 그것만 받아도 한 달에 몇 백만원씩 될텐데 저희도 사실 몇 개가 되거든요.
  그러나 안타까운 점이 있지마는 공무원이 이중 지급을 받을 수 있느냐. 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왜 안주냐. 타기관 일을 그만큼 않고 와서 우리 구정에 협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좋은데 개정할 수가 없어요. 중앙지침도 그렇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당을 준다고 하면 그 수당만 받아도 만만치 않죠. 고맙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요. 물론 공직자로서 받지 않고 봉사를 한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그런 위원회 활동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근무외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다른 분들은 지급이 되고 공무원은 지급은 안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혹시 논란이 있을까봐 본위원은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지급해야 될 때에는 지급을 하시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대개 우리 공무원들 배려해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참 좋기는 좋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수당 타먹기 위해서 일부러 오후에 근무시간 외에 했다. 이런 빈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 모시는 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근무시간 내에 모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수당도 사실상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올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5만원, 5만원. 일반 우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한테도 수당이 그것인데 우리마저 타야 되겠느냐. 우리 양심이고 직원 양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은 저희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의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들어올 적에 선서할 적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무한정의 의무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요새 신규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무슨 얘기 하느냐.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60년도 말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좋게 저희들 위해서 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은 참 뿌듯한데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안 맞아서. 그것은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 할게요.
  제4조 여비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와 기타 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가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차이를 딱 뭐 할 수 없지마는 여비규정이 수시로 바뀌는데 4급, 5급은 같고요. 3급 이상은 또 틀려요, 직이, 여비기준액이.
윤석순 위원    많이 틀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품위라든가 그런 어떤 유지라든가 소위 계급제 사회에서, 공무원사회는 계급제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대우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벤처기업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01년도에 2년 유효기간 하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2003년도 금년까지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금년 몇 월까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매 2년마다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중구에 벤처기업이 몇 개소나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관내에 벤처기업이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조례, 운영조례안에 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도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서 같이 연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이라는 뜻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모험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벤처라는 것이 영어거든요. venture 해가지고 벤처 비지니스라 해가지고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개발해서 개인이건 집단이건 이를 기업화 하고 창조적인 기술집약형 기술을 벤처기업이라고 하는데 소위 유망하고 사업성은 있지마는 자금력이 약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 벤처기업이라는 뜻이 2000년 후반기부터 나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26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조업이 16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이 3개,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이 7개 해서 총 26개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계제에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는 것이 뭐냐 하고 저도 공부를 해봤더니 기존 도심에 벤처기업 유치로 구도심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입주공간 확충을 위해서 유휴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는 은행동에 운송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들이 전부다 다른 데로 본인의 자금력 관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전부다 나가고 현재는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적시설명이 운송벤처타운인데 당초에 6개가 있었는데 소재지는 대흥동 513번지입니다.
  소유자는 교보생명 주식회사고요. 지정일자가 2001년5월달에 지정되었는데 현재 거기에 들어있는 집적시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적시설은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있어야만이 집적시설로서의 지정을 받는데 당초 지정을 받았다가 다 나가고 현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집적시설내에 들어가 있는 운송벤처타운에 들어가 있는 벤처기업이요, 그렇고요.
  나머지 우리 중구 관내 전체해서 25개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제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님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 물으실 것 같아서 공부 좀 했습니다.
  계제에 배우는 거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도심에 빈건물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벤처기업이 입주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일환의 방책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이 26개 벤처기업의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운영상황은 제가 이틀 전에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분들이 자기들 매출액에 대해서 발표를 안해 줘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주문을 보냈습니다. 중소기업측에서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안해줘요. 시청으로 갔습니다. 시청으로 갔더니 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유효기간,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주생산품만 소개를 해주지, 저희들이 뭐를 요구하는 고 하니 그럼 이 26개 벤처기업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수출품을 어느 나라에 얼마나 하고 또 내수용품은 얼마나 생산하고 그 1년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볼려니까 영 극비로 해주네요. 왜 그러냐 했더니 최근 경기가 아주 최악의 상태라서 그런지 또 벤처기업들이 한 때 한참 올라갔다가 2001년 때만 해도, 지금 많이 시들시들해 졌어요.
  심지어 서울에 테헤란로의 벤처기업들이 집적시설로 있다가 대전으로 간 사람, 인천에 경제특구가 생기니까 인천으로 간 사람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우리가 처음부터 100% 자금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융자를 해준다고 하기 전에는 이 분들이 전부다 소위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모험기업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우리한테 그 회사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회사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고 주생산품은 뭐다 하는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 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한테 한번 개인별로 맨투맨 해서 물어볼려고 해도 애로사항만 얘기하지 자기들 1년 매출이 얼마다.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물어봤을 적에 혹시 세금에 대한 중압감 등등 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맹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이 공동화에서 아직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신기술, 노하우, 창조적인 기술집약적이 되는 이런 업소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빠른 방향으로 해서 성장이 된다면 그것도 부분적인 공동화 현상이 해소되는 방침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사람들이야 공개를 하면은 여러 가지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지역에 있는 업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예요. 각종 벤처기업의 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 명이예요, 인원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전부다 10분입니다.
임흥수 위원    10사람에 지금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01년 이후로 두번 했답니다.
  제가 와서도 한번 못 했는데요.
임흥수 위원    두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뭐 어느 규정이 없구만요. 그냥 어떻게 하게 되면은 하는 거네요, 그냥.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것이 아니죠.
임흥수 위원    그렇다고 해야 될 것 아녜요. 아니, 2년만에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벤처집적시설도 지정된 집적시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5개 업체가 빠져 나가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내지는 이런 자금력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빠져 나가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원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재산세도 50% 감면해 준다든가 월 임대료도 50%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가서 얘기해도 우선 장사가 안 되니까요. 안되니까 못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이 지금 수당이 얼마 정도나 현재...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수당이요? 심사위원들요?
임흥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우리 중구 실비편성 조례에 의해서 전부다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동일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5만원씩 전부다 공통이예요.
임흥수 위원    아, 같이 동일하구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똑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그럼 벤처기업이 우리 중구 공무원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임흥수 위원    아니, 아니, 총 몇 명이나 맡았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네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네 사람.
  그러면 이제 6분 하고 해서 공무원 네 분, 10사람이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벤처기업이 시비보조를 받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벤처기업이요?
임흥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받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얼마나 지금 현재 예산액을 받고 있죠, 2003년도 것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1개 업체가 178만원을 받았고요. 작년도 2002년도에는 3개 업체가 578만원을 받았고요. 2001년도에는 3개 업체가 26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임대료 지원관계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여기에서 경영하는 업체가 아니고 타지구에서 와서 3개월 정도가 되면은 임대료는 약 한 25%, 이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개소에서 1개소 정도 임대료를 받았다면은 홍보가 잘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비밀로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덜 두었다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26개소에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 3월18일날 해서 원도심 조례 제정도 되었고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이렇게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2003년도에 1개 업소만 178만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홍보가 좀 덜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아주 벤처기업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두시는데 저희요? 관심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매월 구정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심지어 빈공간을 가진 뭡니까, 무슨 빌딩이라고 하나. 비어 있는 빌딩들이 많아요, 중구에는. 그 분들로 하여금 임대료를 특히 구도심 활성화라 해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동구 하고 우리 중구만 특별히 5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줄려고 하는데 100% 해준다고 그러면은 더 나을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왜그래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글쎄, 원인이 제가 말씀한 대로 본인들이 자금력 부족 신기술 개발의 축적이 안 되었다든가, 처음에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의욕은 많이 있어 가지고 공장은 세워놨는데 제대로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고 주생산품이 가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벌써 나왔다고 자랑 했는데 중국에서는 벌써 2년전에 나왔다든가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다른 기업 같지 않고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모험기업이거든요. 그런 식이고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에서 원도심 활성화 관계 때문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최근 3,4 일전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 되는 기업체만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임흥수 위원    하향되었죠, 하향.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3인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시 중구 해가지고 이런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업체에 아니면 각 동에 이렇게 원도심 지역에 오면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특별한 이런 전단지를 준다든가 매주 수요일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 현관에 오시다 보면 우측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기업상담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로서의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많은 자금의 융자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보다는 제가 볼 적에 중구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가면 싫어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저희들은 뭔가 선물을 가져가서 접촉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가면 우선 기피를 해요. 비근한 예로 세금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도와준다고 해도 몇 푼 도와 주지도 않으면서 와서 잔소리 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런 기피증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시청과 정부를 대표한 중소기업청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청은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안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산자부에서는 서울에 테헤란로 대전의 대덕밸리를 중심 벤처기업으로 지금 키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전시에는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좋을 것이다 하는 차에 인천에서 이번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인천으로 많이 또 쏠리는 입장입니다.
  왜그러냐 했더니 인천은 중국과의 상거래 거리상, 지형상 유리하다 해가지고 거기로 또 많이 빠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벤처기업들이 안정성이 없다고 그럴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다음에는 괜찮을텐데 기반 잡기전에 매우 흔들리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을 적에는요. 이 분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지 저희 기초단체에서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그래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뭐 상당히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수가 1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0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공무원이 넷입니다.
고성근 위원    넷 하고 일반인들이 여섯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에 이제 제3조 1항을 보면은 소속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지방의회 의원,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방의회 의원도 들어가는데 지금 지방의원이 명단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누구누구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이 계시고요. 차인철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고성근 위원    아, 두 분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3대째 들어가신 위원이죠, 원래에?
  3대에? 2000.. 몇 년도입니까, 그것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01년도.
고성근 위원    2001년도니까 3대에 들어간, 두 분이 들어가셨고 그러면 지금 벤처기업이 26개라고 했나요, 중구 관내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임대료를 지원해 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임대료 우리가 지원해 준 업체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3개 업체, 2002년도에 3개 업체, 금년도에 1개 업체가 지원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까 국장께서 지금 그 사람들 접촉 하기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기가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 접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면은 임대료를 지원해 줄 적에는 그 어떠한 식으로 해줍니까, 그럼? 월세를 해주는 겁니까? 보증금을 해주는 겁니까? 전세 보증금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월 임대료에 5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
고성근 위원    보증금을 해주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증금은 제외 됩니다. 월 임대료.
고성근 위원    제외되고 월 임대료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월세를 50%.
고성근 위원    50% 해주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재산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고성근 위원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는 그래도 접촉이 잘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공무원들을 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물론, 사업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숨은 문제가 있을테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서하고는 뭔가 털어놓고 사업을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업체만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앞으로 어렵다고 하면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도 생각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고 보면 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 제가 독려한 것은 불과 한 달전 얘기입니다.
  야, 제가 상황을, 벤처기업 상황을 한번 봤어요. 우리 중구 현황이 어떤가. 보니까 그렇게 아주 낙심천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럴수록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죠, 지금까지 열거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럴수록 따뜻하게 가슴과 가슴을 대고 시선을 맞대고 얘기해 보자 하는데 그런데 또 그 분들이 그것은 있어요. 자기들이 신기술을, 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대하기를 그렇게 대하는데 그렇지마는 우리가 충분한 뭐 환경적인 서포트,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더 반가워 해주겠죠.
  저쪽에 있을 적에 자기들 신기술을 알고, 노하우를 빼가는 것 아니냐, 소위 얘기하는 산업스파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이 오해 안가게 가능한 접근을 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시에나 중앙부처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시작 하면서 사업성공도 되지마는 대다수 실패 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월세를 주든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든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 혈세가 적절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또 여러 가지 사회개발과 법안이 지원해 주는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우리 국장께서 심사숙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십분 동감하고요. 이어 지금까지의 사고를 좀 바꿔서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서.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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