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8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내무위원장보궐선거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내무위원장보궐선거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11월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2003년11월14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11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협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11월14일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우리의회 이정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확정판결 통지가 있어 퇴직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11월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2003년11월14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11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협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11월14일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우리의회 이정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확정판결 통지가 있어 퇴직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3년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여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 이를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가 2003년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4일 1일간입니다.
또한 감사의 대상기관은 구청의 각 실·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별로 대상기관을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사무보조 직원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 처리 되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만큼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03년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여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 이를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가 2003년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4일 1일간입니다.
또한 감사의 대상기관은 구청의 각 실·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별로 대상기관을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사무보조 직원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 처리 되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만큼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주신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주신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 의사의 처우개선과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수수료 비용 부담과 심의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여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일곱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 의사의 처우개선과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수수료 비용 부담과 심의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여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일곱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7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운우입니다.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현재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2002년11월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및 대부료 연체시 연체요율 등 차등을 적용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청사 설계표준 면적기준을 반영하여 청사 등의 신축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중구청 세무과동 및 지역교통과동의 경량철골조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 건물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사무실 용도로의 부적합으로 철거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건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추진 중인 부사2지구 대사2지구, 문화지구에 당초 개선계획시 수립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현재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2002년11월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및 대부료 연체시 연체요율 등 차등을 적용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청사 설계표준 면적기준을 반영하여 청사 등의 신축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중구청 세무과동 및 지역교통과동의 경량철골조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 건물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사무실 용도로의 부적합으로 철거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건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추진 중인 부사2지구 대사2지구, 문화지구에 당초 개선계획시 수립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3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2항 내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장이 의원 퇴직처리 되었기 때문에 공석 중인 내무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상정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앞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해야 합니다만 감표지명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중구의회 관례대로 참석하신 의원 중 최연소 의원이신 윤석순 의원과 이운우 의원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순 의원과 이운우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명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를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에 관한 설명과 함께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장이 의원 퇴직처리 되었기 때문에 공석 중인 내무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상정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앞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해야 합니다만 감표지명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중구의회 관례대로 참석하신 의원 중 최연소 의원이신 윤석순 의원과 이운우 의원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순 의원과 이운우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명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를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에 관한 설명과 함께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백남선 의사담당 백남선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행정동 순으로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로 진행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대에 첨부되어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신 뒤에는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행정동 순으로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로 진행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대에 첨부되어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신 뒤에는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의장 김병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중 최두지 의원 9표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두지 의원이 내무위원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중 최두지 의원 9표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두지 의원이 내무위원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두지 고맙습니다.
미력한 저에게 내무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력하나마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력한 저에게 내무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력하나마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규 최두지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