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0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호선의건
- 2. 간사호선의건
-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김동갑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박일순 위원께서 김동갑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갑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갑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김동갑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갑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갑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김동갑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갑 이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박일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윤석순 위원께서 박일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일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일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박일순 위원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일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일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박일순 위원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도시국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내무위원회
[부록]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도시국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갑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동갑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6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의 규모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전산분야에 전자결재 시스템 확장을 위한 예산이 다소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억4,709만7,000원보다 1.21%인 5,392만6,000원이 증가된 45억102만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2001년도 회계결산 결과 일부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11억3,045만3,000원보다 2억114만8,000원이 증액된 113억3,16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번에 시에서 19억2,265만2,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319억5,1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531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의회 행정감사자료 인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출향인사등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90만원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업무추진 시간외 근무수당은 용두지역 주민들의 집회로 인한 야간방호 근무자와 지난 여름철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제에 대한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16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은 각종 행정소송 시행 중 승소한 경우에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는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해서 서버증설비로 1,590만원, 전자결재 자료변환비로 8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2단계 사업비로 업무용 프로그램인 미들웨어 구입비로 2,55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16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이용등 공공요금으로 통신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2,193만원 절감편성 했습니다. 또한 주전산기 임차료 부족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구청, 사업소, 동간 근거리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360만원과 국내여비 141만6,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자결재 확대 구축을 위해서 백업장비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속에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6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의 규모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전산분야에 전자결재 시스템 확장을 위한 예산이 다소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억4,709만7,000원보다 1.21%인 5,392만6,000원이 증가된 45억102만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2001년도 회계결산 결과 일부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11억3,045만3,000원보다 2억114만8,000원이 증액된 113억3,16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번에 시에서 19억2,265만2,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319억5,1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531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의회 행정감사자료 인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출향인사등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90만원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업무추진 시간외 근무수당은 용두지역 주민들의 집회로 인한 야간방호 근무자와 지난 여름철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제에 대한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16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은 각종 행정소송 시행 중 승소한 경우에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는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해서 서버증설비로 1,590만원, 전자결재 자료변환비로 8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2단계 사업비로 업무용 프로그램인 미들웨어 구입비로 2,55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16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이용등 공공요금으로 통신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2,193만원 절감편성 했습니다. 또한 주전산기 임차료 부족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구청, 사업소, 동간 근거리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360만원과 국내여비 141만6,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자결재 확대 구축을 위해서 백업장비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속에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성근 위원님.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성근 위원님.
○위원장 김동갑 감사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65페이지 19만2,265만2,000원이 조정교부금에 올라왔네요.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조정교부금 39억5,165만2,000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죠?
우선 65페이지 19만2,265만2,000원이 조정교부금에 올라왔네요.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조정교부금 39억5,165만2,000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환경보호과 특정교부금 4억5,800 또 지역경제과 특정교부금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4억, 또 도시개발과 특정교부금 공원내 황톳길 조성 4,000만원, 또 건설과 특정교부금은 11억3,100 이렇게 계상 되어서 39억5,165만2,000원이 되었는데 조정교부금 하고 특정교부금 하고는 성격이 좀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조정교부금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등록세, 취득세 각 구청의 산출근거로 해서 몇 %, 68% 줍니까? 구청한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68% 주죠. 그런데 금년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반영된 것은 건축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나요? 주차장 대수 때문에 혹시 내년에 할 사업을 건축주들이 많이 짓고 그러니까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나 싶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조정교부금에 한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의 68%를 가지고 5개 구청에 그 재원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수시로 오는 보통교부금은 90%를 저희들이 하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10%입니다. 그래서 그 68% 중에서 90%는 보통교부금으로 오고 나머지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오는데 수시로 필요할 때 시장이 구청장한테 교부금으로 주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좀 보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상당부분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측,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조정교부금이 상당분야 예년에 비해서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에 많이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의 68%를 가지고 5개 구청에 그 재원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수시로 오는 보통교부금은 90%를 저희들이 하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10%입니다. 그래서 그 68% 중에서 90%는 보통교부금으로 오고 나머지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오는데 수시로 필요할 때 시장이 구청장한테 교부금으로 주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좀 보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상당부분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측,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조정교부금이 상당분야 예년에 비해서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에 많이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내내 똑 같은 10%를 조정교부금에서 90%를 주고 10%를 준다면 특별하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개념이 대충 이렇잖아요. 특별교부금은 구의원이 시의원한테 부탁하든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참 필요한 불요불급한 금액을 쓸적에 시로 예산담당한테 부탁할 적에 찍어서 이렇게 내시가 되는 거 아녜요. 어느 동에 뭐 하라고 내시가 되는 것이 특별교부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내 어차피 그 액수의 테두리에서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시에서 인심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우리 지역에서 동네일을 할 적에 지역 시의원한테 부탁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1억이고 2억을 찍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을 못주고 내내 10%내에서 주는 현상이 나오는 것 아녜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 조정교부금은 어차피 우리의 68%의 산출근거로 해서 각구에다 배분을 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글자 그대로 특별히 아녜요. 특별히 이렇게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죠? 예측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내내 어차피 그 액수의 테두리에서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시에서 인심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우리 지역에서 동네일을 할 적에 지역 시의원한테 부탁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1억이고 2억을 찍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을 못주고 내내 10%내에서 주는 현상이 나오는 것 아녜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 조정교부금은 어차피 우리의 68%의 산출근거로 해서 각구에다 배분을 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글자 그대로 특별히 아녜요. 특별히 이렇게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죠? 예측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그렇게 내년도에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취득세,등록세는 물론 중구 같은 경우는 별로 늘어날 여기가 없습니다만 서구라든지 개발여건이 많은 구에서는 상당부분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봐서 금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측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5개 구청의 조정교부금을 한번 떼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중구청이 많이 받았다는 계산이 나와요. 서구같은 데는 130억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고 거기는 몇 배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구같은 데는 우리와 비슷한 현상이 되었고 또 오히려 동구는 저희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나요. 많이 받았데요.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어요. 동구가.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고 개발되는 데가 없는데 동구에 보면 무려 많은 액수가 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특별하게 중구에 비해서 동구가 많이 받을 때는 중구도 지금 공동화 현상이 어려운데 더 많이 받을 세원이 없는가 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기에 조정교부금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께 제가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대전시장은 지금 동구, 중구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요. 그 동구는 원래 세원자체가 중구보다 못 합니다. 세수가 없기 때문에 동구가 제일 많이 줘요, 금년도에 제가 빼보니까 27.8% 동구한테 줬습니다. 100%를 산정했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들이 21.4%, 그리고 가장 세원이, 세외수입이 많은 서구같은 경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23%, 유성이 12%, 대덕이 15% 정도 그래서 이제 큰 집에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라는 큰집에서 68%라는 재원을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의 재원을 가지고 동구, 중구한테 준 것이 한 50% 반정도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구에 비해서, 왜 동구에 비해서 덜 받았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동구와 중구한테는 절반 가량을 조정교부금을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요. 그 동구는 원래 세원자체가 중구보다 못 합니다. 세수가 없기 때문에 동구가 제일 많이 줘요, 금년도에 제가 빼보니까 27.8% 동구한테 줬습니다. 100%를 산정했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들이 21.4%, 그리고 가장 세원이, 세외수입이 많은 서구같은 경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23%, 유성이 12%, 대덕이 15% 정도 그래서 이제 큰 집에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라는 큰집에서 68%라는 재원을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의 재원을 가지고 동구, 중구한테 준 것이 한 50% 반정도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구에 비해서, 왜 동구에 비해서 덜 받았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동구와 중구한테는 절반 가량을 조정교부금을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5개 구청을 떼보니까 대덕구, 유성구, 서구에 비해서는 오히려 우리 중구가 많이 받았고 또 의심나는 것은 동구가 우리보다 세외수입이 열악한데 동구보다는 많은 교부금이 적다라는 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시와 교감을 하시고 또 지금 여건이 좋잖아요. 먼저 지난번에도 총무국장한테 내가 막 로비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다른 구에는 전부 구청장 이하 국장들이 전부 시에 가서 로비하는데 왜 여기 중구에는 한번도 안 찾아갔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총무국장한테 질타를 했는데. 앞으로라도 지금 좋지 않습니까. 염홍철 대전시장 중구에 살고 또 시의회 이은규 시장 중구에 살고 또 시의원 지금 몇 분이 전부 중구에 살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까지. 아마 중구는 이번이 제일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실장님께서는 로비를 좀 하셔가지고 많은 세원을 받으시고 특정교부금 같은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시에서도 많이 배분이 될 줄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꼭 필요한 동네, 필요한 것은 시의원, 지역의원 붙잡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많이 해줄듯 싶고 예산계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시와 교감을 하시고 또 지금 여건이 좋잖아요. 먼저 지난번에도 총무국장한테 내가 막 로비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다른 구에는 전부 구청장 이하 국장들이 전부 시에 가서 로비하는데 왜 여기 중구에는 한번도 안 찾아갔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총무국장한테 질타를 했는데. 앞으로라도 지금 좋지 않습니까. 염홍철 대전시장 중구에 살고 또 시의회 이은규 시장 중구에 살고 또 시의원 지금 몇 분이 전부 중구에 살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까지. 아마 중구는 이번이 제일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실장님께서는 로비를 좀 하셔가지고 많은 세원을 받으시고 특정교부금 같은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시에서도 많이 배분이 될 줄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꼭 필요한 동네, 필요한 것은 시의원, 지역의원 붙잡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많이 해줄듯 싶고 예산계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6억3,700만원 대비 7.7%인 83억8,300만원이 증액된 1,170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30억2,551만원이 증액된 611억793만원이고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5억4,699만원 대비 7.1%인 11억8,956만원이 증액된 167억3,65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121억7,279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로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취득세 및 등록세등 시세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기존 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21억3,674만원을, 이자 수입은 기존 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8억1,9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액 대비 총 3억7,051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3억2,241만원, 시비보조금 4,81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우리구가 공공기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비구입비 3억원, 은행선화동등 3개동에 대한 문고운영자료 도서구입비 600만원, 병무행정 교부금 정산분 1,6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자치센터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85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지원사업비 96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지원비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3억900만원 대비 19.2%인 27억4,200만원이 증액된 170억5,100만원입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89쪽입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13억1,600만원 대비 1.9%인 2,500만원이 증액된 13억4,1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마을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9쪽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중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뿌리공원을 제외한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0억6,111만원 대비 3.6%인 11억1,629만원이 증액된 311억7,74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각 과별로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총무과가 9억9,893만원, 자치행정과 2,215만원, 동사무소 4,370만원, 문화공보과 4,502만원, 세무과 4,080만원, 민원봉사과 3,896만원으로 총 11억7,77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9억9,893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185만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1,031만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 1억원, 기록관리 표준전산 시스템 구축비 3억원, 봉급조정수당 2억4,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997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215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102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052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상금 530만원, 우수자원봉사팀 시상금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비 1,6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4,3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농악교실운영 피복구입비,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농악교실 장비 및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동사무소 보수공사비 275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502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121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구정기록용 정카메라 구입비,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등등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4,080만원 증액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33쪽입니다.
각종 고지서 송달 등기수수료 3,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제세 감면 압류 체납조회용 PC구입비 7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3,896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143쪽입니다.
외국인 인감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등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6억3,700만원 대비 7.7%인 83억8,300만원이 증액된 1,170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30억2,551만원이 증액된 611억793만원이고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5억4,699만원 대비 7.1%인 11억8,956만원이 증액된 167억3,65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121억7,279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로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취득세 및 등록세등 시세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기존 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21억3,674만원을, 이자 수입은 기존 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8억1,9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액 대비 총 3억7,051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3억2,241만원, 시비보조금 4,81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우리구가 공공기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비구입비 3억원, 은행선화동등 3개동에 대한 문고운영자료 도서구입비 600만원, 병무행정 교부금 정산분 1,6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자치센터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85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지원사업비 96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지원비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3억900만원 대비 19.2%인 27억4,200만원이 증액된 170억5,100만원입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89쪽입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13억1,600만원 대비 1.9%인 2,500만원이 증액된 13억4,1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마을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9쪽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중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뿌리공원을 제외한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0억6,111만원 대비 3.6%인 11억1,629만원이 증액된 311억7,74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각 과별로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총무과가 9억9,893만원, 자치행정과 2,215만원, 동사무소 4,370만원, 문화공보과 4,502만원, 세무과 4,080만원, 민원봉사과 3,896만원으로 총 11억7,77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9억9,893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185만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1,031만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 1억원, 기록관리 표준전산 시스템 구축비 3억원, 봉급조정수당 2억4,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997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215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102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052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상금 530만원, 우수자원봉사팀 시상금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비 1,6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4,3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농악교실운영 피복구입비,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농악교실 장비 및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동사무소 보수공사비 275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502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121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구정기록용 정카메라 구입비,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등등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4,080만원 증액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33쪽입니다.
각종 고지서 송달 등기수수료 3,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제세 감면 압류 체납조회용 PC구입비 7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3,896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143쪽입니다.
외국인 인감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등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어제 충분히 얘기들었다고 생각 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 말예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냥 들으셔도 되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발표회 시상금 500만원 있죠. 그것이 어제 보고에서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각 동에서 잘 하는 프로그램이 출전해서 경연대회에 의해서 등수 1, 2등을 가려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나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말예요. 경연대회 쪽으로 하지말고 실제가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 3, 4개 종목을 거의 각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정 프로그램만 잘 된다고 해서 전부 능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잘 안 되는 것은 완전히 없애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으로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 3개면 3개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아예 없애고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발표회가 아니고 평가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얘기들었다고 생각 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 말예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냥 들으셔도 되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발표회 시상금 500만원 있죠. 그것이 어제 보고에서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각 동에서 잘 하는 프로그램이 출전해서 경연대회에 의해서 등수 1, 2등을 가려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나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말예요. 경연대회 쪽으로 하지말고 실제가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 3, 4개 종목을 거의 각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정 프로그램만 잘 된다고 해서 전부 능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잘 안 되는 것은 완전히 없애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으로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 3개면 3개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아예 없애고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발표회가 아니고 평가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갑 박일순 위원님.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고정식이 아니고 조립식이면 이동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예를 들면 임대를 얻을 필요가 없이 자동차거리라든지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좀 업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오늘 좀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오늘 좀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검토를 해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는 문화예술의 거리 뿐이 아니라 다른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해서 보관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먼저 정진국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단서, 부관을 달아서 주는, 그쪽에 임대를 해주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쓸 수 있다면 모두 써야 그리고 저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그런 쪽을 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는 문화예술의 거리 뿐이 아니라 다른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해서 보관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먼저 정진국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단서, 부관을 달아서 주는, 그쪽에 임대를 해주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쓸 수 있다면 모두 써야 그리고 저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그런 쪽을 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분명히 좀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후라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활용, 한번 일회성이 아닌 오래 쓸 수 있고 또 필요 필요한 곳마다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해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세무과인데요. 129쪽에 과년도 수입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우리 지금 2002년도, 2001년도인가요. 체납액 총액이 157억이라고 밝히셨는데...
세무과인데요. 129쪽에 과년도 수입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우리 지금 2002년도, 2001년도인가요. 체납액 총액이 157억이라고 밝히셨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96년도부터 죽 보니까 96년도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96년도요?
○정진국 위원 예, 체납액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은 6년여 사이에 체납액이 한 1억여원씩 이렇게, 아니 1억원이 아니라 57억, 1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특별히 별도의 대안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1년에 서너번씩 체납세 정리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고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 대전시 5개 구청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체납징수 경진대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체납세 경진대회에서 등수에 들어보지는 사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왜 등수에 들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분포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제일 난맥상이 납기내 납부액이 점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납기내 납부액이 점수가 많이 주어져 있는데 납기내 납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서구가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세금도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됩니다. 납기내 납부가 서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분포에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오는 항상 1등을 해봐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지금 11월 하고 12월 중에도 지금 이미 각동과 각과에서 착수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경진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왜 등수에 들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분포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제일 난맥상이 납기내 납부액이 점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납기내 납부액이 점수가 많이 주어져 있는데 납기내 납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서구가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세금도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됩니다. 납기내 납부가 서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분포에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오는 항상 1등을 해봐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지금 11월 하고 12월 중에도 지금 이미 각동과 각과에서 착수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경진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올해는 157억에서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예상은 저희는 22억을 징수할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분발 좀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총무국은 뭐 내무에서 다 다룬 사항이지마는 저희는 생소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총무과 한번 보시면 국고보조금이네요. 3억 공공기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구축이 전국 시범구청으로 선정되었습니까?
79쪽에 총무과 한번 보시면 국고보조금이네요. 3억 공공기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구축이 전국 시범구청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세군데가 되어 있는데...
○고성근 위원 전국에서 세군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우리하고 안산하고 여수인가 세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공공기관 기록관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총무국장 이강국 기록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으로 표준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글쎄 공공기관 기록관리가 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시범으로 한다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102쪽이요.
○고성근 위원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근무복 춘추복 24개대 769만5,000원,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 120인 420만원, 자율방범대원 상해보상가입비 132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춘추복은 언제 사줬습니까, 이것이? 자율방범대원 사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강국 4년 전에 사줬습니다.
○고성근 위원 4년전에요? 제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000년도에.
○고성근 위원 2000년도에 하복?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하복을 사줬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하복이기 때문에 춘추복을 사주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 춘추복은 없네요, 지금.
○총무국장 이강국 예, 많이 훼손되었고 97년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바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업무추진의 효과성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성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24개대가 잘 운영이 된다고 점검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한번 해봤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했지요. 저희가 더군다나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범대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하지 사실상 감사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격려와 촉구를 바라면서 저희가 점검은 1년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대개 위원장을 만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을 듣는 이런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하지 사실상 감사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격려와 촉구를 바라면서 저희가 점검은 1년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대개 위원장을 만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을 듣는 이런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가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략 100만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100만원 나가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정산을 받는데 합리적으로 그래도 정확하게 쓰는가 안 쓰는가 이런 것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감사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게 왜그러냐면 돈을 주는 데는 저희가 돈을 줬을 때는 항상 사실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언제든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줄 적에는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잘 쓰이는가, 회장단에서 어떻게 잘 쓰는가 이런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요. 뭐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돈을 쓰는 것을 잘 보시고 또 여성자율방범대가 지금 작년에...
○총무국장 이강국 작년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작년부터 구성되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경찰청에서 특별히 아마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가지고 구성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7개대가 어느어느 동네예요? 이렇게 되면은, 7개대가?
○총무국장 이강국 은행선화동, 중촌동, 석교동, 삼성아파트, 태평2동, 유천1동, 문화2동 이렇게 해서 7개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문화2동도 파출소에 가끔가다 부녀회장님들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러 나가는데 그리고 이것 자율방범대면 상해보상 가입비 이것을 그럼 회원들한테 전부 이것을 들어주는 겁니까 그럼, 2,000원씩?
○총무국장 이강국 이 명단을, 전체 명단을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전체 명단.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고성근 위원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텐데요.
○총무국장 이강국 663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263명이요?
○총무국장 이강국 663명이요.
○고성근 위원 663명.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2,000원씩 듭니다.
○고성근 위원 자율방범대원하고 여성자율방범대원 하고 합한 액수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마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은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장께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3대때에 각종 고지서 송달, 통장 고지서 송달료로 제가 논란을 했었고 또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들한테 고지서 송달을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왜 또 여기에 계상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구에서 납세자들한테는 통장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납세자들이 아니고 타구, 관외분이 되겠습니다. 관외분인데 그러니까 서울, 충청남도 뭐 이런 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일반우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하면은 일반우편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우편으로 돈을 아끼느라고 일반우편으로 했더니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반우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전부 등기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등기로 했을 때는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갔다가 한 서너번 사람이 없으면은 안 주고 반송이 또 되요. 그러면 1,100원이라는 반송료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일반우편을 활용했었던 것인데 등기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번 6,400만원이 앞으로 들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부족분 3,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는 1,100원의 반송료도 25% 정도는 반송이 될 것으로 봐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납세자들이 아니고 타구, 관외분이 되겠습니다. 관외분인데 그러니까 서울, 충청남도 뭐 이런 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일반우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하면은 일반우편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우편으로 돈을 아끼느라고 일반우편으로 했더니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반우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전부 등기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등기로 했을 때는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갔다가 한 서너번 사람이 없으면은 안 주고 반송이 또 되요. 그러면 1,100원이라는 반송료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일반우편을 활용했었던 것인데 등기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번 6,400만원이 앞으로 들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부족분 3,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는 1,100원의 반송료도 25% 정도는 반송이 될 것으로 봐서 계상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제 중구에 살다가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데로 이사간 분들한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수도 있고 서울 사람이 여기다가 땅 사놓은 것도 있고...
○고성근 위원 땅을 사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것 하고요. 지금 통장들한테 고지서 송달료를 세무과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돌릴 적에 도장은 다 받죠, 지금. 통장들이?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통장들한테 도장을 전부 받고 그러는데 전과 같이 무슨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런 법적인 얘기라든지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한데 왜냐면은 잘못하면은 통장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통장은 저희 사항에 보면은
의무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비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장들은 이런 모든 행정에 협조하는 것이 의무조항일 수도 있고 통장들한테는 의무를 하시는 댓가로 사실상 통장들한테 보수가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보수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의무니까 너희들이 꼭 해라 이런 쪽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행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무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비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장들은 이런 모든 행정에 협조하는 것이 의무조항일 수도 있고 통장들한테는 의무를 하시는 댓가로 사실상 통장들한테 보수가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보수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의무니까 너희들이 꼭 해라 이런 쪽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행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3대 때 세무과에서 2,800만원이 그것이 송달고지 송달료로 선진지 견학이 올라왔던 것을 그때 그 당시에 세무과장 얘기는 2억이 드는 송달료를 한 3,000만원 정도로 해결한다고 해서 잘 했다고도 제가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또 그때 당시에 부기변경까지 해가며 선거법도 또 선진지는 안 되고 또 개인수당으로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때 세워놓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못 하고 사장이 되고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그런 행정을 전번 얘기입니다마는 잘 좀 생각해서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통장들은 어차피 1년 연봉이 한 140만원 정도 될 거예요. 맞죠? 140만원 정도면 되는데 어차피 그런 제도로 하지말고 차라리 의무적으로 지금 할 일이 었어요, 통장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통장들이 뭐 합니까, 지금. 지금 세무서 고지서 돌리는 것, 또 의정보고서나 중구소식지 돌리는 것 외에는 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그렇게 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은 논란의 대상이 안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의무적으로 보다는 그것을 지침을 내줘서 통장들이 꼭 해야 된다는 개념을 심어주시고 지금 어차피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요. 국장님이 담당부서니까 얘기요.
지금 총무과 소속이죠. 통장..
지금 총무과 소속이죠. 통장..
○총무국장 이강국 자치행정과.
○고성근 위원 자치행정과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중앙지침이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중앙지침이 새마을협의회랑 전국적으로 통장하고 지금 같이 합해져 있죠, 전부다. 인천인가 어디는 분리해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도시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침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새마을중앙회에서 새마을시·도·군 통해서 구지회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통장은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새마을은 새마을지회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리를...
○고성근 위원 구지회장이 그럼 위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새마을구지회장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아, 그러면 아직 행정부로는 자치행정과로는 지침이 없고 새마을지회로 지금 지침이 다 온 거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조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셔야 될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모든 각 동 회장들을 소집을 해서 조직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고성근 위원 조직을 하라고. 금년말까지.
금년말까지 조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구태여 그것을 새마을 중앙지침이니까 우리는 지금 선거도 석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것을 지침으로 내려준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조직만 자꾸 편성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을 자꾸 많이 편성하다 보면은 우리 구예산도 줄어들 것 같아요. 단체마다 조금씩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금년말까지 조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구태여 그것을 새마을 중앙지침이니까 우리는 지금 선거도 석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것을 지침으로 내려준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조직만 자꾸 편성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을 자꾸 많이 편성하다 보면은 우리 구예산도 줄어들 것 같아요. 단체마다 조금씩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요.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조직이 있으면은 대개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고성근 위원 왜그러냐면, 곁들여 얘기하자면 이 자치위원회 문제도 유성같은 데서는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로도 지침이 갔나 저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예, 윤석순 위원님.
○총무국장 이강국 몇 페이지죠?
○윤석순 위원 89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자료관...
○윤석순 위원 방범창 설치공사.
○총무국장 이강국 방범창 설치공사요. 예.
○윤석순 위원 1,827만1,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급히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관이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 보시면 아시지만 저쪽 길로 이렇게 가다보면 유리창으로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 유리만 깨면은 도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방범창 설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침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가 불만 던져도 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책은 잔뜩있고 서류로 꽉 차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요불급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것을 설치해 놓고 이사를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늦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침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가 불만 던져도 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책은 잔뜩있고 서류로 꽉 차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요불급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것을 설치해 놓고 이사를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늦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순 위원 이사오기 전에 자료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계획만 있었지 사실은 지금도 아직 자료관이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이번에 국비를 3억을 받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동네체육시설 수선비로 해서 1,7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 동단위로 따로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은 특정부분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 다음에 123쪽에 동네체육시설 수선비로 해서 1,7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 동단위로 따로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은 특정부분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저희가...
○윤석순 위원 123쪽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희 동네체육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개소를 전체적으로 노후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17개소에 일률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1,700만원 세운 것 같은데요. 물론 거기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럴 수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어떠한 데이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니면 단순 추정에 의해서 만들은 거냐.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이것은 그 돈을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점검을 한 상태에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유추적인 가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추정금액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아까 고성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인데요. 102페이지, 자율방범대 근무복에 춘추복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서 앞으로 동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인쇄가 춘추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고성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인데요. 102페이지, 자율방범대 근무복에 춘추복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서 앞으로 동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인쇄가 춘추복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겸용으로 겨울까지 입는 거랍니다.
○정진국 위원 아, 겨울까지. 그리고 자율방범대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따나 자율적으로 동네에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네에서 그 봉사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만5,000원 이 금액 가지고는 그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니폼이 그런 금액으로 될 수 있나. 아니면 이 금액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유니폼을 한번 해줄 때에는 이런 봉사직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기와 해줄 것 확실하고 메이커 있는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입고 당당하게 봉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자긍심을 갖도록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 싸구려 같이 꼭 이런 부분으로 하면 그것 입고 다니는 것 보면 오히려 말입니다. 아까 중앙시장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꼭 그것을 입은 사람은 볼품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분들을 어떤 후생복리 차원에서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부분 하나라도 성심성의껏 해줄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좀 가졌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분들을 어떤 후생복리 차원에서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부분 하나라도 성심성의껏 해줄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좀 가졌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참고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그동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B형간염이 모태로부터 태아에게 수직감염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비 243만5,000원이 신규로 국비보조 내시되어 증액 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비보조 내시변경 되서 1,673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도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비보조금 24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시비보조금 836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사업인력 직무교육비가 시비보조내시 변경되어 5만7,000원 증액되었고 갑상선기능 검사비가 422만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6억2,364만9,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244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에서 1,6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에 따라서 기본급과 제수당 후생비로 1,698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002년5월31일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4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서 인플렌자 예방접종 희망자가 예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예방접종 간호보조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충사업을 위하여 1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 프로그램 재활교육 횟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당초에는 4회였으나 7회로 늘어남에 따라서 재활교육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에서 시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11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갑상선기능 검사비 1,409만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이는 30대부터 50대 여성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기능 이상으로 이러한 동맥경화 등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신규로 시비보조 내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 프로그램 재활교육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0만원을 교육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부기 변경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8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를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3,347만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민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와 주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그동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B형간염이 모태로부터 태아에게 수직감염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비 243만5,000원이 신규로 국비보조 내시되어 증액 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비보조 내시변경 되서 1,673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도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비보조금 24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시비보조금 836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사업인력 직무교육비가 시비보조내시 변경되어 5만7,000원 증액되었고 갑상선기능 검사비가 422만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6억2,364만9,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244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에서 1,6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에 따라서 기본급과 제수당 후생비로 1,698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002년5월31일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4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서 인플렌자 예방접종 희망자가 예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예방접종 간호보조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충사업을 위하여 1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 프로그램 재활교육 횟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당초에는 4회였으나 7회로 늘어남에 따라서 재활교육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에서 시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11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갑상선기능 검사비 1,409만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이는 30대부터 50대 여성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기능 이상으로 이러한 동맥경화 등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신규로 시비보조 내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 프로그램 재활교육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0만원을 교육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부기 변경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8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를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3,347만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민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와 주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서명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방법을 금년에 이번 독감예방 접종을 하면서 동별로 접종예방시에 노인들을 줄을 세워놓고 굉장히 무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개선을 해가지고 노인정별로 방문해서 접종한다든가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무리가 없도록 접종했으면 해서요.
독감 예방접종 방법을 금년에 이번 독감예방 접종을 하면서 동별로 접종예방시에 노인들을 줄을 세워놓고 굉장히 무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개선을 해가지고 노인정별로 방문해서 접종한다든가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무리가 없도록 접종했으면 해서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인플렌자 예방접종은 10월1일날 접종을 시작을 해서 10월 말일 한 달 동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플렌자가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주민교육이 잘 되고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꼭 이렇게 맞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중구에 인플렌자 예방접종 계획은 저희들 전체가 2만5,000명입니다, 대상이. 2만5,000명인데 2만5,000명을 저희들은 일단 백신을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인데 계약을 해서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5개 구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중구만 확보를 지금 했는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약간 달려가지고 오늘부터 중단을 했어요, 유료분은. 그래서 17일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 대신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지금도 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분들, 65세 이상분들을 동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100m, 200m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예방접종 순회하면서 나가는 인력이 지금 저희들 간호사들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리고 의사 한 사람이 꼭 따라다녀야 되요. 옛날에는 간호사들이 마음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되요. 의사가 꼭 대동하고 의사의 진단하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 의료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도 가야 되고 간호사도 가야 되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약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다시피 노인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완벽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도 더 세분화 하고 동사무소에서만 이렇게 집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방침을 주신 대로 노인 경로당도 순회하면서 큰 데는 이렇게 해서 불편 없도록 잘 연구해서 내년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플렌자가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주민교육이 잘 되고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꼭 이렇게 맞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중구에 인플렌자 예방접종 계획은 저희들 전체가 2만5,000명입니다, 대상이. 2만5,000명인데 2만5,000명을 저희들은 일단 백신을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인데 계약을 해서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5개 구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중구만 확보를 지금 했는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약간 달려가지고 오늘부터 중단을 했어요, 유료분은. 그래서 17일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 대신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지금도 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분들, 65세 이상분들을 동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100m, 200m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예방접종 순회하면서 나가는 인력이 지금 저희들 간호사들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리고 의사 한 사람이 꼭 따라다녀야 되요. 옛날에는 간호사들이 마음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되요. 의사가 꼭 대동하고 의사의 진단하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 의료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도 가야 되고 간호사도 가야 되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약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다시피 노인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완벽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도 더 세분화 하고 동사무소에서만 이렇게 집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방침을 주신 대로 노인 경로당도 순회하면서 큰 데는 이렇게 해서 불편 없도록 잘 연구해서 내년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그 약품이 조달되는 것이 9월달, 10월달에 이것이 나오는 거죠? 8월, 7월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9월달에 예방접종을 미리 좀 이렇게 한다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유통체계가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꼭 비단 인플렌자 우리 백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부 시기가 있어요. 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약품 도매상에 줘서 보건소까지 오는 유통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에서 물량을 예측을 잘 못한 거예요. 다른 일반 의약품은 항생제를 만든다면은 365일 환자만 있으면은 공급이 됩니다. 필요하니까 약품조달이 되요. 도매상에서 달라고 하고 제약회사에서 공급하니까 계속 만들어도 되는데 이런 인플렌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에서 물량을 많이 만들었다가 10월달에 안 나가면 이것은 전부다 폐기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년에 얼마만큼 하자 자기들 제약회사들끼리 상의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선호할 줄 몰랐죠. 그래서 약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다 물량확보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조금 당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최초 공급이 9월2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20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마 대전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물량, 인플렌자 오늘 대전매일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4개 보건소가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무료, 유료 할 것 없이 거기는 물량확보를 못해 가지고 올스톱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물량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제약회사 약품공급 과정도 그렇고 지금 더이상 9월20일 이전으로 당기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약품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때 맞아야 되요. 꼭 10월달 한 달 동안 맞아서 완전한 면역항체 형성이 생길려면 접종 후 1개월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시기적으로 중앙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년에 얼마만큼 하자 자기들 제약회사들끼리 상의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선호할 줄 몰랐죠. 그래서 약간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다 물량확보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조금 당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최초 공급이 9월2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20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마 대전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물량, 인플렌자 오늘 대전매일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4개 보건소가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무료, 유료 할 것 없이 거기는 물량확보를 못해 가지고 올스톱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물량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제약회사 약품공급 과정도 그렇고 지금 더이상 9월20일 이전으로 당기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약품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때 맞아야 되요. 꼭 10월달 한 달 동안 맞아서 완전한 면역항체 형성이 생길려면 접종 후 1개월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시기적으로 중앙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예방접종 하는 현장을 방문 하셨겠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면요.
○이규진 위원 그리고 갔다오면 이제 닥터라든가 간호사가 와서 다 보고를 하시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제가 어제 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은 아마 제가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난리가 났나봐. 저한테 구의원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동도 그런가본대 어떻게 좀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고성근 위원님.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 원래 의사가 종전에 예산확보가 된 것이 일용 일당으로 된 의사 두사람을 확보 하였고...
○고성근 위원 몇 명이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우리 관리의사가 의무사무관 5급 대우가 있는데 5급 대우로 관리의사를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의무 5급으로 우리가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일용의사는 하루 보수가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빼고 하면은 한 달에 약 370에서 80만원 나가거든요. 일용의사, 일종에 계약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당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줍니다만 그 사람들은 한 달에 370, 80만원 나가는데 같은 의사인데 관리의사로 우리 보건소 5급 의무직으로 채용해서 관리의사로 들어오면은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220, 30만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의사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의사들이 오지를 않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가 전체가 15명인데요. 전체가 15명인데 우리가 예방접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5명 중에 세사람입니다.
○고성근 위원 세분, 왜냐면 그 예방접종기간이라 그런가 보건소에 가보면 엄청 항상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많이 오고 지금 인플렌자 예방접종 구입을 2만5,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나 지금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유료, 무료 전부 합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만5,000명 중에 유료접종이 계획이 9,500명입니다. 유료접종이 9,500명인데 지금 어제까지가 10월8일까지 집계를 냈습니다. 접종완료한 것이 9,500명 중에 7,13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를 했어요. 이것은 65세 이하자 4,000원씩 내고서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료접종은 저희들이 65세 이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용시설에 수용인자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맞춰주는데 그 대상이 1만5,500명입니다. 이중에 1만2,480명을 접종해서 80.5%를 무려 했어요. 나머지는 뭐 19.5%만 남았습니다.
현재 2만5,000명 중에 유료접종이 계획이 9,500명입니다. 유료접종이 9,500명인데 지금 어제까지가 10월8일까지 집계를 냈습니다. 접종완료한 것이 9,500명 중에 7,13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를 했어요. 이것은 65세 이하자 4,000원씩 내고서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료접종은 저희들이 65세 이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용시설에 수용인자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맞춰주는데 그 대상이 1만5,500명입니다. 이중에 1만2,480명을 접종해서 80.5%를 무려 했어요. 나머지는 뭐 19.5%만 남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19.5% 남은 인원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늦게 맞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10월말까지만.
○고성근 위원 이것이 2개월, 3개월 이상 가야 효력이 발생...
○보건소장 서명석 1개월.
○고성근 위원 1개월 이상 되어야 발생합니까? 보건소에 가보면 항상 너무나 바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보건소 들렸다가 이렇게 사람이 북적거리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관내 저희 동인데도 자주 못 가보고 하다 보니까 내막을 몰랐고 예를 들어 개인병원에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입원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인플렌자 혜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일단은 건강치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성근 위원 건강치 않은 사람은.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바로 의사가 항상 대동하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문진, 물어봐서 이상이 없다면 사실은 그냥 놔주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렇게 하다가 정말 특이자가 하나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건강이 감기나 속 내부의 건강의 문제하고 또 정신적으로 있는 문제하고 그것은 상관 없잖아요. 정신적인 문제하고는.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환자면 여러 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어쨌든 생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면역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백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놔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놔줘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야 예방약 전문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잘 알겠고 뭐 간호사나 의사나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보고 느낀 점이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150만원은 이것은...
○보건소장 서명석 180만원.
○고성근 위원 아니, 150만원인데.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간호보조부, 보조부 상, 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서명석 아, 보상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고성근 위원 아, 보조, 보상.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상. 왜냐면 인플렌자나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호사 세 사람 가지고 하루에 2,000명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올 때는 2,700명까지 왔습니다. 하루에, 요새 계속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국은 인력이 달리니까 혜천대, 또 국군사관학교 간호학생들, 충대간호학생들을 총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긴급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그 간호사 일당 주고 이렇게 데려다가 사다가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고생하시는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마음 안 상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계속 말씀 도중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일 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그 직원들을 쓰지 못하는지 예산 때문에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중구 보건소에서 보건인원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꼭 어떤 규정에만 얽매여서 모든 일을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의 보건문제에 이상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계속 말씀 도중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일 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그 직원들을 쓰지 못하는지 예산 때문에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중구 보건소에서 보건인원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꼭 어떤 규정에만 얽매여서 모든 일을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의 보건문제에 이상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 저희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비단 저희 보건소만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아마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간에 27만 인구를 가지고 44명이 건강을 책임지고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따져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보건소가 치료사업을 하다가 예방기능 중심으로 건강증진 이런 중심으로 많이 탈바꿈을 하고 어제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건소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치료기관이 아니라 예방기능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정신질환자들 또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교육, 또 노인들에 대한 치료, 노약자들, 또 암관리 문제, 심지어는 마약까지, 또 금연까지 지금 우리가 일이 옛날에 않던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건소에.
그래서 지금 자꾸 인원타령 하는 것은 저도 잘못입니다만 절대 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 제가 근무를 않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인원의 총괄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1,000명이다 하면은 1,000명 이상 넘지를 못 합니다. 그것을 넘게 되면은 아마 시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는 아마 인사부서나 윗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투쟁해서 인원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될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27만 인구를 가지고 44명이 건강을 책임지고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따져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보건소가 치료사업을 하다가 예방기능 중심으로 건강증진 이런 중심으로 많이 탈바꿈을 하고 어제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건소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치료기관이 아니라 예방기능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정신질환자들 또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교육, 또 노인들에 대한 치료, 노약자들, 또 암관리 문제, 심지어는 마약까지, 또 금연까지 지금 우리가 일이 옛날에 않던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건소에.
그래서 지금 자꾸 인원타령 하는 것은 저도 잘못입니다만 절대 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 제가 근무를 않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인원의 총괄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1,000명이다 하면은 1,000명 이상 넘지를 못 합니다. 그것을 넘게 되면은 아마 시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는 아마 인사부서나 윗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투쟁해서 인원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될 사항은 아닙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보건소 추경예산이 다 해봐야 2,250만원 정도.
○보건소장 서명석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윤석순 위원 국비 다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과의 사업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추경에 뭐 아무리 돈이 없지만 나름대로 더 세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어떤 국·시비의 한계성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게 올라오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문제는 국·시비 보조도 문제고 또 예산이 가장 문제겠죠. 가장 문제겠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보건문제로 인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기타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좀 올리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의료봉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는 국·시비 보조도 문제고 또 예산이 가장 문제겠죠. 가장 문제겠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보건문제로 인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기타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좀 올리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의료봉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인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수입은 2,464만7,000원이 증액된 4억6,464만원을 계상 하였고 2002년 지출절감액 34만5,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장수마을관리원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1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총 1,844만6,000원이 증액된 5억8,94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급과 수당항목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377만1,000원과 수당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을 일반직 616만5,000원과 기타직인 청원경찰에 대하여 6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일용인부임 현황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과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의 신설로 1,091만7,000원과 직원휴직에 따른 영양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487만9,000원 등 총 1,579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은 운영수당 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서 400만원을 감액한 2억1,780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운영을 일시 중지하여 발생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156만원이 감액된 4,5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역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499만9,000원을 감액한 1억5,078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는 총 2,135만2,000원을 증액한 2억1,422만5,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장수마을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재료의 구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23만9,000원이 감액된 3,444만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이·미용실 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하여 발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한 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아무쪼록 후손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인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수입은 2,464만7,000원이 증액된 4억6,464만원을 계상 하였고 2002년 지출절감액 34만5,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장수마을관리원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1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총 1,844만6,000원이 증액된 5억8,94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급과 수당항목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377만1,000원과 수당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을 일반직 616만5,000원과 기타직인 청원경찰에 대하여 6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일용인부임 현황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과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의 신설로 1,091만7,000원과 직원휴직에 따른 영양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487만9,000원 등 총 1,579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은 운영수당 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서 400만원을 감액한 2억1,780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운영을 일시 중지하여 발생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156만원이 감액된 4,5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역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499만9,000원을 감액한 1억5,078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는 총 2,135만2,000원을 증액한 2억1,422만5,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장수마을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재료의 구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23만9,000원이 감액된 3,444만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이·미용실 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하여 발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한 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아무쪼록 후손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김태경 위원 앉으세요.
노인복지 생활에 적극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장수마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수마을에 장기적으로 가입해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노인복지 생활에 적극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장수마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수마을에 장기적으로 가입해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이용자라고 하면은 한 달 이상 묵는 분들을 장기이용자라고 하는데 장기이용자가 활용하고 방은 10개입니다. 그 10개에 방 하나에 두 명씩 또는 한 명씩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8명이 있지만 항상 20명 정도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용자라고 하면은 한 달 이상 묵는 분들을 장기이용자라고 하는데 장기이용자가 활용하고 방은 10개입니다. 그 10개에 방 하나에 두 명씩 또는 한 명씩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8명이 있지만 항상 20명 정도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한 명당 한 달에 얼마씩 경비를 내야 되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1인당 한 달에 생활비가 45만원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죠. 나머지는 수시이용하는 것으로.
○김태경 위원 수시이용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에서 이용하고 있는 업무, 목욕탕이라든가 몇 종이 되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발소가 있고 미용실이 있고 또 목욕탕, 남자목욕탕이 있고 여자목욕탕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이 있고요.
○김태경 위원 매점이 있고요. 그러면 1일 목욕비는 얼마씩 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목욕비는 장기투숙하시는 분은 생활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료이고 .
○김태경 위원 일시이용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3,000원씩.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미용실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목욕비는 1,500원, 이발비가 3,000원, 퍼머가 8,000원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식당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식당은 백반 2,500원부터 7,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노인분들 불편하시지 않게 잘 좀 해주시고 많이 좀 이용하게 해주십시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갑 고성근 위원님.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저희 영양사가 정규직 공무원인데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 서 있는 봉급분 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다시 상용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절감한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 서 있는 봉급분 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다시 상용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절감한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고성근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400만원이 이것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프로그램을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전혀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다중집회 행사는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은 행사를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다중집회 행사는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은 행사를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래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전부 이렇게 써야되고 사용해야 할 돈 아닙니까?
그런데 뭐 8급, 9급 전부 청원경찰 포함해 가지고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일을 안한 거예요. 일이 줄은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전부 이렇게 써야되고 사용해야 할 돈 아닙니까?
그런데 뭐 8급, 9급 전부 청원경찰 포함해 가지고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일을 안한 거예요. 일이 줄은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 이것은 이 예산은 집행할 때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액을 삭감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절감은 10% 절감을 얘기하는 거요, 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우리 영양사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에 그 기준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봉급이 한꺼번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출장비니 업무추진비니 각 항목별로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1년입니다.
○고성근 위원 1년?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고성근 위원 1년을 휴직을 할 수가 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1년을 휴직하고 그동안은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용으로 본 업무대행자를 선발을 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상용으로 세웠어요,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고성근 위원 대행을. 그럼 상용으로 세웠으면 봉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상용에 대한 봉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 지금 추경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 인건비도 별도로 세웠습니다.
○고성근 위원 가만 있어봐. 상용이 어디에 들어갔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293, 일용인부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여기 1,000만원. 그런가요? 1,000만원 이것인가요? 기본급 상여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고성근 위원 영양사 487만9,000원. 맞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전부 봉급,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깎였기 때문에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추가질의, 이규진 위원입니다.
장수마을 장기투숙 문제를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개월 이상은 넘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개월. 계속 몇 년간 장기투숙이 되는 겁니까, 그럼?
장수마을 장기투숙 문제를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개월 이상은 넘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개월. 계속 몇 년간 장기투숙이 되는 겁니까,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규진 위원 아, 몇 년간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내집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업무도 간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꾸고 있어요.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계약갱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동안 계약기간 계시는 동안 말썽이 있거나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저는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장기투숙이라고 해서 몇 년까지도 가능한가 해서.
두번째로는 195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사수당이 295쪽, 강사수당이 시간당 나갑니까, 1일 계산해서 나갑니까? 강사수당, 프로그램.
두번째로는 195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사수당이 295쪽, 강사수당이 시간당 나갑니까, 1일 계산해서 나갑니까? 강사수당, 프로그램.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시간당 합니다.
○이규진 위원 시간당 얼마씩 나갑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1시간에 3만원씩.
○이규진 위원 1시간에 3만원씩. 그럼 강사가 들어오면 대략 몇 시간 동안 하고 나갑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시간씩.
○이규진 위원 강사가 하루에 들어오면은 한 시간만 하고 나갑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규진 위원 그럼 3만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런데 강사오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그런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저희 프로그램이 두 세개씩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조로움을 느끼지 않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저희 프로그램이 두 세개씩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조로움을 느끼지 않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뿌리공원에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예산액이 6억8,000만원이었으나 금회 2회 추경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5% 감소한 총 6억4,6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본급으로 1,30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으로 1월 전체 봉급의 30%인 369만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이 종전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줄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저희 주차장은 2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써 종합 안내표지판이 없어 특히 야간에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수영 낚시 등 각종 불법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3개소의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 주차안내문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2명 줄어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180만원을 삭감하고 대민활동비로 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감소에 따라 91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9월에 저희 뿌리공원내의 복개광장에 국궁장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잔디포관리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포함 대비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뿌리공원에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예산액이 6억8,000만원이었으나 금회 2회 추경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5% 감소한 총 6억4,6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본급으로 1,30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으로 1월 전체 봉급의 30%인 369만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이 종전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줄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저희 주차장은 2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써 종합 안내표지판이 없어 특히 야간에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수영 낚시 등 각종 불법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3개소의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 주차안내문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2명 줄어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180만원을 삭감하고 대민활동비로 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감소에 따라 91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9월에 저희 뿌리공원내의 복개광장에 국궁장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잔디포관리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포함 대비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63쪽에...
○위원장 김동갑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이규진 위원 163쪽에 보면은 경고문 안내표지판을 야간에 이제 낚시, 불법쓰레기 투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야간에 볼 수 있는 조명관계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이? 야간에 세워놓고 어두우면 못 볼 것 아녜요. 조명관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가 뿌리공원내에는 10시가 되면은 가로등이 자동으로 꺼지는데요. 이 주차장에는 항시 불이 켜있습니다. 가로등이.
○이규진 위원 그럼 이것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주차장에.
○이규진 위원 이것은 그럼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주차장에 하는 겁니다. 주차장 바로 밑에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들어와서 각종 수영이라든지 낚시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안내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나는 뿌리공원 안에다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아닙니다. 주차장에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주차장에다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주차장이요. 일명 쪽바우라고 하죠. 쪽바우앞에 이번 장마로 밑이 패여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패여있습니다. 주차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뿌리공원 주차장이요. 일명 쪽바우라고 하죠. 쪽바우앞에 이번 장마로 밑이 패여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패여있습니다. 주차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어디께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태경 위원 이쪽 보 건너기 전 거기 주차장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주차장 아래쪽에요?
○김태경 위원 예, 밑에 보도블럭인가 뭐 했지요. 하고서 공그리를 쳐서 기소를 했을 거예요. 그 밑에를 우리 스쿠부 하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 패여 가지고 내년에는 다 주저앉게 생겼더라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물론 청원경찰 되는 분이 감소가 되서 인력이 달려서 관리상태가 그런 지는 몰라도 야간에 보면은 거기가 많이 어질러 놓고 가요. 상당히 많이 어질러 놓고 가거든요. 그것은 좀 신경을 쓰시든지 하시고 또 쓰레기 있죠. 쓰레기를 종류별로 해서 담을 수 있도록 용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에다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통은 저희들이 가급적 안 놓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쓰레기통을 거기에다 놓으니까요. 속된 말로 가정에 있는 쓰레기도 거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동안은 놨다가 쓰레기통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카드를 저희들이 크게 제작을 해서 가져오신 쓰레기는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김태경 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홍보활동 좀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갑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164쪽, 206-02 일시사역 인부임 국궁장 잔디포 관리인부 그것이 사실은 어저께도 다루어졌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로 수정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무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어제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 편성은 도시개발과로 해야 맞는 것이고 일단 관리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관내, 내 지역에 있다보니까 잘못된 것은 우선 내가 소속을 떠나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급한 마음에 그쪽으로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는 말예요. 절대 소관부처로 예산요구를 하고 뭐 이번은 승인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이번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절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예산요구서를 내게하는 기획감사실까지도 아마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그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심하셔서 이번만은 여러 가지로 참고로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말예요. 절대 소관부처로 예산요구를 하고 뭐 이번은 승인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이번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절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예산요구서를 내게하는 기획감사실까지도 아마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그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심하셔서 이번만은 여러 가지로 참고로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김동갑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방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같이 시설비 부대시설 설치가 도시개발과에 3,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 국궁장 잔디포 관리로 해가지고 207만9,000원이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지금 국궁장이 현재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완공이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3대 의회때 견학을 여러번 갔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완료가 되서 그러면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아직은 협회에서 공식행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없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금년 9월초에 완공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9월초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고성근 위원 그리고 그것 하고는 관계 없는데 성씨별 조각품은 몇 기가 들어가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72기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72기 들어가 있는데 더 할 계획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고성근 위원 몇 기나 더할 계획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52기, 지금 뿌리공원 광역화 계획에는 52기를 더하는 것으로.
○고성근 위원 접수는 언제부터 받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접수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계획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계획은 200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고성근 위원 2005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그 접수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52기를 할 장소는 뒤에 있나요? 뒷편으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지금 복개광장 그 아래쪽으로 밤나무 단지가 있거든요. 그 밤나무 단지 일부하고 복개광장으로 올라가는 양쪽, 양쪽으로 해서 면적이 나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고성근 위원 그 너머로도 이렇게 좀 매입을 해서 전국적인 조각품이 이루어졌으면 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구상은 안 해봤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지금 하실 분들은 많은데 고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날등이 산이 가파러요.
○고성근 위원 그 너머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너머가 좀 가파러요. 그래서 거기는 성씨별 조각품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장소가 부적정해요.
○고성근 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그 너머도 이렇게 죽 보면 그런데 할 데가 없잖아요. 도로가 고속도로가 나서 그 위로도 못하고 지금 할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밤나무 단지 거기에 밤나무를 없애고 또 복개광장 올라가는 양쪽, 쉽게 말씀드리면은 복개과장이 반은 그냥 유휴지고 반은 국궁장이거든요. 거기 올라가는 양쪽. 거기하고 해서 52기를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52기를 접수받을 적에는 경쟁이 엄청히 치열할 것 같지 않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고성근 위원 우리 성씨 조각이 지금 몇 본입니까? 성씨 본하고 관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3,349개관.
○고성근 위원 3,349개 관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고성근 위원 그 많은 분들이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래도 대전에서 필요한 분들은 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토지는 지금 앞으로도 무상으로 해줄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고성근 위원 조각품만, 성씨조각 하는 데에서 조각품 값만 내고 하면 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조각품은 저희들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문중에서 ...
○고성근 위원 아니 글쎄, 문중에서 해가지고 갖다 세우는데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될 것 같던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문중하고 협의를 해보면은 관리비를 내게 되면은 조각품에 대해서...
○고성근 위원 책임을 져야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고성근 위원 책임을 져야죠. 어차피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매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마는 조각품 주변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배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하는데 단 조각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왜그러냐면 만에 하나 조각품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문중에서 저희들한테 혹시라도 배상책임이 있을까 해서 조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10만원이 되었든 다소 얼마가 되었든 관리비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은 문중에서는 저희한테 모든 것은...
○고성근 위원 책임전가를 하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 우리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주차장문제니 뿌리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 지금 다른 어디든지 가보면은 입장료를 전국에서 받거든요. 지역지역에서. 목포 유달산을 가보면 거기 가보면 차마다 틀립니다. 지역에 사람들은 유달산 올라가는데 입장료를 안 받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받거든요. 그런 현상도 나오고 그러는데 막 싸움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요금을 좀 다만 몇 백원씩이라도 받는 것을 모색해보면 운영면에서 조금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조례로써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대전시 공원법에는 저희들이 그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부기관에도 몇 번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보고를 드려서 입장료 받는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뿌리공원에 오시는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도 저희가 해보고 그랬는데 한 300원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연 300원씩을 받았을 때 안 받고서 그냥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뿌리공원은 입장료를 안받는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지 과연 300원씩 받았을 경우에 입장객이 그만큼 줄을 뿐더러 저희들이 지금 매점에서 1년에 약한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이꼴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괜히 입장료만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만 받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입장료만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만 받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대충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요, 하루에? 평균 일주일 따져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1년에, 작년에 저희가 120만명이 왔거든요. 하루로 따지면은.
○고성근 위원 120만명이면 한 달에 몇 명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10만명.
○고성근 위원 10만명이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데 이 10만명 중에서 약 4만명은 유치원생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대전의 인근 금산, 청주, 공주 이런 부분에서도 유치원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때문에 10만명 중에서 약한 4만명 정도가 유치원생입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 다만 몇 백원씩이라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구에서 예산 전부 세워놓고 다해놓고서 전국적으로 서비스할 일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전부 산에만 올라가도 돈을 다 받는데 국립공원이나 다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부 들여놓고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전부 산에만 올라가도 돈을 다 받는데 국립공원이나 다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부 들여놓고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제가 걸었을 때에는 한 10분 정도...
○이규진 위원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15분 걸립니다.
○이규진 위원 15분, 20분 걸리죠. 그래서 그 거리가 차가 그 안에 못 들어가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규진 위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과연 거기에 국궁장을 만들어놔서 이용을 하겠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차를 거기까지 끌고 못 들어간다고. 9월달에 준공이 되었으면은 그동안에 이용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두 번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가장 지금 노인분들이 문제가 되서 거기를 잘 안 오시거든요. 다른 국궁장은 바로 그 앞에까지 차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뿌리공원은 올라갈래도 워낙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용을 지금 현재 많이 안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궁협회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도시개발과에 예산편성을 3,000만원을 해놨는데 그것을 돈을 빌려서 국궁장 시설까지 다 해놓으면은 이용을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 차가 들어가는 방법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 밑에까지.
일단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도보로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도보로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이규진 위원 그것이 가장 취약점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없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 동안에는 지금 뿌리공원 만들고 세월이 많이 갔죠?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본 예산에 장애인 하고 노인분들을 위한 휠체어 두 대하고 유모차 두 대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해놔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지금 휠체어 하고 유모차가 두 대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더 늘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은 일반차량이 많이 오다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그냥 차를 갖다 대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과 일반인 주차장이 틀린 점은 이 장애인 주차장은 폭이 더 넓어야 됩니다. 일반주차장에 1.5배가 되게 되어 있어요. 법상에. 그리고 이 장애인 주차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2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주차를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고 만일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은 일반차량이 많이 오다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그냥 차를 갖다 대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과 일반인 주차장이 틀린 점은 이 장애인 주차장은 폭이 더 넓어야 됩니다. 일반주차장에 1.5배가 되게 되어 있어요. 법상에. 그리고 이 장애인 주차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2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주차를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고 만일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동안에 없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신설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박일순 위원 신설인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 주차장 286대 중에서 3개소로 지정을 해서 한 군데에 3개씩 그렇게 해서 아홉군데를 해놨습니다. 장애인들이 댈 수 있는 편리한 장소로.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뿌리공원을 이제 가기 위해서 차를 받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장애인 주차가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3개, 저기다가 3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서부터 계속해서 놓으면은 특정하게 그 부분은 일반인이 안갑니다. 거기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양심상 갈 수가 없거든요. 올림픽 경기장 거기 가보면은 한 부분을 전체 장애인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멋 모르고 가보니까 하필 자리가 없어서 텅 비어서 가봤더니 전부다 장애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모이다 보면은 한 군데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조금씩 조금씩 분산시키지 말고 어느 부분을, 일정 부분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전부다 만들어 놓으면은 다 거기로 모일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일반인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하죠.
멋 모르고 가보니까 하필 자리가 없어서 텅 비어서 가봤더니 전부다 장애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모이다 보면은 한 군데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조금씩 조금씩 분산시키지 말고 어느 부분을, 일정 부분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전부다 만들어 놓으면은 다 거기로 모일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일반인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이것이 처음부터 장애인 주차장을 3개소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과정을 보면은 넓은 장소, 또 편리한 장소 이런 데를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3개소로 해놓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9개소를 일렬로 죽 해놓으면 좋은데 뿌리공원 주차장 공간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편리한 데로 세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옛날 처음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박일순 위원 아니, 그것은 뭐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바꾸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봐도요.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가장 장애인들이 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대로 그냥 장애인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뭐 지금까지도 안내판이 없어서 단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안내판 붙인다 해도 역시 그렇게 되면은 거기 두대, 세대 이렇게 받치고 또 일반차도 받치고 이렇게 하면 거기가 잘 보입니까, 푹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이 한 군데에 몰쳐서 그것을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군데에 몰쳐서 그것을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보고서.
○박일순 위원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한 군데로 하면은 몇 개소가 필요 없는 거죠. 3개소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그런 부분과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 가고 1년에, 작년도에 120만명이 왔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장애인 주차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휠체어를 했는데 더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많이 오시지 않은가. 그러면은 이것도 그동안에는 없던 부분을 신설인데 기왕에 할려면은 모아 가지고 기왕에 할 바에야 모아서 한 군데로 몰아주면은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윤석순 위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안내문은 규격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들이 시설하는 그 광고사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뽑아보니까 이것이...
○윤석순 위원 대략 그러면 크기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크기는 이것이 높이 1m, 세로 1m, 가로 1.5m. 그 중에서 1.5m는 1.2m 정도 그 정도 크기로 할려고 그럽니다.
○윤석순 위원 그정도로 해서 크게 만들어도 일반 철판으로 안 할 것이고 써쓰로 만들을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스댄으로 할려고 합니다.
○윤석순 위원 써쓰로 만드는데 1m, 2m, 2m를 만들어도 이렇게 100만원씩 들어갈 수가 없을텐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데 높이를 1.5m 정도로 큰 기둥으로 해서 2개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세로 1m, 가로 1.2m 이렇게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가 써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경고문 정하고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크기가 1.5m, 2m입니다. 이것은 저희 주차장이 길이가 약 400m 되는데 경고판이 그 아래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높이 50㎝ 가로 80㎝, 그래가지고 전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주차장 물쪽으로 가운데에 두개면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쪽에서도 보이고 아래쪽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하게끔 크게 하기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을 만들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보이겠지만 특히 노인 어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글씨를 좀 크게 만들어서 한번 설치를 하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소장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소장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동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08억7,87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7,456만5,000원보다 6.53%인 25억42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266억8,145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61억3,645만4,000원 보다 2.09%인 5억4,50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5쪽 세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213억5,45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9,032만2,000원보다 2억6,42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2,724만5,000원이 증가된 164억5,623만2,000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장애수당, 여성복지시설 생계보호비 등이 감소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10명이상 보육시설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보육사업 1억6,16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698만9,000원이 증가한 48억9,832만4,000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6,240만9,000원입니다.
다음 176쪽 중간부분입니다.
순시비 보조는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451만원, 사회복지관 1개소에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운영 250만원과 도시가스 5개소와 심야전기 10개소의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비 4,000만원 등 7,458만원입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9억8,46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7,700만9,000원보다 7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07만6,000원과 사회복지관 1개소에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설치 운영에 따른 시비부담금 250만원이 포함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8억9,74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6,055만1,000원보다 2억3,69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버드내아파트 앞 2개소와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 2개소 등 4개소의 장애인 승강기 완성검사에 따른 수선비 부족분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이 노인세대 안부살피기,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서 일반 저소득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어 28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의 노인교통수당은 지급대상노인이 1,347명 증가되어 3,74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대경로당 등 5개소의 도시가스 난방시설개선비 2,000만원과 태평1동 경로당등 10개소 심야전기 난방시설개선비 6,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2경로당 증축과 재마루 경로당 등 8개소 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02년 조성목표가 1억3,000만원으로 부족분 중에서 8,7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3억9,79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9,756만3,000원보다 3억4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23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고 가정위탁사업 아동은 2인에서 1인으로 감소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운영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금년 7월부터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부족분 2억9,096만1,000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생활보장예산은 144억207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취로대상자가 민간위탁사업인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기피함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버섯재배 업그레이드 사업은 금산에서 실시하여 거리가 멀어서 기피하고 있고 간병인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수급자가 부족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은 힘들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14억9,05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3,590만1,000원 보다 10.11%인 10억5,4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9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6억1,9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2,9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수익 3,867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2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처리대상이 2만 세대에서 3만2,000 세대로 늘어남에 따라 5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가 1,422에서 1,466으로 증가되어 1,88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사업비 4억2,500만원과 침산동 당안마을과 정생동 큰부락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300만원 등 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순시비 보조는 1,600만원으로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관리유지비 600만원과 단독주택 흙누룩 소멸처리 확대보급비 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분리수거 중간용기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억9,21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4,476만5,000원보다 4,73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0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출력 4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전사용분 특정교부금으로 침산동 당안마을과 정생동 큰부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3,115만원과 사정동, 침산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의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설치비 150만원 등 3,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10억6,74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6,013만3,000원보다 10억72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환경관리요원 신규채용에 따라 증가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3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단가가 7.6%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8,996만4,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5.2% 증가에 따라 위탁판매 수수료 증감은 504만원,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 용역수수료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화장지, 비누 등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1,200만원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1만2,000세대 증가에 따른 중간수거용기 250개 구입비 1,000만원 등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부담금으로 특정교부금 4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액은 2억1,3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1,598만2,000원 보다 0.93%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3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위생민원 증가에 따른 증지판매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3,6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300만원이 증가하여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세출입니다.
월드컵 대비 위생관련 홍보책자 발간은 시에서 일괄 제작하였음으로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합동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업소, 심야, 퇴폐, 변태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4억9,27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8,622만8,000원 보다 57.15%인 9억655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3쪽 세입입니다.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민간부담금 9,000만원과 특정교부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방역품 조달 수수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이동양봉피해 81군의 복구비 41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시보조금으로 차량 이동용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60만원과 유기동물인 개 생포장비 구입비 30만원 등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인 개 20두의 10일간 위탁보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유기동물인 개 생포망 구입비 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육우 18두 거세지원 사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태풍 루사시 이동양봉 81군의 피해복구비 516만4,000원과 차량이동용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8억9,0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과 문서보안 유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먼저 309쪽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회수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319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1억6,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삭감분 24만7,000원 등 1억6,6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1년도 12월에 충청하나은행에서 통보됨에 따라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입니다.
2001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1억6,6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동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08억7,87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7,456만5,000원보다 6.53%인 25억42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266억8,145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61억3,645만4,000원 보다 2.09%인 5억4,50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5쪽 세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213억5,45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9,032만2,000원보다 2억6,42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2,724만5,000원이 증가된 164억5,623만2,000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장애수당, 여성복지시설 생계보호비 등이 감소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10명이상 보육시설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보육사업 1억6,16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698만9,000원이 증가한 48억9,832만4,000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6,240만9,000원입니다.
다음 176쪽 중간부분입니다.
순시비 보조는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451만원, 사회복지관 1개소에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운영 250만원과 도시가스 5개소와 심야전기 10개소의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비 4,000만원 등 7,458만원입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9억8,46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7,700만9,000원보다 7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07만6,000원과 사회복지관 1개소에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설치 운영에 따른 시비부담금 250만원이 포함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8억9,74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6,055만1,000원보다 2억3,69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버드내아파트 앞 2개소와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 2개소 등 4개소의 장애인 승강기 완성검사에 따른 수선비 부족분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이 노인세대 안부살피기,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서 일반 저소득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어 28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의 노인교통수당은 지급대상노인이 1,347명 증가되어 3,74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대경로당 등 5개소의 도시가스 난방시설개선비 2,000만원과 태평1동 경로당등 10개소 심야전기 난방시설개선비 6,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2경로당 증축과 재마루 경로당 등 8개소 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02년 조성목표가 1억3,000만원으로 부족분 중에서 8,7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3억9,79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9,756만3,000원보다 3억4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23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고 가정위탁사업 아동은 2인에서 1인으로 감소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운영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금년 7월부터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부족분 2억9,096만1,000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생활보장예산은 144억207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취로대상자가 민간위탁사업인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기피함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버섯재배 업그레이드 사업은 금산에서 실시하여 거리가 멀어서 기피하고 있고 간병인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수급자가 부족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은 힘들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14억9,05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3,590만1,000원 보다 10.11%인 10억5,4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9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6억1,9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2,9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수익 3,867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2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처리대상이 2만 세대에서 3만2,000 세대로 늘어남에 따라 5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가 1,422에서 1,466으로 증가되어 1,88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사업비 4억2,500만원과 침산동 당안마을과 정생동 큰부락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300만원 등 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순시비 보조는 1,600만원으로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관리유지비 600만원과 단독주택 흙누룩 소멸처리 확대보급비 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분리수거 중간용기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억9,21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4,476만5,000원보다 4,73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0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출력 4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전사용분 특정교부금으로 침산동 당안마을과 정생동 큰부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3,115만원과 사정동, 침산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의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설치비 150만원 등 3,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10억6,74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6,013만3,000원보다 10억72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환경관리요원 신규채용에 따라 증가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3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단가가 7.6%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8,996만4,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5.2% 증가에 따라 위탁판매 수수료 증감은 504만원,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 용역수수료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화장지, 비누 등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1,200만원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1만2,000세대 증가에 따른 중간수거용기 250개 구입비 1,000만원 등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부담금으로 특정교부금 4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액은 2억1,3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1,598만2,000원 보다 0.93%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3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위생민원 증가에 따른 증지판매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3,6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300만원이 증가하여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세출입니다.
월드컵 대비 위생관련 홍보책자 발간은 시에서 일괄 제작하였음으로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합동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업소, 심야, 퇴폐, 변태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4억9,27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8,622만8,000원 보다 57.15%인 9억655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3쪽 세입입니다.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민간부담금 9,000만원과 특정교부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방역품 조달 수수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이동양봉피해 81군의 복구비 41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시보조금으로 차량 이동용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60만원과 유기동물인 개 생포장비 구입비 30만원 등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인 개 20두의 10일간 위탁보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유기동물인 개 생포망 구입비 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육우 18두 거세지원 사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태풍 루사시 이동양봉 81군의 피해복구비 516만4,000원과 차량이동용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8억9,0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과 문서보안 유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먼저 309쪽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회수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319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1억6,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삭감분 24만7,000원 등 1억6,6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1년도 12월에 충청하나은행에서 통보됨에 따라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입니다.
2001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1억6,6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갑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은 우리 구민하고 정말 가장 밀착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회산업국은 정말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또 환경, 위생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산업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높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동안도 잘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미리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175쪽, 장애인수당, 사회복지과 장애인수당 500분으로 해가지고 725만9,000원이 줄었네요.
사회산업국은 우리 구민하고 정말 가장 밀착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회산업국은 정말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또 환경, 위생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산업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높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동안도 잘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미리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175쪽, 장애인수당, 사회복지과 장애인수당 500분으로 해가지고 725만9,000원이 줄었네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은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장애인수당이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02명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42명이 전출 되었습니다. 전출된 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502명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42명이 전출 되었습니다. 전출된 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어쨌든 사회산업국에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좀 많이 따다가 우리 구민에 정말 실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동물원에 건축한 것, 동물원내의 건축물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된 것 혹시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시정요구 해달라고 사회과에.
조금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동물원에 건축한 것, 동물원내의 건축물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된 것 혹시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시정요구 해달라고 사회과에.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것은 먼저 장애인단체에서도 준공할 당시에 같이 참여해서 살펴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내용 하고 감리를 동일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점차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이 공문에 보면은 금년 12월말까지 시정해달라고 하는 시정명령 내역서가 저한테 입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잘 시정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지나야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으로,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한 보름전에도 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구에 와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먼저 장애인단체에서 점검해 가지고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본위원도 동물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단체에서 이 시정이 안 되면은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를테면 언론상에라든가 해가지고 우리 중구가 업무태만이라든가 소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보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제가 대화를 해본 결과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막겠습니다마는 막고 다 보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야할 사항 같으면 반드시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유아, 노약자를 위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며칠 전에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충무체육관에 있을 때 어제그저께인가요. 뭐 거기도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직원이 나와서 고생하는 것도 내가 봤고 시상까지도 제가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쪽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봤을 때 우리 중구청에서는 좀 관심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종합점수, 종합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가 4위든가 중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고 하니 가장 큰 것이 기관장 참여도입니다. 그것이 200점 만점인데 그 참여도가 무조건 꼴찌를 면치 못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바로 리더자의 관심도 여부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정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정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국가로써 노인복지의 향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겨울철만 되면은 굉장히 동네에 노인정은 있는데 현 난방비가 현실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OECD국가로써 노인복지의 향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겨울철만 되면은 굉장히 동네에 노인정은 있는데 현 난방비가 현실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현재로써는 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난방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도시가스로 바뀐 데가 2개소가 있고 또 심야전기로 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도시가스 5개소, 심야전기 10개소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할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값이 싼 연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계획이고 금년에도 15개에 대한 예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료비가 부족하다면은 이렇게 개선함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은 일부 좀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앞으로는 소일하시는데 춥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현재로써는 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난방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도시가스로 바뀐 데가 2개소가 있고 또 심야전기로 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도시가스 5개소, 심야전기 10개소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할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값이 싼 연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계획이고 금년에도 15개에 대한 예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료비가 부족하다면은 이렇게 개선함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은 일부 좀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앞으로는 소일하시는데 춥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이규진 위원 197쪽,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 수수료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따른 비용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무는 사실상 본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학자라든지 기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업무를 좀 개선해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수수료입니다.
○이규진 위원 재활용품을 지금 민간한테 위탁해서 전부다 옮깁니까, 그것을?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렇죠.
○이규진 위원 처리사업을.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공동주택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고 일반처리는 직접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이것이? 용역?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부담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적정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아, 재활용품을 처리를 하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것이 타당하냐, 불가능, 그 얘기입니까, 그럼?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정한가, 우리가 재활용 수거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규진 위원 현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재활용품이 거의 대부분 전부다 이렇게 다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개인주택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일반주택?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일반주택은 본인이 재활용 수거하는 날, 재활용품을 수집해다가...
○이규진 위원 수집하는 것은 누가 수집합니까? 수집하는 것을?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리 공무원들.
○이규진 위원 공무원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재활용 수집소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공무원이 한다면은 도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수수료가 1,5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이 타당한가 그래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이 환경과 소관이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환경과에서 어떤 자체의 평가분석 나온 것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갑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된다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사항은 용역진단을 통해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개선하는 겁니까? 현재 재활용품 처리하는 과정을...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재활용 수거 운반에 따른 여러 가지...
○이규진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환경과 자체에서 어떤 평가분석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최두지 위원 이규진 위원님 제가 조금...
○이규진 위원 예.
○최두지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에서 들어온 것 같네요.
그런가요? 각 동에 재활용품 집하장 권역별로 수거하는 문제를 분석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런가요? 각 동에 재활용품 집하장 권역별로 수거하는 문제를 분석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뭐 꼭 사회산업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용역비의 산출기초가 우리가 이 자료 봐가지고서는 사실 왜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이상 필요해도 못 도와주고 또 남을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과장님이 소상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에 얼마정도 어디에 얼마정도 그 내용을 아마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전문가나 교수나 몇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또 그 자료수집해서 업무분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사회산업국 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역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보자 하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과장님이 소상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에 얼마정도 어디에 얼마정도 그 내용을 아마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전문가나 교수나 몇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또 그 자료수집해서 업무분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사회산업국 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역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보자 하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허락하신다면은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환경과장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전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용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언뜻 보기에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
○최두지 위원 글쎄, 그럴 수도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렇지마는 전문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이라든지 학자로 하여금 그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내용이 바로 이 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몇 억씩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몇 백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전문요원이나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자료분석도 하고 개선방안도 논의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지마는 용역비 이를테면 여기 산출된 1,500만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뭐 개선하는 데에 쓴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1,5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해서 1,500만원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 산출내용을 설명을 좀 해줬으면은 다음 용역비 문제를 다룰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지 지금 이 용역비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환경보호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를테면은 지금 1,500이라고 그런다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뭐 1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 보면은 몇 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용역비가. 그러면 전체 이를테면 공사비에 5%가 용역비로 간다든가 계상을 한다든가 어떠한 기준이 있을거라 그런 예기죠.
그 기준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좀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과장님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환경보호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를테면은 지금 1,500이라고 그런다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뭐 1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 보면은 몇 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용역비가. 그러면 전체 이를테면 공사비에 5%가 용역비로 간다든가 계상을 한다든가 어떠한 기준이 있을거라 그런 예기죠.
그 기준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좀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과장님이라도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이 부분은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용역비 산출을 시에서 일괄해서 1,5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지난 2년전부터 지금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점을 해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가장 좋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가지고서 그동안에 상당한 연구라고 하면은 좀 어패가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중에 하나가 우선 지난번에 최두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권역별 처리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이미 검토를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 또한 자체해소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문제도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또 인근에 상당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도부터 일단 공동주택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해보자 해서 실시한 것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효율성은 제고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처리 하는 민간업체는 업체대로 적자가 상당한 반응이, 말하자면 반발 비슷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적자냐.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재활용 처리를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려면은 일반주택까지 전량 위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고심끝에 우리가 우리 식견으로다가 재활용처리를 민간인이 할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또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검증된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라든가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또 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줘서 용역 산출결과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냥 우리 행정관청에서 차량비는 얼마일 것이다, 또 인건비는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처리비는 산업연구원 용역처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또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또 이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용역위탁비는 재활용처리의 경우, 물론 이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구의 한 달간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양, 그리고 면적, 또 도시구조 그런 것을 다 대충 환산한 결과 1,500만원 정도는 된다 하는 이것을 시에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1,5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있고 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면은 실제 확인을 하고 실사를 할 경우에는 이 생활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가 틀리고 우리 중구가 틀리고 서구가 틀리듯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이 광활하지만서도 청소차량이 원활하게 운반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도로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많으니까 오히려 더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결과도 있듯이 아마 위탁처리 연구용역비도 1,500만원, 평균적인 1,500만원, 그리고 이렇다하고 제시하는 1,5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이 이하일 수도 있고 이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딱 이것은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대략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대략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기존에 한 데도 알아보고 산업연구원 여기도 해보고 시청에서도 알아서 제시한 금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지난 2년전부터 지금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점을 해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가장 좋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가지고서 그동안에 상당한 연구라고 하면은 좀 어패가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중에 하나가 우선 지난번에 최두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권역별 처리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이미 검토를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 또한 자체해소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문제도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또 인근에 상당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도부터 일단 공동주택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해보자 해서 실시한 것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효율성은 제고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처리 하는 민간업체는 업체대로 적자가 상당한 반응이, 말하자면 반발 비슷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적자냐.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재활용 처리를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려면은 일반주택까지 전량 위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고심끝에 우리가 우리 식견으로다가 재활용처리를 민간인이 할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또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검증된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라든가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또 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줘서 용역 산출결과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냥 우리 행정관청에서 차량비는 얼마일 것이다, 또 인건비는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처리비는 산업연구원 용역처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또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또 이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용역위탁비는 재활용처리의 경우, 물론 이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구의 한 달간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양, 그리고 면적, 또 도시구조 그런 것을 다 대충 환산한 결과 1,500만원 정도는 된다 하는 이것을 시에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1,5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있고 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면은 실제 확인을 하고 실사를 할 경우에는 이 생활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가 틀리고 우리 중구가 틀리고 서구가 틀리듯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이 광활하지만서도 청소차량이 원활하게 운반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도로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많으니까 오히려 더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결과도 있듯이 아마 위탁처리 연구용역비도 1,500만원, 평균적인 1,500만원, 그리고 이렇다하고 제시하는 1,5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이 이하일 수도 있고 이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딱 이것은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대략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대략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기존에 한 데도 알아보고 산업연구원 여기도 해보고 시청에서도 알아서 제시한 금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뭐, 용역에 대해서 당위성은 본위원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제 지금 죽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이를테면 쉽게 얘기해서 업무량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종합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시에서 하달된 용역비에 금액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최두지 위원 전문가들이 그 동안에 죽 해온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비용은 최소한도로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바로 본위원이 의문스러웠었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작정 1,500만원을 이것이 우리 쓰레기 치우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0.5%를 계상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우리 일반 위원님들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가나 대학교수 데려다가 하루나 이틀 한들 그것 뭐 1,500만원이나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나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또 다른 의구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아주 확실하게 풀어볼려고 질의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 중에서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업자가 돈을 주고 가지고 갑니다. 아파트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요. 안 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쓰레기 버릴 것 내놓은 것이 많은데 일반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는 업자가 추가로 돈을 내놓으라고, 오히려 돈을 주고 가지고 가요. 그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공동주택이 대전시가 한 6, 70% 됩니까, 분포가?
지금 설명 중에서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업자가 돈을 주고 가지고 갑니다. 아파트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요. 안 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쓰레기 버릴 것 내놓은 것이 많은데 일반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는 업자가 추가로 돈을 내놓으라고, 오히려 돈을 주고 가지고 가요. 그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공동주택이 대전시가 한 6, 70% 됩니까, 분포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게 됩니다.
○이규진 위원 예, 분리수거가 전체 되면은 재활용품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버릴 것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박스라든가 심지어 우유팩 같은 것도 다 우유 씻어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내놓으면은 다 돈 주고 가지고 가요. 이 기본사항이 정착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과연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성과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처리 관계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동주택에서 처리 위탁한 내용물이 그 동안에도 박스라든가 종이류 이런 것은 공동주택의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스스로 분류를 하고 수집을 해가지고 업자들한테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우리구에서 재활용품으로다가 분리를 하는 것은 자체에서 쓰지 않는 병류라든가 프라스틱류라든가 이런 것 헌옷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가격에 대한 차이가 갭이 크죠. 일반박스류라든가 종이 같은 것은 10원이라면은 프라스틱 같은 것은 ㎏당 얼마되지 않는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주민들이 하지 않는 이런 품목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업자는 이것을 처리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모든 본인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니까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구 같은 경우나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일정금액 아니면 차량 아니면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다가.
그러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체 그런 지원없이 자체 예산으로다가 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업소측에서는 이것을 처리하고 가격 기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 되고 할 경우에는 좀 괜찮다가 수출이 막히면은 완전히 그냥 갖다가 처리하는 우리가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에도 그냥 갖다가 줬습니다. 재정공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일반주택까지 확대를 해서 할려면은 이 용역을 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비용을 산출을 하고 또 위탁업자들 관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얼마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 지원을 현행대로 하는 거냐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을 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완벽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형식적으로 어떤 책임회피성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가 처리하는데...
그러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체 그런 지원없이 자체 예산으로다가 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업소측에서는 이것을 처리하고 가격 기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 되고 할 경우에는 좀 괜찮다가 수출이 막히면은 완전히 그냥 갖다가 처리하는 우리가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에도 그냥 갖다가 줬습니다. 재정공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일반주택까지 확대를 해서 할려면은 이 용역을 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비용을 산출을 하고 또 위탁업자들 관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얼마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 지원을 현행대로 하는 거냐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을 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완벽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형식적으로 어떤 책임회피성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가 처리하는데...
○이규진 위원 예,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부서담당관이나 해서 실무자니까 우선 자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분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평가를 다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스틱 재활용품이라도 다 해놓은 데다가 일반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전부다 같이 담아놓는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그 아파트 관리소하고 이 업자들하고 상당한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소를 하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공동주택은 정착단계에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 지금도 문제도 앞으로 위탁을 하더래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처리는 어느 때 항상 이것을 반드시 정착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빠른시일에 용역을 줘서 근거를 해가지고 위탁을 함으로써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금액가지고는 못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보조해주는 방안도, 다른 구청처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는 보조 안해주지마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는 안 해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동네 다니다 보면은 거의 분리수거가 잘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은.
○이규진 위원 이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분리수거 정착을 촉구를 하고 이것을 한번 과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심사숙고 해서 다시 평가분석을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본위원도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과에서 평가분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위탁할 때부터 아주 평가분석 이런 것을 다 심사숙고 해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일반주택에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주택을 현행처럼 계속해서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려면은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그냥 위탁을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으면은 그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을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 하는 것도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것 뿐이니까 우리가 한 것 가지고서는 현재 실제 사업 하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고 또 앞으로 할 사람도 만약에 다른 구청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할 말이 있다.
지금 뭐 일반주택에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주택을 현행처럼 계속해서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려면은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그냥 위탁을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으면은 그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을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 하는 것도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것 뿐이니까 우리가 한 것 가지고서는 현재 실제 사업 하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고 또 앞으로 할 사람도 만약에 다른 구청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할 말이 있다.
○위원장 김동갑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끝나고서 그 자체 분석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을 해서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두지 위원님.
지금 심사가 끝나고서 그 자체 분석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을 해서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들어가세요, 과장님.
○최두지 위원 유일하게 위생과는 예산이 200만원 줄었어요. 전체 예산에서 위생과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예산을 안 세웠네요.
207쪽 201-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급량비 위생업소 심야, 퇴폐·변태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300만원, 뭐 이것은 본예산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생업소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7쪽 201-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급량비 위생업소 심야, 퇴폐·변태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300만원, 뭐 이것은 본예산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생업소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공무원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합동단속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합동단속은 경찰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경찰 그러면은 급식비도 우리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시구, 구간에 같은 동구라든지 중구 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뭐 사실은 급식비 300만원은 정말 많고 적고를 논하고 싶지는 않고 항간에 이렇게 흐르는 얘기로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전시 전체가 변태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변태업소가 완전히 없어져야 살기 좋은 우리 중구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성인들한테도 피해가 있지마는 그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로 앞으로 대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이든 자체단속이든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단속의 횟수를 늘리든가 또 참 이런 얘기를 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동단속이나 우리 자체단속을 가기 전에 업소들이 미리 그것을 알고 있답니다. 며칠날 몇 시경에 이렇게 단속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보가 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 시간에는 문 닫아놓고 안 하는 척 하고 그러니까 단속의 길이 또 우리가 단속요원들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본래의 업무도 해야지 더더군다나 낮에 일하고서 밤에 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이것 급식비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보상금을 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건 본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태업소측에서 들으면은 좀 기분나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해야 할 소리는 해야 할 것 같고 단속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단속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의 견해가 좀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이든 자체단속이든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단속의 횟수를 늘리든가 또 참 이런 얘기를 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동단속이나 우리 자체단속을 가기 전에 업소들이 미리 그것을 알고 있답니다. 며칠날 몇 시경에 이렇게 단속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보가 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 시간에는 문 닫아놓고 안 하는 척 하고 그러니까 단속의 길이 또 우리가 단속요원들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본래의 업무도 해야지 더더군다나 낮에 일하고서 밤에 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이것 급식비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보상금을 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건 본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태업소측에서 들으면은 좀 기분나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해야 할 소리는 해야 할 것 같고 단속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단속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의 견해가 좀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207쪽에 계상된 급량비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합동단속에 의해서 야간에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급식비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단속을 해야 되는데 급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말씀하신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문론 적발 위주의 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적 차원의 단속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비유가 될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적발하기 위한 것보다도 그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단속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혹가다가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좀 배제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방적 차원의 단속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비유가 될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적발하기 위한 것보다도 그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단속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혹가다가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좀 배제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두지 위원 어쨌든 예방이 되었든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정말 예방적 차원으로해서 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죠. 예방이 아니라 홍보해서 잘 될 수 있다면 그냥 홍보로 끝난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위생과장은 말예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것 가지고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화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요. 그것이 현실화라고 한다면 쓰레기봉투값을 올려가지고 그 비용으로 수거비용을 충당을 해야 될텐데 현실적으로 일반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내용들은 금방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금방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연구 좀 해보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봉투값이 싸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 봉투가 비싸면은 최대로 줄여 가지고 아마 분리수거 정착되는 지름길이 쓰레기봉투값도 올려 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 판매대금 가지고 쓰레기처리 비용이 100% 충당이 되어야지. 나머지는 현재 구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더 좀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봉투가 싸면은 쌀수록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가 비싸면은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버리는 것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우려가 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봉투가 싸면은 쌀수록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가 비싸면은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버리는 것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우려가 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바꿔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면은 그냥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면은 하나도 안받고 그럼 불법투기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쓰레기봉투가 비싸면은 많은 양을 집에서 걸러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많이 버릴수록,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 버릴수가 없으니까 다른 봉지에다 넣어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동안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0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0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