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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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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27일 (토) 11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0. 부임인사
  5.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0. 부임인사
  5.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4.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3년9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7월31일과 8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7월24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당의회 김동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확정판결 통지가 있어 퇴직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9월27일부터 10월1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9월27일부터 10월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0. 부임인사 
○의장 김병규  다음은 지난 7월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김동택 도시국장께서 시 건설본부 제1본부장으로 전보되시고 후임에 서구식 시도시개발과장이 우리구 도시국장으로 보임 되었습니다.
  그럼 서구식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난 7월26일자 부임한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일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유기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조정과 지난 7월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비 확보와 일부 부족한 기본행정비 및 필수경비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333억7,600만원보다 101억3,000만원 늘어난 1,435억600만원으로 7.6%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67억5,200만원보다 72억2,400만원 늘어난 1,239억7,600만원으로 6.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6억2,400만원보다 29억600만원 늘어난 195억3,000만원으로 17.5%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19억1,600만원보다 15억500만원 증가된 334억2,100만원으로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02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14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사업 교부금 1,900만원과 이월금 수입 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80억3,400만원보다 46억2,300만원 증가된 426억5,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추가교부된 재원조정 교부금 31억9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6건의 지정사업비 15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346억9,500만원보다 6억9,600만원 늘어난 353억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의 국비 변경내시로 1억9,200만원이 감소되는 등 18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 1억3,200만원 감소 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비 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6건이 신규 또는 변경되어 4,1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순시비보조금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로 4억8,400만원이 증가되는 등 모두 21건의 사업비가 변경 조정되어 7억8,700만원이 증액되므로써 모두 8억2,8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20억7,900만원보다 5억6,000만원 늘어난 326억3,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신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3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6,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 7,200만원 등 기본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부족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663억5,100만원보다 27억700만원 증가된 690억5,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과 제44회 전국 민속예술제 출연 참가비 2,0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고 구민체육대회 경비 8,000만원은 감액하여 수해 피해복구비와 재해예방 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정비분야에서는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과 경로공원 지압보도설치 사업비 2억3,000만원, 하수도 시설정비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7억3,500만원과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9,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정년 연장으로 퇴직금 3억1,1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노인교통수당 8,100만원과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비 4억1,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3,6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비는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에 따른 3층 증축비 5억9,0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27억5,100만원보다 39억9,400만원 늘어난 167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7억5,000만원 전액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계상 하였으며 지난 7월9일과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및 축대 피해복구와 재해예방 사업비로 10억9,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수선용 자재구입 부족분 1억1,000만원과 우범지역 보안등 신설사업비 2,500만원 등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사업분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로 복구사업비 3억2,800만원과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3건의 지정사업비 3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기존 사업추진중 부족사업비 8억6,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4억1,600만원보다 3,400만원 증가된 4억5,000만원입니다.
  시비로 지원된 민방위대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원금 20억원의 조기상환에 따라 차입금이자 7,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정리하여 건물안전진단 용역비 2,400만원,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8억4,500만원보다 3억9,200만원 증가된 42억3,700만원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주차장 수탁료 수입 4억2,5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9,300만원과 주차단속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3,0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회계결산 결과 2억5,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견인대행료 보관금 9,300만원과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비 6,0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으며 주차단속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순찰차량 및 행정장비 구입비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1억8,2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100만원보다 900만원 증가된 7,0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3억9,800만원보다 25억500만원 증가된 99억3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14억원과 과도환지 청산금 4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600만원으로 간선도로 확장 등 3차년도 공사비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학교부지 결정에 따른 대체공원 용지취득비로 3억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확보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유기현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10월6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임흥수 의원, 김창수 의원, 차인철 의원, 윤석순 의원, 이규진 의원, 정진국 의원, 정종태 의원, 박일순 의원, 고성근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11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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