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09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의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이어서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사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의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이어서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사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B형간염이 모태로부터 태아에게 수직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비 243만5,000원이 신규로 국비 보조내시 되어서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비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1,67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비보조금 24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시비보조금 83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산업인력 직무교육비가 시비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갑상선 기능검사비가 422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전체 36억2,364만9,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244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봉급조정 수당에서 1,620만원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에 따라서 기본급과 제수당 후생비로 1,69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002년5월31일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4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희망자가 작년에 비해서 계속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 간호보조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년소녀 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충사업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 정신보건센타 주간보 프로그램 재활교육 횟수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당초에 4회에서 7회로 늘어남에 따라서 재활교육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부기변경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업 인력직무 교육비에서 시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1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갑상선기능검사비 1,40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30대부터 50대 여성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인한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예방을 위해서 신규로 시비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타 주간보 프로그램 재활교육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80만원을 교육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부기만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347만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민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와 주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B형간염이 모태로부터 태아에게 수직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비 243만5,000원이 신규로 국비 보조내시 되어서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비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1,67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비보조금 24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시비보조금 83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산업인력 직무교육비가 시비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갑상선 기능검사비가 422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전체 36억2,364만9,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244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봉급조정 수당에서 1,620만원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에 따라서 기본급과 제수당 후생비로 1,69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002년5월31일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4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희망자가 작년에 비해서 계속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 간호보조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년소녀 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충사업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 정신보건센타 주간보 프로그램 재활교육 횟수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당초에 4회에서 7회로 늘어남에 따라서 재활교육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부기변경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업 인력직무 교육비에서 시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1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갑상선기능검사비 1,40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30대부터 50대 여성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인한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예방을 위해서 신규로 시비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타 주간보 프로그램 재활교육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80만원을 교육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부기만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347만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민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와 주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현재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독감예방 주사액이 부족해서 전국 병·의원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산증감액이 없어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우리 독감예방 접종약은 충분히 예치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현재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독감예방 주사액이 부족해서 전국 병·의원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산증감액이 없어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우리 독감예방 접종약은 충분히 예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정진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영어로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 중구보건소에서는 10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한달간 접종하는 사업으로 요새 TV나 매스컴에, 신문에 연일 독감이 유행한다는 예보와 함께 많은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자 전국 보건소를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맞을 때는 비용이 1인당 1만3,000원에서 2만원까지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혜택을 못 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공개입찰해서 1인당 성인 4,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러면서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고요,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전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감예방접종자 금년에 우리 중구보건소의 대상은 유료접종이 9,500명, 무료접종이 1만5,500명 그래서 금년 10월 한달에 우리가 접종할 계획은 2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8일까지 저희들이 접종된 인원은 유료접종자 목표가 9,500명인데 7,135명을 접종을 완료해서 75%를 접종을 했습니다.
또한 무료접종 65세 이상은 목표가 1만5,500명인데 8일 현재 1만2,480명을 접종해서 접종실적 80.5%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금 궁금해 하시는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약은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을 시장조사 해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달리는 것으로 당초에 판단이 되어서 5개구 보건소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공개입찰 해서 물량을 확보했으나 현재 지금 계약은 해 줬지만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유료접종분은 접종을 하고 10월16일까지 잠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료접종에 한해서요.
그리고 무료접종은 65세이상 노인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물량확보를 충분히 해 놔서 그냥 되돌아가시는 사례는 없겠습니다.
좀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독감은 영어로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 중구보건소에서는 10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한달간 접종하는 사업으로 요새 TV나 매스컴에, 신문에 연일 독감이 유행한다는 예보와 함께 많은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자 전국 보건소를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맞을 때는 비용이 1인당 1만3,000원에서 2만원까지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혜택을 못 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공개입찰해서 1인당 성인 4,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러면서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고요,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전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감예방접종자 금년에 우리 중구보건소의 대상은 유료접종이 9,500명, 무료접종이 1만5,500명 그래서 금년 10월 한달에 우리가 접종할 계획은 2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8일까지 저희들이 접종된 인원은 유료접종자 목표가 9,500명인데 7,135명을 접종을 완료해서 75%를 접종을 했습니다.
또한 무료접종 65세 이상은 목표가 1만5,500명인데 8일 현재 1만2,480명을 접종해서 접종실적 80.5%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금 궁금해 하시는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약은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을 시장조사 해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달리는 것으로 당초에 판단이 되어서 5개구 보건소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공개입찰 해서 물량을 확보했으나 현재 지금 계약은 해 줬지만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유료접종분은 접종을 하고 10월16일까지 잠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료접종에 한해서요.
그리고 무료접종은 65세이상 노인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물량확보를 충분히 해 놔서 그냥 되돌아가시는 사례는 없겠습니다.
좀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소장님,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잘 대처하고 있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묻기에는 지금 접종방법에 있어서 무료접종 65세 노인양반들 말씀인데요, 이분들 실적이 급급한 나머지 지금 10월8일까지 1만2,480명을 접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부분을 시정조치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80년대 똑같이 2∼3시간 기다리면서 노인양반들 밖에 날씨도 좋지 않은 데서 서서 예방접종을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태의연하게 행정편의 발상주의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개선할 보완과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묻기에는 지금 접종방법에 있어서 무료접종 65세 노인양반들 말씀인데요, 이분들 실적이 급급한 나머지 지금 10월8일까지 1만2,480명을 접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부분을 시정조치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80년대 똑같이 2∼3시간 기다리면서 노인양반들 밖에 날씨도 좋지 않은 데서 서서 예방접종을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태의연하게 행정편의 발상주의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개선할 보완과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보건소장으로서도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말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이 먹으면 다 늙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 모셔다가 정말 150m, 200m씩 한 줄로 서서 대기하는 사례는 정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보건소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소의 인력이 간호사 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 보건소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2,500명이 오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모든 것은 인력확보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간호사를 써야 되는, 일용인부임이라도 써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서 구체적인 개선안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보건소장으로서도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말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이 먹으면 다 늙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 모셔다가 정말 150m, 200m씩 한 줄로 서서 대기하는 사례는 정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보건소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소의 인력이 간호사 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 보건소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2,500명이 오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모든 것은 인력확보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간호사를 써야 되는, 일용인부임이라도 써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서 구체적인 개선안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요, 보건소의 연중 계획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연중계획을 지금 10월8일까지 1만2,480명을 놨다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성과 위주로만 급급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지 10월31일까지 동별로 정확한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 기다리지 않도록 노인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인젝션 주사를 놓을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꼭 거기로 오라, 또 몇월 며칠날부터 하니까 자유의사대로 오실 분은 다 와라 해 가지고 한꺼번에 2,500명, 3,000명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자별로 해서 분산시켜 가지고 할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꼭 거기로 오라, 또 몇월 며칠날부터 하니까 자유의사대로 오실 분은 다 와라 해 가지고 한꺼번에 2,500명, 3,000명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자별로 해서 분산시켜 가지고 할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일자별로요?
○정진국 위원 예, 제가 대안은 그렇고 두 번째 대안은 지금 보건소에서 1인당 접종주사액을 4,000원에 구입한다고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4,000원에 구입해서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4,000원을 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예산 절감한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동네의원을 활용을 해서 동네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하고 그 나머지 차액분을 이 쪽에서, 이게 국비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국비분도 있고요, 시비분도 있고 구비분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구비분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차라리 구비분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셔야지 10년, 20년 꼭 똑같이 하는, 그런 순서를 밟으시면서 또 거기다가 지적을 하면 인력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 이렇게 되풀이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뭔가 한번 개혁 내지 개선을 할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뭔가 한번 개혁 내지 개선을 할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독감은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을 방문하면서 순회하면서 접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꼭 의사가 대동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사전에 검진을 하고 원칙대로 한다면 의사없이는 간호사는 예방접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동사무소에 한 사람을 배치시켜 놓고 간호사가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회했을 때 의사도 채용해야 되는데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지금 관리의사도 보건소에 비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요.
워낙 의사 인건비가 싸고 희망자가 없어요, 보건소에.
그래서 보건지소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한의사 한 사람, 공중보건의로서 의사 한 사람, 또 간호사 둘, 또 정규직 행정요원 하나, 물리치료사 하나 이래서 T.O를 행자부에서 줘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은 인건비가 적게 나가지만 국가에서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구비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건지소를 어떤 방법으로든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보건지소만 우선 금년이나 내년 봄까지 보건지소 하나를 중구에 설치를 하고 어느 지역이든 좋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보건소를 위원님들께서 어느 6개 도시 광역시에서는 전부다 구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만 변두리에 나가 있는데 지역여건이 그때 그런 사유가 있겠지요.
일단 보건소가 중구보건소 인근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보건지소 하나 해서 지역주민들 불만 없도록 해 드리고,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촌동지역, 지금 거기가 많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에 하나 보건지소 만들고 저쪽 문창동이나 석교동 지역 그렇게만 보건지소 3개 만들면 그런대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는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예방접종도 의사와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만 좀 확보하면 보건지소에서 충분히 평상시에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독감 예방접종은 항상 독감은 제일 많이 걸릴 때가 가을에서 겨울 올라갈 때입니다, 환절기 때.
그래서 여름철에 접종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자체가 9월부터 나옵니다.
백신 자체가 제약회사에서 생산할 때 9월초부터 해서 9월20일 넘어야 백신공급이 돼요.
그것은 뭐냐하면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으로 금방 면역이 생기는거 아니에요.
한달이 있어야 항체형성이 됩니다.
우리 체내에 항체형성이 되어 가지고 독감바이러스가 올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10월달 한 달이 제일 적기입니다.
약품공급도 그렇고 또 우리가 독감걸릴 수 있는 기간 전에, 한달 전에 맞는 이유가 10월 한 달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꼭 의사가 대동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사전에 검진을 하고 원칙대로 한다면 의사없이는 간호사는 예방접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동사무소에 한 사람을 배치시켜 놓고 간호사가 접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회했을 때 의사도 채용해야 되는데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지금 관리의사도 보건소에 비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요.
워낙 의사 인건비가 싸고 희망자가 없어요, 보건소에.
그래서 보건지소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한의사 한 사람, 공중보건의로서 의사 한 사람, 또 간호사 둘, 또 정규직 행정요원 하나, 물리치료사 하나 이래서 T.O를 행자부에서 줘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은 인건비가 적게 나가지만 국가에서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구비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건지소를 어떤 방법으로든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보건지소만 우선 금년이나 내년 봄까지 보건지소 하나를 중구에 설치를 하고 어느 지역이든 좋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보건소를 위원님들께서 어느 6개 도시 광역시에서는 전부다 구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만 변두리에 나가 있는데 지역여건이 그때 그런 사유가 있겠지요.
일단 보건소가 중구보건소 인근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보건지소 하나 해서 지역주민들 불만 없도록 해 드리고,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촌동지역, 지금 거기가 많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에 하나 보건지소 만들고 저쪽 문창동이나 석교동 지역 그렇게만 보건지소 3개 만들면 그런대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는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예방접종도 의사와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만 좀 확보하면 보건지소에서 충분히 평상시에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독감 예방접종은 항상 독감은 제일 많이 걸릴 때가 가을에서 겨울 올라갈 때입니다, 환절기 때.
그래서 여름철에 접종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자체가 9월부터 나옵니다.
백신 자체가 제약회사에서 생산할 때 9월초부터 해서 9월20일 넘어야 백신공급이 돼요.
그것은 뭐냐하면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으로 금방 면역이 생기는거 아니에요.
한달이 있어야 항체형성이 됩니다.
우리 체내에 항체형성이 되어 가지고 독감바이러스가 올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10월달 한 달이 제일 적기입니다.
약품공급도 그렇고 또 우리가 독감걸릴 수 있는 기간 전에, 한달 전에 맞는 이유가 10월 한 달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독감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 이정보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간단하게, 독감예방접종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시비 또 국비에 따라서 구비가 보태져서 예방접종을 하는....취합을 할 수 있죠?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독감예방접종 약대를 예산 삭감한 적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독감예방접종 약대를 예산 삭감한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없죠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중구의회에서 1만5,500명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1만5,500명이 목표설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무료분요? 무료분이 당초에는 1만5,500명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국비에서 무료분이 2,000명이고 우리 시비 50%, 구비 50% 이거 해서 9,500명분입니다.
그래서 무료접종 목표인원이 1만5,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1만5,500명이 됐느냐 하면 워낙 이번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고 저희들도 보건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독감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 싹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국비에서 무료분이 2,000명이고 우리 시비 50%, 구비 50% 이거 해서 9,500명분입니다.
그래서 무료접종 목표인원이 1만5,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1만5,500명이 됐느냐 하면 워낙 이번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고 저희들도 보건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독감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 싹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윤희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1만5,500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확보했죠.
그런데 한 가지만 보고를 더......
그런데 한 가지만 보고를 더......
○한윤희 위원 그런데 중구에서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모자라서 좀 더 해서 1만5,500명 분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죠.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금년에 목표량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줄인게 아니고 시에서 목표량을 줄여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줄였고 지금 1만1,500명인데 왜 1만5,500명으로 늘어났느냐 하면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비는 예산절감액을 풀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줘라, 위원님들의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접종때 1억4,000만원인데 거기에서 10% 절감액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3,500명분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줄인게 아니고 시에서 목표량을 줄여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줄였고 지금 1만1,500명인데 왜 1만5,500명으로 늘어났느냐 하면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비는 예산절감액을 풀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줘라, 위원님들의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접종때 1억4,000만원인데 거기에서 10% 절감액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3,500명분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한윤희 위원 1만5,500명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동별로 900명분이라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1개동에 무료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900명의 인원이 아니라고, 그토록 많은 인원이, 65세 이상으로 잡아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와 같이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무료로 해주고.
그런데 지금 1개동에 무료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900명의 인원이 아니라고, 그토록 많은 인원이, 65세 이상으로 잡아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와 같이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무료로 해주고.
○보건소장 서명석 65세 이상은.
○한윤희 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도 4,000원, 병원에서 지금 고가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4,000원에 맞는다고 하니까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우리 부사동 얘기좀 합시다.
부사동에 이번에 약품이 당초에 가져온게 380명분을 가지고 왔다고요.
부사동에 이번에 약품이 당초에 가져온게 380명분을 가지고 왔다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추가로 더 공급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추가로 100명분을 더 공급을 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서 동장하고 저하고 욕을 굉장히 먹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명분을 더 보냈는데 이것은 그 전 의회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국비, 시비, 구비 할거 없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구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더 실시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지금 그 못맞은 사람을 보건소까지 와서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로 100명분을 더 보냈는데 이것은 그 전 의회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국비, 시비, 구비 할거 없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구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더 실시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지금 그 못맞은 사람을 보건소까지 와서 놓고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 얘기도 나왔지만 구민들이 보건소 가는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어느곳에서는 시내버스를 두 번을 타야되는 데가 있고.
○보건소장 서명석 버스노선도 없고요.
○한윤희 위원 이것을 보건지소 할 데에다가 일정별로 정해서 4∼5개 동씩 묶어 가지고 4∼5일씩 해서 해 줄 수는 없느냐?
○보건소장 서명석 검토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 편의를 보고 행정서비스도 될 수 있다 이거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시약도 모자란데다가 대놓고 거기까지 오라고 하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투쟁을 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를 많이 좀 해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투쟁을 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를 많이 좀 해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이미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내년에는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로, 돈 4,000만원만 금년보다 더 세우면 됩니다.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의 노인들 65세 이상은 독감만큼은 전원 무료접종 하도록 확보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이미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내년에는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로, 돈 4,000만원만 금년보다 더 세우면 됩니다.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의 노인들 65세 이상은 독감만큼은 전원 무료접종 하도록 확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아무튼 노인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첫째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노인양반들 65세 이상을 예방접종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첫째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노인양반들 65세 이상을 예방접종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게 뭐냐하면 주민등록증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 비슷한, 사전에 통지서라고 하면 되겠죠, 그 사람 주소하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해 가지고 통지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만 예방을 해 주는 방법, 지참해 주십시오, 해 놓고 그것만 가져와도 확인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그것을 안 가지고 와서 노인양반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자들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 비슷한, 사전에 통지서라고 하면 되겠죠, 그 사람 주소하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해 가지고 통지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만 예방을 해 주는 방법, 지참해 주십시오, 해 놓고 그것만 가져와도 확인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그것을 안 가지고 와서 노인양반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자들도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약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신대로 1만5,500명 하는데 기초생활자하고 노인양반들하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범위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65세 밑으로는 아예 주사를 놓을 수 없는, 놓을수 없잖아요, 예방접종을.....
왜냐하면 4,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 가서 맞는 거지 동사무소에서는 안 놓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신대로 1만5,500명 하는데 기초생활자하고 노인양반들하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범위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65세 밑으로는 아예 주사를 놓을 수 없는, 놓을수 없잖아요, 예방접종을.....
왜냐하면 4,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 가서 맞는 거지 동사무소에서는 안 놓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견충돌이 없게끔 해 주시고 일단은 한 번쯤 예방접종이 있다면 그 전날에라도 동사무소에 점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자 자기 동네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데는 2층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노인양반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계단도 가파른데....
뭐냐하면 각자 자기 동네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데는 2층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노인양반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계단도 가파른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줄을 아까 100m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2층에 올라가려면 기다리는 대간함도 있는데 노인양반이 2층까지 올라가려면 통로가 좁은데다가 올라가고 내려가서 부딪히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동장들한테 좀......
○윤진근 위원 하루 전날 점검 좀 해 주시고 하면 상당히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병력관계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의사확보 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번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특례보충역이라고 있잖아요? 의사?
그런 관계를 한 번 타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건의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의사확보 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번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특례보충역이라고 있잖아요? 의사?
그런 관계를 한 번 타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건의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런데 의사문제는 한의사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일반의사는 거의 다 군의장교로 가기 때문에 군복무는 안되고 또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군복무 대신에 공중보건의를 하는데
광역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광역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윤진근 위원 해당이 안되요?
○보건소장 서명석 도서벽지 밖에 안되요.
광역시는 왜냐하면 의료기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정부에서 않고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이 지역만 공중보건의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광역시는 왜냐하면 의료기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정부에서 않고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이 지역만 공중보건의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모든 단체나 집단은 계통이 있는 거거든요.
의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봉급이 적어서 그거가지고 안 오시는 것은 사정해서 하면 잘 안돼요. 통솔이 안돼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의사야 성심껏 보겠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날 확률도 있고 계통이 점점 무너질 확률이 있다.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첫째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사를 될 수 있는 대로 특혜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든가 해서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한 번 소장님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서, 첫째는 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거, 두 번째는 한 번쯤 더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의사관계는 그런 쪽으로 타진해 볼 수 있는거.....
의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봉급이 적어서 그거가지고 안 오시는 것은 사정해서 하면 잘 안돼요. 통솔이 안돼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의사야 성심껏 보겠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날 확률도 있고 계통이 점점 무너질 확률이 있다.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첫째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사를 될 수 있는 대로 특혜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든가 해서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한 번 소장님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서, 첫째는 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거, 두 번째는 한 번쯤 더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의사관계는 그런 쪽으로 타진해 볼 수 있는거.....
○보건소장 서명석 내년도에 순회 독감예방접종 시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위원님들!
우리 독감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니까 위원님들 다각도로 의견을 다 피력해 주셨고 또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소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님, 독감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우리 독감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니까 위원님들 다각도로 의견을 다 피력해 주셨고 또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소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님, 독감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이규진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고 나머지......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하시죠.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대학에는 의과대학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의사출신들이 군의관이 50%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병무청 국방부와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의사가 남아 돌아요.
그것을 한번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는 문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길 추가말씀 드리고, 156쪽에 보면 예방접종 보조대상 구충약, 그 밑에 의료비 구충약은 어떤 종류의 약을 구입합니까?
지금 종합대학에는 의과대학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의사출신들이 군의관이 50%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병무청 국방부와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의사가 남아 돌아요.
그것을 한번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는 문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길 추가말씀 드리고, 156쪽에 보면 예방접종 보조대상 구충약, 그 밑에 의료비 구충약은 어떤 종류의 약을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본예산에 사실은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모·부자가정 그리고 독거노인들 이 분들은 사실 회충이나 요충이나 편충이나 이런 구충약, 요새는 종합구충약이 한 번만 먹으면 다 제거될 수 있는 구충약이 있어요.
예산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168만원이면 전부다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구충약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소년소녀 가장하고 모·부자가정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저희들 간호사를 통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투약을 해 가지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특수사업입니다, 적은 돈으로.
전국에서 우리 보건소만 지금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모·부자가정 그리고 독거노인들 이 분들은 사실 회충이나 요충이나 편충이나 이런 구충약, 요새는 종합구충약이 한 번만 먹으면 다 제거될 수 있는 구충약이 있어요.
예산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168만원이면 전부다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구충약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소년소녀 가장하고 모·부자가정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저희들 간호사를 통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투약을 해 가지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특수사업입니다, 적은 돈으로.
전국에서 우리 보건소만 지금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충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전조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건 요즘은 그거 안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요, 지금 건강관리협회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지금 옛날에 다 사라졌던 질병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와요.
말라리아도 전혀 없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군인들을 통해서 남쪽까지 전파가 되고 또 없던 이도 생기고 또 이런 회충이나 촌충이나 이런 것도 다시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셔 가지고 큰 신체에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위험하니까 않겠지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구충약 매년 먹었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는 투약을 않겠습니다.
말라리아도 전혀 없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군인들을 통해서 남쪽까지 전파가 되고 또 없던 이도 생기고 또 이런 회충이나 촌충이나 이런 것도 다시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셔 가지고 큰 신체에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위험하니까 않겠지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구충약 매년 먹었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는 투약을 않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2,80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자료에 의해서 통계연보에 사회복지과하고 소년소녀가장.
○이규진 위원 전체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이규진 위원 전체인원?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68만원 가지고, 조금 남으면 저희들이 절약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져요.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구입을 하고 3,000만원 넘어지면 공개입찰하고, 이런 일이백만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약품은 별로 구입할게 없어요.
의약분업 생기고서 의사가 처방을 해 버리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니까 저희들이 투약은 별로 않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구입을 하고 3,000만원 넘어지면 공개입찰하고, 이런 일이백만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약품은 별로 구입할게 없어요.
의약분업 생기고서 의사가 처방을 해 버리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니까 저희들이 투약은 별로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규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15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거기 간호보조 보상금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었나요?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15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거기 간호보조 보상금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되어 있는데요, 부족분.
○위원장 이정보 왜 부족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문에 절대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인섹션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란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비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이 조금전에 우리 이규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특수사업 맞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와서 추경에 했다는 것은 계속사업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앞으로 할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157쪽에 일반보상금에 갑상선 기능검사비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30대에서 50대 여성의 갑상선 기능검사를 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홍보가 나갑니까?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동에 지침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각 동에 많이 알려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이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고로 해서
실시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고로 해서
실시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을 위원님들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을 위원님들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인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수입은 2,464만7,000원이 증액된 4억6,46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 지출절감액 35만3,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장수마을관리원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1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항목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직원 중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자의 봉급 및 수당 417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소지자의 일용인부임 1,57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19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등 682만1,000원을 증액한 인건비 항목은 총 1,8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의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은 선거법에 관련하여 각종 지표나 행사등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육아휴직자에 대한 절감분 655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장수마을관리원 식당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재료구입에 따른 재료비 2,13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공공근로자 사용으로 인한 42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1,8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발전된 장수마을의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인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수입은 2,464만7,000원이 증액된 4억6,46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 지출절감액 35만3,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장수마을관리원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1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항목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직원 중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자의 봉급 및 수당 417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소지자의 일용인부임 1,57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19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등 682만1,000원을 증액한 인건비 항목은 총 1,8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의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은 선거법에 관련하여 각종 지표나 행사등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육아휴직자에 대한 절감분 655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장수마을관리원 식당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재료구입에 따른 재료비 2,13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공공근로자 사용으로 인한 42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1,8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발전된 장수마을의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영양사가 정규직으로 있다가 육아휴직원을 냈습니다.
1년동안 휴직을 하게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휴직을 하게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취사원 4인, 청사관리 1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이것은 영양사가 아니에요.
단순노무, 취사원 4인, 청사관리 1인 이렇게 해서 기본급, 상여금 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이것은 영양사가 아니에요.
단순노무, 취사원 4인, 청사관리 1인 이렇게 해서 기본급, 상여금 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취사원이 저희 단순노무 일용인부가 취사원이 4명, 청사관리해 주는 청소인부 1명 등 다섯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을 증액한 겁니다.
인상분을 증액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위원장님,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 이해가 안되는데요.
인상분을 추경에 올리는 거,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장수마을 식당을 운영하는데 공공근로 인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상분을 추경에 올리는 거,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장수마을 식당을 운영하는데 공공근로 인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공공근로가 다섯명, 일용이 다섯명, 열명이 하고 있는데요, 왜 인원이 많으냐면 삼시세끼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교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교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인원이 많다는 것 가지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제가 방금 질의했듯이 취사원 3인, 청사관리 1인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왕 한 거니까 한 가지 더 합시다.
296쪽에 보면 식당운영 재료비 수시이용하고 정기이용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식당운영 재료비 2,135만2,000원, 이것은 몇 개월분이에요?
한달거예요? 3개월 거예요?
296쪽에 보면 식당운영 재료비 수시이용하고 정기이용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식당운영 재료비 2,135만2,000원, 이것은 몇 개월분이에요?
한달거예요? 3개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3개월분이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의문스러운게 뭐냐하면 이 3개월분인데 채소값이라든지 무슨 재료비가 들락날락 할 것이고 평균해서 물론 재료비 편성을 했겠지만 3개월 것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가? 아까 보니까 총 수익액이 식당운영비, 4억 얼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4억6,464만원
○차인철 위원 세입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간 계속 재료를 구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상 남아있는 금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더 구입할 재료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우선 연간 계속 재료를 구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상 남아있는 금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더 구입할 재료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구입은 어디에서 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쌀은 농협유통센터에서 하고요 육류하고 채소는 별도로 하는데 주로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재래시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아직까지 장수마을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 문제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혹시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육류니 이런거 구입했다가 식중독이나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재래시장은 채소류만 구입을 하고 육류는 정육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납품을 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문창동 재래시장은 대표가 영광상회인데 거기서 하고 육류는 석교동에 소재한 진산정육점에서 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게 석교동에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리고 쌀은 공주는 지방에서 했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되면서 거기에서 염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공주는 지방에서 했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되면서 거기에서 염가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앞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육류나 채소류도 그쪽으로 가격이 맞을 경우는 그 쪽으로 점차적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육류나 채소류도 그쪽으로 가격이 맞을 경우는 그 쪽으로 점차적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도 물론 좋지만 별 차이가 없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래시장거 써 주시면 좋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수의계약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을 입찰로 하면 더 절감이 될텐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또는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월별로 얼마를 합니까?
연간 1억5,000만원 되는데 올 것을 따져도 천이삼백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것을 입찰로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면 더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간 1억5,000만원 되는데 올 것을 따져도 천이삼백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것을 입찰로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면 더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금전에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모든 재료는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하도록 원칙을 정해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음식물 재료는 부패하거나 상하기 쉽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아침에 배달을 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음식물 재료는 부패하거나 상하기 쉽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아침에 배달을 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대량으로 회사 급식소라든가 몇 백명, 천명 단위로 부식재료, 쌀을 전부 입찰로 합니다.
수의계약하는 데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면 단가가 높아지는데 앞으로 입찰로 아마 검토사항으로 하셔 가지고, 저는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데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면 단가가 높아지는데 앞으로 입찰로 아마 검토사항으로 하셔 가지고, 저는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입찰로 하신다면 상인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몇 군데 부식상회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게 아니고 한 군데 정해서 상회에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몇 군데 부식상회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게 아니고 한 군데 정해서 상회에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항을 입찰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적은 살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95쪽에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에서 400만원을 남겨 놓으셨는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운영을 안 하셔서 남겼는지 아니면 강사수당을 잘 조절해서 하셨는지.
적은 살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95쪽에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에서 400만원을 남겨 놓으셨는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운영을 안 하셔서 남겼는지 아니면 강사수당을 잘 조절해서 하셨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후 3개월 동안은 모든 집회나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도 행사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해 가지고 중단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후 3개월 동안은 모든 집회나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도 행사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해 가지고 중단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293쪽에 말이요, 차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영양사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된 요인입니까?
단순노무 취사원들을 위한 겁니까?
아까 원장님 그랬잖아요?
영양사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293쪽의 일용인부임 단순노무 및 기본급 상여금 인상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발생한 것이 왜 발생했느냐 하니까 영양사 1년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한 발생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번복해서 얘기가 취사원들의 기본급 상향조정분인지 그걸 정확하게 짚고 가야지요.
영양사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된 요인입니까?
단순노무 취사원들을 위한 겁니까?
아까 원장님 그랬잖아요?
영양사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293쪽의 일용인부임 단순노무 및 기본급 상여금 인상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발생한 것이 왜 발생했느냐 하니까 영양사 1년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한 발생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번복해서 얘기가 취사원들의 기본급 상향조정분인지 그걸 정확하게 짚고 가야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엉겹결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육아휴직에 따라서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노무 취사원 4명, 청사관리 1명 했는데 이것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고 인건비........
제가 엉겹결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육아휴직에 따라서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노무 취사원 4명, 청사관리 1명 했는데 이것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고 인건비........
○차인철 위원 뒤에 담당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짚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 아까. 확실하게.
○위원장 이정보 윤원장!
영양사 1인이 있기는 있어, 여기 지금 기본급, 상여금이 있는데 영양사 1인 금액만은 아니고 그 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양사 1인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영양사만은 아니죠?
영양사 1인이 있기는 있어, 여기 지금 기본급, 상여금이 있는데 영양사 1인 금액만은 아니고 그 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양사 1인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영양사만은 아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죠.
기본급이 인상된 분하고 영양사 1인분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1,800만원입니다.
기본급이 인상된 분하고 영양사 1인분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1,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봐요.
추경예산 보면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읽고 나와야죠.
294쪽에 보면 시간외수당부터 해 가지고 명절휴가비까지는 취사원 4명, 청사관리 5명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 영양사 1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영양사 얘기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니까,
추경예산 보면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읽고 나와야죠.
294쪽에 보면 시간외수당부터 해 가지고 명절휴가비까지는 취사원 4명, 청사관리 5명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 영양사 1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영양사 얘기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니까,
○차인철 위원 영양사가 따로 있다니까. 확인했어요? 그 뒤에...
○위원장 이정보 사람들이 도대체가 말이야.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기본급은 인상분이고 나머지 상용급이나 시간외수당은 영양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아까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위원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 취사원들은 자원봉사요원들이 거기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 외에 별도.
자원봉사 외에 별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자원봉사원은 취사를 안 하고요, 공공근로.....
○위원장 이정보 공공근로가 하고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이란 얘기에요? 종사원들 4인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원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식당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수마을원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추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부탁드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식당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수마을원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추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부탁드린다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차질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차질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정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총 예산액이 6억8,000만원이었으나 금회 1회추경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5% 감소한 총 6억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본급으로 1,30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으로 이를 전체 봉급의 30%인 36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을 종전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줄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저희 주차장을 2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 종합안내표지판이 없어 특히 야간에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수영, 낚시등 각종 불법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개소의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할수 없도록 장애인 주차안내문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2명 줄어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180만원을 삭감하고 대민활동비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감소에 따라 91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9월에 복개광장에 국궁장이 완공되어 이에 따른 잔디포관리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1회추경 포함 대비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정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총 예산액이 6억8,000만원이었으나 금회 1회추경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5% 감소한 총 6억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본급으로 1,30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으로 이를 전체 봉급의 30%인 36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을 종전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줄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저희 주차장을 2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 종합안내표지판이 없어 특히 야간에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수영, 낚시등 각종 불법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개소의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할수 없도록 장애인 주차안내문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2명 줄어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180만원을 삭감하고 대민활동비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감소에 따라 91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9월에 복개광장에 국궁장이 완공되어 이에 따른 잔디포관리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1회추경 포함 대비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9월초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뿌리공원에서 본 바로는 3번 정도 회원들이 오셔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몇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3회.
○한윤희 위원 그런데 국궁장 할 것 같으면 회원제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회원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뿌리공원에 국궁장을 조성할 때는 대전시 국궁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협회간부들이 저희 복개광장을 와 가지고 1차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서 2차 수정하고 3차 수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한 것이고 저희가 아는 바로는 대전 국궁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와 인수인계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뿌리공원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인수인계가 안된 것인지? 국궁협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인수인계가 안됐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장소만 뿌리공원 터널 위에 설치만 해 놨지 뿌리공원으로서는 아무런 저희한테 인수가 넘어온 것도 아직 아니고 아직까지는 저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뿌리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부터 잔디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요.
우선 급한 인부임만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뿌리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부터 잔디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요.
우선 급한 인부임만 계상을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사용하겠다고 할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을 언제든지 보면 이것은 협회에서 관리를 전환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모든 경비를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 수입이.... 지금 현재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처음부터 여기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죽 시에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
지금은 200만원이라는 것은 잔디포를 관리하기 위해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9월1일부터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협회에다가 넘겨도 될 것을 구비를 사용하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관리하는 것을 언제든지 보면 이것은 협회에서 관리를 전환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모든 경비를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 수입이.... 지금 현재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처음부터 여기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죽 시에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
지금은 200만원이라는 것은 잔디포를 관리하기 위해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9월1일부터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협회에다가 넘겨도 될 것을 구비를 사용하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금번 2회 추경에 도시개발과에 예를 들어서 현재는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안들어가고 물도 연결이 안되어 있고 그런데 금회 2회 추경에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죠.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구비가 들어가면서도 이게 볼 것 같으면 대전광역시 협회랑 계약할거란 말이죠. 중구단체가 아니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중구가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중구도 아니면서 대전시민이 다 와서 쓸 수 있는 협회인데 이것을 중구청에서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아직 도시개발과 예산을 안봐서 지금 현재 얼마가 투자될런지 모릅니다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으면 이거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지 앞으로 이거 전부 또 물품구입비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중구청에서만 떠안고 해서는 대전시민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국궁장을 조성을 거기다가 할 때 대전시협회에 회장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우선은 노인분들이 차를 그 앞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려서 바로 활을 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하는데 뿌리공원은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약 15분 정도를 걸어서 산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국궁장까지 500m를 걸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도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 보라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협회 회장님도 당초에 거기에 된거니까 거기에다가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도시개발과에 거기를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2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는 이유는 업자가 잔디를 바로 50m 길이 140m를 조성해 놨는데 잔디가 우선 잔디를 비료도 줘야 되고 잡초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안하게 되면 잔디가 많이 죽습니다.
우리한테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장소가 뿌리공원이니까 우선 급한 인부임을 세워서 빨리 잔디를 조성을 하자,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우선은 노인분들이 차를 그 앞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려서 바로 활을 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하는데 뿌리공원은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약 15분 정도를 걸어서 산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국궁장까지 500m를 걸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도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 보라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협회 회장님도 당초에 거기에 된거니까 거기에다가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도시개발과에 거기를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2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는 이유는 업자가 잔디를 바로 50m 길이 140m를 조성해 놨는데 잔디가 우선 잔디를 비료도 줘야 되고 잡초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안하게 되면 잔디가 많이 죽습니다.
우리한테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장소가 뿌리공원이니까 우선 급한 인부임을 세워서 빨리 잔디를 조성을 하자,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그러면 잔디를 심기는 어디에서 심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업자가 심었죠.
○한윤희 위원 아니, 어디서 추진을 해서 심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도시개발과에 편성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지 왜 뿌리공원에서 이것을 안고 넘어 가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선은 장소가 뿌리공원 안에 시설이니까.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뿌리공원 안에 있더라도 지금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이 몇 년동안 예산만 많이 썼지 수익성이 없다고 혼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공원에 세울거 없이 도시개발과에서 잔디조성 계약도 거기에서 했으면 도시개발과에다 세워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든지 해야지 뿌리공원 또 혼날일 만들어서, 처음에 뿌리공원에서 손댈거 같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뭐든지 뿌리공원에서 손대게 되는데 이게 잘 될 사업 같으면 괞찮습니다만,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보듯 뻔한거라고,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뿌리공원에 세울거 없이 도시개발과에서 잔디조성 계약도 거기에서 했으면 도시개발과에다 세워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든지 해야지 뿌리공원 또 혼날일 만들어서, 처음에 뿌리공원에서 손댈거 같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뭐든지 뿌리공원에서 손대게 되는데 이게 잘 될 사업 같으면 괞찮습니다만,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보듯 뻔한거라고,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잘 되어야 본전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또 국궁하는 사람들이 요구가 보통 요구가 안 들어 올건데 그것을 왜 뿌리공원에서 안고 넘어갈려고 그러느냐, 예산을 뿌리공원에 편성을 하지말고 도시개발과에 편성을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이나 지금까지 수익도 없이 돈만 들어간다고 지금까지 혼나놓고 또 안고 넘어갈라고 하는 것은 좋지않다, 그리고 또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가서 이번에 도시개발과에 예산편성할 때 말씀이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요, 굳이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선 다른 시설 보다도 급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화장실 관계는 도시개발과가 담당 부서니까 거기에서 하되 우선 잔디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선 한 번 밟아 줘야 되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저희들한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요, 굳이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선 다른 시설 보다도 급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화장실 관계는 도시개발과가 담당 부서니까 거기에서 하되 우선 잔디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선 한 번 밟아 줘야 되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저희들한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 말이 어디있어?
우선 당장 급하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지.
왜? 도시개발과 예산편성에 하든 뿌리공원에 예산편성하든 실시는 통과되어야 실시할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급하다는 답변이 나와. 그것은 말이 아니고.
이게 도시개발과에 말이요, 3,500만원이 운전비하고 전기시설로 3,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에.
그러면 거기에 잔디로 해 가지고 200만원이 포함을 시켰으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내일이라도 실시하면 돼요, 방망이 오늘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선 당장 급하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지.
왜? 도시개발과 예산편성에 하든 뿌리공원에 예산편성하든 실시는 통과되어야 실시할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급하다는 답변이 나와. 그것은 말이 아니고.
이게 도시개발과에 말이요, 3,500만원이 운전비하고 전기시설로 3,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에.
그러면 거기에 잔디로 해 가지고 200만원이 포함을 시켰으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내일이라도 실시하면 돼요, 방망이 오늘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지금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맞아요.
왜 자꾸 안고 갈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시설 모든 것을 맡겨,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람직합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건데 우선 당장 급해서? 급하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세우고 자기들 실시하면 되지 뭘 급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안고 갈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시설 모든 것을 맡겨,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람직합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건데 우선 당장 급해서? 급하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세우고 자기들 실시하면 되지 뭘 급해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위원장 이정보 여기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우기고 나가려고 하면 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국궁장 잔디관리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급한 것은 윗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거기를 관찰했을 때 우선 부서가 어디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뿌리공원 관리가 이게 뭐냐하고 질타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는 거기에 부서지만 거기 와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급한 나머지 예산을 세운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도시개발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당신들 부서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국궁장 설치하는데 뒤에 휀스 쳐놓은 것도 지금 넘어져 있죠?
지금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급한 것은 윗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거기를 관찰했을 때 우선 부서가 어디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뿌리공원 관리가 이게 뭐냐하고 질타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는 거기에 부서지만 거기 와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급한 나머지 예산을 세운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도시개발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당신들 부서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국궁장 설치하는데 뒤에 휀스 쳐놓은 것도 지금 넘어져 있죠?
지금 안 되어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윤진근 위원 지금 복구가 안되어 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윤진근 위원 도시개발과와 얘기 많이 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도시개발과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도시개발과 담당 계장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 보수가 안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나머지 쉬운 말씀으로 뿌리공원을 욕하지 다른 데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수가 안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나머지 쉬운 말씀으로 뿌리공원을 욕하지 다른 데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봤을 때, 국궁장에 왔을 때 휀스도 넘어져 있고 잔디도 죽었다든가 했을 때 국궁장 역할을 못했을 적에는 뿌리공원에 뭐라고 할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도시개발과로 하십시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도시개발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거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도시개발과로 하십시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도시개발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가 바닥에 장애인 주차를 세군데, 세군데, 세군데 해서 총 아홉 개 면을 바닥에 그려놨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려놨으면 됐지 별도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데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와서 건의하고 항의하는 것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사항이 전혀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와 가지고 차를 댈려면 차를 댈 데가 없다 이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장소에 100만원씩 해서 3군데, 3개소 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장소에 100만원씩 해서 3군데, 3개소 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 안내 간판을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을 때는 벌금을 물린다 그 내용을 붙였다고 해서 차를 안 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때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유모차를 저희들이 2개씩을 구입해서 놨는데 기대이상으로 그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일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주장을 해요.
우리도 엄연한 국민이고 법의 보장을 받아야 될 장애인인데 일반인들 차량이 여기에 거의 주차를 다해서 우리는 주차할 데가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보다 면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할 장소가 없다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때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유모차를 저희들이 2개씩을 구입해서 놨는데 기대이상으로 그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일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주장을 해요.
우리도 엄연한 국민이고 법의 보장을 받아야 될 장애인인데 일반인들 차량이 여기에 거의 주차를 다해서 우리는 주차할 데가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보다 면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할 장소가 없다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아홉 개 면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가 그 홍보안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물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을...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을...
○이규진 위원 홍보간판 붙인 데도 앞으로 벌금 안 물릴거 아니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물려야죠.
○이규진 위원 누가 물립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들이 청경들이 있으니까요 수시로 확인을 해서 물려야죠.
○이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물리면 되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지금은 예를 들어 차를 대는 사람이 그런 홍보물이 안 붙여 있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안 붙어 있어도 장애인 주차장에 차 대면 법적으로 벌금 물리게 되어 있어요.
꼭 간판이 꼭 붙어야 물리는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300만원씩 들여서 구태여 이걸 왜 만드냐는 얘기에요.
꼭 간판이 꼭 붙어야 물리는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300만원씩 들여서 구태여 이걸 왜 만드냐는 얘기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1개소에 100만원씩.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경고문은 저희가 주차장 길이가 약 400에서 500m 정도 되는데 지금 경고문이 하단측에 가로세로 50㎝ 되는 정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수영, 낮에 와 가지고 낚시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뿌리공원 가운데에 주차장 가운데 스탠드에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해서 광고판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저 쪽에서도 볼 수 있는 광고판을 거기다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수영, 낮에 와 가지고 낚시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뿌리공원 가운데에 주차장 가운데 스탠드에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해서 광고판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저 쪽에서도 볼 수 있는 광고판을 거기다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간판 2개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낚시 하러 온다고 간판 붙여놓으면 낚시 안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의 법령에 맞게 제1조, 제4조, 제6조를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 문화공보실장을 삭제하고 정보화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간사를 내정토록하는 제10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안 제15조와 같이 개정토록 하였으며 정보화시대를 맞아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9조 1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구성위원을 현실에 맞게 구성하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보를 위한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의 법령에 맞게 제1조, 제4조, 제6조를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 문화공보실장을 삭제하고 정보화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간사를 내정토록하는 제10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안 제15조와 같이 개정토록 하였으며 정보화시대를 맞아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9조 1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구성위원을 현실에 맞게 구성하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보를 위한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빠지는 거예요? 10조2항.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0조2항요?
이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전에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이 별도로 과에 포함이 안되어 있던 상황이라, 만들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총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이 총무국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위원으로 되면 공보실장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뺐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전에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이 별도로 과에 포함이 안되어 있던 상황이라, 만들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총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이 총무국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위원으로 되면 공보실장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뺐습니다.
○차인철 위원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뺐다고 했는데요, 구의회를 보면 구의회 의원은 1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지.
다른 것은 통상 보면 2명씩이에요. 다른거를 보면 통상 2인씩인데 이것도 상위법으로 1인으로 딱 박혀서 내려온 거예요?
다른 것은 통상 보면 2명씩이에요. 다른거를 보면 통상 2인씩인데 이것도 상위법으로 1인으로 딱 박혀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보통 두 분 되는 위원회 있고 한 분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 간부하고 위원님 한 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교양이 풍부한 분들로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만 모셔도 될 것 같아서 한 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없는데 보통 두 분 되는 위원회 있고 한 분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 간부하고 위원님 한 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교양이 풍부한 분들로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만 모셔도 될 것 같아서 한 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분 가신다면 한 분이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따 마무리 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1명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따 마무리 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1명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제29조 마,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29조에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보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제29조 마,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29조에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보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보 지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는데 변화된 사항에 따라서 운영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이게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조례로 되는 거니까 위원들이 많이 숙지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원래 대전광역시 정보화 촉진조례를 1999년1월15일날 전문 개정해 가지고 시작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으로는 2월8일날 행자부지침을 했다는데 이게 법률에 보면 2001년16일날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이거하고 어떤 관계법령이 나중에 되어 있나요?
2001년1월16일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서 있잖아요?
원래 대전광역시 정보화 촉진조례를 1999년1월15일날 전문 개정해 가지고 시작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으로는 2월8일날 행자부지침을 했다는데 이게 법률에 보면 2001년16일날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이거하고 어떤 관계법령이 나중에 되어 있나요?
2001년1월16일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 외로 지방자치법까지 더 넣었는데요, 그 3개법이 해당되는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도 우리 조례안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되고요.
조금전에 차인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의원이 한 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 분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집행부에 협의를 해서 집행부와 협의가 되면 그것도 한 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차인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의원이 한 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 분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집행부에 협의를 해서 집행부와 협의가 되면 그것도 한 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토론때 해서 결정을 지어 줘야지.
○위원장 이정보 토론때 합시다.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조금전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 10조 1항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구의회 의원 1인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부에 보면 물론 전문인들도 추가로 더 영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의회 의원도 1명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2명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 보면 물론 전문인들도 추가로 더 영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의회 의원도 1명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2명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차인철 위원님께서 "다"항에 구의원 1인으로 하고 제10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차인철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저희 의회가 어차피 구성이 양 상임위원회 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건설 쪽에 1인, 내무위원 쪽에 1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의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면 수정을 해서 2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최두지 위원 인원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협의회 인원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상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시면 위원님들 동의도 계셨고 그래서 여기 제 10조 2항에 되어 있는 구의원은 2인으로 수정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토론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보고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동의도 계셨고 그래서 여기 제 10조 2항에 되어 있는 구의원은 2인으로 수정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토론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보고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에서 1개소의 증설에 따른 위치를 별표로 지정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 기 운영중인 수련시설의 종류변경의 경우는 1999년8월7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청소년 수련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 기 청소년 수련실 운영자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사용료의 징수사항을 추가 지정하여 사용자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 결정시 구청장 승인조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에서 1개소의 증설에 따른 위치를 별표로 지정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 기 운영중인 수련시설의 종류변경의 경우는 1999년8월7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청소년 수련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 기 청소년 수련실 운영자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사용료의 징수사항을 추가 지정하여 사용자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 결정시 구청장 승인조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국장, 답변 해 주세요.
이 조례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먼저 금년도 국비보조를 문공부로부터 1억5,000 받았죠?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국장, 답변 해 주세요.
이 조례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먼저 금년도 국비보조를 문공부로부터 1억5,000 받았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지방비 부담액이 약 1억 되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것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어제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당초예산에는 6천여 만원을 했고 이번에 3,25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두가지가 같이 상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억이 저희 계획대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이 저희 계획대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게 명시이월된 사항이었었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이 조례안 보면 청소년 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법 개정에 따라서 99년도 수련실로 되어 있던 것은 금년에 와서 문화의 집으로 바꾸는 내용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대훈빌딩에 있는데 한 곳을 더 해서 YWCA에 위탁경영을 한다는 내용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모든 시설비를 들일텐데 운영상의 소요경비는 대훈빌딩에서 하는 상례적으로 간다고 봐 준다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운영상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위원님들의 생각일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동의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번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먼저 얘기하는데 노래연습장하고 공연연습장은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삽입이 되어서 조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래연습장이나 공연연습실 같은 것도 우리 자치구에서 시설을 해 줍니까?
노래연습장이나 공연연습실 같은 것도 우리 자치구에서 시설을 해 줍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시설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 말고 청소년 선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해 정보, 문화, 예술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운영상에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
○총무국장 이강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산을 국비, 구비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청소년 문화의 집 기자재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봐도 바뀌어진 것 같아요, 순서가.
그렇죠?
어제 예산은 통과 시켜줬어요, 추경.
오늘 문화의 집을 대흥동에 하나 더 설립하겠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어제도 청소년 문화의 집 기자재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봐도 바뀌어진 것 같아요, 순서가.
그렇죠?
어제 예산은 통과 시켜줬어요, 추경.
오늘 문화의 집을 대흥동에 하나 더 설립하겠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해를 해 주시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생각은 예산을 먼저 냈다는게 아니고 예산을 사실상 먼저 제출한게 아니고 이것과 맞물려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는 보다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고요, 여기 보니까 신설이 10조 사용료 감면에 뒷면에 보면 현행 신설 해 가지고 그냥 공간이고 제9조와 관련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 오른쪽에 제일 상단에 개정안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고요, 여기 보니까 신설이 10조 사용료 감면에 뒷면에 보면 현행 신설 해 가지고 그냥 공간이고 제9조와 관련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 오른쪽에 제일 상단에 개정안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 보셨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오타 나온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변함없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그동안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사업 개발 및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을 1주기로 해서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 2기를 거쳐서 앞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게 될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확정하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방자치 정부인 중구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결을 포함, 종합 조정하여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구지역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지역현황과 전망을 말씀 드리면 중구지역은 90년대 서구 둔산지구 및 유성노은지구 개발로 급격한 인구감소가 있었으나 태평동지역 등 아파트 건축으로 인구가 증가되었으며 문화동 제5보급창 군부대 이전에 따른 아파트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관내의 보건기관으로는 중구보건소와 정생보건진료소가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 그리고 의원이 370여개소가 분포되어 있어 의료공급이 비교적 중구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중구지역의 서남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면이 있어 해소대책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2002년 5월달에 보건복지부장관에 건의하여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방문 보건사업, 정신 보건사업을 추진하며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각 사업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구보건소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문 보건사업은 재가 거동불편한 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독거노인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신보건 사업은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 사업, 노인정신건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 사업으로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 오송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암관리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등이 있습니다.
또 행정위주의 보건사업으로는 의약류 관리사업과 관내의료기관 및 약국 지소관리가 있으며 기타 보건사업은 각종 실험 및 검사 그리고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사업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과 시설장비 예산등을 적정 지원하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개발 향상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공공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보건사업의 기획평가등을 보건소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수행 가능하거나 보건소에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및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회생체계 및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관련자료, 통계산출시 민간의료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민간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보건소 사업추진 사업비 4개년 소요예산 추정액은 약 63억8,304만7,000원이며 그 중 구비예산 추정액은 20억2,5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핵심사업 부분 사업비는 3억1,954만원이며 주요장비 소요액은 4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환경개선 사업비는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시설변경과 보건소 건물 누수공사 등 보수를 위한 경비로 9,000만원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추진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하면서 추진하되 중요한 사안을 변경코자 할 때는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듣고 본 계획을 수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변함없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그동안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사업 개발 및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을 1주기로 해서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 2기를 거쳐서 앞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게 될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확정하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방자치 정부인 중구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결을 포함, 종합 조정하여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구지역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지역현황과 전망을 말씀 드리면 중구지역은 90년대 서구 둔산지구 및 유성노은지구 개발로 급격한 인구감소가 있었으나 태평동지역 등 아파트 건축으로 인구가 증가되었으며 문화동 제5보급창 군부대 이전에 따른 아파트 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관내의 보건기관으로는 중구보건소와 정생보건진료소가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 그리고 의원이 370여개소가 분포되어 있어 의료공급이 비교적 중구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중구지역의 서남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면이 있어 해소대책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2002년 5월달에 보건복지부장관에 건의하여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방문 보건사업, 정신 보건사업을 추진하며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각 사업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구보건소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문 보건사업은 재가 거동불편한 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독거노인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신보건 사업은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 사업, 노인정신건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 사업으로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 오송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암관리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등이 있습니다.
또 행정위주의 보건사업으로는 의약류 관리사업과 관내의료기관 및 약국 지소관리가 있으며 기타 보건사업은 각종 실험 및 검사 그리고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사업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과 시설장비 예산등을 적정 지원하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개발 향상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공공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보건사업의 기획평가등을 보건소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수행 가능하거나 보건소에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및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회생체계 및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관련자료, 통계산출시 민간의료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민간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보건소 사업추진 사업비 4개년 소요예산 추정액은 약 63억8,304만7,000원이며 그 중 구비예산 추정액은 20억2,5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핵심사업 부분 사업비는 3억1,954만원이며 주요장비 소요액은 4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환경개선 사업비는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시설변경과 보건소 건물 누수공사 등 보수를 위한 경비로 9,000만원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추진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하면서 추진하되 중요한 사안을 변경코자 할 때는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듣고 본 계획을 수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 국·시비에서 계획을 했죠?
시설보수비로 국·시비, 구비에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그렇죠?
보건소 시설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 국·시비에서 계획을 했죠?
시설보수비로 국·시비, 구비에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안전점검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는데에서 또 공간을 확장한다든가 벽을 튼다든가 하면 하중이 받지 않아서 더 금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첫째, 안전점검을 특별히 받아봐야 되고 지금 현재 균열이 간 상태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 확정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보수비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는데에서 또 공간을 확장한다든가 벽을 튼다든가 하면 하중이 받지 않아서 더 금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첫째, 안전점검을 특별히 받아봐야 되고 지금 현재 균열이 간 상태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 확정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보수비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만약에 그대로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보건소를 보면 크랙이 많이 간 상태면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초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거기가 매립한 땅이란 말이에요.
또 기차나 이런것의 소음으로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갑니다.
그 균열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방수처리를 했어도 계속 방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또 기차나 이런것의 소음으로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갑니다.
그 균열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방수처리를 했어도 계속 방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덜 된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예산에 우리가 올려놓은 것은 3,000만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
○윤진근 위원 1,000만원씩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3,000만원인데 충분한 예산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든,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완전한 공사를 어느정도 잡아야지 이게 임시설치만 해서는 안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랙상태의 균열간 상태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첫째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시설비가 들어갈 때는 했을때도 이거 가지고 상당히 적지 않느냐?
○보건소장 서명석 1차 안전진단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서쪽편이 약간 침하되고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상당한 균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147군데나 있었습니다만,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은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보건소 이전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교통관계도 상당히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위험도 존재해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버스노선도 맞지도 않고 해서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한 3,000만원은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예산은 아니고 3,000만원 가지고 임시적으로라도 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서쪽편이 약간 침하되고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상당한 균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147군데나 있었습니다만,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은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보건소 이전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교통관계도 상당히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위험도 존재해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버스노선도 맞지도 않고 해서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한 3,000만원은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예산은 아니고 3,000만원 가지고 임시적으로라도 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요, 3,000만원으로 안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로 거기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90%이상이 환자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노약자들입니다.
○윤진근 위원 노약자가 오시는데 근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몰랐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지만 아는 상태에서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노약자나 모든 환자들이 마음의 병이다, 건강한 마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병을 고치려다가 더 악화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약자나 모든 환자들이 마음의 병이다, 건강한 마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병을 고치려다가 더 악화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 이 문제는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어도 지금 현재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욱더 올려서 100%는 못해도 수리는 어느정도 마쳐야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적으로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첫째적으로 오는 고객도 그렇지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마음에 부담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각해서 하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 관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이사갈때는 이사 가더라도 우선 당장 이사가든 안 가든 확실하게 보수를 어느정도 해 줘야되지 않느냐.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각해서 하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 관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이사갈때는 이사 가더라도 우선 당장 이사가든 안 가든 확실하게 보수를 어느정도 해 줘야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게 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하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보건소가 어디로 가든 이전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거기는 지금 146군데 크랙이 가 있는 상황이고 하자가 되어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여기 계상해 놓은 3,000만원해서 임시적인 보수비로 되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느 한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현존해 있는 보건소가 이전할 때에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지소가 되고 여성회관이 2층을 가든 안 가든 그런 의견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가지 의견으로 본다면 연중으로 해서 이전을 하다보면 이 3,000만원이라는 보수, 균열을 방수를 할 수 있는 이 금액으로도 1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거 아닌지.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하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보건소가 어디로 가든 이전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거기는 지금 146군데 크랙이 가 있는 상황이고 하자가 되어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여기 계상해 놓은 3,000만원해서 임시적인 보수비로 되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느 한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현존해 있는 보건소가 이전할 때에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지소가 되고 여성회관이 2층을 가든 안 가든 그런 의견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가지 의견으로 본다면 연중으로 해서 이전을 하다보면 이 3,000만원이라는 보수, 균열을 방수를 할 수 있는 이 금액으로도 1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거 아닌지.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완전한 보수가 아니고.
완전한 보수가 아니고.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양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는 1년이 되더라도 3,000만원이라는 보수비용을 들여서 방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건물의 균열이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대두가 될거예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3,000만원을 들이든 안 들이든 많은 양을 들여서 어떤 업체가
오든 지금 쓰고 있는 보수가 있든 확실하게 어느정도 해 주고 나가더라도 나가고 쓰더라도 쓰는건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에하나 이사를 간다든가 옮겼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사람이 쓸거 아니겠습니까?
매각하지 않은 이상은, 매각하든 안하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새고 더 크랙이 갔을 때는 또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내가 떠난 자리도 깨끗하게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오든 지금 쓰고 있는 보수가 있든 확실하게 어느정도 해 주고 나가더라도 나가고 쓰더라도 쓰는건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에하나 이사를 간다든가 옮겼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사람이 쓸거 아니겠습니까?
매각하지 않은 이상은, 매각하든 안하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새고 더 크랙이 갔을 때는 또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내가 떠난 자리도 깨끗하게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것은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를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안이라는 말이에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
○보건소장 서명석 구체적인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항간에 뜯는 보급창 자리나 충남기업사 건물 거기로 온다는 얘기도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심의 할 때에는 남부지역에도 보건지소 설치문제가 얘기가 되었다가 중·장기계획에 있어서는 빠졌단 말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어서 남부지방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졌는지 이전계획은 없는데 만부득이해서 뺐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참, 어려운 질의네요.
지금 사실 서류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보건소가 어디에 건물이나 부지를 구입이나 매입해 가지고 이전한다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 우리 5개구 보건소 중에서도 보건지소가 유일하게 없는 데가 저희 중구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현재 중구보건소자리, 중구지역으로 봐서는 서남부권, 제일 변두리에 가서 지금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전부다 평균을 내 보니까 하루에 550명 내지 600명이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약자들이.
우리 중구청은 민원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민들이나 노약자들한테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가서 통계를 보고 분석을 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기회있을 때 마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광역시 보건소는 거의가 다 구청하고 민원인들이 구 일도 보면서 보건소에 와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예방접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아주 편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현재 여론만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이전관계를 심도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되게끔 해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노약자들, 중구주민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뭘해도 좀 건강하게 오래 사실수 있도록 보건소를 활용을 잘 하실수 있도록, 편리한 곳으로 이전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사실 서류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보건소가 어디에 건물이나 부지를 구입이나 매입해 가지고 이전한다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 우리 5개구 보건소 중에서도 보건지소가 유일하게 없는 데가 저희 중구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현재 중구보건소자리, 중구지역으로 봐서는 서남부권, 제일 변두리에 가서 지금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전부다 평균을 내 보니까 하루에 550명 내지 600명이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약자들이.
우리 중구청은 민원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민들이나 노약자들한테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가서 통계를 보고 분석을 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기회있을 때 마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광역시 보건소는 거의가 다 구청하고 민원인들이 구 일도 보면서 보건소에 와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예방접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아주 편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현재 여론만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이전관계를 심도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되게끔 해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노약자들, 중구주민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뭘해도 좀 건강하게 오래 사실수 있도록 보건소를 활용을 잘 하실수 있도록, 편리한 곳으로 이전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의약분업이 생기고서 그 혜택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러한 계획이 서질 않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 거기도 지소 정도는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러한 계획이 서질 않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 거기도 지소 정도는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이 점에 대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광역시에는 진료소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건소에서 약 4개 지역을 수리하면서 이동무료진료를 했었어요.
그 자체도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에 위배된다, 하지말아라 해서 중지를 하고 그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이런 데에 한해서 진료소 설치를 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지소는 가능합니다.
진료소는 안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 추경에 설명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장으로서 제 욕심으로서는 어딘가 주민들한테 편리한 중구보건소 자리를 어디를 매입하든 해서 옮기고 그쪽 서남부권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건지소로 하고 그 외 지역, 아까도 제가 중촌동, 목동지역을 얘기 했습니다만, 어려우신 분들이 그 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 쪽 지역하고,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사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그 지역을 일원화해서 그 쪽 지역에 보건소 지소가 그래도 우리 중구에는 3개소는 앞으로 유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러나 1개소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광역시에는 진료소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건소에서 약 4개 지역을 수리하면서 이동무료진료를 했었어요.
그 자체도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에 위배된다, 하지말아라 해서 중지를 하고 그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이런 데에 한해서 진료소 설치를 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지소는 가능합니다.
진료소는 안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 추경에 설명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장으로서 제 욕심으로서는 어딘가 주민들한테 편리한 중구보건소 자리를 어디를 매입하든 해서 옮기고 그쪽 서남부권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건지소로 하고 그 외 지역, 아까도 제가 중촌동, 목동지역을 얘기 했습니다만, 어려우신 분들이 그 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 쪽 지역하고,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사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그 지역을 일원화해서 그 쪽 지역에 보건소 지소가 그래도 우리 중구에는 3개소는 앞으로 유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러나 1개소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 사업비 총괄에 있어서 2003년도, 4년도에 시비란에 4억2,000하고 6억1,100만원하고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 2004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에 시비보조를 받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
3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 사업비 총괄에 있어서 2003년도, 4년도에 시비란에 4억2,000하고 6억1,100만원하고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 2004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에 시비보조를 받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
○보건소장 서명석 사업비 총괄부분에 2003년하고 2004년 예산액은 저희들이 여기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보건복지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또 5개구에 똑같이 내려준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 한가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건사업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장 회의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복지부에서 농어촌 보건소나 일반시 보건소나 군보건소나 광역시 보건소나 똑같이 모든 제도를 지침을 주어서 똑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농어촌 보건소하고 광역시 보건소하고 같겠습니까?
주민들의 성향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런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단체장한테 지침을 주어서 광역시 지금 우리한테 준거하고 농어촌 보건소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 사업기능이 옛날에는 방역소독이나 하고 노약자들 치료나 하고 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치료문제는 광역시는 10m거리에 병원이 다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병원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부분 만큼은, 의사들이 못하는 부분 이것은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방문사업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간호해 주고 진료해 주고 의사들이 못하는 부분, 시장경제에 어느정도 맞춰야겠죠.
그리고 그 대신 이제는 보건소 기능을 예방기능 그리고 건강증진분야, 지금 다시 여기서 특수사업으로 건강증진 분야하고 정신보건 문제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런쪽으로 그 인력을 투입해서 광역시 보건소는 앞으로 개선하고자, 요점이 그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보건복지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또 5개구에 똑같이 내려준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 한가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건사업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장 회의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복지부에서 농어촌 보건소나 일반시 보건소나 군보건소나 광역시 보건소나 똑같이 모든 제도를 지침을 주어서 똑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농어촌 보건소하고 광역시 보건소하고 같겠습니까?
주민들의 성향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런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단체장한테 지침을 주어서 광역시 지금 우리한테 준거하고 농어촌 보건소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 사업기능이 옛날에는 방역소독이나 하고 노약자들 치료나 하고 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치료문제는 광역시는 10m거리에 병원이 다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병원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부분 만큼은, 의사들이 못하는 부분 이것은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방문사업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간호해 주고 진료해 주고 의사들이 못하는 부분, 시장경제에 어느정도 맞춰야겠죠.
그리고 그 대신 이제는 보건소 기능을 예방기능 그리고 건강증진분야, 지금 다시 여기서 특수사업으로 건강증진 분야하고 정신보건 문제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런쪽으로 그 인력을 투입해서 광역시 보건소는 앞으로 개선하고자, 요점이 그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배경이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게끔 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지방자치에서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계획안이라고 보면 하위상달방식에 의한 동의안인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의료계획안에 보면 핵심사업 부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국·시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소장은 그것을 알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배경이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게끔 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지방자치에서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계획안이라고 보면 하위상달방식에 의한 동의안인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의료계획안에 보면 핵심사업 부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국·시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소장은 그것을 알고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핵심 사업비에서 국·시비 보조가 원활히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2003년부터 실시하는 각종 장비가 있어요.
이제 실시를 할텐데 이것은 한치라도 하자없이 구입하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보건소 이전관계, 보수관계, 지소설치 관계를 메모해 두셨다가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실시를 할텐데 이것은 한치라도 하자없이 구입하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보건소 이전관계, 보수관계, 지소설치 관계를 메모해 두셨다가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