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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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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08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에 총 예산액은 426억3,84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4억3,943만3,000원 보다 5.44%인 21억9,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276억5,648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69억3,196만원 보다 2.69%인 7억2,45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액은 127억2,316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20억1,466만7,000원 보다 5.9%인 7억85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 예산액은 2억5,838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억5,383만2,000원 보다 1.79%인 45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액은 20억4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억3,897만4,000원 보다 61.46%인 7억6,1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총 4억9,987만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4억176만8,000원, 환경보호과 150만9,000원, 위생과 2,449만원, 지역경제과 7,210만6,000원은 사회산업국 총괄 예산에는 포함되었으나 과별 세출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은 2억6,000만원 중 중촌 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7,000만원, 선아노인요양원 배수로설치 5,000만원, 사전 사용승인분인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1억200만원, 서대전 초등학교 등 9개소의 장애인 특수학교 학습도우미 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9,551만7,000원이 구별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 1,000원 조정 및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6,000원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456만5,000원, 경로당 운영비 272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과 1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과 고용촉진 훈련비 1,750만원이 조정되었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타구로 전출, 중학교 1, 2학년 의무교육 관계로 1억9,200만원이 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69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5,656만6,000원이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1,421만4,000원이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 278만원이며 모·부자가정 월동비 300만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 169만7,000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562만5,000원이 조정되었으며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보조수당 250만원이며 특수보육시설 설치 기능보강비 920만5,000원이며 교통수당 4,065만7,000원입니다.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272억5,47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3,019만2,000원 보다 7억2,45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예산은 12억1,05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2,980만3,000원 보다 8,07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단체 4개단체 지회장과 협의하여 1986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보훈회관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907만원을 예산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로 영렵탑 지사총 제향용품비 43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실버랜드 3명, 중촌사회복지관 1명 등 신규 4명의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로 66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이 2003년7월1일자로 변경,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2조 1항 및 제19조 1항에 의거 가입하게 되어 영렬탑 관리원 국민연금 가입비로 1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3개소의 운영비 8만1,000원의 감소 및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6,000원이 확정 보조내시 되어 계상되었으며 영렬탑 및 지사총 제전비로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 중인 구 문화2동사무소에 화장실 보수공사비 76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중촌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2억4,633만6,000원 보다 7억4,043만1,000원이 증액된 69억8,676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79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 차량 스티커 일제 경신제작비로 540만원,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청소용구 구입비 340만원, 까르푸 문화점 지하도 승강기 3개소 신설 및 관리전환으로 장애인 승강기 매가패스 통신요금 100만원이며 통신요금 64만5,000원, 유지관리비 225만원 등 총 59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잡초제거등 일시사역 인부임 9,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평균 인원이 매월 200여명씩 증가로 교통수당 기정예산액 18억2,941만2,000원 보다 8,131만4,000원이 증가된 19억1,07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당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의 증가분과 예산부족분에 대한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수는 113개소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범위가 2003년 7월부터 10개종에서 15개종으로 확대되어 장애수당 기정예산액 3억816만7,000원 보다 3,424만원이 증가된 3억4,240만7,000원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71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정동 공원맨션지역 경로당 신축 위치변경으로 토목공사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비 잔여 6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서대전 초등학교등 9개소에 대한 발달 장애학생 학교, 학습도우미 채용, 일용인부임 50%인 3,800만원이 계상하였고 시설비 2억9,380만원으로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실 동파 및 훼손방지를 위한 가림막 16개소 설치비로 2,800만원입니다.
  사정동 상당경로당, 문화동 신촌경로당 등 12개소의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용두동 남부경로당 신축부지 위치가 93-10번지로 확정되어 부지 감정 평가 결정에 따라 부족분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태평동 느티나무 쉼터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난 7월25일 집중 호우로 어남동 실버랜드 건물 1, 2층이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두동 남부경로당 신축 감리비로 44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정보화 협회 중구지회가 2003년 3월 동구로 이전함에 따라 지체장애인 협회 중구지회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중촌동 무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예정으로 무릉경로당 신축계획을 변경, 건물매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30억4,64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7,817만2,000원 보다 3,169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영유아 민간보육시설 91개소 2,739명 영유아에 대한 난방비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월동비는 이혼률의 증가로 대상자가 기정 130인에서 160인으로 변경되어 600만원을 예산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에 대하여 1인당 3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50%를 포함 339만5,000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예산편성 인원 539인 보다 실제 지급대상 교사가 387명으로 9,1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성락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야간수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성락보육시설과 방과후 운영되는 호동 아동보육시설에 대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침구류, 가습기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14억5,9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8,426만6,000원 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지침에 의거 공공근로 일반수용비 중 일부 3,6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사업비 2억을 포함해서 2억3,600만원으로 2003년7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부담보험료를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지급해야 하고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2003년9월1일부터 1일 2,00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훈련생의 조기취업 및 중도포기자가 24명이 발생되어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보장 예산으로 136억8,21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2,212만3,000원 보다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증가로 당초 예상인원 110명에서 현재 참여자 133명에 대해서 사업예산 부족액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 수급자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및 타구로 전출하여 수급자가 감소되었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교육급여가 감소되어 2억4,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로 당초 예상인원 31명에서 현재 참여자가 27명이 되어 사업 예상잔액 1,700만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187쪽에서 18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800만원과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400만원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7억2,1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1,315만8,000원 보다 7억850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환경관리 예산은 1억8,14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7,375만1,000원 보다 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등의 우편요금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25억4,02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3,940만7,000원 보다 7억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퇴직자가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어나서 퇴직금이 3,399만5,000원이 증가하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1,335만4,000원 증가되어 가을철 낙엽수거 합동급식비로 282만원등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5,01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단가 5.6% 상승에 따라 제작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시 특별교부금 400만원과 구비 400만원등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우수 1개 단체는 200만원, 공공주택, 단독주택 각각 2개단체 우수단체에는 100만원, 각각 2개 장려단체는 5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7억3,53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공사 청소요원의 정년연장으로 퇴직금 3억1,139만7,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로 9,6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해체기 제작구입비 300만원과 간이화장실 교체 2개소, 신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199쪽에서 2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9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15만원 보다 1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3,3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2,934만2,000원 보다 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기타보상금 기정예산액 4,590만원에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75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된 전문음식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5,520만원의 지원비를 각계의 여론수렴 결과 한정 업소에 대한 간판제작비 지원은 타업소와의 형평성 논란등 불만이 발생 우려되어 소요경비의 전액 지원 보다는 번영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20%의 자부담 도입등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번영회의 주관에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비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고 용량이 적은 관계로 전자결재 시스템과 위생행정 전산화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불 2대분의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9쪽에서 2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입니다.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아케이트 설치공사비로 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원과 대전광역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3억5,000만원, 총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7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국비보조금 493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5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2,8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6,686만8,000원 보다 7억6,1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농정관리 예산은 2억6,9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952만9,000원 보다 95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6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증가로 보호관리 보상비 20마리분 3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호우피해 복구비 농경지 유실 0.16㏊와 양봉피해 8군 8통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비 5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16억5,58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388만9,000원 보다 7억5,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 완공한 문창재래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창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및 대전광역시 특정교부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으로 아케이트 설치 및 주차장 담장공사 공사감리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3쪽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1,59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49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06만8,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6만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8만5,000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은 기정예산액 1,59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490만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98만5,000원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6만6,000원이며 대불금 회수 85만4,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 사용잔액 606만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만5,000원인데 부당이득금 회수 1만6,000원, 대불금 회수 21만4,000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276억7,44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5,648만4,000원 보다 0.07%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 관내 1만3,000여명의 저소득 및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노인 안전예방 야광모자 1차분 4,000개를 구입하여 지급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모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먼저 184쪽에 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91개소인데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또 탁아소, 유치원 이런 부분으로 구분되어서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놀이방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놀이방 구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고아원 성격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아원 성격이 아니고 우선 여기서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영유아"라는건 글자 그대로 제가 사전도 찾아봤는데 영아, 유아 같은 뜻이랍니다. 젖먹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령 만6세부터 저희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죠, 국민학교?
  학령미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0세부터 시작해서 만6세 미만까지를 영아, 유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은 애기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나이가 아니고 시설규모와 인원에 따라서 틀린데 20명 이상되면 어린이집으로 구분을 하고 또 놀이방은 그 미만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수용되어 있는 또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전부다 영유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6세 미만의 학령도달전의 아동,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시설규모가 커가지고 20명 이상 수용하는데는 어린이집으로 호칭이 되고 놀이방은 시설규모도 작고 애들 수용인원이 20명 미만을 놀이방으로 구분하고 있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린이집은 일종의 부모가 없는 또 이런 부분에서 보호해줘야 될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거고 놀이방은 탁아소 같은식으로 그런 생산현장이나 애기를 맡기고 가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놀이방이? 어린이집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구분만 그렇지 기능은 똑같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직장에 나가는데 애들 돌봐줄이 없을 때 자기 거주지에서 어린이집이 큰데 있으면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인원이 20명 미만인데는 놀이방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수용대상 어린이와 또 그 수용시설을 선호하는 부모입장에서는 놀이방이 되었든 어린이집이 되었든 수용인원 가지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와 수용인원.
정진국 위원    그러면 참고로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내 이쪽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부모가 없는 애들은 고아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고아원 시설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우리 관내에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어린이집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인가, 비인가 합쳐서 총 91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전부다 인가입니다.
정진국 위원    전부다 인가낸데?
  그러면 지원금액 설정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삼은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종전에 인구와 시설 했는데 지원기준이 여기 수용한 학생들의 인원, 학생이 아니라 영유아, 인원과 시설규모에 따라서 적정규모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집이 놀이방 보다 시설기준도 규모가 크고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원의 기준을 35만원, 놀이방은 20만원 이렇게 했고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실제 집행할적에는 어린이집에도 30명 하는데가 있고 25명하는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인원수에 비해서 집행을 할겁니다.
정진국 위원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생산력 향상을 위한 간접적인 시설인 것 같아서 국가에서도 국·시비 보조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기정예산을 세워놓지를 않고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지원을 하겠다한 어떠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타구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국비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2,675만원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것이 원래 제대로 하자면 이거 2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동절기 하면 1월, 2월 거의 3월까지 또 하반기에는 10월하순부터 11월, 12월까지 거의 어린이들한테는 동절기인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고 하니 의결을 해 주시면 10월 하순부터 11월, 12월말까지 이 2,739명 어린이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한 9,800원꼴 밖에는 안되요. 이렇게 절실한 사정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심사할 때 얘기했더니 저희도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이 만큼이나 해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 못세웠던 겁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타구청도 이런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타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올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저희구가 제일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정진국 위원    어떤 면에서는 타부분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밝은 사회를 창출하는데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81쪽 제일 하단부에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17개동 나왔는데 이미 실시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미 완료된 겁니다.
이규진 위원    완료된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규진 위원    담당부서에서 노인 일거리를 줘 가지고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노인들이 일거리 하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금년도 처음에 시청에 보면 노인복지과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구청에는 노인업무를 보는 직원 하나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에만 노인복지과가 있어가지고 특히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과가 설립된데가 우리 대전광역시이거든요.
  구청에는 아직 노인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에서 시의회 등등해서 이 노인분들이 어떻게 소득도 될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비 전액을 갑자기 지원해줘 가지고 그래서 노인들한테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지금 이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로써는 하도 성과가 좋기 때문에 시에도 계속 요청을 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 최초의 사업이고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줘 가지고 돈이 각 동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한번 현장점검을 한적 있습니까? 그냥 돈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과장이 다녀와 가지고 좋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과장께 양해하신다면 과장 말씀을 들어보시죠.
이규진 위원    예.
○위원장 정종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우리 대전광역시에 노인복지과가 생기면서 노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금년에 각 구에 규모에 따라서 저희구의 경우 1억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17개동에 균일하게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금전에 이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변에 잡초제거라든지 또 동네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금년도 사업실적을 평가를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장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각 동장한테 사업종류를 선정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지도라든지 지도감독권을 주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실적을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평가결과를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장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이규진 위원    못하고 동장한테 맡겨서 동장한테 보고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1인당 하루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인당 2만원인데 원래 기준에 보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 반나절만 사역을 시키고 1만원을 주는 것 보다는 일수를 줄이더라도 하루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2만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노임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종합평가 같은 것 받으셨다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결과는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직 안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노인들한테 듣고 인지하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거리를 계속사업으로 줬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적극 건의를 해서 더 예산이 확대되도록 하겠고요, 또 한가지 일부 동장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예산액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는대로 그런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다시 검토하시고 수정예산에 34쪽에 보면 노인 안전예방 야광모자, 이거 수정예산에다가 올리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한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중부서에서 지난번 용두동 철거민 농성이 끝나면서 간부님들하고 회식하는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된 사항인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의 경우 중구지역에서 교통사고 난 내역을 분석을 해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이 한 57%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야광모자를 착용하고 가면 밤에 빛이 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 조심운전을 해서 방어운전을 해서 사고가 현격하게 줄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노인들 교통사고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야광모자라면 모자 같이 생긴 모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중절모자인데요.
이규진 위원    동절기 하절기를 전부 같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흰모자인데 상당히 품위도 있고 겨울 같은 때에는 조금 보온도 되겠고 여름 같으면 시원하게 쓸 수도 있는 그런 다목적 모자인 것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0세 이상 노인하고 저소득층인데 70세 이상 노인이 중구에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1만2,936명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현재 4,000명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더더군다나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금년에는 한 4,000명 정도 우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배부를 하고 내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을 봐서....
이규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는 것은 70세 이상 노인은 못주고 저소득층만 우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규진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70세 이하는 못나갑니까? 모자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안나갑니다. 70세 이상만 이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보충하면 우선 연령기준을 70세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이 분들이 한 2,700명 되요. 그래서 4,000개면 3분의1 정도 해서 2,700명 우선 주고 나머지 1,300개를 또 나머지 70세 이상된 사람들 주는 것으로.....
이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 및 70세 이상 노인 하니까 저소득층도 주고 70세 이상 노인도 지급하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소득 및 70세 이상 노인" 아, 그렇네요. 어휘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규진 위원    70세 이상, 저소득층?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그런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 중구만이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만 하는 사업은 상당히 우리가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그 특화된 사업을 어떤 경찰서 요구만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사항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텐데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도 그래서 저쪽에서 당초 얘기는 1만3,000명 전체를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가 그 얘기입니다.
  아까 박과장 얘기한대로 절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도 교통사고 퍼센테이지가 이런 노인들이 50% 이상 되고 우리 중구 관내 특화거리 할때, 그네들은 100% 다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
정진국 위원    아니, 왜 중부경찰서에서 이런 효과가 지대하고 이렇게 된다면 경찰서로 해 가지고 전 구청에 파급효과를 노릴텐데 하필이면 우리 중구에다만 이렇게 예산이 필요로 하는 이런사업을 중부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 사람들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그런 목적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이 부분만 한다고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교통이 대폭적으로 교통사고가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난해한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걸 검토를 했는데 예산은 지금 말씀대로 추경이고 전체 대상은 1만3,000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3분의1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정진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특화된 사업을 할려면 대전광역시에서 우리가 철저한 홍보를 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나 하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행하셔야 되는거지 이렇게 요구왔다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1,800만원이라는 이 큰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걸 보면 1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1만3,000명 다 할 때에는 엄청난 소요자금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노인 어르신네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만한 소요자금 투입하는거 하고 조금전 본위원이 질의한 어린이집 또 놀이방, 여기에 겨울 연료보조비 대주는건 인색할 정도로 그렇게 비춰진다면 이 행정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 기억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희지팡이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대전광역시 산하 5개 구청 공동으로 그런 사업을 펼친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한게 아니고 각 구에서 구비를 부담해서 그런 사업을 집행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느게 더 우선순위가 있겠느냐 이런쪽에 판단을 어떻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해야 할건지 이런점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4,000명에 대해서 지급을 금년도에 사업을 펼쳐보고 사업결과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1만2,000명이니까 한 8,000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또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는 그 때에 가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렇게 기왕에 이런 부분으로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특화된 중구만의 노인안정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건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어떤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부분을 생각하시고 대안을 만들으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어떤 중부경찰서와 같이 공조를 해서 시비보조, 국비보조도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왕에 한거 우리 중구만의 특화를 만들어 버려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바로 정진국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모자가 무슨 모자라고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절모자입니다.
차인철 위원    중절모자? 그러면 할아버지들만 필요로 하신거예요? 할머니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러네요.....
차인철 위원    흰지팡이 같으면 내외분들이 다 쓰실 수 있지만 모자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보호 안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게 할아버지만 하는게 아니라 할머니도 포함된답니다. 여성용, 남성용 따로 있대요.
차인철 위원    중절모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모양은 그런데 할머니들이 사용할 수 있는게 있고 할아버지들 착용하시는게 따로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모자를 2개 가지고 왔는데 형을 두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지 남자, 여자 구분을 생각 못해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
  여기도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18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이 특별교부금 내려온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난 7월달에 왔습니다. 8월초.
차인철 위원    7월 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8월초에 왔습니다.
차인철 위원    8월초에 왔는데 사전사용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특별교부금으로.
  이게 지금 다 쓰시고 해 달라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하는 것으로.
차인철 위원    그러면 7월달에 왔는데 사업은 언제 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두달간 했죠. 8월, 9월.
차인철 위원    8월, 9월? 지금이 10월달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결과를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인철 위원    사전사용분을 했으면 쓴 다음에 이거 승인해 달라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7월달에 왔으면 더 빨리 발빠르게 해서 사용을 미리 했었으면 어떠냐, 이런게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특별교부금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차인철 위원    아니,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래서 갑자기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7월말께 담당 실무과장들을 소집을 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게 좋겠느냐, 집행은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하루에 노인이 일을 하는거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1만원 정도....
차인철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아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들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이 9,800하고 여기 이 위에 보면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청소구입비 있어요.
  340, 이거 같은 돈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1억200 속에서.
차인철 위원    이거 들어가 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거 7월달에 내려왔으면.... 8월달에 내려왔다고요?
  아깐 7월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7월말께 예산이 집행되어서 8월부터 집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7월말이 확실합니까? 날짜가 언제에요, 시에서 내려온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7월달에 내려왔으면 발빠르게 해 가지고 소요를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한달, 두달 가량이 사장되었다는 얘기이지, 이 특별교부금이.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한달에 작업일수가 10일입니다.
차인철 위원    10일?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너무 많이 장기간 일을 시키면 건강상 그렇고 하기 때문에 한달에 10일로....
차인철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동장들 책임하에 지도감독도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10일 더 하던데요? 저희 동네에는 계속하던데?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월달에 왔으면 10일이든 20일이든 본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그거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좀 아쉽다라는 얘기이지. 일찍 풀어서 빨리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문제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도 있을 거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송계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 10일간씩만 사역을 하도록 지침에 들어있기 때문에 7, 8, 9 3개월 동안에 분산해서 집행하도록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시에 집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집행관계라든지 이런건 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중절모자 모형인데요, 이건 할머니용이고 이건 할아버지용이 되겠습니다.
  밤에는 여기 야광테이프로 빛이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한번 보세요.
  채양이 좀 있군요, 여자분들이.
  할머니 말씀을 안하시길래 왜 안노인들은 보호를 안해주나 싶어서 해 봤습니다.
  이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면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한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도 노인 일거리 사업 전부 취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많은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결과가 나오면 참고자료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고 연간 사역인원은 몇명이고 효과라든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요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쪽 보시면 시설비, 보훈회관 구 문화2동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해 가지고 76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어느 성격의 단체입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굳이 꼭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해줘야 되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국장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보훈단체는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상이군경회 해 가지고 4개 단체인데 이건 국가가 인정해 주는 예산보조 정액단체로 아주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단체 같지 않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기백만원에서 1,000만원대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분들이 상호 연락, 친목 등등해서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마침 구 문화2동사무소가 비어서 이 4개 단체를 전부다 문화2동사무소에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4개 단체 다 근무하다 보니까 상시 인원은 몇명 안되는데 이 분들이 연세들이 거의 다 70세 이상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원들이 놀러오신다든가 할 때 화장실이 불편해 가지고 여러번 얘기하시다가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 조금 덜 쓰더라도 화장실 먼저 고쳐다오, 이렇게 여러번 진정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해 보면서 합시다 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건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 중에서 과목변경해서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해줄려고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보훈회관이면 이분들도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국비지원이야 예산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어느 어느 단체는 얼마, 다 지정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당시부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는 900이라든가 1,000이라든가 이렇게 지정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 4개 단체입니다.
차인철 위원    문화2동사무소가 구 재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86년도에 신축된 17년된 건물인데 화장실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그것을 개량해 주려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이거 특별교부금인데 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지원 해 가지고 7,000만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사회복지과장! 이거 어디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말씀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바로 앞에 주공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계약으로 쓰는데 거기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이 분들이 보통 노인이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이 분들이 소위 작년이죠, 그분들이 올라다니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이번에 시에 특별히 승강기 시설을 설치해 주는 자금으로 시에서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겁니다. 7,000만원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 할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관내 사회복지관 9개소에 대해서, 시 관내.
  우리 구에서는 중촌 사회복지관 한군데만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82쪽에 보시면 시설비 경로당 신축부족분 했단 말이죠.
  실시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경로당 신축부족분이면 어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정동 공원맨션 경로당입니다.
차인철 위원    사정동요?
  사정동에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당초에 배경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공자 업체에까지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당초 위치에다가 시공을 할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위치라는게 공원이 아니고 구유지로 해서 한 200평 정도를 확보해 놓은 땅이 있었어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노인 정자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인데 한쪽편에 설치를 해서 최대한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가운데 위치로 이전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땅이 한 200평이 2필지로 되어 있는데 필지간에 높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할려면 토목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기정 예산에 있는 것을 아끼고 잘 써야지 주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옮긴다 해 가지고 2,000만원씩 더 들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인철 위원    과장이 현장에 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가 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가 보니까 2,000만원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토목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2,000만원이 나와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가설계를 해 본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참고하였다가 나중에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답변을 잘 주세요.
  18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지원에 부기정정 했어요.
  이것이 아까 동구로 이전을 했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정보화 협회 중구지회가, 그래 가지고 대전시 지체장애인 협회 중구지회로 했단 말이죠.
  이것은 특수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1,350만원짜리 차를 사준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50%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일부. 자기들 돈 하고 해서...
차인철 위원    자기네들 50% 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민간보조를 많이 이렇게 보조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사람들 이것도 작다고 막 난리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게 지금 유성이라든지 서구라든지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선화동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충남학원 뒤에.
차인철 위원    이분들이 사무실을 보면 여기 도청 뒷길로 들어가는데 우측으로 있는거죠?
  지체장애인들이 그 옆에만 있냐 이 말이죠. 중구에 지체장애인 협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만 사용하는 분들만 있냐 이거죠.
  장애인들 많잖아요,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단체가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만 보조해 줍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말 없을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장애인 하면 신체가 불편한 분인데 이게 신체부위별로 또 있어요, 시각장애인.....
  그 중에서도 제일 장애인의 부류 중에서 대다수가 지체장애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중에 80%가 지체장애인으로 분류를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장애인 중에 제일 큰 단체라고 할까요. 지체이니까 글자 그대로.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분들이 각 여러 단체들 다니면서 차량을 구입할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시오 하는걸 가지고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대흥동에 노인복지회관 있는게 거기 단체 하나 있죠? 장애인 단체.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구 관내에도 몇군데가 있는데 굳이 꼭 여기만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뒤에 말썽이 없겠느냐 본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의 80%가 지체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다른 구의 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면 무슨차, 종류가 뭐예요, 이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봉고형 차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특수차로 되어서...
  지체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 쉽게 한다고, 휠체어도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특수차량이고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이 사무실도 내달라, 공공요금도 달라, 뭣도 달라 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 여직원, 남직원 할 것 없이 보통 압력을 받고 있는게 아니에요.
  형편이 되면 다 주면 좋은데....
차인철 위원    물론 장애인들도 도와 드리고 하는건 좋은데 조사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맞느냐 안맞냐를 구분을 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질의한거와 같이 물론, 좋죠. 장애인들 도와 드려야지. 도와 드려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다리를 놨다고 해서 다른것도 계속 요구하고 할 수 있는 성격이 다분히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굳이 꼭 1,350만원씩 들일 수가 있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 이라든지 이런쪽에서도 또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던 겁니다마는 부기를 정정하게 된 경위는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정보화 협회하고 양립이 되었다가 정보화 협회는 동구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양해를 했고 해서 지체장애인 협회로 부기를 정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올라온건데 왜 본예산에 안넣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본예산에 들어있던건데 부기를 이번에 정정을 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부기를 정정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금액은 관계없이 부기만.
차인철 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181쪽에 일거리, 어떤 일거리가 지금 종류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하천변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환경정비 쪽에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천변하고 또 어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도로라든지, 동네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박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7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동에 인원이 다 똑같이 균등분배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는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동에서 집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이 많은데 이런데는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건의가 동장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박일순 위원    아니, 설명이 너무 길으시고 균등분배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균등분배가 되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각동에 인원도 균등이 되었고 금액도 균등으로 다 나가는걸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미 사용분이니까, 하셨으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하천하고 환경미화쪽?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어느 동이든 다 균등하게 일이 다 진행이 된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문화1동 같은 경우에도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도록.....
박일순 위원    65세 이상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원래 노인의 정의가 노인보호법에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65세 이상 일을 하시는 것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 구분 필요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고 어떤 실적에 나온 것에 대해서 이미 사용을 하시고 정산관계로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9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91개소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영유아를 하면서 보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받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얼마 정도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육료가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차이가 있는데 하한선은 얼마이고 상한선은 얼마,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저희가 매년 결정을 해 줍니다.
  최상한선은 얼마까지 받고 하한선은 얼마까지 받고....
박일순 위원    그러면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상한선은 얼마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6만원에서 36만원까지입니다.
박일순 위원    16만원에서 36만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높은 금액일수록 나이가 어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 보면 3세, 4세 이 정도에 보면 업소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시설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받는 금액이 40만원도 받고 50만원도 받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어차피 사업자이거든요, 이분들도.
  그러면 지원금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시설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 약간의 감독이라든가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36만원을 상한선으로 했는데 40만원을 받는다든지 50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시설에서는 단가를 조금 낮추고 사설과 그런 갭이 있다 보니까 사설단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박일순 위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돈을 35만원, 20만원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아까 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일순 위원    연료비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 풀이하면, 그렇게 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난방비.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20명, 25명, 30명은 방의 구조, 또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틀려지겠죠.
  난방비라든지 평수가 있다든지 그런게 있을 것으로 알겠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이 조사가 된게 있습니까? 크기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조사가 전부, 신고할 때 시설규모라든지 어린이 수용상한선,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점은 어느 몇평에 얼마를 한다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예산계상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20인 이상을....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평수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데 앞으로 집행할 때에는 다른 시·도라든지 우리 관내 구의 사례를 보니까 어린이 보육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지원 산출기초를 마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어린이집은 35만원, 놀이방은 20만원 이것은 35만원을 꼭 주겠다는 것 보다도 35만원에서 조금 더 나가는데도 있을테고 35만원 조금 덜 나가는데, 그것은 어린이 숫자에 의해서 집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본위원은 질의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있게 균등분배하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고 거기에 내용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난방비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개인이 어차피 개인사업으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영유아 지원시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현장을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말로만 20명이다, 30명이다 해 놓고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인원이 그만큼 있는지도 한번 정도는 확인하고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무조건 57개소 35만원 얼마, 이렇게 계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배분문제는 확실하게 더 확인하고 철저하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규진 위원님이 노인 일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흐름이 노령화, 고령화가 되고 있다. 차차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노인 일거리를 제공을 하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천안 같은데는 노인을 위해서, 노일 일거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신체 건강한 사람을 경비, 또한 안내원 이렇게 접수를 받는데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그런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런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천안시의 예를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일거리 찾아주는 업무도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과 실업대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공공근로도 보면 연령이 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배점이 되어 있다든지 노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용하는데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1억200만원을 시에서 순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시 사례 같은 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내지는 시에 노인복지과가 있으니까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느냐 할 것 같으면 계속 노인이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원은 얼마되지 않는데 노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중구에서 노인 일감 찾아주기의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별도 실적이 현재 없는 것으로....
임흥수 위원    그런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안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번....
임흥수 위원    예, 그런데는 벌써 몇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복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인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게 능사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시킨다, 상당히 좋은일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내용하고는 크게 상이한 점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반기 본예산에 결식아동 지원했던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중구 전체 결식아동이 대략 얼마나 있다고 판단, 그런 자료를 갖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방 답변드리기가 좀....
윤석순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기회에 국민참여수석님하고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결식아동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또는 민간 협조단체에서 그런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랬더니 참여수석님께서 깜짝 놀라요.
  그런일이 없을텐데 어떻게 그런일이 있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교육청으로 돈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참여수석님께서 어떻게 결식아동 문제를 잘 모르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될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현재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하고 또는 자생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빼더라도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을 현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단체에서도 11명 초등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 결식아동 문제 만큼은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이 교육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타 자생단체들이 협조할 일이 아니다, 중고등학교까지 정부에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런것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한번 취합을 해서 정부에 주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중구 관내에 잘 한번 뽑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해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61명이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 교육청에다 제가 요청된 인원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자료를 만들어서....
윤석순 위원    자료를 빼가지고, 중구 관내, 그것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제가 또 교육청에 중구 관내 교육청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96쪽 기타보상금 경진대회 기간하고 심사방법, 시상, 그 다음에 시상을 함으로써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 내용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써 시에서 5개구에 공통적으로 이것을 줘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원재활용 의식을 고쳐보자 하는 그러한 큰 목적하에 이러한 행사를 매년 거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산의 기대효과라든가 기타 작년부터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는 해년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현재 금년도의 신청기간은 6월4일부터 6월14일까지 저희들이 신청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공동하고 단독주택 합쳐가지고 총 36개 단체에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19개,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17개 그렇습니다.
  경진대회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잡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11월달에 민간단체 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장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판매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했는지 그런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상은 12월달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최우수 단체에는 유천2동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우수단체로는 부사동하고 산성동하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평하고 정확합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라든지, 본위원이 우리 구신문 있잖아요, 구신문?
  이런데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우리 중구의 구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신청 단체만 하는거 아닙니까?
  시상금이 나오면 우리 구민이 전부다 참여를 해서,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상당히 수거도 잘되고 잘되는데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왕 이런 시상제도가 있으니까 해서 전구민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상금이 나오니까.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구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그 보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플래카드라도 내걸어서 좀더 오고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걸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 쪽에는 걸어 놓은게 있는데요, 옛날에.
이규진 위원    없어요.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몇달 지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걸 수 있으면 1년 12달 걸어놓으면 좋고 가장 동에서 사람왕래가 가장 많은데 이런데에다 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동네 뒷골목 안보이는데 한번 가 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종량제 봉투에다 안넣고 막 갖다 버려요. 전혀 분리수거가 안되는데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재활용 경진대회가 원래는 아파트 위주로 추진이 많이 되다가 단독주택까지 포함을 시켜서 강화시키는 것이 상을 많이 줄려고 하는게 지금 효과가 이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정말 재활용 분리수거를 조기정착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서 금년도로 발전이 된 것이 작년에는 우수단체하고 최우수단체하고 해 가지고 최우수단체 하나, 우수단체 둘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단체가 많다 보니까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법을 바꿔서 상금액수를 최우수단체와 우수단체를 조금 줄이면서 단체수를 많이 늘렸어요, 주는걸.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최우수단체는 1개소로 하되 금액을 작년에는 300 주던 것을 200을 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수단체를 두군데를 줬는데 개소당 200씩을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수단체를 2개소씩을 뽑는데 100만원씩을 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서 장려를 뽑아가지고 50만원씩이라도 줘서 4개소를, 그렇게 해서 총 받는 개소수가 작년 보다는 배이상 늘어나도록 해서 저희들이 다만 참여를 해서 조금 잘할려고 의욕이 있는데는 가급적 50만원씩이라도 주는쪽으로 그렇게 정착을 저희들이 열심히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을 매년 확대를 하시고 이것의 기대효과라는 것은 쓰레기 양이 이것을 함으로써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매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 보세요. 물론 인구가 증가되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지만 그것을 비례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매년 쓰레기가 몇퍼센트 줄어든다 그런 데이터를 내셔야 시상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건 안내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안내봤는데 현재 평가를 내려면 구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 보다도 참여단체의 작년에 참여한 단체, 금년에 참여한 단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줄어든 양을 데이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19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대형 매트리스 유천동 현대아파트 옆에 보면 육교죠, 육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육교 밑에다가 매트리스를 많이 갖다가..... 구에서 하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육교밑에다가 주민들이 과거에는 집을 짓고 많이 살았어요.
  이주를 시킬려고 시에서 그때 예산이 구에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전부 정화가 되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쌓여있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주는 않고 거리를 매트리스 작업을 손수 환경관리요원들이 뜯어요.
  뜯는데 한달에 나오는게 한 200개씩 나옵니다. 그걸 왜 뜯느냐면 매립장에서 매트리스를 옛날에는 그대로 싣고 가서 줬거든요. 매립을 시켰는데 그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그 스프링이 강철 스프링인데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 스프링을 제거하지 않고 오면 매립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각 구에서 갑자기 일거리가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이 매트리스 뜯느라고 상당한 일손도 들어가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사람 혼자서 하루종일 해서 한 30개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해체기로 뜯으면 한 2, 3시간 정도면 뜯을 수 있을 그 정도로 시간이 3분의1 이상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비를 안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교밑에다가 쌓아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환경관리요원들이 안그래도 청소하느라고 바쁜데 매트리스를 한달에 한 200개씩 쌓인 것을 이걸 뜯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하도 많아 가지고 다행이 대덕구쪽에 일반 공장 이런것을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는데를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해체기가 상당히 간단한 건데요, 돈도 얼마 안들어가고 그래서 보니까 반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으로는 다 해체가 안되고 그 기계가 뜯어주면 스프링 제거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뜯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힘드는데 그 뜯는거 자체는 이 기계로 가능합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런데 해체기 구입하면 거기다가 설치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크게 시설을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이규진 위원    그래서 거기를 정화한다고 그 전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외관상도 아주 보기가 안좋아요. 도시 중심가인데 어디 다른 장소가 없어서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비를 안맞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거기가 중심센터이다 보니까, 그 관계도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 보고 만약에 거기를 활용한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많이 안쌓이게 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간이화장실도 거기다가 놓을거 아닙니까? 간이화장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화장실은.....
이규진 위원    여기 밑에 화장실 구입....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요.
이규진 위원    아, 같은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이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97 맨하단 지금 이규진 위원님 막 말씀하시다 끝난 간이화장실 구입 교체 2, 신설 1, 2,100만원인데 우리 중구내에서 간이화장실 총 관리하는게 몇개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간이화장실이 14개입니다.
정진국 위원    14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14개 장소파악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14개 이 부분이 다 소정의 설치한 목적에 의거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이쪽 환경보호과에서 간이화장실은 어디 어디 구역으로, 천변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주로 천변에 있는 겁니다, 유원지하고.
정진국 위원    유원지하고 천변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사실 주민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빈도수가 떨어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용 빈도수가.
  예를 들면 태평2동 천변에 있는 그런 화장실도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14개 내지 15개 이 부분을 한번 재점검하면 사용하지 않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철수를 시켜서 교체 내지 신설하는데에 다시 리사이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교체 내지 신설된 2,100만원 이 부분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문제는 동장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저도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중촌동 가스공사 앞쪽에 사는 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겠더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전화가 오고 동에다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용빈도수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지, 사용할 사람이 많이 있는지를 담당계장하고 직원들 내보내서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거든요.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요. 고려 좀 해서 이거 불요불급한 모양 같은데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정책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정진국 위원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대당 700만원 짜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종류는 무슨 종류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종류가 재질 자체는 목재 비슷한거하고 같이 FRP쪽으로 같이 짬뽕이 되었는데요.
  지금 옛날의 화장실은 돈 100만원 짜리 밑에 쪽에 화장실은 사람이 앉으면 좀 답답하고, 1인용 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움직일 수도 제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이건 현재 저희들이 천변에다가 금년에 3개를 또 깔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소변기가 들어가고 좌우로 남녀 대변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도 그전것 보다는 훨씬 넓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덜나고.
차인철 위원    기존 한 것은 금액이 똑같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에 한 것하고는 똑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똑같아요? 그럼 작년에 한 것하고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차인철 위원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구입한거 있을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 것 보다 100만원 싸게 구입한 것으로.....
차인철 위원    지금이 오히려 더 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관리는 현재 사용 실과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하천에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해주고 있고요, 시장안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이런식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현재 민간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관리는.
차인철 위원    민간위탁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얼마에 위탁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산 서 있기는 금년도 총 1억4,000 정도 서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을 늦게 줬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정식으로 청소관리를 하는데 3,800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3,800? 1년이에요, 기간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차인철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3800이다?
차인철 위원    예, 3,850인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한달에 한 960만원 정도 되요.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는 공공관리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했는데 굳이 꼭 3,800씩 들여서 위탁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공공근로가 계속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2주씩 건너뜁니다, 떨어질 때에는.
  그 다음에 개소수가 1, 2개소가 아니고 59개소입니다, 자그마치. 공중화장실이.
  그걸 총괄관리를 공무원들더러 청소하라고 할 수도 없고 형편이 동직원들을 옛날에는 청소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청소를 안할려고 합니다. 거의들 기피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계속 365일 풀타임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또 제가 유성구청 민간위탁을 시켜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파손될 때마다 연락을 바로 바로 해주고 민간업체에서,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의 화장실 문화를 한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거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공공근로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공공근로 빠져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공공근로자들 있잖습니까?
  전번에도 위탁주기 전에 공공근로들이 청소를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했죠.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데에다 쓰시든지 해야지 청소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건 시비보조된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시비보조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위원님의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풀관리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현재 위탁준데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요?
  몇분이서 청소관리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인건비성으로 5명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5명이서 9, 10, 11, 12? 9월달부터라고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4개월 동안인데 5명이서 3,800이면 거기 부수적인거 휴지나 비누 같은거, 화장지, 비누 다 그분들이 사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서 비치를 해줍니다.
차인철 위원    별도 예산이 안나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별도 예산은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960만원 우리가 주니까 거기서 다 부담을 할테죠. 인건비도 쓰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차량을 2대 가지고 A코스, B코스 나눠가지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데에서 더 깎아서 위탁을 시킨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보문산 공원은 시 보건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공원에서 하는데 그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아시다시피 케이블카 있는데 위에 보면 으뜸화장실이라고 있어요.
  또 대사동 5거리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모델이에요.
  그것을 작년인가? 작년 12월달에 설치를 한건데 이 시설은 좋은데 관리가 잘못되니까 안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사동 5거리에 있는 화장실은 해마다 당산제를 지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봅니다.
  보면 청소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최근에 혹시 확인은 안해 보셨죠?
차인철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전번에 공공근로자들이 할 때에는 바깥에 청소도 같이 해 주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만 청소하면 되니까 그 인근에는 청소를 일절 안한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반경 몇m 정도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놨는데 그것도 시키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절대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같은게 공원입구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가져가요. 보면 가져가더라고 휴지하고 비누 같은거 가지고 가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게 문제입니다.
차인철 위원    수건도 놓으면 금방 없어지고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구민들의 생각이 좀....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 그런것도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방치해 놓으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런것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주고 예산을 1억4,000씩이나 세워가지고 3,800에 9, 10, 11, 12, 4개월 동안 했으면 이 나머지 남는 금액을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또 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과정, 계획 같은거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민간위탁 사업은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사안이고 일단 저희들은 공공근로를 활용했을 때에도 미비점이 많이 나타난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공공근로는 다른 분야로 돌리고 저희들이 심사평가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몇년간 지켜보셨다가 정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까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관리가 잘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전에 얘기한거와 같이 인근 반경 몇m까지도 청소하기로 되어 있다고 계약을 했다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특별교부금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이라고 해서 30만원씩 160쪽 되어 있는데 1조를 만드는데 단가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만원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우선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데에서 얼마 정도 제작을 했는지 저희 직원들이 단가 조사를 해 보니까 30만원 정도씩 가져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식이 잘 안되는 재질로 해서 분리수거함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미 설치된데에서 단가조사를 했고 그래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데가 경기도 쪽에서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단가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박일순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160조라면 숫자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설치장소가 동네마다,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17개동에 분산을 해 보면 160조라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동네, 동네, 먼거리 들고가서 놓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형광등이라는 자체가 한번 쓰면 재활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형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지면 그것은 환경오염이 되는 주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는 과정에서 부식이라든지, 비맞고 이런것은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분리수거함 자체가.
박일순 위원    함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함 자체가 부식에 대해서....
박일순 위원    아, 그건 알고 곁들여서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에 특히 밧데리, 건전지 이 부분이 사실 버리면 수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안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쓰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전지를 버릴려고 해도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형광등과 그 옆에 같은 환경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오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건전지 수거함을 곁들여서 어차피 제작하는거라면 그 옆에 조그만 주머니식, 아니면 박스 조그만한 걸 더 옆에다가 부착을 하면 거기다가 버릴 수 있지 않느냐, 밧데리 같은거 버릴데가 없어요.
  본위원은 상당히 버리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쓰레기와 같이 투입이 된다, 가정에서 한두개 가는 경우, 용도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는 것이 어디다가 버릴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면도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녹슬지 않으려면 알미늄 종류, 스탠 종류 그런 종류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스탠 보다는 알미늄이 가볍고 또 오래가고 상당히 좋은걸로 되고 그러면 그 과정이 지금 실질적으로 숫자를 많이 하면 단가가 30만원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좀더 확인을 해 보시고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숫자가 160조라는 것은 턱없이 모자라서 단가를 조정해서 숫자를 더 늘려보는 방법을 한번 견적을 받아보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옆에 폐전지 넣을 수 있는, 같이 거기다가 넣어주면 이건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박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을 별도로 그동안에 활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안나오고 했는데 이거 폐형광등 관계가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왕 제작하면서 그 옆에다가 구조만 약간 바꿔서 같이 수거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예산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을 세워주시면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재질은 좋고 가격은 싼데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숫자를 160조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깔아주면 좋지만 너무 많이 깔아도 환경미관상 안좋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숫자를 위원님 말씀처럼 늘려보는데까지 늘려보고 시범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더 깔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160조가 아니고 300조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위원님 질의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장소에다가 놓으면 좋은데 대개가 가격이 인상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봉투 검정이라든지 흰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실례로 보면 자기집에서 나온 쓰레기 그 동네에다가 안버립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라든지 이런것을 타고서 심지어는 자동차 출퇴근시간에 엉뚱한데 갖다가 버리거든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고 이거 환경적으로 참 좋지 않은 현상인데 국민의식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특히 돈주고 사서 뭐 하라면 잘 않거든요. 기왕에 생각을 달리 해 보면 굳이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고 환경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해서 무료로 다 주면 오히려 돈을 더 들일 망정이라도 환경적으로 그런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해라, 쓰레기를 제봉투에 넣어서 어떤 장소에 버려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행해지지 않고 있고 또 뒷골목 들어가면 아무 봉투에다 넣어서 막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 주차장 예를 들어보면 요금을 300원을 받든 200원 받든 거기는 차가 잘 안들어가거든요.
  옆에는 비좁고 해도 길옆에 세우는거와 마찬가지로 봉투도 마찬가지로 사는 분들은 잘 사서 활용을 하는데 대부분 또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하는게 어떨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 점에서 개선점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안이 잘 안되고 있으니 지금 뭔가 활성화 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뭔가 검토해 보시고 연구하신게 있다면 말씀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 정부시책이 재활용사업하고 배치가 되는 발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재활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해서 나눠준다 그러면 재활용을 할려고 하지를 않고 그 쓰레기 무료로 나눠준 봉투에다가 그냥 넣어서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처리비가 정부시책에 의하면 벌써 2002년도 것이 생활쓰레기 봉투료를 인상을 시켜서 구에서 쓰레기 처리로 들어간 비용을 100% 상쇠하는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정책을 후퇴를 시켜가지고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 봉투를 팔아가지고 환경행정에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률이 한 40%대에 머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60%대를 일반 경상적 경비라든가 그 쪽으로 돌려서 커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환경부의 가장 모터가 오염배출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그러니까 배출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식으로 가야 쓰레기양은 줄어들고 재활용량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사용승인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신 안인데 현재 정부 시책상도 그렇고 봉투를 무료로 제작해서 나눠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산에다 안버리고 함부로 투기는 않고 그러한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투기자를 잡고 해야지 해결이 될 사안이지 그런식으로 추진하면 결국에는 종량제 시책이라든지 재활용시책이라든지 환경시책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07쪽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75만원 금액 관계 때문에 질의한게 아니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제도가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죠.
정진국 위원    전에도 있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2003년도 4월22일날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도지사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위촉을 하던 것을 7월1일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추경예산에도 순시비로 보조를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시의회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자체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가 없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우리가 책정이 된다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자원봉사자로 활용대체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글자 그대로 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제조업소에 가서 자기가 책임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하고 교통비를 계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NGO단체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추천 받은 인원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이게 지금 순시비에서 일인당 3만5,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누가 이 3만5,000원씩 받고 그렇게 책임있는 일을 할려고 합니까?
  오히려 봉사의 개념에 봉사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면 돈을 떠난 보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한번 내년 부분에 내년 본예산 설정시에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과목정정된 부분이 오류동 음식 특화거리 육성지원해서 간판제작이 54개소로 되어 있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80만원씩 54개소인데 간판이 일률적으로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줘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오류동 특화거리 번영회에다가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자금을 내려줄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시설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시설비에다가 구청장이 직접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정한 업소에 간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관내에 한 4,500개 되는 업소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테고 또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시설비에서 계상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간판제작비 같은 것은 민간경상 보조로 세워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로 하면 오류동 특화음식거리만 지원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특화거리라고 해서 음식 뿐만 아니고 패션거리라든지, 자동차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음식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왜 그 특화거리 내에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구 관내에 오토바이 거리도 있고 여러 특화거리가 있는데 음식점에만 지원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가 시의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화거리에는 지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고 또 이게 시장님께서 오류동 특화거리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가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특화거리로써의 어떤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우선 간판부터 그러면 특화거리답게 제작을 해보자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간에 일단은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싸기도 하지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날겁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80만원씩, 그 안에 상가가 형성이 된 그 부분에 음식점만 해 주는건 아니죠?
○위생과장 강석룡  음식점만 해줍니다.
박일순 위원    음식점만요? 그러면 환경미화 쪽으로 봤을 때 간판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시내에도.
  미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크고 작고, 돌출간판 나오고 그래서 어떤 한 업소에 간판은 2개 이상 설치가 안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만도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우리 중구 전체를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 업소에 간판을 전부다 해서 한다는 것은 타 오토바이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러면 다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러한 것도 염려가 됩니다.
  이걸 만약에 집행이 되어서 하면 물론 거기 전체가 다 균형있게 간판이 제작이 되어서 또 효과가 더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원을 해 주는 그 과정에서 민간지원 이 부분은 분명히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지만 크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 그 다음에 특화거리에 대한 어떤 지원책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얻은 그 과징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특화거리라든지 패션거리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하튼 좀더 잘 살펴 보시고요, 어차피 시비가 되었든 지원은 지원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을 해 가지고 업소도 더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이게 더 있는지 또 적은지 확인절차도 필요할 겁니다.
  어차피 많은 돈이 시비를 받아서 지원 나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오류동에다가 예산 배정이 되었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현재 은행선화동, 대흥동 쪽이 원도심이 전부 죽어가지고 상권형성이 안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전문화 모범업소 있죠? 전문 모범업소, 그 식품업소에다가 간판을 다 바꿔준다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지만 1개동에다가 이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준다면 다른 동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 예산을 반납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다시 받아가지고 모범업소에 간판을 다 바꿔준다든가 전부 각 동별로 식품업계가 다 있으니까 어떤 동별로 고루 배분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 은행선화동, 대흥동 식품업계에다가 간판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1개 동에다가 주면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 그게 시장 개인돈입니까?
  이게 다 국민이 세금낸 돈입니다. 그렇죠? 시장 개인돈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국민 세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하여튼 과징금도 우리 시민이 낸 돈 아닙니까?
  뭘 잘못 알고 계신데 과징금도 마찬가지이고 정상적인 세금내서, 과태료도 세금입니다.
  한번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먼저도 오류동 문제가 지난번에도 나온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저도 예산 자체가 지난 1회 추경 때 나왔던 그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과목만 바꾸는 것이고요, 지금 이규진 위원께서 우려하신 점 저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다만 세금이 되었든 기금이 되었든 다 모든 것은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그게 뭔고하니 전문음식 특화거리에 뭔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시에서 이런 의미에서 자금의 출처는 식품진흥기금이고 시장께서 마침 오셨다가 이런 건의를 수차례 받은 끝에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5,520만원 전체액이 제가 알기로는 점포 대상업소가 5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균으로 보니까 업소당 간판비만 해도 80만원꼴 밖에 안되요.
  처음에는 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간판 하나 할려면 최하 50만원에서 500만원, 5,000만원 짜리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거 솔직히 저희들도 집행하기 참 어려워요.
  이 금액은 좀 안줬으면 좋을텐데 실제 점포수 보다 금액은 적어요, 사실은.
  조그만한 칠판만한 간판 하나 하기도 수십만원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어서 이거 가지고 너희들 각 민간인들 이 번영회에서 너희 돈도 자부담해라, 이걸 대줄테니까 그래서 합해서 간판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니래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솔직히 이게 특별히 보조는 받았는데 금액을 줄려면 많이 줬어야 되는데 이놈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전문음식 특화거리를 저희 중구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님 관심을 둔 것이고 아까 우리 강과장이 원도심 활성화 관계는 원도심 활성화 측면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측면에서 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규진 위원    우리 중구에 원도심 있죠? 은행선화동도 전문 식품거리가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시에다 건의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이건 누가, 제3자 누가 보더라도 1개동에다가 5,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위화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하고 가까우면 예산 따오면 되네요, 그럼.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구의 구정을 할려면 다 17개동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동만 이렇게 예산 많이 끌어오면 안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1차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그 관계된 구의원님께서도 항의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저희들도 그 말씀을 존중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왕 줄려면 골고루 주고 편중되게 하지 말라고,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첫시도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9개 거리라면 9개 거리 다 주면 좋죠. 더 금액도 많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이규진 위원    이 예산을 안쓰고 반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반납을 하면 시에서 의도한 뭐하고 상치가 되어서 오히려 보조가 안된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겠어요?
이규진 위원    반납하시고 내년에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은행선화동, 대흥동 쪽에다가 지원을 하셨으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게 해준다면 다행인데 너희, 그래? 중구는 제해놓고 다른구에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규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이규진 위원    아무리 주는 사람 마음이라도 우리 시장은 시정을 하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물론 아니죠.
이규진 위원    이 예산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죠? 이건 누가 뭐, 3살 먹은 애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원도심 활성화 얘기하니까 대덕구에서 왜 우리는 빼놓느냐고 막 덤볐지 않습니까?
이규진 위원    저는 원도심 활성화 위원입니다. 시에도 자주 가서 우리 은행선화동, 대흥동에다가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도로 건설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거 보면 시에서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해줄려면 은행선화동에 돈을 줘야지 왜 오류동에다가 줍니까?
  과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지원 받았다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 측면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것이 특화거리가 융성이 되면 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적에 그것도 하나의 중구의 부흥에 이력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규진 위원    간접적으로 0.1% 정도는 효과가 있겠죠.
  이거라면 제 본위원 생각은 예산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받아가지고 다른동에다가 골고루 주던가 아니면 은행선화동, 대흥동에다 주던가 그러는게 좋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님 의사대로 시에서 보충해준다면 좋은데....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오류동 특화거리 간판제작에 대한 말씀을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 해 주셨습니다.
  사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선화동 음식특화거리가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정종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물론 오류동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은행선화동에 특화거리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시장님이 안오셨습니다.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오류동 보다는 은행선화동 이쪽 지역이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거기를 꼭 방문해 주셔야 할 그런 곳인데 거기는 안오고 이쪽 오류동은 참석을 하셔서 그런 공약이나 그런 시행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시장님을 참석을 그런데 더 좀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지역도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꼭 참석을 시켜서 그런 기금을 더 많이 따다가 우리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드리죠.
  그렇지 않아도 거기 관계 관련 임흥수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저도 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국정감사가 9월30일날 대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시장님 내지는 최소한 행정부시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도저희 분주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하루에 행사가 많을때는 2, 30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정무부시장이 나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사회산업국장이기 때문에 갔어야 되는데 그날 마침 6.25참전 건국청년 추모식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를 가고 청장님이 이쪽으로 가시고 저도 아쉬워요. 다만 제가 똑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들렸다는 갔어요. 준비사항은 제대로 되었는지 걱정되어서.
  저희들 입장은 오류동도 되어야 되고 은행선화동도 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되죠, 형평성 따지면.
  저희들이 오류동이 이쁘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5,500만원 나온것도 아니고 오류동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용케 되어 가지고 나온거지 저희들이 건의해서 오류동 해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선화동이 되었든 산성동이 되었든 A구역이든 B구역이든 전체적인 중구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지 편파적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양심에 선언하는 바이고요.
  내일모레 충무 자동차거리 축제도 공교롭게도 10월9일날 같아요. 시간은 두시간 차이가 되지마는 이 때에도 저희들이 알아왔더니 시장님 바쁘셔서 못나오신대요.
  우리로서는 윗분들 많이 오시면 좋긴 좋죠. 우리 구역에 뭔가라도 하나 선물 있을까, 아니면 PR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못오시고 그 때도 아마 정무부시장님 나오실려나 퀘스천 마크 상태입니다.
  간부 한분이라도 나오시라, 선화동도 정무부시장님 나오셨거든요. 나름대로 파격적이었다, 저희들이 졸랐던 거예요.
  제가 시청에 마침 출장을 가는데 임위원님께서 전화 하셨더라고요. "그거 책임져!" 말씀 안하셔도 저는 할려고 시청 가는 중이에요. 그 열의 만큼은 위원님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겉으로는 표현 않지만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내일 행사 때문에 솔직히 저희 직원들 다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충무 자동차거리 관계, 오류동 축제 관계.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번영위원들이 기능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나 뭐로나.
  보조금 신청 관계도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다 해줘야 될 형편이에요.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애쓰고 있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을.
○위원장 정종태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더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특화거리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데에 관계 공무원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노력하셔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219쪽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아케이트 설치비 담장보수공사 여기에 7억2,551만9,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담장보수면 어떤 담장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을 만들적에 개인주택을 헐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택과 주택간에 보기가 싫고 또 차량을 주차하고 나면 주차정지선만 해놨지 담을 안해놨기 때문에 담장을....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개인집의 담장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주차장안 담.
박일순 위원    쉽게 얘기해서 길이가, 면적 길이, 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길이는 안재봤습니다마는 설계서를 봐야 되는데요, 주차장을 담을 죽 쳤습니다.
  안쳐놓으면 보기가 싫고 또 누가 봐도 어느 시설이라고 하면 담장이 일정규모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박일순 위원    담장이 주차장을 돌아가면서 담장을 치는데 뭘로 칩니까, 담장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쇠로 된.....
박일순 위원    블럭입니까, 아니면 철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철골입니다.
박일순 위원    철골요? 그러면 철골을 만약에 전진, 후진하다가 받치는 경우도 있는데 턱 같은 다 있을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턱은 밑에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박일순 위원    보기가 싫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더이상 나가지 않게 턱은 안전턱은 다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안전턱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기도 미관상도 좋은 담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기 나름이거든요.
  블럭을 쌓는다든지, 요즘은 다 보이게 예쁘게 담장 휀스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휀스도 일부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것으로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담장공사는 일부이고 원 사업비는 본 사업은 주차장 조성공사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는 담장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서있는 내용이 주차장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냥 아케이트 설치 및 담장보수 공사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담장은 일부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 맨땅이 되어 있는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공사는 이미 다 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난 9월5일 주차장 완료를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9월5일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사용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행자부에 가서 저희들이 어렵게 돈을 5월 말일자로 받아다가 이 공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 준공되었는데도 왜 결과보고 없느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차장 및 화장실 공사하고 이어서 아케이트 공사가 착공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다 되면 최종 동시 준공행사 이것을 할적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행자부 위원도 모시고 시장님도 모시고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 중단상태입니다.
  이것만 해서 준공식하고 또 아케이트 공사 끝나고 준공식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거와 동시 아케이트 공사까지 끝난 다음에 경과보고도 다 드리고 거기에서 거창하게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 7억5,000 관계는 이미 집행이 다 된거예요.
  아까 담장보수공사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담장설치공사인데 주차장을 우리 주민의 재산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완성했어요. 완성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 말마따나 개인주택인데 선이 딱 지다 보니까 이 집 담장이 훤히 보이고 보기 싫은 거예요.
  41면의 주차장이 조성이 되었는데 41면의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집 사유재산을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망으로 철조망을 이렇게 친겁니다, 가에.
  그 담장을 보수라고 했는데 보수가 아니라 담장설치입니다. 이거 금액은 포함해서 7억5,000에 다 된겁니다.
  한번 시간 있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런것을 표기를 해 주시면 이런 질의사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전이냐, 후냐 이런것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아케이트가 문창재래시장만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평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오류 음식특화거리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케이트 설치 정도는 여러군데 있으니까 그런데에도 같이 하는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러한 돈을 들여서 선전한다고 하면 다른것도 다 같이 이런 시설물은 같이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꼭 여기만 부합되어 가지고 올리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지 않느냐, 뭔가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일부 시장에서는 왜 거기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전혀 손도 안보고 얼굴도 안쳐다 보고 그런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좋은 일이고 원도심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을 때 어느 한 곳만 하고 또 다음에 하고 한다 하더라도 간판 정도 또는 아케이트 이런 정도는 여러곳에 같이 병행을 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님 말씀 전부 옳습니다.
  저도 거기에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전국의 재래시장이 한 1,200개 된다는데 동시에 내려져가지고 싹 하면 참 좋은데 예산은 일정액이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680억인가를 가지고 전국의 재래시장 중에서 몇군데만 할테니까 각 시·도지사는 내라 해서 시장이 낸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문창시장, 태평시장 등 있는데 재래시장 몇개 중에서 그 중에서 역사가 깊고 한데 문창시장이라 했더니 타구에서는 타구대로 우리 해달라고 그러지... 문창시장이 대전시 대표로 하나 뽑힌겁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80%라는 국비를 대줘가지고 시비 10%, 구비로 10% 해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는건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해주면 좋지 않느냐 유천시장 해주고 태평시장 해주고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치만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 많답니다.
  960억인가 1,000억 정도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어느데가 뽑힐지 모르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의 회원수라든가 점포수라든가 시장의 시세라든지 번영회의 활약상이라든지 등등 해서 우선순위를 뽑을테고 나머지 4개구에서는 경쟁적으로 하겠죠.
  대전광역시에 1개다 하면 경쟁할테고 2개면 더 경쟁하고 그런겁니다.
  국비에서 거의 80%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심사기준이 있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디가 예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면에서 같이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케이트 현장도 관리문제를 체크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그은 정도....
이규진 위원    아니, 현재 되어 있는거 시장.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관계는 동구 중앙시장에 아케이트 시설공사를 이미 했어요. 벤치마킹하러 갔어요. 누수된데가 있고 잘못되어 가지고 ,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된거죠.
  그래서 우수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과장, 상공계장 해서 담당직원이 5개 도시를 전국 순회를 했어요. 장점만 뽑아와라 득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창시장 만큼은 가장 전국에서 시범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행자부에서도 이왕에 국비 부담 받았으니까 대전의 중구 문창시장이 행자부로서도 보람을 느낄 정도로 우수한 시장이다 평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래시장의 입구에 보면 간판이 아치형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그거 관리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차가 받아가지고 일부 찌그러진 것도 있고 도색도 벗겨지고 그 다음에 매연가스가 묻어가지고 서커멓고 보기가 싫어서 앞으로 흉물이 될겁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왕 해 나가려면 보수문제하고 구에서 책임져야 될게 아니냐 페인트 도색도 다시해야 될텐데 관리를 안해주면 흉물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장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잘되는데도 있고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관리가 안되는데도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비도 반영해야 되면 반영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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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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