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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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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08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4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레안, 대전광역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회부되어서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2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순서에 앞서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전산분야의 전자결재 시스템 확장을 위한 예산이 다소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억4,709만7,000원 보다 1.21%인 5,392만6,000원이 증가된 45억102만3,000원입니다.
  6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2001년도 회계결산 결과 일부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11억3,045만3,000원 보다 2억114만8,000원이 증액된 113억3,16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번에 시에서 19억2,265만2,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319억5,1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531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의회 행정감사자료 인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출연인사등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90만원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시간외 근무수당은 용두지역 주민들의 집회로 인한 야간방호 근무자와 여름철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제에 대한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16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승소사례금은 각종 행정소송 시행 중 승소한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는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서버증설비 1,590만원, 전자결재 자료변환비 8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2단계 사업비로 업무용 프로그램인 미들웨어 구입비 2,55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16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이용등 공공요금으로 통신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2,193만원 절감편성 했으며 주전산기 임차료 부족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구청, 사업소, 동 근거리 통신망 장비 유지보수비 360만원과 국내여비 141만6,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렸던 전자결재 확대 구축을 위해서 백업장비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71쪽 보면 승소사례금, 기타 보상금에 승소사례금이 있죠? 400만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재판을 해서 승소했을 때 재판비용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패소자한테 비용신청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이것은 변호사한테 주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변호사한테 주는데 우리가 승소했을 때 패소자한테 진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법정비용이 들어간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받아내는데요,....
윤진근 위원    그 비용 가지고 변호사비 충당하면 안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행정 행위에서 발생된 법원 판결 사례는 거의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드물고 우리가 승소했을 때에 행위 자체를 그대로 유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소사례금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했어도 패소자한테 받아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71페이지 주전산기 임차료가 있죠?
  그런데 주전산기가 지금 저희들이 몇대를 가지고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주전산기는... 설치장소별로 말씀하시는지...
한윤희 위원    용도별로다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용도별로요?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뒤에 계장들 뭐해요? 빨리 자료를 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대수로 한다고 그러면 3대입니다. 전산실에 주전산기가 있고요.
  그런데 행정 종합시스템 용어로 해서 이것은 중앙부처, 타기관 간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행정 종합시스템용으로 2대 하고 지방세용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방세로 1대하고 행정종합용으로 2대를 주전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은 지방세 부분에서 사용하는 임차료를 주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임차료는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고 있죠.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다 지급되는게 아닐텐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죄송합니다. 지방세용 1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 주전산기가 1년에 5,400만원씩 저희들이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그 주전산기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가격 말씀하셨는데 임차료는 금년말까지로 끝나요.
  당초에 저희가 주전산기를 도입을 할 때에 어차피 업체에서 갖다가 우리가 쓰는데 우리 실무진으로서는 구입비는 상당히 정확한 것은 물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임차료를 연간 5,400만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금년말까지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금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양수해서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 이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전산기가 그래서 양수해서는 실용가치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막대히 들어가는데 연간 5,4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차를 해 주는 것도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그 사람들이 해 준 거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5년 동안 5,400만원씩을 매년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임차료를 저희들이 낸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구재정을 가지고 주전산기를 구입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이게 2000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도 얘기가 되었던건데 앞으로는 임차를 하지 말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당초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전산기 쪽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행정의 여력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비단 저희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추세에 그 당시에 계약단계에 있을 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차하는 것 보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구입을 해서 우리가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저도 동감입니다.
한윤희 위원    5년 동안 쓰고 나니까 이 기계가 앞으로도 더 사용할지 이것을 중단하고 다른것을 또 사야될지 이러한 기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할 때에는 임차하는 방법 보다는 구입을 해서 쓰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하세요.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게 전산기 자료에는 아마 관리비, 말하자면 A/S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금고에 시스템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고장나도 어떻게 작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CD기 같은 것도 그거 1대에 관리비를 40만원씩 우리 돈을 주고 설치를 해도 관리비를 한 40만원씩 물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임차료를 주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기종을 전산기를 무조건 산다고 해서만이 이익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관리 쪽에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 주안점을 둬서 운영되어야지 사다 놓고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차년도에 구입을 하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조실장! 본위원이 보충질의 할게요.
  조금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께서 1대당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해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2억4,700만원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5년이면 이미 기계를 1대 사고도 남았는데 문제는 또 우리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에서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관리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다, 그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문을 다시 받아요, 예산계에 있는 직원한테.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할게 아니고 전문성을 띠고 이것을 파고들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연간 보면 임차료 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덜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 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이 그것이 좀더 예산이 적게 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보  그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요?
  그런 비교검토가 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될텐데요, 유지관리비를.
○위원장 이정보  뽑기는 뭐, 대충 주전산기 하면 대충 나오지 무슨 뽑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연간 유지관리비가 매입단가의 한 7%선이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연간 7%? 그러면 1,400만원 정도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2억으로 볼 때.
○위원장 이정보  2억으로 볼 때. 임차료가 5,400만원인데 연간, 이걸 비교를 해 보면,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면 어떤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이익적이고 또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나올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내놓도록 앞으로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금년말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게 계약완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전산기를 못쓰게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정보  아니, 글쎄 쓰는데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재계약을 안할려고 그러죠.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계약 당시에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만료와 동시에 소유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앞으로는 관리 유지비 밖에 안들어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유지비가 드는데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주전산기 자체가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다고 보면 새로 구입하느냐, 아니면 이 전산기를 사용을 하느냐의 판단을 어떻게 서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가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써 온 거니까 연말에 가서 딱 고장나서 못쓰는 것은 아니고 기계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서 구입할 시점에 가면 구입토록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유지관리비만 지출을 해 가지고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은 유지관리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72쪽에 자산취득비에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 구축 백업장비 구입인데 1식이면 어떤 백업장비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게 그러면 2,5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 총 증감에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올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예상을 못하셨어요? 올해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예상 못한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쓰던 것은 71페이지를 보시면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증설하고 자료변환기가 있어요. 세웠는데 이 내용은 주기억장치 용량을 좀 늘려가지고 전자결재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95%선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필요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백업이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올린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한 몇년까지는 용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백업장비는 상당히 내구년수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런 큰 장비를 이렇게 취득하실 때에 미리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면밀한 시장가격 조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믿는데 갑자기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가격조사는 확실히 잘 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시장가격 조사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조달품입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아까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이 기정에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승소 5건에 대해서 836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런데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분석을 해 보니까 약 44. 몇%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퍼센테이지는.
  뭐,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표상으로 봐도 물가나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지 않은가.
  금액을 다소 적고 크고를 떠나서라도 44. 약 4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봤을 때에는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가 건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건수가 많다면 이거 보다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인상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높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개념은 퍼센테이지 개념은 저기하고요. 저희들이 소송 진행중에 있는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승소하면 사례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만원 올린 것은 금년에 확정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이, 지금 계류중인 것이 한 2건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생과의 유흥주점 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소가 하나 있고 또 안영지구 구획정리 하는데 민사소송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지출이 가능했다 이래가지고서 추가로 400만원을 추경에 올린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 건당 한 200만원 정도는 계상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건 다 틀리죠. 일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아니, 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승소 가능성이 2건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400은 1건당 200만원으로 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건수가 예를 들어서 더 많다고 하면은 또다시 어떤 금액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퍼센테이지상으로 봤을 때에는 높지 않은가 그래서 그 금액을 떠나서라도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실무선에서요,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이 정도 가지면 금년내에 승소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 지출이 가능하겠다 해서 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패소된 사람은 우리가 비용을 왜 못받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우리가 한 때는 패소해서 우리가 물어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겼을 때 지금도 한번도 수입된게 없어요. 수입된게, 우리가 이겼을 때 보면은 실·과에서 올라온다든가 기획실에서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패소된 자한테 비용을 청구해서 수입에 잡힌게 없어요.
  우리가 패소할 때에는 비용을 물어주고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겼을 때의 수익성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주민 입장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법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구청에서 잘못했다, 너희들이 어느 정도선에서는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거고 저희들이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겨도 받아낼게 없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윤진근 위원    아니, 개인한테 상대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되어서 비용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    극히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 죽 보면 이겨서, 이겼다고 그래서 비용이 우리가 수입이 잡힌게 없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단, 저희들이 이겼을 경우 기왕에 있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재판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구행정이 올바르게 되었다 그것으로 승소로 되는 거죠.
  졌다고 했을 때에는 그 주민, 피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마는 그런 결과입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실장님 잘 알아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누구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이.
  해서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겼어요. 비용청구까지도 어느 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안잡혀요, 수입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이고 전이고 보면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7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이용등 공공요금에서 2,193만원이 감액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통신계가 저희들한테 있다가 총무과로 지난번에 총무과 소속되어서 예산도 같이 총무과로 떼어줄려고 감액편성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아,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72쪽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마찬가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근거리 통신망 장비 유지보수비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통신계가 총무과로 넘어갔으니까 그 쪽으로 예산을 떼어준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밑에 있는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감액된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내년 예산에 총무과 들어갈거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들어가야죠.
차인철 위원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죠. 금년거니까 이것은.
차인철 위원    빼고 들어간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 합시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질의를 드린 사항이 보면 일반수용비 내용에 전자결재 시스템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승소사례금 부분은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보면 본위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시·도·군에도 승소 패소자한테 청구를 했던 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조사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먼저 설명에 앞서 시간을 제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총무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6억3,700만원 대비 7.7%인 83억8,300만원이 증액된 1,170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30억2,551만원이 증액된 619억793만원이고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5억4,699만원 대비 7.1%인 11억8,956만원이 증액된 167억3,65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 보다 2억원이 증가한 121억7,279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로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취득세 및 등록세등 시세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기존 예산 보다 2억원이 증가한 21억3,674만원을, 이자 수입은 기존 예산 보다 1억원이 증가한 8억1,9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액 대비 총 3억7,051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3억2,241만원, 시비보조금 4,81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우리구가 공공기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비구입비 3억원, 은행선화동등 3개동에 대한 문고운영자료 도서구입비 600만원, 병무행정 교부금 정산분 1,6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자치센터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85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지원사업비 96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지원비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3억900만원 대비 19.2%인 27억4,200만원이 증액된 170억5,100만원입니다.
  그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13억1,600만원 대비 1.9%인 2,500만원이 증액된 13억4,1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마을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9쪽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중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뿌리공원을 제외한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0억6,111만원 대비 3.6%인 11억1,629만원이 증액된 311억7,74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각과별로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총무과가 9억9,893만원, 자치행정과 2,215만원, 동사무소 4,370만원, 문화공보과 4,502만원, 세무과 4,080만원, 민원봉사과 3,896만원으로 총 11억8,956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9억9,893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185만원,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898만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1,031만원, 국민건강 보험료 8,230만원 등등해서 기타업무 추진비 4,997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부 하나 하나 말씀드리지 않고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215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10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1,052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상금 530만원, 우수자원봉사팀 시상금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비 1,6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4,3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농악교실운영 피복구입비 120만원,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비 1,700만원, 농악교실 장비 및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2,125만원, 동청사 보수공사비 275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502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96만원, 구정기록용 정카메라 구입비 800만원,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1,2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무대시설비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수선비 1,72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비가 96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기자재 구입비 3,255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4,080만원 증액된 내용은 133쪽입니다.
  각종 고지서 송달 등기우편료 3,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 제세 과세, 감면, 압류, 체납조회용 PC구입비 7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3,896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143쪽입니다.
  외국인 인감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19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3,076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9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이용등 공공요금해 가지고 4,140만원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 사업소, 동 근거리 통신망 장비 유지보수비 360만원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90쪽요?
차인철 위원    90쪽.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이용등 공공요금 4,1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게 3개월분인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저희가 통신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저희쪽 총무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남아있는 3개월 기간 겁니다. 전화요금.
차인철 위원    예, 전화요금.
  그런데 이 전화요금에 대해서 3개월분이 4,1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전화시스템이라는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인터넷으로 전화 무료서비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 1년 예산으로 보면 굉장한 숫자가 나올텐데, 3개월 4,100만원이면?
  그런데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전국이 단일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외전화료가 나오는게 아니고 지역번호만 눌러서 직접하면 그냥 가정집까지도 그냥 시내전화요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무슨 자기가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번거로운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냥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국적인 망인 모양인데 본위원이 연구를 해 봤는데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기기 설치를 하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거란 말이죠.
  이거 담당이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통신계.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하신거 저희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그런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사항을 비교해서 평가를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 그렇습니까?
차인철 위원    구청하고 동간, 시청과 구청과 동간, 지금일반 행정전화 서비스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화 인터넷을 하니까 100% 서비스에요. 100% 통화가 무료로 되고....
○총무국장 이강국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는 시내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행정전화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동간 보면 동에도 전화요금이 월 20만원씩이에요. 인터넷 사용료가 6만6,000원하고, 이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일일이 하기도 그렇고 다시 또 보고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본위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한 이익이 될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없어요? 없으면 더 할까요?
○위원장 이정보  예, 차위원님.
차인철 위원    103쪽 보니까....
○위원장 이정보  차위원님! 총무과 끝나고 순서대로 하시죠.
차인철 위원    총무과 끝나고 순서대로?
○위원장 이정보  예.
차인철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청사자동경비 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오류동에 소재하고 있는 캡스라고 하는....
○위원장 이정보  캡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고려안전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오류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됐어요. 그 밑에 재료비 보면 청내 어린이집 운영에 영유아 간식 및 급식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된 부족분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당초에는 아기들이 6명이 있어서 6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1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부족분이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거란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87쪽에 봅시다. 의료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금 있죠?
  87쪽에 연금부담금 과목에 의료보험금이 이게 왜 계상이 되었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총 보수액의 1.7%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것을 의료보험료가 관계 규정이 개선이 되면서 1.82%로 상향조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보  당초에 1.7%였는데 0.1%가 늘었다?
○총무국장 이강국  0.115%.
○위원장 이정보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되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88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용직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이 노조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세무과 2층에 조그만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세무과 2층에? 우리 총무국장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는 밑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생각했는데.
○위원장 이정보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서 그래요.
  상용직 노조사무실하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용직 노조사무실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환경관리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용직입니다. 300일 이상 상용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40명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40명 노조사무실에 비품을 구입해 줬는데 무슨 비품을 해줄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할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해줄려고 그러는데 뭘 해 줄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쇼파, 케비넷, 책상, 책꽂이 같은거, 회의용 의자 같은거... 요구하는 비품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기존 사무실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비품이 없어서 이것을 구입해 줄려고 그런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일단 사무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TV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내용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88쪽 일반수용비 자료관 현판외 3종 이게 별도 자체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우리가 3억원 국비 받았다는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위원장 이정보  예.
○총무국장 이강국  거기에 자료관에 현황판이나 뭐 이런것들을 저희가 챙겨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겁니다. 현황판 그런것들을 만드는, 자료관에다가.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국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지 별도로 세워요?
○총무국장 이강국  국비 3억원은 각종 시설비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비에 투자하고 가벼운 현황판이나 잠금장치나 이런 등등은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된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89쪽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종 여러 가지 나열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필요성 여부가 지금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이것이 각종 비품들이 자료관 물품구입을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수여건으로 해야 되는건지 그것도 본위원이 잘 몰라서....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이것은 금년 11월에 이 자료관을 개관을 할려고 하거든요. 11월에.
  그러면 어린이용 열람책상이나 의자, 또는 도서진열대, 서가 부족분 이런것들을 계상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최소한을 잡아놓고서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이것은 11월에 개관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좋아요. 해 주는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 활용용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게 다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앞으로 해야 되죠. 아직까지 시설이나 이런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무과장 오현성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가 시범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래서 3억원을 중구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알고 있는데 이거 괜히 용두사미 되지 않게 시범이 되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총무국장 이강국  앞으로, 전국에서 지금 세군데만 줬기 때문에 저희가 타기관에 모범이 되도록 3개 중에서도 저희가 다른 데 보다 더 월등하게 잘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뭐 95쪽이시죠? 사항별 설명서요?
○위원장 이정보  자치행정과.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차위원님.
차인철 위원    102쪽요.
○총무국장 이강국  102쪽요?
차인철 위원    예. 자율방범대 근무복, 춘·추 해 가지고 24개대 해 가지고 769만5,000원?
○총무국장 이강국  769만5,000원, 예, 그렇습니다. 513명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513명. 여성자율 방범대 운영비 150인 해 가지고 420. 상해보험 가입비 2만6,000....
  이거 자율방범대 근무복 꼭 사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더군다나 자율방범대나 여성자율방범대가 작년에 또 발족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크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고 이 사람들이 표식이나 인정감을 주는 방법의 하나로써도 주었으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은 주로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차인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각동에 지도감독하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떤 통제의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들이 있을 때 항상 활용할려는 노력들을 하는거지 크게 통제하는 것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자율방범대 각 동으로 얼마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연 100만원 정도입니다.
차인철 위원    1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활성화도 하고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할려고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지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정산해서 받고 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들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야식비 이런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한 30만원은 호루라기를 산다든지 장비를 사는데 촛점을 맞췄고 야식비로 한 30만원 쓰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련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뭐 야간에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더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율방범대의 원수가 자치행정과에서 준 것이 572명이에요.
  여기는 513명, 물론 빠지고 들락날락 하는 인원수는 있겠죠.
  그리고 혹시 다른 자생단체하고 같이 더블이 되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가 한번 봤더니 자율방범대원하고 자녀안심하고 주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녀안심은 문화공보 소관인가?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니까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죽 보니까 572명에 대하여 중복된 인원이 있나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어째 대사동만 100% 되었어요, 우리 동네만.
  이거 조사 하다보니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민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피복비를 사준다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자녀안심하고에서는 14명인데 회장을 뺀 나머지 13명이 전부 자율방범대원이에요.
  그리고 용두동 보니까 4명이 중복되어 있고 유천2동은 2명, 문화2동은 4명, 이렇게 중복된 것을 관리를 안하나?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도 원만히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요.
○총무국장 이강국  효과를 의문시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으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대개 여건이나 활동영역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쪽에서는, 지금 대사동이 전인원이 중복되었다는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될 사항입니다만 소수가 중복되고 있는 부분은 그냥 그런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중복을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거 본위원에 대한 지역구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 같아가지고 민망스럽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보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네요.
차인철 위원    다른 자생단체에도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피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죽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14명이 전부 중복되었다는 사항은 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인철 위원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아까 100만원씩 1년에 예를 들어서 나가고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왕에 자율방범대 고생을 하는데, 야간으로 고생들을 하는데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봉사를 하느냐 이거지.
  이왕이면 좀 잘 구성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야 솔직히 본위원도 춘·추복 좋다 이 말이에요.
  자율방범대 열심히 하시는데 근무복 사 줄 수 있어요. 사줘야 마땅하지 겨울에 추우니까 방한복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지역에 봉사도 좀 하고 말 그대로 자율방범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중복이 되고 자율방범하면 자율적으로 하는거란 말이지, 말 그대로.
  그러면 근무복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사서 입어라 이거야, 왜 꼭 우리 예산 가지고 할려고.....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의 뜻은 원론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리고 경찰의 협조요청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계속했고 앞으로도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따가 문화공보도 하겠지만 자녀안심하고는 문화공보 소관이라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총무국장 이강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여성 자율방범대는 신설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작년에 발족이 되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충남경찰청에서 각 서로 해 가지고 조직이 된 것이 여성 방범대인데 자율적으로 각동별로 파출소 관할이 통제를 해서 운영을 해가는 것으로 자체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보상금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녀안심하기운동은 검찰청 소관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엄연히 소관이 틀려요. 단 우리 자치구에서는 일반 보상금조로 그 사람들이 기 동단위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보상금조로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격상 우리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자생단체 조직에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 동인 중촌동도 마찬가지에요.
  방범대원들의 과반수 정도가 자녀안심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네 공히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간 순찰활동이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녀안심하기 운동에 있는 그 대원들이 야간 순찰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방범대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녀안심하기 운동단체나 방범단체나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이, 밤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상금은 각 자녀안심하기에 주고 또 주고 하지만 이게 획일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자녀안심하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야간순찰활동하면 방범대원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것을 구분이 되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위원장님이나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나 다만 자녀안심하는 행사성이라든지 지도활동, 자녀안심활동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이 사실 겹쳐서 같은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번은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물론 틀리게 해요, 틀리게 하는데 밤에 여성들도 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조직관리가 잘 안되는 거다.
○총무국장 이강국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안을 적극 수용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 또 연구해서 열심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동사무소 109쪽 말이죠. 일반보상금 보면...
○총무국장 이강국  109쪽요?
윤진근 위원    예, 109쪽. 실버행정 도우미 운영 해서 각 동마다 100만원씩 1,700만원, 실비가 850만원 해서 도합해서 2,700만원 있죠?
  이것은 대개 각동마다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도우미를 쓰는데 현재 사회과 같은 데를 보면 말이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해서 취로사업으로 해서 지금 일당 2만원씩 해서 사람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고 있는 거에서 지금 여기는 실버 도우미로 해서 사람들이 부족해서 예산 세웠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 50%와 구비 50%를 지원 받아서 하루에 5,000원씩해서 25일간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별 2명씩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관리한다든지 민원상담 및 대행을 해 준다든지 또 주민 편의시설등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써 그 글씨 그대로 65세 이상 가급적 나이가 드신 양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왜 그러냐면 금방 65세라고 그래가지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도 사회과에서 충분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더 증원시켜 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는 얘기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고정.....
윤진근 위원    그거 하고는 틀린거지만 이 수급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랄까 남들이 봤을 때는 스스로 봉사다 이렇게 느껴지게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하루 일당이 한 2만원 됩니다. 1,700원, 식비 3,000원해서 2만원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들로 봤을 때는 도우미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좀더 민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61세 이상으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5,000원이라는 것은 식비 제공식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102쪽 좀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이강국  102쪽.
○위원장 이정보  102쪽 기타 보상금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상금이 있죠?
  102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상금, 윗 부분에 102쪽 윗부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정보  죽 해 내려오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작년에도 했어요.
○위원장 이정보  이 금액 정도가 작년에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 360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금년에 증액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이거 준비하는데 연습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
○위원장 이정보  작년에 360만원인데 금년에 530만원, 그런데 이것을 발표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모아서 합니까? 각동별로....
○총무국장 이강국  장수마을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각 동별로 다 와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동별로 자기들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노래를 한다든지 댄스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경연대회 연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행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10월말이나 11월 쯤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각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많이 알려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관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마을 국민교육 6인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비를 좀 보조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구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밑에 시비 이거 뭐예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밑은 자원봉사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원봉사죠? 구비로 이거 지금 앞으로 최초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부족분인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하던건데요, 당초는 66명이었는데 지도자반 6인이 추가됨에 따라서 6명이 느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6명이 왜 추가되냐니까요?
○총무국장 이강국  대상자가 추가로 더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구로 지정이 된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 그래서 6명이 추가된거란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23쪽에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무대 시설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시행을 이게 할 계획으로 잡으신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총무국장 이강국  여기서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 주셔야....
정진국 위원    안, 3,000만원이라는 그 부분이 이거 매년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무대시설, 으능정이인가 거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으능정이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는 옛날 구청자리, 지금 바로 우리 정문 앞에서 저쪽 성심당쪽으로 가는 도로 전체가 문화예술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으능정이 거리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쪽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이벤트를 할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영회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서 야외무대는 고정무대가 아니고 또 해체해 가지고 1년만 쓰는게 아니고 조립식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무슨 이벤트를 할 때마다 무대로 활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노래자랑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의 동아리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줄 계획으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이런 무대를 하나 시설해 주고 자기들은 운영비나 이런것들을 그 번영회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지원을 좀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야외무대가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
○총무국장 이강국  지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셋트를 그러니까 제작하겠다 그런 얘기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원이면 되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조립식으로 해놨다가 무대설치가 필요한 날은 그것을 해서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통기타도 치고 행사를 하고 또 뜯어놨다가 다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해 가지고 또다시 하고 하는 식으로 관리는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망가졌을 때에는 수선비가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것은 단 1회성이 아닙니다. 대개 무대를 만들려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하고서 또 뜯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무대가 아니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무대로....
정진국 위원    셋트 제작비가 3,000만원인데 본위원 생각은 야외무대 시설 3,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딱 예정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어요. 셋트 제작하는 그 부분에 그래서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돈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거기에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정진국 위원    해야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절감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체킹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셋트제작에는 상당히 플러스 알파....
○총무국장 이강국  유동적인 사항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5,000만원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실상 캔슬시켜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의 말씀 깊이 명심해서 절대 문제가 없도록 깊이 관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 3,000만원에는 전기시설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아, 전기시설까지 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23쪽에 체육시설 수선유지비가 1,700여 만원이 현재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동네 체육시설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증가하고 체육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빨 빠진 것 처럼 한쪽이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벤치가, 아니면 철봉이 나사가 빠져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이런 체육시설들이 망가지는 것을 고치기 위한 그런 돈입니다.
이규진 위원    기정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체육시설을, 제가 운동을 좋아가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보면 현재 보수 유지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한달에 한번씩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700여 만원이 현재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한가지로 말씀하시면 지금 17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100만원이 추가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123쪽 일반운영비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구민체육대회 6,830만원 삭감되었어요? 감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어디요?
차인철 위원    구민체육대회 123쪽.
○총무국장 이강국  예, 삭감하는 겁니다. 구민체전....
차인철 위원    작년도 예산에 본예산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작년에 올려서 올 예산에 들어있는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죠.
차인철 위원    체육대회를 안하기 위해서 없애는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우리가, 선거가 아니라 이사하는 것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금년에도 할려고 선거도 있었고 하고 해서 구민들이 모여서 한번 체육대회를 하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작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사에 의해서 각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 보다는 체육대회를 않고 예산을 다른일을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판단이 들고 지금 구에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유성구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서구도 한다고 그러던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호우로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차인철 위원    됐어요. 그것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체전 관계는....
차인철 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조금 있다가.
  기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거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 이런단 말이지. 지금 루사 태풍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전지역에는 루사태풍 많이 피해 안입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도 전체적인 국민적 정서가 이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이 저희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무슨 변명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내년 예산에 안넣어도 되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재작년에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여기 와서는 한번 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3년째입니다만 재작년에는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려고 하다가 왜 안했느냐 하면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해가면서 나중에 구민들한테 눈총 먹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해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당초에.
  그리고서 금년에는 민선 3기가 출발하고 또 의회 4대가 탄생이 된다면 화합을 위해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그 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6,8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풍수해 때문에 전국 국민이 어느 군수가 무엇을 어떻게 했네, 뭐 어느 데는 놀러가서 뭐를 어떻게 했네 해가면서 신문에도 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정서를 감안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타당성은 있는데 기 예산을 세웠다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구민단합도 하고 체력증진도 하고 하겠다고 예산을 해놨다가 안하니까 구민들의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지. 그런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각 동에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취미교실이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농악이니 뭐니 연습들을 많이 한단 말이지.
  하는데 왜 세워놨다가 그런 이유로 해서 안하니까 각 동에 몇분들이 얘기하기는 예산 세워놓은 것을 왜 안쓰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런 이유는 됩니다마는 분명히 앞으로도 예산 이런 문제를 세워놨다가 구민 전체의 얘기가 되는 거니까, 세워놨다가 안하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지, 자꾸....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저희는 그것 보다, 아예 세워놓지 않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안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두지 위원    첨언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구민체육대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거의 한날 하다가 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하는 것이 날씨도 덥고 해서 별도로 날을 받아서 하기로 그렇게 된 이후부터 구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가 따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해 보니까 1개동에 한 30여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날 여러 가지 시상도 하고 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보람있고 푸짐하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동장이나 구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30여명을 인솔해 가지고 오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거리가 먼 데는 차를 동원해야 될거고 또 거기에 11시쯤 남짓해서 끝나고 나니까 돌아가서 그냥 헤어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무슨 하다 못해 당 기천원 짜리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던가 점심 식대라도 하나 5,000원이고 돈 만원씩 계상해서 몇십만원씩 1개 동에 지급을 했던가 했으면 상당히 서로 체면이 서고 정말 말 그대로 구청 생일날 아닙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상당히 구의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잘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행사 아닙니까. 체육대회나 구민의 날 행사나 우리 행사고 우리가 가장 축하해야 할 날인데 구민들을 섭섭하게 돌려보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주 굉장히 사실상 실무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진들 그리고 동장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런것을 뼈저리게 생각을 할겁니다.
  작년에는 사실 점심을 줬습니다. 작년에는 점심이라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니까 금년에는 그런것을 배려를 못했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배려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 처럼 내년이라도 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아까 123 야외무대 시설에 제가 질의를 해 놓고도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셋트가 이동식, 조립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0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우리 문화공보과 증감에 있는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으로 넣어가지고 꼭 올해 제작을 해야 될 그런 긴급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사실은 당초에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희가 미처 이런것을 당초 예산에 생각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번영회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번영회에서 회장과 임원진들을 바꾸면서 임원들이 아주 주변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임원들 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모든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은 그 때 당시에도 대학 동아리를 이 쪽에 끌어들여서 이벤트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 때 보니까 한번, 1회에 오는데 30만원 내지 50만원을 동아리들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직접 이 동아리 회장이나 이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여기에서 무대를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자진 참여하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부터는 자기들이 노래자랑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할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구상하고 있을 때 이런때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그 셋트 제작을 기왕에 조립하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구에 으능정이 거리, 또 특화거리에 대한 그런 많은 행사가 필요시 될 때 마다 이 야외무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게끔 제작해서 우리 예술의 거리에서만 꼭 쓸 필요가 없이 우리 중구에 행사 있을 때 마다 조금씩 조립을 다시 변형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이 야외무대를 그대로 갖다 쓸 수만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무대의 넓이나 이런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무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으능정이 거리에서 하는 무대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큽니다. 대개 행사가 좀 커서.
정진국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총 예산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셋트제작을 한번 해서 거기에서 조금씩만 변경만 해주면 셋트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립식 셋트이기 때문에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셋트 제작하는 부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기왕에 이 3,000만원 지원할 때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셋트 좀 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타구에 또 빌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타구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을 경우
  그러면 타구에도 빌려줘가지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 좀 해서 운영할 그런 요령은 없으시냐는 얘기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면 가격에 변동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만약에 더 크게 넓힐 때 어떻게 하고 하면 아마 제작비가 더 들테죠.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 부분에 국장님 상당히 생각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우리 추경에 과연 불요불급한거냐 또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재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위원장 이정보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구정 기록용 정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카메라가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면 다시 바꾸고 그런데 카메라라고 하는 각종 기기들이 사실 해마다 틀리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날로그 카메라였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10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게재에 아날로그를 디지털 카메라로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1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0여 만원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 유부담금이라고 했어요. 124쪽.
○총무국장 이강국  문고운영 도서구입비요?
차인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이정보  1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문화의 집을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문화의 집이 선화동에 있는데 이것을 문화의 집을 하나를 더 만들은 것은 대고 밑에 YWCA에 거기다가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5,000만원하고 구비를 1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설계가 되어서 한다면 거기에다가 자재비, 각종 자재를 구입해서 필요한 시설들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구비 1억원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1억.
○총무국장 이강국  구비 1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1회 추경에서는 6,744만8,000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억원 중에서 3,255만2,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1억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차인철 위원    YWCA에다가 하나 더 만든다 이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더 만듭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차인철 위원    기자재 구입 부분해서 3,200만원이라는 얘기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저번에 안건이 하나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영세민 아동을 기초생활, 뭐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수급자라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수급자로 바꿨다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용어를 바꾼게 있었죠.
차인철 위원    예, 용어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수급대상자 아동이 1인에 500원 요금도 있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사용료.
차인철 위원    사용료,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돈을 좀 예산을 해 주십시오, 세워달라고 그래서 기자재도 하고 다시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 안건 올라온. 물론 내일 또 안건 다루겠지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것을 하나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먼저 해 놓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승인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문제가 별로 없는 사항 같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은 국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고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의원님들을 조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뜻은 추오도 없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안건 올라온거하고 예산하고 바뀐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내일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때 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총무국장 이강국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모르는 문제는 서로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가서 설명을 먼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차인철 위원님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기자재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YMCA라든가 이런데 자기들 시설해 놓고 우리가 위탁관리해 주는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자재까지 다 사줄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YWCA는 자재까지 전부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위탁관리 하는 거죠?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하지 무슨 기자재까지 해 가지고 거기다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 청소년 시설로써는 기자재가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자, 들어봐요. 지금 현재 대훈문고에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위원장 이정보  그거 할 때에도 우리가 기자재 다 사줬습니까?
  그거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이정보  제 얘기 들어봐요. 위탁관리업체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나서 위탁 자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운영이 시설이나 이런것들이 정부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일반 개인이나 누가 와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YWCA에 거의 주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득을 얻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탁을 하면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YWCA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저희 쪽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실상 하고 싶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때에는 지금 말씀 뜻이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YWCA나 종교단체 같은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봉사단체 측면에서 본다면 봉사단체에서는 자기희생적으로 나가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꼭 이익을 바라고 수익을 바라고 하는 단체가 별로 없잖아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고, 이것이 상부 지침상에 기자재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다면 해줘야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나서 부대로 시설을 좀 보조해준다는 것은 몰라도 전체를 다 해준다니까 의아스럽다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업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5개 구청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반이 하고 반이 안해요. 수해 때문에 안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 화합차원이라든가 내려오는 전통사항으로 봐서는 필히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도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에도 그런 쪽에서 사실 고려가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지금 수해를 입어가지고 주민 정서상 안한다는 측면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나마라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동네 단합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서로 불협화음, 갈등들이 많은데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하는 여론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 지금 각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변을 아까 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이면 그냥 집행부에서 장이 되었든 청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속된 표현으로 기분학상으로 이거 분위기가 이러니까 안하면 어때? 하고,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러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심사숙고 되어야 될 부분이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해 주시는 사항 확실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일에 매사에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위원장 이정보  여론수렴을 하셔서 그 편이 51%만 되어도 그 여론수렴이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이죠, 반영이.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가 부탁을 드리고 12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예술단체 운동부 보상금 해서 대회출전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복.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등 보상금인데요. 당초 대통령배 대회가 체전개최지가 제주도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제주도는 항공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원장 이정보  단순히 그것 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당초에 대통령배 대회다 아니면 전국체전 관계가 사실상 전부다 개최지가 확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이 개최됨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그 개최를 갖다가 기피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전도 제주도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항공료라든가 숙식비라든가 선수들. 예술은 아니고 복싱 선수에 대한.....
○위원장 이정보  운동부입니다, 여기 지금 과목에 나온 항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거고 예술단원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체전에 나갈 운동부에 대한 경비가 증가된 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리고 직장체육으로 해서 복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체육부, 운동부죠? 복싱 대표선수이고, 우리 구청에 있는 복싱선수이죠?
  그래서 예술단원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는거고 곁들여서 우리 각동에 부녀분들이 참여하는 합창단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위원장 이정보  몇명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45명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 50명 되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45명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옆에 뭐 하는..... 그 예술단원들이 이번에 대통령배인가 뭐 나갔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언제 나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전번 토요일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끝났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끝나가지고 저희는 대통령배가 장려상을.... 최우수 대통령상은 서울 송파구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시장은 수원시, 대구시 이렇게 하고 저희는 충남의 보령군 합창단하고 우리 중구 여성합창단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술 합창단원들 유니폼 관계를 각 위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촌스럽다느니 대전의 어쨌든 중심부에 있는 중구인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서 예술단원들 유니폼을 새로 해 줄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닌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의견수렴을 해서 편성을 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님이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무대에서 쓰는, 저 양반이 전문가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작도 하는데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구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29쪽 과년도 수입에 기정예산액의 배 정도 가까이 체납세, 이게 체납세 맞죠? 2억 더 걷어들인게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기정 예산액의 배 정도 가까이 체납세를 징수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징수과장님 및 직원들에게 본위원은 격려의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세하고 은닉세원의 발굴, 또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들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외에는 우리 중구에는 지역 부존개발 사업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2003년도에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분발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지금 체납세액이 얼마나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 금액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전체적인 것은 157억이 체납세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157억요? 지금 25억이 부분이라고 올해 2002년도 25억 기정예산액을 세워놓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억을 산출해 놨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2억5,000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2억5,000 수정하겠습니다.
  150억에 대한 몇퍼센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억5,000을 산정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총무국장 이강국  그게 아니고 이것이 체납액을 지금 징수한 내용이 이만큼 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이만큼은 더 받아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을 목표달성에 지금 현재는 근접이 되어서 이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란에 122쪽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1억.
정진국 위원    1억 이자수입을 받으셨는데 이게 이자는 확실한 것만 기정예산에 잡아놓은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이자수입도 연초에, 당초에 잡혀서 전부다 확실합니다. 몇월달에 무슨 돈을 배정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1억이 지금 늘은겁니다, 수입이....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1억이 수입이 늘다보니까 이자를 과소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거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그게 아니고 1월달에 배정해야 될 돈을 놔뒀다가 3월달에 준다든지 5월달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정을 통제하는 것에 의해서 배정을 통제함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확보가 많이 되니까 은행에서 그 돈이 이자를 1억 정도는 친겁니다.
  즉 말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정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공공요금...
○총무국장 이강국  몇 페이지요?
이규진 위원    133쪽, 공공요금 송달 등기우편료가 약 3,000만원 정도 현재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지서를 보니까 통상 통장들이 전부다 배부를 통장들한테 어떤 송달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 내용은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내분이고 관내분은 통장들을 통해서, 또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관외분, 서울에 주소를 두었다든지 서구에 두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우편발송을 하는데 저희가 6,400만원이 등기우편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편료를 아끼기 위해서 사실상 등기로 부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규정상 안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등기로 부쳐라, 그리고 등기로 부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람이 있어도 외출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받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또 1,100원을 내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일도 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이 등기로 부친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고지서 전달건수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세우는 겁니다.
  즉 말해서 관내는 통장이, 또 직원이 하고 관외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진 위원    관내거 통장들이 송달을 하면 대략 수수료를 얼마... 수고료를 얼마나 줍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수고료는 안줍니다.
이규진 위원    아, 전혀 안줍니까? 통장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안줍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또 의무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의무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장들한테 주는 수당들이 또 있고 한데 그것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1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세 과세 감면, 압류, 체납조회용 PC 이게 신규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번에 취득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사실상 35개를 사야됩니다.
  35개를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35개를 사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35개를 요구할 수는 없고 불요불급한 사안 그 부분에 대해서 5개만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1대당 140만원씩인가요, 이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감면, 압류, 체납조회용 PC가 이게 가동이 잘 되어야지만 돈을 더 많이 받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되어야죠.
○위원장 이정보  그럼 빨리 사야죠. 157억씩이나 체납되어 있는데 이거 안해 가지고 돈을 못받고 있으면 되나, 얼른 빨리 사야지.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체납 157억 받는데 도움이 되어야죠.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조금전 체납액이 157억이라고 총 거기에 기정예산액이 2억5,000, 약 총 체납액의 17~8% 정도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은 157억을 놔두고 2억5,000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5,000 산정한 기준이요? 아까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시던데요.
○총무국장 이강국  과년도 것을 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받은겁니다.
정진국 위원    2억 말이죠, 2억. 아니, 기정 예산액 2억5,000을 올해에는 이 정도로 받겠다 이렇게 하신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2억5,0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 157억 체납액 속에서,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보  그것만 먼저 물어봅시다.
  체납 징수액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총무국장 이강국  징수액이에요, 징수액.
  체납 징수액이 당초 예산에서는 당연히 몇%를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거고 몇%가 그동안에 들어오니까 그 추계를 하는거고 지금 2회 추경에서는 2억이 지금 더 들어와 있어요, 이미. 수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더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은 2억5,000만원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매년 산정기준이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 얘기에요.
○위원장 이정보  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해요. 2억5,000 부분.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가 총 체납액이 157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세는 13억6,000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잡을 때에는 약 20% 정도를 받는 것으로 과년도 것을, 그런데 체납액 정리를 상당히 열심히 해 가지고 4억5,000은 지금 받는 것으로 그래서 2억을 추가로 더 징수목표부터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 밖에 못받았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받은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10월, 11월 2달 동안은 체납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11월달에는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완전히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거보다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4억5,000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8억 정도가 남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구세 13억6,000 분이에요, 그렇죠? 구세.
○세무과장 이광희  예. 이것은 구세에서만.....
○위원장 이정보  157억이라는 포괄적인 얘기 하지말고 구세 13억6,000 중에서 2억5,000을 그 중에 20% 정도를 기정 예산으로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리가 되었어요?
정진국 위원    예, 정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보조비 방독면은 935개 보급이 되었는데 935개는 이거 본인이 갖는겁니까, 민방위대원? 관리, 보관, 지급문제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제가....
○위원장 이정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그것은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것이지 개인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대로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각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죠.
이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 민방위대원이 935명 밖에 안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닙니다. 이게 한 35% 밖에 안됩니다. 갖다줘도 모자랍니다.
이규진 위원    민방위대원이 총 몇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대원이 3만2,399명입니다.
이규진 위원    3만2,000?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3만2,399명.
이규진 위원    3만2,000이면 935개면 30%도 안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거 있고....
이규진 위원    가지고 있는거 몇개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체적으로.... 보급목표가 2만8,042개가 보급목표입니다, 당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그런데 그 중에서 보급한 것이 8,45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1%입니다.
이규진 위원    방독면 모델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모델이 일반형이 있고 특수형이 있고 한국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자꾸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형으로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규진 위원    그러면 935개는 한국형으로 나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렇습니다. 조달로 나오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조달품목으로? 조달품목으로 나오는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지금 이게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보관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방위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각 동사무소에 보면 보관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전에 있던 것도 있죠? 추가적으로 산다는거 아니에요? 935개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거 일일이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번에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도 한번 싹 했고 각 동장으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랬더니 별 이상이 없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상이 없다고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상이 있는 것 같던데요.
  방독면은 말이죠, 비상시에 쓸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보관함에다 넣고 손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보면 큰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 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게 자꾸 훼손되고 그러니까 점검할 때 아마 테이프 열어가지고 다시 보고....
차인철 위원    그건 뭐 불요불급한거예요, 그렇게 해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관을 잘 했으면 좋겠고 필요로 할 때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각 동네 몇군데 가 봤어요. 그 전에도 한번, 왜 신경을 쓰냐하면 주로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면 지하에 있는데에다가 보관하는 동사무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훼손이 잘 된다, 그래서 그런것은 잘 지도 감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래서 열심히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최소한도 저희들 분기별 한번 정도는 나가보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을지연습 기간 때 일제 점검을 한번 더 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전에도 보면 구급낭이 있죠, 구급낭 같은 것도 보면 약재가 있어야 되고 반창고 같은거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각 동사무소에 보니까 막 그 안에서 다른게 나오더라고요.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보면 신문지가 나오고 빵빵하게 신문지 넣어둬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더란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런걸 보면 방독면도 잘 보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방독면 내수기간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공기 들어가는.... 정화통 정도를 점검을 하고 그 안에, 정화통 속에 정화파이프라고 그러나요? 있습니다. 필터, 필터 그것을 점검해 봐서 이상이 있으면 갈아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와서 방독면 제작회사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가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점검받고 이상이 있는 것은 그런 필터 같은 것을 갈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까 조금전에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주로 보관하는 데가 지하실이란 말이에요.
  지하실에 방독면에 신문지를 넣는다든가 습기가 차니까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습기가 차면 부식된단 말이에요, 삭는단 말이에요, 삭어, 고무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방독면 제일 처음으로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는데 폐기된거 방독면 없죠? 폐기처분한 방독면 없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구입할 때가 몇년도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충 봤을 때, 과장님이 지금 생각나는대로 몇년도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오래된 것은 한 7, 8년 된 것으로....
윤진근 위원    7, 8년 되었죠? 한 7, 8년으로 봅시다. 그 7, 8년 동안 고무가 지하실에만 있고 일부분이 민방위훈련할 때 쓴다고 그래도 전체를 매일 한달에 한번씩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고무가 삭았을 확률이 없느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염려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습니다.
  오래되어서 못쓰는 방독면도 있을 수 있다, 또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기간이 오래되면 고무는 삭게 되어 있어요.
  삭고 날씨가 더우면 고무는 녹아서 붙습니다, 붙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고무끼리 붙지 않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끈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는데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독면에다가 신문지를 넣었다는게 아니고 구급낭에다가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지금 이 자체내에 방습제가 되어 있답니다.
윤진근 위원    방독면 자체내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래서 방습제가 되어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우려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철두철미하게 점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께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과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참고로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0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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