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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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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됨을 고맙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도시국


○위원장 김창수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예산 심사를 하겠사오나 도시국장의 불가피한 회의참석이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유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2억7,800만원이라는 예산에 2.1%가 감액됐는데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원인은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된 국비가 지난해 2002년도 대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결정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당초 완공 예정인 2003년에서 1년 연장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조정계획에 따라 시비까지 조정되서 내년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8개 지구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287쪽 2항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5,400만원이 이게 지금,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문화지구 2억4,100만원이 조금전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반납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아, 그러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1억5,400만원 정도가 남겨질 정도로 집행이 부진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96페이지 등산로 말씀하십니까?
정진국 위원    287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87페이지 세입부분요?
정진국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그것은 2002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됐는데 12월달 보조내시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넣는 겁니다.
  2003년도 예산을 지난해 보통 10월, 11월에 예산작업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별개 문제죠.
정진국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마을주민 휴게시설 설치 1개소인데 이것은 지금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데 1,000만원씩이나 소요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마을주민 휴게시설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문화동 모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뒷편에, 거기에 기존 파고라가 있는데 구조가 상당히 노후됐고 또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동 노인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기존 콘크리트 파고라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목조로써 휴식공간을 설치해 달라 해서 저희가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299쪽 부사2지구 도로개설 공사비 16억2,0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은 내내 국·시비 뭐 그거 삭감으로 인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정확하게 한번 왜 삭감됐는가 그 원인을 한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루사피해 그래서 수해복구비가 정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가지고 일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1년 연장에 따른 금년도분 사업비가 감소된 것이고 저희가 당초 200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 10월, 11월 되겠죠?
  그 때는 국·시비 보조 가내시가 내려 와 가지고 그것에서 본예산을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참고로 부사지구 계획은 총 사업비가 127억입니다.
  127억 그 중에서 2001년도가 39억, 그 다음에 2002년도가 40억, 그 다음에 금년 계획이 26억이었었는데 아, 금년 계획이 부사지구가 47억이었었는데 금년에 26억으로 조정되고 나머지 21억은 내년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이 조정됐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그냥 첨언해서 더 물어봅시다.
  296쪽에 보면은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대흥동 대흥공원 조성 및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비보조가 많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앞으로 소공원 조성하는데 각 동에 전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사실 이 도시가 너무 각박하게 좀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공원이 우리 중구에는 너무 없단 말예요. 그 소공원 조성계획은 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안된 지역이 문창동하고 유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동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약 한 200평 내지 300평 정도로 확보할려고 지난 봄에,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두군데에 대해서는 1개 동당 한 4억 정도씩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할려고 기본안은 수립해 놨어요.
최두지 위원    문창동에 공원이 없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이제 소요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시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시에서 원칙적인 답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도시자연공원은 시장이 수립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로서의 확보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내막적으로 별도로 지난번에 2월달에 시장님 오셨을 때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중기 재정계획에 금년 하반기에 올려 놓고 그 다음에 적정한 부지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안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단번에 안되더라도 1차적으로 보상을 선행하고 2차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한다든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왕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뭐 한 2억 정도해서 두군데 4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0평을 잡아도 100만원씩을 잡아도 2억이란 말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개소에 4억내지 5억을 잡아서 총 10억을 본 겁니다.
최두지 위원    아, 1개소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총 10억을 본 겁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좀 뭐 꼭 내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유천동하고 우리 문창동이 없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이외에도 사실 소공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좀 여러 곳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공해가 심한 지역, 그런 부분을 좀 잘 참작해서 소공원 조성이 불가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참고로 296페이지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흥동 대흥공원이 신규로 금년에 1차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도심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를 60%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으로 갈음되겠지마는 내년도부터는 기금이 더 확보가 되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만약에 구비가 전액 확보가 안되면은 시하고 협의해서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좀 공원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할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 기초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곳으로써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의 답변에서 소공원을 없는 동까지 배려를 해 준다고 그러니까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계획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필요로 하다면은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 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로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보충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30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7만4,000원. 그 다음에 시비 2,033만6,000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 다음에 302쪽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69만6,000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 내용을 죽 보니까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소공원 및 가로녹지에 대해서 355만3,000원이 반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반환을 하고 작업을 하다가 남았는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사업비는요,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서 집행한 잔액에 대한 반납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봤다든지 또는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한 잔액인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공원 및 가로녹지 355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닌데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기정예산이나 세울 때는 필요로 하다고 해 가지고 세워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남았으니까 반납을 하겠다?
  이것은 불충분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각종 인건비, 재료비, 그 다음에 시설비인데요 우리 계획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다.
  사업집행 파트는 뭐 이런 반환금이 다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일부러 안 쓴게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여사업비라고 할까요, 자투리 그 부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2002년도 것 작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320쪽에도 보면 가로수 전지하고 11만4,000원이 있단 말이죠? 가로수 전지가 다 끝나고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입찰잔액.
차인철 위원    입찰잔액?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입찰을 할 때 물량을 늘려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필요한 기간은 전지작업 기간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마는 어쨌든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짜리 전지공사를 발주하면은 우리가 낙찰을 87.5% 되니까 그 범위는 순수한 낙찰로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국·시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 설계변경을 해서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자투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이 대답하는 것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조금 틀리네, 성격이. 좀 아깝다 이거지.
  본위원이 볼 때는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좀 아까운 입장으로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께서는 입찰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맞는데?
  다 그래요, 다 반환금이 다 그렇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뭐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시설비 위주로 그렇다면 국·시비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뭐 설계변경도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국·시비 사용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앞으로 반환금이 적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계속비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나중에, 아까 우리 국장이 설명하면서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본위원이 좀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부사지구, 문화지구, 대사지구, 목동지구, 선화1지구 이게 죽 내역서가 있네요, 연차별로 계획된 게.
  이 유인물로 봐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한번 죽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대사2지구를,
차인철 위원    부사2지구부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사2지구는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 때문에 국비 보조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시행 기간만 금년으로 해서 내년까지 연장이 되겠고 따라서 금년도분 잔액분 21억1,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사지구는.
  문화지구도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사2지구는 당초 총사업비가 183억인데 지금 현재 114억으로 사업계획 조정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당초 개선계획 수립할 때 사업비 자체가 과다책정된 게 사실이고 두번째 개선계획안을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저 쪽 주차장 부지까지 거기는 중로 20m로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부터 사정공원 올라가는 도로,
차인철 위원    아니, 과장 말이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우리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구하고 대사지구하고 또 부사지구하고 형평성에 맞는가 이것을 한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인철 위원    지금 그러면 봐요, 아까 태풍 루사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2004년도 1년이 더 연장됐다 이렇게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부사동 같은 데는 기정예산은 마찬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죠.
  굳이 대사2지구는 지금 18억에서 70억 정도가 깎인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너무 과다하게 깎인 것, 이 예산을 가지고 혹시 다른 지구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것이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른 지구로 일부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자치단체별로 총액 범위내에서는 지구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당초 대사지구 사업계획 책정할 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고 두번째 도로개설 폭이 20m에서 현재 도시계획은 20m로 되어 있지마는 실제 개설은 저쪽 사정공원 올라가는 진입도로 그 부분은 8내지 10m로 개설하도록 시에서 조건부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가 감액결정 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대사지구는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마는 어떤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노인회관, 경로당 어떤 그 소요사업비가 전혀 지장있는 것은 아닙니다.
  110억 가지고 그 계획을 내년까지는 국비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내려올 경우에 그것을 마무리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110억 가지고 충분히 한다. 그러면 혹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청취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봐 가지고 이건 태풍 루사 때문에 삭감되는 문제,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는 문제를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 줘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민들 전체 모셔 놓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궁금한 사항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민들이 대부분 자기의 어떤 보상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거기에 관심이 많지 솔직히 사업비가 180억에서 110억으로 왜 줄었냐고 어떤 항의하는 그런 민원요인은 별로 없었어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동네 지역 구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계획 조정할 때는 의원님께도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별도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누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알았어요, 알았고 하여튼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여튼 대사지구도 수정된 사업비 그거 가지고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별도로 제가 한마디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꼭 대사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그 지역 구의원님들한테까지만이라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뭔가 민원이 됐을 때에는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전혀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딱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 이말이야.
  아까 국장이 설명을 좀 해 줬으면 내가 국장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주민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행정파트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된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구별로 어떤 중요한 민원이나 또는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것은 사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에 어떤 주민대표들 거기도 설명을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무리, 그러니까 불광사 앞에까지는 20m 도로가 되고 불광사 위에서부터 도로 대정비 하는 거죠? 비탈면 깎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줄어드는 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줄어드는게 순수하게 한 40억 정도 될 겁니다.
차인철 위원    40억.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보상비, 공사비 따져 가지고.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구에 계상을 시켰다 이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대사지구 변경계획에 따른 그 사업비를 타구나 타시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차인철 위원    아니 다른 지구.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다른 지구에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목동2지구하고 선화1지구가 당초 개선계획이 지금 전면 아파트용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목동도 그렇고 선화동도 그렇고 공동주택으로 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지개량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당초 전면 아파트 용지로 하기 때문에 기반조성 사업비가 조금밖에 확보가 안됐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현지개량으로 변경될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 이게 지금 우리 맨처음에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 할 때에 대한 국장과 과장이 지금 바뀌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맨처음에 계획수립을 할 때에 180억 가지고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도 그렇고 국고보조금이 약한데 20m가 줄어드니까 40억 정도가 줄어든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지구로 편승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갈 수도 있다 이말이야. 그렇겠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변경을 해서 더 나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좀 하고 청취도 들어보고 해서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지금 우리 계장 이하 다 나와 계신데 저한테 서면으로 답해 달라면 한참 작업이 걸릴테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설명 좀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죽 나온 현황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라도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02쪽 과장님께서는 현재 가로수 관리실태하고 소공원 관리실태하고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가로수하고 소공원 관리실태라면 하도 광범위 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어느 면에서,
이규진 위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은 그 때 당시는 수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전부 다 옆으로 지주대를 댑니다.
  몇년 동안 흐르다 보면 전부다 지주대가 없어지고 가로수가 전부다 옆으로 누운 가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하고 소공원에 보면은 나무가 고사목이 생기면은 대체를 나무식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 같은 데를 보면 현재 소공원 청소관계,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관계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우선 조경수를 도로변에 식재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나무 지주목을 세워서 어떤 태풍이라든지 또는 호우시에 전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뿌리가 완전히 활착할 때까지는 지주목을 견고히 고정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주목이 이탈돼 가지고 나무가 경사지게 성장을 한다면 안되겠죠, 그런 점은 하여튼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소공원의 관리, 사실은 관내에 소공원이 한 30개소 있어요.
  관리인부가 저희가 지금 상용직으로 해서 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손 볼 데도 많고, 물론 저희가 1년에 7~8,000만원의 공원 수선비가 책정되서 그때그때 집행하고 있는데 미처 손이 못가서 고사목을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어떤 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도 일부 훼손된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지마는 하여튼 발견치 못한 사항은 재점검해서 고사목은 제거해서 다른 적정 수종으로 갱신을 해서 식재토록 하고 또 각종 시설물의 정비도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공원등 관계도 금년에 저희가 어떤 호우로 인한 감전사고가 없도록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금년에 다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소공원에 대해서 청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것은 환경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원이 청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느 공원 가보면은 거기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같은 것 방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주 냄새도 나고 외관상 보기 안 좋은데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뿌리공원이라든지 유등천변에 조폐창 근린공원 그 다음에 도심지에 있는 목척공원, 홍명 소공원, 서대전 시민공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는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인을 둬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런 것이 지금 사실 손이 자주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 점은 동하고 협조해서 공원하고 인접한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주민들을 협조를 한다든지 1차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은 좀 동에 자생단체 내지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책임자를 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는 본위원이 항상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옆으로 비딱히 누워 있는 게 많습니다.
  가로수 한주당 상당히 고가죠? 고가인데 어떤 가로수는 뽑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중간에 잘려진 것도 있고 그게 전혀 관리가 안돼 가지고 나무를 식재할 때는 잘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잘 안된게 많습니다.
  현장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하나만 할게요. 저기요, 296쪽에 시설비 등산로 정비사업 공원등 설치 및 등산로 정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개선 등.
  1억2,589만9,000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공원등 설치 및 등산로 정비해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등산로 정비면 어디 등산로를 얘기하는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사실 전에 특별교부금이 됐는데요, 작년 12월달에 보조내시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인데 위치는 석교동에 보석천 있죠, 보석천 거기서부터 보문산성까지 기존에 등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수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두군데입니다.
  목달동, 보문산공원 뒷편에 목달동에서 구완동까지 거기 소로 등산로 5㎞ 개설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원등도 보석천에서 보문산성까지 25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차인철 위원    공원등?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산성까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보석천에서 보문산성까지 올라가는 곳에 주로 취약지역 급경사지 그런 데 공원등 설치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등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사전사용 했기 때문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어요.
차인철 위원    글쎄, 아니 석교동에서 넘어오는 거 공사 다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또 내 지역 얘기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내 지역 얘기만 자꾸 하면 말이야,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좋다 이말이야, 목달동도 좋고 석교동에서 올라오는 쪽도 좋거든요.
  혹시 여기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공사 다 했다니까 얘기합니다.
  사전사용분이라니까 그러는데 그 케이블카 앞에서 저기 어디야, 전망대 올라가는 데 보면은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제 욕심이 아니야, 우리 보편적으로 볼 때 얘기면 그런 데도 굉장히 시급한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기는 완전히 보문산 공원에 주진입로 성격인데 보안등이 없습니까? 거기는요?
차인철 위원    보안등 문제가 아니고 등산로 개설보다 등산로 뭐라고 하죠, 그 전에 보면은 시멘트로 나무같이 생긴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파고라 만들 때 왜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인조목이요?
차인철 위원    예, 인조목. 지금 인조목 쓸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사용안합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까?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주로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목재라든지 그런 것으로 방향이 바뀌지 인조목 그런 것은 시설을 하지 않고 있어요.
차인철 위원    주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재로 약품을 해서 하면은 오래 간다고 그러던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방부제를 쓰죠.
차인철 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질의한 것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보든지 해 가지고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해 보시면 비가 오면은 막 토사가 흘러내리고 엉망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직원 보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별도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아까도 반환금에 대해서 죽 질의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좀 활용했으면 좋은데 그러한 이야기이고 하여튼 우리 정경용 과장은 열심히 하시니까 또 일을 하신다고 죽 돼 있는 건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카크레인 해 가지고 이게 90건이면 올 1년간 예상된 건수입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은 지금 카크레인이 보유한 게 없어요?
○건축과장 김종욱  카크레인이 없구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은 카크레인은 없고 지금 이 추경예산을 보면 건설과에 고가사다리차가 구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가사다리하고 카크레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은,
정진국 위원    과장님, 고가사다리나 카크레인이나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바가지차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같은 건설과, 건축과에서 이거 고가사다리가 구입되면 같이 활용하는 방법 없이 꼭 임대를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왔는데요, 서로 일정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정진국 위원    그렇다고 이게 같은 울타리 안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거의 돈 1,0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임대부분으로 해서 내 보낸다는 자체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불법광고는 아마 나날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건설과 고가사다리차, 우리 구청에 고가사다리차가 몇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것까지 3대죠?
○건축과장 김종욱  글쎄, 그게 다시 대체를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신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세워서 서로 업무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이어서 바로 315페이지에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장 이게 44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게 광고물 부착방지제는 이건 어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죠? 광고물,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이제 큰 간선도로변에 보면 배전반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 방지제를 칠하면은 접착이 안됩니다.
  각종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방지제를 해 보니까 주요간선도로에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시켜서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하는,
정진국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아니 작년에 이걸 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작년에?
○건축과장 김종욱  예, 월드컵 때 순시비로 작년에 그것을 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건축과장 김종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구비로, 그러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라도 좀 넣어 가지고 타이트하게 사업을 하시지 않고,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비 임차료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도 그렇고 시비를 50% 지원 받게 돼 있었어요.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받았는데 작년도에 시비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 했어요.
  못 해 가지고 하여간 저희들이 시비를 좀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무가 위임이 돼 버렸습니다.
  광고물 사업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내시를 못 받아 가지고 안했다가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이게 뭐 굉장히 불요불급하다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효과가 뛰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불법광고, 지류벽보 이런 것을 많이 저기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받는게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요간선로도 지금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 계속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참 피해가 커요.
  관에서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피해가 큰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최두지 위원    심의위원회를 몇번이나 금년들어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금년에 3회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3회? 그러면 거의 한달에 한번 가까이 한 쪽이네요?
  거기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규격, 도시미관, 색채, 뭐 이런 것 등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뭐 형태 이런 것들이.
최두지 위원    그래요, 여기 나온 것 보면은 고정광고물 철거에 국한해서 장비임차료도 있고 또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부착방지제 도장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 후 설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금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전산작업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별도로 좀 보고 드렸으면 안되겠나 싶네요.
최두지 위원    좋아요, 그러면 고정광고물이 아닌 유인물이나 명함식으로 이렇게 뭐 쉬운말로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상당히 난무하게 살포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 못하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지류벽보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명함카드는 저희들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보과랑 지금 협의를 해서 공보과에서 지금 같이,
최두지 위원    그래요. 지류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했죠?
  못하죠?
○건축과장 김종욱  아니 많이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게 한건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한 50만원 정도.
최두지 위원    50만원?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광고물이 사실은 너무나 난무하게 살포되다시피 뭐 배포가 아니고 완전히 살포입니다.
  길거리고 대문이고 학교 정문앞에고 뭐 관계도 없어요.
  특히 아주 보기에 흉한 명함식 광고물 이런 것을 단속근거를 마련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앞으로 상당한 피해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밀하게 검토하고 상호 협조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과태료가 뭐 나는 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면서도 내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몇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만원 그까짓 것 물고서 계속적으로 한다 이거야 반복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번에 그냥 50만원 한번으로 끝이 나면은 안된단 말예요, 중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에 했을 때는 50만원이면 그 다음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는 150만원 해서 중과세 제도가 되야 되지 한번 한 것 사실 두번째 또 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에 항변을 할테고. 왜냐면 광고물 나만 뿌리느냐, 나한테만 왜 하느냐, 다른 데도 뭐 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안 나왔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겠지마는 일률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거기에는 인력도 필요하고 많은 경비도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단속대상이 되야 할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1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310쪽에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 임차료 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시비보조금에 보면 315쪽 제일 하단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해 갖고 98만4,000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그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종욱  아,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한 90건을 철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10건 정도를 주민들이 자체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반환하게 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도 아까 도시개발과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환금이 이렇게 많으면 좀 애매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시 계상했단 말이지.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고정광고물이라고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아, 건물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것을 가지고 고정광고물이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이 현수막 같은 것은?
○건축과장 김종욱  현수막 같은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현수막은 아녜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카크레인, 건물에 돼 있는데 크레인 임대가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것을 떼기 위해서 900만원 지금 장비임차를 하는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현수막 이 카크레인은 현수막 같이 높은 데 것을 필요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은 물론 현수막도 그렇지만 건물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들이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적발된 잘못된 광고물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 옥상 같은 데 높은 데다가 현수막도 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정광고물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프랭카드라든지 배너라든지 부착돼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신고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은 대상이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간판도 그런가?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할게요.
  여기 305쪽에 보면은 기정예산액 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하고 증감율이 268.99% 200한 70% 되네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은 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 가지고 앞에만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이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세출을 보니까 14억 어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은 구충남기업사 부지에다가 과거에 대수선을 하기로 됐던 것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증액 내용이 지금 옆에 있는 507 자리, 충남기업사 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하기 위한 예산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거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증액된 게 많이 없네?
○건축과장 김종욱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건축과장 김종욱  예산을 세워 주셔야 저희들이 진행을 하죠. 그것까지는,
차인철 위원    그렇죠, 이것 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열띤 공방들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주면 원만히 이 금액을 가지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냐.
○건축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할 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차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313페이지에 구청사 별관 신축 14억이 들어온 부분에 이 예산을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장님은 프로페셔널 건축가로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충남기업사 건물이 건축상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 건물로 봐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일단, 그 건물로 봐 가지고 때려부실 정도에 그렇게 낡았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지는 않죠?
○건축과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을 그 기능성이라든지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정진국 위원    구조상 문제가 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구조적인 것, 기능적인 것.
정진국 위원    그러면 구조나 기능적으로 그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까?
  그 건물 자체를 놔두고, 왜 본위원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그 건물보다 더 못한 데서 지금 우리 여기 중구청 청사를 활용하는 데 많죠? 지금 뭐 다른 이쪽 별관 같은 데 가 보면 그런 데도 못한 데에서 지금 열악한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가거든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억여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써 어떻게 기능성이라든지 모든 것들 또 대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 보셔서 알겠지만 계단을 한참 밟고 올라 가고, 그런 어떤 우선 접근성, 이런 것 등등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대수선 했을 때 그것 보다는 차라리 새로 지어 가지고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 부분으로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아무튼 그 쪽에 현재 충남기업사 그 부분이 예산을 세워 주면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그렇게?
○건축과장 김종욱  예, 5개월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5개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올 여름이라도 좀 다른 부서가 활용할 수 없나 그냥 저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지나갈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구과장님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예요.
  기정예산 대비 31.75%인 31억9,700만원이 증액된 발생요인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10억7,029만1,000원에서 31억9,700만원이 늘어난 132억6,7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좀 보면은 2002년도 자금이월분이 2002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은 게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한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7억3,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게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692만원, 그 다음에 시비반환금이 2억7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 교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1억5,000,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으로 12억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12억이 이번에 내려와서 편성되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내 지원사업비가 국비가 3억4,300만원, 그리고 시비가 7,300만원, 또 순시비 소하천 양여금이 2,0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비보조금이 3,000만원, 이래서 31억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역으로 보면은 특별교부금 12억 하고 작년도 이월금이 주종을 이루겠군요.
  어쨌든 뭐 31억9,000 32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을 더 열심히 많이 하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이 되고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331쪽 하천 관리, 정비 임차에 대한 굴착기가 있죠?
  그 하천 정비하고 관리하고의 구분을 해서 설명을 요약해서 좀 해 주실래요?
  정비하고 관리하고.
○건설과장 구본길  용어상으로 커다란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천을 저희들이 관리를 함에 따라서 일부 정비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수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비는 기본적으로 하천에 개수를 한다든지 하천을 뭐 고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하천 폭 넓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할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하천이 국가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유등천에 해당되는 것은 원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 장관이고 지금 대전천은 대전시장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지방2급 하천 이하는 소하천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대전천은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되,
○건설과장 구본길  다만 위임해서,
최두지 위원    위임해서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두지 위원    그런데 중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동구하고 또 일부 나눠져서 하죠?
○건설과장 구본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천 중에서도 둔치라고 그래 가지고 고수부지하고 제방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수로에 관련된 것은 저수로는 동구하고 저희하고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흥교를 중심으로 상류로는 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하류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해 볼까 해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흥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우리 중구, 상류쪽은 동구 이렇게 관리 정비를 한단 말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두지 위원    그런데 지금 석교동 지역인 TJB 뒤쪽 보면은 거기가 굽이가 졌어요.
  그래서 물이 석교동 쪽 즉 다시 말해서 중구쪽을 많이 때린다고요.
  그리고 물만이 아니고 모든 모래, 자갈, 토사가 그쪽으로 다 몰려서 하천에 이렇게 도로 난거요, 거기에 가깝게 거의다 차 버렸어요.
  몇개월 전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구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좀 파내 줬으면 좋겠다, 결국 관리는 동구에서 하면서 피해는 중구가 입어야 되는 그런 결과란 말예요?
  사실은 우리 중구 건설과에서도 좀 소신있고 책임있는 책임감을, 피해자가 우리 중구니까 좀 정비를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동구하고 협조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구보다도 시에서 대전천 저수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시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본부에서 이번에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럼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지금 하상도로 이게 벽에 전에 했던 것을 다 파내고서 오망오망하게 돼 있는 것 그게 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친환경 블럭으로 받은 거죠, 특허물품으로 특허가 된 겁니다.
최두지 위원    나는 그거 뭐 들으셨을지 모르지마는 뭐 동구 구민이나 대전시민은 누구도 다 한마디씩 합디다.
  뭐 한지가 불과 작년인가 언제 정비해 놓고 또 다시 전부 파내고서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정말 대전시에 하는 행정이 예산낭비를 지나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요, 사실 뭐 환경보존도 중요합니다마는 너무 안목없는 행정에 사업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사업 구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두지 위원    334쪽에 보면은 가로, 보안등 수선인부임 2,295만원이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두지 위원    가로, 보안등 수선을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각 동에다가 위임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 구에서 지금 가로, 보안등 수선조가 2조로 편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직영?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계속 직원이 상근하면서 합니까? 업자를 선별해 가지고,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 직원을 일용, 앞에서 보안등 수선 인부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인부임이 2,295만원이 부족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당초에 연중 사용해야 될 인건비가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야 되는데 당초에 4,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9개월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분 당초에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을 추가로,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기준했던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두지 위원    작년도 인건비를, 작년도에 사실 한 7,000여 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뭐 부족분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말예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뭐 예산 인건비는 깎을 수 없는 거죠? 좀 깎으면 안될까?
  자, 부족분이면은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단 예산만 세워 놓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바로 내가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동에다가 과거에 의뢰를 해 보면은 보통 뭐 한달도 걸리고, 두달도 걸리고, 석달도 걸리고 하는데 물론 업자 나름대로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정업자를 선정해도 하나나 두개 가지고 신고해서 안온다 이거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갖고 합쳐서 한번에 뭐 20개나, 30개 고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에서 일괄해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한개가 되든 두개가 되든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은 과장의 소임은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는 안 깎을테니까 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최두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인부임 말이지, 보안등 수선인부임이 지금 기능직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기능직입니다.
차인철 위원    구청 직원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죠, 지금 말하자면 인부임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일용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차인철 위원    우리가 동에서 동기능전환 할 때 이 문제를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할했단 말예요, 그런데 기능전환 되면서 이 보안등 문제를 업자한테 선정을 시켜서 업자들에 의해서 수선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수선을 한단 말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게 종전에는 동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동에서 일부 예산을 동에 편성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다소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들이 10등 정도 되야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4명을 사역을 해서 4명이 2조로 나눠 가지고 지금 매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순에 따라서 매일 나가서 지금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청에서 출퇴근 합니까?
  안그러면 다른 회사 직원들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수선할 때까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원봉사센타에다가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 바로 그 접수대장을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수리내지 신설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최두지 위원도 그러는데, 그러면 출퇴근을 한다면 참 좋은 제도인데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차인철 위원    좋은 제도인데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즉시즉시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순번도 중요하지만 급한 데는 또 급하면은 앞에 와서 수리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는 있지만 고장난 등수에 비해서 어느 때는 수선하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하루에 그 사람들 수선하는 게 보통 5등에서 10등 이 정도 수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고장난 등수가 많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물론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건설과에서 사실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2조가 전체를 커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고장난 등수를 다 커버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2명이 1개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2명이면 4명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올라온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3개월분.
차인철 위원    애초부터 12개월분으로 본예산에다가 하지,
○건설과장 구본길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내내 334쪽 마찬가지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물품 고가사다리차 4,000만원, 이 고가사다리차 지금 현재 건설과에 없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앞에서 얘기했는데 2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가사다리가 1대는,
차인철 위원    신규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신규로 지금 정수승인은 받은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도 질의하는데 지금 이 고가사다리가 우리 구청내에 전부 3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과장이 와서 답변이.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2대 있고요,
차인철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전부 2대?
○건설과장 구본길  녹지계가 1대 있는 것으로, 전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도시개발과에 1대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
○건설과장 구본길  2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2대 있고, 그럼 이거 신규로 하나 새로 사면 4대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4대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인부임도 필요하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인부임은,
차인철 위원    기사들은 돌아가면서 해도 되나?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사는 정수가 있으니까 정수에 따라서,
차인철 위원    정수에 따라서 다른 예산은 별 필요가 없고.
  유류대나 이런 것은 필요가 있겠지.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뒤따르는 예산은 소요가 되겠죠. 이거 본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고가사다리차가 꼭 필요로 한데 아까 그래서 유대가 안돼 가지고 잘 민원이 해결이 안될 때가 많더란 말이지.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거 1대 구입하면 일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없겠네, 민원이 많이 좀 줄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가사다리를 2대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대는 2002년도에 구입이 됐고 1대는 96년도에 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대가 효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가지고요 작업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좀 다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조를 조금이라도 분산해서 기동반이라도 운영을 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골목 같은 데, 보안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목 같은 데 보면은 나무 같은 게 많이 우거진 데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나무 같은 것 때문에 그 근방이 어둡단 말예요.
  그것을 전지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환할텐데 그런 문제가 다니다 보니까 있더란 말이지.
  그러면 고가사다리차를 이거를 1대를 더 구입을 한다면 그런 데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여러 모로 활용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차인철 위원    그런 데까지도 좀 세심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보안등 관계 인부임도 물론 올라오는 것도 좋고 자재구입비도 다 좋은데 세세한 것 이런 것까지도 나무 같은 거 전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재비가 덜 들어갈 수가 있고 본안등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조사를 하셔서 고가사다리차를 용이하게 쓰실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이제 저희들이 나무전지 문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녹지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1대 더 추가로 비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는 가로등 전용으로 샀긴 했지만 녹지계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도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보안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고가사다리차 바로 전에 건축과 부분도 대두돼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1대 이번에 세번째로 구입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맨처음 구입한 것부터 t하고 몇t짜리하고 몇m 짜리인가 그것 좀 한번 밝혀 줘 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t수로 명시하기는 어렵구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4t 트럭하고 또 3.5t 트럭에다가 사다리차를 장착을 한 거거든요?
정진국 위원    그런데 뽑을 때 몇m까지 뽑냐 그 얘기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뽑은 것은 높이가 5m까지는 아마 올라가는 것으로,
정진국 위원    높이가 5m, 그게 이제 두번째 차량입니까? 4.5t에?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뒤에 계장님 두번째 몇t차입니까?
  2000년도에 구입한 것.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2000년도에 구입한 게 4.5t입니다.
정진국 위원    4.5t, 그러면 이번에 구입할려고 올린 것은 몇t 짜리에 몇m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4.5t 차량이구요, 저희들은 가로등, 보안등 수선이기 때문에 5m 짜리입니다.
정진국 위원    5m 짜리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이게 4,000만원이라 그 얘기죠?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철거 때문에 연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구청에 같은 보유물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된다는데 참 통탄한 마음이 있고 이번 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5m 짜리 가지고는 불법 광고물 철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빌딩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구입할 때는 이걸 대비해서 같이, 연1,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m를 더 높은 것으로 구입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t수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 2대에 지금 현재까지 가동한 날짜 근무일지가 있을 겁니다.
  근무일지가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정진국 위원    그 가동한 날짜 근무일지를 한 3년 것 2000년도에 구입한 것 그것부터 죽 뽑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1년에 며칠 가동했다는 그것을 봐 가지고 임대가 낫냐 아니면 구입이 낫냐 이 부분은 비교분석을 해서 구입을 해야지 이것을 고가사다리차를 이렇게 3대까지나 보유하면서 과연 능률적으로 일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건 우리가 구입했으니까 우리 과가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혹여 가지시진 않겠지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것은 그렇구요, 332페이지에 그것은 그것으로 제가 끝내고 332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용역비 4,000만원 들어가는 거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구비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 중요 하천이 목달천외에 이 네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은 지금 현재 중구에 12개소에 1만7,000m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미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7개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 가장 중요시하는 소하천이 몇군데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하천을 하고 있는게 12개소라고 아까 답변을,
정진국 위원    12개소. 그러면 지금 목달천외 4개소 그러니까 5개소만 지금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돼 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이 5개소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점검 수리하고 이렇게 시행해 왔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서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계획을 세울려고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 소하천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맨 하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내려오는 게 소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소하천이 시골에서 논과 논 사이에 농사짓는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던 하천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논두렁을 자꾸 바깥에다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천이 좁아지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하천이 실제 우기에 홍수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매년 비가 오면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소하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소하천 기본정비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7개소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홍수량에 따라서 하천폭이라든지 하천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 않은데 이게 행정자치부 기본방침에 따르면 2003년도말까지는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전광역시 4개구는 전부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는 사실상 이제 나머지 5개 하천만 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에 의한 양여금도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까지 이게 안될 경우는 내년부터 양여금 요청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소 우리 구비가 들더라도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엄연히 계획하에 움직이시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산입을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넣으시지.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당초에 물론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아니 본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이만한 금액을 추경에 넣으셔야 될, 본위원은 초선으로서 상당히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불과 몇개월 전에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충분히 심도있게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 놓고 추경으로 오는 그 부분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떤 이번에 와 가지고 세워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그렇습니다. 연초에 본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세웠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본예산에 대해서는, 못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요, 332페이지 내내 재료비 설해 수해용품 이거 뭐 1,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염화칼슘 설해 이 부분은 끝나고 수해용품 말목, 모래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다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2,000만원 중 사용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사용한 금액은 얼마였고 지금까지 기정예산액 중에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당초에 설해수해용품으로 본예산에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해가 눈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많이 왔다기 보다는 자주 온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양이 있는데 자주 오다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염화칼슘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작년도 2,000만원 예산편성 한 것으로 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남은 잔액이 얼마냐고 뒤에서,
○건설과장 구본길  집행잔액 약간에 금액만, 그 2,000만원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00만원 세우는 중에서 기 사용한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았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그 금액이 명확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00 몇백만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그런데요, 2,000만원 거의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번 1,000만원 증액 요청한 그 금액만 살아있다는 얘기네? 이번에 해 주면?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리 수해물품은 매년 비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거거든요?
정진국 위원    보충적인 걸로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말목이라든지 새끼라든지 비닐 이런 것은 비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용한 것은 비축을 해 나간 것, 여름에 비가 오면은 또 보충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복사기가 고액으로 35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건설과는 아마 뭐 설계 같은 것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복사기가 좋고 또 대형적인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대체입니까? 신규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복사기는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는,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체냐, 신규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는 신규로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복사기가 이런 대형복사기가 2대가 있다는데 또 1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지금 1대는, 저희 건설과는 다른 데에 비해서 복사를 하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계가 지금 6개 계가 있다 보니까 복사기 때문에 저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1대는 실질적인 내구연한은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대체품목으로 해서 신규로 구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 뭐 아주 정확하게 올라오던데, 다른 부서는.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분야는 보충으로 나중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2대 올라왔는데 이 건설과는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보유가 되면 될수록 좋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는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다 디지털입니까? 아니면 일반 카메라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일반 카메라 제외한 디지털 카메라만 5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러면 일반 카메라까지는?
○건설과장 구본길  일반 카메라는 지금 각 계별로 1대씩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각각 개개인별로 현장 출동시에 필요로 해서 2대를 더 이번 기회에 증가시킬려고 하시는구만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이 우선 생활민원처리반에서 거기에서 종전에는 생활민원처리가 지금 5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민원을 처리하면서도 불법주·정차를 같이 단속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려면 조별로 디지털 카메라를 1대씩은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구입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31쪽에 시설비가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태평동에서 가장동 쪽으로 넘어가는 가장교 있지 않습니까?
  가장교 확장공사가 작년말로 끝났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유등천변 태평동쪽으로 보면은 잔디광장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거기 보면은 원상복구가 안됐습니다. 흙만 갖다 놨는데 원상복구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원상복구를 지금 건설본부하고요,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우기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마 지면은 전부다 파여 나갑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은 흙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은 반납까지 하면서 여기 보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이규진 위원    잔디포하고 시설유지비 하천정비 해서 보니까 반환이 되는데 그것도 할려면 빨리 해야지 벌써 그냥 공사 끝난지가 한 6,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흙으로 덮어 놔 가지고 거기 보면은 돌 같은 것도 많아요.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현재 20m 도로 이내는 도로관리청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죠? 법으로? 몇m에요?
○건설과장 구본길  20m 미만은.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보수하는데 보면은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노점상을 뭡니까 제거하는 부서는 건설과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보면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노점상이 행위를 해도 말리는 공무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 생활민원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반이, 노상적치물 단속반이 5개 지구에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물론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은 분담을 해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은 매번 사실은 거의 파리떼 좇는 것처럼 좇으면 다시 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단속을 하면서도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조를 편성을 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진 위원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로에다가 노점상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교통에 문제도 되고 또 인근주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요, 위생적으로 안 좋고.
  전혀 안 이루어져요.
  예산은, 돈은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 부족된 부분은 더욱더 보강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도로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34쪽요, 가로, 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과 가로, 보안등 수선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 정말 칭찬도 감사 때도 여러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이렇게 저녁에 야간에 활동을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접수를 하면은 바로 2, 3일 사이에 이렇게 민첩한 방법으로 수선이 됐기 때문에 참 잘한다고 해서 칭찬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뿐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지난 예산에도 이 보안등을 상당히 예산을 좀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물론 뭐 자재구입에 어떻게 이렇게 본예산을 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자재구입이 2,000만원씩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분야는 아까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자재구입비를 사실상 본예산에 세울 때 연중치를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 정도 이렇게 예산을 감안해서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한 3개월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 보안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모든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졌는데 이것을 인부임을 말예요, 9개월까지만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부임 아녜요, 인부임. 그런 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보안등이라는 것이 뭐 꼭 수리하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저녁에 야간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수리도 중요하지마는 수선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물질이 많이 끼여 있어 가지고 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곳도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지금 현재 조도가 일부 떨어져 가지고 이물질이 끼여서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그것을 닦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가로등 수선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금년도 5월까지 수선한 게 400여등 또 보안등을 900여등 수선을 하고 또 신고들어오는 것을 접수처리한 것을 나가서 하다 보면은 사실 못 미칠때도 다소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조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닦거나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부족하다고 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분야로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보강을 더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도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뭐 과장께서 그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또한 그렇게 이물질을 닦아 내고 해도 지금 현재 그런 가로수라든지 가로수 이파리 이런 것을 가려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밝지 못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신호체계, 신호가 안 보이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이파리로 가려 가지고. 어디라고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신호등 문제는 그 분야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인데,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분야도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최두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대전천이 그럼 우리가 중구와 동구가 같이 나눠서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관리를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대전천,
임흥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동구에서 관리하고, 어느 반씩 50% 나눈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앞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동구하고 중구가 경계가 하천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둔치에 대해서, 둔치나 제방은 저희들 구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수로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대흥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류는 동구에서 하고 그 하류는 지금 말하자면 선화동, 중촌동에 쪽에 있는 하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상류는 동구에서 하고?
○건설과장 구본길  대흥교를 중심으로 해서.
임흥수 위원    대흥교로, 하류는 중구에서 하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교도 우리가 보수공사 하고 그랬구만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교량은 또 별도로 하천구역을 나눈 것하고 교량은 별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 대전천에 있는 20m 미만 도로는, 아니 교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서구쪽에 있는 유등천에 관련된 것은 20m 미만이라 하더라도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요, 물론 사람이란게 덕을 베풀어야 되고 해야 한다고 하지마는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가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번 대두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대흥교에서 상류는 동구이고 하류가 중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그럼 그 하천 예를 들면 이쪽 시장에서 저쪽 끄트머리까지 전부다 대흥교 미만은 대흥교 아래쪽은 우리 중구에서 관할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저수로 물 흘러가는 자리만 그렇게 하고 고수부지 잔디포 심겨져 있는 것은 저희 구역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석교동서부터 이 아래 중촌동까지 잔디포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거구요, 다만 물 흘러가는 저수로만 대흥교를 중심으로 상·하류를 나눈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네요, 여하튼? 그 하천에도?
  그럼 지상건물은요, 거기에 하천건물은?
○건설과장 구본길  하천건물을 어떤,
임흥수 위원    하천위에 떠 있는 건물은.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저희 구역별로 나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어려운 것은 다 중구에서 하고 뭐 돈 생기는 재산세 같은 것은 다 시에서 받아가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재산을,
임흥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알기 쉽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 이런 것은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공원관리만 하느라고 애쓰고 말예요, 그런 재산세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동구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재산세 관련 된 것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게 소관으로 보면 동구 구역에 들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디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남고 어느 지역을 중구에서 하기로 돼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모든 한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좀 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재산세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꼭 뭐 순리로 그냥 상부라고 해 가지고 그냥 시에서 뭐 지시내린다고 해 가지고 그저 예예, 이렇게 대답만 하실게 아니라 아닌 건 좀 아니라고도 한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하고 녹음기, 이 녹음기 5대 결국 주차단속 증빙을 위해서 녹음기를 구입할려고 하시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25만원짜리가 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먼저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입니다.
  그동안 교통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기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 거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폭언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언제 욕을 했느냐 폭언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서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면에서 25만원 짜리 가지고서 되겠느냐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절감도 한 측면과 실무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 이정도만 가져도 되겠다고 얘기가 되서 그렇게 예산을 최소로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이 부분이 말입니다.
  주차단속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데 디지털 카메라는요, 바로 찍은 것을 또 바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아시나요?
  바로 찍은 현장을 바로 없앨 수가 있는 것이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러나 일반 카메라는 한번 찍으면 그 부분을 손댈 수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장점도 있지만 단속에 따른 단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염두에 두어서 한번 체킹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뭐 가격가지고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격도 70만원대라면 뭐 상당히 보편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점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인데요,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12대 올라왔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차인철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몇개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지금 있는 건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그것이 카메라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속요원들이 10대를 갖고 매일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사람 앞에 하루에 몇십번씩 찍다 보니까 또 갖고 다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아직 사실상 지나지 않았지만서도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충전하는 과정 이런 것이 노화가 됐어요.
  일반 사무실이나 개인이 쓰는 것 같으면은 오래 쓸 수도 있지만서도 저희 단속요원들이 매일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는 단속요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에 디지털 카메라를 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멱살을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차인철 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오승달 과장, 세부적인 것은 간략하게 지금 기존에 12대가 있는데 또 12대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은 추후의 문제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폐기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안나와서.
차인철 위원    대체품목은 아니라면서, 아직 기간도 남아 있다면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있지만서도 그것은 지금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차인철 위원    알았어요, 그 위에 내내 389쪽 같은데 민간자본보조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이 얼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 본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50%씩입니다.
차인철 위원    50%씩?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차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설치를 하면 우리가 구비 보조금 얼마나 몇%나 주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50% 줍니다.
차인철 위원    50%?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시비 50%하고.
차인철 위원    아니 민원인들한테,
○지역교통과장 오승5달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50% 주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차인철 위원    아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보조금이 그것은 담장을 철거할 경우와 대문을 철거할 경우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90%까지 저희가 그동안에는 50%를 줬는데 이번에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90%까지 상향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최저, 최상이 있을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죠.
차인철 위원    설치하는 상황에 기본금이 들어가는 돈에서 따라서 몇%?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최고 90%까지.
차인철 위원    그리고 최저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최저는 내내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다시 그것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담장을 철거하고서 직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 1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금 현행은 지원을 할 수 있고 과거에는 35만원까지 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평행주차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40만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해서 15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5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죽 품목이 나왔는데 대문에다가, 기존 대문을 철거를 하고 대문에다가 얹혀 가지고 주차장을 쓰는 거지 그리고 비맞이 같은 것 지붕 같은 것 설치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조해 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문을 철거를 안하구요?
차인철 위원    문만 떼고, 기존 문 기둥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연결해서 안으로 주차장을 만든만 말이죠, 대문 안으로.
  그러면 그냥 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붕도 씌울 것 아닙니까?
  주로 보면은 그런 게 많더라구.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건축법상에 지붕을 씌워도 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법상에 이것도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지붕을 씌워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이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은 지붕을 씌워도 좋죠.
차인철 위원    좋으면은 그게 몇% 보조가 되냐 이거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담장을 철거를, 대문을 철거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이제 대문을 철거한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액수가 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5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공사비에서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저번보다 많이 돼 있죠? 작년보다 많이 됐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많이 돼 가지고 금년도 계획이 거의 다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차인철 위원    신청된 상태가 3,000만원 갖고 한다는 얘기인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난번에 3,000만원하고 이번 3,000만원 하고 6,000만원 갖고 하는 거죠.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90% 준다면 물론 퍼센트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기정에 50% 추경에 50% 100%란 말이예요, 지금 올라온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차인철 위원    기정하고 똑같으면 안되지. 물론 홍보가 잘되서 주민들이 자기 집 주차장을 만든단 말예요, 만드는데 90%까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좋다 이 말이죠.
  좋은데 아까 얘기식으로 부속건물을 세울 수 있는 집에 부속건물을 세울 경우에는 그것도 90%를 주냐 이 말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제 공사비를 산정을 해야죠,
차인철 위원    그렇지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총공사비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느 집은 알미늄으로 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집은 그냥 시멘트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집은 스텐으로 하는 집도 있을 거란 말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될 거란 말이죠, 기둥 같은 것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문을 철거해 가지고 하는데 최고가 170만원이거든요, 지원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돈은 17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할려면 대문을 없애서 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문하고 담장이죠.
차인철 위원    주로 대문, 담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담장은 휑하게 차만 들어가고 왔다갔다 안할거란 말예요.
  샷터를 한다든지 이 말예요, 그렇죠?
  삿터를 한다고 해도 90만원이예요, 따라서, 아니 예를 들어서 90%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비율은 다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차인철 위원    그 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데 이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사람 공사 견적서라고 할까 공사비 내역서를 저희가 봐 가지고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차인철 위원    자, 그럼 기히 우리가 추경을 예산을 세워준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건축물에 해당이 안되는데 거기다 지붕을 씌웠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축과에서 철거를 시킬 거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 경우는 저희도 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원대상이 안되죠.
차인철 위원    안되죠, 이제까지 그런 건수 하나도 없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차인철 위원    물론 뭐 작년, 재작년에도 3대 때부터 죽 이게 말이 많았던 것인데 첫번에는 홍보가 잘 안되서 잘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제가 와 가지고 한 4개월 좀 지났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납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인터넷에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중구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을 했더니만 오히려 지금은 신청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실정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신청건수가 많으면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겠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모자라죠.
차인철 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대처할 거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 계획이 거기까지 밖에,
차인철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다 이 예산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왜냐하면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당연한 거지. 계산이 다 섰으면,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우선순위로다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선순위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차인철 위원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내 집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만도 틀림이 없고 또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를 해 가면서 구비도 보태서 추진하고 또 홍보까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 말씀에 뭐 지금 몇건 했다고 그랬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30건.
최두지 위원    30건. 지금까지 집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접수 받아 가지고서 예산이 이것이 시 조례가 지난 4월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동안에 접수만 받아 가지고 접수순에 의해서 30건만 해 주고 공사를 하면은 신청한 사람이 바로 또 공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개인사정에 의해서 보면은 조금 다소 늦고 그래서 아직 돈 집행은 한 것은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 부분은 권장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 내가 여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예요,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내가 부사동에 아들 집이 담장이 헐리면서 도로개설을 했을 때 겸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신청을 한번 해 봤어요.
  했더니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보기보다 생각보다.
  내가 여기다 이렇게 짓겠다 그런다고 그래서 지어지는 게 아니고 가설계도 해야 되고 건폐율도 맞아야 되고 그 차에 들어갈 수 있는 폭, 길이, 뭐 그런 것 다 맞아야 이제 허가를 해 주는데 당연하겠죠, 뭐 차 못 들어가는 것 하면은 안되겠지마는.
  담당계장이나 그 담당직원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게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요.
  신청을 하면은, 그런데 안되는 쪽으로 자꾸 틀어가는 거야.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사실 그렇다니까.
  물론 공무원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있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자꾸 어떤 이유 비슷하게 뭐 개선해야 된다 어쩐다 하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해 버리는 경우, 나 같은 경우도요.
  폭이나 넓이나 다 들어와서 기존에 도로가 나면서 담장이 헐렸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천막을 쳐 가지고 차를 안으로 넣을려고 담장도 폭을 한 3m 정도 띄워 가지고 대문을 달아서 차가 들어 다닐 수 있도록 스텐으로 접대문을 했단 말예요, 샷터문이 아니고.
  그런데 하는 자체가 좀 복잡해, 내가 생각해도요.
  그래서 그냥 대문만 달아놓고 주차장 시설을 안해 버리고 포기해 버렸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내가 주차장 시설을 하면은 차를 내 집 안으로 넣게 돼 있는데 주차장 시설을 안해 버리니까 아예 이제 도로에다가 그냥 세워 두는 게 편하단 말예요.
  그래서 나는 요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이거 안됩니다, 이런 것 보다도 그것을 검토해서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쳐주면은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유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은 좀 우리 담당 직원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앞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최두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귀감으로 제가 삼고 또 직원들이 민원인과 대하는데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제가 한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시보조 문제는 시에서 매년 얼마 이렇게 돈을 와꾸로 짜진 겁니까?
  그게 각 구청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올리면 거기서 얼마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요, 시비보조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에 의해서 각 구별로 개소수로 따지면은 저희 구가 금년도에도 30개소, 작년도에도 30개소거든요?
  시에서 몇개소를 각 구별로 지정을 해 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구비를 50%를 부담을 하면서 거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주차장을 많이 하고 싶어도 시보조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많이 있고 기금이 많이 설정이 되면은 뭐 위원님들이 허락하시고 하신다면은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그런 재정형편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난히 이번 지적과는 추경에 컴퓨터도 신규로 4대, 레이져 프린터도 2대, 인증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컴퓨터 4대가 새로 신규입니까? 아니면 대체품목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1대는 신규고요, 3대는 실제로는 대체품목입니다.
정진국 위원    3대는 대체품목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1대는 신규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민원창구용 2대는 지금까지 그러면 인증기 없이 해 왔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있습니다. 사용해 왔었는데 오래쓰다 보니까 글씨도 흐리게 나와서 잘 안 보이고 도장도 글씨가 안 나와서 다시,
정진국 위원    이것도 대체품목?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정수물품에 디지타이저 좌표독추기 이것은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지적과에서 필히 있어야 될 그런 품목인 것 같은데,
○지적과장 이규학  예, 토지이동할 때 토지분할 했던,
정진국 위원    이제까지 이게 없었습니까? 우리 구에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없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에서 우리만 없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전 5개 구청이 같이 동시에 구입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다른 구청에는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전에 벌써 있었는데 우리 구청은 없다고 이번에 구입계획으로 올렸다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옛날 폐쇄도면 구도면 말씀입니다.
  그것도 영구보존하기 위해 전산입력하는 장비입니다.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 장비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게 새삼 대두됐구만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본예산 이런 때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계시다가?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폐쇄도면 전산화 작업이 금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금년부터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복사기가 350만원 짜리 이거 상당히 고급용인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실제 저희 지적과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하루에 5~600통의 민원발급을 하다 보니까 오래되서 수선비가 과다지출되고 해서 대체취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은 수입에서 기정예산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대됐는데 그것 좀 거기에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45쪽.
○지적과장 이규학  345쪽요?
이규진 위원    수입에서 기정예산보다 예산 세운 게, 수입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 이규학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연말에 재경경제부에 국유재산 매각승인을 올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 올렸다가 이번에 승인이 내려와서, 사정동 동물원 부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매각한 부지이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전에 대부계약을 맺어오다가 소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마당에 한 귀퉁이에다가 조그만 토지를,
이규진 위원    어디요?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점유자가 대부계약을 해서 점유한 사람들이 매수신청이 와서 그것을 매각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역이 아니고 소규모 조그만,
이규진 위원    소규모. 어디요?
○지적과장 이규학  각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규진 위원    동마다 어느어느 지역.
○지적과장 이규학  대흥동 258-7외 5필지거든요?
이규진 위원    아, 조그맣게 소규모로?
○지적과장 이규학  예, 17㎡, 20㎡, 50㎡ 조그만 겁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에 보면은 지적민원실 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을 하는데 이쪽 민원봉사과 민원근무자하고 같이 유니폼이 똑같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같은 종류로, 지적과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같이, 이것은 올라온 것은 뭡니까? 하복입니까? 뭐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하복이죠.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계획이 안됐던 겁니까? 이게?
○지적과장 이규학  시민과하고 같이 먼저 올리려다가 보니까 이것은 한번에 올리는 것 보다도 이번에 추경에 올리자 예산,
이규진 위원    아니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한번에 올리고 뭐,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그럼?
○지적과장 이규학  그때도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 올린 이유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갑자기 근무복이 없다 보니까 근무복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규진 위원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지적과 민원실만 근무복을 별도로 입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피복비 여직원은 1인에 17만원 이게 얼마여, 17만원씩이예요?
  여기 여직원에 17만원 아니예요, 지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동복이 여직원 17만원에 4인이예요? 그리고 남직원이 2인에 5만원, 그럼 이 5만원에 대한 복장은 무슨 복장이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상의만 말입니다, 상의.
차인철 위원    상의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차인철 위원    제군복 비슷하게 그런 것 말씀하시나?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데 디자인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실 저쪽에 그분들은 기존에 있다면서 거기는?
  똑같은 것으로 한다면서요?
○지적과장 이규학  같이 할 겁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디자인이나 가격은 같이,
차인철 위원    여자분들은 이제 위에 옷, 아래 옷 다 같이 할 거 아녜요, 그리고 안에 속옷도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블라우스.
  그것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17만원이 더 세지, 그렇지? 남자 것보다 더 많으네 그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추동복입니다, 추동복.
차인철 위원    글쎄 추동복. 지금 349쪽에 대한 추동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히 이게 지금 지적과에서는 처음이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차인철 위원    기히 할려면 본위원은 좋은 것으로 줘야죠, 왜냐하면은 이거 얼굴이예요, 지적과도 얼굴이예요.
  창구에 죽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남자 직원들도 그것뿐만 아니라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정도는 딱 하고 깔끔하게 앉아 있으면은 더 낫지 않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냥 티셔츠나 이런 것 안에 입고 저고리 입는 것 보다도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딱 매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그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산뜻해 보이겠냐 이 말이요.
  인심을 쓰는게 아니고, 사실.
  자, 그리고 하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복에도 이게 지금 3만원 짜리, 여직원 7만원, 남직원 3만원이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차인철 위원    추동복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복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동감합니다, 저도.
차인철 위원    예? 동감하신다구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정을 하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과장이?
○지적과장 이규학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수정해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처음에 올릴 때 다각적으로 디자인도 좀 보시고 해서 좀 낫게 이왕이면 얼마 안 주면은 더 멋지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처음부터 올라올 때 그렇게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350쪽에 시설비 새주소 부여사업, 새주소 관내도 홍보물 제작설치 해 가지고 4,000만원이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차인철 위원    이게 그럼 시비랑 구비 50%씩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시비 50%.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기히 설치한 데 없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설치한 데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차인철 위원    시에서도 설치한 데 없고?
○지적과장 이규학  예, 홍보물 설치제작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홍보물에 의해서 규모가 어떻게 뭘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설치할 것인가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관내도가 있습니다.
  관내도가 있는데 그 관내도는 구역만 표시했지 길이름이나 건물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2m, 1.2m에 해서 관내도를 제작해서,
차인철 위원    다시 높이가 얼마?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높이 한 2m에, 가로 1.2m, 세로 1.2,
차인철 위원    1.2m. 아이고 1m 조금 차이가 나는구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세로가 한 1.5m 정도로 해서 관내도를 만들어서 17개 동사무소에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고 주민이 많은 다중집합장소 테미공원, 뿌리공원, 장수마을에 해서 20개소를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 그러니까 17개 동에 하나씩 하고 나머지 3개는 장수마을,
○지적과장 이규학  테미공원, 뿌리공원.
차인철 위원    그 장수마을, 뿌리공원은 가운데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하나만 해도.
○지적과장 이규학  하나씩이예요.
차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제작하는 예산을 세워야 업자 선정이 될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차인철 위원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이 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업자선정은 아직 안했죠, 예산을 해야만이 계획이 들어가는 거지.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 주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냐 이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우리가 추진계획서를 규격이라든가 시방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바로 들어가야죠, 계획을 짜야죠.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안 세울 줄 알고 지금 계획 없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계획요?
차인철 위원    계획 없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뭐가 없다면서?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격은 그렇고 어디어디 할 것인가 그것은 계획이 짜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우선 17개 동은 1개 동사무소 앞에다 설치한다 이 말이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동사무소.
차인철 위원    주민들이 왔다갔다 볼 때 무슨 길, 몇 길 관내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조금 전에 정진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351쪽요, 정수물품 있죠? 디지타이저 좌표독취기라고 해 가지고 지적영구보존 전산화, 현재 도면이 전산화가 안됐다고 하셨던가요 조금 전에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폐쇄도면요, 패쇄도면을 마이크로필름화 하기 위한 전산장비입니다, 이것은.
임흥수 위원    전산장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지적도, 지적영구도면 전산화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1~200도 아니고 2,000인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그게 그 사업이 올해부터 지금,
임흥수 위원    아, 신설로?
○지적과장 이규학  예. 2007년까지.
임흥수 위원    예,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적도면이요, 측량 몇번 하는데 가 보니까 이게 옛날 것은 늘고, 줄고 오래 사용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중구의 지적도면은 어떻게 신설로 다 바꿨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좌표로 하고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표로 가로, 세로 좌표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적도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옛날 도면이란 말예요.
  이것을 상당히 오래 썼죠, 그게. 아마 신설로 바뀌었더라도 얼마 안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지적과장 이규학  새로 구획정리 완료하는 사업은 새로이 만들었지마는.
임흥수 위원    전에 것?
○지적과장 이규학  전에 것은 그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측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적도면이 한 50년 이렇게 이상 되지 않았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50년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늘고 줄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지다 보니까 그게 늘고 줄고 해서 실제 측량하고는 안 맞는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렇다면은 이런 영구보존도면 전산화도 좋지마는 전산화 이전에 도면부터 한번 이렇게 바꾸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전산화 좌표로 전산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도면, 그 도면을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임흥수 위원    아, 지금 현재요?
  그러면 이거 2,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금년에 다 끝납니까? 이거요?
  시작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시작입니다.
임흥수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다,
○지적과장 이규학  계획은 2007년입니다.
임흥수 위원    2007년까지면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면 2003년, 아이고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어쨌든 그런 측량민원에 여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5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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