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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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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07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정종태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김창수 위원께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위원장 정종태와 사회교대)
○위원장 정종태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06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정진국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고성근 위원님께서 정진국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된 정진국 간사님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특별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기히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10월9일 목요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10월10일 금요일은 보건소와 2개 사업소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1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 중에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9월16일자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공보과와 사회복지과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제출 예산편성 요구로 인해서 지난 9월27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는 1,435억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에서는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금액이 2,200만원 감소된 16억8,489만5,000원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19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 총괄집계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총괄부문과 넘어가서 23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감소된 60억7,934만원으로 25페이지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는 2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비디오 카메라 정수물품 구입비 400만원과 3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노인안전 예방 야광모자 지원사업비 1,800만원의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위원장 정종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태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2억93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494만3,000원보다 0.37%인 44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의사운영 예산으로 속기용 컴퓨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는 속기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속기사 1명이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되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과에서 결원된 속기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수필속기로 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컴퓨터 속기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속기사는 수필속기가 아닌 컴퓨터 속기를 하기 위한 이에 따른 속기용 컴퓨터 구입예산 44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속기용 컴퓨터는 의회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속기용 컴퓨터 이것이 활용가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활용가치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속기를 할 때 컴퓨터 속기를 한다 이 얘기죠. 지금 수기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학원이 수기학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컴퓨터 학원으로, 컴퓨터 학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컴퓨터 속기사입니다. 수기는 지금 학원이 없어졌어요.
김창수 위원    타구에도 사용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서구 하고 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채용한 데는 전부 컴퓨터 속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효용성이 많이 있다고 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효용성도 있을 뿐더러 수기속기사는 채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김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컴퓨터 키보드가 속기로, 활자가 속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이 컴퓨터 자체가 속기용 컴퓨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별도로 있는데 키보드가.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자판이.
이규진 위원    자판이 속기글자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1분에 빨리 키보드를 치면 몇 자나 칩니까?
  수기로 쓰는 것 하고 똑 같습니까? 더 빨라요?
  빠릅니까, 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약간 빠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속기사를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총무과에서 계획이 날짜가 잡혀서 예를 든다면 우리 하반기 정례회 때 채용이 가능한가. 이것을 말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오늘까지 접수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접수를 5명 했고 9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9일날 시험을 거쳐서 신원조회를 거치면은 11월1일날은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접수하고 9일날 시험을 보면은 바로 이제 신원조회 들어가면은 신원조회가 대개 한 2주 내지3주 걸리거든요. 신원조회 마쳐 가지고 채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채용 계획이 11월1일날 채용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11월1일날이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1명 채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1명인데 5명이...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지원했다 이겁니다.
차인철 위원    지원했다. 즉 4대 1이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5대1이죠.
차인철 위원    5대1.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앞으로 오늘 또 봐야죠. 더 지원할런지.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11월1일날 채용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10월11일날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이 컴퓨터는 꼭 필요한 것이다.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그 전에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속기용 컴퓨터 구매건에 대해서 지금 1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회의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건설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내무위원회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 1대로 다 통제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추경예산에 우선 1대를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로 올라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속기사가 3사람이 있는데 1명만 결원이라 1명을 지금 채용을 하거든요. 그 1명이 필요로한 컴퓨터가 1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두사람도 내년에 보수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학원에 가서 교육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획득을 하면은 저희가 다시 추가로 사야죠.
  그런데 지금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기사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사회, 내무, 본회의장 다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필요한 데서 그 사람은 그것만 쓰고 있으면 되니까. 더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또 효용가치도,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더 추가로 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윤석순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수기로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학원에 가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구매를 한다는 얘기네요.
  우선 컴퓨터 속기를 하시는 분이 채용이 되면 하나 사서 우선 활용을 하고.
  그렇다면 그 분이 있을 때는 그 컴퓨터로 활용을 하겠지만 본회의장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또 손으로 속기도 일부는 해야 될 것 아녜요?
  그 분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죠. 그러니까 속기사가 세사람이 분담을 해서 하잖아요. 내무위원회는 어떤 사람, 사회건설위원회는 어떤 사람, 본회의장은 어떤 사람 또 우리 예결위 할 때는 어떤 사람, 이 속기사들은 사실은 한 시간 정도 하면은 10분 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계속된다면은 교대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저희는 오래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대를 가져도 활용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이 컴퓨터 금액이 44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조달품목 계약단가입니까? 아니면 시중단가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조달계약단가입니다.
윤석순 위원    시중단가도 한번 그 내역서를 받아 보셨나요? 아니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조달품목 가격책정 되어 있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산을 조달품목 거기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구매할 때는 조달청 하고 또 일반업자 하고 같이.
윤석순 위원    글쎄, 이 금액은 지금 조달청 등록 계약금액일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렇죠.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절약차원에서 한번 일반 민수업체, 다시 말하면 일반컴퓨터 업체에 내역서를 한번 받아 보시고 조달 이 계약금액이 조달청 하고 그 컴퓨터 회사 하고.
  왜 본위원이 그것을 생각하냐면 때에 따라서는 조달청으로 사는 것이 훨씬 비쌉니다. 개인보다도. 한번 양쪽을 알아보시고 제품은 하여튼 좋은 것을 사셔야 되니까. 한번 거기 하고 비교검토 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구매할 때 참고해서.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7,435만6,000원보다 2,698만4,000원이 늘어난 61억134만원으로 0.44%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14억8,123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31억90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기획관리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등 3종의 집행잔액 338만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신전자문서 시스템의 행정전자서명 신설로 인한 전자결재시스템 메모리 증설비로 31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72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동주민등록 전산자료가 본청 행정정보종합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 백업장비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사무관리규정 및 기록물 관리 법령이 2004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신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1억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 1,521만원은 삭감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9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75만1,000원과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469만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자치정보화 조합해서 개발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중인 지방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위탁대행사업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서명 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이 1명 보강됨에 따라서 컴퓨터 대체취득 140만원, 사무용의자 구입비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원금 20억원의 조기상환으로 상환이자 7,6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71쪽에요.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신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무관리규정 하고 기록물 관리 법령이 내년도 2004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 되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전자결재를,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하는데 이것이 개발이 되면은, 시행이 되면은 플러스 문서이관 기능까지, 자료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기안을 해서 결재를 맡으면은 보존연한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료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이것이 구 자체내에도 많이 필요, 구 자체내에서 필요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행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하는 데다가 플러스 전국 통일시킨 내용이죠. 아주 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왜그러냐면 구비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뭐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
김창수 위원    다른 구에도 이것을 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똑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똑같이 구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일화를 할 것 같으면은 국비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국 지금 기초단체까지 정부에서 지원 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판단이 되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비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프로그램 구입 장비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결국 보면은 용역시스템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어떤 전산개발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에 제품가격보다는 어떤 용역단가가 더 비싸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산출 금액이 1억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물론 컴퓨터에 내장을 해서 까는 시스템을 총괄해서 1억300만원이 올라와있잖아요. 본위원이 1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것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는 금액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까는 그런 용역비가 사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는요. 저희들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이 면밀하게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어느 업체를 상대로 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윤석순 위원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하는 컨설팅 하는 회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죠.
윤석순 위원    그 회사가 지금 우리구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그런 시스템 구상을 해서 우리구에 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 그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선정은 안 되었고 그럼 그 과정은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조달물품이죠.
윤석순 위원    조달물품으로 해서. 물론 조달물품으로 해서 그 장비값은 줘야 되겠죠. 줘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현장에 또 배치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란 말예요.
  우리 컴퓨터 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기에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을 거란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은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를 설치까지 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금액으로 나온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72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 부족분 해가지고 지금 1,9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3,150만원에 섰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해서 사야 되는지. 왜 이렇제 부족한 건지. 7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 해서 기정예산이 3,15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이요.
윤석순 위원    왜 부족한 금액이 1,900만원이 드는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그동안에 동에 두었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전부 본청으로다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백업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에서 취급하던 것을 구에서 일괄해서 전부 백업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당시 장비구입을 그러한 계상아래 지금 3,150만원을 기정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주민등록 구청이관용은 아니었었죠.
  그 뒤에 이제 시달됨으로 해서 구에 이관 되도록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까지 사장시켰다가 다시 그러한 부분이 바뀌면서 1,9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사야 되는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예산을 만들었을 때에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미리 집행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나. 그런 행정서비스에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좀더 확실하게 해서 기정예산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에 1억300만원에 대해서 하드웨어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같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소프트웨어죠.
이규진 위원    전액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전액 소프트웨어
이규진 위원    전액 다 소프트웨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괜찮습니다.
임흥수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기획감사실 하면은 우리 중구의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세입예산을 잘 살펴서 그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그런 계획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16쪽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께요.
  16쪽, 세입총괄. 이 제일 하단부에서 세번째, 기정예산이 226억1,192만8,000원에서 18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44억4,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총괄액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기정 226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때까지 제가 설명을 통해서 아실 것이리라고 믿고요. 이번 2차 추경에서 18억3,200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후에 결산결과로 14억8,1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사정지구 특별회계에서 지금 이것은 18억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플러스된 수치입니다.
  사정지구 특별회계 6억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2,500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한 내용이 1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체적인 임위원님 질의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요인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도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전에 청장님께서 편성 전에 양해의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존재원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발생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액수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재원조정교부금이 거의 연말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자꾸 번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금액적으로 봐서 상당한 금액이 이것 그냥 남아 돌린 예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금년에 연말까지 내려온 이상 연말까지 다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랬으면 100% 아주 예산편성 잘 되었고 집행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 세출요인을 볼 때 과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하면은 어렵다,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예산에 섰던 그런 예산도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화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원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그 순세계잉여금의 원인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그 재정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란 것은 세원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서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과 그 세출, 쓰는 예산과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세원을 발굴한 만큼 그 아주 중요한 부분에 적당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연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것도 한번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냥 세원에서 이런 조정교부금이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연말에 우리가 그 구청장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며는 그 세원의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 그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사장이 된다면 이것은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자체가 시에서도 임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등록세, 취득세의 68%를 우리 자치구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경기와도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언제 이 경기라는 것은 좀 이렇게 갑자기 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나머지 예산편성 하고 68%에 대한 또 10% 특정교부금도 남겨놓고 일반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죽 못해 가지고 5개구에다가 나눠주는 것이 재원조성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고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어느 정도 확정된 세입이 있어야 편성이 되는 거지 막연히 세입만 잡는 것은 곤란 하거든요.
  우리가 그 세입 지방세를 가지고 세입 잡는 분야는 연간 통계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원조정교부금에 재원이 되는 그런 재정은 그렇게 예측이 쉽지 않다. 어느 때는 확 줄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작년 같은 예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예측 못했던 재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예요. 이 예산이 재정조정 교부금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 어느 공사를 했다든지 어느 사업을 했다든지 그 잔액금은 없습니까,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임흥수 위원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순세계잉여금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결산결과 잔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어떻게 보면 잘 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심공동화에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끼고 또한 이렇게 경제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했다고 첫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번째는 이런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일을 안 했다. 어떻게 이렇게 말예요. 도로 하나 내는데도 지금 그런 소방도로 각 동에서 올라온 것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해주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244억 이런 많은 돈이 사장 되었다. 이것은 일을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세번째로는 판단을 잘 하지 못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래도 시에 조정교부금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예측할 수가 없다. 시 자체에서도 이것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래도 2002년도와 2001년도 이런 통계를 종합해 보면 대략 그런 교부금이 얼마정도 우리 중구에 내려올 것이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잘 못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정확한 판단도 필요 합니다.
  그런데 판단이 극히 어려운 분야가 특히 예산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세출은 세입이 있어야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먼저 경영수익사업도 해보고 참 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의존재원만큼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임위원님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모든 경기와도 밀접한 것이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것을 최근접치로 자꾸 줄여나갈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노력도 하고 저 자신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노력을 안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남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글쎄요. 어느 면에서는 이해도 합니다마는 노력 중에 최선을 다한 중에 이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지금 실장님 타구 말씀도 하셨는데 타구도 한번 알아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저희보다 못한 데도 있고 저희보다 훨씬 여러 가지 여건이 나은 곳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구가 다소 높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이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리 실장님이 열심히 할려고 해서 근사치로 이렇게 줄일려고 했다고는 하시지마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이요. 15쪽에 보면은 지방채 상환이 있거든요. 지방채가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뭐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억 상환이요.
임흥수 위원    20억이 상환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20억이 상환이 되었으면은 25억2,800에서 20억을 빼야 되잖아요. 감액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환 했으니까? 15쪽에 지방채 기정이 25억2,826만3,000원인데 7,600이 아까 어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이 7,600은요.
임흥수 위원    아니, 조기상환 하느라고 그렇다고 했고 25억2,800의 지방채인데 그 실장님 말씀대로 20억을 제2회 추경 때에 갚았다면 이것이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전체예산액이 줄어들었죠.
임흥수 위원    전체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임흥수 위원    아니, 여기는 보면은 기정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5억2,800인데...
임흥수 위원    25억2,800이란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4억2,500으로 줄어 들었죠, 상환했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25억2,800인데서 20억이 상환이 되었다면 5억2,800으로 줄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왜그러냐면 어쨌든 빚을 우리가 갚았단 말예요. 갚았는데 여기 예산이 그래도 올라와 있단 말예요. 20억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아니 20억을 우리가 갚았으니까, 1회 추경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상환시기가요. 1회 추경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1회추경 마감 후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억 상환한 것은 1회 추경 후에 상환 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안 들어간 거죠.
임흥수 위원    1회 추경 이후에. 그럼 1회 추경이 끝났고 2회 추경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회 추경 끝나면은 다 상환 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임흥수 위원    아니, 이자는 감액이 되는데 원금이, 원금을 갚았는데 아, 원금을 갚았으니까 줄어들어야 될 것 아녜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살펴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우리가 빚이 100억 있었단 말예요. 100억이 있는데 20억을 갚았단 말예요. 그러니까 80억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도 그것을 착각을 했는데요. 이제 기정예산액 플러스 상환액을 상환에 필요한 예산을 20억을 세워서 떨어나갔단 말예요. 그래서 플러스 되서 마이너스 된 그런 결과죠.
  별도 예산을 세워야 상환이 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추경에도 제1회 추경에 얼마냐면 25억2,826만3,000원이 올라있단 말예요, 제1회 추경에. 하여튼 거기에서 20억을 갚았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갚았죠.
임흥수 위원    갚았으니까 그것을 떨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25억2,800만원 플러스 지난 1회 추경때 20억의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45억2,800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억은 또 떨어져 나가니까 25억2,800은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산 세워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그냥 남는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럼 여기다가 45억을 옮겨야지 어떻게 24억5,200이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이 44억5,200이 되어야 되지.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20억을 하여튼 상환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으로 보태서 이렇게 한다면 25억2,800에다가 25억을 더한다면은 45억2,800이 되어야 한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런데요. 제가 예를 들은 것 뿐이고...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여기 예산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예산액은 이것이 원금상환액을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가지고 5억2,826만3,000원이 당초 예산에 세웠어요. 그것 이해 가시죠. 5억2,800 섰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5억2,800.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20억을 플러스 한 거죠. 20억 상환하기 위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임흥수 위원    예, 제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그래 가지고 20억을 갚은 거죠.
임흥수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지방채로 해서 제2회 추경이 25억2,800에서 20억을 플러스를 해서 45억2,800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20억을 갚았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임흥수 위원    기정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글쎄 어떻게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산을 세워야 갚으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잠깐 앉아서 해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괜찮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우리가 간단하게 2003년도 제1회 추경을 보면은요. 기정예산액 1,221억 그래서 113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334억600만원 이렇게 됐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제2회 추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기정이 1,337억7,600에서 101억300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435억600만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제1회 추경에 시도보조금을 보면은, 제1회 추경입니다. 제1회 추경이 111억3,3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11억6,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22억9,400,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도보조금이 증액이 되었고 또 제2회 추경에 시도보조금의 내역을 보면은 122억9,400에서 8억5,800이 증액이 되서 131억5,300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도보조금도 우리에게 증액이 되고 구비도 어떻게 세원이 어떻게 되었건 아니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던 간에 구비도 증액이 되고 시비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국비를 보면 말예요. 1회 추경에도 14억5,500이 감액이 되고 여기에 2회 추경도 보면은 감액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억3,200이 계속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고가 계속 감액이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국고보조금은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의 이제 거기에 드는 예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지원 예산인데. 지금 이제 관계법 개정내지는 대상자 감소 등 해가지고 그 주 원인은 그것이예요. 대상자가 감소 되었다든지 하다보니까 이번에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1억3,200만원 감을 올렸는데 이 내용도 바로 그 주된 요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방법 없이 수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된 것이고 다른 사업 보조금 가지고 감소된 것은 없고요. 거의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타 시구도 마찬가지가 거의 될려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된 분야는 거의 비율은 거의 맞는다고 봐야죠.
임흥수 위원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를 들어서 거의 동구 같은 경우는 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겠죠.
임흥수 위원    그것도 감안하고 제가 다른 구에 전북의 모구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거기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소가 이렇게 되었지마는 다른 분야로 해서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세세한 내용은 제가 참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이 국비를 받을 때에 우리 시비, 구비 비율로 받는 것도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임흥수 위원    비율로 받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비를 마련하기 못해서 또한 시비를 못 받아서 국비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북의 모구를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무슨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함부로 선뜻 안다고 해서 안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물론 줄었기 때문에 그런 국비가 하향조정이 되었다.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마는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로비를 좀 적게 해가지고 받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의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법적경비가 국고보조의 주를 이루고요. 나머지 이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같은 경우는 국고를 필요로 하는 대량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이것 실장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줄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이렇게 차차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이렇게 감소된다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영세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세민인데 영세민한테 월 지급을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생활급으로다가 주는 것을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노인들 무슨 생활급이 아닌 기타 여유, 여유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전문용어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렇게 법상 돌리다 보면은 이 생활급으로 줬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급으로 줬던 것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요인도 있고 이제 대상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단 이주를 했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은 상당부분 조그만 대전시입니다마는 구간 이동이 있을 때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현재 최종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수치만큼이 줄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는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임대아파트 이것을 이런 타구에서 많이 지어 가지고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그쪽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줄은 것이지 우리 경제가 나아져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임흥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조정교부금 내지 그런 많은 재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모든 각 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남은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도 지금 많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10% 절감이라는 우리 구청의 방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에는 전혀, 뭐 행자부 지침입니까? 뭐 상위법에 있는 근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당초에는 지침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경상적경비에 한해서는 10% 지금 이렇게 절감하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저도 모구에 대한 신문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 이상 우리는 참 해왔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감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주를 이루는 것이 조정교부금이라고 말씀드렸고 기타 예비비 미사용분이라든지 그 요인은 많죠.
고성근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적에 과대해서 조금 더 절감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것은요. 사전에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편성전에 합니다. 하는데 거의 경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10% 절약해도, 우리가 조금 절약해도 무리가 안 갈 것,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절약하는 거지. 10%를 절약함으로써 일을 못할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해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로 이것은 10% 절약이니까 플러스 더 해오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금액이 많이 늘은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모든 예산을 기획실에서 세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기획파트에서 세우는데 지금 제2 추경도 보면은 대다수 예산이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듯 자주재원 보다는 전부 의존사업에 의해서 대다수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전부 이 문제로 세웠어요. 보니까 우리 자주재원 수입이 15억500만원, 의존수입이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해서 57억1,900만원이 지금 세워졌어요.
  대다수가 이제 그동안 경기가 어렵다가 지난 대선에 행정수도로 우리 충청권이 얘기 되면서 건설업이 많이 호전되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오르고 매매되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구에도 많은 교부금을 현재도 많이 받아왔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뭐 교부금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비해서 참 많이 노력도 해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또 이런 경기가 언제 어떻게 그칠지, 내년에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우리구에 교부금을 많이 좀 배정 받아서 우리구에 어려운 곳에 전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금년말까지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주문을 한번 기획실에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일거리를 많이 주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때나 감사때나 보면은 우리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자꾸 번복이 됩니다.
  예산서를 만들적에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만들적에 대강 그 내역서와 견적서를 첨부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면 어떤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역서를 대강 어느 것을 사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해서 얼마가 든가. 또 도로건설을 하면 몇 m에 이것은 얼마 얼마든다는 이런 내역서 비슷하게 해서 한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이 예산서가 짜여졌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그 예산서 자체는 곤란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항별설명서에 넣어서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그런데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한 분량입니다.
고성근 위원    분량이 많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최대한 이것은 좀 어른들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자료다 판단되는 것을 저희들이 죽 취합을 해서 심의 전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지도 않고 의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예산 때나 감사 때나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가 봐서는 좀 투명하게 이 예산이 짜여졌으면 위원들도 이해가 빨리 되고 되묻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을 것 같고 물론 이 견적서를 뽑게 되면 자료가 과마다 엄청나겠죠.
  엄청나지마는 그래도 뭔가 앞으로는 앞서가는 우리 행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타구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본위원은 언제든지 이왕이면 타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항상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이 언제든지 타구에 비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늦은 거예요. 늦은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더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좀 해줬으면 하는 주문이니까 그것 한번 연구 좀 실장께서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번 타구의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해가 빠르시도록 이렇게...
고성근 위원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눈살을 찌푸리고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짜놓으면 오래 쓸 수도 있고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간에 모든 교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서로 다 똑같이 굴러가는 한 울타리인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신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에 1억300만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은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체결한 단가를 적용하되 반드시 각 시스템을 연계해서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무상 기술지원은 조건에 꼭 명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과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공문서, 문서를 다 보면은 지금 현재는 각 단체에서 일단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향후 이것을 가동을 해가지고 2년 이내에 표준에 일부 개정으로 인한 업그레이드시에는 반드시 무상지원을 해달라. 이것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어차피 통과되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점은 문서를 잘 보셔 가지고 이런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더 발생치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이 일원화 되니까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전자문서 유통센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구입이 되서 활용이 될 때 철저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향후 2년간은 기술적으로나 업그레이드시에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해주기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정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7억5,200만원보다 72억2,400만원이 늘어난 1,239억7,600만원으로 약 6.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7억3,008만2,000원보다 1억2,860만원이 증가된 48억5,868만2,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36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3,200만원의 조정교부금과 문화공보과의 문화원 사업활동비 250만원, 문고자료구입비 400만원의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교부세 1,800만원, 민원봉사과의 무인 민원발급기와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6,210만원, 문화공보과의 제44회 민속예술제 출연훈련 및 참가비 1,1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75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0억9,356만3,000원보다 6억3,202만3,000원이 늘어난 327억2,558만6,000원으로 1.97%가 증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증감액을 보면 총무과 2억2,903만6,000원, 자치행정과 7,186만원, 동사무소 5,306만원, 문화공보과 1억1,918만3,000원, 세무과 4,928만4,000원, 민원봉사과 1억9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 원인은 일용인부 단체협약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봉급 및 인건비성 경비와 중구의회의원 재선거업무 추진비,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비,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임차보증금,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일부부서 행정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억2,903만6,000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1,943만원, 가로게양 노후태극기 교체구입비 238만원, 어린이집 확장개선 공사비 3,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9,847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806만원, 암호화 통신장비 구입비 2,377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1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186만원의 증감내역은 중구의회의원 재선거업무 추진비 1,957만원, 동사무소 명판제작비 8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 1,140만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1,5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건국과 관련 운영수당 그리고 중앙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기타보상금의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로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2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동사무소 5,306만원의 증감된 내역은 각종 물품 및 장비구입비 2,745만원, 산성동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동청사 시설공사비 등 2,09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반장 수당 활동비 54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1억1,918만3,000원의 증감된 내역은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263만원, 컴퓨터등 물품구입비 230만원, 중구문화원 육성지원비 1,500만원,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액분 3,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구민체육대회 경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수정예산안으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을 별도 계상 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별책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4,928만4,000원이 증감된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 1,000만원,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부족분 2,500만원, 부서운영급량비 증액분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억96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36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7,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및 방독면 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강국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86쪽 보면은요. 암호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암호화가 이것이 무엇이예요, 무엇보고 암호화라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그러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암호화 장비는 기존에 컴퓨터 모니터별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모뎀으로 그선에 직접 무인암호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에 암호화 장비를 부착하고 모니터별로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선에다 하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면은...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구정시책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전국 통일시달된 방침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전체 동이 아니라 10개 동만 하는 거예요? 10개소?
○총무과장 오현성  예, 10개 동인데요. 10개 동으로 나머지 전체 동을 다 해주는 것으로 행자부 하고 조달청 하고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나머지는요. 우선 10개 동만 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이 가격으로 다 해주는데 10개 동만 계산하면은 나머지는 서비스 받는 것으로 이렇게...
김창수 위원    아, 서비서를 받는 것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면은...
○총무과장 오현성  통신보안이기 때문에 최종책임자는 행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돈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창수 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자부 소관이면 이왕이면 다 국비로 해준다든가.
○총무과장 오현성  행자부는 통일된 지침만 내려주고 사업비 및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이 17개 동을 다 해야 되는데 10개 동이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차량유지비 부족분 해가지고 지금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략 기정예산 대비 70% 육박하게 올라와 있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우리 구청 전체 차량유지비라고 하면은 기름값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기름값 하고 수선비입니다.
윤석순 위원    총 우리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이 저희들이 중형이 2대, 소형이 4대, 소형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35대, 특수차가 15대 해가지고 60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따져 보면은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선비 및 유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노후차량을 금년에 몇대 정도 바꿨죠?
○총무과장 오현성  6대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화물차를 바꿨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그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씩 들여서 60대면 월 집행액이 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그럼 1년이면 7,200만원.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지금 유류대가 몇 % 올랐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한 2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20%,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지금 차량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차량수선비는 대략 얼마정도로 계산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수선비로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윤석순 위원    차량수선비로 1,600만원.
○총무과장 오현성  유류비는 4,400만원.
윤석순 위원    그럼 지금 우리구에서 차량 1대당 평균치 한 달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총무과장 오현성  약 연 230만원 정도...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월로 1대 계산했을 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10만원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10만원 계산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0대가 10만원이면 600만원이죠,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알마예요, 7,200만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지금 기정은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 쪽에는 수선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동차
  고치는 유지비도 필요하죠.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와 있단 말예요.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차량을 수선하는데 1,600만원이 필요하다. 또 유류대가 올라가지고 한 20% 정도 올랐다. 그래도 지금 1,600만원, 3,2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다면 20% 올랐다면 지금 6,000만원이라면 너무 과하게 올라오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노후차량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노후차량에 들어가는 유지, 수선비가 또 빠져야 된단 말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나머지 기존차량이 대부분 낡은 차량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과다하게...
윤석순 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교체해야 될 차량은 대략 몇 대 정도 되나요?
  연도수로, 내년에 신차로 바꾼다고 그러면.
○총무과장 오현성  신차로 전체를 바꾼다고 그러면 한 20대 정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에서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낡았던 덜 낡았던 간에 교체하는 시기가 있죠? 10년이면 10년, 8년이면 8년.
○총무국장 이강국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내구연한이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나 그것대로 못하고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전체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한 20대 되는데 그것을 넘었다고 해서 금방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낡은 차를 교체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유지비가 여기에서 제일 지금 유류대가 많이 나가는 것이 지금 화물차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그렇죠. 화물차는 수선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정예산을 우리가 1년 총괄예산을 세울 때에 차량유지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또는 유가상승을 계산하셔 가지고 초기에 예산을 세워야 적절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정예산 세운 것 대비해서 한 70% 육박하게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본예산에 이것을 전부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의 형편이 안 되니까 추경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같이 상의를 한 부분이죠.
  그렇게 된 부분이지 그때 올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윤석순 위원    아, 1년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 예산에 더 많이 넣을 수가 없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쓴다. 그렇게 해서 올렸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개 인건비 같은 것도요. 대개 본예산에 못할 때는 하반기 세입을 봐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조율을 그렇게도 하고 합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해가 되었어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들겠지만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실지 기정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금액이 실지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전용해 갈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기정예산에서 확실하게 세우셔 가지고 절약해서 우리가 말일에 돈이 남는 그런 좀 절약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잠깐 질의를 할께요.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 있습니까? 그 유지비.
○총무과장 오현성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총무과장 오현성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구두로는 말씀 못하시는가요, 어느 정도 되는가?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여기서는 좀, 장부를 떠들어 봐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쓴 내역을 좀 해주시고 84쪽에 한번 보세요.
  시설비, 어린이 집 확장개선 공사 있죠?
  3,8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네요. 지금 구청내에 있는 어린이집 확장 개선공사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가 몇 명 정도나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11명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1명.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 집 앞에는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고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육시킬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장소부터 적어 가지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현재 몇 평이나 되요? 본위원이 가보지를 않았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약 30평 정도 됩니다.
고성근 위원    현재 30평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약 25평.
고성근 위원    25평. 그런데 어린이수가 왜 이렇게 적죠. 생각보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요, 지금 더 와도 받을 수가 없어서...
고성근 위원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더 받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더 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11명, 약 25평 정도에 놀이기구, 취사기구, 뭐 여러 가지 놓다 보니까 아이들 뛰어 놀기도 힘든 그런 좁은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성근 위원    확장을 하게 되면 몇 평 정도가 늘어나요? 어느 정도, 대강?
○총무과장 오현성  약 166㎡로 바뀌게 됩니다.
고성근 위원    166㎡, 한 50평이 더 느네요, 대충.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할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제 비좁기 때문에 많이 못받고 이것이 불가피 하게 확장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자녀들이 필요로 할 수가 있다. 그럼 불가피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지나시다가 어린이집 한번 보실 기회 있으시면 가보시면 그 실상을 아실 거예요. 너무 놀이기구, 컴퓨터, 책상, 피아노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앉아서 11명이 낮에 오침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잠자기에도 좁은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볼 적에는 어린이가 이제 한 10여 명정도 밖에 안 되는데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는가. 본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린이집이 확장이 되면은 한 20명 정도로 그 숫자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공무원들이 자녀를 맡길 수가 없는 비좁은 자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한번 보실래요?
  제일 맨 상단에 출연금이 있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해서 6,806만4,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기정 예산 3억에서 3억6,806만4,000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가 국고대여를 장학금을 주면은 몇 년 거치 몇 년에 상환하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졸업 후에 연금관리공단으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졸업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대학교를 하면 1학년 때 받아도 4년 후면 거둬들여야 되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지금 나간 금액, 또 거둬들인 금액 산출을 알 수 있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구두로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총무국장 이강국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좋아요, 좋고. 그러면 우리가 6,8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좀 많이 세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또 연도가 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 보증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 공무원 부모의 연금을...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기여금. 퇴직금이...
고성근 위원    잘못될 염려는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얼마든지 줘도 공무원들이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대여장학금 추세를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나아지면은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숫자가 좀 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벌써 이 제도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을 분들 성적순이 아니고 무조건 다 해줍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도 좀 대출해 준 금액, 또 받아들인 금액 이것도 좀 빼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 한정된 목표액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봐가지고 목표를 세웁니까, 이것?
○총무과장 오현성  예상 대학생 저희들 봉급재원에 보면은 고3재원이 있습니다.
  추정치, 추정숫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공무원들의 추정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좀 나아지면은 신청건수가 줄고 경제가 어려우면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85쪽에, 연금부담금 있죠?
  국민건강보험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부다 공무원들 하고 밀접해 있네요.
  내무위원회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공무원들마다 몇 %를 해주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 %를 지원해줘요?
○총무과장 오현성  국민건강보험료가 그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수에 1.815%였었는데 1.97%로 상향, 요율이 상승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공기업이나 개인회사나 이런데서는 한 50%를 지원해주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50%입니다.
고성근 위원    50% 지원해주고 본인이 자부담이 50%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1.9%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본인이 나머지는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도 뭐 인원이 더 늘지도 않는데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요율이 1.8%에서 1.9%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이...
고성근 위원    금년에 인상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인상된 부분에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화끈하게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우선 고성근 위원께서 어린이집 확장 개선공사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인원이 11명이고 평수는 30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3,800만원을 들여서 50평 정도로 확장공사를 하되 수용인원은 약한 20명 정도로 내다본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한 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한 사람이?
○총무과장 오현성  한 명과 공공근로.
임흥수 위원    그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보육교사 한 명과 공공근로자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공공근로자를 한 명 지원 받아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 한 명이 한다면 말예요.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50평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때 20명을 더 수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20명을 더 수용할 자원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1개월에 얼마씩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보육료가 연령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2세 미만은 월 11만6,000원, 2세에서 3세까지는 9만6,000원, 3세 이상은 5만9,000원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연령별로.
○총무과장 오현성  좀 크면은 관리가 덜 필요하니까 싸고 영유아는 손이 더 많이 가니까, 관심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율이 좀 상향되고 이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지금 이것이 확장하는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예를 들면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된...
○총무과장 오현성  놀이기구는 아닙니다.
  지금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올 때에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아주 좁은 공간에 그냥 사무실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좀더 친근감이 있고 숲속의 궁전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인테리어도 조금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꾸며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거기를 앞으로 20명 하고 최대한 수용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직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여직원이 거의 언뜻 생각할 때 근 한 50%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여기를 앞으로 많이 이용할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 수용인원이 최대한 수용을 한다면 어린이를 몇 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한 3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직원들이 와서 보고 확장된 다음에 보육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계속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렇게 3,800만원이라는 추경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확장만 하는데에 예산을 들인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교육을 보면은 그런 선생님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가보면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그 30명이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여기 들어와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사를 잘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차량이 앞으로 많이 교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환경이 개선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3,800만원 이렇다면은 지금 그런 여기에 사용할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줄 서 있고 그런데 현재 그렇게 11명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조기에 하든지 아예 늦었으면은 모든 것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해도 별반 늦지 않은가 생각도 해봅니다.
  왜그러냐, 이런 생각을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일찍 조기에 할 수도 있었고 이왕에 벌써 금년도 10월이란 말예요.
  바로 1개월 지나면 본예산이예요. 그렇다면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더 이렇게 좀 면밀히 심사숙고 해서 세밀히 살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 확장하게 된 동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은행동 전매청 자리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가 선관위 자리로 가고 환경관리과 그 자리를 청소노조 하고 지적계로 사무실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계가 어린이집 옆에 배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만요.
  그리고 저기 82쪽이요. 중간부분 보면은 영양사 이렇게 63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확실하게 영양사입니까, 조리사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오현성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여기 우리 식당에 그 수용인원인가요?
  그러면은 영양사 한 사람이 아니고 조리사도 필요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영양사도 필요합니다.
임흥수 위원    법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그래서 영양사도 필요하고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는 영양사 한 분이면 식단 같은 것도 다 전부다 짜지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영양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양,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조리사는 실지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하고 조리사는 역할이 다릅니다.
임흥수 위원    다른 구, 몇 천명씩 되는 이런데에도 영양사가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 아니면 동의 컴퓨터 전산망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복지부서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업 도중에 계속 전산망이 꺼진단 말예요. 중지상태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도로가 있다면 차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중지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엊그저께 상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국가 랜망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인감이나 주민등록이나 모든 것을 어디에서든지 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는 모든 것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과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위해서 저희도 왔고 전국적으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굉장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T에서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망을 개설을 해야 자동차가 갈 수 있는 4차선, 6차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KT에서 광케이블을 동에 지금 깔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깔고 있는거죠.
  이것이 되면은 저희도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한 6,000만원, 7,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속도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계제에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금년도는 속도가 많이 늦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금 흠도 있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적해 가지고간 지적서도 사실 나와있습니다.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동에서 그냥 꺼지거나 컴퓨터 전산망이 꺼지거나 다른 것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국장님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동에도 이렇게 더러 가보면 중요한 부분은 신문스크랩 같은 것만 할래도 상당히 늦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대책을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셨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럴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하고 지금은 KT에서 각 동사무소까지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케이블로.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이런 전산망이 이렇게 원활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요. 하단 동사무소 명판제작 이것이 동사무소 간판이예요,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재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다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사무소 명판제작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책구상 보고를 하면서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서 현재 있는 목재 현판을 왼쪽, 오른쪽에 동사무소 현판과 자치센터 현판이 같이 걸려 있는데 하나의 동판으로 직사각형으로,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의 동판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사무소 대흥동 주민자치센터 하나로 통일을 해서 동사무소 현판 걸을 수 있는 위치의 여건에 맞도록 다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시책구상 보고 때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시책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구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하는가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낡아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낡아서 할 수 있다면 예산도 없는데 더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했는데 그런 취지면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국장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에는 없는데 포괄사업비라고 있죠, 동예산,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0만원 내려보낸 것.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용할 적에 구청과 동에 사전에 어디어디를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어떻게 쓴다는가 하는 예산을 제출하고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 포괄사업비는 본래 동장이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각 동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데 승인을 받고 돈을 전도 받아서 할려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쉬운 일이고 금방 해야 될 이 부분이 있으면은 동장 스스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물이 고여서 계속 빠지지 않는 곳이 있으면 거기 흙이라도 갖다 놓을려면 사람을 사서 해야 된다든지, 무슨 뚫어야 될 곳이 있는데 사람 하나면 뚫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구청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하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돈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 다 쓴 후에 어디어디 썼다 그런 정도로...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동장한테 재량을 조금 넓혀준 겁니다. 재량권을.
김창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각 위원들이 사실은 전혀 이것이 내려왔는가. 저래도 그래요, 이것이 다 내려갔어요, 현재?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부분은...
김창수 위원    다 집행은 된 거예요?
  1개 동에 1,0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집행은 아직...
○총무국장 이강국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김창수 위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전반기 500만원, 후반기 500만원씩...
○총무국장 이강국  상하반기를 줬고 다만 저희가 오버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라기 보다도 재량사업이긴 사업이지만 큰 사업은 돈 1,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보충분 아녜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국장께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물 고인 곳이 있으면은 흙 갖다 놓고...
김창수 위원    말하자면 인도 보도블럭이라든가 어디가 좀 급할 때 그것을 위급시 자그마한 곳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위원들도 알고 사실은 지난번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부터 되었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 시기는 본예산 때부터 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때부터 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고 묻고자 하는 지금 현재 의원들 하고 의논해서 이제 사업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업 아닙니까? 진행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의원이 동장한테 물어봐서 그 돈이 있느냐. 어디에 쓸 것이냐 물어보는 동도 있고.
  그리고 전혀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각 지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 포괄사업비가 다만 100만원이 내려왔든 얼마가 내려왔든 지역에 꼭 필요할 때는 상호간에 의원과 의논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말씀하신 뜻은 대개 동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경중, 그리고 완급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들과의 교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다소 죄송하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꼭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동장의 자질이라든지 동장의 됨됨이가 원만하면은 사실상 상의하고 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동장들을 재촉구 시켜서 모든 일들이 추진 되는데 의원님들이 염려스럽지 않도록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제가 촉구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좀, 왜냐면 상호간에 의원과 동장과 서로 한 몸이 되서 예를 들어 하수관을 뚫더라도 서로 의논을 해서 어디 지역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지역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겠습니다.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앞으로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해서 1,140만원 증액, 행정서비스 헌장 판넬 13개를 제작하는 것이 65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헌장 판넬을 만들어서 어디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도 각 과의 입구에 한번 보시면은 서비스헌장 안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부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비스헌장이 공통사항은 하나의 헌장내용으로 하고 이행 부서별로 이행내용을 다시 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판넬내용 자체가 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내에 15개 실·과 중에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제외한 13개 부서에 서비스헌장 이행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 부서에 하나씩 서비스헌장을 게시하는 판넬제작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구청내에 부서 입구에 대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지 이 서비스헌장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들만 알아서는 안되는 일인데 동사무소에도 비치할 그럴 의향을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사무소에도 동헌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헌장내용 말씀이십니까?
윤석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윤석순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인데 동에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발적으로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우선 챙겨주셨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하나로다가 되었어요.
  있던 것을 고치는 것이고 동에 있는 자체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고쳐도 되기 때문에, 안 고쳐도 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동에는 배치를 안하고 우리 구청내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내용이 합쳐진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을, 구청에는 고쳐야 되지만 동에는 안 고쳐도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제 일관성 있게 우리 구청이나 동도 똑같은 행정기관이니까 그런 문구가 예로써 어떤 액자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액자가 일률적으로 우리구와 동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문구가 다 같다고는 하지만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실지 우리구나 동이나 일률적으로 똑 같아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만일 훼손되거나 이럴 때는 깨끗하게 고쳐주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섭렵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1,980만원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88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동협의회 자원봉사할동 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니면은 1년에 한번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101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석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동협의회 재료비 등 지원이 680만원, 1개 동에 4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시보조금이 1,800만원이 보조되면서 구비 50%를 부담을 해서 1개 동에 40만원씩 재료비를 주는 것인데 사실상 그 동안에 동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면서 개인들 부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부나마 덜어드리고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재료비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가 50%가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의 자원봉사 활동도 좋지만 최소한도 그런 재료비들이 좀더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해드릴려고...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번에 한번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집행할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 정도라든지 한 3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도 본예산에 각동 자원봉사협의회로다가 100만원씩의 예산이 현재...
윤석순 위원    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것이 현재 40만원이 추가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100만원은 분기별로 동자원봉사 협의회에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번에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이니까.
윤석순 위원    추가로 이제 별도 지원하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번에 확정만 해주시면은 이번에 바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분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분들이 물론 자력으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호주머니 돈 꺼내서 봉사하는 것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무과장께서 좀더 챙겨줘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윤석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02쪽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죠?
  그 자원봉사 박람회 402만5,000원, 1회. 이 문제 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 평가보고회 697만5,000원이 계상 되었네요, 시구비로.
  지금 박람회라는 뜻은 뭘 구경을 간다는 뜻이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제부터 이번주 일요일까지가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작을 하는데 그 대축제 때는 팀별 자원봉사회별로 자기들이 선택된 그 동안에 하던 일을 계속 하는 사항이고 다만 그 중에 하루를 정해서 자원봉사 박람회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를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시연을 하고 그날 박람회에 참여한 분들한테 자원봉사의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주 토요일날 서대전 광장의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연장에서 작년에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부스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활동분야를 약 17개 분야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마차 운영이라든지 전기 전자제품 수리봉사라든지 또 알뜰매장 운영, 수지침 봉사, 활공치료 봉사 이런 이·미용 봉사, 건강 발 마사지 봉사, 네일아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이런 17개 분야를 그날 야외음악당에서...
고성근 위원    언제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1날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고성근 위원    이번주 토요일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12일까지가 전국적으로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하루를 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적에 괄호 해놓고 대충 내역서를 조금 이렇게 다음부터는 써주세요. 그러면 안 물어도 되고 박람회가 무슨 뜻인가도 모르겠고 또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 평가보고회 697만5,000원, 이것 평가보고회가 작년부터 했죠, 이것이. 평가보고회 작년에 했죠, 1년에 한번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1회로 했죠?
  제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한 줄 알았는데, 평가보고회를?
○총무국장 이강국  평가보고회 장수마을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동별로 돌아가면서...
고성근 위원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자원봉사 평가보고회는 누가 합니까, 평가를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체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기들이 각 팀별로 봉사활동 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음에 더 잘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각오를 다지는 그런 평가보고회를 개최 합니다.
고성근 위원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녜요, 간단히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각 동별로, 저희 구에도 팀별이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각 분야별로 활동사항을 지난 1년 것을 되돌아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하는 그런 스스로를 돌아다 보는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17개 동이 679만5,000원 가지고 얼마씩 돌아가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약 4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고성근 위원    40만원 가지고 다과회나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도 작년에 평가보고 대회를 하는데 한번 참석을 한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서 물론 이제 자원봉사들이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가정보다도 남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평가보고회라는 문구가 조금 이상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목 자체가 이상하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제가 검토를 좀 좋은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모순이 되는 것 아녜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보고대회를 한다는 것은 좀... 다음부터 연구 좀 해보세요. 문구 자체를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를 견학을 했을 때에 정년퇴임을 한 사람들이 어느 공항이나 정류소 이런 데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를 하겠다. 순전히 보수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선진국은 과연 선진국이구나. 참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도 이렇게 자원봉사가 참 많다는 것, 많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기쁘게 생각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 하면 연령이 제한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먼저는 제한이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55세 미만인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구청의 현재 민원실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좀 젊은 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뭐 40대 이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참여자 전체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몇 세라는 그런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나이가 드셔도 젊어도 하신다고 하면은 다 뽑아 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실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무엇도 나왔네요. 여기에 1인에 2,000원씩인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상해보험.
임흥수 위원    상해보험.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를 보면은 할 수 있는 사람, 자원봉사. 물론 다 한다고 해도 좋지마는 들러리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참 내가 어느 보수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말예요.
  자원봉사자가 빚만 참 졌다. 실속은 별로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경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 늘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어렵게 열심히 하는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주민이나 아니면 관이고 피부에 느끼게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냥 들러리로 따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현재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봉사도 있지마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또 실제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도기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주민들께서도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또 실지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봉사자들의 의식을 많이 개선을 하고 그분들이 따라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약한 500명 정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런 교육은 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의 뜻을 살리고 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더 실시하면 어떤가 생각도 해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고마운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조금 형식적인 사안은 있습니다만 지금 박람회를 한다든지 평가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 자체가 교육일 수 있고 자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의 반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평가보고회도 하고 펼쳐놔서 전개를 해서 박람회, 펼쳐놓고 같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생활습성상이라든지 도와주는 방법에 익숙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외국처럼 이렇게 선진화 되어 있는 자원봉사가 되지는 못하고 있고 바라는 사람도 그렇고 해주는 사람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박람회라든지 평가보고회라든지 이렇게 또 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보다 한 차원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잠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의미는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닌데 다만 이런 것을 고쳐라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관공서 구청이 앞장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예산도 덜 들이고 질 높은 자원봉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 110쪽에 하단부에 보면은요.
  여성자율방범초소 해서 이렇게 책상과 탁자가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성자율방범대가 얼마나 활동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 관내에 6개의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6개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7개대.
임흥수 위원    7개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7개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규정대로 똑 떨어지게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도 하실 수 있고 세번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것이 현재 7개소면은 어떻게 1개동에 한 개소씩 이렇게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1개 동에 한 군데씩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제작년에 중부서에서 중부서 주관으로 7개대를 창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 어느 동을 저희들이 하라는 일관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더 늘 수도 있고 혹시 또 활동을 안 하면 줄을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가 늘면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주무부서에 어떻게 신고라고 하나요, 접수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은 가능도 합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점이 상당히 저희들도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남성대 24개, 여성대 7개대 해서 31개대가 있는데 이 대가 조금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사측 생각으로는 1개 동에 하나나 큰 동은 둘, 이 정도가 아마 적정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남성대가 분기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한 두 군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활동 하는데 보상금을 달라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더이상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좀 막자 그런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는 말예요.
  지금 과장께서 남자가 24개대, 그리고 또 여성이 7개대 이렇게 31개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도 자율방범, 자기가 자율적으로 어느 보수를 받지 않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야간에 주민들이 편안히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야간활동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것을 잘 하는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도록 격려를 해드리고 더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런데 이제 워낙 활동을 안 한다든지 유명무실하다 그런 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선 본위원의 생각에는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한번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109쪽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해서 목동 것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지금 목동 대아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석순 위원    그 인원이 7명인데 통장이 7명에다가 반장수당 그래서 반장수당 34인 했는데 반장은 전체 인원입니까? 아니면 그 대아아파트 내의 그 반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목동입니다. 목동 대아아파트만.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7개 통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34개반.
윤석순 위원    그 아래에 반장이 34명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요. 그 대아아파트가 그 통이 7개 통으로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석순 위원    상당히 많이 생긴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당초 저희 동에서 통 승인요청을 낼 때에는 9개 통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행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다시 조절을 해서 7개 통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용두동 것은 1,124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549만원이 마이너스인데 그 목동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 예산이 49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제가 볼 때는 7개통은 뭐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지만 저는 좀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당초에는 9개 통을 늘린다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7개 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123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중구 문화원 문화창달 육성지원 1,500만원 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창수 위원    이것이 연중행사로 들어갑니까, 일회성 행사로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사실상 했었으면은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당초부터 큰 문화예술 행사로 해서 했어야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래의 문화예술의 거리나 무대공연들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3회 정도 더 할려고 하고 무대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하지 않던 사업을 도심공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보다 폭넓게,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도 보다 폭넓게 해보고자 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액보조금이 정액보조, 임의보조 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하는 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의 무대를 한번 활용해서 해보고 싶고 또 이것이 아니면 먼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순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보다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김창수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강국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 위원    행사 추진방법이나 예정, 구상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인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한 3회 정도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문산 저쪽 거기서도 해보고 서대전광장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회전해 가면서, 순회해 가면서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고견도 있으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1,500만원 정도면은 행사를 그냥 어떻게 연말에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행사를 뭐 크게 할려면은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의 그 시설비라든지 출연팀 보상비라든지 그것을 준비하는 인건비 등을 생각해서 했는데 그 정도면은 일단은 이 정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효력성이 발휘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열심히 해서 내년도의 기틀을 잡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내무위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으리라고 보는데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1억3,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아시다시피 무상으로 대훈빌딩 김주팔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저희가 문화의집을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무상으로다가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 10월2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25일날이 마지막인데 작년에는 선거도 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돈을 덜 들일려고 하는 입장이죠. 제가 만나고 과장이 만나고 해서 1년을 연기 헀어요. 사실상 구두로다가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 연기를 해놓고 금년에도 금년 10월부터 마지막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몇 달만 좀 참아주면 안되느냐. 그렇게 해서 또 지금 건의를 했어요. 1년 정도도 지금 안 받고서 해줬으면은 지금 그럴 정도는 그러지 않느냐. 나도 경제적으로 문제도 있고 하니 계제에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 재협의를 해서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기간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돈도 적제 줬으면 사실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을 위하는 일이고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밖에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임차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130평입니다.
윤석순 위원    130평이면 임차보증금 1억3,000이면 평당 100만원 계산 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물론 그 분이 봉사정신도 투철 하시고 제가 3대 의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분이 그렇게 많은 무료봉사를 하셔서 당연히 우리구에서도 임차료를 내고 정정당당 하게 떳떳하게 써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늘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2개월만 참으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와서 더 좋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조건이 있을텐데 굳이 1, 2개월, 그동안 1년 이상을 물론 그 분이 나름대로 봉사를 하셨는데 1,2개월을 참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꼭 어떤 이유는 설명들은 것은 아니고 자금이 자기는 어렵다. 그리고 1년 동안 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4년간 썼거든요. 4년간 썼는데 그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오히려 자금사정상 어려우니 도와주는 셈치고 꼭 이번에 좀 해달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좋지만 또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생각은 또 조금 더 연기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는 사실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윤석순 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구에서 1개월 늘리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정당하게 임차금을 내고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 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더 좋다 하는 것은 우리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 분 입장에서는 자금이 달리니까 단 1개월이라도 빨리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경비로 쓰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빌딩 임대가 평당 얼마 정도나 되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2003년6월에 그 옆에 교회가 5층 건물에 5층에 건물을 130평 정도 한 것을 보니까 1억2,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여기는 몇 층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2층입니다.
윤석순 위원    2층.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크게 저희가 비싸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더 내리면은 좋은데 도저히 상황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석순 위원    지금 청소년 운영에서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7,357만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1억3,000 하면 금번 예산에 3억357만8,000원이 됩니다. 지금 1억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그 지역의 시세로 봐서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 1억3,000만원씩 올렸는데 지금 옆 건물이 지금 5층인데 1억2,000만원 정도 줬다. 그렇다면 사실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게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임대료 관계로 사전 협의할 때 좀 높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윤석순 위원    아니, 그 금액을 대략 얼마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1억5,000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상황도 그동안 몇 년을 써서 사실상은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그쪽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상황과 대치된다면은 우리가 의회나 예산 세우는데 한계가 있으니 이 정도에서 해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협의가 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건물 자체의 채무라든가 우리가 만약에 1억3,000만원 계약했을 때에 그 건물의 채무라든가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참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제일 큰 사항이 바로 그 채무입니다.
  이 집의 채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냥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라 이 사람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세자금이행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지금 옮겨서 다른 데다가 하기는 몇 억이 들어야 되니까, 저희도. 그러면 거기다가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험증권을 달라. 그러면은 이 보험사에서 저희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6억 이상이 아마 이렇게 있는가봐요.
윤석순 위원    채무가 6억에 지금 몇 층 건물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7층.
윤석순 위원    7층, 지금 건평수가 층당 130평이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석순 위원    그럼 대략 한 지하까지 포함하면 900여평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석순 위원    그럼 지금 현 시가로는 대략 얼마 정도...
○총무국장 이강국  15억.
윤석순 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총무국장 이강국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물의 평가액은 15억 정도 되고요. 채권이 21억, 그래서 6억 정도가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이행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할려면은 600만원인가 얼마 몇 백만원이 그 사람이 든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사에 그것을 주고 저희한테 증권을 넘겨줘야 계약을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보험증권 회사가, 보증보험 회사가 말입니다 그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용이라든지 조사를 다 하게 될 겁니다. 보증보험을 우리한테 1억3,000만원짜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그 분이 지금 건물임대가 감정평가로 15억원 나가는데 지금 부채가 21억이란 말이죠. 우리 것 들어가면 22억3,000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에 우리 것을 보증해 줬을 때 그 건물이 뭐 조금 나쁜말로 잘못해서 넘어갔을 때 그 돈 회수를 우리는 채권회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증보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의 개념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구청은 바로 보증사에다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있다가 우리한테 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분 건물주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증을 세워야 될텐데 자기가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 못 끊어 줍니다 제가 보증회사를 제가 상대를 많이 해서 잘 알거든요.
  만약에 그 쪽으로 꼭 그런 위험부담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완전한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고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것을 옮긴다고 한다면 130평에 준하는 어떤 대체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대체건물이 있다 하면은 인테리어를 다시 해가지고 그 시설물 같은 그런 시설을 다시 꾸며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다면은 그것이 한 2억5,000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2억5,000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3억, 4억이 다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같이 고민 하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재산에 대한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그동안 만나서 협의한 것으로 보면은 다른 재산으로 그 보증을 대체하고 그 보증보험사에서 보험증권을 징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는 지급을 않을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증보험 증권을 예를 들어서 받죠? 그리고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면 돈을 그쪽에 지불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보증보험 하나 그것이 사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우리가 보증보험을 또 받아야 되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그 기간이 우리가 1년을 끊으면 보통 14개월 정도를 아마 보증보험에서 해 줄 거예요. 그 정도 해주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그 분이 우리 보증보험에 그 실효가 넘어간 그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발급을 하는 그 날짜쯤에 가서 보증보험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어쨌든 보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채권회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1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다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것 아녜요.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넘기 전에 우리가 요구를 하겠죠. 그러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서 그 시효가 넘어가면서 잘못될 때는 우리 임대료 1억3,000만원을 날릴 수 있잖아요.
  또 그것도 있고 또 재계약을 할 때 그 쪽에서 그 보증금을 끊을려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또 수반될 거예요. 그 비용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하겠죠?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본인이 600만원인가 해서 그 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교육으로 알고 그것이 지금 그런 공백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 다음에 거기가 현재 7층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7층 건물에 세입자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다 들어와 있답니다. 7층.
윤석순 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다면은 지금 7층 건물에 채무가 21억에 임대가 들어와 있다면 그 임대료도 층당 다른 지역은 거기도 평당 100만원씩 그렇게 나가 있나요?
  그것을 조사해 보셨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조사는 않고 채무가 21억으로 그 건물이 묶여있다는 사실만...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층에 1층, 뭐 3층, 4층, 5층에 임대가 다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 분들이 임대한 금액이 평당 얼마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다 층마다는 안 알아봤고 1층은 평당 200만원, 2층은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곳, 그렇게 하고 7층은 100만원...
윤석순 위원    3층은요.
○총무국장 이강국  다른 데는 안 알아봤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비슷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석순 위원    참 그 쪽에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물론 그 분은 돈이 한시라도 바쁘고 채권회수는 우리가 그 보증보험 이행증권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하지만 솔직히 좀 찝찝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저도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가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채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등기를 내든지 뭐를 내서 확실하게 그 담보물권을 잡고 들어가면 1억3,000이 아니라 2억에 들어가도 그 돈이 안전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증권 딱 한 장만 가지고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데 좀 솔직한 얘기로 본위원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한번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안전장치를 최대한 구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계제에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살얼음판 같은 생각이고 1억3,000이면은 나중에 제가 잘못했을 때는 구상권까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한다면 내년이라도 저희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안전한 건물 130여 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확실하게 해서 내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도라든지 상시 염려해주시고 걱정해 주시면서 저희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우선 급하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 건물을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번에는 우리가 그 예산으로 하시고 그 안에 뭐 건물을 별도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런 청소년의 운영에 꼭 필요한 건물이 있어야 된다든지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세입에서 지출을 좀 줄여서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위험수반이 없고 장단기면에서도 좋은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대처할만한 것들을 사전 준비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라도 좋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 하고 꼭 상의해서 빨리 좋은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현재 청소년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그것 확인 좀...
○총무국장 이강국  약 280에서 300명 정도 활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지금 통계로 보면은 1일에 80명 정도가 활용을 한답니다.
고성근 위원    구청에서 계속, 과장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구청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여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고성근 위원    시설하는데 아까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이강국  2억5,000 들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시설 하는데 2억5,000, 임차료는 3년간 지금 무료로 쓰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무료로 쓸 적에 그때 당시는 그쪽에 장사들이 안 되고 공동화가 생겨 가지고 건물을 살리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배려를 그 양반이 하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하다 보니까 몇 년 가다 보니까 본인도 어렵고 또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구청한테 배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억3,000만원이라는 임차보증금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고성근 위원    물론 그것도 다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본위원은 답답하네요. 해 줄 수도 없고 안해 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재산이 감정가가 15억이 나가는데 지금 22억은 최고금액입니까, 실제 금액입니까?
  채권 최고금액이예요, 실지 22억 부채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근저당 설정금액. 최고금액.
고성근 위원    최고금액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한 18억 정도나 이렇게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밑에 있을테죠.
고성근 위원    18억 정도. 또 지금 세입자가 한 8, 900평 된다면 언뜻 100만원씩만 따져도 이것이 전세로 받았다면은 8,9억이 계산이 되네요, 우리가 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억에다가 8,9억 하면 한 26억 정도 되는데 15억 재산에 26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1억3,000만원을 또 준다. 이것은 아무리 전세자금 지급보증보험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이 임차료 기한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받지마는 다시 재이월할 때. 그러면 총무국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알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알면서까지 이렇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되고. 지금 옮길 데가 당장 없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옮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있을 수만 있으면 옮기고 차라리 이것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히 받겠다면 월세라도, 다만 1년간 월세라도 이렇게 줘서 이 숙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려나 이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국장께서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염려해주시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위원님들 말씀을 하나라도 흘리고 싶지 않고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삭세라도 내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빠른시간내에 다른 대처방법을 구상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쪽만 되다면 저는 협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구상은 안해 봤어요. 다만 보증보험을 하면은 1년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고려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고성근 위원    이 문제는 임대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거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 여기에서 의원들과 총무국 사이에는 이것을 다 알면서 해줬기 때문에 전부 이것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문화공보과로서는 당연히 해줘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지마는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총무국장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 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1년 뒤에 1억3,000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잘 했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마는 우리가 손익계산을 볼 때 너무 안 맞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 아니라도 세입자들이 잘못 들어가 가지고 절단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게 터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채가 있는 것을 지금 보증금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태여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면 그 양반한테 너무 오랜 세월을 무상으로 들고 요구 하기는 무리하니까 월세라도 삭세라도 하면은 예산 세워 가지고 우선 해결을 1년간 끌어 나가다가 한번 푸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에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잠깐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 집을 무상임대한 것은 4년이 되고요. 4년이 되고. 나중에라도 혹시 혼선이 있으실까봐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지금 임대도 사실상 같이 상의를 했답니다. 삭세. 삭세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삭세가 아니고 꼭 전세금을 받고자 하고 기간은 2년으로 약정을 한다는데 거기에서 기간은 2년으로 약정해서 보증서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한은 1년이든 6개월이든 2년이든 그때 끝날 무렵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는 문제가 전혀 안 생깁니다 안 생기고 꼭 월세를 안 받고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 양반도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유 있는 사람 같으면 보증금 절대 안 받습니다. 월세를 받지. 지금 금리가 1억3,000 넘어야 40만원 정도 밖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이상 더 주면 그 분한테는 더 이익인데 꼭 이것을 전세로 받을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그리고 국장님! 금리가 지금 1억3,000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40만원의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세로 지급한다면 그쪽에서는 더 나을 것인데 꼭 이것을 왜 전세로 받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참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뭐 하나 흘리고 싶지 않다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2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그 기간내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고 마지막에는 생길 것이라는 염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계약을 하면은 내년 2년이면은 2005년도 10월24일날은 돈을 받습니다. 24일날은 내가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이 보증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줘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 돈은 받고 그때 가서도 이상은 없어요. 그 다음날 받을 일이 아니고 2005년10월24일날 우리는 돈은 받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보증이 필요한 것이고 돈은 이상이 없어요. 그 뒤가 문제지.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그때 우리는 돈을 받고 그 후에 삭세를 살더라도 만약에 안 된다면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2년 이내에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이사를 하고 그 돈은 보증사에서 물론 2005년10월24일날 받는 건지 그 전에도 받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으로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넘어가다가 잘못되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염려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마지막날은 하여튼 내가 돈은 받아낸다. 그 보증사에서는 돈을 주는 조건으로도 600만원인가 얼마를 그 수수료를 받고서 해주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2년 동안은.
○총무국장 이강국  예, 2년. 그러면 2년이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2년 동안에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정진국 위원    그렇게 해야죠.
고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책임이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책임지고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책임져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왜냐면 저는 지금 아직까지 경리관을 하면서도 계약을 하는 계약당사자로서 그것이 제일 겁납니다. 구상권, 나중에 그만 두고서라도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해놓고 이 도장 때문에 언제 무슨 사건이 생기지 않는가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1억3,000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줄줄이 같이 구상권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집행 않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고성근 위원    국장께서 아주 그냥 자신만만 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예결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뭐, 다시 상의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요약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어요.
○위원장 정종태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상당히 참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현 시가는 15억, 채무는 21억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1억3,000의 보증금을 거기에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의뢰를 하면 그 기한 날짜에 1억3,000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뭐 별 문제는, 틀림 없이 받을 수만 있다면.
○총무국장 이강국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같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고맙다는 말씀이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2년 이내에 위원님들이 좀 챙겨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순 위원    129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세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해서 2,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고지서 발송 하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1억3,000만원이예요?
  그런데 2,500만원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과장 임평근  고지서 발송 하는데 관외분은 등기로 발송을 하고 등기발송료에 반송이 오면은 또 반송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고지서 발송을 하는데 속달등기로 부칩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요, 일반...
윤석순 위원    일반등기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지금 한 건당 얼마나 먹히죠?
○세무과장 임평근  1,490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수취인 불가 들어와서 다시 빠꾸 들어오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15% 정도 됩니다.
윤석순 위원    15%. 15면 꽤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 고지사 발송료 그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2,500만원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수취인 불가해서 되돌아오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문서들을 지금 우리가 우편요금이 1,400원 정도 먹힌다고 그랬죠, 한 건 당?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반장을 이용 하셔서 통·반장님들한테 차라리 한 건당 1,000원을 지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정확히 들어갈 것이고 또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돈이 들게 된 동기는 옛날에는 사실상 일반우편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내 것이 아니고 관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등기우편은 관내 것은 통장들이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외로다가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동안에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되돌아와도 이상이 없이 했는데 작년도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등기로 해야 문서화 되고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을 받으면서 그렇게 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인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고 또 그것이 되돌아 오기 때문에 사실상 더 큰 돈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것이 저희가 건의를 했고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화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직원과의 교류속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너무 큰 돈이 든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에 그런 부분들이 대략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몇 통 정도 됩니까, 1년에? 전체 합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합한다고 그러면?
○세무과장 임평근  그 통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그런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관내가 아닌 관외에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얘기로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35쪽에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해서 3대 3,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39페이지 2,400만원, 지금 무인발급기는 설치가 어디 어디 하나요, 지금 3대를 구입해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실무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구청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옥계동 마을금고 3대가 있고 앞으로 3대 할 것은 다중이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로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세부적으로 해서 할려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지금 대단위아파트에 무인발급기를 놓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3대를 이미 구입하기로 한 이상 세 군데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제가 참으로 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가 옛날에 1,2 동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통·폐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적게는 한 1㎞ 이상 걸어와야 되는 특히 지금 용두동 지역만 해도 저 위쪽에 있는 분들이 한 5㎞는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물론 다른 타 동도 그렇겠지만 동이 통폐합 되면은 그런 민원서비스가 아직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매가 된다면 좀더 구입을 해서 민원이 어려운 쪽에 또 마을금고라든지 또 이 무인자동발급기가 만약에 비치가 된다면 주로 장소가 어느 장소에 놓으실 예정인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인가요? 아니면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새마을금고 그런데에 놓으실 예정인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관리가 철두철미 하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냥 아무나 와서 물론 자기가 필요한대로 무인기에서 빼겠지만 또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또 나쁜사람들이 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인자동발급기를 놓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 무인자동발급기 위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멀어서 취약지역에 민원은 뗄 사람은 없지만 발급은 않지만 이따금 활용해서 활용도는 적지만 멀은 곳에 비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주 시민들이 접근 하기가 좋은 곳에,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쪽에 이렇게 놔야 되는데 지금 놓은 것을 보면은 석교동에 지금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활용도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아주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중심부에 거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사무소에 놓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활용도가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무인자동발급기는 아무나 막 그냥 뗄 수는 사실은 없어요. 여러 가지 자기를 노출시켜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되지만 다만 기기를 훼손할 수 있을까봐 그쪽에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이 무인자동발급기를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해서 물론 그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마을금고 사무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보완시스템을 갖춰야 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경찰청에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누가 몇 시에 어느 부분에서 뭐를 떼갔는지 뭐라고 그러나 카메라 시설이 있죠? 그런 장치도 물론 이것을 관리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왜냐면 이것은 신분상 필요한 보증서류를 떼는 기계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철두철미 하게 이렇게 보완을 하셔서 또 이런 부분도 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이 통·폐합 되면서 취약지역, 물론 민원인이 많지는 않지만 또 소수의 민원인을 위해서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파악을 하셔서 물론 이것이 시비를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서 한 대라도 더 많이 갖다가 우리지역 주민들이 활용하여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3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을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우리 민원실에요?
고성근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닙니다. 현관에 한 대 있어요.
고성근 위원    한 대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도가 대개 무엇을 떼는 발급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 13종을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든지 개별지가공시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원부라든지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등등 해서 병역증명까지 또 이제 앞으로는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이 가능 하도록 이렇게 되서...
고성근 위원    민원실에 지금 현재 발급기는 있는데 등기부등본 발급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등기부등본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까지 용도가 그것으로 배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금 오는 것은 그것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오래 전에 지적과 도시국한테 주문을 여러번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간에 인터넷 전산망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다고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논산시청 같은 데는 벌써부터 했어요. 하고 이제 했는데 요전에 보니까 서구청에는 지금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단 말예요. 우리구는 조금 늦은 감이 드네요. 늦은 감이 들고 지난번에도 도시국장한테 그런 연구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민원실에 올라온 것이 앞으로 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것이라면 구청에도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구청에 현재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그럽니다.
고성근 위원    아,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것도 뗄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금 3대 설치한 것은 아직 안 되었는데 이것이 새로 들어오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실시할려고...
고성근 위원    민원인들이 다른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은 다 구청에서 떼는데 등기부등본을 뗄려면 이제 인터넷으로는 뗄 수 있겠죠, 집에서. 인터넷으로는. 들어가는 서류는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등기소로 가야 되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빨리 설치를 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예.
○위원장 정종태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140쪽에요. 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 현재 방독면 있는 것은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직장민방위대가 있고 지역민방위대가 있는데요 직장은 직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역민방위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을 구입하면은 수명이라든가 이것은 없어요, 계속...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물론 있습니다. 5년인데요.
김창수 위원    아, 5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그것이 사용했을 때 5년이지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쓸 수는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창수 위원    그럼 우리구에 앞으로 더 많이 이것을 구입해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민방위대원 확보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8년부터 2007년도까지 100%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총대원수는 3만2,83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역민방위대가 1만1,000, 1만2,000명 정도가 지역민방위대가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만5,431개가 있는데 금년도 하고 나면은 목표년도까지는 100%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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