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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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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1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동갑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1억211만5,000원보다 46억4,186만1,000원이 증가한 347억4,3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5.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27페이지 228-09 기타 잡수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471만6,000원을 반영하였고, 511-01 조정교부금으로 공원내 황토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교부받았고 611-01 국고보조금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1,5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비 2억7,200만원과 무궁화 유지관리 6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231-110 공원녹지 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테미공원 숙직실 침구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 사업예산 201-01 일반운영비로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상하수도, 무인경비용역비 등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설치비 2억1,140만원, 수벽전지 2,000만원을 삭감해서 가로수 맹아제거 및 지하고 조절전지로 부기변경을 하였고 무궁화 유지관리비 1,2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01-02 감리비는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공사 책임감리비 5,860만원을 반영하였고 401-03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401-01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마당 화단보호책 설치 2,000만원과 공원내 황토길 조성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녹지대 관리차량 경광등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4 도시계획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단순노무 22명에 대한 단가인상분으로 8,36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원녹지관리원 4인, 불법광고물 단속 2인, 도로감시원 3인, 가로기동봉사대 5인, 하수도보수 및 준설요원 7인으로 21명분 7,937만3,000원과 뒷장에 서대전 공원 조류사육사 1인 4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공람공고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6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가한 3,760만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사업예산 시설비로 국궁장 부대시설 자동 활운반시설, 전기시설, 활거치대, 화살거치대, 과녁벨 설치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1 산림자원관리로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1,5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10 주택사업으로 201-01 일반운영비로 등기우편 발송료로 22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7만원 계상으로 내역은 불법건축단속 및 주택공사현장 보존용으로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분 140만원과 종이없는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1인치 모니터 3대 구입비 360만원, 레이져 프린터 A3용 1대 구입비 517만원이 되겠습니다.
  2412 영선관리에서는 401-01 시설비로 의회동 천정보수공사에 4,48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1 일반운영비로는 광고물 연장안내 및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료 2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3,137만3,000원과 하천사용료 3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5-01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하천사용료 636만5,000원의 계상으로 당초예산보다 1,363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업 교부금 준설인부임으로 2,411만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28-09 기타 잡수입은 주변 공시지가 하락으로 꽃시장 도로점용료 감소로 1,200만5,000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01 지방교부세로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 8억과 호동 진입로 도로개설비 5억원으로 13억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511-01 조정교부금으로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과 석교동 신일여중 주변 도로개설 1억3,000만원과 대흥동 국민은행 후편 하수도개량 1억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비 1억1,100만원, 산성동 안영뜰 농수로정비 사업비 6,000만원,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1,000만원으로 총 11억3,1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1-01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억9,255만5,000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126만2,000원과 순시비보조는 5,627만7,000원으로 하천관리 2,000만원, 안전실천 운동사업 55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무료점검비 1,539만7,000원, 가스누출 탐지기 지원 17대분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설명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1-01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준설기등 장비 수선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지하수 시간계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예산으로 401-01 시설비는 대흥동 대전전화국 뒤 하수도 개량 7,000만원과 청란여고 앞 하수도 개량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선화동 선화우체국 앞외 1개소 하수도개량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전고교 앞 하수도개량 사업은 소요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되어 부분수선 완료하였기 당초 계상된 1,750만원을 삭감해서 위 3개 사업장에 배분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용두동 어덕마을주변 하수도준설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 장비임차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하천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과 206-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성동 안영뜰 농수로 정비사업비 6,000만원과 401-01 자산취득비는 당초 구입계획인 승차용 예취기는 이동보관등 문제점이 있어 800만원을 삭감하고 수동식 예취기 15대 구입비 465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보다 335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394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내용은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로 안전지킴이 강사수당 36만원을 삭감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시민안전 봉사자 교재제작비 363만5,000원과 시민안전봉사자 활동 일반수용비로 49만7,000원,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01 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 재료구입비로 2,053만원을 계상하였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안전봉사교육 실비보상으로 29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누설 탐지기 17대 구입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01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8,2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건설기계 동원관리시스템 55만원과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206-01 재료비로 가로등, 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로 2,500만원과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임을 2,000만원 삭감하여 206 재료비 전체는 1,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20등에 설치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405-01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목재책상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도로건설 401-01 시설비 증가는 5억7,204만2,000원으로 어남선 확·포장 공사비 2억7,311만2,000원과 부사동 도로개설 1억4,893만원, 문창동 10에서 12번지선 도로개설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남선 확·포장공사, 부사동 도로개설 공사 부대비로 303만7,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220-01 자체사업 401-02 시설비는, 다음 페이지 문화동 한밭도서관 도로개설 국유지보상금 4,000만원과 선화동 339번지 도로개설 사유지보상금 134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비 1억, 도로굴착 복구비 1억5,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문화1동 23-29번지선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원과 신일여중 주변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4,092만9,000원을 반영하였고 대흥동 258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어남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9,462만원을 반영하였고 호동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9,756만6,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특정교부금으로 교통안전 시설정비 1억1,100만원, 중촌동 임대아파트옆 도로개설 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어남선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538만원과 호동진입로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286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국유재산 관리 교부금 1,68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222-02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관리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적서고 전기동력선 시설공사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대흥동 506-1번지외 1필지 토지 및 건물매입 계약금으로 3억2,6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함 300만원과 건축물대장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 3411 교통행정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30% 증가분에 대해서 1,049만7,000원을 반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방치차량 견인보관장소 확보에 따른 사업 4억2,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3억6,200만원, 농지전용비 1,820만원, 시설물 설치 담장 바닥고르기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로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기변경입니다. 주차장 건설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에서 세출증가 부분을 4억3,069만7,000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부분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일반체비지 금년도 매각이 불투명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7억9,267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집단 체비지 매각대금 32억9,3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49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우수관로 공동 공사비 1,7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산 시설비로 공사비 2차년분 24억9,90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조성비 및 산림조성 부담금 3,406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정지구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금 등해서 체비지 환지변경 반환금 3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요. 국궁장 부대시설 설치에서 운시대, 전기시설 등 3,5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최두지 위원    그것에 앞서서 국궁장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위원장 김동갑  질의 중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실 때에는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세요.
최두지 위원    뿌리공원내에 국궁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면서 뿌리공원소장이 잔디포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207만9,000원인가가 올라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해야 맞습니까?
  도시국 소관인데, 아니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뿌리공원관리소장이 예산을 올렸단 말예요.
○위원장 김동갑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뿌리공원에서 잔디포 관리인부로 한 2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공원조성과 관리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공원 광역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비 집행은 구본청에서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다음에 기 시설한, 기 조성된 제반시설에 대해서는 뿌리공원에서 유지관리 하는 차원의 잔디포 관리인부임입니다.
  실질적인 관리유지 업무를 뿌리공원관리소장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디포 잡초제거라든지 또는 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것은 뭐 관리차원에서 뿌리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된 거예요, 확실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조성은 본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최두지 위원    그런데 어제 관리소장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요?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그쪽에서 시설을 했으면은 분명히 업무의 한계를 인수인계 하든가 또 아니면은 이 예산을 도시개발과로 같이 묶어서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어제 그것 때문에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아주 곤혹을 치뤘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예산을 분산시켜서 요구한 것 밖에 안 된단 말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 어제 뿌리공원관리소장 얘기는 자기가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보기 싫고 모든 지적은 본인이 받아야 된단 말예요. 급한 마음에서 그 잔디포를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니냐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현재까지 뿌리공원이 97년도에 조성 되었지마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조성과 관련된 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조성된 시설의 사후 유지관리는 공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뿌리공원에서 확보하고 또 집행을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최두지 위원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니까, 어제 그 답변이. 전혀 아녜요, 전혀. 전혀 아니고 정말 거기에 잡초가 생기로 잔디포를 심어놓은 것이 이제 밟아주지 않고 하면은 그냥 다 죽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그 잔디포 관리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관리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답변내용이 업무자체가 뿌리공원관리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데 본인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으로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것이 시 국궁협의회가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국궁협회요.
최두지 위원    거기 하고 협약을 하면은 그쪽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잔디포부터 전기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비가 많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자리만 빌려주기로 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 7,560만원 가지고 지난해에 국궁장 사대 하고 과녁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잔디광장으로 3,100㎢ 정도, 한 1,000평 정도 되겠죠. 그것 하고 뿌리공원에서 올라가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침목 계단을 설치 했고 기타 배수로 설치 해서 작년에 한 사업이 7,500만원 됩니다. 그때 조성한 것이.
  그래서 금년에 아까도 말씀하신 어떤 국궁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시설 예를 들어서 어떤 활 운시대라든지 또는 전기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 금년에 보완공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국궁협회가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개선사항을 국궁협회에서 총괄적으로 위탁이랄까 그런 방안을 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것이 장소를 물색하다 하다 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 그쪽을 선택을 한 것인데 현재 거기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당초에 그 자리를 빌렸을 때는 우리구청에서 땅만 빌려주기로 하고 제공해 주기로 하고 모든 시설이나 운영이 시에서 아니면 국궁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그리고 수입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궁협회로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협회에서 별도로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료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복개터널을 전부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관내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시설을 그쪽에서 해야 되고 모든 관리도 거기에서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다 투자만 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중구인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장수마을, 뿌리공원이 적자를 면치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뭔가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그것은 뿌리공원을 당초에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도시계획까지 변경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글쎄 국궁장 조성을 국궁협회하고 사전에 협약이 되어 가지고 협회에서 다 시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지마는 시설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었고..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다가, 100% 시비를 받아다가 조성을 한다면야 문제가 다르지만 구비를 거기다 계속 투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협회하고 협약체결을 하든가 시 하고 해야 되는건지 그 절차를 알아봐 가지고 확실히 그 비용, 앞으로 유지관리는 그 협회나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말이야. 우리 지역에다 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란 말예요. 이치적으로. 또 사업 성격으로 봐서도 우리 구사업 성질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관계, 앞으로 물론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갈텐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관계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궁협회 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위원장 김동갑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시설주체가 중구가 아니고 결국 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그것은.
정진국 위원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추경예산에도 이 부분을 넣어 가지고 시설하기에 이것이 불요불급 합니까? 이 운시대 하고 전기시설이요? 겨울에도 이 분들이 그 부분을 나와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서 이것이 불요불급 하냐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궁장을 금년 7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협회원들 하고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2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 가지고 협회에서 저희한테 이런 최소한의 시설을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받으셔 가지고 시 하고는 협의가 되지를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 좀 받아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3,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약 한 7%를 점유하고 있단 말예요. 4억9,100만원 정도 증감 예산액에. 그럼 7%라는 것은 그것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3,500만원 시설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시설을 해줘야 될 명분과 타당성이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점만이 추경으로 불요불급 하니까 올려야 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전혀 상의도 안하고 우리구비로만 하실 때에는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 하냐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궁장 조성사업은 뭐냐면은 지난해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면적은 약 한 5만㎡로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전체 10만㎡ 되어 가지고 그것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으로부터 우리가 변경승인을 받아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가 반영이 되었는데 첫번째가 뿌리공원부터 언고개까지 진입보도교, 화단부분에 시설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232쪽에 보시면요. 2002 월드컵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해가지고 동물원에서부터 뿌리공원 연결되는 보도교 폭 3m에 연장 120m 가설비가, 교량 가설비가 이것은 시비가 2억1,000만원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고 산출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부세가 또 약 8억5,000만원이 이미 또 내려와 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에 많은 부분에 시설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이 규모가 큰 것은 국·시비를 최대한 받고 있고 이런 것 진입보도교 같은 경우는 구비는 불과 2억7,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비는 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이라는 전체적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 자체가 그렇게 추경으로 올려 갖고 이제 몇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실정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묻고 싶고 또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업시행 그 내역은 3,500만원 계획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시설 자체는 추경에 확보를 해도 시행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협회원들이 당장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만 발췌를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을 쏘면은 활이 그냥 다 과녁에 꽂혀 있으니까 사람이 가서 뽑아 가지고 가져올려면은 노인들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있다가 과녁에 꽂인 화살을 뽑아서 함에다 놓으면은 그 함이 자동으로 전기 동력에 의해서 다시 또 사대로 오고 그런 자동시설, 그 다음에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5시 이후는 일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분들이나 시민들이 좀 늦게까지 하고 싶을 때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하고 싶은데 전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부터 국궁장과 연결되는 그 전기 인입선 그것이 한 5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활 거치대라든지 또는 화살거치대, 과녁벨 같은 것, 운영을 한 2,3개월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좋겠다 해서 건의된 사항인데 아무래도 본예산 들어가면 또 내년 동절기 끝나고 3,4월달에 집행이 되는데 한 5,6개월 정도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사업시행 시기로 보나 이용도면에서 보나 제가 볼 때는 집행이 가능하고 또 어차피 기왕에 작년에 7,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해놓은 사항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은 필수시설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불요불급하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진국 위원과 최두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궁장에 뿌리공원소장이 잔디포장을 어떻게 씨앗을 뿌리는지 잔디포를 깔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뿌리공원소장이 잔디를 당장 밟아주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고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도시개발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 잔디 심은 기간이 얼마 안되죠, 금년에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금년에 심었어요.
이규진 위원    그리고 잔디를 심었으면은 그 심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그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거기다 맡겨 가지고 잔디를 관리하도록 시켜야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그 뿌리공원소장이 돈 200만원 예산을 현재 요구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예산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좀 금년 7월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잔디식재는 금년 봄에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잔디는 이것이 지금 평띠로 심어져 있는데요 잔디식재 기준에 의해서, 시방에 의해서 시행을 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준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자보증기간에 잔디가 고사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시공업자가 교체식재를 해야 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업자보고 시켜야죠. 잔디를 구태여 뿌리공원에서 밟아주고 그것을 왜 관리차원에서 잡초를 뽑아준다면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당장 안 밟아주면은 잔디가 다 떠서 죽는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잔디가 금년 봄에 식재했으면은 어느 정도 활착이 되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잡초제거라든지 어떤 풀 깎기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요예산이 소요 되겠지마는 꼭 100% 밟아줘서 활착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규진 위원    현재 활착이 안 된 것으로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활착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장 안 밟아주면은 잔디가 다 죽기 때문에 밟아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잔디 심은 지가 한 몇년 정도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었든 어디 활착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잔디 심은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활착이 안 되었으면 활착이 되도록 업자한테 맡겨야죠, 당연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우리가 이제 금년에 3,100㎡니까 1,000평이죠. 실질적으로 국궁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1,000평 정도를 잔디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조경허가 받은 면적은 한 1만500㎡, 그러니까 3,300평 정도 되겠죠. 3,300평에도, 그러니까 국궁장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잔디를 보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또...
이규진 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럼? 그 잔디보식은? 뿌리공원 자체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로공사에서 저희 구청장한테 도로점용 허가해 줄 때 허가조건이 뭐냐면은 1만500㎡ 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국궁장 잔디 심은 1,000평 말고도 전체적인 것을 뭐 나무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체적인 관리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자체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어떤 업자를 시켜서 이렇게 심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공사 인부들이 심은 것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이제 도로공사와 관련된 조경은 도로공사에서 했겠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또 저희구에서 하고...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잔디포장을 건설업자가 포장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맡기자 그거죠. 그렇잖아요. 그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잔디 심은 것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종류별로 틀린데요. 이런 경우는 하자보수가 3년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거기다가 관리시켜야죠. 당연히 관리시켜야죠. 뭐 잡초가 났다던가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잔디포가 전부 떠 가지고 고사직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한 200여 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장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잔디 심은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죠. 안 되어 가지고 활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여튼 잔디식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하자의무를 시키세요. 하자의무를. 그리고 거기 국궁장에 연간 사용인원이 대략 몇 명이 되고 월 사용일이, 연 몇 회나 사용을 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국궁협회에서 그런 데이터를 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한 사람이 이용하는지 두 사람이 이용하는지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그런 국궁장을 만들었을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궁장 시설공사가 이제 금년 7월에 1단계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지금 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전혀 사용한 근거도 없네, 그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직 일부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시설을 완벽히 해놔도 앞으로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1단계 공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 좀 보완해달라 이런 것이 되면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것이 국궁협회의 의견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국궁협회의 인원이 몇 명 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정확한 협회에 등록된...
이규진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거금을 들여 가지고 현재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국궁협회 인원이 한 10명, 2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구태여...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요. 담당계장이 없는데 확인해 가지고...
이규진 위원    장소가, 국궁장을 사용하는 인원이 전부 노인들로 지금 대략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장년층들이 이용합니다.
이규진 위원    차에서 내려가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리 소요가 몇 분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궁장까지 그 교량있죠, 보도교에서 올라가면은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이규진 위원    10분이면 젊은 사람이 올라가서 10분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면 15분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국궁장까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1단계 공사에서 침목계단으로 해가지고 진입로는 다 정비를 해놨어요.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참 막대한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사용인원이 몇 명이 되고 이것 전부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용인원도 모르고 몇 명이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 현재 국궁장은 전기시설만 안 되고 여러 가지 현재 활은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한 실적도 없다. 그러면 거기다가 구태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현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정진국 위원이 질의할 때에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국궁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와서 그 시설을 해준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그 요구가 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한가 안한가 어떤 사업분석을 해가지고 이것 꼭 필요하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국궁장을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타당성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해해 주시면은 다른 건 하시고 조금 이따가 별도로 제가 보충설명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자료가 안 된 겁니까? 무슨 국궁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와가지고 어떤 검토사항이, 검토사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하자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장 김동갑  이규진 위원님. 잠깐 이규진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실무과장으로서 다 파악을 하고서 이것을 예산을 올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까지 계장님한테 물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세금을 3,500만원씩이나 올리는데 실무과장이 그것을 모르고서 계장한테 묻습니까? 이따 답변을 해주세요. 해주시지만 그것이 안 맞는 얘기 아녜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갑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건설과 질의인데요.
  2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하천관리 장비임차 굴국삭기 등 16.2㎞에 장비임차료가 금액은 작다 할지언정 이것이 일종에 매년 임차해서 하천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장비임차라고 하면은 굴삭기 장비임차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장비, 굴삭기입니다. 말하자면 백구를 임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구에는 백구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정진국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장비임차료만 이렇게 300을 기정예산 했다가 다시 300을 증액해서 600만원이 연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굴삭기 이 부분에 제작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느냐 그 부분 때문에 구입하는 것 하고 임차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수익상 낫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굴삭기를 구입할려고 그러면 약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억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굴삭기를 또 1년간 운영을 할려면 운전기가 봉급이 약한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1년이면 유지관리 하는데 운전기사 포함해서 전부 한 6,000만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구에서도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건대 1년간 굴삭기를 저희들이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년간 사실 운영을 할려면은 6,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교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않고 있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예산 하고 관계없이 이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하천관리,정비 이것이 장마져 가지고 모래가 쌓여있다든가 패여나갔다든가 하는 동구 하고 여기 대전천, 동구 하고 중구 하고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 그러니까 하천관리에 고수부지는 그러니까 둔치거든요. 둔치 잔디포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측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하상저수로 있잖아요. 저수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흥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흥교 하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대흥교 상류는 동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서구측에는 저희들이 유등교가 있으니까 서구측에는 둔치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상은 서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묻는고 하니요. 청소관리나 잔디포 관리는 하천 절반을 나눠서 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저 옥계동, 석교동쪽에서 이렇게 지난 장마에 그 모래 떠내려온 것이 결국은 어디라고 해야 할까, 우리 문창동 하고 석계지역 하고 경계지역인데 그 물이 굽어져 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위에는 동구가 관리를 해야 한다 말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그 모래가 떠내려와서 피해는 중구가 입고 있단 말예요. 그런 경우 내가 이를테면은 행정기관에서 서로 협조가 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동구의원한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줘라 너희들이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 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구의원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네 피해 없는데 굳이 발 벗고 나서가면서 예산 투입할려고 하지도 않을 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행정기관의 연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3대 하천을 놓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 곳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서둘러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거기 지금 하상도로 있다가 끊긴 그 윗쪽으로는 사람들이 아침에 조깅도 하고 산책로로 쓰고 있는데 거의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고 해요. 비 한 번만 더 오면 다 위까지 다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 하셔서 서로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철저히 확인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요. 동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정진국 위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재료비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은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해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이면 밑에 신설된 20등에 대한 재료도 같이 구입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이 4,200등, 보안등이 5,800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1만등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저희들 전기일용인부 하고 전기기사가 이제 이것은 수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램프라든지 안정기, 전선, 가로등주, 휴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비축을 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이것을 지참을 해가지고 나가서 수선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을 이것이 이제 전주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는 한 3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재료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전주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약한 7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으로 지금 50만원 정도 잡아서 20등 설치비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신설분야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고는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시설된 것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전기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밑에 시설비는 보안등이 없는 곳을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새로 신설 20등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우범지역 정비사업 이 부분으로 해서 20등밖에 필요치 않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동에서 연초에 금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85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청이 지금 들어온 곳이 80여 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개소만 요청한 것은 평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전주에다가 설치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30등 이상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80등을 현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곳에 우선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80등을 전체적으로 시설하지 않는냐고 말씀이 지난번에 계셨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초 예산을 편성 했을 경우에는 시비로 50%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80등 중에서 우선 불요불급한 곳만 우선 조사를 해서 시설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시설하고자 이렇게 한 취지입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이 먼저 앞질러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본위원은 강구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경예산에 그러면 20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을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0등이라고 하는 것이 각동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80등을 지금 현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80등 현지조사한 중에서는 물론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사실은 전주간 간격이 지금 50m인데 50m에 달려져 있는데도 중간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차후에 이제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불요불급한 곳만 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5, 60등 정도 시설을 못한 곳은 내년도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도 시비 지원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갑  예.
이규진 위원    도로관리청장이 10m 이내 도로는 중구청장이고...
○건설과장 구본길  20m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20m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20m 넘는 것은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m 이내 있는 가로등만, 공원이라든가 뒷골목 그런 가로등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전체 가로등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로등이 아니고요. 보안등이거든요.
이규진 위원    참 보안등,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전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에 있는 가로등 관리는 누가 해요?
○건설과장 구본길  공원등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하는데요. 거기도 이제 공원관리 하는 담당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전기기사가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유대관계를 서로 가져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평상시에 보면은 그 안정기 있죠. 안정기 커버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없으니까 합판 같은 것으로 해서 씌워놓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재가 나오네요. 자재구입비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제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리로 빗물이 다 들어가요. 안정기 안으로. 그 밑 부분이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 커버를 씌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커버가 없는 것이 아마 아이들이 다 뺐는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제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안정기 커버를 다 씌우는 것으로 ...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게 한번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
이규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태평동에서 서대전역 넘어가는 육교 있죠. 시영아파트 그쪽에서 이렇게...
○건설과장 구본길  예, 보도육교요.
이규진 위원    보도육교, 그것 보수 그런 것 누가 합니까, 그것?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도 저희들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규진 위원    건설과에서 하면 직원을 내보내서 하면 관리실태를 점검을 해주시면은 거기 보면은 관리가 아주 부실해요. 거기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도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거기에 타일도 다 떨어지고 해서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미안합니다.
  저기 하천정비할 때 말예요. 그것이 지금 돌망태로 하기도 하고 또 견치석 같은 것으로 쌓기도 하고 그러죠.
  그 생태보존 하는 쪽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제 종전에는 하천이 사실은 공작물을 콘크리트 공작물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친환경적 시설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콘크리트 옹벽은 절대로 못 하도록, 지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망태나 또 석축, 석축도 요즘은 친환경적 옹벽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특허를 내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견치석 쌓기라고 해가지고 종전에는 그냥 돌쌓기라고 해가지고 찰쌓기마냥 콘크리트를 발랐는데 지금은 이제 견치석을 놔가지고 그 사이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도 그런 분야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비용은 지금 석축쌓는 것 하고 비슷합니다. 단가가.
최두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친환경적 차원이나 또 미관적으로 봐서도 일률적으로 반듯하게 옹벽처럼 쌓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연히 하천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견치석 쪽으로 좀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조경석 쌓기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나무도 심고, 조그만 단목이라고 작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동갑  이상입니까?
  지금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고성근 위원    지적과 하고 특별회계만 남았으니까 다 끝나고...
○위원장 김동갑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은 점심을 하고서 진행을 하고 더 많지 않으면은 끝내고서 가자고.
이규진 위원    지적과까지 다 끝내고?
정진국 위원    지적과 하고 특별회계 하고 다 끝내고 가죠.
○위원장 김동갑  끝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은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가 있는데 그것 보면은 15t에서 5t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살포기가 15t에서 5t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겨울에 이제 그 빙판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염화칼슘 차량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차량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저희들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종전에 덤프트럭이 15t 덤프트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5t 덤프트럭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사실 덤프트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5t으로 바꿨습니다.
  그 덤프트럭을요. 5t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 있던 15t으로 장착이 되어 있던 염화칼슘을 거기다 실어서 쓰던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5t에다가 다시 사양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면요. 금년 겨울에도 뭐 이렇게 따뜻하지는 않는 것으로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추운 겨울도 눈이 많이 오는 사태도 있고 금년 여름에 루사가 오다시피 강수량이 느닷없이 많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15t에서 5t으로 해가지고 4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도 충분한지.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3대는 차량에 맞게끔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장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한 대만 지금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15t에서 5t으로 내렸다면은 용량상으로 보면 15t이 크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15t 차에 장착이 되어 있던 그 말하자면 거기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한, 용량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장착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염화칼슘이 작년도인가 보면은 올라가는 위험지역에다가 많이 갖다놓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살포를 하고 나서 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이번에 우리구에서 물량을 얼만큼, 확보량이 충분한지 그것 좀 한번...
○건설과장 구본길  거기 지난해에 사용하고 잔량이 한 1,900포 정도 남아있고요.
박일순 위원    1,900포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 지금 한 3,000포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은 약한 4,900포에서 5,000포가 확보가 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3,000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 여유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물론 기상상태가 어떻게 될런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지금 그전 예로 보면은 어느 해는 뭐 날씨가 포근해 가지고 사용량이 좀 적게 되었고 어느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봐가지고 사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제때 공급을 못해 가지고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요소요소에 미리 동절기에 사고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좀전에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궁도협회 소속 회원은 약한 2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생활체육 차원에서 정식으로 국궁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국궁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시설도 미비하기 때문에 서구 갈마동에 가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 뿌리공원에 국궁장이 조성됨에 따라서 어떤 구민의 장년층들, 노년층들 이용인구가 저변화 되고 또 협회의 자체 계획이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기본시설이 완비 되면은 내년부터는 지역대회라든지 또는 전국 어떤 국궁의 전국대회까지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기본시설을 해놔야 지역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에 보니까 야간에 조명을 해가지고 야간에 사용을 하는데 사용인원이 대략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것을 구태여 주간에도 있고 한데 야간에 거기까지 가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원거리까지 가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가 가지고 야간에 꼭 국궁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의심이 나고 이제 국궁협회 인원이 20명밖에 현재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20명을 앞으로 활성화 되면은 뭐 한 명이 늘어날지 두 명이 늘어날지 그런 판단을 안 하셨잖아요. 어떤 여론조사도 안 하셨잖아. 앞으로 국궁장을 만들면은, 앞으로 국궁장을 설치하면은 국궁인원이 앞으로 얼마정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국궁장을 설치를 하면은 중구의 국궁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몇 명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업판단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현재 20명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체육시설을 할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작년에 7,100만원 하고...
이규진 위원    작년에 7,000 얼마 들어가고 이번에 3,000 약 한 돈 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앞으로도 또 추가예산이 들어가겠죠. 관리할려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안 들어간다고는 현재 보장을 못 하고 거기다가 전기시설 하면 또 전기시설이 노후되면 다시 또 전기시설도 해줘야 되고 전구가 이렇게 사용년도가 다 되면은 램프시설도 다시 또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뒤따르잖아,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20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1,000명이 늘어난다든가 증가된다든가 그런 판단도 나온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앞으로 수용이후까지 우리가 추정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막연하게 국궁협회에서 이런 국궁장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좀 시설해 주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전망도 없잖아, 전망도.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을 할려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효과, 어떤 효과가 나온다든가 중구 구민을 위해서 국궁장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나 그런 효과 분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중구관내 17개 체육시설 수선관리비로 1,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그런데 그 지금 17개 장소에 우리 중구 전체 구민 생활체육을 위해서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 내지 수리밖에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20여명과 또 지금 그렇게 불요불급한 실정도 아닌데 3,500만원이라는 그런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뜻이 본위원과 이규진 위원님 생각인 것입니다.
  뭐 그것을 과장님한테 업무추궁에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 좀 타서 그런 부분으로 할 의향이 없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본위원이 조금 전에 한 그 의도인데 그것을 자꾸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이규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간에도 활을 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국궁장을 설치해 놓고 주간에도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주간에 사용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태여 야간시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궁협회에서 이것 야간시설도 해주쇼, 뭐도 해주쇼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그래요, 맞죠?
  어떤 주관부서에서 전혀 판단을 안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갑  저, 그 문제는 많이 다뤘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260페이지요. 특정교부금에 교통안전시설 장비(방지턱 도색 외 4종) 해서 1억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지턱 도색 외 4종인데 그 4종이 무엇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정비시설 과속방지턱 외 4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은 전액 시비로 1억1,100만원이 내려온 것이 거든요.
  말하자면 도로시설물 중에서 교통시설물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 아니면 휀스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수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그 부분에 대한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일순 위원    일정한 장소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도 새로 시설을 하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과속방지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낮아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또 만약에 얼룩덜룩하게 칠해졌던 것이 지워지게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한 도색을 다시 재정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한 물량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수선하게 되면 수선을 하게 되고 이런 정비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지 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갑  예, 질의하십시오.
최두지 위원    267쪽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500만원, 사회건설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했겠습니다마는 저는 내무위원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매각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산성동 한밭가든 앞에 구유지를 매각한 겁니다.
  복지관 뒤에.
최두지 위원    복지관 뒤에 것, 몇 평이나 되는데요?
○도시국장 김동택  399평입니다.
최두지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각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통합함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동 또 경로당을 다시 지어가지고 구 경로당을 그냥 방치해 둔 것 그런 것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동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1차 매각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가 남아 있던 부분 중에서 터가 국유지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구청에서 임의로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 여기 산서동 같은 경우가 터는 시유지고 건물은 구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매각이 가능한데 남아 있는 토지는 지금 여기 구은행동사무소 하고 대흥2동사무소 하고 대흥동사무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 가까운 토지여서 구청 청사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사용이 가능한 그 동사무소만 남겨놨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럼 지금 은행동 하고 대흥동은 우리 구청에서 현재 뭘로 활용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은행동사무소는 1층이 현재 경로당으로 협의가 되서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2, 3층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흥동은 1층이 대흥동 그쪽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임시사무실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노인회관 남은 것은 없나요? 다시 지어가지고 구건물이 남은 것.
○지적과장 조승연  노인회관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신설을 했을 경우에...
최두지 위원    아, 사회복지과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신설을 하고서...
최두지 위원    아니, 매각은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녜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노인회관으로 쓰다가 다시 지어 가지고서 이관을 했을 때에는 구노인회관은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조그만한 것인데요. 우리 내동 문창동에 노인회관이 하나 있어요. 전에 사용하다가 새로 지어서 이사간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한 7, 8년 전에 갔는데 과거에 동사무소 하고 붙어있는 노인회관이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평인가 하여튼 작아요. 그 과거에 동사무소를 여기에서 처분할 때 내가 그 동네분들이 입찰을 봤나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사서 다시 헐고 지을려고 보니까 그 노인회관 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있어요, 땅이. 분할이 안 되고요. 잘 한번 기억을 해서 다음에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문창시장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두지 위원    예, 시장 옆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것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지분자가 취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취득이 가능한 토지인데 지분자는 현재 취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주변 문창시장에서 화장실을 건설하게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건축을 몇 가지로다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맞지를 않아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두지 위원    예, 그랬죠. 지난 과거지사는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는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공중화장실을 지으면은 주변에 환경상의 문제,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도저히 불가능 하고 지금 주차장 매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사무실 하고 화장실을 짓기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장번영회 사무실로 임시사용할 수 있도롤 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용을 하지 않고 문이 잠겨있는 상태란 말예요.
  그런데 그 구동사무소 자체 건물이 지분으로 있다 보니까 헐고 지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무허가건물, 옛날에 동사무소 민방위대원들 예비군들 동원해 가지고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 상태로 매각을 하고 보니까 식당 허가도 안 나는 거에요, 무허가 건물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뜯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뜯어 줄 수도 없고 옆에 사람 시장번영회에다가 사무실로 쓰라고 줘버렸기 때문에 피해만 엄청나게 이 사람은 지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런 상태란 말예요. 그래서 시장번영회 사무실을 주차장 부지매입 하면서 거기다가 짓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전에 동사무소 산 사람이 인수를 할 수 있어요. 조그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다. 적당한 기회에 부동산 공유재산 매각할 수 있는 계기가 닿으면은 통보를 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그리고 현재는 그냥 묵혀있다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주변민원사항만 없다면은 전에는 이웃간에 주변에서 서로 그것에 대해서, 취득문제에 대해서 서로 반감을 가지고...
최두지 위원    시장번영회에서 그랬는데 해결이 되었으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못 했는데 그것만 해소가 되었다고 하면은 바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얼마전에 나한테 쫒아왔더라고. 고치지도 못하고 세도 못 놓고 2층에서 새가지고 2층 바닥이 말예요. 물이 정말 무릎까지 찼었어요. 그런 상태로 방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예요.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 외에도 조사해보면은 많이 그런 건물들이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잘 파악해서 사장된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갑  예.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기정에 760여 만원이고 130여 만원 정도. 이것 국유재산은 현재 현황은, 현재 실태죠, 사용하고 있는 것 뭐 무단점주가 되었든 이런 것 조사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국유재산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약한 2,000여 필 되는데 매년...
이규진 위원    토지입니까, 토지?
○지적과장 조승연  예, 토지.
이규진 위원    예, 토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본인들이 이제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신청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단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한번 이상씩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카드, 조사카드를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간 두고서 실태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가인상분입니다.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30만원 세우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실제 조사는 전문가가 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전문가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뭐 하지마는 지적도를 보고서 현지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는...
이규진 위원    권수로 따지면 몇 권이나 되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다 이렇게 지역이 분포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이.
  그 카드가...
이규진 위원    카드가 몇 장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장수로, 저희가 바인더로 되어 가지고 약한 130권 정도 됩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지적과장 조승연  전체 그것만 가지고서 일시에 오늘부터 조사를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거쳐서 필요할 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국유재산 사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를 연간 두고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 일부 며칠 나갔다가 또 다음부터는 문화동이면은 문화동에 나가서...
이규진 위원    누구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담당공무원 하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담당공무원 하고.
이규진 위원    그럼 공무원이 보면 될 것 아녜요. 꼭 인부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러니까 이것이 명칭상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사무를 보는 보조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담당공무원이 혼자나 둘이 공유재산을 한 사람 보고 국유재산을 한 사람이 보는데 그 사람이 전체 현지조사를 하면서 임대사항이나 변상금 부과까지 다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보조인부임으로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무원이 현장 나갔을 때 사무실에서 다음 민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내보내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라 보내면은 또 현재 사무실에는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조인부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택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서 제4대 의회 개원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정운영과 관련한 많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무국 전직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2억1,31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787만8,000원보다 0.44%인 5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증액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사무국 직원 인건비중 430만원을 반영한 봉급조정수당은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반기업체의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수준으로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별다른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하여 중구 전공무원에 대하여 본봉의 30%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공무원 국외여비 650만원에 대한 감액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하순에 실시한 의원 연찬회시 전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금년도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됨에 따라 공무원 국외여비 및 의원 해외여비 전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편성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보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초대의회 출범과 함께 구입하여 사용해 오던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 방송장비가 노후로 인하여 잡음발생과 음질저하로 종종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고 또한 본건물로 이사함에 따라서 이의 모든 문제점 해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장비에 새로운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을 보완 활용하고자 2,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음향장비 내구년수는 9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무실용 컴퓨터 1대 구입비 200만원과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책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난 제93회 정례회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결산심사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사무실 의원용 컴퓨터를 확대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1대 구입비를 반영하였고 아울러 2003년도 본예산에도 3대의 구입비를 추가 편성 요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실 회의용 의자구입비 6각 4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전문위원실 회의용 입식탁자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미처 의자구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원 해외여비 감액편성에 대해서는 기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공무원 국외여비 및 의원 해외여비를 각각 감액편성하고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과 회의실 음향방송장비 보완공사에 대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증액편성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중구의회가 전국 최초의 사이버의회 구축과 관련하여 주목 받는 바 있는만큼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동갑  예.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의원사무실에 컴퓨터 1대 200만원 구입하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모니터는 평면, 조달품목으로 할 거죠? 그런데 어디 프린터기까지 포함 됩니까? 아, 프린터는 필요 없고, 안 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1대를 보완하면 2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대를 연결해서 하시면 프린터기를 2대를 더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사실 컴퓨터...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현재 지금 있는 것은 1대입니다.
  다시 1대를 추가로 받고.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제 프린터기가 없으면은 컴퓨터는 무용지물이거든. 그렇잖아요?
  무용지물인데 그런데 참 우리 의원사무실에 환경개선과 비품개선을 사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최초로, 전국 최초로, 뭐 정보, 뭐 사이버...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희 의회사무실이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사무국이 전국 최고인데 어차피 앞으로는 참 의원들도 자료수집 하고 여러 가지 할려면은 노트북이 있던가 뭐가 앞으로는, 제가 당장 지금 금년, 내년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품도 좀 개선을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오늘 회의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8분)

○위원장 김동갑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9월27일자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이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는 1,340억7,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7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 총괄집계 부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총괄부문과 10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도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의 기타보상품 과목에 시책사업추진 중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0만원을 기관공통경비로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과목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0월5일 가을맞이 환경대청결 운동 행사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행사에 참가한 민간인이 상해를 입어 그 치료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원장 김동갑  다음은 상정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기타보상금 민간인 상해치료비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 사고내용은 오석주 과장으로부터 대충 설명과 더불어서 유인물을 받아서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1,000만원 속에 이 치료비, 또 1, 2차 성형수술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 1,000만원이 상정 되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치료비로만 상정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치료비에 본인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형까지 하는 것으로...
정진국 위원    성형 1, 2차?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정된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리고 손해배상 그 부분을 예상을 해놓은 금액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보상금이고요. 나중에 이제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배상금 과목으로 지출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배상금은 기왕에 풀로다가 예산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수술이 끝나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 상태에.
정진국 위원    지금 유인물로 준 부분에는 소요액 5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500만원 올라온 어제 당시에도 성형수술비 1, 2차 이것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1,000만원으로 증액되어 버렸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 분야는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상해를 당한 민간인에 대한 치료비는 한 5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만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예비적 성격으로 보상금을 한 푼도 없이 그냥 예산편성 해놨을 경우 차후라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지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차제에 예비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세워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과정이라든지 이것은 500정도, 500, 600정도면은 치료비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치료비 및 성형수술비가 500, 600만원이 아니라 순수한 치료비만 500만원 정도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성형까지 해서 그렇게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성형까지 합쳐서 500만원 정도. 그리고 500만원 정도는 차후에 그 부분을 예비로 이렇게 생각해서 넣었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앞으로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글쎄요, 앞으로 3개월 남은 그 부분에 성형수술비, 또 1, 2차 치료비 그렇게 합쳐서 500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손해배상금은 또 따로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예,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동갑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어제 오석주 과장이 와가지고 500이면은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고난 경위를 거기 일부 팜플렛 해서 나눠줬는데 제가 뭐 그날 저도 나갔다 왔습니다. 각 단체에서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그런데 사실 쓰레기는 하천에서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장이나 단체에서 나갔는데 동에는 보니까 전부 동장들이, 동직원이나 동장이 인솔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통장도 아니고 저기 일반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다 사고난 모양인데 하상도로 거기 보면은 버스가 없어요, 안 다녀요, 버스가요. 안 다니는데 거기 버스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분이 평소에 동 일을 많이 해왔대요. 그러면서 영세민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했고 그래서 동 하고는 뭐 상당기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날도 동민들을 동장이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전구민이 합심해서 같이 하루 행사를 하자는 뜻에서 동에서 아마 참여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날 공공근로 나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도로가 거기 하상도로에 버스가 없는데 버스를 기다리다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행사 끝나고 가다가 그렇게...
이규진 위원    가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거기 버스 다니는 데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그 하여튼 행사 다 끝나고 막판에...
이규진 위원    그럼 동장이 이것이 안전사고인데 안전사고이면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불을 못 피우도록 되어 있는데 불을 피웠으니까 그것도 책임이 있고 다만 거기 동장이나 사고를 유발한 원인제공자한테도 1%, 2%라도 어떤 책임전가라고 할까 그럴 의향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구에서 전부다 보상도 해주고 다 고쳐주고 그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원인제공자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가 제공자가 되고 하는 한계를 따지고 그러면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당연히 중구청 소관의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비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치료비는 해줘야 되겠다 판단하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날 이제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요. 시장도 나오고 각 구청장 나오고 각 단체 전부다 나왔는데 구태여 그 동민까지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나는 그 동민 나온 것을 못 봤는데 학교, 단체, 소방소, 이렇게 부녀회 그 다음에 통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회, 그 사람은 자원봉사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행정자치과에서 각 단체나 동 공문 내려간 것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일반동민은 거기 나와서 환경운동에 참여 안 하도록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되었어요. 안 된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제 스스로 청결운동에 참여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요.
이규진 위원    동장이 요청도 안 했는데 스스로 나왔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협조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개인한테 연락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오늘 그런 행사를 하니까 나와서 수고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흔히들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죠, 동에서는. 그래서 그날 나왔던 것 같은데 별도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동당 인원을 할당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이규진 위원    예, 없어요. 인원할당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만 이제 일을 거들어 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동장이 책임져야죠, 동장이. 뭐 동책임은 없고 전부다 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책임의식이 없이 전혀 사고유발 제공자에 대해서는 책임추궁도 없고 어떤 경위서 받은 것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뭐 동장한테 이런 것 받은 것도 없잖아. 받았습니까, 동장한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요. 물론 사고가 이제 다음에는 그것이 원인규명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야말로 순수하게 구민들이 국토청결 운동에 참여를 한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와서 행사를 마치고 가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자초지종 어떻게 된 얘기를 규명을 해서 누가 그것을 제공을 했고 그런 차원보다는 우선은 그런 와중에 차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한테 치료비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타 후속적인 얘기는...
이규진 위원    오석주 과장 왔네요. 거기에 이제 환경청결 운동을...
○위원장 김동갑  자, 기획감사실장님은 앉으시고 오석주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오석주 과장이 환경청결 운동을 참여대상이 동에서 일반 민간인도 참여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공문이 나갔어요, 동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몇 명이나, 각 동에 몇 명?
  뭐 각 동에 통장이라든가 무슨 부녀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인원 할당이 나갔어요? 인원 할당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할당 인원은 공무원, 주민 인원을 적어 나갔어요. 내보낼 때. 그날 행사 계획이 당초에 3,000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3개소, 대전천, 석교쪽 하고 삼천교쪽에 계획상에 1,200명으로 계획이 나갔고 유등천에 3,800명 계획으로 나갔습니다. 600명, 삼천교에서 600명이 나갔어요.
이규진 위원    나갔는데 그 버스 기다리다가 파편 맞은 것 아닙니까, 그것? 버스 기다리다가 그렇게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행사가 끝났으니까 그만 철수 하다가 가시자고 해서 돌아서서 가는 중에, 차 있는 쪽으로 가는 중에 파편을 맞은 거예요.
이규진 위원    일단은 사고가 났으면은 사고 경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어떤 동장한테 경위서를 받든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용두동장이 있었어요. 용두동장이...
이규진 위원    그 다친 민간인은 목동이예요. 그럼 목동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부 목동장 하고 주민들이 내려간 상태였었죠. 직원들은 주민들 하고 다 같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결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저는 이쪽에 도마동쪽에 나갔는데 태평동 같은 경우 보니까 동직원이 나와서 동민을 이렇게 죽 세워서 내려가면서 쓰레기를 전부 줏읍디다. 동직원이 앞에 서고 끝나 가지고 다 돌아가고 이렇게 동으로 내려가던데 그러니까 쓰레기 환경운동 하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책임자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책임자가 없는 것 아녜요. 오합지졸식으로 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은 어떤 동장한테 경각심을 주더라도 뭘 그냥 하여튼 경위서도 받고 해야지. 그냥 사고 났으니까 무조건 구에서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무 사후조치가 안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조치라는 것이 동장한테 당신의 직무소홀 내지는 주의부분 아니냐 해서...
이규진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죠. 동에서 인원을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환경청결 운동 하니까 가시자고 해서 가실 분은 거의 없어요. 어거지로 참여해 주십사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를 보내서 모셔오다시피 해서 동원이 되지 거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동장한테라도 앞으로 인원동원 문제에 있어서는 동장이 좀 책임지고 사고 안 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뭐 어떤 경위서는 안 받더라도 구두로라도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도 했고요. 저희 국장님도, 어제 목동장이 왔었어요. 그때 얘기 했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어떤 경각심을 줘야죠. 그러면 사고가 나도 돈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앞으로도 사고가 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선인데 그것 가지고 불가항력으로...
이규진 위원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만일에 그 사람이 죽었다. 큰일나죠. 죽었다, 목이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돈 몇 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몇 억 가지고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실상 한편 생각하면 운때가 안 맞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정면을 맞았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다행한 것은 얼굴에 스쳤기 때문에 그 정도다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운이 안맞아서 재수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큰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이규진 위원    쓰레기는 소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닐텐데 소각을 하는 것을 방치한 것도 그때 당시에는 감독자가, 동장이나 동직원이 봤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앞으로 청결운동이 1년에 한 두번씩 꼭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많아요. 저 보문산쪽에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구청 차원에서 공문을 하달 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도록 그 일에 쓰레기 치운 것...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별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은 그러면은 주무부처 주관자가 행사를 잘못한 거예요.
  거기는 제초만 해가지고 쌓아놓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 세부지침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세부지침이 없이 그냥 청결운동 한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주무부처에서 세부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죠?
  앞으로는 행사가 자주 있으면은 철저하게 세부지침을 내려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박일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일순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문화공보과에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무대 설치비 1,000만원과 뿌리공원에 국궁장 잔디포 관리인부임 207만9,000원, 환경보호과의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 용역수수료 500만원, 도시개발과에 국궁장 부대시설 설치비 1,500만원이 감액되어 차액인 3,207만9,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340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70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0억5,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박일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170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170억5,100만원, 총 1,340억7,100만원으로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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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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