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1일 (토)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8.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 9.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8.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 9.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3년9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10월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10월2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2003년10월2일과 10월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2003년10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종태 의원, 간사에 정진국 의원이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10월10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청한 결과 동의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3년9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10월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10월2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2003년10월2일과 10월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2003년10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종태 의원, 간사에 정진국 의원이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10월10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청한 결과 동의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정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정보 의원입니다.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서 공포하고 이의 실현은 고객들에게 문서로써 작성하는 제도로써 고객 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도 행정서비스 헌장이제정 시행되려면 지금보다도 더 한번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서 공포하고 이의 실현은 고객들에게 문서로써 작성하는 제도로써 고객 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도 행정서비스 헌장이제정 시행되려면 지금보다도 더 한번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정보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계획에 대한 동의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운우 의원입니다.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고자 환경부의 준칙안에 의거 하였으나 일부 규정이 조례의 지역 및 인적한계에 위반되고 서로간에 연계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 제정 공포 시행되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의 근거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2003년도 1월1일 폐지되고 2003년도 1월1일 제정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상협의회를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 충남기업사를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2층으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재원확보로 3층으로 설계변경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개선과 행정수행에 임하고자 하며 당초 경로당 신축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용두동 남부경로당을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 계획에 의한 미래형 경로당으로 신축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노령화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실시토록 되어 있는 우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이고 교육능력을 구비한 민간인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이상 7건 사회건설위원장)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고자 환경부의 준칙안에 의거 하였으나 일부 규정이 조례의 지역 및 인적한계에 위반되고 서로간에 연계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 제정 공포 시행되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의 근거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2003년도 1월1일 폐지되고 2003년도 1월1일 제정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상협의회를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 충남기업사를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2층으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재원확보로 3층으로 설계변경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개선과 행정수행에 임하고자 하며 당초 경로당 신축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용두동 남부경로당을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 계획에 의한 미래형 경로당으로 신축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노령화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실시토록 되어 있는 우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이고 교육능력을 구비한 민간인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
(이상 7건 사회건설위원장)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위에서 10월6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2003년도 9월27일 회부되어 10월7일부터 4일간 심사 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과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1억3,000만원이 증가한 1,435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39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5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등의 변경내시분과 세외수입등의 세입재원 변동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비교적 계상된 재원의 세수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기, 목적, 타당성 등에 대해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보건소의 이동목욕인부임 773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비비에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위에서 10월6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2003년도 9월27일 회부되어 10월7일부터 4일간 심사 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과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1억3,000만원이 증가한 1,435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39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5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등의 변경내시분과 세외수입등의 세입재원 변동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비교적 계상된 재원의 세수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기, 목적, 타당성 등에 대해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보건소의 이동목욕인부임 773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비비에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33억7,6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72억2,4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9억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39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195억3,000만원 총 1,435억6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00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33억7,6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72억2,4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9억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39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195억3,000만원 총 1,435억6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00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