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창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창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창수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요구됐던 사업인데 작년도 본예산서에 감안이 안돼 가지고 올해는 부득불 해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처음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이 성락종합복지관은 개인 복지회관에 따른 우리 지원상황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복지법인입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방수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위원장 김창수 예,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보강 사업의 면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50평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방수 공사하는 면적이 150평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정진국 위원 이 금액은 지금 견적을 받아 본 금액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1,98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 전문기관과 건축관계 공무원, 사회복지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재검한 결과 1,377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1,98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 전문기관과 건축관계 공무원, 사회복지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재검한 결과 1,377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우리측 조사한 금액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차인철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평당이요?
○차인철 위원 예, 평당인지 hb당인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한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평당 9만1,800원 나왔네요?
○차인철 위원 평당?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차인철 위원 평당이면 헤배하고 평하고 틀리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3.3이 1평이니까요.
한 3만원꼴 되겠습니다.
한 3만원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원래 한 2,000만원 돈 됐습니다. 1,980만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면서 또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들이라고 솔직히 다 믿지 말고 나가서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번 자체 산출해 봐라 해서 이중에는 자부담이 400만원이 있는데 1,377만1,000원이 재검한 결과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1,377만1,000원에다가 자기들 400만원 포함해서 한 1,700만원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원래 한 2,000만원 돈 됐습니다. 1,980만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면서 또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들이라고 솔직히 다 믿지 말고 나가서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번 자체 산출해 봐라 해서 이중에는 자부담이 400만원이 있는데 1,377만1,000원이 재검한 결과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1,377만1,000원에다가 자기들 400만원 포함해서 한 1,700만원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한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9만1,800원이요.
○차인철 위원 얼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9만1,800원.
○차인철 위원 9만 얼마. 그러면 hb로 환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hb당?
○위원장 이운우 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3만원 정도 됩니다.
○차인철 위원 hb당 3만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해 보냐 하면 여기 내무위원회에서도 장수마을을 보니까 여기도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있단 말이지?
장수마을 공사비하고 여기 지금 성락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성락종합복지회관은 굉장히 싸게 들어가네.
염려스러워 가지고 싸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방수공사를 할 때에 뭐 죽 있더라고요,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하는데 ㎜수도 틀리고 2㎜, 5㎜ 틀리답니다.
잘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느니만큼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직원들 전부 나가서 확인을 했다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수마을 공사비하고 여기 지금 성락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성락종합복지회관은 굉장히 싸게 들어가네.
염려스러워 가지고 싸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방수공사를 할 때에 뭐 죽 있더라고요,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하는데 ㎜수도 틀리고 2㎜, 5㎜ 틀리답니다.
잘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느니만큼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직원들 전부 나가서 확인을 했다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전혀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차인철 위원 나중에 해 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각종 지침을 내려 보내고 공사시공과 준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믿도록 하고 사회산업국에 기정예산하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하고 전부가 몇 %라고 그랬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기정예산액이 387억5,883만5,000원이구요, 거기다 4.43%가 증액된 즉 증액된 액수가 17억1,748만3,000원이 증가되서 총 404억7,631만3,000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4.43%가 증가가 됐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지금 추경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로 하니까 계상이 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가가 된게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적게 됐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뭐 다다익선인데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가 국·시비 보조하는 한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꼭 필요한 금액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별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올라온 것이 너무 많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추경 중에는 작년도 본예산시에 반영이 못돼 가지고 부득이 연초에 사업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락복지관 지원금 관계도 작년부터 그렇게 여러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번 독촉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번 나가서 아주 정밀하게 재삼재사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락복지관 지원금 관계도 작년부터 그렇게 여러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번 독촉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번 나가서 아주 정밀하게 재삼재사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국이나 다른 과도 보면 추경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많이 들여서 봉사하는 이런 사회산업국이란 말이죠.
더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문제겠지만 추경에 너무 반영된 것 같아 가지고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228쪽에 한번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좌변기 비데설치 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한테만 하는 거죠?
더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문제겠지만 추경에 너무 반영된 것 같아 가지고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228쪽에 한번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좌변기 비데설치 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한테만 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파악이 돼 가지고 여기에 수혜를 받으실 분들 명단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자료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료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자료를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조를 설치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가구당 하나씩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단이 있어야지요.
명단이 없이 그냥 10조만 해 가지고 한다 그것은,
가구당 하나씩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단이 있어야지요.
명단이 없이 그냥 10조만 해 가지고 한다 그것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총 71가구인데 한꺼번에 못해 주고 금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증,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금 500만원 확보되면은 10가구만 해 주고 또 다음에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금 500만원 확보되면은 10가구만 해 주고 또 다음에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71가구입니다.
○차인철 위원 71가구면 최소한도 반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녜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차인철 위원님께서 너무 작지 않느냐 말씀은 참 황송스럽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 구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한 50% 이상 말씀해 주시니까 감격스러운데요, 저희들이 71가구에서 10가구를 점차적으로 한다는 입장인데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할 것이고 지금 차인철 위원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주 나머지를 전액 올릴테니까 저희들 업무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 구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한 50% 이상 말씀해 주시니까 감격스러운데요, 저희들이 71가구에서 10가구를 점차적으로 한다는 입장인데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할 것이고 지금 차인철 위원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주 나머지를 전액 올릴테니까 저희들 업무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동사무소에, 어느 동사무소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온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장애인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협조해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더라, 거기에 반해서 이 비데기 설치도 꼭 필요로 한다면 더 많이 됐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다 꼭 명단이 있어야 된다, 부기설정할 때 잘 했어야지 그냥 10조 해 가지고 어느 집을 누구 주는지 본위원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나중에 확인을 해 볼래도 명단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어느 동사무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온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장애인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협조해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더라, 거기에 반해서 이 비데기 설치도 꼭 필요로 한다면 더 많이 됐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다 꼭 명단이 있어야 된다, 부기설정할 때 잘 했어야지 그냥 10조 해 가지고 어느 집을 누구 주는지 본위원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나중에 확인을 해 볼래도 명단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나중에 집행결과를 즉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또 복지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부서가 사회산업국이 아닌가 해서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모두 힘내고 용기있게 하십시오.
나는 사회산업국 쪽을 항상 관심있게 두고 봅니다마는 예산 반영도 절대적으로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구호로는 말예요, 뭐 복지구를 건설하겠다 또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면서도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 예산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해서 앞서 가는 우리 복지구민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늘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뭐 우선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과감하게 추진하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필수적인 사항은 어느 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또 복지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부서가 사회산업국이 아닌가 해서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모두 힘내고 용기있게 하십시오.
나는 사회산업국 쪽을 항상 관심있게 두고 봅니다마는 예산 반영도 절대적으로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구호로는 말예요, 뭐 복지구를 건설하겠다 또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면서도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 예산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해서 앞서 가는 우리 복지구민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늘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뭐 우선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과감하게 추진하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필수적인 사항은 어느 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최두지 위원 우선 대충 한 두어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은 뭐 거기 아까 개라고 괄호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개를 포획하는 망 그것하고 보관함을 하겠다, 각 설치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개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아주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는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 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유기동물이라고 하면은 뭐 거기 아까 개라고 괄호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개를 포획하는 망 그것하고 보관함을 하겠다, 각 설치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개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아주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는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 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여기서 유기동물이라면 동물보호법에 글자 그대로 밖에다 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개가 주종이 되지마는 여기서 하는 것은 고양이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 한 3,400마리의 애견이 있습니다.
이 인구는 점점 늘어요,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2,100세대에 3,400마리의 개가 있는데 주로 개가 가장 우선이고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고양이도 굉장히 느는 추세거든요, 애완으로.
농촌에서는 오히려 귀찮은 동물이라고 그래서 관내에서 이 애완동물이, 저희 중교통에 어디 뭐 애견거리가 돼 가지고 성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한달이상 방견되는 것 있잖아요, 밖에다 내 두는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가져 와 가지고 한달 이상되면 한달 동안 공고를 냅니다. 주인 찾아 가시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이상 되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갖다가 폐기를 하든가 아니면 농대에 동물학과 수의학과 같은 데 가서 연구용으로 주든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달동안 어떻게 공고기간 동안 냄새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어야지요.
그게 지금 개가 주종이 되지마는 여기서 하는 것은 고양이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 한 3,400마리의 애견이 있습니다.
이 인구는 점점 늘어요,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2,100세대에 3,400마리의 개가 있는데 주로 개가 가장 우선이고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고양이도 굉장히 느는 추세거든요, 애완으로.
농촌에서는 오히려 귀찮은 동물이라고 그래서 관내에서 이 애완동물이, 저희 중교통에 어디 뭐 애견거리가 돼 가지고 성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한달이상 방견되는 것 있잖아요, 밖에다 내 두는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가져 와 가지고 한달 이상되면 한달 동안 공고를 냅니다. 주인 찾아 가시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이상 되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갖다가 폐기를 하든가 아니면 농대에 동물학과 수의학과 같은 데 가서 연구용으로 주든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달동안 어떻게 공고기간 동안 냄새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어야지요.
○최두지 위원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즉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방법부터 모색해 보세요.
그것을 보관해야 될 이유가 없어, 원래 방견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본래 안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도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것 내 놓을 수가 없어요.
다 쥐어 뜯고 그리고 밤에도 아주 소리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주 안 좋은데 야생고양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문제화 될 것이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은 장애 입양아동 양육,
그것을 보관해야 될 이유가 없어, 원래 방견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본래 안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도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것 내 놓을 수가 없어요.
다 쥐어 뜯고 그리고 밤에도 아주 소리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주 안 좋은데 야생고양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문제화 될 것이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은 장애 입양아동 양육,
○위원장 김창수 최위원님, 지금 잠시 순서에 따라 사회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토록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0...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네군데 설치된 것 같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수선을 몇군데나 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두군데에 네개소가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세이백화점 앞에 하고요, 버드내 아파트 육교인가요, 지하통로 거기 두군데 두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까 차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2동이던가 거기 리프트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장애인 화장실에.
어제도 제가 가급적 단층에다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리프트가 고장이 자주 나요?
어제도 제가 가급적 단층에다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리프트가 고장이 자주 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 리프트가 사실상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미 설치한 것 수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리프트 고장나 가지고 즉시 수리가 안되면은 오히려 해 놓고서 훨씬 더 욕을 얻어 먹습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사회산업국 중에서도 사회복지과에 뭐 제가 장애인 연합회 감사를 한 8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우리 중구가 욕 얻어먹는 것은 정말 싫더라고요.
가 보면은 각 구별로 뭐 어디 구가 어떻고 어디 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중구에 낙후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안돼 있는 곳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챙기셔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좀 견고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뭐 예산 몇십만원이나 몇만원을 절감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완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사회산업국 중에서도 사회복지과에 뭐 제가 장애인 연합회 감사를 한 8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우리 중구가 욕 얻어먹는 것은 정말 싫더라고요.
가 보면은 각 구별로 뭐 어디 구가 어떻고 어디 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중구에 낙후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안돼 있는 곳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챙기셔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좀 견고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뭐 예산 몇십만원이나 몇만원을 절감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완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라 경로쪽으로 신경을 쓰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한 두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기관 운영비 반환금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라 경로쪽으로 신경을 쓰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한 두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기관 운영비 반환금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있는데 노인전문요양기관이 중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실버랜드라고 하는 노인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는 노인전문요양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기에 이제 개인이 와서 요구하면은 받아 주기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구에다가 세웠거든요?
○김동갑 위원 몇명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63명이라고 하는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입소가 돼 가지고,
○김동갑 위원 그런데 요양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를 요양을 해 주는지 어떻게 해서 반환을 말이예요, 3,000만원 정도나 반환을 했단 말이예요? 그 요양을 해 주고 남은 돈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60명 이상의 노인이 있는데 그 요양비가 국비죠, 그게? 국비 반환 하는 거죠, 국비 반환을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노인이 있는데 요양을 안하고 이렇게 반환을 많이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3명분에 직원이 거기 종사자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책정돼 나와 가지고 실제 우리가 더 줄 수는 없고 23명분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주고 남은 거랍니다.
위에서 그렇게, 저게 이제 노인복지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지마는 애초 당시에 설립할 적에 본인들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매칭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책정을 해 줬답니다.
저희들이 23명분에 직원이 거기 종사자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책정돼 나와 가지고 실제 우리가 더 줄 수는 없고 23명분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주고 남은 거랍니다.
위에서 그렇게, 저게 이제 노인복지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지마는 애초 당시에 설립할 적에 본인들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매칭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책정을 해 줬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요양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직원 급여비로 나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운영비도 있고 특별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김동갑 위원 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말이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그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라면 말이죠,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왜 그것을 반환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급여비라면은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더 줄 수도 없고 올려줄 수도 없으니까 반환을 하는 거지만 운영비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운영비라면 말이죠,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왜 그것을 반환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급여비라면은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더 줄 수도 없고 올려줄 수도 없으니까 반환을 하는 거지만 운영비라고 한다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당초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중에서,
앞에서 당초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중에서,
○위원장 김창수 나오셔서 말씀드리지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운영비 명목에서는 나가는 게요, 시설유지비라든지 또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을 깎는 것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3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실제 운영되는 거기 종사하는 인원은 24명으로 6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을 깎는 것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3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실제 운영되는 거기 종사하는 인원은 24명으로 6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속에는 건물 유지비라든지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게 망라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시설운영이나 기타 운영비는 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인건비로써 반환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명시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얼른 쉽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인건비라면서요, 운영비라면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하는데 이것을 왜 안 쓰고서 남기냐 이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명목상으로 인건비로 남았으면은 인건비라 명시를 해야 위원들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230쪽에 보면은 경로당 증축 30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어디를 지금 이렇게 증축이나 보수를 하게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내역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감사시나 또 업무보고시에 유천동 하나 아파트 내부구조문제로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전히 인건비라면서요, 운영비라면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하는데 이것을 왜 안 쓰고서 남기냐 이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명목상으로 인건비로 남았으면은 인건비라 명시를 해야 위원들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230쪽에 보면은 경로당 증축 30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어디를 지금 이렇게 증축이나 보수를 하게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내역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감사시나 또 업무보고시에 유천동 하나 아파트 내부구조문제로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하나아파트 관련해서는 기왕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동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나아파트는 영세지역으로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집수리 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일부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수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증축 및 보수에서 30개소는 이게 현재 우리 관내에 한 11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동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나아파트는 영세지역으로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집수리 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일부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수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증축 및 보수에서 30개소는 이게 현재 우리 관내에 한 11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사회복지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경제력이 충분하다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도 있지마는 기히 담당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도 하나아파트 경로당 문제에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면은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한가지 228쪽에 아까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좌변기 비데기 설치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비데기를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어차피 고장은 없습니까?
비데기가?
비데기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물론 기계니까 고장이 있겠습니다마는 A/S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김동갑 위원 그래서 고장이 나고 이것이 실제 과연 이것을 비데기를 설치해서 그 장애인이 치료가 되는 그런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해서 꼭 필요로 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면은 비데기를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좌변기를 아마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좌변기 정도는 전체 70 몇명의 장애인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데기 설치는 내내 좌변기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데기 설치는 추후 하더라도 좌변기만이라도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해서 꼭 필요로 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면은 비데기를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좌변기를 아마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좌변기 정도는 전체 70 몇명의 장애인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데기 설치는 내내 좌변기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데기 설치는 추후 하더라도 좌변기만이라도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좌변기 비데 설치는 작년 말에 공무원들한테 특수시책 금년도 특수시책을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는데 그게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못 했고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비데설치는 기왕에 좌변기가 설치 돼 있는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용변을 보고 혼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좌변기 조차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좌변기 비데 설치는 작년 말에 공무원들한테 특수시책 금년도 특수시책을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는데 그게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못 했고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비데설치는 기왕에 좌변기가 설치 돼 있는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용변을 보고 혼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좌변기 조차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였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71명 중에서 좌변기가 안 놔 있을 집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71명 중에서 좌변기가 안 놔 있을 집도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71가구라는 것은 좌변기가 설치돼 있으면서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71세대에 대해서,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마는 비데기를 설치해서 꼭 필요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용변을 보고서 처리를 못할 사람 같으면은 여기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가족이 누군가는 도와 줘야 올라가지 본인이 못 올라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데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것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좌변기가 설치된 데다 말이지 본인이 할 수도 없는 것을 거기다 추가해서 낭비를 한다는 것은 말예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보다 더 어렵고 지원해 줘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좌변기가 있으면서 본인 혼자는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을 설치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지마는 비데기를 설치해서 꼭 필요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용변을 보고서 처리를 못할 사람 같으면은 여기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가족이 누군가는 도와 줘야 올라가지 본인이 못 올라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데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것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좌변기가 설치된 데다 말이지 본인이 할 수도 없는 것을 거기다 추가해서 낭비를 한다는 것은 말예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보다 더 어렵고 지원해 줘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좌변기가 있으면서 본인 혼자는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을 설치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중증 장애인입니다.
저소득층이면서 중증 장애인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중증 장애인인데 비데기를 사용을 해서 치료가 되는 사람이라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치료기가 아닙니다.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닦아 주는 것인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용변을 보고 그것조차도 혼자 못하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물로 하는 것이 비데 아닙 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자.
○김동갑 위원 닦아 주는 것인데 가족이 없이 혼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있으나 마나 하다 이거요.
그럼 가족이 부축해서 거기를 올려 주고서 눌러 주고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잘해 주면야 좋겠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마는 그러나 어차피 이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이 있다면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가족이 있으면서 부축을 해서 올려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가족이 부축해서 거기를 올려 주고서 눌러 주고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잘해 주면야 좋겠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마는 그러나 어차피 이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이 있다면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가족이 있으면서 부축을 해서 올려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 것인데요, 차위원님께서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이게 저소득층이고 중증이기 때문에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드물지 않느냐, 이것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 것인데요, 차위원님께서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이게 저소득층이고 중증이기 때문에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드물지 않느냐, 이것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은 얘기로,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비데기 설치 때문에 우리 김동갑 위원님이 좋으신 얘기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연구를 잘 해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동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네요.
본위원이 얘기한 질의하고 김동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으로, 하여튼 연구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비데기 설치 때문에 우리 김동갑 위원님이 좋으신 얘기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연구를 잘 해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동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네요.
본위원이 얘기한 질의하고 김동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으로, 하여튼 연구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소액이지만 그 10가구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심도있게 해 가지고 집행 후에 두분께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가 아닌데,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창수 하세요.
○차인철 위원 232쪽을 보니까 민간위탁금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라고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된 것이라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어떻게 감액이 됐고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의아심이 있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보장자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집수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 여기에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집수리 사업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본예산 계상 당시에는 대상가구의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금년도 1/4분기 때 정확하게 30% 이내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차액을 감하는 겁니다.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집수리 사업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본예산 계상 당시에는 대상가구의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금년도 1/4분기 때 정확하게 30% 이내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차액을 감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는 29세대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29세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29세대를 금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최종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 완료가 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더 수리를,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 74가구를, 전체가 전부 101세대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4월말 현재 29세대에서 집수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잔여 남은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차인철 위원 연말까지 완료를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금년도 계획은 완료는,
○차인철 위원 기정예산에 50%가 감액이 됐으면 아니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더 좀 해 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라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재원이 주거비로 현재 지급되는 비용에 30%를 본인이 공제를 합니다.
본인부담이 30%이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로다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선은 자가 가구 그 다음에 뭐 전체 무료임차 가구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2002년도 작년 7월부터 실시됐어요, 시작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이 30%이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로다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선은 자가 가구 그 다음에 뭐 전체 무료임차 가구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2002년도 작년 7월부터 실시됐어요, 시작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101세대라고 그랬는데 주로 동으로 파악을 하면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인가 파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 내용은 현재 여기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전체 대상 가구가 429가구예요.
그 중에서 작년에 74가구를 했고, 금년에 101가구를 할 계획인데 현재 29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74가구를 했고, 금년에 101가구를 할 계획인데 현재 29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29가구를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각 동에 어느 동이 몇군데이고 어느 동이 몇군데 이걸 좀 파악이 됐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체적인 420가구에 대한 명단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현황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동별로 이제 분류한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현재는 없잖아요, 이것도 더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영세민들이 많은 동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수급자들이 많은 동네가 얼른 생각할 적에 어느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가장 많은 데가 중촌동이고요, 그 다음에 산성동, 석교동, 은행선화동 뭐 이런 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동, 대사동 이 쪽 남부권이 좀 많이 있고요, 용두동 뭐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수급자 수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수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동이, 그러면 지금 보면은 수급자가 많은 동을 보면 변두리 동이 많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은 물론 다세대 주택 이런 건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석교동이나 부사동이나 대사동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산 밑에.
이런 파악이 잘 됐나 이거예요,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통탄할 일이예요,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감액된 것은 참 통탄할 얘기입니다.
수급자들 더 도와주지를 못할망정 무슨 이유 때문에 30%가 감액돼 가지고 감액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구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이런 분들을 파악을 잘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동이, 그러면 지금 보면은 수급자가 많은 동을 보면 변두리 동이 많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은 물론 다세대 주택 이런 건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석교동이나 부사동이나 대사동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산 밑에.
이런 파악이 잘 됐나 이거예요,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통탄할 일이예요,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감액된 것은 참 통탄할 얘기입니다.
수급자들 더 도와주지를 못할망정 무슨 이유 때문에 30%가 감액돼 가지고 감액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구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이런 분들을 파악을 잘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만 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현재 파악돼 있는, 파악됐다는 말씀은 바꿔 말씀드리면은 주거비 현금지급에서 30%를 공제하는 가구가 429가구가 됩니다.
이 429가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이후에 다시 또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이게 완료될 전체가 끝날 때까지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의 완급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 429가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이후에 다시 또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이게 완료될 전체가 끝날 때까지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의 완급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없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집수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서면요구를 안했는데 지금 자꾸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정예산 이번 추경에 온 예산,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 이것하고 각 동으로다가 파악이 됐다고 하셨죠?
각 동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동별 가구수 이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내로 지금 줄 수 있죠?
각 동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동별 가구수 이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내로 지금 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왕에 질의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좀 뺏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23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 가지고 자산취득비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어느 어느 몇군데에요? 어느 경로당입니까? 6개소가?
여기 23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 가지고 자산취득비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어느 어느 몇군데에요? 어느 경로당입니까? 6개소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은행선화동, 대흥동, 석교동, 용두동, 문화1동...
○차인철 위원 그래서 6개소에요? 물품을 뭐를 구입해서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이것은요, 앞에서 국장님 설명때도 여기 언급이 됐었는데 원래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앞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뭐 대흥동 삼부내 경로당 같은 데는 싱크대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고쳐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여섯군데가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흥3동, 석교동, 용두동, 산성동, 문화1동, 은행동 그렇게 여섯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뭐 대흥동 삼부내 경로당 같은 데는 싱크대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고쳐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여섯군데가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흥3동, 석교동, 용두동, 산성동, 문화1동, 은행동 그렇게 여섯군데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어느 동에 뭐를 구입한다는 것이 간단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대흥동에 뭐외 몇개동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이해가 빨리 갈텐데 이거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 6개소 해 가지고 1,8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런 건 이해가 잘 안간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이해가 잘 안간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좀 이해를 빨리 하게 해 드리도록 앞으로 하겠고요, 이게 이제 수시로 경로당별로 설치를 요구하는 그 내용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부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인철 위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해 드리는 문제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 예산이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요, 대흥 삼부내를 비롯해서 6군데인데 보면은 싱크대라든지 뭐 벽찬장이라든지 렌지후드, 가스대, 대개 비슷한 유형인데 어떤 데는 신발장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벨트 맛사지기 같은 체력보완기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물론 이해는 간다 이 말이지. 맨처음에 부기산정을 할 때 거기다 몇개를 넣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시설비 보면 경로당 증축 및 보수 30개소 계상됐죠?
그래요, 본위원이 물론 이해는 간다 이 말이지. 맨처음에 부기산정을 할 때 거기다 몇개를 넣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시설비 보면 경로당 증축 및 보수 30개소 계상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이게 1억4,569만7,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30개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김동갑 위원도 질의하신 문제지만 이게 어느 동인지 부기가 좀 명확하게 못해도 간단하게라도 좀 올라왔으면 참 좋을텐데 즉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먼저 먹는 떡이 임자예요. 이런 예산은.
무슨 얘긴가 이해가세요?
무슨 얘긴가 이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 뜻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경로당별로 우리는 이런 부분이 가렵다, 이런 부분을 수선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오면은 그 부분을 전부 접수를 해 가지고 한다 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1억4,569만7,000원이 계상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현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이 접수대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과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솔직히 얘기 하세요, 이거 현황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지금 그것도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상 경로당,
○차인철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0개소하면 실시설계비 포함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비 포함하고 경로당 증축 및 보수하는데 어느 경로당이 뭐를 보수를 해 주고 증축을 하냐 이게 나와야지 세부적으로 그냥 무슨 경로당 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차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산서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서는 예산파트에서,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선파악을 해 가지고 후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선예산이고 후설계란 말야 지금 부기를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내가 이거 사회산업국 것 죽 보니까 이게 전부 서면으로 받 아가지고 본위원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번거로울 것 같아 가지고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연구, 검토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번거로울 것 같아 가지고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연구, 검토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예. 김동갑 위원입니다.
차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이라고 그래서 1,8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거기 답변을 뭐뭐라고 하셨는데 다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차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이라고 그래서 1,8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거기 답변을 뭐뭐라고 하셨는데 다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여섯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대흥 삼부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싱크대, 벽찬장, 렌지후드, 가스대, 이렇게 해서 180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한번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석교동 재마루 경로당도 비슷한 내용에다가 신발장이 부가되고 가스대는 빠져서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남부경로당에 싱크대, 벽찬장, 뭐 해서 160만원, 산성동 공원맨션 지역경로당에 130만원, 그 다음에 문화1동 신촌경로당에 벨트맛사지기, 발맛사지기 해서 55만원 뭐 은행동 경로당 벨트맛사지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용두동 남부경로당에 싱크대, 벽찬장, 뭐 해서 160만원, 산성동 공원맨션 지역경로당에 130만원, 그 다음에 문화1동 신촌경로당에 벨트맛사지기, 발맛사지기 해서 55만원 뭐 은행동 경로당 벨트맛사지기 이런 식으로.
○김동갑 위원 1,800만원이 안되잖아요?
안되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신발장이라든지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맛사지기라든지 이런 것은 공히 경로당에 똑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경로당만 나가고 이게 안 나가는 경로당은 안 나가느냐 이거요, 똑같은데.
안되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신발장이라든지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맛사지기라든지 이런 것은 공히 경로당에 똑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경로당만 나가고 이게 안 나가는 경로당은 안 나가느냐 이거요, 똑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있는 데가,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우리가 지원해 준게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도 있고 다양한데요,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데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경로당에서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다른 경로당은 없는데 몇개 동만을 해 준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안되는 것 아녜요, 이것은.
이것은 그냥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뭐라고 그럴까 고급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똑같이 해 줘야 되요, 경로당에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 준다면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이것은 그냥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뭐라고 그럴까 고급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똑같이 해 줘야 되요, 경로당에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 준다면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산 형편이 있기 때문에요, 일시에 전 경로당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갑 위원 연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선별해서 해 준다,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그러면?
이쁜 동이 있고 미운 동이 있습니까? 미운 경로당이 있고 이쁜 경로당이 있습니까?
뭐 추첨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뭐 예산이 적으면은 차라리 그만 뒀다가 예산을 합해 가지고서 한꺼번에 해 준다든가 두가지씩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가지씩만 해 준다든가 이래야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예산 타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이쁜 동이 있고 미운 동이 있습니까? 미운 경로당이 있고 이쁜 경로당이 있습니까?
뭐 추첨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뭐 예산이 적으면은 차라리 그만 뒀다가 예산을 합해 가지고서 한꺼번에 해 준다든가 두가지씩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가지씩만 해 준다든가 이래야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예산 타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데는 경로당별로 신청이 된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는 것인데요, 김동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발장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가스렌지 같은 것은 불요불급 하니까 뭐 해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고 신청 안한다고 해서 안해 주고 하면은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같은 것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했으니까 해 준다,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되겠네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식의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거 다른 경로당에서 안다고 한다면은 이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의원이 있는 데는 해 주고 어떤 의원이 있는 데는 안해 주고 했다고 당연히 경로당에서 알면 말이지 못한 동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이 시원찮고 저쪽 구의원은 잘해서 해 준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고 신청 안한다고 해서 안해 주고 하면은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같은 것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했으니까 해 준다,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되겠네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식의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거 다른 경로당에서 안다고 한다면은 이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의원이 있는 데는 해 주고 어떤 의원이 있는 데는 안해 주고 했다고 당연히 경로당에서 알면 말이지 못한 동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이 시원찮고 저쪽 구의원은 잘해서 해 준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백번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지금 벨트 맛사지기 뭐 발맛사지기 이런 건강 체력단련기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지금 거의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지금 벨트 맛사지기 뭐 발맛사지기 이런 건강 체력단련기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지금 거의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태파악을 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운동기구가 지금 전자 맛사지나 벨트나 이런 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실태파악을 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운동기구가 지금 전자 맛사지나 벨트나 이런 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현황파악을 해서 운동기구가 이번에 몇군데 더 지원을 해 주고도 예를 들어서 설치가 안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라든지 해서 금년도에 전 경로당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 미안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발전을 촉구하는 의미이고 앞으로도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좋겠구요, 두가지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노숙자 보호사업 45인 해 가지고 468만원이 계상됐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바로 그 아래입니다.
1개소 1,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 미안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발전을 촉구하는 의미이고 앞으로도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좋겠구요, 두가지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노숙자 보호사업 45인 해 가지고 468만원이 계상됐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바로 그 아래입니다.
1개소 1,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먼저 227쪽 노숙자 보호사업 말씀하셨나요?
○최두지 위원 221쪽 노숙자 보호사업 45인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27쪽요?
○최두지 위원 221쪽 맨 위에, 맨 첫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 하고요, 산성복지관이 기왕에는 시에서 운영 직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우리 구로 관리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신규책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 하고요, 산성복지관이 기왕에는 시에서 운영 직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우리 구로 관리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신규책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 한 것이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지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달라 그 얘기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모르니까.
1,451만원 계상한 것, 주간보호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죠.
1,451만원 계상한 것, 주간보호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이게 산성종합복지관 내에다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동에 있는 산성종합복지관은 시립입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다가 금년부터 우리 중구에 위임해 가지고 저희 중구청장한테 내려와서 중구청장이 교부해 줘요, 운영비를.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도 엊그제 어버이날 행사 때 가서 알았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뭐냐 했더니 이 산성복지관에 각 놀이기구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있습니다.
낮에 이 분들이 오셔서 심심하니까 또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컴퓨터 같은 것도 하시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주간에.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나는 산성복지관 가서 놀거야 하는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심심하니까 컴퓨터도 하시고 이분들 가르쳐 주는 주간에 그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그런 비용을 시에서 올부터 자금을 대주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중구에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산성동에 있는 산성종합복지관은 시립입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다가 금년부터 우리 중구에 위임해 가지고 저희 중구청장한테 내려와서 중구청장이 교부해 줘요, 운영비를.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도 엊그제 어버이날 행사 때 가서 알았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뭐냐 했더니 이 산성복지관에 각 놀이기구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있습니다.
낮에 이 분들이 오셔서 심심하니까 또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컴퓨터 같은 것도 하시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주간에.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나는 산성복지관 가서 놀거야 하는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심심하니까 컴퓨터도 하시고 이분들 가르쳐 주는 주간에 그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그런 비용을 시에서 올부터 자금을 대주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중구에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인건비가 많죠, 주로. 교육지도 강사 하는 사람들도 주고 이분들한테 또 먹거리도 좀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국·시비인데 보호사업을 하는 강사들한테 주는 특별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강사수당?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종사자 특별수당요.
○사회담당 김용문 우리 관내에는 노숙자 보호소가 대흥동 성바오로집 1개소가 있고 부사동에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아니고 시비와 구비를 국비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모자란 구비 보조 6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숙자에 대한 종사요원들이 있습니다.
2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아니고 시비와 구비를 국비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모자란 구비 보조 6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숙자에 대한 종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 종사요원들.
○사회담당 김용문 거기에 대한 노숙자에 대한 종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우리 공무원 사회하고 틀려 가지고 노조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퇴직금 종사자들이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보험도 들게 돼 있고 거기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려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퇴직금 종사자들이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보험도 들게 돼 있고 거기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려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두지 위원 종사자가 전체 45명이예요?
○사회담당 김용문 아니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최두지 위원 노숙자가, 직원이? 45인이라고 한 숫자는,
○사회담당 김용문 45인은 노숙자를 위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 가지고,
○최두지 위원 45명의 노숙자를 관리하는 인건비 네사람 분에 대한 지원이다 그 말이요?
○사회담당 김용문 예.
○최두지 위원 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워?
○사회담당 김용문 그게 이제 설명하기가... 죄송합니다.
○최두지 위원 나, 참.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노숙자가 지금 4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발생될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IMF 이전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일부의 항간의 말은.
그리고 현재도 방치돼 있는 노숙자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의 눈에 발견한 것도.
앞으로 그런 것 각동에서 신고했을 때 노숙자 유치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시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예요.
그러한 대안은 좀 가지고 계시느냐 그 말이예요.
노숙자가 지금 4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발생될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IMF 이전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일부의 항간의 말은.
그리고 현재도 방치돼 있는 노숙자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의 눈에 발견한 것도.
앞으로 그런 것 각동에서 신고했을 때 노숙자 유치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시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예요.
그러한 대안은 좀 가지고 계시느냐 그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김계장이 말씀드린대로 현재 관내에는 두군데에 4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설에 수용할 수 없는, 수용능력이 없을 때에는 저쪽 다른 기관 시설로 다른 구에 또는 다른 시·도의 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현재 아까 김계장이 말씀드린대로 현재 관내에는 두군데에 4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설에 수용할 수 없는, 수용능력이 없을 때에는 저쪽 다른 기관 시설로 다른 구에 또는 다른 시·도의 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가 발생시에는 신고만 접수만 되면은 하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우리 관내에 시설은 부족하지만.
○사회담당 김용문 전화민원을, 자기가 의사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노숙자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해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나 가기 싫다고 그러면 못 갑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사회담당 김용문 노숙자가 거기 시설이,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세한 것은 끝나고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거렁뱅이로 그냥 길거리다 방치해 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귀향조치를 하는 거죠, 여비를 줘 가지고 귀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게 말예요, 문창동에도 어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남대전 성결교회 있는데 그 앞쪽에 큰 암거한 배수구가 있어요.
그 밑에서 한사람이 오랫동안 자고 비가 오면은 물이 막 벅차 내려오니까 옆으로 나와 갖고 텐트처럼 오막하게 하고 있고 낮에는 얻어먹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뭐 꼭 그 사람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이 나는 그쪽에도 노숙자 보호사업소에 가기 싫다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다 내버려 둬서 되겠느냐 그 얘기지.
그 밑에서 한사람이 오랫동안 자고 비가 오면은 물이 막 벅차 내려오니까 옆으로 나와 갖고 텐트처럼 오막하게 하고 있고 낮에는 얻어먹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뭐 꼭 그 사람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이 나는 그쪽에도 노숙자 보호사업소에 가기 싫다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다 내버려 둬서 되겠느냐 그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23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 3,388만1,000원 이것을 반납한다는 거예요?
234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이거 죽 전부다 나열된 것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까?
234쪽에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 3,388만1,000원 이것을 반납한다는 거예요?
234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이거 죽 전부다 나열된 것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234쪽에 3,388만1,000원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차위원님,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업무 뭐 복잡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업무를 맡아서 죽 봤더니 이게 국비, 시비 보조금 없이 사회복지 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국비, 시비 보조금 이월금 잔금이 뭐냐 저도 몰라서 제가 엊그제 뽑아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그저께 뽑았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위원님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싶어서 제가 한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사회건설은.
한부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하도 답답해서 국비, 시비 보조금 이월금 잔금이 뭐냐 저도 몰라서 제가 엊그제 뽑아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그저께 뽑았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위원님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싶어서 제가 한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사회건설은.
한부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이런이런 내용을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차인철 위원 우리 내무 소속에서는 보니까 몰라 가지고 의문점 투성이예요, 지금 보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00한 50가지가 되거든요? 뭐냐 했더니 골자는 그겁니다.
국·시비를 보조 안해주는 사회복지사업은 못합니다.
100한 50가지가 되거든요? 뭐냐 했더니 골자는 그겁니다.
국·시비를 보조 안해주는 사회복지사업은 못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내역을 뽑은 게 있죠? 그것을 좀 나눠 드리세요.
○차인철 위원 아니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234쪽에 3,388만1,000원을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장애인 의료비.
이 장애인들이 아파 가지고 치료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도 안가는 문제고 또 236쪽을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 해 가지고 847만1,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부기를 죽 보면은 전부 중복된 건데 왜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
이 장애인들이 아파 가지고 치료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도 안가는 문제고 또 236쪽을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 해 가지고 847만1,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부기를 죽 보면은 전부 중복된 건데 왜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인철 위원 다시? 234쪽하고 236쪽을 보면 전부다 중복됐더란 말이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만 100% 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같이 나오는 게 있고 국비 없이 시비만 나오는 게 있고 또 시비에다 구비를 넣으라 하는 게 있고 국비 80%에 시비 20, 구비 20% 내내 사사건건 사업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다 보조된 형태별로 틀려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뽑아본 겁니다.
하도 직원들 애써서 그것이라도 우선 보여 드려라,
국비만 100% 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같이 나오는 게 있고 국비 없이 시비만 나오는 게 있고 또 시비에다 구비를 넣으라 하는 게 있고 국비 80%에 시비 20, 구비 20% 내내 사사건건 사업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다 보조된 형태별로 틀려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뽑아본 겁니다.
하도 직원들 애써서 그것이라도 우선 보여 드려라,
○차인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도 부기에 의문점이 많이 있다 그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아니 의문점이 많은 건, 이해가 못할 정도로 국가에서 예산지원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딱 해서 주면 좋은데 사업별로 예산 지원해 주는 형태가 틀려요, 그러니까 진짜 미쳐요.
이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딱 해서 주면 좋은데 사업별로 예산 지원해 주는 형태가 틀려요, 그러니까 진짜 미쳐요.
○위원장 김창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차인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 마무리 하고.
○위원장 김창수 마무리? 잠시 할 수 있어요?
○차인철 위원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국장얘기는 국비, 시비 이것이 따로 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의문이 많이 간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이것도 정리추경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런 때도 만약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본위원은 일어나가지고 나가겠어요, 질의 안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가 이해 가세요?
과장님 이해가 가요?
왜 답변을 안해요, 이해가시냐고.
과장님 이해가 가요?
왜 답변을 안해요, 이해가시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말씀 뜻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전부 소화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전부 소화를 못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명확하게 잘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기를 좀 선정해 달라 이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부기를요?
○차인철 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냥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몰라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죽 질의를 해야 되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우리 국장 말씀대로 뭐 준비해 놓은게 있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 끝낼게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죽 질의를 해야 되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우리 국장 말씀대로 뭐 준비해 놓은게 있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 끝낼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아파트 경로당을 관리소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한계가 어디까지 운영을, 그 관리한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아파트 경로당을 관리소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한계가 어디까지 운영을, 그 관리한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구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 하고요, 매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를 연 평균 한 85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20만원만 현재 지원해 주고 난방비는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20만원만 현재 지원해 주고 난방비는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난방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규진 위원 그 난방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난방비가 중앙집중난방일 경우에는 별도 지원이 불필요 하기 때문에 안하고요, 개별 난방일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난방비를 개인이 전부다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있는 주민이 경로당 난방비를 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있는 주민이 경로당 난방비를 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죠, 그럼 모순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국민주택촉진법인가 정확히 법령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법령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근거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근거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하나의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이나 아파트 노인정은 똑같은데 개별난방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중앙난방은 지원이 안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동에 있는 경로당 보면 겨울철에 난방비가 현재 나가는 게 비용이 충분합니까?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이나 아파트 노인정은 똑같은데 개별난방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중앙난방은 지원이 안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동에 있는 경로당 보면 겨울철에 난방비가 현재 나가는 게 비용이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맞춰서 예산을 그동안 계상을 해 왔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있는 동 노인정은 난방비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한번 실태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지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 참 검토를 하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가 자신없게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그렇게 자신 없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반납부분도 있고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가 국·시비가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노인들이라도 경로사상을 고취해 가지고 난방비라도 좀 이것을 충분하진 않지만 동에서 보면 단체장들이 일부 보조해 가지고 노인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나온 난방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것 한번 금년 겨울에 본예산 세우든가 추경 또 세울 때는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난방비 문제라도 그것 하나라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한번 실태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지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 참 검토를 하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가 자신없게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그렇게 자신 없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반납부분도 있고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가 국·시비가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노인들이라도 경로사상을 고취해 가지고 난방비라도 좀 이것을 충분하진 않지만 동에서 보면 단체장들이 일부 보조해 가지고 노인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나온 난방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것 한번 금년 겨울에 본예산 세우든가 추경 또 세울 때는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난방비 문제라도 그것 하나라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반환금 관계는 기왕에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 왜 한 3,000만원 되나요, 그것을 왜 반환을 하느냐 반납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예산 책정 과정에서 상향식으로 우리는 장애인은 얼마고, 노인은 얼마고, 생계보장수급자는 얼마고 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은 상향식으로 해서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이 되서 그만큼의 예산이 계상이 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금액이 조금더 과다하게 책정될 때도 있고, 좀 덜 책정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년 연간 계속 보조금의 보조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집행될 금액은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반납금이 많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해서 다시 확보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반환금 관계는 기왕에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 왜 한 3,000만원 되나요, 그것을 왜 반환을 하느냐 반납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예산 책정 과정에서 상향식으로 우리는 장애인은 얼마고, 노인은 얼마고, 생계보장수급자는 얼마고 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은 상향식으로 해서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이 되서 그만큼의 예산이 계상이 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금액이 조금더 과다하게 책정될 때도 있고, 좀 덜 책정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년 연간 계속 보조금의 보조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집행될 금액은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반납금이 많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해서 다시 확보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노숙자의 현재 45인으로 돼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가지고 있는 노숙자 수용시설이 몇명까지 수용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이규진 위원 현황 나온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있는데 금방 찾지를 못해서...
45명이 현재 수용능력입니다.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은,
45명이 현재 수용능력입니다.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은,
○이규진 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45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용능력이 45명이고요,
○이규진 위원 수용능력이 45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현재는 몇명 수용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45명 수용능력에 현재 45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노숙자가 발생을 하면은 타지역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뭐 대덕구에도 있고요, 그리로 그동안 보내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뭐 대덕구에도 있고요, 그리로 그동안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죠, 정진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죠, 정진국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것은 신규로.
○정진국 위원 신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고장이 나 가지고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새로 산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내구연도가 다 끝나 가지고 대체하는 품목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발생한 부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냐,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얘기가 아니고 전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자가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도가 다 돼 가지고 산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6년입니다.
○정진국 위원 6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몇㎞ 뛰셨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수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고가장비의 내구연도에도 뭐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워놓는 부분 때문에 많은 ㎞수를 뛰지도 않고 대체로 될 경우에는 많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킬로수도 한번 산정해서 1, 2년 뭐 더 쓴다고 해 가지고 안될 것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지금 저희 초고속 압축차량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안대로 이렇게 매일 뛰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차량이 아니구요, 이게 압축판이 마모되면은 압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판 자체가.
그래서 지금 수리비가 3년전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니까요, 2002년도에 956만8,000원이 들어갔고 2001년도에 695만5,000원이 들어갔고 작년도에는 32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계속 수리를 하다가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차량이 아니구요, 이게 압축판이 마모되면은 압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판 자체가.
그래서 지금 수리비가 3년전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니까요, 2002년도에 956만8,000원이 들어갔고 2001년도에 695만5,000원이 들어갔고 작년도에는 32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계속 수리를 하다가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내구연도에 연연하지 말고 미리 대·폐차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유도리 있는 그런 생각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재 자급자족 몇 %나 충당된다고 분석돼 있습니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재 자급자족 몇 %나 충당된다고 분석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청소행정 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37.4% 정도,
○최두지 위원 예. 252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 이것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 비용으로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지금 계상돼 있죠?
그 비용으로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지금 계상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최두지 위원 지금까지 몇번이나 개최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업체선정할 때 한번 개최한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한번 개최했어요? 한번할 비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 관계는 금년도에 업체선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4월달에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회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와 현재 처리하는 운영방법과 어떠한 차이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선 심사위원님들은 구성이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이 된 분들하고요, 구의회에서는...
○최두지 위원 아니 구성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회의 결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회의결과가 업체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된 업체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점수를 줘서요.
점수를 줘서요.
○최두지 위원 그러면 아까 두번째 질의가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현재 처리하는 운영방법하고 어떠한 효과면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요약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하고 있던 방법은 동 간이선별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16개소를 거기에서 1차 선별을 해서 구에 안영동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 기사들이 실어다 주면은 그 처리업체에서 다시 또 분류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다단계 시스템인데 현재 개선된 이 방법은 동간이선별장이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고 간이선별장을 폐쇄를 하고 1차 선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재활용품으로 실어다가 안영동 구 간이선별장으로 갖다만 주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1차 선별에서 처리까지 다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고 있던 방법은 동 간이선별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16개소를 거기에서 1차 선별을 해서 구에 안영동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 기사들이 실어다 주면은 그 처리업체에서 다시 또 분류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다단계 시스템인데 현재 개선된 이 방법은 동간이선별장이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고 간이선별장을 폐쇄를 하고 1차 선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재활용품으로 실어다가 안영동 구 간이선별장으로 갖다만 주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1차 선별에서 처리까지 다하게 되는 것이죠.
○최두지 위원 그랬을 경우에 연간 비용이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더 투자가 되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용역개발 나가는 것 보면은 1억9,300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예산상으로는 1억8,000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억8,000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8,000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에 넘어갔을 때에 각 동에 수거하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상으로는 동에서의 문제점은 현재 동장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 보고 있는데요, 현재의 시스템 돌아가는 식으로 용역을 하돼 간이선별장이 폐쇄되는 이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직접 민간위탁한테 용역을 주면은 아무래도 곳곳에 지역에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 안 할 수도 있다, 제때 안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간이선별장은 지역의 환경이나 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한 항구적인 대책이 앞으로라도 마련되야 될 것이다.
지금 산성동 간이선별장 가지고는 전체 쓰레기 수거분류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민간한테 전체를 넘겼을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상당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우리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간이선별장은 지역의 환경이나 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한 항구적인 대책이 앞으로라도 마련되야 될 것이다.
지금 산성동 간이선별장 가지고는 전체 쓰레기 수거분류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민간한테 전체를 넘겼을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상당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우리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수거가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은 수거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반주택까지 수거할 계획은 2004년도말까지 저희들이 수거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공동노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공동노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지금 단독주택 말씀하시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나오는 것은 수거를 해 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모아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이규진 위원 일반 쓰레기와 같이 들어가니까, 공동주택 같이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수거계획이 없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내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규진 위원 내년말까지.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년말까지 되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각 구에서 설치해서 자기 자체 구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업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마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금고동에다가 100t 짜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46t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23t 정도 반 정도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100t 짜리 시설로 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시에서 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시에서 어떤 시설이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하고 연계해서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업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마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금고동에다가 100t 짜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46t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23t 정도 반 정도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100t 짜리 시설로 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시에서 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시에서 어떤 시설이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하고 연계해서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금고동에 시설은 언제 완료 됩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 계획상으로 지금 금년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규진 위원 금년말까지 만일에 시설이 되면은 일반 주택지역도 조금 앞당길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일단 시설되는 대로 23t 정도는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최두지 위원 그것 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면은 언제쯤 실시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까?
○이규진 위원 어떤 것을?
○최두지 위원 재활용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5월1일부터요, 시범으로 해 가지고 동이 용두동하고 오류동 이쪽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주에 전동이 지금 바로 간이선별장 폐쇄하는 식으로 해서 안영선별장으로 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최두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예, 정진국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어야지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 사안이요, 다른 구에서는 청소요원들에 대해서 방한복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에 와서 보니까 방한복을 지급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바로 가을철 무렵되면 구입을 해서 지급해주려는 이런 사항입니다.
중구에 와서 보니까 방한복을 지급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바로 가을철 무렵되면 구입을 해서 지급해주려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가을철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당장 입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몇달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몇달 여유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시기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253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용기 하고 죽 보면 월드컵 대비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이것을 다 반환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용잔액입니다.
○차인철 위원 사용잔액?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해서 뭐 부족한 건 없었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예산액이 3,000만원 가지고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간이화장실 구입을 9개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설치 후 잔액입니다, 이게.
○차인철 위원 설치하는 것은 시설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공중화장실 시설하고 개선한다고 했단 말이지.
예를 든다면 수리같은 것 한 장소는 없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든다면 수리같은 것 한 장소는 없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예산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구입하고 남은 잔액만 그냥 반납하는 것이고요, 이게 6,000만원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따라서 9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따라서 9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남은 잔액 이 40만원을 중앙에다 반납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개선"자를 뺐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부기상으로는 "개선"자가 빠진 게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요, 월드컵 대비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관리비 하면은 우리 중구에서 월드컵, 우리 중구 얘기하는 거죠? 중구 관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개방화장실을 200개소씩을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200개소에 대한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수건, 쓰레기 봉투 이런 것을 사서 2002년도에 공급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 사용잔액을 이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 사용하고요, 일부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200개소에 대한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수건, 쓰레기 봉투 이런 것을 사서 2002년도에 공급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 사용잔액을 이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 사용하고요, 일부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25만5,000원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25만5,000원을 다 쓰지 왜 반납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제가 생각해도 다 써야 좋은데 좀 남긴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반납하는 건 잘못된 거요. 이거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보문산 같은 경우에도 보문산 공원에 시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몇군데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 지금 보문산에 들어가는 입구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상춘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비누니 휴지같은 것을 사 가지고 거기다 비치를 해 놓던지 했어야지 이거 왜 반납을 하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제가 온지가 지금 두달 밖에 안되니까요, 그 전에 2002년도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앞으로 발생이 안되도록 지원되는 대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노력을 하시겠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41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141명, 아까 최두지 위원님도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잘 된다고 보십니까? 못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상태에서는 간이선별장 폐쇄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구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나은데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나은데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는 조례개정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임의적으로가 아니고요 구에서 간이선별장 문제가 환경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민원이 많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간이선별장을 폐쇄를 하고 적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 안영동에 있는 큰선별장을 1차 집결장소로 하고 거기에서 바로 업체로 빼 가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간이선별장을 폐쇄를 하고 적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 안영동에 있는 큰선별장을 1차 집결장소로 하고 거기에서 바로 업체로 빼 가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작년에부터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2002년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연구를 하시고 운전기사들 있죠, 운전기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재활용 수거하는 운전기사.
○차인철 위원 예. 몇분이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운전기사가 15명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15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원래 환경관리요원이 4명이 추가되서 19명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뛰기는.
그런데 운전기사로 정식으로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은 15명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로 정식으로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은 15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몇명?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5명.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기능직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일반 우리 환경관리 청소요원만 포함된 것입니다, 이건.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은 방한복 사주고 운전기사들은 추워서 운전못하면 어떡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사람들은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차인철 위원 정규 공무원이니까 안된다, 일용인부임들만 해 준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15명인데 17개 동이잖아요, 그럼 2명에 대해서는 어떡한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요원 중에서요 운전원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기용을 해 가지고 배치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소속은 저희 과이고요, 근무 감독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동장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15명에 대한 기능직들, 15명에 대한 국내여비라든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차인철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동장들이 해 갖고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모르시죠?
왜 그러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운전수들이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0내지 15만원 정도가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도, 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추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서면보다,
왜 그러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운전수들이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0내지 15만원 정도가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도, 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추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서면보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차인철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것은 상명하복이요, 말 안들으면 안되요, 그것도 공무원인데 어디 감히 동장이 관리하는데, 동장이 관리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각 동에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우고 환경개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의무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동장이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소홀하게 하면 됩니까? 절대 안되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그 기사문제를 구에서 통합관리를 할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동장들이 그 기사한테 또 의견오는게 재활용품 수거 때만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수시로 또 활용하는 게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동장들이 자기들이 지금처럼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몰고는 나가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기사가 아마 좀 말도 잘 안듣고 그런 기사들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환배치를 다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자기들이 지금처럼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몰고는 나가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기사가 아마 좀 말도 잘 안듣고 그런 기사들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환배치를 다시 할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정기회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문제지만 지금 추경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 환경관리요원 방한복 문제 죽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분명히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면 굉장한 대란이 생겨요.
관리가 좀 어렵더라도 동장에게 배속이 돼 가지고 동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분명히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면 굉장한 대란이 생겨요.
관리가 좀 어렵더라도 동장에게 배속이 돼 가지고 동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배속 자체는 동장한테 갈 수가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동기능 전환 때문에요, 저희들도 기사를 동에다가 소속을 시킬려고 알아 봤더니 그게 아마 현체제상 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기능 전환 때문에요, 저희들도 기사를 동에다가 소속을 시킬려고 알아 봤더니 그게 아마 현체제상 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운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조조정 문제니 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차위원님 의견만 알고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밖에 없어요.
○차인철 위원 그래요, 바로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시비 3,960만원하고요, 구비 3,960만원 해 가지고,
○정진국 위원 말씀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 중에서 3,022만4,440원을 집행하고요, 잔액 4,897만9,560원에 대해서 시비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큼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시비. 이게 몇년 거쳤죠? 1년 단위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작년도 예산 사용하고 남은 사례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산 대비해 가지고요, 61.8% 집행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61.8%.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무슨 특별하게 집행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항상 지적이 돼 온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하고 향토음식점 포함해서 134개 업소입니다.
이 134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연간 사용요금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134개소가 연말까지 죽 간다고 그러면은 그 금액이 전부 사용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탈락 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폐업이 된다든지 또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제 지원된 업소가 91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하고 향토음식점 포함해서 134개 업소입니다.
이 134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연간 사용요금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134개소가 연말까지 죽 간다고 그러면은 그 금액이 전부 사용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탈락 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폐업이 된다든지 또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제 지원된 업소가 91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게 간판제작하고 안내표지판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때 당시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에 디자인실이라든지 지인들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적정한 금액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뭐 지금 상당히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육성지원 시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바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액 하고 이번 추경 올라온 것 하고 보면 50.27%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렇게 많어.
그래서 죽 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기정예산액 얼마, 추경에 얼마 몇%가 됐나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액 하고 이번 추경 올라온 것 하고 보면 50.27%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렇게 많어.
그래서 죽 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기정예산액 얼마, 추경에 얼마 몇%가 됐나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기정예산액은 1억6,891만3,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8,491만9,000원이 증가돼 가지고 2억5,3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율은 50.27%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8,491만9,000원이 증가돼 가지고 2억5,3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율은 50.27%입니다.
○차인철 위원 시비보조 때문에 많아진거 아니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차인철 위원 시비 보조가 많어. 그러면 음식특화거리에서 시비보조가 5,520만원,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육성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음식점 특화거리가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차인철 위원 선화동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는 그동안에 번영회에 내분이 있어 가지고, 내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이 오류동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내에 어떤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내에 어떤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는 번영회가 잘해서 잘 이루어지는데 선화동은 지금 회원도 그렇고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데는 그냥 내팽겨두고 잘하는 데는 계속 육성발전 하는가?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류동 특화거리에 간판비 지원 같은 문제는 그 행사주최측에서 시장님 참석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려 가지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거구요,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물론 이제 선화동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쓴 것이 사실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오류동 전문특화거리 5,520만원에 대해서 반은 선화동으로 주고 반은 오류동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이 교부목적이 오류동 특화거리 지원하게 된 것이니까 그것은 선화동에 지원하는 것은 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차인철 위원 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장이 잘 못하는 거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이 딱 오류동으로 돼 있을 때 반씩 나눠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선화동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양해를 했었어야죠.
하고 목을 변경을 했었어야죠.
아까 다른 부서도 보면은 목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이 딱 오류동으로 돼 있을 때 반씩 나눠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선화동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양해를 했었어야죠.
하고 목을 변경을 했었어야죠.
아까 다른 부서도 보면은 목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교부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그래요,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내가 이거 꼭 반으로 바꿀 거예요, 알겠어요?
안되는 게 어딨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선화동은 놔두고, 지금 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말이예요, 원도심 활성화 해 갖고 딱 지정됐는데 오히려 이런 데부터 좀 같이 살려 줄 수 있는, 같이 나눠서 써 주든지 해야지 잘 안된다고 하는 데를 그냥 내팽겨쳐 놓고 잘되는 데를 자꾸 더 해 주고.
그러면 선화동은 자꾸 죽으란 말이예요, 선화동 특화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되는 게 어딨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선화동은 놔두고, 지금 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말이예요, 원도심 활성화 해 갖고 딱 지정됐는데 오히려 이런 데부터 좀 같이 살려 줄 수 있는, 같이 나눠서 써 주든지 해야지 잘 안된다고 하는 데를 그냥 내팽겨쳐 놓고 잘되는 데를 자꾸 더 해 주고.
그러면 선화동은 자꾸 죽으란 말이예요, 선화동 특화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뭐 선화동 특화거리는 지금까지 명맥만 유지해 왔을 뿐이지 실질적인 어떠한 자구적인 노력이라든지 단순한 1회성 행사 정도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실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서 일단 오류동 만큼이라도 완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선화동 부분에 전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차인철 위원 집행 공무원들도 전담 담당 공무원이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그분들도 선화동이라도 자주 찾아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노력을 했었어야지 안된다고 번영회 쪽에만 미뤄놓으면 안되지.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선화동 번영회가 새롭게 조직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번영회장도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은 오류동 뿐만 아니라 선화동까지 골고루 균형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은 오류동 뿐만 아니라 선화동까지 골고루 균형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을 좀 변경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뭐 선화동 특화거리 번영회가 다시 조직이 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니까 이 5,520만원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내가, 오류동 간판제작 54개에 80만원씩 계상이 된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개인 간판인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게 8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일단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밑그림만 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금액산출이 된다고 보면은 자부담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금액으로 그냥 할 거구요, 그 쪽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 적에는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특화거리다운 간판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금액산출이 된다고 보면은 자부담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금액으로 그냥 할 거구요, 그 쪽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 적에는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특화거리다운 간판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조금 전에 자구노력으로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상인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간판 지금 80만원 가지고는 뭐 어떤 식으로 만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간판값이 80만원 가지고는 어려워요, 제대로 모양을 할려면은.
정말 모양새 없이 특히 특화거리라고 해서 보조금까지 받아 가지고 하는데 모양새 없이 해 주면은 나중에 우스운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비부담이 크게 무리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견고하고 남 보기에도 외관상 정말 특화거리다운 간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간판 보통 제작할려면 좀 크게 할려면 한 2~300만원씩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너무 아주 엉성하게 그렇게 되면은 좀 안되겠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어떻게 보조금을 더 받아 오기도 쉬운 일은 아닐테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말 모양새 없이 특히 특화거리라고 해서 보조금까지 받아 가지고 하는데 모양새 없이 해 주면은 나중에 우스운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비부담이 크게 무리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견고하고 남 보기에도 외관상 정말 특화거리다운 간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간판 보통 제작할려면 좀 크게 할려면 한 2~300만원씩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너무 아주 엉성하게 그렇게 되면은 좀 안되겠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어떻게 보조금을 더 받아 오기도 쉬운 일은 아닐테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차인철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지역 은행선화동 의원으로서 사실 좀 낯이 뜨겁네요.
마음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정말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첫째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이 열심히 노력을 우선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노력을 않는다고 해서 어쨌든 미워도 중구고 이뻐도 중구고 잘못해도 중구란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과장께서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이 지금 언제 현재 불이 꺼졌습니까?
물론 첫째는 주민의 탓이요,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도 잘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런 상가 번영회가 한 60여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담당 부서에서 전문 음식특화거리 좀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과장께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지역 은행선화동 의원으로서 사실 좀 낯이 뜨겁네요.
마음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정말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첫째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이 열심히 노력을 우선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노력을 않는다고 해서 어쨌든 미워도 중구고 이뻐도 중구고 잘못해도 중구란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과장께서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이 지금 언제 현재 불이 꺼졌습니까?
물론 첫째는 주민의 탓이요,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도 잘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런 상가 번영회가 한 60여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담당 부서에서 전문 음식특화거리 좀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과장께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리는데 있어서 좀 생각이 모자랐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님이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도 저한테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충분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오류동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선화동은 예산이 지원 안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우선 한쪽만이라도 활성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차후에 선화동 쪽으로 손을 써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화동은 상가 번영회라든지 그 지역에 어떠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섭섭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화동 번영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서 선화동 지역이 다시 옛날의 상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이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도 저한테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충분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오류동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선화동은 예산이 지원 안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우선 한쪽만이라도 활성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차후에 선화동 쪽으로 손을 써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화동은 상가 번영회라든지 그 지역에 어떠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섭섭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화동 번영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서 선화동 지역이 다시 옛날의 상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뭐 본위원 말씀은요, 물론 뭐 예를 들면 선화동이 공동화 됐으니까 오류동이라도 잘 되야 되죠.
물론 시장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예산이 둘로 나눠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뭐 오류동이 잘되는 것을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바로 우리 선화동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과도 바로 인접돼 있고 또한 그런 정도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형물에 불은 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상가 번영회가 다시 이렇게 변하는 것 하고 또한 다시 변모를 갖춰서 지금 하는 것 하고 또 사적으로 공식석상에서는 한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니 조형물은 불은 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뭐 크게 그렇게 바란 것도 아니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상호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거기에는 우선 불찰은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이 성심성의를 다 못했다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둔산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여기 이 지역에다 투자하면 계속 적자를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세를 빼 가지고 둔산으로 가서 장사를 하니까 더욱 더 공동화가 이렇게 가중됐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못 산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잘 사는 데나 이렇게 협조해 주고 못 사는 데는 자기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된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물론 시장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예산이 둘로 나눠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뭐 오류동이 잘되는 것을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바로 우리 선화동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과도 바로 인접돼 있고 또한 그런 정도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형물에 불은 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상가 번영회가 다시 이렇게 변하는 것 하고 또한 다시 변모를 갖춰서 지금 하는 것 하고 또 사적으로 공식석상에서는 한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니 조형물은 불은 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뭐 크게 그렇게 바란 것도 아니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상호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거기에는 우선 불찰은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이 성심성의를 다 못했다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둔산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여기 이 지역에다 투자하면 계속 적자를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세를 빼 가지고 둔산으로 가서 장사를 하니까 더욱 더 공동화가 이렇게 가중됐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못 산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잘 사는 데나 이렇게 협조해 주고 못 사는 데는 자기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된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마는 조형물에 불을 켜는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치비만 지원해서 설치를 해 드린 것이며 그 전기요금은 번영회에서 전부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번영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이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꺼졌던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저희들이 번영회에 닥달을 해서라도 불도 켜지고 또 자구적인 노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번영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이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꺼졌던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저희들이 번영회에 닥달을 해서라도 불도 켜지고 또 자구적인 노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세요. 두고 꼭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1,700만원 이게 갑자기 세입으로 잡혀진 무슨 뭐 사유가 있습니까?
270페이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1,700만원 이게 갑자기 세입으로 잡혀진 무슨 뭐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석유품질관리소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금년 봄에 했기 때문에 기 수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이제 잡수입으로 계상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올해 업무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했을텐데 그것을 전혀 못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작년에는 하지를 못했고요, 또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과거부터 세무과에다 세외수입계에다가 일괄 거기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지역경제과로 따로 한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매년 발생은 되는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조금씩은 발생이 됩니다.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발생됐으니까 넣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넣어서,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발생됐으니까 넣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넣어서,
○정진국 위원 지금 발생된 금액이 1,900만원입니까? 아니면 그 금액까지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1,9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발생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앞으로 위반을 하는 업소가 발견이 되서 만약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은 행정처분을 받는다면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위생업소가 나오지 않으면은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올봄에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게 받아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정진국 위원 합동으로 앞으로 단속할 계획은 어떻게 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시에서 필요할 적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뭐 한다, 안한다 할 수가 없고 금년 봄에도 갑자기 없던 것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위반업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위반업소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6개 판매업소가 위반을 했고요, 주유소는 2개소가 위반이 됐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그것을 올봄에 시에서 합동으로 단속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재래시장이 저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참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부터 시비 50%가 지원이 되면서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진압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300만원하고 2,600만원을 들여서 4개 시장에 유천, 오류, 태평, 용두시장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진 위원 시설을 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소화전으로 합니다.
○이규진 위원 소화전 가압시설입니까?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을, 가압장치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압이 필요하면은 가압 장치를 설치를 하고요, 저희 기 해 놓은 시설에도 부적합하게 돼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고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재래시장에 설치하는데 시장당 몇군데씩 설치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한군데씩 우선.
○이규진 위원 각 시장당 한군데서. 그런데 시장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시장에 빗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지붕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만일 화재가 났을 적에는 지붕이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만일 화재가 났을 적에는 지붕이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 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행위로서 타당치 않습니다마는 시장 상인들이 우선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재래시장 발전계획에 또 육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좋은 시설로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행위로서 타당치 않습니다마는 시장 상인들이 우선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재래시장 발전계획에 또 육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좋은 시설로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앞으로 제거될 계획입니까? 제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규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일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나서 저쪽 건물, 이쪽 건물 그게 하나의 보면 소방도로입니다. 도로위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다 지붕을 씌웠는데 어떤 화재의 통로 역할을 해서 이쪽, 저쪽 다 화재가 나서 탔다, 그럼 탄 원인은 화재가 난 원인이 하나의 통로역할을 했으니까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올 적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걸?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는 그것보고 차양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자구노력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막느냐 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기왕에 해 놓은 차양막이니 거기다가 소화전이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약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설치하는 겁니다.
기왕에 설치한 것 소화시설을 빨리 거기에서 대처를 하도록 지금 우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기왕에 해 놓은 차양막이니 거기다가 소화전이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약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설치하는 겁니다.
기왕에 설치한 것 소화시설을 빨리 거기에서 대처를 하도록 지금 우선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소방관서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조 의견교환이 있어 가지고 저희 맘대로 못하거든요?
이 시장 규모에 우리가 이걸 할려고 하는데 어떠냐 한전하고 소방하고 완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맘대로 못합니다.
이 시장 규모에 우리가 이걸 할려고 하는데 어떠냐 한전하고 소방하고 완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맘대로 못합니다.
○이규진 위원 한전하고 소방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앞으로 확보가 되면은 할 것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노화됐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소방시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시장을 얘기하면은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도로에다 전부 물품을 내놔 가지고 그런데 소화전이 가운데 한군데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소화전을 시설한다면 소화호수를 대략 어느 정도 길이를 할 겁니까? 아직 거기까진 검토를 안하셨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도로에다 전부 물품을 내놔 가지고 그런데 소화전이 가운데 한군데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소화전을 시설한다면 소화호수를 대략 어느 정도 길이를 할 겁니까? 아직 거기까진 검토를 안하셨죠,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그래서 소화전이 거기 한군데 있기 때문에 다시 더 늘리는 것이고요,
○이규진 위원 한군데 있는데 한군데 저 늘린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더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것이고 거기 호수도 직접 더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소방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적어도 한 통로 정도는 다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조그만 제가 알기로는 소형, 소방차도 소방서에서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생리가 원래 전부 노점상이 없으면 또 일반 상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치우기도 또 곤란합니다.
그런 상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이야 노점상을 다 치우고 들어앉은 분들만 하시면 그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같이 서로 있는 것을 또 원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생리상 어쩔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에 적어도 한 통로 정도는 다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조그만 제가 알기로는 소형, 소방차도 소방서에서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생리가 원래 전부 노점상이 없으면 또 일반 상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치우기도 또 곤란합니다.
그런 상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이야 노점상을 다 치우고 들어앉은 분들만 하시면 그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같이 서로 있는 것을 또 원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생리상 어쩔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요즘 뭐 생활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할인매장이 까르푸라든가 코스트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창동이나 태평동이나 재래시장, 유천동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최두지 위원 그게 품종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요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농업 직불제니 뭐 휴경작 재배하는 보조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 휴경을 하고 그러면 놔두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호맥 녹두작물을 재배하고 자운영을 재배해서 그,
○최두지 위원 자운영 하고 그게 지금 휴경농작으로 여기 5.5㏊라고 나와 있는데 5.5㏊ 뿐이 휴경농작이 우리 중구 관내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우리 중구에 배정된 면적이 5.5㏊입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종자에 배정된 겁니까? 휴경농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휴경농작 신청이 5.5㏊에 대한 종자,
○최두지 위원 파종시기가 언제인데 지금 종자대금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여름에 파종합니다.
○최두지 위원 여름에? 자운영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여름에 8월달에 파종합니다.
지금 종자를 구입을 해 놨다가 8월에 여름에 벼가 익기 전에.
지금 종자를 구입을 해 놨다가 8월에 여름에 벼가 익기 전에.
○최두지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연간 파종을 하는 건가, 벌써 자운영 파종해 가지고 말야 모내기 전에 그게 갈아 엎어 가지고 거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러니까 파종은 가을에 합니다. 초가을에.
○최두지 위원 아니 시기가 내 얘기는 만약에 이게 녹비작물이란 말예요, 녹비작물은 본래 봄에 파종을 해 가지고 모내기 전에 갈아엎어 가지고 사실 밑거름으로 쓰는 것인데 8월에도 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합시다.
나는 그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구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구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시비가 시에서 내정이 그렇게 되서.
○최두지 위원 글쎄요, 내정은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277페이지 원도심 활성화사업 일환입니다.
중소기업 등 임대료 지원 1억 계상된 것 있죠?
중소기업 등 임대료 지원 1억 계상된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60...
○최두지 위원 277인가요? 거기 이게 사실 참 원도심 활성화사업 일환 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원도심 활성화를 시에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목소리 높여서 촛점을 맞춰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실제 목소리보다 지원금이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뭐 1억이나 몇천만원 내려 보내가지고 활성화 대책이다 이것 참 빛 좋은 개살구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에 임대료 지원이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중소기업 등록된 것이 우리 구에 몇군데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에 임대료 지원이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중소기업 등록된 것이 우리 구에 몇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가 파악한 것이 376개소입니다.
○최두지 위원 370군데. 지금 약 1억을 몇군데 정도에 임대료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얼마 정도를?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뭐 꼭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두지 위원 아니 대충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료 지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참고적으로 지원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5인 이상 상시 고용을 하는 제조, 도매및 상품 중개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상 권역도 은행선화, 대흥, 문창, 오류, 용두, 목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또 동 안에서도 구분이 돼 있어요, 번지별로.
이 안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제조업체나 이런 도매업자가 외지에서 왔거나 거기 와서 창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임대료 지원이 기준이 월 임대료 100만원 미만은 25%, 임대료 300만원 미만은 20%, 700만원 미만은 15%, 1,000만원 미만은 10%의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시에서 조례가,
참고적으로 지원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5인 이상 상시 고용을 하는 제조, 도매및 상품 중개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상 권역도 은행선화, 대흥, 문창, 오류, 용두, 목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또 동 안에서도 구분이 돼 있어요, 번지별로.
이 안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제조업체나 이런 도매업자가 외지에서 왔거나 거기 와서 창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임대료 지원이 기준이 월 임대료 100만원 미만은 25%, 임대료 300만원 미만은 20%, 700만원 미만은 15%, 1,000만원 미만은 10%의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시에서 조례가,
○최두지 위원 그러니 참 저속한 표현으로 개대가리 소금 얹치는 식이지 이게 무슨 지원금이라고 이걸 하고 있는지 나는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10억이든 100억이든 보내 준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거 돈 1억 가지고 무슨 활성화대책 지원금이라고 보내는 것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고 좀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와 로비를 해서 좀 많은 금액을 활성화 지원자금으로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는 애 젖 준다고 또 가서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는 식으로 과장님, 국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차액이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10억이든 100억이든 보내 준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거 돈 1억 가지고 무슨 활성화대책 지원금이라고 보내는 것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고 좀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와 로비를 해서 좀 많은 금액을 활성화 지원자금으로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는 애 젖 준다고 또 가서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는 식으로 과장님, 국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차액이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양수장 얘기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양수장?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대형 양수장 저희가 4개가 있는데 안영동에 2개가 있고 목달, 무수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4개소인데 국비 29만원, 시비 14만5,000원이예요,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 주니까요, 같이 우리 구비도 보태서 58만원 지원해 줍니다.
○차인철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물어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차인철 위원 58만원 갖고 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여기 4개소 전기료는.
뭐 올처럼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많이 안 돌린다면은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년 보통 저희들이 양수하는 것을 따져서 그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뭐 올처럼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많이 안 돌린다면은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년 보통 저희들이 양수하는 것을 따져서 그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혹시 정생리쪽으로 농가가 많죠? 우리 중구에서 제일 많은 동이 지금 어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정생이 제일 많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쪽에요? 옥계동, 석교동 쪽에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 쪽에는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차인철 위원 그 쪽에도 논, 밭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농가는 있습니다. 논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양수장만 없죠.
○차인철 위원 양수장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개인 소형관정만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혹시 농기계 수리, 뭐 이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혹시 아는 부분 있습니까? 수리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제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비를 아마 지원 받아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저희 구에도 주기적으로 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비를 아마 지원 받아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저희 구에도 주기적으로 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구비예산 세운 건 없고 시비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차인철 위원 이 동구 같은 경우에 혹시 알아본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동구를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구비로도 지원이 가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농기계에 대한 수리에 대해서 전담반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되서 동구는 잘되고 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중구는 제가 알아보니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되서 동구는 잘되고 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중구는 제가 알아보니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혹시 그것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해서 이번에 못해도 다음 추경으로라도 좀 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잘 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최두지 위원님과 마찬가지인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서 중소기업 등 임대료 지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해 가지고 279쪽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이걸 뭘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최두지 위원님과 마찬가지인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서 중소기업 등 임대료 지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해 가지고 279쪽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이걸 뭘 얘기하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가 운송빌딩에다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과거에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 벤처기업 심사위원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줬는데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고 그래서 한 기업, 두 기업 다 나가 가지고 지금 한 업체 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고 그래서 한 기업, 두 기업 다 나가 가지고 지금 한 업체 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반환금이,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게 시에서부터 워낙 많이 내려온 것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조금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해 놓고 사실상 환경여건이 좋은 유성이나 서구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해 놓고 사실상 환경여건이 좋은 유성이나 서구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런 문제도 더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반환이 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런 업체를 자꾸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거는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환경여건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또 돼 있어야 되고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환이 좀 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또 돼 있어야 되고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환이 좀 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반환이 좀 덜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한건이라도 좀 가지 않도록 해 줘야 좋을텐데 지금 한군데 밖에 안 남았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동감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요사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참 조금 전에 이런 원도심 오죽하면 원도심을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뭐 미치는 것은 좀 없지 않은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이런 뭐 저희 동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래된 구옥이 많으니까 이 구옥을 전부다 헐고서 집을 짓는 것이 어느 집을 지었느냐 하면 다가구 주택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뭐 크게 우리 지역이 집을 새로 지었다는 것 뿐이지 지역발전에 뭐 기여를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애완견, 그런 집치고 어떻게 됐는지 애완견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이 저녁에 울고 또 짖고 그래서 이것을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느 제재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혹시 서로 예를 들면 좀 뭔 얘기로 서로 싸움을 했다든지 그럼 그것은 입건이 되도 개가 운다든지 짖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문제점이 어느 뭘로 해 가지고 법이 없답니다.
요사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참 조금 전에 이런 원도심 오죽하면 원도심을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뭐 미치는 것은 좀 없지 않은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이런 뭐 저희 동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래된 구옥이 많으니까 이 구옥을 전부다 헐고서 집을 짓는 것이 어느 집을 지었느냐 하면 다가구 주택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뭐 크게 우리 지역이 집을 새로 지었다는 것 뿐이지 지역발전에 뭐 기여를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애완견, 그런 집치고 어떻게 됐는지 애완견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이 저녁에 울고 또 짖고 그래서 이것을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느 제재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혹시 서로 예를 들면 좀 뭔 얘기로 서로 싸움을 했다든지 그럼 그것은 입건이 되도 개가 운다든지 짖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문제점이 어느 뭘로 해 가지고 법이 없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저희도 날짜별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건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솔직히 얘기해서 말예요, 개가 울고 말예요, 하는 거 저희도 참 그런 데에 가 보니까 정말로 아주 고급 무슨 뭐 우유도 엄청히 비싼 것이더라구요, 곽조차도 이렇게 좀 좋고, 빵도 그렇고 목욕을 이렇게 하고 안는 데도 말이예요, 자기네 애기보다도 더 이렇게.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시면 부모를 그런 정도로 개 키우는 그런 맘으로 부모를 모시면 참 상당한 효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에 대책과 우리 동네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 이런 의사가 좀 전달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예요, 개가 울고 말예요, 하는 거 저희도 참 그런 데에 가 보니까 정말로 아주 고급 무슨 뭐 우유도 엄청히 비싼 것이더라구요, 곽조차도 이렇게 좀 좋고, 빵도 그렇고 목욕을 이렇게 하고 안는 데도 말이예요, 자기네 애기보다도 더 이렇게.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시면 부모를 그런 정도로 개 키우는 그런 맘으로 부모를 모시면 참 상당한 효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에 대책과 우리 동네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 이런 의사가 좀 전달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개 울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람하고 생활이 이제 같이 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거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는 수시로 데리고도 다니고 심지어 차에까지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지금 현행 저희 법으로써는 어떠한 조치할 법이 없습니다.
경찰에도 뭐 전화도 받아보셨습니다라고 합니다마는 다만 방견을 했을 경우, 방견일 경우에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일정기간 뒀다가 학술연구용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파생을 시키는 이러한 절차만 남아 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그러한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에도 뭐 전화도 받아보셨습니다라고 합니다마는 다만 방견을 했을 경우, 방견일 경우에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일정기간 뒀다가 학술연구용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파생을 시키는 이러한 절차만 남아 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그러한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모법이 선행되야 제정이 가능하죠, 모법이 없으면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모법에 의해서 규칙이나,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모법이 우선 선행이 되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기 때문에요 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3,400마리라고 했지마는 이게 계속 증가되고 또 그러면서 은행동 같은 데 가보면은 애견센타가 계속 늘더라구요.
물론 뭐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여러 가지 신중히 한번 살펴 주세요.
물론 뭐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여러 가지 신중히 한번 살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을 한번 저희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시나 또 농림부로 건의를 할 사항은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뭐 시나 또 농림부로 건의를 할 사항은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임위원님 말씀중에 한마디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오늘 여기를 대비해서 제가 3일 전에 공부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는 것을 저는 엊그저께 알았어요, 동물보호법.
이게 13년 전에 법률로 제정됐거든요?
그 목적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의 존중과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 보다도, 자기 부모 보다도 더 위하는 그런 풍토가 돼 가지고 지금 거꾸로 된 세상이 아닌가 저같은 무식한 사람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는 것을 저는 엊그저께 알았어요, 동물보호법.
이게 13년 전에 법률로 제정됐거든요?
그 목적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의 존중과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 보다도, 자기 부모 보다도 더 위하는 그런 풍토가 돼 가지고 지금 거꾸로 된 세상이 아닌가 저같은 무식한 사람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