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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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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원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1.    의사일정
  2. 1. 원도심활성화추진현황에대한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원도심활성화추진현황에대한업무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원도심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당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원도심활성화추진현황에대한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원도심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이며 본업무에 대하여는 원도심 활성화 추진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배석하신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 대상은 7개 과로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문화공보과, 건축과, 건설과, 위생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 현안사업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도심 활성화 특위 임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원도심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개요와 조례내용, 조례 운영에 따른 우리 구 세부운영 지침의 주요내용, 그리고 총괄사업 현황과 금년도 주요추진 사업, 끝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배석한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업무보고서

○위원장 임흥수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업무보고 대상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그 다음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정경용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업무가 다양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으면서 지금 원도심이라고 그래서 시청 지정된 동이 몇 개동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4개동입니다.
한윤희 위원    4개동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우리 중구는 원도심이라면은 그 4개 동뿐만이 아니고 많고 또 도심공동화가 일어나는 게 거기서 중점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지마는 각 동별로 지금 변두리 동은 인구도 자꾸 줄고 있고 상권이 지금 자꾸 이동이 되고 있어서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그 4개 동만 지정이 됐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권역을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역을 처음에 입안하기 전에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들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권역을 설정을 했는데요, 원래 기본 원칙은 과거에 94년도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권역내에 포함되는 지역은 일단 다 편입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말하는 선화, 은행, 그 다음에 대흥, 오류, 그 다음에 서대전 세이백화점 앞에 용두 해서 도심재개발 권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1차 편입대상으로 원칙으로 했고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상업지역입니다.
  그 이외에 주거지역도 같이 연계 되는데 빠지면 되겠냐 해서 그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된 권역 이외에 재활성화 구역으로 해 가지고 그 이외에 주거지역을 편입한 지역이 그 부분을 뺀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또 우리 검토해 보니까 이 쪽 목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편입을 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 요청도 있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추가로 집어넣은 구역이 기타 구역으로 해서 목동 kbs 주변 그것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으로 설정된 권역과 그 인접지역에 해체된 지역 그리고 기타지역 그렇게 3개 권역이 원도심 활성화 권역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원도심을 구역을 지정할 때에 이게 시청에서 일단 지정이 돼서 어떻게 구청에다가 이러한 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이렇게 좀 의견게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돼서 저희가 별도로 의회하고도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권역의 범위, 도면,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에서 사전 협의를 했다, 그러면 또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다가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것을 게진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각 동에 게진은 안했어요.
한윤희 위원    안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의회하만 협의를 했었는데,
한윤희 위원    어디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의회하고요.
한윤희 위원    의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의회하고 의사게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원도심 활성화 권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취지, 기준 도면하고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내 가지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것이 목동 것이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안 들어갔었지마는.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의회의견은 그렇게 들었다 하면서 각 동에는 듣고자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해 가지고서 듣지를 못했다, 그러면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별도로 공문협의를 안하고 자료로써 협의를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의원들하고는 상의가 되지 않고 목동이 추가로 지정을 할 때도 타의원들한테는 이러한 것이 원도심 활성화가 이렇게 목동이 지정이 되기 전에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목동을 지정하면서까지도 추가지정하면서까지도 타의원들한테는 이 협의가 하나도 없었다구.
  그래서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된 거냐, 그것을 모르고 있죠?
  공문을 보내지도 않고 그냥 협의사항으로 의장실에 와 가지고 협의만 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저희가 의장님하고 별도 협의한게 아니고 의사담당 행정적인 어떤 담당부서 거기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의사담당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금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차후에 한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하고 상의를 했다 하는데 의회 의원들하고는 지금 상의가 안돼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심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심공동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거주 인구가 이동이 되고 또 각종 기관이라든가 업체 같은 게 이동이 되고 상권이 이동이 되면서 도심이 퇴색화가 되기 때문에 공동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각종 행사를 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육성을 하는 성과도 보고 있고 도심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사업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인구를 끌어들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발표하는 인구가 늘었다고 자꾸 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거기에 인구가 느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존의 상권이 있던 곳이나 또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 인구는 늘지를 않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도심공동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공동화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서 그러면은 도시개발과장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다시 모여서 살 수 있고 또 이 곳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해 줘 가지고 또는 인구가 많이 이렇게 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적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도시계획 변경 요구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몇건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주민들한테 건의되는 사항이 용도지역 변경, 일반 주거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 그리고 모든 아파트 거기에 대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 달라 그런 민원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심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이제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극 반영해 달라고 문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용도지역에 분포현황이라든지 그것을 맞추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는 일부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현안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건의가 되는대로 시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확실한 건수는 뭐 나오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지금 쾌적한 삶의 공간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러한 뭐 아파트 재건축이나 또는 용적률을 높여 달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마는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선형이 불합리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것은 건설과에 요청이 와 가지고 입안을 해서 이번 도시위원회에 상정하는 대상도 있고 특히 옥계동, 석교동 그 쪽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 변경은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한윤희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도로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작은 소방도로 같은 것을 개설을 해야 될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건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 중구 관내 도시계획 결정돼 있고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120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원도 수백억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년 5년 단위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재정 투융자 사업을 하고 있고 우선 순위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견해에서는 하여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2, 3년에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재원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된 도시계획선도 아직 다 못내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지금 주거, 자기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규로다가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달라는 것도 많고 있다 이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선 변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 접수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주민들이 새로이 입주해서 도시계획을 신설을 요하는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윤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자기 주위에 주거환경이 변한다 이거요.
  하다 보니까 도로가 다시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일정한 생활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없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게 있다고.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자, 현재 어떤 보조간선 도로나 지선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 연계해서 약 인접지역에 가로망이 없을 경우 그때는 어떤 소방도로 확보개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접수된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문산에 대한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고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고 시장님 연두순시 때에도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고도제한을 전부 완전히 해제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완화 그러니까 지금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10층이라든가 12층까지라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완화하는 측면과 지금 보문산에 접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떠한 연립주택 같은 것이라도 지을려고 하더라도 지금 5층이나 4층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가 못하고 있는 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문산 고도제한 구역의 완화문제를 한번 시청하고 협의가 되고 또는 구청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건의라든가 협의되는 사항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제 그 부분도 시에서 보문산 공원에 어떤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사동, 대사, 문화, 산성동 주변에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최고 고도지구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나온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별도 몇 년전부터 결정할 때부터 논란이 돼 왔고 또 구청 입장에서는 시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시희 기본입장은 각종 과학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각 권역별로 설정된 최고 고도지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정을 완화한다거나 해제한다거나 그런 행정처분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건축과도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도 관계 과와 협의해서 지역별 특성이 최고지구 결정된 내용이 진짜로 현황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건의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일부 주민들은요, 이게 지금 묶여 가지고 있는 게 시 조례로다 묶여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계획상 지구.
한윤희 위원    도시계획상 묶였는데 어차피 시 조례도 도시계획이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법에 의해서 묶여진 게 아니고 시 조례로다가 이게 지금 현재 묶여 가지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이게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시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묶여지는게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보면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설도 있고 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에 제한이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여하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것이냐, 그러면은 시 조례로 한 거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계획법이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도시계획법에 지역과 구역, 지구,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최고 고도지구 거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써 입안 공람공고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시장이 고시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도시계획이 뭐 위원회 거시기가 결정이 되더라도 근거야, 어쨌든간에 이게 당초에 지정을 할 때에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조례로다가 결정된 사항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윤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했으면 시 조례가 당초에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 조례로다가 이게 만들어진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요?
  토지에 이용에 어떤 기준, 설정하는 것은,
한윤희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최고고도지구 결정이 93, 4년경 됐을 겁니다.
  그때 목원대학교 이건호 교수가 용역을 한 거예요, 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하면은 행위통제 기준이 안됩니다.
한윤희 위원    여하튼 그것은 과장님도 연구를 하시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시 조례가 설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부 주민들은 지금 기본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 소송까지 할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런 사항을 뭐 어디 여론이나 이런 데서 접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과거에 고도지구 결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죠.
한윤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근자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최근에 도로개설 결정하면서 아직까지 도로에 신축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접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 여론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모든 행정이라는게 주민들 편의에 너무 치우쳐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마는 그래도 주민들 기본권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줄 수 있는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고도제한 구역으로 한 시 조례로다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시 의회에,
한윤희 위원    아니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또 해 주겠죠.
  그렇지마는 뭐 도시계획법도 있고 하지마는 이게 그래도 보문산 지구에 조망권을 해서 고도제한을 한 것은 시 조례로다가 된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 수차에 걸쳐서도 얘기 나왔고 하는데 그것은 뭐 과장이나 저나 알아봐서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면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질의에 앞서서 양해 좀 한번 구할게요.
  우리 과장께서 장시간 질의 답변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앉아서 그렇게 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대흥동 상가번영회에서 이야기가 아마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인프라라고 하면은 잘 뭐 아직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시청 원도심 활성화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만 굳이 아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아까 제가 추진상황 보고 드릴 때에 민간이나 어떤 단체가 어떤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고객들 관리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죠.
  그런 데는 시비와 구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에 중앙시장에는 고객들 관리명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을 확보하고 또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싸이트가 구성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순수한 중앙시장내 어떤 용품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소비자 욕구에 맞는 광고도 내고 물품도 구입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흥동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엊그저께 시에 가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가발전 담당 일하시는 분들이 시에 가서 그렇게 할 때는 그거 뭐 가능하지 않느냐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그게 어렵다 그렇게 지금 상충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좀 다뤘어요, 심층도 있게.
  그랬더니 담당 사무관이 했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중앙시장내에 어떤 전자상거래 구축이 그것 같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사업비도 얼마 안들고.
  불과 뭐 한 2~3,000 밖에 안드니까.
  지금 대흥동에서 건의한 것은 4억5,000이 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별도에 중앙 집약적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점포마다 스캐너를 다 구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각종 자료 고객들이 오면은 거기에 따른 휴대폰 입력이라든지 기본 인적사항 받고 물건을 사 가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누적되면은 스캐너에서 읽은 자료를 입출해 가지고 별도로 할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시에서도 각 점포별로 스캐너를 구입하는 비용을 다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아마 별도로 상가번영회 일하시는 분들하고 시에서 조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은 해당이 안된다고 분명히 정리가 됐어요.
김창수 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은요, 이 사업을 아마 예산은 구청에서 전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한 50% 하고 구에서 뭐 한 30%, 자부담이 아마 20%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듣고 보니까 또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왜 시에서는 굳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안하느냐 이렇게 지금 상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들이.
  그래서 그럼 인프라라는 사업을 다른 데 좀 원동이나 이런 데 말고 다른 지역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우리 대전권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구축사업 그것이 해당되는 곳은 없고 시행한 적은 없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막대한 장비를 점포마다 예산 80%를 지원해 줘서 장비를 공급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은 대흥동 말고 문창동, 선화동, 오류동, 전 권역이 또 점포마다 다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아마 10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리를 취득하기 위한 장비구입은 안된다는 것으로 엊그저께 시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또 결과를 우리가 별도로 설득을 할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가 아니고 중앙시장마냥 고객 관리나 물품구입을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저희가 지원대상사업에 편입을 해서 좀 지원을 할까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김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위원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원도심 권역별 지정을 할 때 최초에 우리 의회하고 아무 상의가 없었습니다.
  협의사항이 없었고 그 다음에 목동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마 이쪽 구청에다 통보가 안됐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원을 했죠? 목동 일부 지역 들어간 것 그렇죠?
  시 의회 조례개정 심의과정에서 아마 시 모의원이 발의가 돼 가지고 집어 넣은 것이지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이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저는 우리 여기에 현재 팜플렛 각 과에서 만든 것 보면은 중구 전지역이 원도심 활성화 보면 전부다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 보면 이쪽 은행선화동, 대흥동은 없고 태평동, 문창동, 산성, 유천동 그랬는데 저는 이 시쪽에다가 우리 대전 중구를 전체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 그러니까 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쪽 대덕구를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권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은행선화동, 대흥동, 목동 일부 지역하고 문창동 일부 지역, 오류동 역 쪽에 일부 지역 그렇게만 현재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좀 의지력을 가지시고 이것을 좀 확고하게 뭐 안되면은 우리 과장이 안되면은 위에 국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시에 도시개발과하고 부시장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에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되요.
  구에서 좀 이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이 13억인가 배정이 돼 있죠?
  이것 가지면 아무 것도 못해요, 이것 좀 해서 예산을 좀 100억이든 200억이은 예산을 따다가 이렇게 구도심 활성을 해야지 여기 보면은 아 태평동 인구 늘어나는 것 버드내 아파트 인구 늘은 것 하고 이쪽 구도심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평동 인근 지역에 세이백화점 그 다음에 까르푸, 코스코홀 생활권이 거기 때문에 삼부 스포렉스 이 쪽으로 구도심 쪽으로 인구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 쪽에 뭐 생활여건이 전혀 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스포츠센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치 타동에 인구 늘어난 것은 이쪽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여기도 죽 나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재래시장 하고는 원도심 활성화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앞으로 재래시장은 전부 다 쇠퇴가 됩니다. 외국나가 봐도 그내요, 현재 우리 뭐 할인마트라든가 그 다음에 백화점 계통 가 보면은 쇼핑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 구 도심까지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거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대전 우리 중구에 관련된 것은 전부다 집어넣으셨어요.
  산성동 인구 늘어나는 것 하고 여기 구도심 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저녁에 한번 이쪽 선화동 한국관 있는 근방에 나가 보세요.
  완전히 폐허가 돼 가지고 사람 안 다닙니다.
  그런데 밤 10시나 11시에 우리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하고 우리 태평동 태평아파트 뒤쪽에 한번 와 보세요, 완전히 거기는 불야성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태평 1, 2동 인구가 약 한 5만 정도 됩니다.
  5만이면 일개 동보다 더 큽니다.
  첫째 우리 은행선화동, 대흥동을 구도심을 발전을 시킬려면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어떤 주거개선을 한다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도록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여기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그게 안되면은 구도심 활성화가 현재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재래시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에 탁상공론에 불가하지 이거 뭐가 현재 구도심에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전담 팀까지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권역을 설정해서 각종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해서 상당히 보조를 통해서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기여한다는 엄청난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다른 구는 거기 발목 잡는 언론상에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1년에 13억 확보하고 동구, 중구에서 4억 확보합니다. 그러면은 한 21억 기금이 발생되는데 21억 가지고 양구에서 절반씩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10억5,000인데, 10억5,000 가지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 권역으로 지정된 권역내 사실 마땅한게 없습니다.
  소방도로 하나 낼려고 해도 말이지 보통 뭐 5억, 10억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문제는 첫 번째 그것도 시세가 많이 재정이 우리 구보다는 나으니까 시에 어떤 기금확충 측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30%에 구비부담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도 기금확충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지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태평동 저쪽 외곽지역로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인구유동도 많고 시가지가 잘 정비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은행동, 대흥동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활성화 시켜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세부현황은 보고를 자세히 못 드렸지마는 지금 은행동 1구역이라고 그래서 한 4만평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소방도로에 관통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선화로 확장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연계를 해서 블록별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와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임흥수 위원장님 계시지만 발전 협의회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지금 초안정도는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만이 은행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기존 시가지내에다가 어떤 계획적인 정비수법을 가해서 그것도 예산 사업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제3의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단기간내는 안되겠지마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도시계획상에 기본여건을 수립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보문산 고도제한 문제요, 그것을 제가 시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보문산 인근 지역도 많이 낙후가 됐어요.
  현재 도시개발법 가지고는 건축을 못합니다.
  3층 건물을 한 4층, 5층으로 올린다든가 집을 뜯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구 차원에서 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 조례를 어떻게 변경을 해 가지고 보문산 인근지역도 이렇게 좀 재건축 재개발이 돼 가지고 그 쪽 지역 가 보면은 상당히 대사동 지역이 많이 낙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 문제도 하여튼 제가 원도심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을 시키다, 시키다 못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까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도 뭐 사실 구에서 의지력이 없습니다.
  좀 구에서 시로 좀 쫓아 다니면서 거기라도 하나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데 거기도 안 들어갔습니다.
  뭐 사실 대사동이 대흥동 바로 옆인데 많이 낙후됐는데 그런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제가 이거 뭐 말씀드릴 건 못되는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온다든가 몇백억 정도 확보를 해 온다든가 이런 문제도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무엇인가 좀 획기적으로 우리 은행선화동, 대흥동이 어떻게 활성화 되도록 하셔야지 여기에 이런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지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 되도록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수정 조정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 권역지정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권역설정에 어떤 배경이라든지 논란 그것은 상당히 뭐 저보다 오히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권역 확장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확산되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마는 또 어떤 원도심 활성화 권역에 원 취지에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권역을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구입장에서는 권역이 좀 확장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은행선화동 지역, 대흥동 지역 개발하자면 전면적으로 계획과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사항이 선화로 확장이라든지, 어떤 은행동, 대흥동 일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그동안 청장님께서도 말이지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 매번 건의가 됐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선화로 확장문제 200억 드는 것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어떤 우리 현안사업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쟁을 지역 국회의원과 몇차례 국장님과 함께 가서 보고도 드렸고 심지어는 행자부를 제가 금년에 3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효과가 지금 다음 주 정도 14억 정도 교부세가 배정될 것 같은데요, 등등해서 하여튼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저희가 어떤 지역에 국회의원하고 중앙정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중앙부서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구의원이 시청 가서 제가 얘기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시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은 제가 이거 뭐 사실 속기록에 기록이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공무원들이 경직이 됐습니다.
  가면은 법규 내 놓으면은 이건 뭐 저희 시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중앙부서로 수십번 쫓아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아마 내년쯤 되면은 뭐가 한 두어가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한 중앙부서에 몇 번 가셨다 오셨다니까 시에 안되면은 중앙부서에 쫓아 다니면서 우리 구도심을 살려 주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 본위원이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10쪽 은행 1구역 진입로 확장개설 여기도 나와서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며칠전 신문을 보면은 으능정이에서 선화초등으로 약 한 20m 그리고 용화당 약국 또 정종한 약국 여기서 천변으로 해서 10여m씩 선이 그어져 있더라구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기초단계에 놓여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영교에서 중앙투자신탁 거기까지 25m 확장이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계획은 지금 돼 있죠.
○위원장 임흥수  아니 붉은선이 지금 그어져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25m로 확장돼 있죠.
○위원장 임흥수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영교에서 선화초등을 거쳐서 호수돈여고까지 여기를 원도심 활성화 할 때 제가 몇 번 시에 갔을 적에 심영창 도시국장이 분명히 영교에서 호수돈여고까지는 15m에서 25m로 도로가 확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부분적이란 말예요, 이게?
  그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호수돈여고에서 영교사이로 대로변에 계속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15m인데 앞으로 25m로 확장이 됐을 시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금 선화로 확장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간은 계룡로부터 대전천까지 총 연장은 1.6㎞예요.
  현재 도시계획은 15m인데 그것을 앞으로 20내지 25m로 확장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인데요, 총 사업비가 200억이 됩니다.
  그 중에 계룡로에서 호수돈여고까지는 용두지구 사업 하면서 4차선으로 확보가 됐고 그리고 도시계획상 중앙투자신탁에서 영교까지는 또 25m로 도시계획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선화사거리부터 호수돈여고까지가 문제인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200억 소요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시에 담당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과거에는 어떤 도시계획에 필요성에 의해서 선을 긋고 결정을 했지만 지금은 도시계획을 상당히 신중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원조달이 따르지 않으면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200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시에 예산담당 부서나 도로과 그 쪽에 어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을 때에 비로서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15에서 20이나 25m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는 주원인입니다.
  지금 은행동 내부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시에서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지마는 의지를 가지고 양여금이나 국비 보조계획이나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을 때에 비로서 도시계획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 1구역 내부 관통도로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주 화요일날 시에 도시주택건설 심국장님 방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참석자가 도로과, 도시개발과 담당 사무관들 다 모인 상황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은행 1구역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자면 뭔가 제3의 투자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는 기본적인 인식을 다 같이 했습니다.
  다만 그것도 총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재원조달사항을 좀 더 검토해 보자 그래서 안을 두가지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재원조달 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됐을 때 도시계획 결정하는 안 하나하고 그리고 가상적인 선만 넣어 놓고 민간투자기관이 블록별 개발의사를 보일 때에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결정하자 그런 두가지 안까지는 지금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봤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매리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구에 입장은.
○위원장 임흥수  뭐 그동안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한가지,
○위원장 임흥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추가질의, 이쪽 서울시 쪽에 보니까 우리 대전시 조례로 보면은 현재 용적률이 250%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각 지역마다 틀리죠.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250% 돼 있는데 서울은 강남지역에 재건축하는 것 보니까 280%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뭐 250% 이상은 안된다, 고층 아파트를 얘기를 합니다.
  개인 주택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3종 말씀하시죠.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서울 같이 280%로 아파트 밀집지역을 좀 해서 해줘야 앞으로 그게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지 250% 가지고는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서울은 되는데 왜 대전은 안되느냐 그러면 뭐 현재 시 조례가 아파트 지역은 250% 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상향조정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재건축을 할 때 용도부지를 상향조정을 원하시는 내용 같고 두 번째는 도심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때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새로 옛날 구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지금 현재는 국토계획법이라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물론 이제 법에서는 기본적인 전국에 어떤 표준안 되는 용적률만 부여했고 세부적인 것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조례에서요?
  그래서 현재 대전시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2종 통상 말하는 일반 지역 2종은 용적률이 20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3종이 250% 이하인데 지금 재건축을 시도하는 것도 현재로는 다 2종으로 돼 있어요, 200%.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재건축을 필요해서 추진되는 조합이나 시행주체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즉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적률을 250%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 기본 입장이 조례상 25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어떤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에는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이번 원도심 활성화 권역에 법적으로 1,100%에서 1,300%까지 완화를 해 줬어요, 1,300%까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은행동 재개발할 때 과연 1,300%까지 용적률을 찾아볼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은행동 권역도 최소한 용적률 뭐 한 7,800%만 되면은 얼마든지 수지타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수립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엊그제도 제가 상당히 좀 뭐랄까 강도높게 비판 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 한답시고 용적률을 은행동에 1,300% 해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계획상 수립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은 은행동에 지금 300내지 500% 계획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앞뒤가 안맞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감하게 시 입장에서 말이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용적률을 부여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그것을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검토과정은 필요하지마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용적률 문제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에 200%, 250% 최대 아파트를 지으면 250%까지 가능하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울은 280%까지 해 주는데 왜 대전지역만 꼭 250%를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차피 우리 중구를 살릴려면은 단 30%라도 올려서 좀 재건축이 많이 나와야 구도심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보면 팜플렛으로 보니까 앞으로 아파트 지을 사항을 많이 나열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280%로 올리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저기 아까 저하고 이규진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보충질의를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드려 볼까요?
  건축과장님 보문산 조망권을 위한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 층수 제한은 지금 어떠한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고도제한,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도시계획을 발급받을 때 거기에,
한윤희 위원    지적과에 도시계획 확인원인가 받을 때에 거기에는 여기는 몇층까지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선 건축과에서는 뭐 어떻게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일단 그것은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도지구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의를 합니다.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보문산 같은 것 또는 우리 도시말고 다른 데에도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고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하면은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대전시 조례로다가 층수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맞지,
한윤희 위원    곤란하니까 지금 회피하는 거 안녜요?
○건축과장 김종욱  곤란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축과 업무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77년도경 됐을 때에 이때에 보문산 고도제한을 한번 완화를 시켰었다고.
  보문산 산성동 쪽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 줬는데 그때에도 제가 현직 동장을 하고 있을 때 대전시 조례로다가 해 가지고서 이것을 완화를 시켜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정과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도를 제한한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는 거기다 두고 대전시에서 층수제한 높이 제한을 하는 것은 대전시 조례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 과정은 담당 공무원이 입안을 하든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든 결과 입안에 대한 처방이 나오면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공람공고를 하죠, 공람공고를 해서 결정권자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도시위원회 상정을 해서 의결되면은 비로서 도시법에 의한 고시절차를 밟음으로 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이제 뭐 법적절차를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보문산에 고도를 제한, 층수 높이를 제한한 것은 시 조례로다가 정해진 거냐, 도시계획법에서 대전시 보문산에는 몇m까지 지을 수가 있다 법으로 정해진 거냐 하는 그 관점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권역별로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표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낮은 데 있고, 높은 데 있고요, 그 권역별로 도시계획결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석교동 54번지 일원은 4층이하,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층 이하다, 뭐 한 것을 아까 그러한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은 권역별로다가 하는 것이지 대전시에 보문산에 대해서 석교동 지역은 어느 한 도로 면에서 봤을 때에 몇m이다 부사동 지역은 보문로에서 봤을 때에 몇m다 또 산성동은 도로에서 보는데 몇m다 하고서 법에서 그것을 정해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도시계획법은 고도제한을 할 수가 있다 해 가지고서 대전시 조례로다가 층수제한을 한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지역별 특성에 맞는 표고를 상정해서 권역별로 똑 부러지게 여기는 4층 이하, 7층 이하, 8층 이하 보문산 주변에 전부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필지별로 도시계획 확인원 나와 가지고 건축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한윤희 위원    과장님 이게 시 조례로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시 조례는.
한윤희 위원    그러면 모르면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어떤 결정 근거를 묻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우리가 여기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에 도시계획법으로는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시 조례로다가 보문산 석교동 지역은 몇m까지 어느 한 도로에서 옥계로에서 볼 때 몇m까지 지을 수가 있다, 부사동 지역은 보문로에서 볼 때 몇m까지 지을 수가 있다, 문화동 지역은 문화로로 지정이 됐죠, 문화로에서 볼 때 몇m까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조망권을 결정한 거지 이게 도시계획법으로다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윤희 위원    층수제한도 법에서 제한 했습니까?
  그것 확실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계획법 12조에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13조에서 지적고시가 된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확인 나가고 필지별로.
한윤희 위원    저기 전문위원님, 이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말씀중에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됐고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정회하는 시간에 우리 과장께서 좀 알아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알아본 것.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보문산 주변에 최고 고도지구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그 조례에 담은 내용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문산 주변에 최고 고도지구에 결정 근거는 도시법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 근거가 서류에 보니까 지난 96년도 12월에 도시계획법 12조에서 결정을 하고 13조에서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시에서 96년12월31일자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96-189호로 대전도시계획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 권역별로 4층이면 4층, 5층이면 5층 표시한 지적고시도면이 송부돼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되면은 그 해당 필지의 층수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한윤희 위원    지금 도시계획법이라는데 그게 도시계획법이 맞습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토계획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거고 96년도 시행 당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윤희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로 지정이 됐든지 어떤 것으로 지정이 됐든지 이것을 고도제한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장입니다.
한윤희 위원    시장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장은 직접 접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고 또 법률로 정해졌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해도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으면은 구청에서 능히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다, 96년도에도 주민들 요구사항에 있어서 96년12월31일날 대전시 고시로다가 189호로 해 갖고선 1차적으로 한번 완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시장이 여하튼 조례가 됐든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간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하고 또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해서 완화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고도지구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형성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떤 뭐 위원님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96년도에 결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지역별 현황에 맞는 예를 들어서 남양아파트라든지 재건축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아파트도 있구요.
  그래서 그 층수 완화를 위해서 과거 서류를 지금 안 가지고 왔지만 수차례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시의 의견도 회신도 받아 왔습니다마는 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간에 개인들의 토지재산권 행사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은 저희들 의원들이라도 동원해서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 그러한 지금 뭐 공동화 현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러한 지역도 이러한 게 완화가 되고 도시계획이 잘됨으로써 방지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한번 유지해 보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사동 산동네 쪽에서도 공동주택을 건립을 할려고 그래도 단 한층만 더 높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할 수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단 한층이라야 2m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완화를 해서 주민들 하고 우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모색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한 크게 네가지 정도로 약 단기품목도 있고요 장기품목으로써 한 네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문제 도시기반 확충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까요, 활성화 방법을 보면은 우선 시내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돈을 받고 그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 저도 장보거나 아니면은 오고 싶어도 역부러 차를 놓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백화점을 가면은 일단은 모든 주차서부터 장을 보고 자기 차까지 물건을 싣고 내려와서 거기서 싣고 그냥 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다양한 품목이 그 안에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원도심의 상가들이 다양화 돼 있지도 않고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지도 않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다만 몇백원이라도 받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은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16페이지에요, 지역상권 이용자 주차우대권제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를 많이 561개 업소에 1만8,700매로 지금 써 있는데 저도 이게 가서 식당이고 어디고 죽 보면은 시내와서 먹어봐도 이거 하나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 유인물을 보고 지금 처음알고 이렇게 되는데 홍보도 미흡하거니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이 부분이 어디에 갖다 많이 줬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도심지 주차장 시설 확충 방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지역교통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지내 주차공간 활성화 대책과 그리고 적은 의미에서는 지역상권 이용자 주차우대권제 실시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우대권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은 6개 노외주차장에 약 1,33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변 대흥동과 그 다음에 은행동, 선화동 지역 주민들이 업소에서 하는 것이 561개 업소에서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그동안 점포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유료주차장만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하는 사람하고 업소하고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50%를 감면되는 혜택인데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더욱더 주민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추진은 사실상 지역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2001년도에는 한 1만1,500매가 이용이 됐고 2002년도에는 약 한 1만9,400매 정도가 이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률로 본다면은 매년 3, 40% 정도가 증가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매년 30내지 40% 이렇게 증가추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서부터미널 하상 구중구청 부지, 선화동 공영주차장, 대흥동 공영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지역에 좀더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피하면서 하여튼간에 주차문제가 어느 도시고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이 주차공간이 잘 돼 있고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가면은 어디에 무슨 볼일을 보든 그 지역에 상권을 가든간에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감을 시민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대개 보면은 어디 뭐 대학병원 들어가더라도 돈 받고 옛날같이 무료와 돈을 받는다는 개념은 값이 싸거나 비싸거나 여하튼 일단 부담을 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받치지를 않을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뒷골목에다 받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혼잡이 많이 오고 우리 구중구청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했지만 거기에 가보면 자리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골목 가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대어 놓을 틈도 없고 차가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공영주차장을 활성화 하고 우리 도청 앞에 구청 앞에 쪽에 보면은 지하상가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활용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겁니다.
  이 근방에 와서 일 볼려고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단 얘기죠, 왜 돈을 받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이 주차우대권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활성화 하는 데는 당연히 좋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홍보차원, 또 과연 여기를 이용함으로써 상당히 좋다 하는 그런 뭔가의 특단의 대책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 못 들어가서 다른 데 받치는 그런 경우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거기는 비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옆 골목이라든지 그 근방에는 뭐 차를 대어 놓을 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원도심 활성화 대책위원들이 또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다 이것 신경을 써서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주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넓히고 이런 문제도 골목골목 이쪽 시내 들어오면서 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누가 올려고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오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차가 막 밀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한시간 거리를 두시간 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10분, 20분 가는 거리가 어떨 때는 30분, 한시간 걸리거든요?
  이런 문제도 그런 혼잡성들이 어떤 주차에 보면은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문제는 꼭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기왕에 이렇게 주차우대권 실시하고 이 부분은 좀더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해 가지고 각 집단으로 재래시장으로 아, 이런 데에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은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여기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재래시장 근방에 식당에 해 준다든지 그러면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가도 실질적으로 거기 차 받칠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조금 있다 해도 차 몇 대 받치면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가 보면은 차 전쟁이죠.
  받칠 데가 없고 하니까 가고 싶어도 안 가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고서 활성화를 아무리 외쳐봤자 걸어서 누가 거기 여름에 더웁고 땀 삘삘 흘리고 안 걸어다니거든요?
  그러면 내내 그 지역 주민 밖에 활용을 않는다, 특화거리라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또 여기 문창동에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좀더 활성화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라며 거기에 가면은 주차라든지 또 물건 사서 간이이동 물건 싣고 다니는 손수레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비치가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야만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주차했을 때 돈을 상당부분을 다만 500원, 1,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잘 안가거든요?
  또 거기다 안 받치고 다른 데 옆에다 골목에다 받치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왕에 주차우대권을 실시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손님에게는 무료로 하게끔 50%는 상가에서 낸다든지 음식점에서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주차장에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고객은 항상 갖다가 받치고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일부러 거기다 받치고 다른 일을 다른 데 가서 보고 온다 이것은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업소에 도장 찍힌 것을 갖고 오면은 그냥 준다 그러면 그 회수해 온 공영주차장에서 받은 것을 구청에 청구를 하는 거죠.
  50%를 그 쪽에서 받고 이 쪽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로만 뭐 어쩌고 어쩌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하나부터 조그만 한가지라도 우리가 몸에 닿는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는 자연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겠는가.
  아, 거기 갔더니 뭐 주차비도 안받고 다 되더라, 백화점에 주차비 안 받는 것과 똑같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이 좀더 현실화해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주차난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지역에 경우는 하루에 100대 이상의 차가 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100%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또 시나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로 삼고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 이용을 무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주차장을 무료화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하나의 상권, 자기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일반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업소에서는 사실상 주차공간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공영 주차장,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 우대권제를 실시를 해서 그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소나마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요금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예산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를 작년, 올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서도 특별회계가 많이 확충이 되는대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아니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심에 지금 보면은 공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도심에 선진구에 가면 갈수록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도심속에 공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중구청 부지도 지상은 공원화 하고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이 돼 있습니다만서도 아직 그게 현실화 되진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놀이공원이라든지 도심에 놀이공원 또는 쾌적한 공원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마땅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도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도시기반 구축에 한 면을 볼 때도 도로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돼 있지 공원에 대한 것은 별로 없지 않는가 여기에 유인물을 봐도 그동안에 보면은 뭐 열린교정 학교라든지요, 공원내 여러 가지 유채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밤에 공원 개천에 유채단지를 간다는 것 이게 별로 안가거든요?
  밤에 모기 뜯기고 누가 갑니까? 사실은요?
  낮에도 쾌적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개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만 느낄 뿐이지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뭐 놀고 제주도에 유채밭 가서 사진 찍고 뭐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없다 과연 어떤 흉내내기 보다는 뭔가를 좀 피부에 닿는 정책이 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것이든지 발상이 좀 현실화 하고 앞으로도 모든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의식을 한다면은 도심에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활성화 아니겠는가 살기 좋은 도시고 예를 들어서 도심속에 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아늑하고 환경이 좋으면은 사람이 자연이 몰리죠.
  꼭 거기서 음식장사해야만 그게 원도심 아니지 않느냐, 이런 큰 틀로 봤을 때는 좀더 도시가 그야말로 인간이 사는데 쾌적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활성화가 아닌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로 몰리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늘푸른 도시 녹화사업도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이 도심속에 공원이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 예를 들어 홍명상가 앞에 해 가지고서 그것을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라 하면은 앞으로도 우리 중구에 여러 곳에 공원을 좀 부지를 마련해서 공원을 어차피 지금 빈터 장사 안되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도시계획에 맞춰서 공원화를 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큰 틀로써 좀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장기사업 측면입니다, 이게 전부가요.
  어차피 이런 것이 개진돼 가지고 수립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1, 2년 사이에 원도심 활성화 된다는 것이 잘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 벌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무리 떠들고 와서 뭘 해 볼려고 해도 잘 안되는 부분들이 좀 뭔가 남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것, 음식특화거리라고 해도 아까 같이 도시를 들어갈래도 나쁘고 이거 뭐 전쟁이죠.
  그러나 일부 변두리에도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서 개발해 가지고 하면 음식 장사 잘 됩니다.
  하루에 뭐 손님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 모이거든요. 그럼 특화거리 아니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자기 특색과 그 지역의 여건이 맞는 거죠.
  식당이 저 멀리 있어서 자동차 타고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밥 먹고 하는 것은 그 집 가보면 장사 잘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왜 잘 되느냐, 거기도 똑같은 오리하고 예를 들면 한우고기 먹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왜 거기가서 먹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차를 타고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또 거기 가면 차 받치는데 주차하는데 관계 없고 주차비 안 받고 음식도 맛있게 해 주고 양도 많이 주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값이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주차시설이라든지 도심속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기 사업 측면에서도 전에도 제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잠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대전에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여건이 참 어느 도시에 대한민국의 대전이 아닌 세계의 대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대전입니다.
  한반도에 참 우리 남한의 중심도시이면서 또 고속도로가 톨게이트가 여덟군데가 있고 전국 어디를 가도 서너시간을 다 간다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는 3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천을 그야말로 중요하천 이런 식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좀 틀을 높여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이것을 항상 좀 강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서 댐을 만든다든지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현대시설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 기능도 할 수가 있고 또 수원이 짧습니다, 여기요, 3개 하천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이 대청댐을 일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안도 옛날에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을 해서 이 주변에 동구와 중구와 개천 또 유천동, 산성동, 또 서구 도마동 또 가수원동 3개 천에 해당 지역을 해서 그야말로 강으로의 역할을 해 가지고 유람선을 해서 교통수단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배가 뜰 수가 있다면은 뭐 대형선박이 아니니까 유람선하고 교통수단이겠죠.
  그러면은 태국에 중심 흐르는 강에 보면은 그게 하나에 사람들 실어나르는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렵다 안된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제시할 필요도 없겠죠.
  왜 장기사업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도 우리 대전만큼은 어느 도시에도 없습니다.
  한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길죽하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도시에 그 중간에 3개 하천이 다니는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가진 대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좀더 한차원 높여서 이것을 생각을 해 보고 개발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불합리 한 거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이 될 수 있다,
○위원장 임흥수  말씀 중에요, 양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장기사업에 여기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넣었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 임흥수  그러면 최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우선 그러면 도시개발과를 마칠테니까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최두지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흥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두지 위원    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제가 목이 쉬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료 지원사업 예산 1억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최두지 위원    그거 얼마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일원으로 시에 시비 7,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으로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홍보물을 계속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상담이라든가 아직 건수는 30여 건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 지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산도 시에서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신청자가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애요.
  각 동에서 업무보고 각 자생단체 회의 때는 보고를 합디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실제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할 테니까 중소기업이나 그 대상되는 그런 업체에 좀 개별통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특히 뭐 제가 문창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창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건물은 뜯었던대요.
  그런데 아직 화장실 리모델링 하고 뭐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 그런 것은 아직 안하고 있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 관계는 지금 입찰이 돼서 곧 할 겁니다.
  6월19일자로 입찰이 돼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6월19일날 입찰을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최두지 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쯤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바로 착공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리고 그 아케이트 사업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케이트 사업은 지금 공고를 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저희가 입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입찰의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공고는 저희들이 못 내고요. 총무과에다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도록 공개입찰,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고를 안 했어요,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최두지 위원    왜 못하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설계가 두 번 보완을, 소방서에서 보완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최두지 위원    아, 소방서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보완이 지금 마무리가,
최두지 위원    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보면은 사업이 연계성이 없단 말예요.
  뭐 조금 때려 부숴놓고 또 한 보름이나 한달 지나가다가 또 하고 그 다음에 한달 있다가 또 하고 해서 사업의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지역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또 궁금해 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그 장사하는데 상당히 불안요소를 안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단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우리 꼭 문창시장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재래시장이 됐든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재래시장에 보면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시장마다 홍보물 설치가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규진 위원    홍보물 설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매년마다 재래시장 보면 축제같이 행사하는 게 있죠?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 행사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부 예산 지원이 되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이 또 거기 동에 유지들한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아마 그 일회성에 불과하지 않느냐.
  사실 재래시장은 거의 다 동네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재래시장 위치라든가 잘 몰라서 이용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금년도까지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계속 하고요, 내년도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와 연구를 해 보고 자문을 받아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 팜플렛에 보니까 재래시장 간판이라든가 시설물 개선사항이 나왔는데 우리 재래시장에 보면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태평동 재래시장은 거기에 시장이 형성된 게 기형상입니다.
  현 도로에 돼 있죠, 도로에 돼 있고 준주거 지역인데 원시장 쪽은 형성이 안되고 준주거 지역 도로에 현재 위에 차양막인가 설치가 돼 가지고 시장이 설치가 됐는데 시설물 개선되고 간판 이거 하는데 어느 쪽에다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들이 시설물 개선 이런 것은요,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돌아다녀 보니까 파손이 돼서 그것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와 보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나머지 이 시설 개선은 저희들이 화재진압시설, 이것은 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기왕에 투입이 되고 우리 구비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화재 진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화재진압시설 소방호수 그것만 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설보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릴려면은 우리 재래시장도 현재 건물 가지고는 앞으로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현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제가 유천동 시장도 가고 태평시장 여러 군데 시간을 내서 한번 답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불결해요.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앞으로 재래시장이 현재 상태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살아남겠느냐 한번 과장님께서 뭐 공동화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한번 현장을 답사를 많이 해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규진 위원    저는 어제그저께 한번 시간이 있어 가지고 유천동 시장, 태평동 시장 그 다음에 용두동 시장, 용두동 시장은 완전히 아주 쇠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아주 냄새도 나고 냄새 많이 나요.
  이쪽 유천동 시장 가도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가서 보니까 과연 이게 재래시장이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 구차원에서 제일 급선무가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 안해 주면 누가 시장 안 가요.
  그것은 뭐 차 주차장 보다도 그 동네분이 전부다 도보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 상공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이 급선무가 아니냐 뭐 여기 참 좋은 말을 많이 나열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장 그게 아마 급선무 같애요.
  보면은 기현상으로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예요. 도로에다가 전부다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 건설과장은 가셨나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불법주차하고 그 다음에 잡상인이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잡상인?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노점상.
이규진 위원    아, 노점상이 또 근방에 형성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개선이 안되면은 우리 태평동 시장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아주 양쪽에 도로에 10m 도로에 보면은 반이 노점상이 설치가 돼 있어요.
  뭐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요.
  거기다가 뭐 하수구에다가 막 쓰레기 갖다 집어넣고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재래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마 몇 년 못 가서 재래시장이 쇠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해서, 이것 재래시장은 그래야 살아 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며칠 내 가지고 또 재래시장 잘 된다는 전국을 몇군데 다녀 보고 했습니다.
  지금 다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같은 현상입니다.
  환경개선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이 두가지만 이루어지면은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뭐 주차장 시설 하나 할래도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또 아케이트도 지금 현재에 유천시장이나 태평시장 한 그런 아케이트는 일회성이고 그것은 규격에 맞지도 않고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우리 중구에는 문창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시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모델로 해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환경이라든가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다른 시장에도 그러한 시설이 타당한지 관계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관계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연구를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지원정책도 이렇게 좀 많이 하시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 두가지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해야만 풀릴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우선 대사동에 금요장터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금요일날 가 보면은 이것은 뭐 엄청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이미 거기에는 시장화를 뭐 이것을 말릴 방법도 여러 가지 해 봤지만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가 보면은 없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값도 저렴하고 조금씩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금요일만 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유성에 유성 5일장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서도 유성장에 가 보면은 5일장 하면은 그야말로 대전시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재래시장이 왜 안되고 왜 그런 특색있는 어떤 대사동에 금요장터라든지 또 유성에 5일장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에는 각 지역에 특산품들이 다 몰려 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없는 게 없다는 얘기죠.
  호박엿으로부터 뭐 떡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반 시장에 가면 없어요. 없는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거기가면 조금씩 조금씩 현장에서 칼국수를 밀어서 빼 주거나 뭐 이런 특색이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다, 그러나 우리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너무 특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천시장에 담당하시는 우리 위원님 계십니다만서도 한번 의논을 했어요.
  단기내에 특산품 쉽게 따지면 뭐 쌀이라든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를 하기로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고속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우리 대전이거든요?
  그 지역과 예를 들면 지금 진주간 대진고속도로가 되면서 무주방향이라든지 이 밑에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청정채소라든지 그 지역의 특산품 또는 해안가가 있다면은 해안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항시 와 있는 것 보다는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이쪽으로 온다 쉽게 따지면은 대사동에 금요장터라든지 5일장 이렇게 어떤 특색있는 날을 잡아서 그 시장에 가면 그날은 우리가 여기와 여기 어느 도시와 어디와 연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분들이 이 시장에 와서 전부다 한다 이런 것을 한다면은 되지 않겠는가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상인들이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재래시장들을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문창시장 같으면 남대전 톨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쪽 서대전 지역은 안영 톨게이트가 있고요, 유성 같으면 유성 톨게이트 있고 북부, 대전 다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빨리 올 수 있는 지역에, 그 지역에 뭐가 특산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분들과 자매결연을 집행부 쪽에서 맺어 가지고 예를 들면 중구청과 그 쪽의 군이면 군, 어떤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서 실제로 보고 그 환경 또 어떻게 생산이 되고 이런 것을 해서 순창 고추장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을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갖다 한다든지 어떤 그런 특색이, 매일 갔다 어디 백화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에 이런 금요장터라든지 화요장터 무슨 뭐 5일장, 3일장, 7일장 이런 것을 택해서 한다면은 분명히 그 시장에다 뿌린다면은 예를 들어 문창시장에 그런 것을 한다면은 2일은 금산, 2, 7일은 금산장이거든요?
  또 4, 8일인가 유성장인데 그 날을 피해서 금요장터 피하고 그래서 특산품 있는 그런 것을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날은 이 시장이다, 떨어뜨려지면은 자연히 그 쪽으로 갈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이런 것을 한다면은 그 시장은 자연적으로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뭐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이 그렇습니다마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물론 특성상 저희 상인들의 특성상 우리 지역 상품도 팔아야 되겠고 또 외지에 있는 상품도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갖다가 팔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매결연은 우리가 주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유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에서 주도 했다가 잘 돼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비판이 없으면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잘 안되서 손해를 봤다든가 비판이 있으면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같은 것은 한번 해 볼만한 일입니다마는 검토는 해 보고요, 우리 지역 상권도 보호하고 또 상품도 팔아주는 이런 양면성을 한번 연구를 해 보긴 해 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여기 자료가 16쪽에서부터 18쪽까지입니다.
  최두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두지 위원    지역교통과는 아까 중간에 답변도 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 특히 우리 원도심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건설계획은 없는 것인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최두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저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을 드린다면 구중구청 자리 부지에 지하로다가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공원화 하는 것이 제일 1차적인 해결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요예산이 한 50억 내지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이 지금 지역 구 국회의원님한테도 여러번 또 관심을 갖고 중앙에 예산을 따 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또한 거기에 따른 구비 확보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은행선화동 지역에도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쪽 지역에 대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은 계기가 된다면 기회에 한번 구입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교통난은 계속적으로 원도심하고도 밀접합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기 때문에 주차장을 꼭 비싸고 시장 바짝 부근에다가 할려면은 어려우니까 공간확보가 좀 용이하면서도 땅값이 저렴한 곳으로 주차장 계획을 좀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중장기 계획안에 넣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최두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임흥수  예, 이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규진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면은 간이승강장을 장소 설치를 못하는데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뭐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도시가면 그게 대부분 다 돼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대전지역은 특히 중구지역은 거의 안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승강대기소가 한 80여 군데가 있습니다만서도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우선적인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중구 관내에서도 금년도에 신설예산이 2개소 계획으로 예산이 있어요.
  1개소면은 약 한 800만원내지 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는 지금 판화라는 광고회사가 있어요, 그 광고회사에서는 주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광고효과가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저희가 그 광고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0개소를 지금 비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비예산인 광고회사로 하여금 승강대기소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우리 구도심 지역의 유료 주차장을 어떤 무료로 할 그런 어떻게 방안은 없습니까?
  유료 주차장 하니까 주차비 때문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어떤 구도심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유료 주차장을 무료 주차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도시고간에 주차난 때문에 가장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교통난이 해소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주차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난을 해소나 또는 축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 도심지역에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무료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흥동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무료로 한다고 할 때에는 공무원이 거기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가서 관리를 한다면 그만큼 또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 예산이 다른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을 아마 잘못 이해하신 모양인데 저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떤 주차비 문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무료화 하면은 여기 오면은 차를 주차를 하면은 같은 유료 주차장에다 두시간, 세시간 주차하면은 주차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도 백화점으로 전부다 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을 형성을 할려면은 주차장도 무료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거예요.
  교통문제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글쎄요,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료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도 시비나 구비가 투자되는 상황이 되지만 그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한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교대라든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만큼의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요금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을 않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일면 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나라는 90년대부터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서 의식수준이 주차에 대한 의식수준이 좀 아직도 선진화 되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말고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요금을 받는 데 있죠.
  그것이라도 무료로 하면은 되지 않느냐 공영주차장은 관리인이 있으니까 관리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데 그것은 또 지금 저희가 주차요금이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지역이 주차가 오히려 무질서 하기 때문에 주차가, 차가 다닐 수 있는 회전율이라든지 통행하는 시간 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무질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규진 위원    제가 여기 이제 인접 동에 은행선화동이나 뭐 식당을 이용을 한다든가 여기에 어떤 필요해 가지고 애견센타라든가 오토바이센타 이쪽지역에 물건을 사고 싶어도 우선 주차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오는 분이 꺼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구도심을 활성화 할려면은 주차장 문제가 개선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으능정이 하고 몇 군데 행사 그것 밖에 없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최두지 위원    그 행사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최두지 위원    과거 행사 하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활기차고 많은 인구가 밀집할 수 있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충분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두지 위원    원도심 활성화 일환이 전에 상업지역간 건축밀도나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가 완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밀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줬는데 특히 그 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상가지역, 장사꾼들이 있는 상업지역내에 보면은 그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리고 무단용도변경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최두지 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발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건축밀도를 완화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면은 양성화가 안될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기적으로 양성화 기간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이 이제 80년 초기에 한번 있었고요. 아직 뭐 특별한 그런 기간은 없고요. 지금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위법건축물로써 치유가 안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은 소멸되는 그런 경우, 과태료를 무는 거죠. 5년 동안 벌금을 내면서 건물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건축과장 김종욱  5년 후에는 그것을...
최두지 위원    양성화시켜?
○건축과장 김종욱  양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더이상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5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그 과태료 물론 뭐 우리 세수수입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토지는 좁고 사람은 많고 특히 장사꾼들은 말예요. 자기 전포보다 내놓는 면적이 더 많아,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최두지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볼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다운 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재래시장에다가 새로운 최신형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슨 백화점 마냥 만들어 놓으면 재래시장이 아니란 말예요, 그렇도요.
  재래시장은 발로 채이기도 하고 지붕 밑에 가서 비도 피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재래시장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좀 최단시일에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전연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그런 기간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우리 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22쪽이요. 도심 빈건물 및 이전기관 활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대전세무서가 법무부 보호관찰소 신축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 관공서 건물들에 대해서 죽 예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 것인가를 검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호관찰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위원장 임흥수  본위원 생각에도 또한 주민들의 말씀도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호관찰소 신축계획이다. 그래요 사실은 뭐 설계 시행 아무것도 없단 말예요. 그냥 그렇게 허공에 떠있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빈건물이 그렇게 오래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확실하게 정말 보호관찰소를 신축을 할려고 그런건지 그 의도도 좀 이렇제 적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도 해보거든요.
  또 곁들여서요. 은행동에 여성회관이 있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위원장 임흥수  여성회관도 현재 비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안과 앞에 농산물 검사소 있죠. 그런 빈건물들이 물론 여러 가지 소속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요구사항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준다는 것도 어렵겠지마는 이런 빈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은 연구를 해주시고 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선화맨션 말예요. 그것이 어떻게 용적률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그러나 가능 한 7, 80%.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3종으로 한다고...
○위원장 임흥수  3종. 3종이면은 250%인가요?
○건축과장 김종욱  25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화상가의 젖어있는 용적률이 320%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250%라고 한들 그만한 용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실상 재건축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어떤 지역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래서 제시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임흥수  그럼 지금 그분들이 여태까지 시에도 상당히 많이 쫒아 다니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을 중간에 그 분들이 200%로 지금, 아까도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전부 200%로 기존 아파트들은 ...
○위원장 임흥수  예, 하향 조정이 되었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나마 우선 하여간 밀도를 높여놓자. 3종으로라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주민재산권을 50%라는 체적을 더 키워서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노력을 한 거죠.
○위원장 임흥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일순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임흥수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심 빈건물 이전기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빈건물 벤처 등 기업유치 대흥동 운송빌딩이요. 거기에 임대료를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이 입주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공과에서 지금...
박일순 위원    그럼 50%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디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 관계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박일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은 그런 동향, 하여간 빈건물이...
박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문의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구 충남기업사 부지 향후 추진계획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하를 파야 되는지 예를 들면 지상 3층으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같은 층이라면은 ...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왕이면은 그 건물도 나중에 또 어떤 건물의 필요성, 용적을 더 키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다목적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하층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2층으로 신축계획을 갖고 있지마는 앞으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번 추진계획이 그렇게...
박일순 위원    왜 그러냐면 지하가 꼭 필요한 건지. 왜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한 지하가 과연 용도가 큰 필요가 없다면 지하 1층을 짓는다는 비용과 지상으로 올리는 비용을 봤을 때 지하가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용도가 옛날에는 뭐 반공대피시설 이런 개념이 있어 가지고 꼭 지하를 파게끔 건물을 지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현재로 뭐 꼭 필요치 않다면은 경비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건축과장 김종욱  현재는 필요치가 않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볼륨이 커지면, 체적이 커지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설비...
박일순 위원    아, 설비.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 어떤 다용도실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것을 다 계획 해가지고 우선은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박일순 위원    지하가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박일순 위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다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박일순 위원    그럼 마당 하고 그 지하하고는 어떻게 되요. 그 남은 공간에 주차가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주차는 되겠지마는 뭐...
박일순 위원    지하 전체를 다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당까지 해서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같이 그런 개념입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이 건물만 주차장이고 앞에 마당은 평면, 평면에 세우는 거죠.
박일순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평수가 연면적으로 했지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건물에 ...
○건축과장 김종욱  13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박일순 위원    전체가.
○건축과장 김종욱  아니, 단위 층 연면적이 130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5층 정도 계획에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설비실 같은 것들이 또 전기라면 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부속시설들이 꼭 필요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크게 어떤 전체를 지하화 해서 크게 만들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기계설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한다 하더래도 지상으로 앞으로 올리는데 경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하 그렇게 크게 활용하는 면적이..
○건축과장 김종욱  130평이 큰 평수는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130평에 대한 지하 1층을 파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게 활용용도라든지 지하를 해놓는다 해도 거기에 차를 파킹한다는 것도 뭐 차 많이 못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는 출입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다 보면은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한데 굳이 뭐 지하1층보다는 그냥 하고 2층, 3층 앞으로 올리는데 더 견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26쪽, 도로개설 사업 보면은 총 계획도로 길이가 31만9,000m.
○건설과장 구본길  예, 319km가 됩니다.
최두지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319km. km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가요. 이것이 중구 전체...
○건설과장 구본길  예, 도시계획 도로로 저희들이 개설...
최두지 위원    지금 남은 총 길이?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전체.
최두지 위원    전체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미개설 도로가?
○건설과장 구본길  예, 82km가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82km. 이렇게 되면은 100% 되는 겁니까?
  이 82km만 다 하면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상당히 도로개설률은 높은 편이네요?
  몇 %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 개설률은 72% 정도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반면에 상가가 번영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로가 핵심적이다. 도로를 따라서 상가를 짓고 도로를 따라서 상가가 운집하다 보면은 소비자가 모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도로개설 사업이 아니겠느냐. 작게는 소방도로에서부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소방도로 그 폭이 제일 넓은 것이 몇 m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이 이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할 때요. 제일 소방도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중로 이하급을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로를 얘기하는데 소로 1류가 우리가 도시계획 용어로 얘기하면 소로 1류가 10m, 소로2류가 8m, 소로3류가 6m, 소로4류가 4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소방도로 하면 그 소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되는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는 소방도로로 하지 않고 용어를 원래는 이제 소방도로라고 하는 공식용어는 아닌데요. 소로를 가지고 소방도로라고...
최두지 위원    간선도로는 우리 구에서 개설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20m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요.
최두지 위원    아, 20m 미만은 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최두지 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특히 지역의 발전, 대흥동이나 선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헌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소방도로 계획서는 있어도 아직 개설되지 않은 그런 도로를 도로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상가가 형성되는데 지금 그 도로폭을 물어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4m나, 6m, 최고 8m까지 해서는 크게 기대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10m 정도는 되어야 상가형성을 하고 차가 2대 자유롭게 왕복 내왕할 수도 있고 마, 이런 것 아니겠느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15m 간선도로 정도까지로 도로개설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기 개설된 도로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미개설 도로를 앞으로 계획서에 놓어서 도로개설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하면은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도시계획선이 몇 m다 해가지고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만약에 하고자 할 경우에는 20m 이하는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변경결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으로 이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8m면 8m 도로에 맞춰서 자기 자산을 관리해 왔다든지 건물을 증축해 왔다든지 이런 경우,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8m를 10m나 15m로 이의 없이 동의해 주쇼 한다면...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검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두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도로, 뭐 우선 작게는 6m나, 8m 도로도 급하지마는 이왕 미개설 지역은 좀더 넓게 내서 그 상업 하고 상가하고 연계성을 지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최두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 준설사업이 있죠? 문화동 도교육위원회 박스 그 안에 많이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시행이 된 겁니까, 아직...
○건설과장 구본길  예, 금년에 시행 되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앞에서부터 군부대자리 있는 그 근방까지가 구배가 상당히 완만한 구배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준설물이 떠내려 와가지고 거기와서 차이는 자리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마철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났는지, 준설이 끝났는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금년에 끝냈습니다.
박일순 위원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양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바윗돌만한 돌도 많이 제거 되었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이규진 위원    예, 제가 간단히...
○위원장 임흥수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구지역 구도심 지역에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도시가 발전되면 도로문제가 안 되는데 기 현상적으로 집을 먼저 짓고 도로개설이 되서 좁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앞으로 도로개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도로개설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해주실까요?
  최위원님, 자료 준비하신 것 있으세요?
최두지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사실 위생과가 우리 음식특화 거리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매스컴 같은 데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전염병 발생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개선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내 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 지역은 사실은 음식특화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자잘한 제조업, 음식제조업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생과 같은 데서 점검을 나가실 때 한번 적발되면은 벌금은 문다든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든가 뭐 그렇게도 되죠, 고발 조치를 하면?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 시행단계에 가기 전에 계도하고 홍보해서 사전에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떤 행정조치를 받으면은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이것은 활성화가 아니고 치명타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비춰볼 때 위생과에서는 배려도 하셔야 되고 또 지도단속을 하되 계몽쪽으로 사전 예방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서도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에 대한 지도라든지요. 그런 부분은 혹시 안 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쪽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쓰레기 봉투 지원은 여기에서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저희들이 물론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원으로 저희들 소요량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름철에 상당히 그 위생관념을 많이 출현하고 있고 지금 장출혈성 뭐 이런 병이 지금 상당히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여름철에는 더 하셔 가지고 어떤 음식물에 의한 전염병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에서 발생치 않도록 더욱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지 않는가 그 반면에 특히 위생과에서 나가시면은 음식조리대라든지 또는 환경, 행주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많이 하시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현재 보면은 행주라든지 그런 그냥 건조하거나 소독하거나 그런 기구를 장치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식품접객업소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 중에 그 소독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소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 살균기도 있겠지만 열탕소독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독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행주같은 것은 열탕이나 자외선 살균소독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항상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왜그러냐면은 오늘 며칠 전에 요즘 장출혈성 때문에 방송에서도 한번 위생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행주가 젖은 행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고 해도 행주를 상온에서 젖은 상태에서 건조대 말리거나 소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에는 몇 시간말 흐르면 그 균이 몇 백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 행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특히 음식점에는 여러 가지 조리를 하기 때문에 이 행주가 상당히 가장 좀 관심을 안두는 편이면서도 가장 깨끗해야 할 것이 행주다. 이 부분 때문에 그 특별히 점검을 나가시더라도 과연 행주를 어떻게 빨아서 옆에 뭐 이렇게 그냥 걸어서 말리는 그것 하고 그냥 도마 위나 조리대 위에 그냥 놓는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건조된 것으로 다음에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자꾸만 교환하면서 일반 가정 같으면 아침 해먹고 그 다음에 점심 해먹고 저녁 해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지만서도 음식점이라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행주 건조대라든지 그것에 특별히 제가 봐도 걸고 널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데에 많이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서 우리 중구에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또 식품에 대해서 먹고서 탈이 나가지고 뭐 집단식중독에 걸린다 또는 어떤 음식점에서 뭘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구 구도심 지역에 음식점이, 전문음식점이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유명한 소문난 음식점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음식을 개발을 해서 잘 하는 유명한 음식점을 많이 유치를 하든가 현재 있는 음식점을 어떻게 지도계몽을 하셔 가지고 좀 우리 구도심 지역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둔산동 가면은 KBS방송국 옆에 보면 설악칡냉면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제 친구가 하는 데입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거기에 그것을 먹으러 갔는데 30분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냉면 한 그릇 먹고 왔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중구 구도심 지역도 이런 음식점이 한 몇 군데 있으면은 우리 구도심 지역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데에 집중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제 사적인 얘기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실테지만 아리아랑이라고 하는 식당, 아리아랑이라고 모르시나요?
이규진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거요?
○위생과장 강석룡  다송가지 전에.
이규진 위원    예.
○위생과장 강석룡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투자비가 28억 정도가 소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물론 우수하고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당신 같은 분들이 이런 구도심 지역에 투자를 해야만이 그것이 명소로써 어떤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또 그 명소가 됨으로 해서 구도심 지역에 상권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신까지 한 번 써서 격려를, 격려했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제 의사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식업지부라든지 어떤 회의석상에서 저희들 중구에도 그런 유명한 음식점, 대형음식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위치해 있는 업소 중에서 음식 맛이라든지 서비스가 좋다든지 시설이 우수한 업소 그것을 한 139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향토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상수도요금 30% 감면해 주고 또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주고 또 식품진흥기금을 시설개선 자금으로 요청을 했을 때 우선해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부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아리아랑 말씀드렸는데 우선 맛이 좋아야 되고 두번째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 저렴해야 되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맛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서민들이 못 갑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좀 집중지원해서 육성하면은 은행 선화동 이쪽 대흥동쪽에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옵니다.
  아마 위생과에서 우리 공동화 해소를 하는데 위생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80%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좀 힘을 쓰셔 가지고 음식점을 많이 육성 발전시켜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규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 음식점 하면은 대흥동, 선화동 거의 한 70% 내지 80% 이렇게 음식점이 우리 중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으능정이 거리가 지금 현재 발달하고 현재까지 체제유지를 하는 것을 바로 성심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으능정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공동화 지역에도 군데군데 이렇게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위생시설도 잘 되고 이런 곳이 몇 군데 군데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떠밀더라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물론 조금 전에 위생과장님 말씀대로 위생과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상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가번영회나 또한 업소에도 저희도 나가서 상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잘 되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구 대전세무서 뒤에 상가번영회는 모든 자료만 갖다주면 상가번영회에서 도배도 해주고 또한 장판도 깔아주고 그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일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상당히 그래도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업주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위생과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최두지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물론 막 뭐해서 잘못한 것 적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좀 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생과가 상당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고 이 공동화에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은 연구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원도심 활성화 대책 추진형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도심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스빈다만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집행부로부터 원도심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당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사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 받은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당특별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오며 앞으로 일정은 차후 위원님들께 통보하고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1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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